===== 붙임1. 공고문.hwpx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공고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 또는 경영컨설팅업 등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법인·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술연구·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포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마. 입찰 참가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정량20%, 제안내용6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2026. 10. 30.(금), 18:00 이후 (제안서평가 후 개찰, 제안사 개별통보)
라. 제안서 제출 및 개찰 장소
1) 제안서 제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 2길 5, GIB-1동 1층
2) 제출장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천연물연구센터 헴프사업화팀
3) 제출방법: 방문 접수 4) 문 의 처
- 입찰 관련: 경영지원팀 원준 과장 (☏054-850-6912)
- 과업 관련: 헴프사업화팀 정혁 책임연구원 (☏054-850-6913, [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2) 제안서 설명 방법 - 순 서: 제안서 접수의 순
- 시 간: 업체당 질의 문답 포함 3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 가능)
- 발 표: 제안책임자(사업수행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 자료는 제출한 과업수행제안서(평가용)으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관련
- 계약의 체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보안 관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용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므로,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식약처 등 관계기관 제공자료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6) 오류에 대한 책임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 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9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 붙임1. 공고문.pdf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공고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업
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다. 사 업 비: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 또는 경영컨설팅업 등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종
으로 등록한 업체(법인·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술연구·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포함)
라.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마. 입찰 참가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정량20%, 제안내용6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20.(화) ~ 2026. 10. 30.(금)
※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2026. 10. 30.(금), 18:00 이후 (제안서평가 후 개찰, 제안사 개별통보)
라. 제안서 제출 및 개찰 장소
1) 제안서 제출: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 2길 5, GIB-1동 1층
2) 제출장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천연물연구센터 헴프사업화팀
3) 제출방법: 방문 접수
4) 문 의 처
- 입찰 관련: 경영지원팀 원준 과장 (☏054-850-6912)
- 과업 관련: 헴프사업화팀 정혁 책임연구원 (☏054-850-6913, [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2) 제안서 설명 방법
- 순 서: 제안서 접수의 순
- 시 간: 업체당 질의 문답 포함 3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 가능)
- 발 표: 제안책임자(사업수행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 자료는 제출한 과업수행제안서(평가용)으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
확히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
급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1) 계약체결 관련
- 계약의 체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
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
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
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보안 관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경북바
이오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 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
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용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체계
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므로,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정보(식약처 등
관계기관 제공자료 포함)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6) 오류에 대한 책임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 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
여 책임지지 아니함.
위와 같이 공고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2026년 10월 19일
===== 붙임2. 과업지시서.hwpx =====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과업지시서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을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따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추계(Estimates)·통계(Statistics) 산정 근거의 검증·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국가 공식 보고 주체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센터는 원료단계의 산정 근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센터가 국제기구 보고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서술하지 아니한다.
1.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기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과업예산) 금50,000,000원(₩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목적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 여건 및 목적,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2027~2030) 실증사업과 정합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지원 기능과 특구 실증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설립 역할 제시
(과업범위) 법인설립 여건 및 목적, 사업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 체계·전략, 추진 로드맵 등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간적 범위) 설립 위치: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 정확한 지번 및 필지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확정하여 통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과업의 기본원칙
- (권한 경계의 명확화)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수립·집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계하며, 허가·행정처분·강제 조사·국가 공식 통계, 보고 등 정부 고유권한을 대체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서술하지 아니함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행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체계를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를 보완하는 검증·분석·표준화 계층으로 설계함
- (단계적 접근) 「단기 업무위임·보조사업 수행 → 중기 시행령·고시상 지정 → 장기 법률상 전담기관화」의 단계적 위상 격상 경로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함
- (근거의 명시) 모든 계획은 현행 법령·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기능은 “법령 정비 필요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관리강화 원칙) 본 과업은 마약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료 단계의 추적성·시험분석 역량·보고 정합성을 제고하는 「관리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을 모든 성과품에 일관되게 명시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문 관리·지원 체계 부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위탁하는 모델이 운영 중이나, 그 업무는 취급보고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에 한정
