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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796] 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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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0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위치) 해운대구 좌1동 1301번지 일원(부흥초~부흥고 구간)
공 사 개 요 (내용) 노후 바닥포장 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내역서 참조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 금171,686,500원 기 초 금 액 금160,706,000원 추 정 가 격 금146,096,370원 부가가치세 금14,609,63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10,980,5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9. 14.(월) 09:00 투찰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개 찰 장 소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 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하지 않은 공사로, 소규모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유찰)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16.(수)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늘푸른과 푸른도시팀 (☎051-749-4534)

  • 1 -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또는 ②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
조합)”또는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단
법인(도시숲등 조성·관리)”등록을 필한 업체로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 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소규모 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사업이며 「건설
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하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5,174,925원

  • 3 -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 4 -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865,449 1,143,500 113,719 553,695 2,498,562 - - 5,174,925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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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
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
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7 -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늘푸른과 푸른도시팀

☎ 051-749-4534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8 -

===== 내역서(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3% D: DM: DN: [2+3+4]*<0.3%>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2+3+4] x 0.16% D: DM: DN: [2+3+4]*<0.16%>
A:
14. 기 타 경 비 B: [1-4+5] x 4.9% D: DM: DN: [1-4+5]*<4.9%>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2.07%+9928036 x 2.07% D: DM: DN: [2+3]*<2.07%>+9928036*<2.07%>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7.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D: DM: DN: [1+5..17]*<8.0%>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1.5848% DM: DN: [3..18]*<15%>
A:
20.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D: DM: DN: [1+5..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D: DM: DN: [20]*<10.00%>
A:
22. 도
급
액 B: [20+21] D: DM: DN: [20..21]
A:
23.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4. 총 공 사 비 B: [22+23] D: DM: DN: [22+23]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TE
A: 1.철거공 B: C: D: DM: DN:
A:
1) 철거 B: C: D: DM: DN:
A:
육각벤치 철거 B: 2500x2500 C: 3 D: 개소 DM: B001-4160 DN:
A:
투수블럭포장 철거 B: T60 C: 326 D: ㎡ DM: B001-4170 DN:
A:
화강석경계석 철거 B: 100x100x1000 C: 98 D: M DM: B001-4180 DN:
A:
수목보호대 철거 B: 1200x1200 C: 24 D: 개소 DM: B001-4190 DN:
A:
관목 이식 B: H1.0xW0.6 C: 170 D: 주 DM: B001-4200 DN:
A:
B: C: D: DM: DN:
A:
2) 폐기물 상차/운반 B: C: D: DM: DN:
A:
폐기물 상차 B: 0.2B/H(무한궤도) C: 24.1 D: ㎥ DM: S200901062 DN:
A:
B: C: D: DM: DN:
A: 2. 식재기반공 B: C: D: DM: DN:
A:
화강석경계석 B: 100x100x1000, 직선 C: 355 D: M DM: B001-4380 DN:
A:
토양치환 B: H600 C: 351 D: ㎡ DM: B001-4390 DN:
A:
B: C: D: DM: DN:
A: 3. 식재공 B: C: D: DM: DN:
A:
1) 관목 B: C: D: DM: DN:
A:
꽝꽝나무(스카이펜슬) B: H2.0 C: 15 D: 주 DM: B001-4210 DN:
A:
스카이로켓향나무 B: H1.5 C: 96 D: 주 DM: B001-4220 DN:
A:
서양측백(대니카) B: H0.5 C: 93 D: 주 DM: B001-4230 DN:
A:
씨향나무 B: H1.5 C: 17 D: 주 DM: B001-4240 DN:
A:
좀눈향나무 B: H0.2xW0.3xL0.6 C: 130 D: 주 DM: B001-4250 DN:
A:
황금사철나무 B: H1.0xW0.3 C: 18 D: 주 DM: B001-4260 DN:
A:
남천 B: H0.8x2가지 C: 120 D: 주 DM: B001-4270 DN:
A:
노랑말채나무 B: H1.0 C: 212 D: 주 DM: B001-4280 DN:
A:
라임라이트 B: H0.8xW0.6 C: 52 D: 주 DM: B001-4290 DN:
A:
미선나무 B: H0.8x3가지 C: 12 D: 주 DM: B001-4300 DN:
A:
미스김라일락 B: H1.2xW0.4 C: 18 D: 주 DM: B001-4310 DN:
A:
설유화 B: H1.5xW1.2 C: 24 D: 주 DM: B001-4320 DN:
A:
실목련 B: H1.0 C: 11 D: 주 DM: B001-4330 DN:
A:
유럽분꽃나무 B: H0.6xW0.4 C: 22 D: 주 DM: B001-4340 DN:
A:
자엽국수나무 B: H0.5xW0.2 C: 27 D: 주 DM: B001-4350 DN:
A:
자엽안개나무 B: H1.0 C: 7 D: 주 DM: B001-4360 DN:
A:
화살나무(콤팍투스) B: 21cm C: 175 D: 주 DM: B001-4370 DN:
A:
B: C: D: DM: DN:
A:
2) 초화류 B: C: D: DM: DN:
A:
꼬랑사초 B: 15cm C: 715 D: 본 DM: M000-2430 DN:
A:
돌단풍 B: 10cm C: 210 D: 본 DM: M000-2420 DN:
A:
라벤더 B: 10cm C: 400 D: 본 DM: M000-2410 DN:
A:
램즈이어 B: 15cm C: 335 D: 본 DM: M000-2400 DN:
A:
로즈마리 B: 10cm C: 400 D: 본 DM: M000-2390 DN:
A:
리아트리스 B: 15cm C: 50 D: 본 DM: M000-2380 DN:
A:
버들마편초 B: 10cm C: 480 D: 본 DM: M000-2370 DN:
A:
붉은휴케라 B: 10cm C: 264 D: 본 DM: M000-2360 DN:
A:
블루솔세덤 B: 3치포트 C: 190 D: 본 DM: M000-2350 DN:
A:
비비추 B: 8ccm C: 210 D: 본 DM: M000-2340 DN:
A:
사계구절초 B: 15cm C: 43 D: 본 DM: M000-2330 DN:
A:
산뚝사초 B: 21cm C: 55 D: 본 DM: M000-2320 DN:
A:
상록패랭이 B: 8cm C: 90 D: 본 DM: M000-2310 DN:
A:
솔채꽃 B: 10cm C: 120 D: 본 DM: M000-2300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198 D: 본 DM: M000-2290 DN:
A:
수크령(하멜른) B: 6치포트 C: 326 D: 본 DM: M000-2280 DN:
A:
수호초 B: 8cm C: 2,390 D: 본 DM: M000-2270 DN:
A:
실새풀(브리차트리차) B: 21cm C: 68 D: 본 DM: M000-2260 DN:
A:
실유카(컬러가드) B: 24cm C: 68 D: 본 DM: M000-2250 DN:
A:
은사초 B: 15cm C: 43 D: 본 DM: M000-2240 DN:
A:
에키네시아 B: 8cm C: 100 D: 본 DM: M000-2500 DN:
A:
체리세이지 B: 10cm C: 70 D: 본 DM: M000-2490 DN:
A:
큰꿩의비름 B: 15cm C: 290 D: 본 DM: M000-2480 DN:
A:
털수염풀 B: 7치포트 C: 50 D: 본 DM: M000-2470 DN:
A:
황금조팝 B: 10cm C: 190 D: 본 DM: M000-2460 DN: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7,355 D: 본 DM: B001-4110 DN:
A:
B: C: D: DM: DN:
A: 4. 시설공 B: C: D: DM: DN:
A:
조경석 B: 2목, 30x50x60cm C: 11 D: EA DM: B001-4400 DN:
A:
조경석 B: 4목, 40x60x50cm C: 8 D: EA DM: B001-4410 DN:
A:
조경석 B: 6목, 50x60x70cm C: 17 D: EA DM: B001-4420 DN:
A:
안내판 B: 1200x900 C: 1 D: EA DM: B001-4430 DN:
A:
수목명찰 B: 120x120xH600 C: 30 D: EA DM: M000-1280 DN:
A:
수목명찰(참여형) B: 150x150xH600 C: 30 D: EA DM: M000-2550 DN:
A:
B: C: D: DM: DN:
A: 5. 포장공 B: C: D: DM: DN:
A:
멀칭제(바크) B: T50 C: 351 D: ㎡ DM: B001-4440 DN:
A:
B: C: D: DM: DN:
A: 6. 부대공 B: C: D: DM: DN:
A:
점적관수 관로공사 B: W400, 블럭포장 구간 C: 10 D: M DM: B001-445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관급자관급 B: C: D: DM: DN:
A:
안내판 B: 1200x900 C: 1 D: EA DM: M000-1270 DN:
A:
B: C: D: DM: DN:
A: 2)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화강석경계석 B: 직선, 100x100x1000 C: 367 D: M DM: M000018620 DN:
A:
토양개량제 B: C: 44 D: 포 DM: M000-1830 DN:
A:
B: C: D: DM: DN:
A: 3) 수수료 및 조정액 B: C: D: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82+85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 설계설명서(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 위
치 : 해운대구 좌동 1301번지 일원(부흥초~부흥고 구간)

