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개찰일시 : 2026. 10. 30.(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36호(R26BK01733781-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예산 (부가세 포함) 824,400,00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3. 09시~ 2026.10.27.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0.23. 09시~ 2026.10.27.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9.12.31.까지 (장기계속계약)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30.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9.(목)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2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등록
자.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및 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부적격 처리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가능)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1부)
※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생플 참조(1억 원 이상 일반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기타자료2)
4.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1부
5.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자료1(업체 일반현황 등), 기타자료2, 발표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기타자료1)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정량평가 5, 정성평가 85),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1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원점수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모빌리티연구처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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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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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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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개찰일시 : 2026. 10. 30.(금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36호 (R 26BK01733781-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시스템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0.23.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27.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0.23. 09시~
(등록) 기간
2026.10.27.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9.12.31.까지
(장기계속계약)
예산
(부가세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824,400,000원
2026.10.30. 13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0. 29.(목)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2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등록
자.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
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및 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부적격 처리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등록가능)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1부)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생플 참조(1억 원 이상 일반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기타자료2)
※
4.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1부
5.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자료1(업체 일반현황 등), 기타자료2, 발표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기타자료1)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
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을 따르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정량평가 5, 정성평가 85),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1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원점수기준)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모빌리티연구처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27
5 1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3. 270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102
5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4. 53 , 16 1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찰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 ․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 ․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1
. , 으로 (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1
3 , 않는다.
⑤ 또한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
1 3 .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
,
, , ( )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 직원(하도급업체나 하
․
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pdf =====
과업 및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시스템 주관기관
목표시스템 전환 고도화
한국교통안전공단
2026. 9. 소 속 직위/성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송승진
선임연구원
담당 전화번호 e-mail
054-459-7447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개요 ·······································································
.
Ⅱ 시스템 현황 ·····························································
.
Ⅲ 과업 추진방안 ···························································
.
Ⅳ 제안요청내용 ·····························································
.
Ⅴ 제안안내 사항 ···························································
.
Ⅵ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
3 12 21 24 90 114
Ⅰ 과업 개요
.
- 3 -
1. 개요
□ 과업 개요
○과업명 : 2026
년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TS-DRT) 목표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고도화
○ 과업예산
원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까지 장기계속계약
:
: 824,400,000 ( ) 2027.12.31. ( - 1
차년도 : 착수일 ~ 2026.12.31.까지
- 2
차년도 : 2027.01.01. ~ 2027.12.31.까지
)
* 착수일을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착수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위해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 2차년도 용역금액은 ’27년 예산으로 집행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 10%),
