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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899] [재공고]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농갱이 종자(2차) 구입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952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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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 (대농갱이) .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484호

소액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재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농갱이 종자 구입(2차)

나.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예상수량 기초금액(원) 사업비(원) 비고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 10.0cm 미만 (시방서 참조) 마리 104,508 416 43,475,330 운송비 등 제경비 포함

다. 기초단가금액: 416원 / 부가세 제외(면세품목)

※ 본 계약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입니다.

라.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원주시 섬강일원)

마. 납품조건: 종자(대농갱이)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바.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9. (수) 10:00 ~ 2026. 9. 15. (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 (화) 11:00, 원주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물품계약,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견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 공고 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견적제출 마감 전일 (2026. 9. 14. 18:00)까지 원주시청 회계 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33-737-2425)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여 (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연산 치어 및 다른 종자 생산업체에서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낙찰하한율)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방법

가.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물품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서약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원주시 청렴계약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원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25), 감사관 (☎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사양서(도면), 기타 회계 관련법령(회계예규 및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 선택→개찰 결과→화면하단 입찰공고번호로 검색: 번호 입력 후 검색→개찰결과 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과 한지윤(☎033-737-4445), 입찰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계과 한서정(☎033-737-2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재공고문 (대농갱이) .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484호

소액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재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농갱이 종자 구입(2차)

나.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예상수량 기초금액(원)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 10.0cm 미만
(시방서 참조)

마리 104,508 416 사업비(원) 비고 43,475,330

운송비 등
제경비 포함

다. 기초단가금액: 416원 / 부가세 제외(면세품목)
※ 본 계약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입니다.

라.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원주시 섬강일원)
마. 납품조건: 종자(대농갱이)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바.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9. (수) 10:00 ~ 2026. 9. 15. (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 (화) 11:00, 원주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물품계약,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전자견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53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및 내역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
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 공고 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견적제출 마감 전일
(2026. 9. 14. 18:00)까지 원주시청 회계 과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33-737-2425)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
여 (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연산 치어 및 다른 종자 생산업체에서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제외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 기 업 ·소 상 공 인 확 인 서 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
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차용자․대여자 포함)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
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낙찰하한율)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방법
가.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은 소액물품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서약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원주시 청렴계약시행지침」에 의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업체는「원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비리․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25), 감사관
(☎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사양서(도면), 기타 회계 관련법령(회계예규 및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물품의 입찰결과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입찰정보 선택→개찰
결과→화면하단 입찰공고번호로 검색: 번호 입력 후 검색→개찰결과 클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과 한지윤(☎033-737-4445), 입찰에 관한 기타사항은 회계과
한서정(☎033-737-2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시방서 및 내역서.hwpx =====
수산종자 매입방류 종자구입 시방서 및 내역서
구 분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대농갱이(2차)” 구입
비 고
수 량
104,508마리
[예정단가(416원) 적용시로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됨]

금 액
금43,475,330원(금사천삼백사십칠만오천삼백삼십원)

사 양
요 건

➀ 납품물량: 104,508마리(단가계약 체결된 마리수)

※ 사업비 범위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➁ 납품규격: 전장 5.0㎝이상 ~ 10.0㎝ 미만

※ 크기의 기준편차는 ±10.0% 이내로 함

➂ 납품조건 : 종자(대농갱이)는 국내산이어야 하며,<hp:lineBreak/>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➃ 단가적용 : 낙찰가(운송비 포함) ➄ 납 품 일 : 2026. 9.(예정)

➅ 납품장소 : 사업부서(축산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섬강 일원 붙임 물품설명서 1부

수산종자 매입방류 종자구입(대농갱이_2차) 시방서

1. 구입내역
어 종
종자크기
단위
예상구입량
(마리)
단가
(원)
사업비
(원)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
10.0cm 미만
(기준편차 ±10% 이내)
마리
104,508
416
43,475,330

○ 예상구입량의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 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2. 기초단가