국내외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양귀비 등 의료용 마약류 원료에 대한 산업적·의약학적 활용 수요의 급속한 증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 원료물질 및 원료물질취급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 「원료 단계」의 추계·통계·시험분석·수출입 지원 및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 관계 정립 필요
- NIMS 보고대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되므로, 대마의 재배량 보고 등은 NIMS 권한과 중복되지 않음
- 다만,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마 성분 중 CBD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수확된 대마에서 정제된 CBD를 추출하는 순간부터 NIMS 보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2027~2030) 지정 추진과의 연계 필요성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7~2030) 지정을 추진하면서 ‘원료 통합 안전관리, 시험·분석, KOLAS 인정, 센터 구축·운영’을 세부 사업으로 포함
※ '26년 11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1. 특 구 명: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
2. 특구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
3. 특구기간: 2027.1.1.~2030.12.31.(4년)
4. 실증내용: ❶ 미량 칸나비노이드(CBG/CBC/CBN) 의료용 소재 생산 플랫폼 구축 및 원료의약품, 의약품 개발·제조·수출 실증 ❷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법인설립 근거 마련
법인설립을 위한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
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속으로 시설·장비 구축 기본구상 및 세부 재원조달·운영관리 등 사업 종합계획 수립 필요
센터의 핵심 역할과 상위계획 등과 연계 필요
센터는 식약처의 정책·허가·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전문 실행기관으로 설립과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 수행
- 식약처 마약통합관리시스템(NIMS) 연계 및 자료 정합성 검증
- UN 마약 단일협약에 따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제출용 추계·통계 산정 근거의 검증·자료정제·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수출입·통관 연계 지원
※ 1961년 마약류 단일의정서에 의한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마약류 원료의 통계, 추계 등의 보고 의무(1961년 가입)
- 1961년 마약단일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마약류의 소요량 추계(Estimates) 및 통계(Statistics)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 국가 공식 제출 주체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센터는 원료 단계 산정 근거의 검증·자료정제·품질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함
※ 원안은 센터가 INCB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국가 공식 제출(정부)”과 “기술지원(센터)”을 분리 기재
- 표준절차·표준서식 제공, 현장점검 기술지원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성분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법 개발
※ 「감정(鑑定)」은 수사·사법 절차상의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명칭에서 제외하고 "시험·분석"으로 통일한다.
- Seed-to-Sale 기반 전주기 이력추적 시스템 운영
- 교육·컨설팅·국제협력 및 데이터 관리
3. 과업의 목표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의 설립 여건 및 목적, 핵심 역할 등 사업 기본계획을 제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설립 근거 마련
사업 계획에 따른 법인설립 착공·준공·시범운영 등 추진 로드맵 수립
4. 과업의 범위와 내용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내)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계획기간: 2026년 ~ 2030년 (5년간)
내용적 범위
-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검토
- 센터 설립 여건 종합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제시
- 사업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체계 및 세부 전략 수립
- 기존 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방안 마련
-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과업의 세부 내용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 센터 개념 정의 및 국가 지정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국내외 유사 사례 및 벤치마킹 분석(국내외 관련 전담기관 및 부처 등) 및 종합 시사점 도출
(참고자료)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 사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구조
- 해외 사례: 미국·캐나다·EU·이스라엘·호주 등 의료용 대마/마약류 원료 관리기관 운영현황
※ 비교 프레임: ①규제체계 ②기관형태 ③재원구조 ④정보시스템 ⑤실험실 인증
- 규제자유특구 운영기관 운영사례, 비영리법인 형태 공공지원기관 사례 분석
- 성공·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경상북도 적용방안 제시
- 국가 상위계획 및 관렵법령, 제규제 등 검토
- 입지 환경분석(설립 위치, 인프라 등)
-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추진 방향 제시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중장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센터 설립 추진 방향에 따른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설정
- 사업 추진체계(기관·조직) 및 기관별 역할 제시
- 재원조달(국고(식약처)·지방비(경북도·안동시)·자체수입(수수료 등)을 위한 분담구조 및 단계별 조달 방안 제시
-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기존 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전략 도출
- 사업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사업 기대효과 제시 및 파급효과 분석
5. 과업의 필수 산출물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반드시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검수를 완료하지 아니한다.
- 사업 기본계획서 1식(설립 여건 분석,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 포함)
6. 과업의 수행지침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 내부지침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과업책임자 변경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참여연구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마약류 규제·바이오 의약·법인설립·사업기획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약사·법학·공공정책·경영학 등 전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경험이 최소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연구과제 참여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법제도, 법인설립, 특구제도, 마약류 규제, 사업기획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명시한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과업책임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참여연구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과업 수행 중 과업비 과다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는 과업이 중지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면 과업의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용역 자문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지시서에 열거한 항목들은 주요 사항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과업수행상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시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진행경과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재 및 자료에 대하여 과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며, 자료 등의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킬 때에는 본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충실한 이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세부지침
❍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연구지표는 정부의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감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별도 추정한다.
- 법령 인용 시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통계자료는 통계청 자료,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식약처·복지부·국세청 자료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확인 사항”으로 명시하고, 확정 절차와 확정 시점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각종 보고(수시보고 및 중간·최종보고회 등)에서 전문가, 자문위원, 관계자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 이후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나 분과회의 참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동행 및 자료준비 등).
