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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513] 2026년 육군 특전사 대테러화 제조

[물품] 발주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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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351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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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육군 특전사 대테러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119,900,1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09,000,1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301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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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전운길(☎ 042-616-24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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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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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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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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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육군 특전사 대테러화 : 1,301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1개 규격 단가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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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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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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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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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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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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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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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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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기동화 제조_고시미만_공동계약 불허).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63513-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 2026년 육군 특전사 대테러화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기동화 사 업

예 산: 119,900,1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09,000,1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301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군수품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검사) 조달품질원(군수품) / (검수)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120일 계 약 기 간: 2027.03.31.까지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요구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 담보기간: 1년 기

공동계약 불가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으로 확인 기준서(기준서
번호 26-12)를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 항: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9. 10:00 ~ 2026 10. 21.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21.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20.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10. 20. 18:0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공동계약 불허용
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김효석 (☎ 042-724-6331, FAX 0505-480-182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전운길(☎ 042-616-24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동화(4618169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대상품목 : 군화)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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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
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방식별 제출서류
가. 3. 입찰참가자격 중 ① 제조물품 등록 및 ② (기업 구분) 확인서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 군화
  • 제출기한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다. 공동계약 불허용
2)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 불허용 (5. 공동계약 참조)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제출서류목록표 참조
  • 본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지침]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
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①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
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②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③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④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⑤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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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
니다.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
(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육군 특전사 대테러화 : 1,301켤레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
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규격 확인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으로서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
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 · 불법 하도급 생산(납품 완료되지 않은 건 포함) 확인 시 생산이행 가
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 사용, 입찰브로커 개입, 불법 하
도급 여부, 생산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공정 행위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조달청과 소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 실태 점검에 비협조하거나 불성실 정황이 확인 될 경우 계약
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생산착수 회의)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부서-품질원-수요군-계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착수 회
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조달청 감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음
⑨ 투찰방법: 1) 품명 및 수량의 1개 규격 단가로 투찰
⑩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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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은 실제 확정된 수량이 아니며, 수요기관의
개별적인 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개별 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수량은 실제 납품
요구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9.15.]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거
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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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기준서번호 26-12)으로서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
인지침(조달청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②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
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➃ 제출기한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 생산능력 확인의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
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단일응찰로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산능력확인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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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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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
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
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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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
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
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
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
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
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PRD 8430-4038 대테러화,특전사(843037X025494)개정(안).hwpx =====
<hp:fwSpace/>23<hp:fwSpace/>-<hp:fwSpace/>
구
매
요
구
서
대테러화,특전사

관리번호
: PRD 8430-4038
재고번호
: 843037X025494
작성일자
: 2016. 4. 25.
개정일자
: 2024. 11. 4.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육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의 특정부대에서 사용하는 대테러 작전화(이하 “대테러화”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대테러화의 호칭(크기)는 및 볼 넓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대테러화 호칭(크기)
구분
대테러화(㎜)
길이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표 2. 볼 넓이 구분
구
분
S
M
L
볼 넓이
좁은 볼
보통 볼
넓은 볼

1.2.1 사이즈별 조달비율
225<hp:fwSpace/>㎜ ~ 300<hp:fwSpace/>㎜는 수요기관에서 요구된 조달비율에 따라 제조 납품한다. 단, 표 1에 표기되지 않은 소족(220 ㎜ 이하) 및 거족(305 ㎜ 이상)은 수요기관 요구 시, 주문형으로 제조 납품한다.
1.2.2 중창, 깔창, 중간창의 볼 넓이 피팅
중창, 깔창, 중간창의 볼 넓이는 사이즈별 단일 제품으로 사용하고 작업과 피팅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설계하여 사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감별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 텍스타일-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2060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길이당 질량) 측정
KS K ISO 2062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KS K ISO 6330 텍스타일 -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hp:lineBreak/>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22198 텍스타일-천-폭과 길이 측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 방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ISO 13287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KS M ISO 17235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KS M ISO 17694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내굴곡성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방식
EN 1811 니켈의 방출량 시험방법
DIN EN ISO 11885 유로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광학에 의해 선택된 요소의 결정(ICP)
ASTM D 2099 매저(Maeser) 침투수 방지기기를 이용한 구두 갑피용 가죽의 동적 내수성 표준시험 방법
ASTM D 3885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Flexing and Abrasion Method)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Inflated Diaphragm Apparatus)
SATRA TM 92(KIFLT TM 01) 신발의 완제품 굴곡시험
MIL-DTL-31011B DETAILED SPECIFICATION CLOTH, WATERPROOF AND MOISTURE VAPOR PERMEABLE
2.3 규졍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hp:tab width="60" leader="0" type="1"/>
3.1 재료
대테러화의 주요 재료는 표 3을 적용한다.
표 3. 대테러화의 재료
주요 재료
용
도
적용항목<hp:fwSpace/>(규격)
육면 갑피가죽 (방ㆍ투습F/G)
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표 5
육면 갑피가죽
(방․투습F/G)
머리단
표 6
외피원단
앞덮개(상,<hp:fwSpace/>하), 측덮개(상,<hp:fwSpace/>하), 덧뒷축 중간
표 7
내측 측덮개(하)
표 7-1
내피원단
방ㆍ투습 내피원단
표 8
고무 겉창
대테러화 겉창
표 9
중간창
대테러화 중간창
표 10
중창
대테러화 중창
표 11
깔창
대테러화 깔창
표 12
갑피 봉합사
갑피 재봉용
표 13
월형심
덧뒷축심용
표 14
선심
앞코심용
표 15
연결형 끈고리
끈 끼움용
표 16
끈(폴리에스터)
대테러화 끈
표 17
쿨메쉬
앞덮개 뒤 상, 머리단 뒤축
표 18

3.2 재단, 재봉, 제조공정
3.2.1 재단
대테러화는 3.1의 표 3. 대테러화의 재료를 용도에 따라 재단을 하며 각 부위별 두께는 표 4에 따른다. 이때 도면에 별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표기되지 않은 것의 허용오차 범위는 ±<hp:fwSpace/>0.5<hp:fwSpace/>㎜로 한다.
표 4. 주요 구성품 두께
구성품명
용
도
두께 (㎜)
최소
최대
갑피가죽 (방ㆍ투습F/G)
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2.0
2.4
갑피가죽
(방․투습F/G)
머리단
1.0
1.4
월형심
덧뒷축심
1.1
1.7
선심
앞코심
1.1
1.7

3.2.2 재봉
3.2.2.1 갑피 재봉 간격
모든 갑피 재봉 시 재봉선을 표시한 패턴을 사용하여 1본침 또는 2본침 재봉기로 재봉하여야 한다. 이 때 재봉선의 간격은 1줄 재봉일 시 재단면에서 2.5 ㎜ ±0.5 ㎜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2줄과 3줄의 재봉선 간격은 2.5 ㎜ ±0.5 ㎜를 유지하며 재단면에서 1.5 ㎜ ±0.5 ㎜를 유지하도록 재봉한다.
3.2.2.2 갑피 재봉 땀수 간격
갑피 재봉 시 재봉 땀수의 간격은 갑피가죽류에는 2.54 ㎝당 8 ~ 9땀수가 되도록 재봉하며 원단류에는 2.54 ㎝당 10 ~ 11땀수가 되도록 재봉한다.
3.2.2.3 측덮개 재봉
내측과 외측의 측덮개를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며 측덮개 하단에 부직포를 맞대어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측덮개의 윗면에 정해진 게이지에 따라 2줄 재봉한다.
3.2.2.4 옆날개 재봉
옆날개 재봉은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양 끝 재단면에서 2줄 재봉한다.
3.2.2.5 덧뒷축 위 재봉
덧뒷축 위 재봉은 측덮개 내․외측 면 위에 맞대어 2줄 재봉한다.
3.2.2.6 머리단 재봉
머리단 재봉은 측덮개와 덧뒷축 위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머리단 내측에 내피원단을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3.2.2.7 끈고리 단 재봉
끈고리 단은 머리단, 측덮개 상 ․ 하 , 옆날개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끈고리 단 뒷면 보강재와 맞대어 1줄 재봉한다. 이 때 내피원단도 함께 연결한다.
3.2.2.8 앞날개 재봉
앞날개 아랫면에 앞코심을 핫멜트 접착한 후 끈고리 단과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3줄 재봉한다. 이 때 앞덮개는 앞코의 내부로 들어가 선심과 맞대어지도록 한다.
3.2.2.9 덧뒷축 재봉
덧뒷축 재봉은 앞덮개와 덧뒷축의 윗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끝 재단 면에서 3줄 재봉한다. 이 때 덧뒷축의 내부에 월형심과 맞대어지도록 한다.
3.2.2.10 월형심
월형심은 덧뒷축 뒤의 게이지 간격을 유지한 후 덧뒷축 중앙에 풀칠하여 부착한다.
3.2.2.11 선심
앞코 선심은 앞날개 뒤의 게이지 간격을 유지한 후 앞날개 중앙에 풀칠하여 부착한다.
3.2.2.12 연결형 끈고리