○ 대농갱이 : 금416원/마리 ※ 운반비 등 제경비 포함 금액임

※ 2026년 「수산종자 원가계산보고서」기준단가 적용
3. 납품장소 : 원주시 지정장소(섬강일원)

4. 납품조건
가. 공급일자 및 장소: 공급받는 자가 원하는 일자와 장소로 차질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나. 자격기준

○ 「양식산업발전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자연산 치어 및 다른 종자 생산업체에서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 제외

○ 입찰 공고 전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다. 납품 금지 종자

○ 어류 전장 10cm 이상(다만, 뱀장어는 제외하며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 척추 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다만 뱀장어는 입식 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라. 납품 계약

○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함

○ 단가는 운송비 등 제 경비를 포함함

○ 납품계약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납품 완료하여야 함

※ 납품수량은 시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5.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 낙찰대상자(납품자)는 전염병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종자의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 상태의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당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염병(유전자)검사 수수료는 사업자(납품자)가 부담하고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염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 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 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 및 유전자분석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입회자나 검수관련 공무원이 판단하여 재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류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를 방류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종자검수
가.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어촌계 대표, 발급기관, 협회 등)가 본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해삼 등)의 경우 100g씩 5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전체 중량에 대한 마리수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라.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사업담당부서, 발급기관 및 방류수역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인 이상의 어업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종자생산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 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물품 납품 시에 발생된 인적, 물적 제반 사고는 신속히 처리하고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진다.

나. 납품자는 계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불량, 변질 어종을 공급할 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따른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이다.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지침.hwpx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담당부서 :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사업팀 (전화 248-6763/[email protected])
1. 사업목적

가.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공공용 수면의 수산자원조성 확대 필요

나. 고부가가치 우량의 수산종자 방류로 내수면 어업생산력 증강 및 어업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방류에 적합 수역 및 우량 품종 선택으로 수산자원 증강 등 방류효과 극대화
나. 생태계 교란어종의 서식이 우려되는 수면내의 방류는 사전 퇴치 또는 서식지를 피해 방류하여 방류어종의 생존율 향상

3. 지원근거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다.「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제5조(보조금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천마리, 천 원)
구
분
합 계
’25년까지
2026년
2027년
’28년 이후
사 업 량
294,377
264,601
6,908
6,908
15,960
사
업
비
계
24,123,220
18,926,860
1,018,380
1,018,380
3,159,600
국 비
8,812,950
8,812,950
-
-
-
도 비
10,418,198
6,053,278
855,440
855,440
2,654,040
시군비
4,892,072
4,060,632
162,940
162,940
505,560
ㅍ

5.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지역 : 17개 시ㆍ군 2) 사업계획 가) 사 업 량 : 6,908천마리

나) 사 업 비 : 1,018,380천 원(도비 855,440, 시‧군비 162,940)

3) 지원조건 : 도비 84%, 시‧군비 16%

4) 방류수역

가) 공공용 수면인 댐·호, 저수지, 주요 하천 등

나) 방류대상 어류 등이 서식하거나 자원이 감소하여 방류가 필요한 수역

5) 방류품종, 크기 및 시기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고
계
16개 품종

1
참 게
갑폭 0.7cm 이상
5 ~ 7월

2
잉 어
전장 5.0cm 이상
5 ~10월

3
동자개
전장 4.0cm 이상
5 ~ 9월

4
붕 어
전장 4.0cm 이상
5 ~ 10월

5
메 기
전장 6.0cm 이상
5 ~ 9월

6
쏘가리
전장 3.0cm 이상
6 ~ 10월

7
꺽 지
전장 3.0cm 이상
8 ~ 10월

8
뱀장어
전장 10.0cm 이상
방류중량
2g 이상
3 ~ 7월

9
자 라
각장 2.5cm 이상
8 ~ 9월

10
은 어
전장 5.0cm 이상
3 ~ 7월

11
다슬기
각고 0.7cm 이상
4 ~ 11월

12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5 ~ 10월

13
동남참게
갑폭 0.7cm 이상
5 ~ 8월

14
미꾸라지(미꾸리)
전장 4.0cm 이상
6 ~ 8월

15
기수재첩
각장 5.0mm이상
4 ~ 6월, 9 ~ 11월

16
미유기
전장 5.0cm 이상
5~10월

※ 크기의 기준편차 : ±10% 이내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의함
6) 방류금지 종자
가) 어류 전장 10㎝이상(다만, 뱀장어는 제외)

