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50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화생방 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4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08.(15:00) ~ 2026.09.17.(15: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번 :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품번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되 하도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09.18.(금) 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서지윤/032-821-0612, 원성진/042-821-3375)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서지윤(042-821-0612)
국방과학연구소 원성진(042-821-3375)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50F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화생방 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2028년 04월 30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3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08.(15:00) ~ 2026.09.17.(15: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2.(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
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번 : 8111159901))”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품번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참여할 수 없음
아.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자.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되 하도급은 허용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및 제반서류 1부(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후 기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들 모두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
으로 가격입찰을 개찰(기술평가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하여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득점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09.18.(금) 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서지윤
/032-821-0612, 원성진/042-821-3375)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국방과학연구소 서지윤(042-821-0612)
국방과학연구소 원성진(042-821-3375)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제안요청서(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hwp =====
일반용역(SW)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국 방 과 학 연 구 소 목 차 1. 개요 1 1.1 일반용역(SW) 개요 1 1.2 일반용역(SW) 범위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2 2.1 일반용역(SW) 개요 2 2.2 일반용역(SW) 요구 조건 3 2.3 납품목록 10 2.4 회의 및 보고 계획 10 2.5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11 2.6 수락 검사 11 2.7 하자보증 12 2.8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12
2.9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사전 명시 12
2.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제도 12 2.11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 13 2.1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14
2.13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여부 검토 결과 14
2.14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14
2.15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 작업장소 14
3. 제안 사항 15 3.1 제안 안내 15 4. 제안서 작성 방법 19 4.1 제안서 작성 방법 19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22 5.1 제작업체 선정방법 22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25 6. 공지사항 26 7. 문의처 26 부록. 각종 양식 27 개요 일반용역(SW) 개요
본 일반용역(SW)는 “도심지 화생무기 오염대응 기술 개발(2단계)” 과제의 세부과제 “제독 시스템 통합제어 및 작전 모의 SW”와 관련하여 도심지 내 화생방 작전모의 수행을 위한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 모의, LLM을 활용한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및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의 개발, 그리고 고해상도 CFD 모델을 활용한 오염물질 및 제독제 확산 예측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임
일반용역(SW) 범위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개발
- 대화형 작전 시나리오 생성
- OneSAF 자동 실행 제어
- 대화형 사후 분석 및 설명
- COA 비교 및 의사결정 지원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 고도화 기술
- 기개발 화생방 정찰 기술 상세화
- 기개발 도심지 제독 작전 기술 상세화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개발
- 사용자 중심 UI/UX 구현
- OneSAF 연동 상황도 구현
-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변환 구현
-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설계
도심지 실외/실내 CFD 모델링 기술 개발
- 제독기 분사 노즐을 활용한 실내 제독제 확산 CFD 모델링 기술 개발
- 기개발 실외 오염물질 확산 CFD 2차 증발 예측 가속화 기술 개발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일반용역(SW) 개요
일반용역(SW)명 :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기간 기간 : 계약일 ∼ 2028년 4월 30일 일반용역(SW) 추진 일정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년도 ‘26 ‘27 ‘28 연도 내용 2 3 4 1 2 3 4 1 2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26.06 26.09 26.12 27.03 27.06 27.09 27.12 28.03 28.04
▲
착수회의
▲
계약체결
▲
분기회의
▲
분기회의
▲
분기회의
▲
분기회의,
중간시연
▲
분기회의
▲
분기회의
▲
납품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구현/운용 및 보완 ※ 세부 추진 일정은 변경 가능 일반용역(SW) 요구 조건 용역 내용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개발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 고도화 기술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개발 도심지 실외/실내 CFD 모델링 기술 개발 용역 수행 범위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개발
- 대화형 작전 시나리오 생성
- OneSAF 자동 실행 제어
- 대화형 사후 분석 및 설명
- COA 비교 및 의사결정 지원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 고도화 기술
- 기개발 화생방 정찰 기술 상세화
- 기개발 도심지 제독 작전 기술 상세화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개발
- 사용자 중심 UI/UX 구현
- OneSAF 연동 상황도 구현
- 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변환 구현
- 시스템 통합 아키텍처 설계
도심지 실외/실내 CFD 모델링 기술 개발
- 제독기 분사 노즐을 활용한 실내 제독제 확산 CFD 모델링 기술 개발
- 기개발 실외 오염물질 확산 CFD 2차 증발 예측 가속화 기술 개발
일반용역(SW) 세부요구조건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1 요구사항 명칭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 개발 세부 내용 1) 개요
폐쇄망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LLM기반 통합 운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화생방 작전모의의 운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군사 및 화생방 도메인에 특화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자연어 작전명령을 OneSAF 실행이 가능한 구조화된 작전 시나리오로 변환하며, 자연어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OneSAF 자동 실행, 결과 조회, 사후분석, 작전 효과 분석 및 COA(Course of Action) 비교·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운용환경을 구현한다.