3. 면
적 : L=600m, B=1.2~1.6m

4. 목
적

○해당 사업지는 인근 학교(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가밀집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일원에 숲 조성을 통해 안전한환경 제공 및 자연체험,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

○보도를 활용하여 복층, 다층의 미세먼지 흡착숲을 조성, 다채로운경관 제공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효과 완화로 쾌적하고건강한 통학 환경 조성 필요

5. 공 사 개 요

  • 철 거 공 : 투수블럭포장 철거 외 5종
  • 식재기반공 : 화강석경계석 외 1종
  • 식 재 공 : 스카이로켓향나무 외 16종, 수호초 외 24종
  • 시 설 공 : 조경석 외 5종
  • 포 장 공 : 멀칭제(바크)
  • 부 대 공 : 점적관수 관로공사

6.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3)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예정공종표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60일)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철 거 공

식재기반공 시 설 공 식 재 공 포 장 공 부 대 공 뒷 정 리

7. 설계 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3)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

===== 일반시방서(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hwpx =====

1)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3)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및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코드,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Ⅱ.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기타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Ⅲ.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Ⅳ.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Ⅴ.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Ⅵ.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Ⅶ. 시공 및 준공 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5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특별시방서(2026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hwpx =====

2)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식 재 부 대 공 사
2.1. 일반사항
2.1.1. 식재기반조성
(1) 시공일반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본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3)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 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1.2. 시공
(1)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cm)
생육최소심도 (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2 장 식 재 공 사
1. 검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품종, 품질 및 규격의 검수 및 검측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근경, 흉고직경, 수고, 수목의 증감 허용치수를 설계상규격의 5%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수형과 자람세의 판단은 감독원이 한다.
다. 수고의 측정은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수관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 수관폭의 수관을 중심으로 한 최대와 최소를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바. 주요수목은 1차 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목의 경우 반드시 설계규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자람세, 가지수, 분크기 등에 대한 규격 하한치)을

수목반입 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얻으며 반입검수시 활용한다.
2. 품질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수종고유의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고, 병충해 및 수피의 손상이 없으며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상록교목

  • 수간이 곧고 초두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목질화되지 않은 당년생 신초를 제외한 수고가 지정수고 이상인 것

나. 상록교목
  • 지엽이 치밀하여 수관에 큰 공극이 없으며, 수형이 잘 정돈된 것

다. 낙엽교목
  • 주간이 곧으며, 근원부에 비하여 수간이 급격히 가늘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지가 도장되지 않고 고루 발달된 것

라. 낙엽교목
  • 지엽이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겹철쭉 등의 관목은 모두 지정수고 이상인 것

마. 지피초화류
  •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 수목의 굴취
가. 수목의 굴취는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뿌리분의 크기는 수목품질 시방에 의거 근원직경의 4~6배 이상 크기의 분을 떠야하며, 뿌리분 작업이 용이하도록

굴취작업 2~3일전 관수를 실시한다.
나. 뿌리분의 부서짐으로 한 세근절단 공기유입 및 분의 흙의 흙이 공기에 노출됨으로 인한 뿌리분의 마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끼, 거적 또는 녹화마대 등으로

반드시 뿌리분 상하부면을 철저히 감싸고, 작업 완료한 수목분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해가림 덮개 및 살수를 시행한다.
다. 직경 2㎝이상의 뿌리절단면은 단부에 와세린 등을 발라서 뿌리 부패 및 마름을 방지한다.
4. 운반
운반시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반입당일 식재를 할 수 없는 경우 감독원의 허락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식한다.
가. 운반을 위한 가지 결박시 수목 원형 회복이 가능하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여 결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중적재를 금한다.
다. 수목과 수목 또는 고정부위와 접촉부에는 뿌리분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거적, 가마니 등 완충재를 삽입한다.
라. 중기 및 목도로 운반할 시는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결속부위를 거적 등으로 감싸며, 반드시 뿌리분도 함께 2절 이상 결속하여 운반한다.
마. 가능한 굴취장소에서 전정 및 증산억제제 살포 등 잎마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 억제 및 강우로 인한 뿌리분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지로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시공자는 상차상태에서 적재상태, 운반차량의 덮개시설 등 설치여부, 뿌리분 규격, 뿌리분 마름여부, 잎 마름여부 등을 확인 후 검수의뢰 한다.
5. 수목식재
가. 난대성 수목은 제주북부 및 남해안 지역에서 소재를 확보해야 하며, 3월 하순이 지난 후 식재토록 하며, 동해 방지를 위한 월동 피복(크라우드카바 등)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식재 부적기에 부득이 식재하여야 하는 경우 발근촉진제(루팅파우다, 홀멕스콘 등)혼합 관주, 증산억제제 살포 및 관수를 시행하여 적용한다.
다. 식재 할 구덩이는 식재 할 수목의 분보다 넓고 깊게 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먼저 표토를 잘게 부수어 넣은 다음 분을 놓고 토양개량제를 채운 후 물을