끈고리는 모두 연결형 끈고리를 적용하고, 연결형 끈고리는 갑피색과 동일한 색으로

도색하여 부착하며, 연결형 끈고리의 도색은 착용 중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3.2.3 제조공정
3.2.3.1 겉창, 중간창
대테러화 겉창, 중간창의 요구성능은 표 9와 표 10을 만족하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겉창과 중간창은 쿠션 및 충격 흡수 기능과 기동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단, 겉창의 바닥면에는 국방부 마크, 대테러화 호칭 및 볼 넓이가 표기되어야 한다.
3.2.3.2 신골 씌울 때 끈 끼움
신골 씌울 때 갑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끼운다.
3.2.3.3 중창
중창은 신골을 씌운 갑피의 바닥면에 부착한다.
3.2.3.4 버핑
신골 씌운 갑피는 겉창과 접착될 위치를 선을 그어 표시하고 버핑은 가죽 및 코팅피혁에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2.3.5 중간창과 겉창의 접착
대테러화 중간창은 UV가공하며 겉창의 상면은 버핑 가공하여 선 처리 후 중간창의 하면과 겉창의 상면에 접착제를 2회 도포하여 가압 밀착시킨다.
3.2.3.6 겉창과 갑피의 접착
중간창과 접착된 겉창과 버핑된 갑피는 버핑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제를 2회 이상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시킨다.
3.2.3.7 골 물림 시간
갑피가 신골의 형태로 변형 후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신골에 물려 두어야 하며 신골을 뺐을 때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2.3.8 깔창 끼움
깔창은 항균 및 쿠션효과를 고려한 재질로 치수에 맞게 끼운다.
3.2.3.9 끈 끼움
대테러화 짝을 맞추고 연결형 끈고리에 끈을 끼워 맨다.
3.3 품질
3.3.1 육면 갑피가죽
갑피가죽(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머리단)의 요구성능은 표 5, 표 6을 따르며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표 5. 육면 갑피가죽(F/G)의 요구성능(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파열강도 (㎪)
신장률 (%)
요구성능
2.0 ~ 2.4
21 이상
44 이상
4<hp:fwSpace/>000 이상
30 ~ 70

구
분
유지분 (%)
흡수도 (%)
투습도
(g/㎡/24hr)
저온굴곡
(-20±3℃, 회)
방수도
(횟수)
유연성
(㎜)
요구성능
3 ~ 14
50 이하
1<hp:fwSpace/>320 이상
85<hp:fwSpace/>000 이상
11<hp:fwSpace/>700<hp:fwSpace/>이상
3.1 이상

표 6. 육면 갑피가죽(F/G)의 요구성능(머리단)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신장률
(%)
파열강도
(㎪)
유연성
(㎜)
요구성능
1.0 ~ 1.4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1<hp:fwSpace/>750 이상
3.5 이상

3.3.2 외피원단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7을 따르고,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표 7.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앞덮개(상,<hp:fwSpace/>하), 측덮개(상,<hp:fwSpace/>하), 덧뒷축 중간)
구
분
재
질
상층 번수(Denier)
상층 발수도
(급)
상층
하층
경사
위사
요구성능
나일론 66
ATY
면
폴리에스터
1<hp:fwSpace/>000 이상
1<hp:fwSpace/>000 이상
4 이상

구
분
인장강도(N)
인열강도(N)
투습도
(g/㎡/24hr)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요구성능
2<hp:fwSpace/>200 이상
2<hp:fwSpace/>000 이상
130 이상
130 이상
6<hp:fwSpace/>000 이상

3.3.2.1 내측 측덮개 하단 외피원단
대테러화 내측 측덮개 하단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7-1을 따르고,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표 7-1. 외피원단의 요구성능(내측 측덮개(하단))
구
분
재
질
상층 번수(Denier)
*참고치수
발수도 (급)
상층
하층
경사
위사
상층
하층
요구성능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300/2합 또는 600 이상
300/2합 또는 600 이상
3 이상
4 이상

구
분
인장강도(N)
인열강도(N)
마모강도
(회)
경사
위사
경사
위사
요구성능
2<hp:fwSpace/>100 이상
1<hp:fwSpace/>800 이상
140 이상
140 이상
5<hp:fwSpace/>000 이상

3.3.3 내피원단
내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8을 따르며 방ㆍ투습 내피원단을 사용한다.
표 8. 방 ․ 투습 내피원단의 요구성능
구
분
인장강도 (N)
내수도 ㎜H2O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마모강도
(회)
길이
폭
요구성능
300 이상
680 이상
10<hp:fwSpace/>500 이상
33<hp:fwSpace/>000 이상
400 이상

3.3.3.1 내한 굴곡 시험 및 내수도 방법
내한 굴곡 시험은 KS M ISO 17694 (신발-갑피와 안감의 시험방법-내굴곡성)를 따르되, 시험방법은 (-40±2)<hp:fwSpace/>℃, 70<hp:fwSpace/>000회 굴곡을 적용한 후 오염 처리한다. 굴곡 시 시료는 접지 않고 굴곡 시킨다. 오염 처리는 2<hp:fwSpace/>㎖의 오염원(휘발유, 디젤, 디젤 엔진오일 및 인조땀을 각각 별도로 시험)을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떨어뜨린 후 적용하중 4 Pound, 적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인조 땀의 적용 시간은 16시간이며 인조땀 제조는 MIL-DTL-31011B를 적용한다. 내수도 압력 방향은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서 발과 맞닿는 니트면으로 압력을 가한다.
3.3.3.2 투습도 시험 방법
투습도는 KS K 0594 아세트산포타슘(한글명 : 초산칼륨법)을 따른다. 이때 투습도 측정 시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을 표면, 발과 맞닿는 니트면을 이면으로 한다.
3.3.3.3 마모강도 시험 방법
마모강도 시험은 ASTM D 3886-99(2011)e1을 적용한다. 다이아프람 압력 40<hp:fwSpace/>kPa, 적용 하중 1<hp:fwSpace/>lbf, 마모자 AA-320, 마모방향은 Multi-direction, 마모자 교체 주기는 300회로 하며 마모방향은 발이 맞닿는 면에서 가죽이 맞닿는 면으로 마모를 한다. 마모자가 시편 밑에 위치한 센서와 접촉하여 마모 진행이 멈추었을 때를 End Point로 한다.
3.3.4 겉창
3.3.4.1 겉창<hp:tab width="2360" leader="0" type="1"/>
겉창의 요구성능은 표 9를 적용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사용한다. 외형상 매끈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겉창의 성능시험 조건은 겉창 완제품 상태로 시험하되, 완제품 상태로 시험 불가 시는 겉창 완제품과 동일한 가황조건을 적용한 대용시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마모률, 인장강도 시험의 노화조건은 100 ℃ ±1℃, 24시간을 적용한다.
표 9. 겉창의 요구성능
구
분
경도 (A-TYPE)
내마모률 (%)
절단 성장률 (%)
노화 전
노화 후
요구성능
60 ~ 80
520 이상
360 이상
160 이하

구
분
인장강도 (MPa)
신장율(%)
노화전
노화후
요구성능
12.5 이상
10.0 이상
400 이상

3.3.5 중간창
중간창의 요구성능은 표 10을 적용한다. 중간창은 외형상 매끈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성능시험은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용시편을 사용한다. 영구압축 줄음률 시험의 조건은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 6시간, 50<hp:fwSpace/>% 압축을 적용한다.
표 10. 중간창의 요구성능
구
분
인장강도 (㎪)
경도
영구압축 줄음률 (%)
요구성능
1<hp:fwSpace/>960 이상
50 ~ 70
55 이하

3.3.6 중창
중창의 요구성능은 표 11을 적용하고 성능시험은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용시편을 사용한다.
표 11. 중창의 요구성능
구
분
인장강도 (㎫)
신장률 (%)
요구성능
60 이상
2.5 이상

3.3.7 깔창
깔창의 요구성능은 표 12를 적용하며 성능시험은 동일한 소재의 대용시편을 사용하여 경도를 측정한다. 항균성 시험은 깔창의 윗면에 프레스하기 전 니트 상태에서 측정한다.
표 12. 깔창의 요구성능
구
분
경도
항균성(%)
(니트)
박리강도
(N/5㎝)
곰팡이저항성
(급)
요구성능
30 ~ 40
99 이상
20 이상
1 이하

※<hp:fwSpace/>두께(㎜)<hp:fwSpace/>참고치수<hp:fwSpace/>:<hp:fwSpace/>앞쪽 5.0±0.5, 뒤쪽7.0±0.5
3.3.7.1 항균성 시험용 세탁방법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텍스타일-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에 따른다. 이때 세탁은 니트상태로 하며 교반식 세탁기에 대한 세탁절차 B형의 11B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세탁은 5회 실시하며 수평망 건조 후의 항균성을 측정한다.
3.3.8 갑피 봉합사
갑피 봉합사 요구성능은 표 13을 적용하며 색상은 갑피색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한다.
표 13. 봉합사의 요구성능
구
분
꼬임 방향
합사수 (합)
인장강도 (N)
굵기 (Denier)
요구성능
Z 꼬임
3
40 이상
280 <hp:fwSpace/>± 20<hp:fwSpace/>%