[1] 폐쇄망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LLM 기술, 군사 및 화생방 도메인 특화
프롬프트, 질의응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어 기반
작전명령의 구조화 및 OneSAF 자동 실행을 위한 작전 시나리오
생성
[2] 구조화된 작전 시나리오 기반 OneSAF 자동 실행 및 제어
[3]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결과 조회, 사후분석 및 통계자료 생성
[4] 자연어 기반 작전 효과 분석, COA 비교·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 각 기능의 세부사항은 추후 국과연과 협의
- 요구 기능 구현 여부를 시연 및 시험을 통해 확인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2 요구사항 명칭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 고도화 기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 고도화 기술
세부 내용 1) 개요
OneSAF 기반 화생방 작전모의의 현실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화생방 정찰 및 도심지 제독 분야 작전모의 기능을 고도화한다. 화생방 작전 교리 및 운용절차를 반영하고 화생방 확산모델과 연계하여 다양한 화생방 작전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생방 작전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화생방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 객체, 장비, 교리 및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최신화하여 작전모의의 현실성과 확장성을 확보한다.
2) 기능
[1] 화생방 정찰 분야의 OneSAF 기반 작전모의 기능 고도화
[2] 도심지 화생방 제독 분야의 OneSAF 기반 작전모의 기능 고도화
[3] 화생방 작전 교리 및 운용절차를 반영한 OneSAF 기반 작전모의 및 작전효과 분석 고도화
[4] 화생방 확산모델과 연계한 OneSAF 기반 작전모의 기능 고도화
[5] 작전 객체, 장비, 교리 및 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최신화
- 각 기능의 세부사항은 추후 국과연과 협의
- 요구 기능 구현 여부를 시연 및 시험을 통해 확인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3 요구사항 명칭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개발 세부 내용 1) 개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와 GIS 기반 시각화 기술을 활용하여 직관적인 화생방 작전 운용환경을 개발한다. 또한 화생방 확산모델과 OneSAF 간 데이터 정합 및 연계를 위한 확장형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시스템 간 연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통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또한 향후 다양한 화생방 모델 및 외부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기능 확장이 가능한 운용환경을 제공한다.
2) 기능
[1] 사용자 중심 UI/UX 및 GIS 기반 작전상황 가시화
[2] 화생방 확산모델과 OneSAF 간 데이터 정합 및 데이터 변환
[3] 확장형 데이터 인터페이스 구현
[4] 데이터 관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5] 시스템 간 통합 운용 및 연계 기능 구현
[6] 확장형 통합 아키텍처 설계 - 각 기능의 세부사항은 추후 국과연과 협의
- 요구 기능 구현 여부를 시연 및 시험을 통해 확인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4 요구사항 명칭
도심지 실외 화학작용제 2차 증발 예측 모델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2차 증발 예측 가속화 모델의 개발 및 도심지 실외 CFD 코드 적용
세부 내용 1) 개요
화학작용제의 2차 증발 예측 모델을 개발 및 기개발된 GPU 병렬 실외 오염확산 CFD 모델에 연계하여 도심지 실외 환경에서 침적된 화학작용제의 2차 증발 거동을 고속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의 구현한다.
2) 기능
[1] 국과연에서 제공하는 화학작용제의 증발 특성을 반영한 2차 증발 예측 모델의 개발
[2] 개발된 2차 증발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기개발된 GPU 병렬 실외 오염확산 CFD 코드와 연계 및 지면/벽면 침적 화학작용제의 2차 증발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의 구현
[3] 범용 혹은 자체 개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델링 결과표출 기능 구현
[4] OneSAF 연동을 위한 농도/침적량/노출량 결과 파일 생성 기능 구현
[5] 국과연 제공 자료 대비 RMSE 20% 이내 정확도 충족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5 요구사항 명칭 실내 제독제 확산 예측 CFD 모델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독기의 실내 제독제 확산 예측을 위한 GPU 병렬 CFD 모델 개발
세부 내용 1) 개요
제독기의 분사부 근접영역 해석 결과를 실내공간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는 GPU 병렬 CFD 모델을 개발하여, 실내 공간에서의 제독제 확산 거동을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2) 기능
[1] 국과연 제공 제독기 모델의 제독제 확산 물리특성을 반영한 노즐 근접영역 제독제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실내 공간 규모 GPU 병렬 CFD 연산의 초기조건으로 변환된 파일의 생성 및 제공
[2] 근접 영역 해석 결과 파일을 실내 공간 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연계하여 수치해석 할 수 있는 GPU 병렬 CFD 해석 코드를 개발하고, 실내 공간에서의 제독제 확산 및 벽면 침적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
[3] 범용 및 자체 개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델링 결과표출 기능 구현
[4] 국과연 제공 자료 대비 RMSE 20% 이내 정확도 충족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6 요구사항 명칭 성능 시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개요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의 단위/통합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시험(시연)을 지원한다.
