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hwpx =====
영덕군 공고 제2026 - 1091호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영 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hp:markpenBegin color="#FFFFFF"/>☎ 054-730-6327)<hp:markpenEnd/>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및 축산면 대곡리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금액 : 2,01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09. 22.(화요일) 10:00 ~ 17:00,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markpenBegin color="#FFFFFF"/>(이하 “지방계약법”)<hp:markpenEnd/>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 도급업체의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공동도급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력분야
계
비 율(%)
91.80%
8.20%
100.0%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9. 22.(화요일) 10:00 ~ 17: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hp:markpenBegin color="#FFFFFF"/>☎ 054-730-6327)<hp:markpenEnd/>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감리업 등록증(전력)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업무수행계획서(별권)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자기평가서(별권) 1부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PDF-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5) 질의 및 회신
- 질의 접수 : 2026. 9. 16.(수요일) 17:00까지, e-mail접수([email protected])만 가능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자유양식) 접수된 서면질의만 인정
※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3.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영덕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용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hp:markpenEnd/>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hp:fwSpace/>: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hp:markpenEnd/>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hp:markpenEnd/>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합니다. <hp:markpenEnd/>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평가서 제출 후 추가 보완서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hp:markpenBegin color="#FFFFFF"/>☎ 054-730-6327)<hp:markpenEnd/>,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재무과(☎ 054-730-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pdf =====
영덕군 공고 제2026 - 1091호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영 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054-730-6327)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및 축산면 대곡리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용역금액 : 2,01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계약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09. 22.(화요일) 10:00 ~ 17:00,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 도급업체의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상북도 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
최소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공동도급 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력분야 계 비 율(%) 91.80% 8.20% 100.0%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6. 9. 22.(화요일) 10:00 ~ 17: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054-730-6327)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감리업 등록증(전력) 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
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업무수행계획서(별권)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자기평가서(별권) 1부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PDF-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업무수행계획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5) 질의 및 회신
- 질의 접수 : 2026. 9. 16.(수요일) 17:00까지, e-mail접수([email protected])만 가능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자유
양식) 접수된 서면질의만 인정
※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3.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영덕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준용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평가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
찰한 업체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
(△1.0)로 평가합니다.
○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우리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평가서 제출 후 추가
보완서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대상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
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054-730-632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 영덕군 재무과(☎ 054-730-6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 (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8.
영
덕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31484" leader="3" type="2"/> 1
Ⅱ.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6
Ⅲ.
설 계 내 역 서 <hp:tab width="30192" leader="3" type="2"/> 36
Ⅰ. 설계 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및 축산면 대곡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명
위
치
과 업 내 용
비 고
수암지구 마을단위 복구사업
지품면 수암리 일원
- 도로확장(상·하수도) L=475m
- 세천정비 L=500m, 교량 1개소
- 산사태 방지시설(옹벽·배수시설 등) 1식
- 다목적시설 1개소, 산불예경보시스템 1식
대곡지구 마을단위 복구사업
축산면 대곡리 일원
- 도로확장(상·하수도) L=500m
- 세천정비 L=200m, 교량 1개소
- 산사태 방지시설(녹생토·옹벽·배수시설 등) 1식
- 다목적시설 1개소, 산불예경보시스템 1식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hp:lineBreak/>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 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등은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바. 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할 수 있다.