보안지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마약류 관리체계, 유통·이력추적, 시설보안 관련 정보는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체결한 후 취급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 외부 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을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인쇄된 자료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외부 유출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지식재산권 및 성과품의 귀속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양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는 과업 목적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용역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한 경우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참여 연구진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보안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표절방지 대책
❍ 학술연구용역은 표절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하므로, 발주처는 최종보고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절률 제한기준인 20%를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청렴계약 이행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및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 발주기관의 이행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기술적 문제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본 과업의 충실한 이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 발주처의 이행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및 사전 숙지하여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기술적 문제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7. 과업의 추진일정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연구인력 구성(조직편성표) 및 투입계획
❍ 과업 세부수행 계획서
❍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서(월별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각서 포함) 제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수시보고
❍ 용역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 등
❍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
❍ 본 과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보고(발주처가 요구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중간보고 : 과업기간의 3/4시점 또는 공정 70%이상 진행 시
❍ 보고방법: 보고회(PPT) 개최 ※ 보고회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 보고내용
- 월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추진현황 등 중간 보고자료
- 그간 발주처, 용역자문단 등이 제시한 의견 및 지적사항 반영
- 총괄책임자의 직접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외 참석 대상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음
최종보고 :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 보고방법: 보고회(PPT) 개최 ※ 보고회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 보고내용
-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 및 보고서(안)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보고회 개최
- 총괄책임자의 직접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외 참석 대상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음
- 최종보고 후 발주처와 용역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
8.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성과품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자료 일체는 전자파일(hwp, ppt, docx 등) 형태로 USB 메모리 또는 발주처 요구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제출문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한다.
구분
제출시기
수량
규격
내용 및 방법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0부
A4
세부추진계획, 산출내역서, 일정표, 과업수행체계, 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일까지
1부
전자파일
발주처에 구두 설명 또는 이메일로 제출
용역 진행사항 보고
중간보고서
총 과업기간의 3/4 시점 또는 용역 진도율 70% 이상 달성된 시점
10부
A4
중간보고회 보고자료
중간보고회 개최 전 5일 이내(협의가능)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0부
A4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협의
컬러인쇄
요약보고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0부
A4
최종보고서의 요약본(PPT 형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협의, 컬러인쇄
요약보고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식
전자파일
사업 수행 Raw Data 등 기타 산출물
연구용역비 정산서류
과업종료 후 2개월 이내
1부
A4
정산내역 일체
9.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 대가의 지급
- (선금) 과업수행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선금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대가) 최종 성과품의 검수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한다.
- 대가의 지급은 과업수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체상금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용역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준용한다.
-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10. 검사 및 검수
❍ 발주기관은 성과품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검사한다.
❍ 검사 결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필수 산출물(Ⅵ.)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완이 완료된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에 합격한 날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 보완 요구에 따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용역 개요 1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1 2. 용역의 개요 1 3. 과업의 기본원칙 2 4. 주요 용역내용 2 5. 추진일정 3 Ⅱ.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2. 과업의 목표 5 3. 과업의 범위 5 4. 과업의 세부 내용 6 5. 과업의 필수 산출물 7 6. 제안요청 내용(요구사항 명세) 8 Ⅲ. 계약특수조건 13 1. 용역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3 2.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14 3. 검사 및 검수 15 4. 과업의 수행·변경 및 해지 15 5.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16 6. 보안 준수 16 7. 지식재산권 및 성과품의 귀속 17 7. 표절방지 및 청렴계약 이행 17 Ⅳ. 제안 안내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8 1. 일반사항 18 2. 제안설명회 18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18 4. 제안서 작성요령 19 5. 제안서의 효력 21 Ⅴ.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21 1. 입찰 및 낙찰 방식 21
2. 제안서 평가와 협상적격자 결정 및 협상 21
3. 유의사항 28 4. 관련 서식 29 Ⅰ 용역 개요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가. 국내외 의료용 대마, 양귀비 등 의료용 마약류 원료에 대한 산업적·의약학적 활용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 단계의 추계·통계·시험분석·수출입 지원 및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문 관리·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황임
나. 이에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을 통하여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따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추계(Estimates)·통계(Statistics) 산정 근거의 검증·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국가 공식 보고 주체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센터는 원료단계의 산정 근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센터가 국제기구 보고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으로 서술하지 아니한다.