충분히 주어 교반한 뒤 나머지 1/3을 채운 후 밟아주어야 한다.
라. 식재시 뿌리분을 감았던 부식되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 후 식재하여야 한다. (P.V.C제품, 고무, 철사 등)
마. 식재시 수목의 근원부가 묻히는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와 같아야 하고 이식후의 방향은 이식전의 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건에

따라 생육이 부진한 편을 남향으로 식재할 수 있다.
바.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마름을 예방하기 위한 차양 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한다.
사. 수목식재 즉시 물조임을 실시하며 물조임 후 물이 빠지는 익일 반드시 지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식재 후 생육 불량의 원인 중 심식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조임 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토록하며, 심식치 않도록 유의 시공한다.
자. 시공자는 지주목의 말구직경, 소나무 좀 피해여부, 길이, 박피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감독원의 자재검수를 한다.
차. 설계 매입깊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카. 지주대 체결시 겨울철 북서풍에 의한 바람피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타. 체결부위는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분 하부 흙의 자연침하시 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파. 부족한 토사량은 인근지역에서 을의 책임하에 반입하되, 식재용 토사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가식
가. 수목은 반입 당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뿌리의 건조, 지엽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없고 약간의 습한 곳에

가식을 하거나 혹은 거적을 덮는 등 충분한 보양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공사지역외의 가식은 원칙으로 불가하며, 공사지역이외의 지역에 가식할 경우

토지임대료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가식장소는 토질, 배수 적정성을 감안하고 각종 공사 진행에 차질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감독원이

장소변경을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지, 전정
가. 전지를 시행한부분이커서 부패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절구 부분에 각종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발코트(Balcord) 또는 와세린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전지 및 전정 등 작업은 굴취 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형의 기본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식 수목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도장지, 맹아지, 밀생한

가지의 전정, 꽃잎 및 열매따기를 시행하고, 과도한 제엽(⅔이상)은 양분 축적에 지장을 초래하여 활착에 영향을 주므로 증산억제제와 병용 사용하는 등

활착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최소화 한다.
다. 생리적 특성상전정으로 인하여 발아력을 잃거나 전지부위가 부패할 우려가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정을 금한다.
8. 시공 중 관리
가. 구입 수목의 식재시 병충해, 한해, 풍해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재 후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로 적정시기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약품소독을 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수목규격에 따라 사발이, 연결형 지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또한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물주기와 물의 성분

식재를 완료한 후 물을 활착할 때까지 주어야 하며,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혹은 수도물을 사용하며 수목 생장에 저해되는 물은 금지한다.
9. 시비
가. 적용범위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구성하기 위해 수목 식재시 비료를 시비토록 한다.
<나무높이(관목)에 의한 시비량>
나무높이(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2.0 이하
시비량
(kg/주)
0.5kg
1.0kg
2.0kg
4.0kg

<근원직경에 의한 시비량>
근원직경(cm)
5 이하
7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5 이하
시비량
(kg/주)
5.0kg
7.0kg
10.0kg
15.0kg
20.0kg
25.0kg
30.0kg
35.0kg

10. 지주목 설치
가. 일반사항
1) 지주 하부가 지표면 30㎝ 이하로 막히도록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땅속에 타입하고 목재의 연결 부위를 흙을 파내어 접착면을 크게 한다.
2) 수목과 연결 지주목을 완전히 조립하여도 수목과 연결 지주목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체결 부위에 녹화 마대를 규격에 맞게 균등하게 감은 후