3.3.9 월형심 및 선심
월형심과 선심의 요구성능은 표 14과 표 15을 적용한다.
표 14. 월형심의 요구성능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요구성능
1.4 ±<hp:fwSpace/>0.3
14 이상

표 15. 선심의 요구성능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박리접착강도 (N/㎝)
요구성능
1.4 ±<hp:fwSpace/>0.3
14 이상
10 이상

3.3.10 연결형 끈고리
연결형 끈고리의 요구성능은 표 16를 적용한다.
표 16. 연결형 끈고리의 요구성능
구
분
인장강도
(N)
금속의 니켈방출량
(㎍/㎠/week)
납 함유량
(㎎/㎏)
요구성능
500 이상
0.3 이하
40 이하

3.3.11 대테러화 끈
대테러화 끈의 요구성능은 표 17을 적용한다.
표 17. 끈의 요구성능
구
분
내마모률 (회)
인장강도 (㎏f)
세탁염색 견뢰도 (급)
요구성능
12<hp:fwSpace/>000 이상
140 이상
4급 이상

구
분
재질
길이 (㎝)
굵기 (mm)
캐리어 수(본)
픽크 수(올)
요구성능
폴리에스터
(심지제외)
180 ±<hp:fwSpace/>5
3.5 ±<hp:fwSpace/>0.5
8 이상
28 이상

3.3.12 쿨 메쉬
쿨메쉬의 요구성능은 표 18을 적용한다.
표 18. 쿨메쉬의 요구성능
구
분
마모강도 (회)
FACE
(상층면이 완전히 파괴될 때)
BACK
(시험편이 완전히 파괴될 때)
요구성능
200 이상
1800 이상

3.3.13 완제품
완제품의 시험방법과 요구성능은 표 19을 적용한다.
표 19. 완제품의 품질 기준
구
분
시험 방법
요구성능
굴곡 및
방수 시험
굴곡시험은 가수분해 조건 (완전 접착 후 48시간 이상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의 습기 조건하에 24시간 보관)을 적용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 경과한 후 KIFLT TM-01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방법에 의거 굴곡강도 45 °, 300<hp:fwSpace/>000회 굴곡 한다(SATRA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은 굴곡시험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대테러화 내부 바닥에서 100 ㎜ 높이까지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채운 후 2시간 이내 육안검사로 물 누수 여부 확인한다.
굴곡시험 : <hp:lineBreak/>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방수시험 :
누수가 없어야 한다.
가수분해 겉창 박리시험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습기 조건하에 24시간 보관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하며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험해야 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발의 접착이 이루어진 형태를 예상하여 필요 없는 부분(신발끈, 갑피 등)을 제거한 후 시험해야 할 접착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부분의 10 ㎜ 지점에서 펜으로 20군데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선이 되도록 하여 선을 따라 재단칼로 잘라내면 폭 10 ㎜의 고리형태가 된다. 고리형태의 시험편의 임의 부분을 가위로 잘라 긴 띠 형태로 만들면 완제품 박리시험용 시험편이 제조된다.
이 띠 형태의 시험편을 정확히 14등분 하여 펜으로 표시한 후 자동으로 측정값이 그래프 되어지는 인장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150 ㎜/분 ±15 ㎜/분)의 인장속도로 접착강도 측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그래프되어 진 접착강도 측정값의 각 부분별 평균치를 구하고 이들을 모두 더한 후 14로 나누어 대테러화의 접착강도 평균값으로 한다.
중간창이 겉창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갑피와 겉창의 접착 부위 평균값은<hp:fwSpace/><hp:fwSpace/>43.23 N/㎝<hp:fwSpace/>
(4.4<hp:fwSpace/>㎏f/㎝)<hp:fwSpace/>이상이어야 하며 최소값이 29.42 N/cm (3.0 ㎏f/㎝)이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가수분해 후 블루밍(Blooming) 현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투습도
옆날개(외피, 보강재 및 내피원단 등)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K 0594(염화칼슘법)로 시험한다.
5<hp:fwSpace/>000
g/㎡/24h 이상
무 게
1족당 무게는 깔창을 제외하고 측정한다.(265 ㎜ M 기준)

1<hp:fwSpace/>200 g/족 이하
(좌ㆍ우족 각 600 g 이하)
마찰계수
KS M ISO 13287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시험조건은 표면이 강철바닥(스테인레스 강철로 구성)이고, 윤활제는 건식의 경우 글리세린 도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고, 습식은 글리세린을 도포 하지 않고 증류수를 30 ㎖ 도포 후 시험한다.
시험형태는 c)형 앞으로 이동할 때의 평평한 부분의 미끄럼을 측정하며 1개의 시료로 각각 15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건식 0.70 이상
습식 0.50 이상
높 이
높이는 하단에서 상단을 그림 2와 같이 측정한다.
(265 ㎜ M 기준)
180 ㎜<hp:fwSpace/>~ 190 ㎜<hp:fwSpace/>

3.3.14 기타사항
3.3.14.1 원자재 및 완제품은 본 구매요구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접착식 제화공법에 따른다.
3.3.14.2 깔창 및 대테러화 끈은 대테러화 1족당 2세트를 납품한다. 1세트는 대테러화 내부 삽입 및 연결형 끈고리 상단에 결속하고 예비 세트는 내부포장에 별도의 소포장(Poly Bag)에 넣어 포장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추가사항
4.1.1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방식을 적용한다.
4.1.2 검사수준

(1) 육안 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 수준 G-Ⅱ

(2) 치수 검사용 시료 : 특별검사 수준 S-3

(3) 완제품 파괴용 시료 : 특별검사 수준 S-1
4.1.3 일반 검사용 결함구분과 AQL 및 검사방법 등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4.1.3.1 육안검사 사항

육안검사 사항은 표 20을 적용한다.표 20. 육안검사 사항
시험항목
결
점
분류
중결점
경결점
재질혁질

  • 어느 부분이든 규격 이외의 재질을 사용한 것
  • 가죽의 고유냄새 이외의 심한 냄새가 나는 것
  • 다음의 결점사항이 1개 이상 있을 때

(찍힌 공 상처, 낙인, 흠집)

  • 주름으로 인하여 외모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
  • 앞날개의 피혁이 늘어진 것
  • 갑피 표면이 깔쭉깔쭉하거나 표면이 갈라진 것
  • 갑피를 맞접었을 때 접힌 부분에 균열 및 표면상태가 불량한 것

○
○
○

○
○

○
○

재
단

  • 뽄 재단기로 사용하지 않은 것
  • 혁질 상태를 우량순위로 규정된 용도 순위별로

재단하지 않은 것
○
○

재
봉 및
봉
합

  • 규정된 두께 및 폭이 스카이빙 안된 것
  • 재봉, 봉합의 장력이 약해 느슨한 것
  • 재봉, 봉합의 장력이 강하여 가죽이 주름 잡힌 것
  • 재봉이나 봉합이 틀린 것
  • 땀수가 규격치 보다 벗어난 것
  • 재봉, 봉합부분에 봉제가 빠진 것
  • 실 끝처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 재봉 및 봉합선이 불균일한 것
  •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

○
○
○

○
○
○
○
○
제
조
및
공
정

  • 잘못 부착된 부분품 공정의 생략 또는 적절히 시행되지

않은 것

  • 부품이나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수평에 영향을 주는 것
  • 공정상의 손해 (“예” 가위나 칼자국 등)
  • 옆날개 뒷축이 겹치고 주름이 잡혀 착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
  • 골에 물린 시간이 충분치 않아 변형을 가져오는 것

○

○
○
○

○
모양색상

  • 규정된 형태가 아닌 것
  • 규격 이외의 색상
  • 색상이 통일되지 않은 것
  • 절단 가장자리의 색상이 갑피색상과 조화되지 않은 것

○
○

○
○
청결도

  • 육안에 띌 정도의 얼룩반점 또는 외부물질이 묻은 것

○
연결형
끈고리

  • 구멍의 열이 양쪽 똑같이 위치하지 않거나 간격이 다른 것
  • 각열의 연결형끈고리의 수가 서로 다른 것
  • 연결형끈고리 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

○
○
○

끈

  • 올이 빠지거나 뒤틀린 것
  • 끈의 양끝처리가 규격과 같지 않은 것

○
○

바닥창

  • 규정 이외의 크기, 형태
  • 좌, 우 짝이 틀린 것
  • 색상이 규정과 다른 것
  • 고무원료가 고루 배합되지 않은 것
  • 유황의 석출이 나타난 것
  • 고무가 고루 가황되지 않은 것
  • 절단자국, 찢어진 곳, 기포가 있는 것

○
○
○
○
○
○
○

표지

  • 글자의 생략, 오자, 탈자, 명시된 부위에 표지되지 않은 것
  • 압인된 표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
○