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전주기 품질·안전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 여건 및 목적,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2027~2030) 실증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지원 기능과 특구 실증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설립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2.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발주기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단,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
라. 용역위치(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 정확한 지번 및 필지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확정하여 통보
마. 용역예산: 금50,000,000원(₩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사. 과업범위: 법인설립 여건 및 목적, 사업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체계·전략, 추진 로드맵 등 사업 기본계획 수립
3. 과업의 기본원칙
가. (권한 경계의 명확화)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수립·집행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계하며, 허가·행정처분·강제 조사·국가 공식 통계·보고 등 정부 고유권한을 대체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서술하지 아니함
나.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현행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체계를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를 보완하는 검증·분석·표준화 계층으로 설계함
다. (단계적 접근) 「단기 업무위임·보조사업 수행 → 중기 시행령·고시상 지정 → 장기 법률상 전담기관화」의 단계적 위상 격상 경로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함
라. (근거의 명시) 모든 계획은 현행 법령·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기능은 “법령 정비 필요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마. (관리강화 원칙) 본 과업은 마약류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료 단계의 추적성·시험분석 역량·보고 정합성을 제고하는 「관리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함을 모든 성과품에 일관되게 명시
4. 주요 용역내용
가.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 센터 개념 정의 및 국가 지정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국내외 유사 사례 및 벤치마킹 분석, 국가 상위계획·관련법령·제규제 검토, 입지 환경분석(설립 위치, 인프라 등)
나. 센터 설립 여건 종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제시
다. 사업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체계(기관·조직) 및 세부 전략 수립
라.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마련
마.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4. 추진 일정 가. 주요 일정 구분 시기 주요 내용 계약체결 공고 및 평가 후 제안서 평가·협상을 통한 계약 체결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 방향·방법, 분야별 연구인력 구성(조직편성표) 및 투입계획, 과업 세부수행계획서, 월별 예정공정표, 보안대책(각서 포함)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일까지
용역 진행사항 보고(구두 설명 또는 전자파일 제출)
수시보고 필요시
추진상황·문제점·대책, 발주처 요구 시 기한 내 자료 제출
중간보고 과업기간 3/4 시점 또는 공정 70% 이상
보고회(PPT) 개최, 월별 예정공정표에 의한 추진현황, 발주처·용역자문단 의견 및 지적사항 반영(보고회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최종보고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보고회(PPT) 개최, 최종 결과 및 보고서(안)을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보고, 발주처·용역자문단 의견 최종보고서 반영(보고회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 위 표의 시기는 발주기관의 조달공고 및 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월별 추진일정(안) 세부 내용 M1 M2 M3 M4 M5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 확정(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상위계획·법령, 입지, 국내외 유사 사례·벤치마킹)
3. 종합 시사점 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제시
4.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체계(기관·조직) 및 전략·세부 실행계획 수립
5. 기존 사업 연계·차별화, 단계별 로드맵, 기대효과·파급효과 분석
6. 중간보고(과업기간 3/4 시점 또는 공정 70% 이상)
7. 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8. 용역 자문단 운영 및 월간·수시보고
※ M1~M5는 착수일 기준 개월 차를 의미하며, 위 일정은 예시로서 제안사는 월별 예정공정표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Ⅱ 용역의 범위 및 내용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문 관리·지원 체계 부재
1) 국내외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양귀비 등 의료용 마약류 원료에 대한 산업적·의약학적 활용 수요가 급속히 증가
2)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서 원료물질 및 원료물질취급자를 정의하고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 「원료 단계」의 추계·통계·시험분석·수출입 지원 및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부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위탁하는 모델이 운영 중이나, 그 업무는 취급보고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에 한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 관계 정립 필요
- NIMS 보고대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되므로, 대마의 재배량 보고 등은 NIMS 권한과 중복되지 않음
-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마 성분 중 CBD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수확된 대마에서 정제된 CBD를 추출하는 순간부터 NIMS 보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
나.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2027~2030) 지정 추진과의 연계 필요성
1)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7~2030) 지정을 추진하면서 ‘원료 통합 안전관리, 시험·분석, KOLAS 인정, 센터 구축·운영’을 세부 사업으로 포함
※ ’26년 11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1. 특 구 명: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
2. 특구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
3. 특구기간: 2027.1.1.~2030.12.31.(4년)
4. 실증내용: ❶ 미량 칸나비노이드(CBG/CBC/CBN) 의료용 소재 생산 플랫폼 구축 및 원료의약품, 의약품 개발·제조·수출 실증 ❷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다. 법인설립 근거 마련
1) 법인설립을 위한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
2) 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속으로 시설·장비 구축 기본구상 및 세부 재원조달·운영관리 등 사업 종합계획 수립 필요
라. 센터의 핵심 역할과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 필요
1) 센터는 식약처의 정책·허가·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전문 실행기관으로 설립되며, 다음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연계 및 자료 정합성 검증
- UN 마약 단일협약에 따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제출용 추계·통계 산정 근거의 검증·자료정제·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수출입·통관 연계 지원
- 표준절차·표준서식 제공, 현장점검 기술지원
-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성분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법 개발
- 전주기 이력추적 시스템 운영 - 교육·컨설팅·국제협력 및 데이터 관리