나)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다)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 종자

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다만, 뱀장어는 입식 후 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마)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나. 2026년도 사업계획
(단위 : 천마리, 천 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6,908
1,018,380
855,440
162,940

춘천시
1,970
150,000
126,000
24,000

원주시
210
142,975
120,100
22,875

강릉시
167
30,000
25,200
4,800

동해시
155
10,000
8,400
1,600

태백시
412
20,000
16,800
3,200

삼척시
145
40,000
33,600
6,400

홍천군
1,853
50,000
42,000
8,000

횡성군
50
20,000
16,800
3,200

영월군
157
70,000
58,800
11,200

평창군
180
60,000
50,400
9,600

정선군
130
40,000
33,600
6,400

철원군
419
40,000
33,600
6,400

화천군
123
60,000
50,400
9,600

양구군
45
100,000
84,000
16,000

인제군
62
105,405
88,540
16,865

고성군
540
40,000
33,600
6,400

양양군
290
40,000
33,600
6,400

〈 추진체계 〉
가. 사업집행주체 : 시장ㆍ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1) 도 : 내수면자원센터(내수면사업팀)

2) 시ㆍ군 : 내수면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 추진체계

1) 도 지 사 : 예산배정, 집행지침시달, 보조금교부결정, 추진상황 점검ㆍ확인

2) 시장ㆍ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정산보고 및 사후관리

3) 추진 체계도
시·군
⇒
도
⇒
시·군
∘세부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확정통보

∘사업시행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사후관리

라. 사업시행 1) 종자생산자의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되 동순위자인 경우 사육일지(종자생산)를 성실히 작성한 자를 우선함

  •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의거 자격을 모두 갖춘 도내 종자생산자
  •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에 응찰한 종자생산자에 대하여 종자의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부적격 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방류사업 참여를 배제

2) 입
찰

가) 사업집행주체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군) 품종별 종자생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 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하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나) 사업집행주체는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 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납품계약

가) 사업집행주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함

나) 다만, 열성·불량종자 방지와 건강종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종자단가 및 계약방법에 대하여 조정·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적지선정 및 기술지원

가) 종자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산 어패류가 서식하는 수역 또는 방류종자의 생존율이 높은 수역 등 어패류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집행주체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류하여야 함

나)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에게 적지조사 의뢰 및 기술지원 협조 요청
5) 사후관리

가) 사업집행주체는 방류수역에 대해서는 방류된 종자 재포획을 금지하여야하며, 포획시 즉시방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순기

1) 사업집행지침시달
: 1/4분기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1/4분기

3) 사업 완료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 : 4/4분기
바. 사업관리
1)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사업비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하며, 내시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3)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금액확정, 집행잔액반납 등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가 정하는 바에 따름

6. 행정사항
가. 보 고

1) 사업집행주체는 다음과 같이 도지사에게 보고
보 고 명
보고 기한
비 고
사업추진 상황보고
매 분기 다음 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종료, 회계연도 종료 시
-

나. 기 타

1)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납품계약,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등)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26년 ○/4분기)

1. 사
업
명 :
2. 사업집행주체 :
3. 사업대행자 :
4. 사업추진내용 :
5. 추 진 현 황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마리/ 천 원)
사업계획
집행실적(
/ 분기)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종,
천마리

종,
천마리

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어종명,
천마리

○ 세부 추진현황
일 정
연간 진도(%)
비 고
어종
방류일
방류장소
방류량
계 획
실 적

6. 문제점 및 애로사항(부진원인 등)

※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조치(해결)방안을 기재

7. 대책 및 금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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