장기계속계약
○목
적 : 기존 보조금 정산 시스템에서 합승형(버스형)DRT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목표시스템으로 고도화 구축
-
목표시스템은 호출, 자동배차, 결제, 환류까지를 전제로 하나,
본 사업의 경우 긴급도가 높은 핵심기능(호출, 자동배차)을
우선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잔여 기능은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검토
* 최종산출물 : 기사용 APP 1식, 승객용 App 2식(안드로이드,IOS), 관리자·실무자용
WEB 1식
- 4 - □ 주요 과업내용
○ 승객용 모바일 고도화 차년도
○ 기사용 모바일 고도화 차년도
○ 실시간 배차 및 최적 경로 생성 기능 구현 차년도
○ 웹 기반 통합 관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차년도
○ 기존 시스템
구현기능 승계 및 데이터 구축 이관 차년도
APP
(1 ) APP (2 ) (2 ) (2 · (TS-DRT) - ) (2 )
기존 국자원 대구센터 환경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기준으로
기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구축
※단 운영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향후 결정
○ 테스트 및 교육 기술지원 차년도
○ 확장 가능성을 대비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설계 공통
,
(2 ) ( - 5 - ) □ 시스템 개념도 ○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 (TS-DRT) - 운행 개념도
승객 차량 호출 시 모바일APP, 콜센터(전화), 기사 직접호출(전화)
모두 활용 가능
- 콜센터 구축(CTI, IRV 등)은 이번 고도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후
기능 추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 ○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 (TS-DRT) - 이용·운영 프로세스 개념도
단, “②배차 처리”의 AI 활용부분과, “④결제” 부분은 이번 고도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후 기능 추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
※ 호출 및 배차 형태
-
- 승객 앱 :
합승형·단독형)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자동배차 처리
(
콜센터(유선예약) : (합승형·단독형) 지방정부에서 콜센터를 운영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유선전화 호출,
이후 콜센터에서 배차 처리
- 6 -
-
셀프배차 : (단독형 전용) 지방정부에서 콜센터를 미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기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승차한, 기사가
앱을 통해 직접 배차를 생성, 운행 관리
○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 (TS-DRT) - 표준기능
단독형(택시형 교통모델 등), 합승형(버스DRT 등) 운영을 위한 구축
- 지방정부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 예 기본형 단독형 운행 결합형 단독형
)
: , : + 합승형 운행, 확장형 : 합승형 운행
※ 운영형태
-
단독형 : 1개의 승차지에서 1개의 하차지까지 단일 승객(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운행(중간 합승 없음)
합승형 : 1명 이상의 승객을 승차지에서 하차지까지 운행하나
운행방식에 따라 중간 합승을 허용하여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방식
- 고정노선형 : 지정된 정류장을 따라 고정된 노선으로 운행
- ( 수요에 따른 정류장 미정차 등)
- 탄력노선형 :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하되 노선 기준 일정 반경
내에서 호출한 경우 경로를 변경하여 운행
- 다이나믹형 :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 유연한 경로 설
정하여 운행(POI만 지정) - 7 - ○ 수요응답형대중교통 시스템 (TS-DRT) - 시스템 구성 개념도
단, 콜센터는 TS-DRT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기능만 포함하며, 기반
시설(CTI, IVR 등) 구축은 이번 고도화 대상에서 제외함
-
결제 시스템, AI 활용 부분 또한 이번 고도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향후 기능 추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개발
- 8 -
4. 과업 주요내용
□ 승객용·기사용 모바일 APP 개발(1·2차년도)
○ 승객용 모바일 App 고도화(안드로이드, IOS)(1차년도) - 위치 기반 출발지 및 목적지 설정 UI 구현 -
실시간 DRT·교통모델 차량 호출, 예약, 배차결과 확인 및 취소기능
- 실시간 차량위치 및 예상 도착시간 안내 - 탑승 등 알림 푸쉬 기능 - 서비스유형(단독형, 합승형) 선택 기능 구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능 - (
단독형 사용 시) 잔여 바우처 개수 확인 기능 등
○ 기사용 모바일 App 고도화(안드로이드)(2차년도) - 운전자 로그인, 운행 시작·종료 관리 - 실시간 콜 배차 수락 및 변경 알림 - 탑승객 승하차 처리 및 내비게이팅 표현 - (
콜센터, 모바일APP 미사용 시) 셀프 배차 기능
- (
단독형) 기존 이용 중인 NFC카드를 이용한 승하차 관리기능 등
□ 실시간 자동배차 및 최적 경로생성 기능 구현(2차년도)
○ 실시간 배차 알고리즘 구현
-
승객의 호출 요청시점, 위치, 목적지 및 차량의 현재 위치와
잔여좌석을 고려한 최적 차량 자동배차 기능
○ 동적 경로 생성
-
새로운 승객 탑승,하차 지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 9 -
실시간으로 차량의 운행경로를 재계산하여 최적경로 안내 기능
○ 단독형 합승형
·
-
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 및 제약조건 설정 기능
DRT
차량정원, 경유지, 최대이동시간, 승객 배차 대기시간 등 운행
파라미터 관리기능 구현 등
□ 웹 기반 통합 관제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2차년도)
○ 기초정보 관리
-
차량정보, 배차정보, 운행정보, 예약관리, 노선관리 등 입력·수정을
포함한 관리기능 구현
○ 운영관리 기능
-
운영 지역내 DRT 차량 실시간 위치, 운행상태, 배차 현황 표출
-
자동배차 기반이되 강제 수동배차기능을 포함한, 콜센터 직원용
배차접수 화면 구현
-
승객 회원 정보 관리 및 예약 탑승 이력 조회
-
지방정부/운영사/관리자/콜센터 등 기존의 역할별 권한분리
체계 적용
○ 보조금 지원 부정수급 관리기능
-
이동거리, 결제이력 등을 통해 부정수급 운행건을 판별, 조회
□ 기존 시스템 기능 승계 및 데이터 이관(2차년도)
○ 기존 시스템 기능 및
-
- DB
승계와 연동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API 설계
기존 시스템의 보조금 정산 기능을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맞춰
마이그레이션 구현
기존 이용 중인 NFC카드 인식 기능 및 관련 데이터 이관
- 10 -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정류장정보 운행구역 등 구축 및
(
, ) 기존 데이터 이관
○ 국자원 대구센터 환경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기관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게 구축
-
-
기존 운영중인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중인 공단의 서비스(문자
서비스, 메일 서비스 등)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위치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기관 클라우드 기반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수행
※단 운영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향후 결정
,
□ 테스트 및 교육 기술지원(2차년도)
○ 단위 통합 테스트 및 안정화 시범운영 실시
○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교육을 위한 자료 작성
○ 운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공통)
○ 승객 기사 관리자의 회원 정보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에
,
,
대한 관리방안 수립 및 시스템을 통한 관리기능 구현
-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기능 개발
□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설계(공통)
○ 콜센터 시스템 연동
-
(CTI 등), 사전결제 시스템 등 향후 추가기능 확장을 대비한 시스템 설계 구축 ○ DRT,
교통모델(도시형·농촌형)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사업, 농촌
지원사업 등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대비
- 11 -
Ⅱ 시스템 현황
.