※ 1961년 마약단일협약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마약류의 소요량 추계(Estimates) 및 통계(Statistics)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국가 공식 제출 주체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센터는 원료 단계 산정 근거의 검증·자료정제·품질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함
※ 「감정(鑑定)」은 수사·사법 절차상의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 명칭에서 제외하고 “시험·분석”으로 통일함
2. 과업의 목표
가.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의 설립 여건 및 목적, 핵심 역할 등 사업 기본계획을 제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지원과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설립 근거 마련
나. 사업 계획에 따른 법인설립·착공·준공·시범운영 등 추진 로드맵 수립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계획기간: 2026년 ~ 2030년(5년간)
다. 내용적 범위 1)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검토
2) 센터 설립 여건 종합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제시
3) 사업 중장기 비전·목표, 추진체계 및 세부 전략 수립
4) 기존 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방안 마련
5) 사업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 본 과업은 사업 기본계획(설립 여건 분석 포함)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작성, 건축·시설·장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세부 운영조직·인력·재원조달 실행계획 수립은 본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후속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서 추진). 다만 후속 용역 추진을 위한 방향성은 「4. 과업의 세부 내용」의 추진체계·전략 수립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4. 과업의 세부 내용
가.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1) 센터 개념 정의 및 국가 지정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2) 국내외 유사 사례 및 벤치마킹 분석(국내외 관련 전담기관 및 부처 등) 및 종합 시시점 도출
(참고자료)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 사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구조
- 해외 사례: 미국·캐나다·EU·이스라엘·호주 등 의료용 대마/마약류 원료 관리기관 운영현황
※ 비교 프레임: ① 규제체계 ② 기관형태 ③ 재원구조 ④ 정보시스템 ⑤ 실험실 인증
- 규제자유특구 운영기관 운영사례, 비영리법인 형태 공공지원기관 사례 분석
- 성공·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경상북도 적용방안 제시
3) 국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제규제 등 검토
4) 입지 환경분석(설립 위치, 인프라 등)
5)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설립 추진 방향 제시
나.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중장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1) 센터 설립 추진 방향에 따른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설정
2) 사업 추진체계(기관·조직) 및 기관별 역할 제시
3) 재원조달(국고(식약처)·지방비(경북도·안동시)·자체수입(수수료 등)을 위한 분담구조 및 단계별 조달 방안 제시
4)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5) 기존 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전략 도출 6) 사업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7) 사업 기대효과 제시 및 파급효과 분석 5. 과업의 필수 산출물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반드시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검수를 완료하지 아니한다.
구분 필수 산출물 수량 ①
사업 기본계획서(설립 여건 분석 및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 포함)
1식
나. 사업 기본계획서에는 「4. 과업의 세부 내용」의 각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작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성 포함 내용 설립 여건 분석
- 센터 개념 정의 및 국가 지정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국내외 유사 사례 및 벤치마킹 분석(5개 비교 프레임 적용), 경상북도 적용방안
- 국가 상위계획·관련법령·제규제 검토, 입지 환경분석
- 종합 시사점 및 센터 설립 추진 방향 사업 중장기 전략
-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사업 추진체계(기관·조직) 및 기관별 역할
- 재원조달(국고(식약처)·지방비(경북도·안동시)·자체수입(수수료 등)을 위한 분담구조 및 단계별 조달 방안 제시
-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단계적 위상 격상 경로
- 기존 사업 연계·차별화 전략, 특구 실증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
- 단계별 추진 로드맵(2026~2030),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작성 원칙
- 법적 근거가 없는 기능은 “법령 정비 필요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술
-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확인 사항”으로 명시하고 확정 절차·시점을 함께 제시
- 정부 고유권한과 센터의 기술지원 역할을 분리 기재하고, 「관리체계의 강화」 목적을 일관되게 명시
- 인용 자료는 각주로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산출근거 및 도표를 포함
6. 제안요청 내용(요구사항 명세)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구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 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나. 요구사항 분류별 구분 코드 요구사항 구분 영문 명칭 코드 과업수행 요구사항 Task Requirement TAR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수행인력 요구사항
Human Resource Requirement
HRR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다. 요구사항 총괄표(목록) 구분 ID 요구사항명 과업수행 요구사항 TAR-001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TAR-002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전략 수립
TAR-003
기존 사업 연계·차별화 방안 및 추진 로드맵·기대효과 분석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조직 구성 방안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수행인력 요구사항 HRR-001 연구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COR-002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COR-003 관계법규·자료적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라. 요구사항 상세 고유번호 TAR-001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 요구사항 명칭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센터 개념 정의 및 현행 법령상 개념 부재 여부·시급성 검토
- 국가 지정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제시
나. 의료용마약류원료관리센터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 국가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제규제 등 검토
- 입지 환경분석(설립 위치, 인프라 등) 다.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 국내 사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 해외 사례: 미국·캐나다·EU·이스라엘·호주 등 의료용 대마/마약류 원료 관리기관 운영현황
- 비교 프레임: 규제체계·기관형태·재원구조·정보시스템·실험실 인증
- 성공·실패 요인 분석을 통한 경상북도 적용방안 제시
고유번호 TAR-002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 요구사항 명칭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센터 설립 추진 방향에 따른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설정
나. 사업 추진체계(기관·조직), 기관별 역할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다. 사업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라. 「단기 업무위임·보조사업 수행 → 중기 시행령·고시상 지정 → 장기 법률상 전담기관화」 단계적 위상 격상 경로 제시
고유번호 TAR-003 요구사항 분류 과업수행 요구 요구사항 명칭
기존 사업 연계·차별화 방안 및 추진 로드맵·기대효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기존 사업(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관 공공기관 사업 등)과의 연계 및 차별화 전략 도출