6.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7.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지정 신고서와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조직구성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나 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인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은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 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대가 요구(계약변경)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주 기술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 항목부터 라. 항목까지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착 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수행
주관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시행 • 업무연락처등의 보고 시행
- 설계도서등의 검토
- 주무관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등의 관리
시행
시행
• 착공신고서
검토, 보고
작성
- 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승인
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이동시승인확인
시행
시행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
입회, 확인<hp:lineBreak/>검토, 보고
시행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
요구
주관
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협의
승인
작성
- 현지여건 조사
승인
합동조사
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
주관
요구
요구
- 공사착수 회의
주관
주관
주관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인
검토
주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일반행정 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주관
- 건설사업관리기록 관리
승인
확인
작성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
접수
보고 • 현장 정기교육
지시
주관
- 주무관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요구
작성
- 민원사항
요구
조치
검토, 보고
조치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hp:lineBreak/>문제점 파악보고
주관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필요시
입회지시
입회
작성
-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인등의 교체
요구
조사
검토, 보고
시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
협조
협조
- 제3자 손해의 보상
주관
검토
주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
주관
결과보고
- 수명사항의 처리
지시
보고
이행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보관
주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주관
이행확인
작성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이행확인
작성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입회확인
시행
- 시험, 검사성과 처리
승인
검토확인지시
보고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관
입회확인
주관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작성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검토, 확인
작성, 협의
- 시공확인
요구
확인, 지시
시행
- 검측업무
확인, 승인
요청
- 매몰부분 검사 기록
요구
작성
- 현장 실정보고
승인
작성, 확인
작성
- 암반선
확인
요구
- 특수공법
협의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요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승인
작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확인
주관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승인
확인, 보고
요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검토, 확인
작성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검토, 지시
지시, 요구
시행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검토, 지시, 보고
작성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지시
검토, 보고
검토, 작성, 보고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검토, 지시, 보고
작성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다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승인
확인
요구
- 계약금약의 조정
승인
검토
심사, 보고
작성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승인, 보고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지시
작성
-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검토, 보고
작성
- 수정공정계획
검토, 승인, 보고
요구, 작성
- 준공기한 연기원
승인
검토
작성
- 공정현황보고
검토, 확인, 보고
보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공 사
시 공
- 안전관리
- 안전관리
확인, 지도
시행
- 안전점검
주관
지도, 감독
시행
- 안전교육
지시, 감독
시행
- 안전관리결과보고서
검토, 지시
작성
- 사고처리
지시, 보고
조치
- 환경관리
- 환경관리
지도, 감독
시행, 보고
- 제보고 사항
보고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입회, 확인
보고 • 검사
검사, 보고
조서작성
-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지시, 재검사
시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검토
작성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작성 • 기성부분검사
입회
검사, 보고
입회
- 시설물시운전
검토, 보고
작성
- 예비준공검사
주관
입회
검사, 지시, 보고
보완
- 준공검사원
입회
검사, 검토, 확인, 보고
작성
- 준공도면등의 검토
검토, 확인, 보고
작성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확인, 검사
시행
- 준공표지의 설치
지시, 확인
시행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 인계
-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수립
검토, 통보
작성
- 시설물 인수, 인계
시행
입회, 검토
시행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준공도서등의 인수
협의, 인수
협의, 작성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검토, 보고
자료제출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지시
의견제시
3.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3.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3.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발주청은 “3.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등의 검토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4.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서 등의 관리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8.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8.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다항 및 라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9.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함)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지침 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지침 별지 제34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지침 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지침 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지침 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지침 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지침 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지침 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지침 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지침 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지침 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지침 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지침 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지침 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지침 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지침 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지침 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지침 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지침 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지침 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지침 별지 제27조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지침 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지침 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지침 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지침 별지 제31호 서식)
1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제시 등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수명사항의 처리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3. 품질관리
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 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3.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3.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지침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3.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지침 별지 제17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14.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4.9 검측절차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자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4.10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4.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4.13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4.1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4.15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14.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4.1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인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15. 공정관리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6.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안전관리자에게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설물의 인수‧인계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17.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8. 유지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9. 하자보수관련
19.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9.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9.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1. 보안대책
21.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1.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2. 경과조치 등
22.1 본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2.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Ⅲ. 설계내역서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x =====
반듯한 군정, 다시 뛰는 영덕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
(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영덕군
(안전재난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4)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1〕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고급기술인 이상)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안전), 중급기술인 이상)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4인(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구조, 건설안전) 총 6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hp:fwSpace/>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지조성 및 택지개발(공원제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에 발주청과 사업명, 참여분야가 불분명하거나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2) 해당분야 이외의 토목분야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토목시공, 토질지질, 토목구조, 건설안전)의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10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지조성 및 택지개발(공원제외) 사업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 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3〕을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별표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참여기술인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2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3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해당분야 경력
13.5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1.5
기술지원 기술인
(10)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5
업무전문성
1
교육훈련
1
소
계
60점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8]
용역수행성과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2]
소
계
10점
다.신용도
〔15〕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5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라.기술개발 및
<hp:fwSpace/>투자실적
〔10〕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마.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3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2
소
계
5점
총
계
100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별표2】 제2호 참조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2]
12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구 분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23.5] 13.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개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5
12.15
10.8
9.45
8.1
(나) 직무분야 실적 9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3) 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0
2.0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0
2.0
(나) 해당분야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다) 업무전문성
1
○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기술지원기술인(건설안전)은 건설안전 기술사를 보유하고, 단지조성 및 택지개발(타 직무분야 포함)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 경력 1년(단일건) 이상인 자를 배치할 경우 1점 부여<hp:markpenEnd/>
※ 단, 공원 조성사업 경력은 미인정
(라)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전원평가
(4) 면접
(서면)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2) 용역수행
성과
[10]
8
2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발주예정 용역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설계+시공단계 CM
보
유
실
적
설계+시공단계 CM실적
70%
70%
100%
시공단계 CM실적
-
100%
70%
설계단계 CM실적
100%
-
70%
설계실적
70%
49%(70%×70%)
건축법‧주택법<hp:fwSpace/>감리실적
-
70%
49%(70%×70%)
- 업체가 해당 영덕군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영덕군 및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영덕군에서 발주한 단지분야 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참여업체에게 일괄 “미(1.6점)”를 적용함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
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단지조성만 인정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지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 임.