- 12 -
1.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와 주요 기능
□ 승하차 운행 프로세스
※현 시스템에서 모바일웹을 통한 배차는 사람(콜센터 직원 등)에 의한 수동 배차를 의미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 13 -
2. 시스템 개념도
□ 전체 연계정의서
□ 외부인터넷 통신(NAVER맵 외) - 14 - □ 외부인터넷 통신(TIMS) □ 메일발송 - 15 - □ SMS/알림톡 발송 □ DB암호화 솔루션 - 16 - 3. 시스템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조 제안요청서
17
(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방문 시 신원확인 증빙 지참(신분증 및 명함, 재직증명서 등)
□ 소프트웨어 구성도(대구센터)
- 17 - □ 네트워크 구성도(대구센터) - 18 - 4. 클라우드자원 및 소프트웨어 이용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조 제안요청서
17
(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방문 시 신원확인 증빙 지참(신분증 및 명함, 재직증명서 등)
□ 클라우드 이용 세부규격 현황
- 19 - □ 연계 시스템 현황
※DATA API(지도, 지오코딩 등)를 위한 시스템은 착수업체의 목표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20 -
Ⅲ 과업 추진방안
.
- 21 -
1.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및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
디지털기획처
정보보안처
(사업지원)
모빌리티연구처
(사업주관)
역할
사업수행사
(시스템 운영)
업무 내용
모빌리티
연구처
○ 과업지시서 작성(요구사항 기술) 및 사전규격공개
○ 사업자 선정
○ 프로젝트 추진 및 감독․검수(사업관리)
○ 용역업체 보안 교육 및 보안관리(매월)
디지털기획처
(사업지원)
○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전문분야)
○ 정보시스템 기관 클라우드 전환(전문분야) 검수 지원
정보보안처
(사업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 용역 수행사 최초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이행실태 점검
○ 정보화사업 보안 관련 검수 업무
- SW개발보안, 서버·소스코드·웹 취약점 등
사업수행사
(시스템 구축)
○ DRT 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구축
○ 지방정부 시스템 이용 교육 및 안정화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이관 및 시범운영 지원
○ 웹 취약점(시큐어코딩) 및 서버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제출
○ SW 보안약점 진단원 점검 및 확인서 제출
○ 성과관리 결과 제출 등
- 22 -
2. 과업 추진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1차)
(2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수행계획 및
개발 환경 조성
(1차년도)
승객용
모바일 앱 개발
(1차년도)
기사용앱,
웹 등 SW 개발
(2차년도)
클라우드
및 DB 이관
(2차년도)
안정화 및 테스트
(2차년도)
※ 사업 추진 일정은 용역사 선정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여백을 위한 공란) - 23 -
Ⅳ 제안요청 내용
.
- 24 -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①기능
요구사항
(SFR)
②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③보안
요구사항
(SER)
ID 요구사항명 SFR-001 DRT 운영관리 플랫폼 기능 일반사항 SFR-002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 SFR-003 공통코드 관리 SFR-004 자동배차 기능 개발 SFR-005 DRT 서비스 신청 관리 SFR-006 이용기관(지방정부) 모니터링 SFR-007 지도(Map) 관리 SFR-008 부정수급관리 SFR-009 시스템 관리(공통) SFR-010 이용자(주민) 관리 SFR-011 교통카드(NFC) 관리(단독형) SFR-012 DRT 서비스 관리(합승형) SFR-013 DRT 서비스 관리(단독형) SFR-014 이용기관(지방정부) WEB 배차예약 화면개발 SFR-015 이용기관(지방정부) 이용현황 모니터링 SFR-016 승객용앱(안드로이드,IOS) SFR-017 기사용앱(공통) 기능(안드로이드) SFR-018 기사용앱(합승형) 기능(안드로이드) SFR-019 기사용앱(단독형) 기능(안드로이드) ECR-001 클라우드 전환 공통 ECR-002 클라우드 자원 이전 설계 및 구현 기준 ECR-003 제품의 공급 및 설치 ECR-004 DB 마이그레이션 수행 ECR-005 전환 및 이행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25 -
요구사항 수 19 5 15
④데이터
요구사항
(DAR)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 데이터 암호화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10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1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2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3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SER-014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1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⑤제약사항
