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5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용역개요
1) 전체분: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5,034톤
2) 1차분: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3,493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1)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69,203,000원 (추정가격 금244,730,000원 + 부가가치세 금24,473,000원)
1) 전체분: 금269,203,000원(금이억육천구백이십만삼천원)
2) 1차분: 금186,796,500원(금일억팔천육백칠십구만육천오백원)
바. 기초금액 : 금269,203,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4.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6.2% / 수집·운반 33.8%)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9. 15. 18:00)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당해용역 중간처리금액 : 금161,920,000원(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금액 : 금82,810,000원(부가세 별도)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하여 중간처리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정유성 주무관 ☎063-859-4528)
○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21톤
-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21톤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의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4528)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8.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pdf =====
4. 입찰 방법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5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 ․ ․ ․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용역개요
1)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차 분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3,493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2) 1
라.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 차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269,203,000원 (추정가격 금244,730,000원 + 부가가치세 금24,473,000원)
1)
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전체분: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5,034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1)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전체분: 금269,203,000원(금이억육천구백이십만삼천원)
2) 1
차 분 : 금186,796,500원(금일억팔천육백칠십구만육천오백원)
바. 기초금액 : 금269,203,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합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 66.2% / 수집 운반 33.8%)
「 」 「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 5 93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4.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9. 15. 18:00)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따라 평가합니다.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본 계약의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3
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당해용역 중간처리금액 : 금161,920,000원(부가세 별도)
․운반금액 : 금82,810,000원(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하여 중간처리 수집․운반실적으로
/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정유성 주무관 ☎
○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 ( 063-859-4528)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21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9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
10. 입찰의 무효 11. 입찰서 제출 방법 ·
- 당해 용역 1일 수집 운반량 : 6.21톤
‘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1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평가합니다.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법률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 063-859-5665), ☎
감사위원회( 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시민참여 를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회
계
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859-4528) : ( 859-5665) : ( 1588-0800)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8. 익산시 재무관 .
===== 설계설명서(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728" leader="0" type="1"/>
Ⅱ. 총 괄 내 역 서
Ⅲ. 설 계 예 산 서<hp:tab width="728" leader="0" type="1"/>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폐아스콘)(전체)
(단위 : 월)
구분
보할
(%)
용역기간(착공 후 27개월)
비고
3
6
9
12
15
18
21
24
27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
5
5
10
20
20
10
10
10
10
계
100
5
5
10
20
20
10
10
10
10
누계
5
10
20
40
60
70
80
90
100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폐아스콘)(1차)
(단위 : 월)
구분
보할
(%)
용역기간(착공 후 12개월)
비고
2
4
6
8
10
1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
10
20
20
20
20
10
계
100
10
20
20
20
20
10
누계
10
30
50
70
90
100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일원
3. 면 적 : 272,815㎡
4. 사업목적
- 전라북도 연담도시(전주~익산~군산~김제)권 T형 산업벨트 전략의 중심축 구축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산업 고도화 및 경제기반 구축
-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선진적 산업 환경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 적합산업유치 및 고용창출로 경제활성화
5. 공사개요
1) 건설폐기물처리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전체
1차분
폐 아 스 콘
Ton
5,034
3,493
폐기물 운반
Ton
5,034
3,493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본 용역의 설계도서(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된 폐기물 운반거리는 산출을 위한 잠정 기준이며, 입찰(투찰)자는 투찰 전 배출 현장과 처리장 간의 위치, 진입로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8)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조정은 불가함.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나 기타 인허가사항 변경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가8. 설계적용기준