조립한다.
3) 원형 지주목 중 삼발이 제품의 경우 원형 지주목의 중아에 녹 방지를 위해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미관 유지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삼각, 사각 지주목은 볼트/너트/와셔로 조임. 황단목은 나사목으로 박아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볼트 조임시 와셔를 양쪽에 끼워서 목재의 결속력을 높힌다.
나. 지주목 검사항목
1) 강선밴딩, 녹화마대, 볼트/너트/와셔 등의 부속자재 누락여부 확인
2) 지주 하단부 매설깊이 확인
3) 지주방향이 균등하게 삼등분 되어 설치 됐는지의 여부 확인
4) 설치완료 후 수목에 무리가 없도록 흔들어 보아 지하매설 지주대 및 체결부위의 유동에 의한 수목 흔들림 발생여부 확인
11.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 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결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 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2. 시공자는 식재공사 각 단계별로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후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한다.
가. 수목 및 잔디 반입시 자재검수
검 측 요 청 시 기
CHECK LIST
비
고
  • 수목반입 차량 현장도착시

① 수목 규격, 분 규격 적정여부

(부득이한 경우 상차상태의
② 이중 적재 등 수목 적재 상태 적정여부

사진 첨부하여 하차상태)
③ 굴취 후 상당 기간 경과에 따른 분 마름 상태 확인

④ 시방 및 지침에 적합한 수형 여부 ⑤ 병충해 여부 ⑥ 잔디 두께, 잡초 혼입여부 등

나. 수목식재 완료 후 시공검측(이식목포함)
검 측 요 청 시 기
CHECK LIST
비
고

  • 식재완료후

① 검수를 득한 수목 확인 여부

② 수목 심식 여부 철저히 확인 ③ 물조임 실시 및 비료혼합량 적정

* 검측 수종별 비료시비, 식혈규격, 물조임 단계에서 검측의뢰

④ 도면 위치 시공 여부

* 부득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시 정확한 위치의 변경도면 작성 첨부

  • 검측 완료 후 기성지급/준공

조치

⑤ 수목 높이, 수형 등을 고려한 배식 여부

⑥ 지주목 규격 및 부속자재, 결속 방법, 매입 깊이 적정 여부

⑦ 물조임후 익일 지주목 설치 여부 ⑧ 물분 설치 여부 ⑨ 받침 틀 및 덮개 설치 상태 제 3 장 화 강 경 계 석 공 사

제1절.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화강석 경계석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전에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3) 한냉기(2℃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일반사항

(1) 석재의 가공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를 포함해야 한다.

제3절.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 방법별로 견본 을 감독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공 착수전 감독원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청이 요청하거나 발견 될 때에 시공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재료의 요구성능 및 특성
(1)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청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 련 기 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이상
2.56 이상
0.19·~ 0.39%

철분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등급
색 조
감독청의 지시에 의함
(도면참조 및 견본제출)

4) 줄눈의 표준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제5절. 시공순서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시공오차에 의해 돌사이의 연결 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재시공해야 한다.
(3) 된비빔 콘크리트를 시공장소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리 벨링을 한다.

(4)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설치해 나간다.

(5) 된비빔 콘크리트 위에 화강석 경계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6)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7)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제6절. 유의사항

(1)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운송, 소운반, 보관, 시공될 때까지 습기, 우천, 흙, 녹물 등의 오염되어서는 않된다.

(2) 석재의 각각 Unit는 도면상에 명기된 각 부위의 위치에 따라 구분 뒷면에 표기하여 작업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공된 석재는 운송도중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및 나무 판재로 조심스럽게 포장한다.

(4) 가공장에서 가공이 완료된 석재는 공사의 공정계획 및 납품 계획에 따라 납품한다.

(5) 현장에 도착된 가공 석재는 담당원의 검수 후 반입한다.
(6) 경계석 설치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8) 설치후 석재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제1절.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나.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의 안전
1) 수급자는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 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1)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특별사항
가.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가)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다)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 3 조 - 제 31 조)

2) 가 설 물

가)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다)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라)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마)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바)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 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사)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아)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 조 - 제 318 조)
나.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탁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 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라)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마)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 등의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 반 의 종 류
굴착면의 높이
굴착면의 구배
암반.굳은 점토
5m미만
90˚이하
5m이상
90˚이하
기타
5m미만
90˚이하
2m~5m
75˚이하
5m이상
60˚이하
모래
5m미만
35˚이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m미만
45˚이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만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 것.

바)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간호사 및 구급용구) 강구한다.

사)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아)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 노견부가 연악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1) 철근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2)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지보공)
가)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나)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지주는 침하 및 황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라)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 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한다.
나)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장치 (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다)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라)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마)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바)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 362 조 - 제 367 조)
제 5 장 철거공사
가.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철거방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물 및 포장. 시설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교통대책수립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중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 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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