완제품

  • 한 켤레가 똑같지 않은 것, 즉 크기, 폭, 색상의 모가 좌, 우가 같지 않은 것
  • 평형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앞면과 뒷굽이 닿지 않는 것
  • 덧뒤축 위가 중심선에서 기울어진 것
  • 창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

○ ○ ○

4.1.3.2 치수검사
4.1.3.2.1 완제품 치수
완제품의 치수가 허용공차 내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점으로 분류한다.
결
점
분
류

  • 규정된 크기보다 2.0 ㎜ 이상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것
  • 규정된 크기보다 2.0 ㎜ 이하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것

중결점
경결점

4.1.3.2.2 갑피 두께 치수
갑피는 구성품 재단 후 두께는 KS M 6882의 6에서 규정한 측정기로 측정하되 각 구성품의 장축상의 3점을 등간격으로 측정하며, 결점분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합격품질 수준은 4.1.3.3항에 따른다.
결
점
분
류

  • 최소치 보다 0.2 ㎜ 이상 미달되는 것
  • 최소치 보다 0.2 ㎜ 이하 미달되는 것

중결점
경결점

4.1.3.3 합격 품질수준
항
목
검사수준
AQL
중결점
중결점+경결점
4.1.3.1
G-Ⅱ
2.5
6.5
4.1.3.2
S-3
2.5
6.5
3.3.13
S-1
2.5
-

4.2 재료시험
대테러화의 재료시험은 표 21의 상세 내용에 따른다.
표 21. 대테러화의 재료 시험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갑피
두께(㎜)
인장강도(㎫ 혹은 ㎏f/㎟)
인열강도(N/㎜ 혹은 ㎏f/㎜)
파열강도(㎪ 혹은 ㎏f/㎠)

신장률(%)
유지분(%)
흡수도(%)
투습도(g/㎡/24hr)
저온굴곡
방수도(굴곡횟수)

유연성(㎜)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무게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M ISO 17694 신발-갑피와 안감의 시험방법-내굴곡성
ASTM D 2099 매저(Maeser) 침투수 방지기기를 이용한

<hp:fwSpace/>구두 갑피용 가죽의 동적 내수성

<hp:fwSpace/>표준시험 방법
KS M ISO 17235 -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외피원단
재질
상층번수(Denier)

상층발수도(급) 인장강도(N) 인열강도(N)

투습도(g/㎡/24hr)
마모강도(회)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5부 :

<hp:fwSpace/>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hp:fwSpace/>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성질-제1부 :

<hp:fwSpace/>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 팽창막법
내피원단
인장강도(N)

내수도(㎜H2O)
투습도(g/㎡/24hr)
마모강도(회)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hp:fwSpace/>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 방법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방법
겉창
경도(A-TYPE)
내마모률
절단 성장률(%)
인장강도(㎫)
신장율(%)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고무의 마모시험방법 (NBS식)
KS M 6721 로스굴곡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중간창
인장강도(㎪)

경도
영구압축줄음률(%)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hp:fwSpace/>신장률 측정방법
KS M 6660 발포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중창
인장강도(㎫)
신장률(%)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깔창
경도
항균성(%)
박리강도(N/5㎝)
곰팡이 저항성(급)
KS M 6660 발포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J 3201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봉합사

꼬임방향
합사수
인장강도(N)

굵기(Denier)

KS K ISO 2 텍스타일-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방향표기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2060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길이당 질량) 측정

월형심
두께(㎜)
인장강도(㎫)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선심
두께(㎜)
인장강도(㎫)
박리강도(N/㎝)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연결형 끈고리
금속의 니켈방출량
(㎍/㎠/week)
납 함유량(㎎/㎏)

인장강도(N)
EN 1811 니켈의 방출량 시험방법

DIN EN ISO 11885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광학에

의해 선택된 요소의 결정 (ICP)
시험장비 : U.T.M기, 인장속도 : 100 ㎜/min
끈
내마모률(회)

인장강도(㎏f)
세탁염색 견뢰도(급)

재질
길이(cm)
굵기(cm)
캐리어수(본)
픽크수
ASTM D 3885 직물의 마모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

<hp:fwSpace/>(Flexing and Abrasion Method)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ISO 105 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hp:fwSpace/>제C10부 :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ISO 22198 텍스타일-천-폭과 길이 측정
KS K 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
쿨메쉬
마모강도(회)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방법

4.3 공정 및 중간검사
제품의 불량품 방지를 위하여 생산지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정간 또는 중간 제품에 대하여 본 구매요구서에 규제된 사항을 검사한다.
4.4 원부자재 및 완제품 시험은 국가 공인 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및 수량
대테러화 1족을 박스 단위 포장실시 후 10족 단위 박스로 포장한다.
5.1.2 방법
대테러화 형태 유지를 위해 지관을 세워서 넣고 품질 TAG와 함께 종이박스에 넣은 후, 구분된 외부상자에 넣는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이중양면골판지 2종 이상 (KS T 1034),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나비 48 mm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KS T 1039)을 적용한다.
5.1.2.2 크기
외부 포장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1<hp:fwSpace/>100<hp:fwSpace/>×<hp:fwSpace/>1<hp:fwSpace/>100<hp:fwSpace/>㎜ 계열 중에서 선택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라 가감하여 조절할 수 있다.
5.1.2.3 결속방법
동일 호칭의 대테러화 10족을 채운 뒤 외부포장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 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 표시
5.2.1.1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년도 표기
(1) 부착위치 : 앞덮개 안쪽 상단에 부착되는 “이름표”에 표기한다.
(2) 표기방법 : 연도-사이즈(호칭)-볼 크기(예 : 16 - 260 - M)로 표기한다.
(3) 표기크기 : 46 ㎜±1 ㎜(가로) × 30 ㎜ ±1 ㎜(세로)
5.2.1.2 Tag 내용 및 부착방법
Tag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품설명, 취급요령, A/S,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11개 항목 등을 포함하며, 단위포장 박스에 대테러화와 함께 동봉한다.
5.2.2 내부포장의 표시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시(KDS 8455-0002), 제조업체 식별표지와 바코드 스티커로 표시한다.
5.2.3 외부포장의 표시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시(KDS 8455-0002), 품명, 호칭(㎜), 수량, 중량, 로트번호 및 제조회사와 제조년월을 적당한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2.4 바코드 부착
바코드는 가로 7<hp:fwSpace/>㎝ × 5<hp:fwSpace/>㎝의 백색바탕에 흑색코드로 구성된 아트지로 하며 1차원(선형) 바코드와 2차원(QR) 바코드를 동시 표기하도록 하며, 표기 내용 및 구성은 계약 당시 최신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따른다. 바코드는 라벨지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외부포장 상자의 부착위치는 주기가 표기된 부위 앞, 뒤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며 내부포장은 비닐 전면의 가용한 여백에 부착한다.
5.2.5 표시의 크기
표시 크기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Lot. Size 구성
로트 구성은 정부검사관과 업체 간 협의하여 구성한다.
6.2 견본품 유지
(1) 구매요구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견본품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 최초생산품의 생산과 견본품 유지는 상호협의(소요군, 기품원, 업체) 후 수량을 확정한다.
6.3 품질보증기관은 본 구매요구서 및 견본에 의하여 품질보증활동을 하되, 시정 요구사항 발생 시 규격 제정기관과 협의 후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4 물품제조 및 계약이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양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6.5 대테러화의 재고번호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재고번호를 적용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대테러화 그림을 참고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용자 부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본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6.7 대테러화 그림
대테러화 형상자료는 참고용으로 업체별 제품특성 및 신기술을 적용한다.

그림 1 대테러화 전개도(참고용) ⑥

높이
①
③
②
⑤
④

그림 2 대테러화 옆면(외측)(참고용)

No.
명칭
No.
명칭
No.
명칭
1
끈고리 단
2
앞날개
3
덧뒷축
4
옆날개
5
측덮개
6
머리단

②
④
⑥
⑤
①
③

그림 3 대테러화 옆면(내측)(참고용)

No.
명칭
No.
명칭
No.
명칭
1
연결형 끈고리
2
앞덮개
3
겉 창
4
측덮개 하단
5
덧뒷축위
6
측덮개 상단

※ 측덮개 하단은 마모에 의한 내구성이 강하도록 설계한다.

그림 4 대테러화 바닥창 그림(참고용)

※ 대테러화 바닥창의 무늬는 특정하지 않는다.
※ 신발 바닥창에 논슬립(미끄럼방지) 기능을 추가하여 설계한다.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3형)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환경부 고시(’25.10.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수․발유제에 활용되는 PFOA(C8)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3]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양식(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hwpx =====
[별지 제3호서식]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1. 대상 기준서 번호 : (생산) 00 - 00

2. 생산품명(재고번호) :
(
)

3.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5자리 :

*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공장 업종(분류번호) 번호

4. 연간 생산능력 :
대(개)

5. 생산인력(대표자 제외한 상시근로자) :
명

6. 생산능력 보유 현황(확인기준서 기준) 1. 생산 설비 2. 검사 설비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설비명 (규격/용량) 보유수 비고 3. 기술 자격 4. 추가 기준 기술자격명 인원수 비고 기준서 내용 확인 내용 특기사항 :

7. 생산 공정별 작업내용 및 보유설비(시설)

공 정 작업내용 (순서대로 작성) 소요기간 (일) 사용설비(시설) 예) 제품설계 예) 가공 ① ② ③ ④ ⑤ 예) 조립 및 시험 ① ② ③ ④ 예) 검사 및 포장 ① ② ③ ④

※ 확인기준서 확인대상을 포함한 실제 공정에 따른 설비(시설) 작성

8. 외주가공 내역 해당 공정 외주 업체명 수탁자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 여부

9. 해당 물품 생산 관련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보유현황 비 고 (관계법령 등) 10. 공정 사진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 진 사 진 사 진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해당 공정명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
.
.
.