COR-003
요구사항
COR-004
(COR)
COR-00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6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PER-002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PER-003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4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PER-005 CPU 효율성 PER-006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PER-007 서비스 가용성 PER-008 기능 수행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9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⑥성능
요구사항
(PER)
8
감리대응
PMO대응
표준 제약사항
- 26 - 6 10
⑦품질
요구사항
(QUR)
PER-010 응용 프로그램 검증 QUR-001 유지보수성 QUR-002 신뢰성 QUR-003 시스템 확장성 QUR-004 산출물 품질 관리 QUR-005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 QUR-006 손해배상 책임 INR-001 브라우저 INR-002 웹 표준
⑧인터페이스
INR-003
요구사항
INR-004
(INR)
INR-005
데이터 연계 공통 범점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업무보고
산출물관리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8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PMR-007 교육 및 기술이전 PMR-008 기타사항
PSR-001
⑩프로젝트
PSR-002
지원
요구사항 PSR-003
(PSR)
PSR-004
6 시스템 연계 INR-006
PMR-003
⑨프로젝트
PMR-004
관리
요구사항 PMR-005
(PMR)
PMR-006
⑪테스트
요구사항
(TER)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보안 6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지원
기술 지원
4 하자보수 TER-001 테스트 공통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총 사항 합계
- 27 - 3 90 2. 요구사항 상세내역 ① 기능 요구사항 (S FR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DRT 운영관리 플랫폼 기능 일반사항
DRT 차량 호출, 배차, 예약 등 DRT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일반사항
- DRT 운영관리 플랫폼 구축 시 기본적으로 포함해야하는 기능
- 위치관제 : 탑승 대기자 위치 정보 및 운행중인 차량의 현 위치
제공 기능 담당
- 분석 및 통계 :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표출하는 정보의 분석 및
갱신 기능 담당
- PUSH : 이용자 및 운전자(차량) 앱으로 알림 메시지 전달 담당
- MAP : API 연계 담당(Kakao Map 등)
- 차량 배차 : 이용자 앱 기반 호출정보를 실시간 및 예약 배차
기능 담당
- 대기위치 : 차량의 대기위치를 배정하는 기능 담당
세부내용
- DRT 운영관리 플랫폼은 플랫폼의 기본 기능, 계획 시스템 기능,
운영 시스템 기능, 모니터링 기능을 구분하여 기능 포함
- 계획 시스템 기능 : DRT를 도입하기 위해 운행권역 생성, 정류장
생성 및 폐지, 수요 생성 등 DRT 도입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능
포함
- 운영 시스템 기능 : DRT 도입에 따른 DRT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능 포함
- 모니터링 기능 : 차량,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통계관리에 필요한
기능 포함
- 배차 접수방법
- 콜센터 전화/모바일 앱/기사 셀프배차를 통한 배차 진행
산출 정보
관리자WEB 1식(2차년도), 모바일APP(승객용) 2식(안드로이드,
IOS)(1차년도), 모바일APP(기사용) 1식(안드로이드)(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2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
이용기관(지방정부) 기본정보 및 개인정보 취급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 기본정보(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등)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 승인, 반려(서류보완 등) 등 관리
- 서비스 개통(이용), 이용 중단 등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의 기본(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 관리
- 개인정보 취급사유 및 접근이력 관리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의 권한(메뉴별 접근 권한) 관리