2) 기능
[1] 단위/통합시험은 시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및 지원
[2] 기능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증
[3] 시험결과와 사전 예측 결과의 일치 여부 확인
요구사항 분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용역 요구사항 - 007 요구사항 명칭 통합 시스템 연동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개요
제독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의 UI/UX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양식을 제공한다.
2) 기능
[1]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의 UI/UX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의 데이터를 요구된 형식에 따라 생성 및 제공
(※데이터 형식은 추후 국과연과 협의)
[2]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와의 데이터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 형식 및 연계 방식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
납품목록
용역업체는 아래 세부 납품 품목과 관련 산출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항목 단위 수량 납품일자
납품
장소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 일반용역(SW) 보고서 2종 • 용역 수행 계획서
- 종결보고서
- 기술 문서 5부
• 사용자 지침서
- 소프트웨어 구현 결과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서 포함
-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 시험절차서 포함
• 소프트웨어 시험결과서 • CFD 소프트웨어 기술 보고서 -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1식 • 소스코드, 설치 및 실행 파일 • 실내 노즐 근접영역 결과 파일 식 1 ‘28.04.30 국과연 (대전)
※ 각 항목은 전자파일로 저장매체(CD 등) 혹은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납품 요망
회의 및 보고 계획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제작 계획, 진행 상황 및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및 내용 시기 일반용역(SW) 착수 회의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술검토회의
정기(월간 혹은 분기), CDR, TRR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최종보고 계약 완료 전 15일 이전
※ 계약 후 1개월 이내 용역 수행 계획서 제출
요구 규격 관리 및 문서화
과제 수행기관은 요구 규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과연과 협의 후 국과연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과제 수행기관은 기술 검토를 비롯한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한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작성하는 산출 문서를 포함한 관련 기술 문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국과연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용역 업체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제2022-6호'를 준수하여 분석, 설계 및 구현의 각 개발단계에서 작성한 산출물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오류의 조기발견과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제 종료 시에는 축적된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고, 보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수락 검사
제작기관은 납품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완료 이전에 수락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수락 검사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작업체가 사전에 결정한 장소에서 수락 검사성적 기준서에 따라 실시한다.
시험단계는 단위 모듈(컴포넌트) 개발중 수행하는 단위기술시험과 단위모듈 통합중 수행하는 통합기술시험, 납품 전 시스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수행하는 최종 수락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개발된 모델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수락시험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수락시험이 완료된 이후 소프트웨어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한다.
(시정조치) 단위/통합/수락 기술시험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완료해야 한다.
제작업체는 수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작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본 일반용역(SW)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사전 명시
본 일반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제도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시 민감정보(국방연구개발 및 보안관련 정보 등)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후 제출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본 일반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이다.
본 일반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여부 검토 결과
본 일반용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이 아님을 공고한다.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비에 대한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SW사업 작업장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일반사항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작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서약서(각종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국과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 제작 요구의 설계 및 운용 개념에 적합하게 해석하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 후 별도의 표식을 해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과연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본 제작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국과연은 제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선정방법 계약 방법 : 경쟁입찰(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 :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제출 공문에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 후 별지 1 ∼ 4 양식을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온라인 제출 : 공고문 참조(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내용 쪽수제한 제출부수 비고 제안서 100 이내 10 제안서 요약 10 이내 10 증빙자료 제한 없음 10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단, 국과연 승인하에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전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청렴계약의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방위사업법” 제 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일반용역(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국방부훈령 제2742호(2022. 12. 8.)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제3장 인원 보안, 제4장 시설 보안, 제5장 정보통신 보안, 제6장 기업 보안, 제7장 보안 조사, 제8장 기타 보안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 업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용역품의 목표, 요구 조건 이해 그리고 총괄 제안 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 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용역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소프트웨어 제작 방안 제3절 화생방 제독작전모의 SW 구현 방안 제1절: 용역 대상의 기술적 구현 방안 제시 제2절: 소프트웨어 상세 구현 계획안 제시
제3절: 화생방 제독작전모의 SW 구현방안 및 절차 제시
- 성능시험 지원 방안 포함 제4장 인프라 활용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 예산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 제시
제2절: 용역 관련 상세 추진 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소개
제4절: 소요 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5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과제관리 방안 제시
제6절: 용역대상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7절: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안 확보 추진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유사 분야 기술/시설 보유현황 제3절 유사 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과제에 필요한 제안사의 기술 및 시설 보유현황
제3절: 과제와 유사한 제안사가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등 기타사항 및 참고자료 등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본문 100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공백 페이지, 단순 목차, 부록, 내용 증빙자료 제외)
제안서는 A4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1쪽에 가능한 40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만 해당. 표, 주기,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 가능)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포함하되, 별도의 전산파일로 구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제안서 본문에 대한 증빙자료를 쉽게 색인 또는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문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구성 목차에 따라 요구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포함하여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부록의 붙임으로 작성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부록에 첨부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문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된다.