업체명 : 공장 소재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PRD 8430-4038 대테러화,특전사(843037X025494)개정(안).pdf =====
구

매 요 구 서

대테러화,특전사
관리번호 : PRD 8430-4038
재고번호 : 843037X025494
작성일자 : 2016. 4. 25.
개정일자 : 2024. 11. 4.
작성기관 : 육군 군수사령부(육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군의 특정부대에서 사용하는 대테러 작전화(이하 “대테러화”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대테러화의 호칭(크기)는 및 볼 넓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대테러화 호칭(크기)
구분

길이

대테러화(㎜)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표 2. 볼 넓이 구분
구
분
볼 넓이

S
좁은 볼

M
보통 볼

L
넓은 볼

1.2.1 사이즈별 조달비율
225 ㎜ ~ 300 ㎜는 수요기관에서 요구된 조달비율에 따라 제조 납품한다. 단, 표 1에
표기되지 않은 소족(220 ㎜ 이하) 및 거족(305 ㎜ 이상)은 수요기관 요구 시, 주문형으
로 제조 납품한다.
1.2.2 중창, 깔창, 중간창의 볼 넓이 피팅
중창, 깔창, 중간창의 볼 넓이는 사이즈별 단일 제품으로 사용하고 작업과 피팅에 문
제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설계하여 사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
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 방법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감별

23 - 1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0415 텍스타일– 직물– 구조– 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팽창막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 텍스타일-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KS K ISO 105-C10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C10부: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ISO 2060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길이당 질량) 측정
KS K ISO 2062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
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KS K ISO 6330 텍스타일 - 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성질-제1부: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KS K ISO 13938-1 텍스타일-천의 파열 성질-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K ISO 22198 텍스타일-천-폭과 길이 측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KS M 6625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NBS)
KS M 6660 발포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721 로스 굴곡 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 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 방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 방법
KS M ISO 13287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KS M ISO 17235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KS M ISO 17694 신발 - 갑피(uppers)와 안감(lining)의 시험방법 - 내굴곡성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4 외부 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방식

23 - 2

EN 1811 니켈의 방출량 시험방법
DIN EN ISO 11885 유로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광학에 의해 선택된 요소의 결정(ICP)
ASTM D 2099 매저(Maeser) 침투수 방지기기를 이용한 구두 갑피용 가죽의 동적 내수성 표준시험 방법
ASTM D 3885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Flexing and Abrasion Method)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Inflated Diaphragm Apparatus)
SATRA TM 92(KIFLT TM 01) 신발의 완제품 굴곡시험
MIL-DTL-31011B DETAILED SPECIFICATION CLOTH, WATERPROOF AND
MOISTURE VAPOR PERMEABLE
2.3 규졍 및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대테러화의 주요 재료는 표 3을 적용한다.
표 3. 대테러화의 재료
주요 재료

용 도 적용항목 (규격)

육면 갑피가죽
(방ㆍ투습F/G)

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표 5

육면 갑피가죽
(방 • 투습F/G)

머리단 표 6

앞덮개(상, 하), 측덮개(상, 하), 덧뒷축 중간

표 7 내측 측덮개(하) 표 7-1 내피원단 방ㆍ투습 내피원단 표 8 고무 겉창 대테러화 겉창 표 9 중간창 대테러화 중간창 표 10 중창 대테러화 중창 표 11 깔창 대테러화 깔창 표 12 갑피 봉합사 갑피 재봉용 표 13 월형심 덧뒷축심용 표 14 선심 앞코심용 표 15 연결형 끈고리 끈 끼움용 표 16 끈(폴리에스터) 대테러화 끈 표 17 쿨메쉬 앞덮개 뒤 상, 머리단 뒤축 표 18 외피원단 3.2 재단, 재봉, 제조공정 23 - 3

3.2.1 재단
대테러화는 3.1의 표 3. 대테러화의 재료를 용도에 따라 재단을 하며 각 부위별 두께
는 표 4에 따른다. 이때 도면에 별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표기되지 않은 것의 허용오차
범위는 ± 0.5 ㎜로 한다.
표 4. 주요 구성품 두께
구성품명

갑피가죽
(방ㆍ투습F/G)
갑피가죽
(방 • 투습F/G)
월형심
선심

용 도

두께 (㎜)
최소
최대

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2.0 2.4 머리단 1.0 1.4

덧뒷축심
앞코심

1.1
1.1

1.7
1.7

3.2.2 재봉
3.2.2.1 갑피 재봉 간격
모든 갑피 재봉 시 재봉선을 표시한 패턴을 사용하여 1본침 또는 2본침 재봉기로 재
봉하여야 한다. 이 때 재봉선의 간격은 1줄 재봉일 시 재단면에서 2.5 ㎜ ±0.5 ㎜ 간격
을 유지하도록 하며 2줄과 3줄의 재봉선 간격은 2.5 ㎜ ±0.5 ㎜를 유지하며 재단면에
서 1.5 ㎜ ±0.5 ㎜를 유지하도록 재봉한다.
3.2.2.2 갑피 재봉 땀수 간격
갑피 재봉 시 재봉 땀수의 간격은 갑피가죽류에는 2.54 ㎝당 8 ~ 9땀수가 되도록 재봉
하며 원단류에는 2.54 ㎝당 10 ~ 11땀수가 되도록 재봉한다.
3.2.2.3 측덮개 재봉
내측과 외측의 측덮개를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하며 측덮개 하단에 부직포를 맞대어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측덮개의 윗면에 정해진 게이지에 따라 2줄 재봉한다.
3.2.2.4 옆날개 재봉
옆날개 재봉은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양 끝 재단면에서 2줄 재봉한다.
3.2.2.5 덧뒷축 위 재봉
덧뒷축 위 재봉은 측덮개 내 • 외측 면 위에 맞대어 2줄 재봉한다.
3.2.2.6 머리단 재봉
머리단 재봉은 측덮개와 덧뒷축 위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머리단 내측에 내
피원단을 지그재그로 재봉하여 연결한다.
3.2.2.7 끈고리 단 재봉
끈고리 단은 머리단, 측덮개 상

•

하 , 옆날개의 윗면에 맞대어 2줄 재봉하며 끈고리

단 뒷면 보강재와 맞대어 1줄 재봉한다. 이 때 내피원단도 함께 연결한다.
3.2.2.8 앞날개 재봉
앞날개 아랫면에 앞코심을 핫멜트 접착한 후 끈고리 단과 측덮개의 윗면에 맞대어 3
줄 재봉한다. 이 때 앞덮개는 앞코의 내부로 들어가 선심과 맞대어지도록 한다.
3.2.2.9 덧뒷축 재봉

23 - 4

덧뒷축 재봉은 앞덮개와 덧뒷축의 윗면에 맞대어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끝 재단 면에
서 3줄 재봉한다. 이 때 덧뒷축의 내부에 월형심과 맞대어지도록 한다.
3.2.2.10 월형심
월형심은 덧뒷축 뒤의 게이지 간격을 유지한 후 덧뒷축 중앙에 풀칠하여 부착한다.
3.2.2.11 선심
앞코 선심은 앞날개 뒤의 게이지 간격을 유지한 후 앞날개 중앙에 풀칠하여 부착한다.
3.2.2.12 연결형 끈고리
끈고리는 모두 연결형 끈고리를 적용하고, 연결형 끈고리는 갑피색과 동일한 색으로
도색하여 부착하며, 연결형 끈고리의 도색은 착용 중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3.2.3 제조공정
3.2.3.1 겉창, 중간창
대테러화 겉창, 중간창의 요구성능은 표 9와 표 10을 만족하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겉창
과 중간창은 쿠션 및 충격 흡수 기능과 기동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단, 겉창의 바닥면에는 국방부 마크, 대테러화 호칭 및 볼 넓이가 표기되어야 한다.
3.2.3.2 신골 씌울 때 끈 끼움
신골 씌울 때 갑피가 벌어지지 않도록 끈을 끼운다.
3.2.3.3 중창
중창은 신골을 씌운 갑피의 바닥면에 부착한다.
3.2.3.4 버핑
신골 씌운 갑피는 겉창과 접착될 위치를 선을 그어 표시하고 버핑은 가죽 및 코팅피
혁에 표시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2.3.5 중간창과 겉창의 접착
대테러화 중간창은 UV가공하며 겉창의 상면은 버핑 가공하여 선 처리 후 중간창의
하면과 겉창의 상면에 접착제를 2회 도포하여 가압 밀착시킨다.
3.2.3.6 겉창과 갑피의 접착
중간창과 접착된 겉창과 버핑된 갑피는 버핑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여 접착제를
2회 이상 도포하고 접착한 후 가압 밀착시킨다.
3.2.3.7 골 물림 시간
갑피가 신골의 형태로 변형 후 형태가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신골에 물려 두어야 하
며 신골을 뺐을 때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2.3.8 깔창 끼움
깔창은 항균 및 쿠션효과를 고려한 재질로 치수에 맞게 끼운다.
3.2.3.9 끈 끼움
대테러화 짝을 맞추고 연결형 끈고리에 끈을 끼워 맨다.
3.3 품질
3.3.1 육면 갑피가죽
갑피가죽(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머리단)의 요구성능은 표 5,
표 6을 따르며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23 - 5