-이용기관(지방정부) 사용 메뉴 권한 관리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 접근 권한 관리
-이용기관 관리자(이름, 직급 등) 정보 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권한(메뉴 ID, 사용권한 등) 정보 관리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3
공통코드 관리
서비스 필수 코드 관리
- 지방정부 서비스 지역(예: 의성군 안평면) 코드 관리
- 차량 유형(예: 단독형, 합승형 등) 코드 관리
- 서비스 유형(예: 기본형, 결합형, 확장형) 코드 관리
- 공통(지역, 차량, 서비스 유형 등) 코드 정보(데이터)
- 기타 필수 공통코드 관리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2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4
자동배차 기능 개발
자동배차 관리 기능 개발
- 운행방식에 따른 자동배차 기능 개발
- 단독형 : 1개의 승차지에서 1개의 하차지까지 단일 승객(혹은 그룹)을
대상으로 운행(중간 합승 없음)
- 합승형 : 1명 이상의 승객을 승차지에서 하차지까지 운행하나
운행방식에 따라 중간 합승을 허용하여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방식
- 고정노선형 : 지정된 정류장을 따라 고정된 노선으로 운행(수요에
따른 정류장 미정차 등)
- 탄력노선형 :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하되 노선 기준 일정 반경 내
에서 호출한 경우 경로를 변경하여 운행
- 다이나믹형 :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 유연한 경로 설정하여
운행(POI만 지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자동배차 정책 관리
- 최단거리, 대기시간, 기사 대기순번 등 자동배차 규칙(Rule) 설정
- 지정 권역 이탈 제한, 특정 차종 조건 등 배차 개발
- 최대 우회 거리, 최대 대기시간 제한, 권역 벗어남 제한 등 제약
규칙 관리
- 제약 규칙 관리
- 호출 수신 시 제약 규칙에 따른 최적 차량 자동 매칭
- 실시간 GPS 및 민간 Map API 연동으로 기사-승객 간 최단 소요
시간 연산 개발
- 기대 통행시간 및 차량 대기장소 공간 환경 여건을 고려한 정류
장 클러스터링 기반 차량 최적 대기위치 선정기능 개발
- 기사 거절/미응답 시 차순위 차량 자동 재배차 또는 상담원 수동
배차 큐 전환 개발
- 차량 유형 및 차종을 고려한 이용 정류장 호출제한 기능 개발
- 자동배차 엔진
- 호출 수신 시 정원/권역/최단소요시간 규칙에 맞춰 합승 가용 차
량 자동 선별 및 자동배차 개발
- 주행 중 신규 호출 수신 시 기존 탑승객의 우회 제한 조건을 만
족하는 동선 삽입 재구성 구현
- 자동배차 모니터링
- 건별 자동배차 매칭 규칙 적용 결과 및 실패 사유 조회 기능 개
발
- 배차 규칙 적용 이력, 연산 처리 결과 및 매칭 원장 데이터 저장
기능 개발
- 건별 자동배차 매칭 규칙 적용 결과, 실패 사유 및 배차 소요시간
이력 조회 기능 개발
- 배차 규칙 적용 이력, 경로 재구성 결과, 합승 매칭 원장 및 실패
사유 저장기능 개발
- 합승 배차 정책 관리
- 최대 허용 우회거리/시간, 차종별 최대 탑승 인원/좌석수, 선입선
출 규칙 등 설정 기능 개발
※2차년도 중점사항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3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5
DRT 서비스 신청 관리
DRT 서비스 협약 내용 관리
- DRT 서비스 신청(이용기관(지방정부)
- 이용기관(지방정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DRT 서비스 신청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 DRT 서비스 신청 결과 확인 및 보완 기능 개발
- 이용기관(지방정부) 신청자(지방정부정보, 담당자, 전화번호 등) 정
보 관리
- DRT 서비스 신청자 관리
- DRT 서비스 신청자 목록 조회 기능 개발
- DRT 서비스 신청자 관리(승인/반려/보완 등)
- DRT 서비스 신청자 정보(지방정부명, 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록/
관리 기능 개발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6
이용기관(지방정부) 모니터링
DRT 서비스 현황 관리
- 이용 현황
- 지방정부별 이용·운행 현황 파일(엑셀) 다운로드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이용 현황
- 이용기관(예: 의성군) 일별 차량유형(단독형, 합승형)
- 일별 이용현황(집계표)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주별 이용현황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월별 이용현황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분기별 이용현황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년별 이용현황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시간대별 이용현황
- 이용기관(지방정부) 별 차량 운행 현황
- 지방정부별 운행 단독형 운행 현황
- 지방정부별 운행 합승형 운행 현황
※ 기능설계에 따라 협의 후 현황 정보 변경될 수 있음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3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7
지도(Map) 관리