나.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추가)(2027~2030) 실증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다. 사업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2026~2030)
라. 사업 기대효과 제시 및 파급효과 분석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전문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유사과업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법제도·법인설립·특구제도·마약류 규제·사업기획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명시한 투입계획 제출
다. 착수계 제출 시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라.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단’을 구성하며, 자문단 운영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및 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수행 방향·방법, 분야별 연구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 세부수행계획서, 월별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제출)
나. 월간공정보고 : 월말(구두 설명 또는 전자파일 제출)
다. 수시보고 : 추진상황·문제점·대책 및 발주처 요구 시 기한 내 자료 제출
라. 중간보고 : 과업기간의 3/4 시점 또는 공정 70% 이상 진행 시 보고회(PPT) 개최(보고회 5일 전까지 자료 제출, 총괄책임자 직접 보고 원칙)
마. 최종보고 :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보고회(PPT) 개최(발주처 사전협의 후 개최, 발주처·용역자문단 의견 최종보고서 반영)
고유번호 HRR-001 요구사항 분류 수행인력 요구 요구사항 명칭 연구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연구과제 책임자(총괄책임자)는 보건의료정책·약사·법학·공공정책 등 관련 전공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로 함
※ 총괄책임자는 제안서 발표 및 중간·최종보고회 직접 보고를 원칙으로 함
나. 연구과제 참여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연구진으로 구성
다. 마약류 규제·바이오 의약·비영리법인 설립·실험실 건축·정보화·시험인증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라. 참여인력의 계획 및 이력사항(경력·자격 증빙 포함)을 제시하고, 과업책임자 변경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마. 발주기관이 참여연구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 처리할 수 없으며, 외부 협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
나.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의 조정은 발주처 계획 변경, 천재지변, 관계법령에 의한 추가 과업 필요 등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유에 한하며, 연기 필요 시 계약만료 30일 전 연기원 제출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함
라. 최종보고서의 표절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한기준인 20%를 초과할 경우 발주처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및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마약류 관리체계, 유통·이력추적, 시설보안 관련 정보는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체결한 후 취급
나. 용역 관련 자료·기록은 발주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외부 유출되지 않게 처리
라. 용역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마.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요구사항 명칭 관계법규·자료적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
나. 연구지표는 정부 공식지표 → 정부기관 감정지표 → 당해 부문 전문기관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별도 추정
다. 법령 인용 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통계자료는 통계청·행정기관·식약처·복지부·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라.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미확인 사항”으로 명시하고, 확정 절차와 확정 시점을 함께 제시
마. 「개인정보 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중앙부처·공공기관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Ⅲ 계약특수조건 1. 용역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법제도·법인설립 등) 연구인력 구성(조직편성표) 및 투입계획
3) 과업 세부수행 계획서,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서(월별 예정공정표)
4) 보안대책(각서 포함)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와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자료 일체는 전자파일(hwp, ppt, docx 등) 형태로 발주처 이메일 또는 USB 메모리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성과품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제출문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한다.
마. 성과품 제출 내역 구분 제출시기 수량 규격 내용 및 방법 착수 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0부 A4
세부추진계획, 산출내역서, 일정표, 과업수행체계, 수행자명단(이력 및 자격증명 서류),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월간공정보고 월말 1부 전자파일
용역 진행사항 보고(발주처에 구두 설명 또는 이메일로 제출)
중간 보고서
총 과업기간의 3/4 시점 또는 용역 진도율 70% 이상 달성 시점
10부 A4
중간보고회 보고자료(중간보고회 개최 전 5일 이내, 협의가능)
최종 보고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0부 A4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협의, 컬러인쇄 요약 보고서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0부 A4 최종보고서의 요약본(PPT 형태), 컬러인쇄 기타 과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1식 전자파일 사업 수행 Raw Data 등 기타 산출물 연구용역비 정산서류 과업종료 후 2개월 이내 1부 A4 정산내역 일체 2.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가. 선금: 과업수행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선금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대가: 최종 성과품의 검수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한다.
다. 대가의 지급은 과업수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체상금: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용역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을 준용한다.
마. 천재지변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3. 검사 및 검수
가. 발주기관은 성과품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내용과의 부합 여부를 검사한다.
나. 검사 결과 필수 산출물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보완이 완료된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에 합격한 날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라. 보완 요구에 따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업의 수행·변경 및 해지
가.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경우 과업 수행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2) 과업 수행 중 과업비 과다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완료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소개 내용, 용역실적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6)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한 경우
8)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한 경우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가. 발주처는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시 발주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진행경과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 이후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시·군 등 관계기관 협의나 분과회의 참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동행 및 자료준비 등).