표 5. 육면 갑피가죽(F/G)의 요구성능(앞날개, 옆날개, 덧뒷축, 덧뒷축 위, 끈고리 단)
분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파열강도 (㎪) 신장률 (%) 요구성능 2.0 ~ 2.4 21 이상 44 이상 4 000 이상 30 ~ 70 구 구 분 요구성능 유지분 (%) 흡수도 (%) 3 ~ 14 50 이하

투습도
저온굴곡
(g/㎡/24hr) (-20±3℃, 회)

1 320 이상 85 000 이상

방수도
(횟수)

유연성
(㎜)

11 700 이상 3.1 이상

표 6. 육면 갑피가죽(F/G)의 요구성능(머리단)
구

분 요구성능

두께
(㎜)

인장강도
(㎫)

인열강도
(N/㎜)

신장률
(%)

파열강도
(㎪)

유연성
(㎜)

1.0 ~ 1.4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1 750 이상 3.5 이상

3.3.2 외피원단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7을 따르고,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표 7.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앞덮개(상, 하), 측덮개(상, 하), 덧뒷축 중간)
구

분 요구성능 구 분 요구성능 재 질 상층 번수(Denier) 상층 하층 경사 위사

상층 발수도
(급)

나일론 66
ATY

면
폴리에스터

1 000 이상 1 000 이상 4 이상 인장강도(N) 인열강도(N) 경사 위사 경사 위사

투습도
(g/㎡/24hr)

2 200 이상 2 000 이상 130 이상 130 이상 6 000 이상

3.3.2.1 내측 측덮개 하단 외피원단
대테러화 내측 측덮개 하단 외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7-1을 따르고, 색상은 검정색을
사용한다.
표 7-1. 외피원단의 요구성능(내측 측덮개(하단))
구

분 요구성능 재 상층 번수(Denier) 질 *참고치수 상층 하층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인장강도(N)
구

경사 위사

300/2합 또는 300/2합 또는
600 이상
600 이상
인열강도(N)

상층 하층 3 이상 4 이상 경사 위사 경사 위사

마모강도
(회)

2 100 이상 1 800 이상 140 이상 140 이상 5 000 이상 분 요구성능 발수도 (급) 3.3.3 내피원단 23 - 6

내피원단의 요구성능은 표 8을 따르며 방ㆍ투습 내피원단을 사용한다.
표 8. 방
구

인장강도 (N) 내피원단의 요구성능 길이 폭

내수도 ㎜H2O
(내한굴곡처리+오염처리 후)

투습도
(g/㎡/24h)

마모강도
(회)

300 이상 680 이상 10 500 이상 33 000 이상 400 이상 분 요구성능 • 투습

3.3.3.1 내한 굴곡 시험 및 내수도 방법
내한 굴곡 시험은 KS M ISO 17694 (신발-갑피와 안감의 시험방법-내굴곡성)를 따르
되, 시험방법은 (-40±2) ℃, 70 000회 굴곡을 적용한 후 오염 처리한다. 굴곡 시 시료는
접지 않고 굴곡 시킨다. 오염 처리는 2 ㎖의 오염원(휘발유, 디젤, 디젤 엔진오일 및 인
조땀을 각각 별도로 시험)을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떨어뜨린 후 적용하중 4
Pound, 적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인조 땀의 적용 시간은 16시간이며 인조땀 제
조는 MIL-DTL-31011B를 적용한다. 내수도 압력 방향은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에
서 발과 맞닿는 니트면으로 압력을 가한다.
3.3.3.2 투습도 시험 방법
투습도는 KS K 0594 아세트산포타슘(한글명 : 초산칼륨법)을 따른다. 이때 투습도 측
정 시 가죽과 맞닿는 트리코트면을 표면, 발과 맞닿는 니트면을 이면으로 한다.
3.3.3.3 마모강도 시험 방법
마모강도 시험은 ASTM D 3886-99(2011)e1을 적용한다. 다이아프람 압력 40 kPa, 적
용 하중 1 lbf, 마모자 AA-320, 마모방향은 Multi-direction, 마모자 교체 주기는 300회
로 하며 마모방향은 발이 맞닿는 면에서 가죽이 맞닿는 면으로 마모를 한다. 마모자가
시편 밑에 위치한 센서와 접촉하여 마모 진행이 멈추었을 때를 End Point로 한다.
3.3.4 겉창
3.3.4.1 겉창
겉창의 요구성능은 표 9를 적용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사용한다. 외형상 매끈하고 흠
이 없어야 하며 겉창의 성능시험 조건은 겉창 완제품 상태로 시험하되, 완제품 상태로
시험 불가 시는 겉창 완제품과 동일한 가황조건을 적용한 대용시편을 사용하여야 한
다. 내마모률, 인장강도 시험의 노화조건은 100 ℃ ±1℃, 24시간을 적용한다.
표 9. 겉창의 요구성능
구

분

요구성능
구

분 요구성능 경도 (A-TYPE) 60 ~ 80

내마모률 (%)
노화 전
노화 후
520 이상
360 이상
인장강도 (MPa)

노화전
12.5 이상

노화후
10.0 이상

절단 성장률 (%)

160 이하
신장율(%)

400 이상

3.3.5 중간창
중간창의 요구성능은 표 10을 적용한다. 중간창은 외형상 매끈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성능시험은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용시편을 사용한다. 영구
압축 줄음률 시험의 조건은 50 ℃ ± 1 ℃, 6시간, 50 % 압축을 적용한다.
표 10. 중간창의 요구성능

23 - 7

구
분
요구성능

인장강도 (㎪)
1 960 이상

경도
50 ~ 70

영구압축 줄음률 (%)
55 이하

3.3.6 중창
중창의 요구성능은 표 11을 적용하고 성능시험은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대용시편을 사용한다.
표 11. 중창의 요구성능
구

분 인장강도 (㎫) 신장률 (%) 60 이상 2.5 이상 요구성능

3.3.7 깔창
깔창의 요구성능은 표 12를 적용하며 성능시험은 동일한 소재의 대용시편을 사용하여
경도를 측정한다. 항균성 시험은 깔창의 윗면에 프레스하기 전 니트 상태에서 측정한다.
표 12. 깔창의 요구성능
구

분 요구성능 경도

항균성(%)
(니트)

박리강도
(N/5㎝)

곰팡이저항성
(급)

30 ~ 40 99 이상 20 이상 1 이하

※ 두께(㎜) 참고치수 : 앞쪽 5.0±0.5, 뒤쪽7.0±0.5

3.3.7.1 항균성 시험용 세탁방법
세탁방법은 KS K ISO 6330(텍스타일-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에 따른
다. 이때 세탁은 니트상태로 하며 교반식 세탁기에 대한 세탁절차 B형의 11B의 시험
방법에 따르며 세탁은 5회 실시하며 수평망 건조 후의 항균성을 측정한다.
3.3.8 갑피 봉합사
갑피 봉합사 요구성능은 표 13을 적용하며 색상은 갑피색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한다.
표 13. 봉합사의 요구성능
구

분 꼬임 방향 합사수 (합) 인장강도 (N) 굵기 (Denier) 요구성능 Z 꼬임 3 40 이상 280 ± 20 %

3.3.9 월형심 및 선심
월형심과 선심의 요구성능은 표 14과 표 15을 적용한다.
표 14. 월형심의 요구성능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요구성능 1.4 ± 0.3 14 이상

표 15. 선심의 요구성능
구

분 두께 (㎜) 인장강도 (㎫) 박리접착강도 (N/㎝) 요구성능 1.4 ± 0.3 14 이상 10 이상

3.3.10 연결형 끈고리
연결형 끈고리의 요구성능은 표 16를 적용한다.
표 16. 연결형 끈고리의 요구성능

23 - 8 구

인장강도
(N)
500 이상

분 요구성능

금속의 니켈방출량
(㎍/㎠/week)
0.3 이하

납 함유량
(㎎/㎏)
40 이하

3.3.11 대테러화 끈
대테러화 끈의 요구성능은 표 17을 적용한다.
표 17. 끈의 요구성능
구
분
요구성능
구

내마모률 (회)
12 000 이상

분

재질
폴리에스터
(심지제외)