MAP/GPS 정보 관리
- 맵 관리
- API연계를 위한 서비스용 Map 정보 관리
- GPS 정보 관리
- 운행 주소별 GPS 정보 관리
※ API 서비스 기관에 따라 맵관리는 변경될 수 있음
관리자WEB 1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8
부정수급관리
부정수급자료 자동 수집 및 모니터링
- 기초 데이터 관리
- 합승형, 단독형 차량 운행건에 대한 부정수급 탐지 룰(초단기 탑
승, 이동속도 상한, GPS 오차 허용치 등) 설정 및 파라미터 관리
기능 개발
- 승하차 좌표/시간, 요금내역, 기사-승객 매칭 이력, 이동 궤적 통
합 로그 관리 기능 개발
- 관제/조회 기능 개발
- 지자체별/유형별(단독/합승) 실시간 부정수급 의심건별 현황 및 요
약 차트 표출 기능 개발
- 의심건 선택 시 승하차 지점, 차량 이동 궤적(지도 표출), 매칭 이
력 조회 기능 개발
- 관리자가 탐지 룰 세부 조건(시간, 거리, 속도 범위 등)을 조회 및
수정/설정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레포팅 기능 개발
- 지자체 제출용 부정수급 적발 내역, 차감액, 방어 보조금 추산 집
계표 출력 및 Excel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오탐 관리 기능
- 정상 이용자/기사 오탐 민원 발생 시 소명 자료 업로드 및 재검수
승인/반려 기능 개발
- 외부 연계 기능 개발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등 외부데이터 연계, 부정수급 탐
지 기능 개발
- 이상 운행 탐지 기능 개발
- 동일 카드 중복 승차, 이상 거리/시간 주행 관련 부정수급 의심
건 자동 추출 기능 개발
- 정산 연계 기능 개발
- 32 -
- 부정수급 고위험건 적발 시 보조금/손실보전금 자동 지급 일시중
지 및 차감 등록 기능 개발
- 탐지/검증 기능 개발
- 초단기/초단거리 연속 결제, 물리적 이동 속도 모순(200km/h 이
상 등) 1차 자동 탐지 기능 개발
- GPS 스푸핑(미이동 결제) 및 실제 탑승 인원 vs 앱 결제 인원 불
일치(합승) 적발 기능 개발
- 부정수급모니터링 기능 개발 및 보고서 표출 기능 개발
- 부정수급 부정바우쳐 사용, 이상요금, 이상운행정보, 이상 증빙자료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산출 정보
※ 개발되는 데이터에 따라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09
시스템 관리(공통)
서비스 관리자용 기능 개발
- 이용기관(지방정부) DRT 서비스 관리자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 등록(신청) 관리
-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 변경/수정/삭제 기능 개발
-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 권한 관리(등록/수정/삭제)
- 이용기관(지방정부) 관리자(이름,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 정
보 관리
- 알림 발송 관리
- 발송 건별 성공·실패 결과 및 이력 조회 기능 개발
- DRT 서비스 이용자 승인(앱) 관리
- 신규 앱 등록자 조회(목록) 및 승인 관리
- 앱 사용 주민 현황(목록) 조회 기능 개발
- 앱 사용자 통계 기능 개발
- 승무사원 운행지원(합승형) 기능 개발
- 승무사원 복무 명령/확인, 알림/알람을 통한 복무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휴가, 대체, 교체, 조퇴 등 변경 신청 및 관리 기능 개발
- 노선, 출발지/시간, 도착지/시간, 연료, 운행거리 등록 기능 개발
- App 실행 후 차량운행 및 점검일지 작성 후 서버 전송 기능 개발
- 대외 연계 기능 개발
- GPS 좌표의 행정구역 주소 변환(통계지리정보) 연계 기능 개발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3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10
이용자(주민) 관리
서비스 이용자(주민) 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개발
- 이용자 관리
- 주민(이름, 생년월일 등) 등록 관리(엑셀)
- 주민(이름, 생년월일 등) 개별 관리(등록, 수정, 삭제)
- 교통 취약지역 이용자 정보 관리
- 이용자별 교통특성(교통약자, 고령자 등) 등록 관리
- 이용자(주민)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조회 이력(일자, 조회자 등) 등록
- 개인정보 파기 대상자 조회 기능 개발
- 개인정보 파기 대상자 확인 및 파기 기능 개발
- 개인정보 보관 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개인정보 조회권한 추가 설정 기능 개발
*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이름, 생년월일 등) 표기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3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 요구사항
SFR-011
교통카드(NFC) 관리(단독형)
단독형(교통모델) 이용 시 NFC카드 현황 및 통계 관리
- 카드 등록 관리
- 시도·시군구·카드 고유번호·카드번호 입력, 중복 검사 후 등록
- 등록양식 다운로드·작성 후 파일 업로드 일괄 등록 기능 개발
- 조회조건(지역·상태·회원 등) 기반 카드 목록 검색 기능 개발
- 다운로드 사유 입력 후 목록/내역 파일 추출 기능 개발
- 등록 카드 중 미지급 재고 수량·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지급·회수(생애주기) 관리
- 소속기관·센터·그룹·회원 선택 후 카드-이용자 매핑 지급 기능 개
