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긴급)-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hwpx =====
용역 입찰 (긴급)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ㆍ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중앙극장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이성호 (☎ 02-2280-4036)
○ 입찰공고 관련 사업문의: 국립극장 교육전시부 공연예술박물관팀 김연희(☎ 031-870-911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사 업 금 액 : 55,000,000원(오천오백만원)
추 정 가 격 : 50,000,000원(* 부가세별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해야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hp:tab width="864" leader="0" type="1"/>금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중앙극장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국립중앙극장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극장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 입찰공고서(긴급)-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pdf =====
용역 입찰 (긴급)공고
ㆍ공 고 명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ㆍ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중앙극장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이성호 (☎ 02-2280-4036)
○ 입찰공고 관련 사업문의: 국립극장 교육전시부 공연예술박물관팀 김연희(☎
031-870-911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내
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사 업 금 액 : 55,000,000원(오천오백만원)
추 정 가 격 : 50,000,000원(* 부가세별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공동이행방식)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2 10:00
입찰(개찰)일시 : 2026/09/22 11: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3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
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
간 내)해야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합
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
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5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
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
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
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
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
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
-6 -
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
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식
② 정성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
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
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
-9 -
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6-8.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국립중앙극장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국립중앙극장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
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습니다.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10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
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 11 -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
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극장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
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
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
- 12 -
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
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1-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 있습니다.
11-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
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3 -
1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4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 15 - . .
===== 제안요청서(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_최종.hwpx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국립중앙극장
2026. 8.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관/이주현
031-870-9114
[email protected]
실무자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김연희
031-870-9117
[email protected]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1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3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5
Ⅳ.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916" leader="3" type="2"/> 48
Ⅵ.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54
Ⅶ. 별첨<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65
Ⅷ. 서식<hp:tab width="35816" leader="3" type="2"/> 84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소요예산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itleMark ignore="1"/>
- 별별스테이지 스트리밍 환경 변경을 통한 열람실 이용자의 자료 열람 편의성 제고
- 시청각 자료 복본 콘텐츠 등록 체계 마련을 통한 디지털 자료 관리기능 강화
- 스토리지 자료 이관 및 시스템 연계 경로 정비를 통한 디지털 자료 보존 안정성 확보
3. 기대효과
- 디지털자료의 수집·등록·보존 관리효율 및 서비스 기능 향상
- 공연예술문화유산 보존·활용을 통한 공연예술 문화발전에 기여
4. 사업 범위
□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선
- 영상 스트리밍 환경 구축(공연예술자료실 열람용 PC 10대 대상 오픈소스 기반 소규모 동영상 스트리밍 환경 구축)
- 시청각 자료 복본 콘텐츠 등록 기능 개발
□ 스토리지 자료 이관 및 시스템 연계 경로 변경
- H드라이브 일부 자료(2025~2026년) L드라이브 이동
- 이동 자료에 대한 PAS 연계 경로 변경 및 정합성 검증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구분
웹사이트
대민서비스
공연예술 아카이브 플랫폼(별별스테이지)
관리시스템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별별스테이지 관리시스템,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관리시스템, 아카이브 MCMS, 공연영상화 MCMS
[연계] 도서 관리시스템, K-PAAN 통합 검색 사이트, 국립극장 홈페이지
2. 현행 시스템 현황
□ 품목별 상세 목록
*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hp:titleMark ignore="1"/>○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교육전시부
공연예술박물관팀
교육전시부
홍보팀(전산실)
협조
협조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공연예술박물관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및 통보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전산실)
- 시스템 보안관리 및 유지관리 지원
주관사업자
(사업 수행 업체)
- 사업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사업 하자담보책임, 유지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1
M+2
M+3
◦ 사업착수
- 환경구성 및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개발
- 설계
- 기능 구현 및 단위 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 및 시범운영
◦ 보고회
- 보고회(착수 / 중간 / 완료)
4.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2
ECR-002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술적용 일반사항
3
SFR-002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선
SFR-003
스토리지 자료 이관 및 연계 경로 변경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 페이지 응답 시간
5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4
데이터 처리 속도
PER-005
시스템 자원 사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기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
SIR-002
확인 메시지 제공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SIR-006
예외처리 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
12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04
데이터 정합성 검증
DAR-005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6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8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9
초기자료 구축
DAR-010
정보 이관
DAR-011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12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3
TER-002
테스트 요청 및 계획
TER-003
시험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7
SER-002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4
개인정보 처리
SER-005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6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7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요구사항 반영률
11
QUR-002
품질관리 방안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설치 및 제거 용의성
QUR-005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QUR-006
보안성
QUR-007
신뢰성
QUR-008
결함 발생률
QUR-009
결함 조치율
QUR-010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QUR-011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4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4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8
PMR-002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3
보고관리
PMR-004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6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7
리스크 관리
PMR-008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17
PSR-002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무상 하자담보책임
PSR-005
검수
PSR-006
품질관리
PSR-007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PSR-008
개발 시스템 설치
PSR-009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10
기술이전
PSR-011
유상유지보수 계획수립
PSR-012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PSR-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PSR-017
아카이브 협력기관 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78
4.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존 국립극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하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한 임대형 방안 등 국립극장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국립극장이 결정한다.