요구성능

인장강도 (㎏f)
140 이상

세탁염색 견뢰도 (급)
4급 이상

길이 (㎝) 굵기 (mm) 캐리어 수(본) 픽크 수(올) 180 ± 5 3.5 ± 0.5 8 이상 28 이상

3.3.12 쿨 메쉬
쿨메쉬의 요구성능은 표 18을 적용한다.
표 18. 쿨메쉬의 요구성능
마모강도 (회)
구

분 요구성능

FACE
(상층면이 완전히 파괴될 때)

BACK
(시험편이 완전히 파괴될 때)

200 이상 1800 이상

3.3.13 완제품
완제품의 시험방법과 요구성능은 표 19을 적용한다.
표 19. 완제품의 품질 기준
구

분

굴곡 및
방수 시험

가수분해
겉창
박리시험

시험 방법

굴곡시험은 가수분해 조건 (완전 접착 후 48시간
이상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의 습기 조건하에 24시간 보관)을 적용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 경과한 후 KIFLT
TM-01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방법에 의거
굴곡강도 45 °, 300 000회 굴곡 한다(SATRA
시험방법 적용).
방수시험은 굴곡시험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대테러화
내부 바닥에서 100 ㎜ 높이까지 유색(붉은색 등)의
물을 채운 후 2시간 이내 육안검사로 물 누수 여부
확인한다.
완전 접착 후 48시간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70 ℃
±2 ℃), (90 % ±5 %)의 습기 조건하에 24시간 보관 후
꺼내어 상온에서 6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 과정을
1회 반복하며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시험해야 할 부분을 선택하고 신발의 접착이
이루어진 형태를 예상하여 필요 없는 부분(신발끈,
갑피 등)을 제거한 후 시험해야 할 접착 부분의
가장자리로부터 안쪽부분의 10 ㎜ 지점에서 펜으로
20군데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선이
되도록 하여 선을 따라 재단칼로 잘라내면 폭 10 ㎜의

23 - 9 요구성능

굴곡시험 :
갑피와 겉창의 균열이
없고 접착 또는 봉합 부위의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방수시험 :
누수가 없어야 한다.
중간창이 겉창속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갑피와
겉창의 접착 부위 평균값은
43.23 N/㎝
(4.4 ㎏f/㎝)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값이 29.42 N/cm (3.0
㎏f/㎝)이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구 분 시험 방법 요구성능

고리형태가 된다. 고리형태의 시험편의 임의 부분을
가위로 잘라 긴 띠 형태로 만들면 완제품 박리시험용
시험편이 제조된다.
이 띠 형태의 시험편을 정확히 14등분 하여 펜으로
표시한 후 자동으로 측정값이 그래프 되어지는
인장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150 ㎜/분 ±15 ㎜/분)의
인장속도로 접착강도 측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그래프되어 진 접착강도 측정값의 각 부분별 평균치를
구하고 이들을 모두 더한 후 14로 나누어 대테러화의
접착강도 평균값으로 한다.

가수분해 후
블루밍(Blooming) 현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투습도

옆날개(외피, 보강재 및 내피원단 등)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K 0594(염화칼슘법)로 시험한다.

5 000
g/㎡/24h 이상

무 게

1족당 무게는 깔창을 제외하고 측정한다.(265 ㎜ M 기준)

마찰계수 높 이

1 200 g/족 이하
(좌ㆍ우족 각 600 g 이하)

KS M ISO 13287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시험조건은 표면이 강철바닥(스테인레스 강철로
구성)이고, 윤활제는 건식의 경우 글리세린 도포를
건식 0.70 이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하고, 습식은 글리세린을
도포 하지 않고 증류수를 30 ㎖ 도포 후 시험한다. 습식 0.50 이상
시험형태는 c)형 앞으로 이동할 때의 평평한
부분의 미끄럼을 측정하며 1개의 시료로 각각 15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높이는 하단에서 상단을 그림 2와 같이 측정한다.
180 ㎜ ~ 190 ㎜
(265 ㎜ M 기준)

3.3.14 기타사항
3.3.14.1 원자재 및 완제품은 본 구매요구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접착식 제화공법에 따른다.
3.3.14.2 깔창 및 대테러화 끈은 대테러화 1족당 2세트를 납품한다. 1세트는 대테러화 내
부 삽입 및 연결형 끈고리 상단에 결속하고 예비 세트는 내부포장에 별도의 소포장
(Poly Bag)에 넣어 포장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추가사항
4.1.1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KS Q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방식을 적용한다.
4.1.2 검사수준
(1) 육안 시험용 시료 : 일반검사 수준 G-Ⅱ
(2) 치수 검사용 시료 : 특별검사 수준 S-3
(3) 완제품 파괴용 시료 : 특별검사 수준 S-1
4.1.3 일반 검사용 결함구분과 AQL 및 검사방법 등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4.1.3.1 육안검사 사항

23 - 10

육안검사 사항은 표 20을 적용한다.
표 20. 육안검사 사항
시험항목

재질혁질 재 단 재

봉
및

봉 합 결 점

  • 어느 부분이든 규격 이외의 재질을 사용한 것
  • 가죽의 고유냄새 이외의 심한 냄새가 나는 것
  • 다음의 결점사항이 1개 이상 있을 때

(찍힌 공 상처, 낙인, 흠집)
  • 주름으로 인하여 외모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
  • 앞날개의 피혁이 늘어진 것
  • 갑피 표면이 깔쭉깔쭉하거나 표면이 갈라진 것
  • 갑피를 맞접었을 때 접힌 부분에 균열 및 표면상태가 불량한 것
  • 뽄 재단기로 사용하지 않은 것
  • 혁질 상태를 우량순위로 규정된 용도 순위별로

재단하지 않은 것
  • 규정된 두께 및 폭이 스카이빙 안된 것
  • 재봉, 봉합의 장력이 약해 느슨한 것
  • 재봉, 봉합의 장력이 강하여 가죽이 주름 잡힌 것
  • 재봉이나 봉합이 틀린 것
  • 땀수가 규격치 보다 벗어난 것
  • 재봉, 봉합부분에 봉제가 빠진 것
  • 실 끝처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
  • 재봉 및 봉합선이 불균일한 것
  • 실밥이 빠지거나 끊어진 것

분류
중결점
경결점
○
○
○
○
○
○
○
○
○
○
○
○
○
○
○
○
○
○

  • 잘못 부착된 부분품 공정의 생략 또는 적절히 시행되지

않은 것
제
조
  • 부품이나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수평에 영향을 주는 것

및
  • 공정상의 손해 (“예” 가위나 칼자국 등)

공
정
  • 옆날개 뒷축이 겹치고 주름이 잡혀 착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
  • 골에 물린 시간이 충분치 않아 변형을 가져오는 것

○

  • 규정된 형태가 아닌 것
  • 규격 이외의 색상

모양색상
  • 색상이 통일되지 않은 것
  • 절단 가장자리의 색상이 갑피색상과 조화되지 않은 것

○
○

청결도

  • 육안에 띌 정도의 얼룩반점 또는 외부물질이 묻은 것

연결형
끈고리

  • 구멍의 열이 양쪽 똑같이 위치하지 않거나 간격이 다른 것
  • 각열의 연결형끈고리의 수가 서로 다른 것
  • 연결형끈고리 규격 이외의 것을 사용

끈 바닥창

○
○
○
○

○
○
○
○
○
○

  • 올이 빠지거나 뒤틀린 것
  • 끈의 양끝처리가 규격과 같지 않은 것

○

  • 규정 이외의 크기, 형태
  • 좌, 우 짝이 틀린 것
  • 색상이 규정과 다른 것
  • 고무원료가 고루 배합되지 않은 것
  • 유황의 석출이 나타난 것

○
○
○
○
○

23 - 11 ○ 시험항목 결

분류
중결점
경결점
○
○

점

  • 고무가 고루 가황되지 않은 것
  • 절단자국, 찢어진 곳, 기포가 있는 것

표지

  • 글자의 생략, 오자, 탈자, 명시된 부위에 표지되지 않은 것
  • 압인된 표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완제품

  • 한 켤레가 똑같지 않은 것, 즉 크기, 폭, 색상의 모가 좌, 우

가 같지 않은 것
  • 평형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앞면과 뒷굽이 닿지 않는 것
  • 덧뒤축 위가 중심선에서 기울어진 것
  • 창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
○
○
○
○
○

4.1.3.2 치수검사
4.1.3.2.1 완제품 치수
완제품의 치수가 허용공차 내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결점으로 분류한다.
결

점 분

  • 규정된 크기보다 2.0 ㎜ 이상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것
  • 규정된 크기보다 2.0 ㎜ 이하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것

류

중결점
경결점

4.1.3.2.2 갑피 두께 치수
갑피는 구성품 재단 후 두께는 KS M 6882의 6에서 규정한 측정기로 측정하되 각
구성품의 장축상의 3점을 등간격으로 측정하며, 결점분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합격품질 수준은 4.1.3.3항에 따른다.
결
점