나.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라. 제출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업 등록증 (전력)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공동업체 표준협정서
1부
○ 자기 평가서(별권)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군에서 임의 처리함.
○ “원본대조필” 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인감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기술인이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된 경우는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서류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주청의 평가에 혼선을 초래한 경우이거나, 허위, 오류 작성의 건을 기재 시 건당 0.5점 감점 처리함.
○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유사용역 등 각 증명서상 해당 항목에 반드시 표기(형광펜, 밑줄, √ 등) 할 것. 미표기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 군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
(전체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
○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미 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증명(확인)서 첨부
6)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3. 구비서류 명세
구 분
작 성
지 침
서 식
비 고
용역참가
신 청 서
◦붙임 서식1에 의거 작성 참여 신청
◦첨부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별첨) 2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업 등록증(전력)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등
1, 2
참여기술인
현
황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등급별로 구분 작성
◦참여기술인 총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의 경력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해당 직무분야 건설공사 참여실적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순으로 기재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참여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현황
3
4
5
6
7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용역사업실적 요약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수급업체 각각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첨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용역수행성과실적
9
10
신 용 도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1년(공고일 기준)간 건설사업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의 유무와 제한 또는 정지기간을 명시
단, 제한 또는 정지를 받지 않은 증빙서류 첨부
◦벌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증명자료(관련협회 및 기관)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대한 자료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함
11
12 13
구 분
작
성
지
침
서 식
비 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 (공고일 이전서류 제출시 평가제외)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14
업
무
중 첩 도
◦본 용역 참여기술인 관련된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기간 및 건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별)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 기재
◦증빙서류
-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명칭, 기간, 참여인원, 현황 등을 나타내는 관련서류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현재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실태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 공동도급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실태 증명서는 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
15
교체빈도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16
가․감점
관
련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발주청 확인증명서 첨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율)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부패행위 처분확인서 사본 첨부
17
자기평가서
20
별권
업무수행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방법을
①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②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③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④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0쪽(단면)으로 작성하여 6부 제출
21
별권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용역참가 신청서
서식 1
2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서식 2
3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5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5
6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평가대상)
서식 6
7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평가대상)
서식 7
8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서식 8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서식 9
10
용역수행성과
서식 10
11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서식 11
12
벌점
서식 12
13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3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4
15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업무중첩도)
서식 15
16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서식 16
17
가・감점현황
서식 17
18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18
19
각 서
서식 19
20
자기평가서
서식 20
21
업무수행계획서
서식 21
【 서 식 1 】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영덕군수
참
조 :
제
목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군에서 시행하는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2.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3. 감리업 등록증(전력) 사본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5.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8. 업무수행계획서 6부.
9. 자기평가서 1부. 끝.
2026.