라. 각종 보고(수시보고 및 중간·최종보고회 등)에서 전문가, 자문위원, 관계자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여야 한다.
6. 보안 준수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마약류 관리체계, 유통·이력추적, 시설보안 관련 정보는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체결한 후 취급한다.
나. 참여인력 및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인쇄된 자료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외부 유출되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임
7. 지식재산권 및 성과품의 귀속
가.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양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는 과업 목적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 표절방지 및 청렴계약 이행
가. 학술연구용역은 표절방지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발주처는 최종보고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절률 제한기준인 20%를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및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기술적 문제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스스로 책임진다.
Ⅳ 제안 안내 및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비율: 기술능력 정량 평가(20%), 기술능력 정성 평가(60%), 입찰가격 평가(20%)
라.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마약류 규제·보건의료정책·비영리법인 설립·실험실 건축·정보화 등 본 과업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연구기관·전문컨설팅기관 등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제출기한 : 공고에 의함 2.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 3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라. 제안발표 참석인원 : 최대 3인(발표자 포함)
마. 발표자 : 제안 업체의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서류
1) 제안서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사업화팀으로 제출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헴프사업화팀)
2) 정량제안서 1부, 정성제안서 10부, 발표자료 10부, 제안요약서 1부
3) 제출 방법 : 방문접수 나.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추가 제언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2)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4) 제안업체는 입찰 및 계약이행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5)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제안서(요약본 포함)를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절대 사용할 수 없음
6) 최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보유함
7) 제안서의 규격
- A4용지 3hole 바인더 또는 제본(전자파일 1매 별도)
-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양면인 경우 25장) 내외 작성
(※입찰가격 제안서 제외)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입찰가격 제안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포함)는 봉인하여 날인한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사항이 우선함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3)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서는 아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범위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의 특수성(마약류 규제·특구 연계) 및 발주처의 목표 이해도
· 과업 대상 및 범위 명확화 Ⅱ. 제안 기관 일반 1. 경영 상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전문 인력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기업신용등급 등 제시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 용역(정책연구·타당성조사·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등) 실적
- 기관의 전문성 및 본 용역에 투입할 전문인력 현황/전문성(공동수급 시 분야별 분담내역 포함)
Ⅲ. 과업수행 부문 1. 개념정의 및 설립여건 분석 2. 중장기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전략 3. 연계·차별화 및 로드맵·기대효과
- 과업수행 개요·내용을 요구사항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외 사례분석·시사점 도출 등 필수 산출물 확보 방안 제시
- 필수 산출물(사업 기본계획서) 작성 계획 및 품질확보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인력투입 및 사업관리 2. 보안관리 및 제약사항 준수
-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컨소시엄 구성 시 역할 분담) 제시
-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보고 계획 제시
- 보안관리 방안 제시 및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수용 여부 표시
Ⅴ. 기 타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4) 가격제안서는 용역수행의 세부내용을 제시하여 작성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Ⅴ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4.30.,일부개정]
2. 제안서 평가와 협상적격자 결정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15일 이내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2) 제안서 설명 방법 - 순서: 제안서 접수의 순
- 시간: 업체당 질의문답 포함 3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 가능)
- 발표: 평가위원의 제공 자료는 기술제안서 및 발표 자료로 하며, 발표 자료는 발표 전날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 업체의 용역책임자가 발표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1) 평가비율: 기술평가 80%(정량20%, 제안내용60%), 가격평가 2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동점일 경우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기술평가
1)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풀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함
2)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3)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20) 조직경영인력확보현황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4 유사 용역 최근 5년간의 수행 실적 - 실적 건수 5 10 실적 금액 5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중 10년 이상 경력자
6 정성적평가 (60) 기획 및 구성 용역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용역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5 용역수행 방법 및 능력
◯ 센터 개념 정의 및 설립 여건 분석(TAR-001)
15 35
◯ 중장기 사업 비전·목표 및 추진체계·전략 수립(TAR-002)
12
◯ 기존 사업 연계·차별화 방안 및 추진 로드맵·기대효과 분석(TAR-003)
8 인력투입 및 사업관리
○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의 효율성·구체성(PMR-001)
○ 전문인력 투입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HRR-001)
○ 보고 계획의 적절성(PMR-002) 12 보안 및 제약사항 준수
◯ 보안 및 제약사항 준수(COR-001~003), 성공적 용역수행 의지·비전 및 기타 추가 제안
4 기 타
성공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사의 의지와 비전
기타 추가 제안 사항 4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4)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 - 정량평가는 서류평가 시 업체별 점수 합산 ▪ 회사 경영 상태 : 4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 기업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AA, AA+, AA°, AA- A1 AAA, AA+, AA°, AA- 배점의 100% A+, A°, A-, BBB+, BBB°, BBB- A2+, A2°, A2-, A3+, A3°, A3-
A+, A°, A-, BBB+, BBB°, BBB-
배점의 95% BB+, BB°, BB-, B+, B°, B- B+, B°, B-
BB+, BBo, BB-, B+, B°,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8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10점
※ 대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바이오 또는 의료 분야의 정책연구·타당성조사·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등 용역 건수(해당 기관(기업)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 첨부)
※ 배점기준 : 수행 실적건수 5점, 수행 실적금액(합산) 5점
심사 항목 배점한도 점 수 표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단일 계약금액 수행실적으로 완료분에 한함) 실적건수 (5점) 10건 이상 배점의 100% 8~9건 배점의 90% 6~7건 배점의 80% 2~5건 배점의 60% 1건 이하 배점의 40% 실적합산금액 (5점) 10억원 이상 배점의 100% 7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배점의 90% 4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배점의 80% 1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배점의 60% 1억원 미만 배점의 40%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대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 배점 기준 심사 항목 배점한도 점 수 표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10년 이상 경력자) 6 4명 이상 배점의 100% 3명 배점의 90% 2명 배점의 80% 1명 배점의 60%