제안서는 매 쪽마다 일련번호를 쪽 하단 중앙에 기재한다. 예) 10번째 쪽의 경우 “전체 쪽수 - 10”으로 표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것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제안 업체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과연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제작업체 선정방법 기본 방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 분리동시 입찰’ 방식으로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기관)을 적격업체(기관)로 선정하며, 적격업체(기관)이 투찰한 가격을 개찰하여 최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 방침
평가위원회는 국과연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장 1명과 평가위원 5~7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는 국과연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제안서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5.2절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기술능력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제안요구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하지 않는다.(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
평가 항목별 우수성을 상대 또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가중치와 무관하게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하며,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업체가 제안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제작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는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 소속 직원이 직접 발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원은 개인정보통신장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녹음기 등)를 평가장 내 반입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추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한다.
기타사항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팀장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제안서 평가 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적발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대상 목차 배점 과제 이해도 ○ 과제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제2장 10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의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10 용역계획 ○ 용역 추진방안 평가
- 화생방 제독작전 모의 SW 구현의 구체성 및 적절성
성능시험 지원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30 용역 추진능력 ○ 과제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15 ○ 지원계획의 적절성 - 과제관리/유지보수/보완계획의 적절성 15 과제수행 실적 ○ 유사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제(화생방 작전 지원 도구 개발) 수행 경험 [사업(과제) 수행 및 납품 실적 등]
20 총점 합계 100 공지사항 6.1 제안요청서 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없으며, 세부 항목/용역 관련 문의 시 작성 담당자(서지윤, 042-821-0612 / 원성진, 042-821-3375)에게 별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제3기술연구원 5부 서지윤 042-821-0612 [email protected] 담당자 제3기술연구원 5부 원성진 042-821-3375 [email protected] 과제 책임자 제3기술연구원 5부 가동하 042-821-2062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제작구매명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사업명 :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별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본 사업은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으로서, 투입공수 기반 SW 사업 적정 개발기간을 측정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N/A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를 참고할 때 적정 사업기간을 20개월로 산정함.
20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인 “화생방 확산 모델링 기술” 과제의 경우 47개월로 산정함
(※유사사업의 경우, 화생방 실내확산 모델(메인엔진) 구현과 공간 모델러 SW 제작으로 구분됨)
47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투입공수 기반 SW 개발기간 산정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 사업기간을 20개월로 산정함.
20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상기 3개의 항목의 산정 결과를 참고하여 20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20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7 월 30 일
위 원
OOO
위 원
OOO
위 원
OOO
위 원
OOO
위원장
OOO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제안서 ⑤
2025.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9 제안요청서/제안서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서 항목번호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제2장 소요 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3장 추진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소프트웨어 제작 방안 제3절 화생방 제독작전모의 SW 구현 방안 제4장 인프라 활용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 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 예산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안계획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유사 분야 기술/시설 보유현황 제3절 유사 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 03. 계약특수조건(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구현”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양서,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3. “공급자”가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요구사항 변경을 요구하거나,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제안요청서, 제안서 반영내용을 변경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 “공급자”는 용역 착수회의를 통해 용역 수행계획을 “수요자”에게 설명 및 승인 받아야 한다.
3.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7. 공급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부 과업에 대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6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추후 필요시 합의 하에 용역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모든 용역수행결과는 인쇄물 외에 수행결과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별도 인도한다.
<표 1> 납품 품목 납품항목 단위 수량 납품일자
납품
장소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 일반용역(SW) 보고서 2부 • 용역 수행 계획서
- 종결보고서
- 기술 문서 5부
• 사용자 지침서
- 소프트웨어 구현 결과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결과서 포함
-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
: 시험절차서 포함
• 소프트웨어 시험결과서 • CFD 소프트웨어 기술 보고서 - 화생방제독작전모의 SW 1식 • 소스코드, 설치 및 실행 파일 식 1 `28.04.30
국과연
(대전)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제7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5.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적 가치가 있는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교부한 각종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완료 즉시 반납한다.
4.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6.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사항)
1.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0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2.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 및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 “국방과학연구소”이다.
제11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일반조건과 본 계약특수조건과의 상이점이 발생할 때는 본 계약특수조건이 우선한다.
제12조 (전속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