1)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의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
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사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
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셍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제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자가 가능한 지역
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성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hp:hypen/>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수집․
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가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
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F2337,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 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5m이상, 수압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 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1㎞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채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내역서(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xlsx =====
[시트: 갑지]
C: 설계
일자 I: 2026. 5 V: 설계자 AU: 심사자 BT: 계장 CS: 과장
G: 2026년도
H: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M: (폐아스콘)
G: ■ 용 역 개 요
G: ▷ I: 폐기물운반 및 처리 : AA: 폐아스콘 AO: - AR: 5,034 Ton
H: ■ 총용역비: AK: 일금 영 원정 CL: ( ₩ CO: ₩-
I: ▷ K: 공급가액: AK: 일금 영 원정 CL: ( ₩ CO: ₩-
I: ▷ K: 부가가치세: AK: 일금 영 원정 CL: ( ₩ CO: ₩-
I: ▷ K: 폐기물처리비: AK: 일금 영 원정 CC: ( ₩ CG: ₩-
[시트: 원가계산서(전체)]
A: 원 가 계 산 서(전체)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폐아스콘 C: 1 D: 식
A: 2. 금액조정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금액조정
A: 2.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도 급 액
A:
도 급 액 G: 공급가액+부가세
[시트: 내역서(전체)]
A: 내역서(전체)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O: A10
A: 가. 폐기물운반 B: D: N: P: 10 Q: R:
A: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폐아스콘 24톤덤프,30km C: 5,034 D: TON
A: 나. 폐기물처리 B: D: N: P: 50 Q: R: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5,034 D: TON N: P: 90 Q: S R:
[시트: 원가계산서(1차)]
A: 원 가 계 산 서(1차)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폐아스콘 C: 1 D: 식
A: 2. 금액조정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금액조정
A: 2.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도 급 액
A:
도 급 액 G: 공급가액+부가세
[시트: 내역서(1차)]
A: 내역서(1차)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O: A10
A: 가. 폐기물운반 B: D: N: P: 10 Q: R:
A: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폐아스콘 24톤덤프,30km C: 3,493 D: TON
A: 나. 폐기물처리 B: D: N: P: 50 Q: R: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3,493 D: TON N: P: 90 Q: S R: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C: TON
D: E: F: 16,450 G: 16,450 H: I: J: GT000002
A: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폐아스콘 24톤덤프,30km C: TON
D: E: H: I: J: GT000003
A: 폐기물운반비,매립지반대상 B: 혼합건설폐기물 24톤암롤,30km C: TON
D: E: H: I: J: GT000004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E: H: I: J: GT000005
A: 건설폐기물처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E: H: I: J: GT000006
A: 건설폐기물처리 B: 기타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등) C: TON
D: E: F: 192,887 G: 192,887 H: I: J: GT000007
[시트: 내역서적용]
A: 폐 기 물 공 내 역 적 용 수 량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1.00 B: 폐 기 물
A: 1.01 B: 폐기물운반
A: a B: 폐기물운반 C: 폐아스콘 D: ton E: 5,034
A: 1.02 B: 폐기물처리
A: a B: 폐기물처리 C: 폐아스콘 D: ton E: 5,034
[시트: 폐기물수량]
A: 폐 기 물 수 량 집 계 표
A: 구
분 B: 단 위 C: 폐콘크리트 E: 폐콘크리트
(포장) F: 폐아스콘
(포장) G: 건축폐기물 L: 비
고
C: 무 근 D: 철 근 G: 콘크리트류 H: 금속류 I: 목재류 J: 가연성 K: 불연성
A: 토목지장물철거 B: ㎥ F: 755.98
A: 기존가옥철거 B: ㎥
A: 지구외 오수공 B: ㎥ F: 305.17
A: 지구외 상수공 B: ㎥ F: 739.77
A: 부대공 B: ㎥ F: 341.19
A: 계 B: ㎥ C: - D: - E: - F: 2,142.11 G: - H: - I: - J: - K: -
B: t/㎥ C: 2.30 D: 2.40 E: 2.30 F: 2.35 G: 1.60 H: 2.00 I: 0.60 J: 0.60 K: 1.50
B: ton C: - D: - E: - F: 5,033.95 G: - H: - I: - J: - K: -
A: 폐콘크리트 = D: ton E: 폐아스콘 = F: 5,033.95 G: ton H: 혼합폐기물= J: ton
A: 총 폐기물량 = D: ton E: ( 금속류 제외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시트: 자재조서]
A: 자재조서
A: 코
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가격정보 G: H: 물가자료 I: J: 물가정보 K: L: 견적단가 M: N: 적용방법 O: 적용일시 U: 202407
A: B: C: D: 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O: U: 1
U: 1
U: 1
U: 2
U: 7
U: 6
U: 4
U: 5
U: 가격정보
U: 물가자료
U: 물가정보
U: 견적단가
U:
U:
U: 0
U: 0
U: 0
U: 0
U: 0
U: 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A
B: 숫자 C: 30 D: 강재 손율(6개월)
E: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LC
B: 숫자 C: 0.855 D: 토사 토량환산계수(C)
E:
A: LT
B: 숫자 C: 1.175 D: 토사 토량환산계수(L)
E:
A: LT1
B: 숫자 C: 1.25 D: 토사 흐트러진상태 체적환산계수
E:
A: MT
B: 숫자 C: 24 D: 공사기간
E: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2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21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61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446.15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