※ 공고일 기준 용역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서류(Kosa 경력증명서 첨부 등) 제출
라. 가격평가
-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각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3)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능력 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을 실시함)
3) 가격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4)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당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의 추가 반영이 가능함
5)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구매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 입찰 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3.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관련
1) 계약의 체결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 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제안서에 대하여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6)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7)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8)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4. 관련 서류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 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 4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별지 제 5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 제 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 7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 8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 9호 서식] 용역수행 추진체계
[별지 제 10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 11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 이력사항
[별지 제 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 14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 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 붙임4. 관련 서식.hwp =====
4. 관련 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 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 3 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 4 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별지 제 5 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 제 6 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 7 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 8 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 9 호 서식】 용역수행 추진체계
【별지 제 10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 11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 이력사항
【별지 제 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 14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 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경상북도 헴프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 시스템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방문 제출시에만 활용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재직증명서는 입찰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서식 4] 제안서 제출 공문(예시)
0
0
0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참조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담 당 자 제목 : 「용역명」용역 사업제안서 등 제출
「용역명」용역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 기술제안서 10부. 4. 기술제안서 내용이 담긴 전자파일 1매. 5. 가격제안서(봉인) 1부. 끝.
○○○ 기관명
대표(직인)
※ 입찰 제안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5] 접수번호
경상북도 헴프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 시스템 및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체명(기관명) [서식 6] 일 반 현 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분
구
성
내 역(명)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재정상황 (단위 : 천원) 자 본 금 사 업 실 적 (천원) 계 년 년 년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2. 신인도(유무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 지체상금 부과 사실 여부 (
)
나. 부정당업자 및 제재절차 진행 중 사실 여부 (
)
다.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제 받은 사실 여부 (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서식 7]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예시) (단위:천원) 년도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는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및 금액을 기재
* 실적증명서는 첨부,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못함
[서식 8] 실 적 증 명 서(예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사업기간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회의기간) 계약금액 (천원) 규 모 비 고 참가국수 참가자수 (외국인)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1. 해당 용역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공고일 기준)에 대한 주관기관의 확인 필요
2. 실적증명서는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발행되는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관함
3. 유사 사업 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식 9] 용역수행 추진체계(예시)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 서 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수행조직도 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기재함
[서식 10]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명 직위 연령 학력 주 요 업 무 해당분야 경력/자격 비고 * 실제 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
* 구분란에는 책임자, 보조자 구분. PM 여부 반드시 명기. 비고에 비고란에는 상근/비상근 여부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중 시 책임자 및 담당자 등 교체 시 발주 기관과 협의 필요
[서식 11] 참여인력 상세 이력사항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글)
(인)
(영문)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전공 및 학위 예) 00학 학사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예) 00학 석사 보유자격증 본 과업 직책 및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2026.00.00.~2027.00.00.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유의사항
- 실제로 본 용역과 유사 용역에 참여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경력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력
에 대해 기재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서식 12] 접수번호 「용역명」용역 기술제안서 2026. . [서식 13] 입 찰 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금
)
사업기간 주 요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 내역서 1 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제안서는 무효이며, 반드시 밀봉 후 날인 제출
* 입찰 제안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회
사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합 계 (단위 : 백만원, 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
력
보유현황
당해사업 참
여 전문인력
※ 경력10년, 참여율 50% 이상 구분 직위 성명 실무경력(년) 참여율
총
괄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회사보유 총 인 력 ※ 경력1년 이상 부서명 인원 부서명 인원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수행실적의 경우 유사 용역의 경우에만 인정
※ 결정하기 어려운 용역의 특성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서식 15]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에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 있어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기 위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후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게 회사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자에
대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가지 않게 사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중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경북바이
오산업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