발
- 회수 대상 선택 후 카드 회수 처리(매핑 해제) 기능 개발
- 분실·훼손 사유 재발급, 기존 카드 자동 무효화 기능 개발
- 분실 신고 접수, 카드 사용정지 및 해제 처리 기능 개발
- 탈회·자격상실 시 카드 해지(영구 무효) 처리 기능 개발
- 지급·회수·재발급·정지 등 상태변경 이력 조회 기능 개발
- 이용한도(충전) 관리
- 일괄 적용 대상 선택, 잔여(이용가능) 개수 변경 기능 개발
- 그룹 단위 바우처 이용유형·개수·자동충전 기능 개발주기·시작일
설정
- 회원 단위 잔여·사용 횟수 및 그룹 간 공유 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충전주기 도래 시 잔여 개수 자동 충전(배치) 기능 개발
- 연계·검증 관리
- 지급 카드(NFC) 사용내역 정합성 대사 기능 개발
- 현황·통계
- 지역·그룹별 발급/회수/재발급/정지 건수 집계 기능 개발
※기존 사용중인 NFC카드 규격이 호환되어야함
산출 정보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기능 요구사항
SFR-012
DRT 서비스 관리(합승형)
공통 정보 관리
- 운행관리(기초정보)
- 기초정보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최초등록일·차량유형·차종·차량기
간 등) 관리
- 일배차, 월배차표 운행코스표 및 근무편성표 자동 생성 및 관리
- 배차 근무패턴에 대한 생성 및 관리
- 승무사원 대체운행 근무자 상황 발생시 대체 근무편성 처리
- 승무사원 개인별 월 달력 형태 근무표 제공 기능 개발
- 운행관리(공통)
- 합승형 차량의 수요에 따른 운행유형(고정노선형, 탄력노선형, 다
이나믹형 등) 기능 및 정보 표시 기능 개발
- 35 -
- 작일 또는 익일, 취소된 운행 목록 별도로 구분 및 표시 기능 개발
- 탑승 인원 수정 기능 기능 개발
- 운전자 단말기 실시간 연동 기능 개발
- 운행리스트 인터페이스 변경 (좌석 배치+상세보기 포함+목록
기준별 정렬) 기능 개발
- 차량관리
- 실시간 차량 대체운행 입력 기능 개발
- 실시간 차량 대체운행 수정 기능 개발
- 실시간 지도 정보 표시
- 실시간 합승형 위치 표기 및 정보(예약고객 탑승 수, 기사정보 등)
조회 기능 개발
- 승무사원 기초정보 관리
- 승무사원 등록·수정·삭제, 소속·자격 관리
- 정산정보 관리
- 지방정부에서 운행 보조금 지급을 위한 손실 보전 정산 방식 구현
※ 비용정산은 지방정부 운행방식에 따라 변경 고려가능
- 예약관리
- 예약정보 변동시 예약고객 자동 문자전송(관제에서 정보 변경시
실시간 문자) 기능 개발
- 예약리스트 인터페이스별 개발(고정노선형, 탄력노선형, 다이나믹형 구분)
- 앱예약 별도 표기 기능 개발
- 예약방식(앱 예약, (지자체별로 별도 구축된) 콜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 등)에 따른 배차 기능 개발
- 노선관리
- 노선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시간별 차량 배차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대차 스케줄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노선 및 시간 설정으로 실시간 호출과 예약호출이 구분되도록 자동
배차 프론트 인터페이스 구현
- 노선형(고정노선형, 탄력노선형)의 예약가능 시간대/순번 설정
기능 개발
- 정류소 등록 창의 지도 핀 기능으로 위도경도 설정 기능 개발
- 정류소 등록 창의 지도 핀 기능으로 운영지역 설정 기능 개발
- 합승관리
- 기존 배차 내역의 합승기능 개발 및 인터페이스 추가 기능 개발
(합승 가능운행 별도 색상)
- 운영형태(고정노선형, 탄력노선형, 다이나믹형)에 따른 합승 기능 개발
- 비노선운행 배차등록, 관리 기능 개발
- 운송실적 및 실적관리
- 노선별, 차량별 운행실적 집계 기능 개발
- 노선별, 차량별 운송수익금 집계 기능 개발
- 수송인원 통계관리 기능 개발
- 영업실적 등 통계관리 기능 개발
- 통계 관리
- 36 -
- 실시간 합승형정보·이용인원·예약건수 등 종합통계 기능 개발
- 업체별 통계 기능 개발
- 실시간 통계정보의 파일형태 추출 기능 개발
- 통계정보 : 전자현황판을 통해 표출 기능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관리자WEB 1식(2차년도), 모바일 APP(기사용) 1식(2차년도)
SFR-008
- 3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3
DRT 서비스 관리(단독형)
기초정보 및 통계 관리
- 기사 기초정보 관리
- 기사 등록·수정·삭제, 소속기관·센터 매핑 관리
- 운행관리(기초정보)
- 기초정보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최초등록일·차량유형·차종·차량기
간 등)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 조회
- 시도·시군구·소속기관·센터·기사·차량 등 조건 검색 기능 개발
- 통계 관리
- 기간·승인상태·증빙사진 포함 여부 선택, 사유 입력 후 추출 기능
개발
- 연간·월간 보조금 승인 비용, 지방정부별 운행현황 기능 개발
- 기사·소속기관별 지급 건수·금액 집계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주행내역 보정 관리
- 기사·주행·결제정보 입력, 증빙사진 첨부(수기 접수 보정) 기능 개
발
- 일괄 등록 양식 다운로드·작성 후 업로드 기능 개발
- 총요금·승객지불요금·실결제요금 수정 기능 개발
- 접수·탑승자·기사·주행·결제정보·영수증 사진 확인 기능 개발
- 건별 변경 이력(히스토리) 확인 기능 개발
- 주행 검증 관리
- 운행요금·승객지불요금 vs TIMS 요금·거리 자동 비교, 정상/비정상
자동 구분 기능 개발
- 요금·거리 허용 오차 등 검증 예외 기준 설정 기능 개발
- 승인·지급 관리
- 선택 건 일괄 승인 상태 변경 기능 개발
- 반려 사유 선택 후 반려 처리(보완 재접수 유도) 기능 개발