  • 최소치 보다 0.2 ㎜ 이상 미달되는 것
  • 최소치 보다 0.2 ㎜ 이하 미달되는 것

분
류
중결점

경결점

4.1.3.3 합격 품질수준
항

목 검사수준

4.1.3.1
4.1.3.2
3.3.13

G-Ⅱ
S-3
S-1

AQL
중결점

중결점+경결점

2.5
2.5
2.5

6.5
6.5
-

4.2 재료시험
대테러화의 재료시험은 표 21의 상세 내용에 따른다.
표 21. 대테러화의 재료 시험
구분

갑피 시험항목 시험방법

두께(㎜)
인장강도(㎫ 혹은 ㎏f/㎟)
인열강도(N/㎜ 혹은 ㎏f/㎜)
파열강도(㎪ 혹은 ㎏f/㎠)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K ISO 13938-1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측정을 위한 유압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신장률(%) 23 - 12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유지분(%)
흡수도(%)
투습도(g/㎡/24hr)
저온굴곡
방수도(굴곡횟수)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무게법
KS M 6886 가죽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M ISO 17694 신발-갑피와 안감의 시험방법-내굴곡성
ASTM D 2099 매저(Maeser) 침투수 방지기기를 이용한
구두 갑피용 가죽의 동적 내수성
표준시험 방법
KS M ISO 17235 -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유연성 측정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유연성(㎜)
재질
상층번수(Denier)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5부 :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상층발수도(급)

KS K ISO 4920 텍스타일 천-표면 습윤 저항성
측정(스프레이 시험)

외피원단 인장강도(N)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인열강도(N)

KS K ISO 13937-1 텍스타일-천의 인열성질-제1부 :
펜듈럼법에 의한 인열강도측정(엘멘도르프)

투습도(g/㎡/24hr)
마모강도(회)
인장강도(N)
내피원단

겉창

내수도(㎜H2O)
투습도(g/㎡/24hr)
마모강도(회)
경도(A-TYPE)
내마모률
절단 성장률(%)
인장강도(㎫)
신장율(%)
인장강도(㎪)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방법
KS K 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 팽창막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811 텍스타일 천-내수도 측정-수압법
KS K 0594 텍스타일의 투습도 시험 방법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625 가교고무의 마모시험방법 (NBS식)
KS M 6721 로스굴곡시험기를 이용한 절단 성장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경도
영구압축줄음률(%)

KS M ISO 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방법
KS M 6660 발포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고무의 물리 시험방법

중창

인장강도(㎫)
신장률(%)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깔창

경도
항균성(%)
박리강도(N/5㎝)
곰팡이 저항성(급)

중간창 봉합사

꼬임방향
합사수
인장강도(N)

굵기(Denier)

KS M 6660 발포 고무의 물리 시험 방법
KS K 0693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 방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J 3201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K ISO 2 텍스타일-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방향표기법
KS K 3603 나일론 봉사
KS K ISO 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KS K ISO 2060 텍스타일-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23 - 13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 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길이당 질량) 측정

두께(㎜)
인장강도(㎫)

월형심
선심

연결형
끈고리

두께(㎜)
인장강도(㎫)
박리강도(N/㎝)
금속의 니켈방출량
(㎍/㎠/week)
납 함유량(㎎/㎏)
인장강도(N)
내마모률(회)
인장강도(㎏f)
세탁염색 견뢰도(급)

끈 쿨메쉬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K 0533 코팅 천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EN 1811 니켈의 방출량 시험방법
DIN EN ISO 11885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광학에
의해 선택된 요소의 결정 (ICP)
시험장비 : U.T.M기, 인장속도 : 100 ㎜/min
ASTM D 3885 직물의 마모저항성 측정 표준시험 방법
(Flexing and Abrasion Method)
KS K 0410 코드류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K ISO 105 C10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10부 : 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
KS K 0210-1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감별
KS K ISO 22198 텍스타일-천-폭과 길이 측정
KS K 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재질
길이(cm)
굵기(cm)
캐리어수(본)
픽크수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

마모강도(회)

ASTM D 3886 직물의 마모 저항성 측정 표준시험방법

KS K ISO 7211-2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방법-제2부: 밀도측정

4.3 공정 및 중간검사
제품의 불량품 방지를 위하여 생산지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공정간 또는
중간 제품에 대하여 본 구매요구서에 규제된 사항을 검사한다.
4.4 원부자재 및 완제품 시험은 국가 공인 기관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 포장 및 수량
대테러화 1족을 박스 단위 포장실시 후 10족 단위 박스로 포장한다.
5.1.2 방법
대테러화 형태 유지를 위해 지관을 세워서 넣고 품질 TAG와 함께 종이박스에 넣은
후, 구분된 외부상자에 넣는다.
5.1.2 외부포장
5.1.2.1 재료
이중양면골판지 2종 이상 (KS T 1034),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테이프(KS T
1046 나비 48 mm 이상), 폴리프로필렌 밴드 12호 이상 (KS T 1039)을 적용한다.
5.1.2.2 크기
외부 포장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 1 100 × 1 100 ㎜ 계열 중에

23 - 14

서 선택 적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따라 가감하여 조절할 수 있다.
5.1.2.3 결속방법
동일 호칭의 대테러화 10족을 채운 뒤 외부포장상자를 테이프로 봉하고 폴리프로필렌
밴드를 # 형으로 결속한다.
5.2 표시
5.2.1 완제품 표시
5.2.1.1 대테러화 완제품 생산년도 표기
(1) 부착위치 : 앞덮개 안쪽 상단에 부착되는 “이름표”에 표기한다.
(2) 표기방법 : 연도-사이즈(호칭)-볼 크기(예 : 16 - 260 - M)로 표기한다.
(3) 표기크기 : 46 ㎜±1 ㎜(가로) × 30 ㎜ ±1 ㎜(세로)
5.2.1.2 Tag 내용 및 부착방법
Tag에 포함되는 내용은 제품설명, 취급요령, A/S,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11개 항목 등을 포함하며, 단위포장 박스에 대테러화와 함께 동봉한다.
5.2.2 내부포장의 표시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시(KDS 8455-0002), 제조업체 식별표지와 바코드 스티커로 표시한다.
5.2.3 외부포장의 표시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시(KDS 8455-0002), 품명, 호칭(㎜), 수량, 중량, 로트
번호 및 제조회사와 제조년월을 적당한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2.4 바코드 부착
바코드는 가로 7 ㎝ × 5 ㎝의 백색바탕에 흑색코드로 구성된 아트지로 하며 1차원(선
형) 바코드와 2차원(QR) 바코드를 동시 표기하도록 하며, 표기 내용 및 구성은 계약
당시 최신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따른다. 바코드는 라벨지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외부포장 상자의 부착위치는 주기가 표기된 부위 앞, 뒤의 우측 상단에 부
착하며 내부포장은 비닐 전면의 가용한 여백에 부착한다.
5.2.5 표시의 크기
표시 크기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관과 협의에 의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Lot. Size 구성
로트 구성은 정부검사관과 업체 간 협의하여 구성한다.
6.2 견본품 유지
(1) 구매요구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견본품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 최초생산품의 생산과 견본품 유지는 상호협의(소요군, 기품원, 업체) 후 수량을 확정한다.
6.3 품질보증기관은 본 구매요구서 및 견본에 의하여 품질보증활동을 하되, 시정 요구
사항 발생 시 규격 제정기관과 협의 후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6.4 물품제조 및 계약이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
신안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양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3 - 15

6.5 대테러화의 재고번호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재고번호를 적용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대테러화 그림을 참고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용자 부대의 사전 승
인을 받은 후 본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6.7 대테러화 그림
대테러화 형상자료는 참고용으로 업체별 제품특성 및 신기술을 적용한다.

그림 1 대테러화 전개도 (참고용) 23 - 16

⑥
①

⑤
④

높이 ③ ② 그림 2 대테러화 옆면(외측) (참고용) No. 명칭 No. 명칭 No. 명칭 1 끈고리 단 2 앞날개 3 덧뒷축 4 옆날개 5 측덮개 6 머리단 23 - 17

①
⑥
②

⑤
④

③ 그림 3 대테러화 옆면(내측) (참고용) No. 명칭 No. 명칭 No. 명칭 1 연결형 끈고리 2 앞덮개 3 겉창 4 측덮개 하단 5 덧뒷축위 6 측덮개 상단

※ 측덮개 하단은 마모에 의한 내구성이 강하도록 설계한다.

23 - 18 그림 4 대테러화 바닥창 그림 (참고용)

※ 대테러화 바닥창의 무늬는 특정하지 않는다.
※ 신발 바닥창에 논슬립(미끄럼방지) 기능을 추가하여 설계한다.

23 - 19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pdf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
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
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
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
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
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
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
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
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
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
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
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
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
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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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
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3형)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
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
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
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
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
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
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
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
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
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
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
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
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
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
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
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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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
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
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
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환경부 고시(’
25.10.1.)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수 • 발유제
에 활용되는 PFOA(C8)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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