임대형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안 시 국립극장 기존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 및 인터페이스의 필요 시 그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 되지 않아야 한다.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해야 한다. 임대형을 포함한 모든 서버의 OS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립극장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국립극장의 정보화사업 사업자 및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또한 국립극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세부
내용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립극장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한다.
운영체제,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라이선스, 관리도구, Customizing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안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국립극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 사항
세부
내용
유사업무 구축사례와 선진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검증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UI를 제공하며, 주요 자료의 변경내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록정보 등 국립극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화면에 대해서는 엑셀 형태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요구사항 관련한 정보 및 콘텐츠, 기능을 빠짐없이 구성하고 국립극장에 적합한 신규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콘텐츠의 경우 내용의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국립극장의 주요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배치 방안을 마련 및 구현해야 한다.
웹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메인 및 서브의 디자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사 또는 중복 콘텐츠의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웹사이트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설계하고 단위화된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외부기관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스템에서 생산, 연계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가능성을 검토 후, 필요시 해당 서비스에 연계 가능해야 한다.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이미지 등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친숙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복잡한 화면은 지양해야 한다.
표준화, 코드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입력편의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 및 구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의 작업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오류 발생 시에는 오류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시스템관리 내용 변경 시, 수정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각 시스템별 정책 변경 시, 수정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②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개발
세부
내용
- 국립극장 공연예술자료실 내 열람용 PC 영상 스트리밍 환경 구축
- 공연예술자료실 내 열람용 PC 10대를 대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환경을 구축
- 오픈소스 기반의 소규모 스트리밍 환경으로 구성하며, 기존 운영 중인 리눅스 서버에 설치
- 외부 인터넷 단절 환경으로 자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구축 완료 후 서비스 테스트 수행
- 시청각 자료 복본 콘텐츠 등록 기능 개발
- 동일 자료에 대한 복본(사본) 콘텐츠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보 구조 개선
- 복본 콘텐츠 등록 시 기존 등록 자료 및 수정 이력 정보에 영향이 없도록 구현
- 기능 개선 결과는 국립극장 담당자 검수 후 운영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자료 이관 및 연계 경로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토리지 간 자료 이동 및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연계 경로 변경
세부
내용
- H드라이브 일부 자료(2025~2026년 생산분)를 L드라이브로 이동
- 이동 자료에 대한 PAS 연계 경로 변경 및 자료 정상 열람 여부 검증
- 이관 전·후 자료 수량 및 정합성 검증 결과서 제출
- 이관 작업 중 서비스 중단 및 자료 유실 방지 방안 수립·이행
③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접속시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ㅇ각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한 개 이상의 동영상 및 음향자료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가 느려질 경우, 작업 진행 상황(Status Bar 등 적용)이 표시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ㅇ웹 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모든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수 500명이 동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조회/등록/수정 등의 응답시간이 5초 미만이어야 함
ㅇ5분 이상 사용한 사용자를 로그인한 사람으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처리시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효율화 방안
세부
내용
ㅇ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현해야 함
ㅇ기존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ㅇ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자용, 관리자용 등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함
-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Operable (운용의 용이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탐색 기능은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함
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함
-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함
-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함
Robust (견고성): 콘텐츠는 보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함
- 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함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 호환성이란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현 함
ㅇ행정기관 등은 웹사이트를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 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함
- 엣지(Edge)외 파이어폭스(Firefox), 오페라(Opera),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등의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크로스 브라우저를 구현 (IE 8.0 이상, Firefox, Safari, chrome등 ) 함으로써 호환성을 증대시키도록 함.
-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무선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를 참고하여 구축해야 함.
ㅇ모바일 서비스로의 호환성(확장성) 확보하고 보편적인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PC기반의 웹사이트 구축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적합한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PC용 기반의 웹사이트로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기술】
◈ (반응형 웹) 동일한 html(소스)로 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재구성)하여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 (적응형 웹) 해상도별로 각각 html을 미리 정해(개발) 놓고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지정된 해상도에 속하면, 그 해상도에 속하는 스타일대로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 모바일 웹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모바일용 웹사이트 구축을 지양
ㅇ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시 「전자정부 웹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적용하여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진단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웹 호환성 수준을 진단해야 함
ㅇ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을 적용하여 웹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한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 할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목록형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디자인 설계 시 정보 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사용성을 고려하여 UI의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시키는 그리드시스템을 적용한다.
- 콘텐츠 배치시 중요도에 따른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이지 단계별로 스타일의 통일성과 변화를 주어야 한다.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버튼배치, 항목정렬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입력서식 구성 시 추가입력사항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 현재 페이지의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팝업은 레이어팝업과 일반팝업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 시스템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와 그래픽 블릿(Bullet), 아이콘 등의 시각적 요소들은 페이지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페이지의 로딩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사이즈와 컬러를 고려해야 한다.