.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덕군수 귀 하
【 서 식 2 】
접수
번호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대 표 업 체: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
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FAX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FAX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자격 및 등급
토 목
(고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전문분야
성 명
비 고
토목시공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토
목
(중급기술인)
(안전관리담당)
○○○
(소속)
평가
토질지질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기타 분야
추후지정
비평가
토목구조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건설안전
(고급기술인)
○○○
(소속)
평가
기타 분야
추후지정
비평가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확인 불가능시 실격 처리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
3)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4)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불가)
5) 비평가 인원은 추후 지정 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등급
성명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
기술자격
해당
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
적
종목
취득일
(1)
분야
(2)
분야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책임 기술인 나. 분야별 기술인 2. 기술지원 기술인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과 기술지원 기술인 4인 총 6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 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 기술인은 전문분야 등급과 해당전문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4) 직무분야 경력기재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직무분야실적의 내용 참조하여 작성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본인은「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군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영덕군수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본과업 참여분야
등 급 본 과업 참여 직위
성
명
연 령
만
세
생 년 월 일
자격증
종
류
취 득 일
교 육 이 수 여 부
경 력
주
년 (개월)
경
력
사
항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인정율
소속회사
직위
합 계
0.00년(개월)
주1)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기간을 개월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예시:0.00개월)
3) 경력사항 중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에 가장 유리한 사업 1건만 인정
(참여기간 분할 또는 일부기간 발췌, 수행중인 사업 인정불가)
4)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5)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공사비 증빙 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참여기간
(일 수)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발주처
비 고
설 계
설계소계 0.00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소계
(구분 없이 일자 순으로 작성)
0.00년 직무분야 합계 0.00년
주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무분야 경력은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할 것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주1)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 천원 )
일자환산
금
액
( 천원 )
발 주
기 관
비 고
계 합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을 기재(금액 합계 표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서 식 10 】
용역수행 성과
일련
번호
용역명
발주청
도급방법
지분율
평가일
제출일
점수
소계
건수 : 00건
계
평가점수
주1)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 또는 해당 발주청 자료 첨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기에 일괄적으로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 서 식 11 】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2 】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누계평균 벌점 합산기재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실벌점현황 증빙서류 첨부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3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
업
체
신용평가
등
급
점 수
등 급
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4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구
분
제 목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출원자수
(기술
개발자수)
환산건수
점 수
비 고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2.0=0.00점 합계 건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0.5=0.00점 합계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점수산출근거작성 00건x0.3=0.00점 합계 건
주1) 당해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당해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 뒷장에 첨부
3) 참여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 신기술 개발실적 환산건수는 기술개발자수로 나눈 건수,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가중치와 출원자수를 반영한 건수를 말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환산건수는 사용실적 및 경과기간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말하며, 점수는 개발실적 인정률(신기술:2.0), 활용실적 인정율(건설신기술:0.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을 반영하여 작성.
4)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 건설신기술에 대하여는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사용확인 증명서 첨부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실적임이 확인 되어야 함.
□ 투자실적
업 체 명
년
년
년
계
A
B
A/B
A
B
A/B
A
B
A/B
주 관 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공동도급사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5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기술지원 기술인 및 설계 등 10개이상 중복 배치시 실격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 가능
【 서 식 16 】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용역명
발주기간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참여
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현장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철수된 모든 건수 기재(최근 1년간)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7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가중치별
용역명
절감 내용
기술인
발주처
건 수
기여율
점 수
절감
금액
또는
절감
비율
10억원 이상,
1.0%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 미만 ~
0.5%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0.5% 미만 ~
0.1% 이상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체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인)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고
주1)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을 기재 할 것
2) 첨부서류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 주 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8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1) 공동도급시 작성
【 서 식 19 】
각
서
용역명 :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영덕군에서 발주하는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영덕군수 귀하
【 서 식 20 】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가.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성명)
고급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2.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면 접
3.0
소
계
25.0
분야별
기술인
(성명)
중급기술인
등
급
적격여부
경 력
해당분야
월
13.5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6.0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년
3.0
교육훈련
주
1.0
면 접
1.5
소
계
25.0
기술지원
기술인
4인
(성 명)
고급기술인
등급
3.0
경 력
해당분야
년
5.0
교육훈련
교육훈련
주
1.0
기술자격
소
계
9.0
4인소계÷ 4
업무전문성(건설안전)
1.0 적용소계 10.0 계 60.0
나.유
사
용역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유사용역실적
8.0
용역수행성과
2.0
다.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참여업체
월
7.0
참여기술인
월
벌점
참여업체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
성명 : 벌점 감 점
성명 : 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0 계 15.0
항 목
세부 항목
평가 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hp:fwSpace/> 건설신기술․특허
건
3.0
투자실적
<hp:fwSpace/>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마.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점
가.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신규고용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계
점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
점
가․감점 합계(5점 이하)
점
총 평점
점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가능
【 서 식 21 】
접수번호
업 무 수 행 계 획 서
【산불 피해지역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지품면 수암리, 축산면 대곡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주관사만 작성)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표지 사본은 업체명 이하를 삭제하여 작성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hp:tab width="21788" leader="3" type="1"/>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324" leader="3" type="1"/>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8824" leader="3" type="1"/>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hp:tab width="16728" leader="3" type="1"/>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hp:tab width="17424" leader="3" type="1"/>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hp:tab width="8188" leader="3" type="1"/>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는 10Page(흑백, 좌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는 총 배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0-1, 10-2 ·······, 10-10)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항공사진(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감점
④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⑤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⑥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원본만 기재”
생년월일
“원본만 기재”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원본만 기재”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원본만 기재”
생년월일
“원본만 기재”
소
속
“원본만 기재”
주
소
“원본만 기재”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