-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에게 통일된 이미지의 콘셉트를 보여주고, 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 폰트는 정보의 분류 체계, 중요도, 목적에 따라 차별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컬러는 사용자들에게 대상 시스템이나 대한 공통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의 특성이 반영된 컬러(CI)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아이콘은 시각적 효과가 높지만 정확한 메타포(metaphor)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텍스트와 결합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예외처리 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외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등록 관리해야 함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도움말에는 안내 메시지, 오류메시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메시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잘 맞춰진 기본값을 제공하도록 함
⑤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통해 DB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 수행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 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를 제작한다.
- 데이터 명명규칙 정의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발주기관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정의하고 구축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유 중인 암호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DB 설계 시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8차(2025.12.4)를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 2021.10.26.)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세부
내용
ㅇ공연예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ㅇ기타 개발 및 스키마변경 시, 도출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항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변경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제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 제출함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 테이블정의서
7. 컬럼정의서
8.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초기자료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자료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원칙
- 구축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을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함
- 구축 전 사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입력 프로그램에 교육 내용을 등록해야 함
- 필요시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의한 자료를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이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관방법 및 범위에 관한 추진방안은 상호 협의 하에 수립되어야 함
1)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함
2) 기존 시스템에 운영 중인 자료의 이관방안 및 자료의 공유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3)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함
4) 자료이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존 시스템의 수정·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관사업자가 해결하여야만 함
5)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6) 이관될 자료의 데이터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⑥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함
구분
테스트 내용
단위 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 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
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사용자승인 테스트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만 하며, 추가적으로 위임 발주 대상인 장비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만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해야 함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 통합테스트는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승인테스트에서도 동일 방식으로 진행)
- 시스템테스트는 실 운영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연을 통해 요구되는 성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청 및 계획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가능함
주관기관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전자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시스템 가동 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제 운영상황과 최대한 동일 환경으로 실시해야 함
시험운영 진행 전에 각종 기초코드 및 기초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함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 반영해야 함
시험운영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운영 능력 부족 또는 업무혼란 등이 있을 경우 재교육이나 리허설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⑦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보고서 제출(*보안담당자 확인 必)
ㅇ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 (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⑧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ㅇ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 요청을 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하여야 함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한 것을 평가받아야 함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시, [1 시간] 이내에 완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구축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 발생률에 대한 품질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일정을 연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 구축의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의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주관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함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⑨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hp:lineBreak/>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공동활용 범위 및 기타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hp:lineBreak/>(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hp:lineBreak/>-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함
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을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사업 완료일 14일 전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해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의 : 주관사업자가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WBS)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도,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수행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등을 제시해야 함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주관사업자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hp:fwSpace/>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5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5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5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5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5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를 포함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함
⑪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복구 대책 및 복구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사전 정기점검, 하자보수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함(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해야 함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주관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담보책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해야 함
- 무상 하자담보 책임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함
-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국립극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요구에 응해야 함
- S/W는 프로그램별로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방법은 국립극장에서 따로 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에서 개발할 업무의 지연 및 업무 및 서비스 적용 후의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 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주관사업자의 책임 하에 유지보수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해야 함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해야 함
- 사업자는 개발소프트웨어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공연예술 자료관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사업수행사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유상유지보수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상유지보수 계획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운영시,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중략)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③ (중략)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7
요구사항 명칭
아카이브 협력기관 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서비스 정보를 타 협력기관 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타 기관 시스템에 Open API, DB 뷰 테이블 연계 방식 등으로 제공한다.
- Open API 구성,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연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국립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_PAAN)’ 등
* 민간에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및 오픈API 목록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에 의거,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 관리함
* 도로명주소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유통망 활용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 계획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2. 개발장비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 요구사항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담보책임
Ⅶ. 기타사항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 수행내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수행내역(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 계획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Ⅳ. 수행 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담보책임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입찰 시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을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7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6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2
프로 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4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3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3
총
계
90
- 정성평가(90점)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을 준용함
- 정량평가(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정량적 부문 평가
(10)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경영상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제출서류
- 제안내용(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공연예술박물관팀 김연희
(전화 031-870-9117 / 팩스 031-870-9131)
□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1.26.)」에 따름
Ⅶ. 별첨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 : 42
- 1인 생산성 : 15FP/MM
- 1인 총 투입기간 : 2.8개월
- 투입 인력수 : 1명
- 전체 개발 기간 : 2.8개월
2.8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규모, 범위,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3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 자료 검토(나라장터), 3개월 기간 소요가 적정함
3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과 사업 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개월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3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 년
8 월
11 일
국립중앙극장
※ 1억 이하 사업으로 자체 산정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6.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ㅍ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Ⅷ.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5] 합의각서
[서식 6] 확약서
[서식 7]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서식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서식 10]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서식 14]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서식 15]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1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단위 : 천원 )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증빙서류)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5]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6]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서식 7]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서식 8]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10]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
명 :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서식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극장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극장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극장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극장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극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극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극장에서 제공받은 극장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극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극장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극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4]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20 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 립 중 앙 극 장 장
귀하
[서식 15]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20 년 _월 _일부터 동년 _월 _일까지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식 16]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서식 17]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1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극장(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