- 승인 건 지급 확정 및 기사·소속기관별 지급대장 생성 기능 개발
- 승인·반려·지급 결과 기사 알림(SMS·앱 푸시) 기능 개발
- 운행정보 관리
- NFC 카드 기사앱 연동정보 운행정보 연계(수신) 기능 개발
- NFC 카드 기사앱 연동정보 운행정보 조회 기능 개발
- 부정 수급 관리
- 결제정보와 청구금액, 단독형 운행 기록 비교 분석 기능 개발
- 부정 수급 조치(공문, 문자 등) 기능 개발
- 부정 수급 조치 결과 확인 기능 개발
- 건별 위험도 점수 및 탐지 사유(XAI: 이탈 지표) 표시 기능 개발
- 부정 유형별 탐지 룰 추가·임계값 설정 관리
관리자WEB 1식(2차년도)
SFR-008
- 3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4
이용기관(지방정부) WEB 배차예약 화면개발
운행정보 및 부정수급 관리
- 상담관리
- 고객이용내역 조회 기능 개발
- 고객정보 수정 기능 개발
- 유형별 상담내용 이력조회 기능 개발
- 고객 건의,불만사항 접수 및 답변 기록 기능 개발
- 공지사항 관리
- 고객 App 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관리
- 공지사항 알림 기능 개발
- 승객용 앱 및 승무사원용 앱 공지 및 알림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 자주쓰는 문자 템플릿 신규/수정/삭제 불러오기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배차관리(단독형)
- 탑승, 하차 위치 조회 기능 개발
- 현 위치에서 탑승자 위치, 승하차간 위치에 따른 경로제공 기능 개발
- 상담원 직접 배차 기능 개발
- 배차(기사) 알림(SMS) 기능 개발
- 배차(이용자) 알림(SMS) 기능 개발
- 배차 실패(거부·무응답) 시 재배차 처리 기능 개발
- 기사 출근·콜정지 상태의 배차 엔진 실시간 반영 기능 개발
- 배차관리(합승형)
- 이전 배차 기록 조회 기능 개발
- 노선변경 이력 저장 기능 개발
- 배차완료 및 변경, 합승 시 실시간 운전자 단말기 연동 및 알림
기능 개발
- 운행 가능 합승형 차량 대상 자동선별 및 배차기능 개발
- 긴급 상황 시 자동배차된 차량 대상 배차 취소, 대차 기능 개발
(긴급상황 취소 사유 기록 포함)
- 1분 단위 배차시간 조정 기능 개발
산출 정보
관리자WEB 1식(2차년도), 모바일 APP(기사용)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3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15
이용기관(지방정부) 이용현황 모니터링
지방정부별 이용현황 및 차량 운행 현황 관리
- 이용 현황 관리
- 지역(예: 의성군 안평면) 일별 차량유형(단독형, 합승형) 이용현황
(집계표) 기능 개발
- 지역(읍/면/동)별 주별 이용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지역(읍/면/동)별 월별 이용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지역(읍/면/동)별 분기별 이용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지역(읍/면/동)별 년별 이용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지역(읍/면/동)별 시간대별 이용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차량 운행 현황 관리
- 지방정부별 단독형 운행 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 지방정부별 합승형 운행 현황(집계표) 기능 개발
관리자WEB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4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6
승객용앱(안드로이드, IOS)
공통 기능
- 메인 화면
- 현재 위치 표출 (내 위치로 안내) 기능 개발
- 인근 승차장 안내 기능 개발
- 공지사항 알림 및 확인
- 로그인
- 전화번호 입력 기능 개발
- 비밀번호 입력 기능 개발
- 서비스 이용 동의 기능 개발
- 이용자 가입 정보 조회 기능 개발
- 비밀번호 설정(변경) 기능 개발
- 이용자 신규 가입 신청 등록(관리자 앱 등록자 승인과 연동) 기능
개발
- 마이페이지
- 승차일시·위치·목적지·인원 조회 기능 개발
- 로그아웃
- 회원탈퇴
- 안내
- 공지사항 안내
- 공지사항(푸시)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예약
- 단독형, 합승형 선택 기능 구현 ※ 시스템 개념도 참조(6~7p)
- 지도 조회 기능 개발
- 승,하차지 입력 기능 개발
- 검색한 정류장명과 유사한 정류장 추천 기능 개발
- 지도 내 드래그한 위치 상 가장 가까운 정류장 안내기능 개발
- 예약 기능 개발
- 예약취소(단순) 기능 개발
- 승차(탑승)안내 기능 개발
- 예약취소(예약후) 기능 개발
- 이용 편의
- 도착예정시간 표출 및 도착 전 알림
*단독형, 합승형 모두 운영하는 경우 두가지 모두 호출 전 도착예정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탑승
- 탑승 시 탑승여부 확인 기능 개발
- 중도 하차 할 경우 확인 기능 개발
- 이동 경로 및 예상 경로 확인 기능 개발
- 접근성
- 큰 글씨·큰 버튼 설정, 음성 안내 병행 기능 개발
※1차년도 중점 사항
산출 정보 모바일APP(승객용) 2식(1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4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17
기사용앱(공통) 기능(안드로이드)
공통 기능
- 인증
- 전화번호 입력 → SMS 인증번호 수신·확인 로그인 기능 개발
- 인증 토큰 유지, 재실행 시 자동 진입 기능 개발
- 개인정보(연락처 등) 수정 기능 개발
- 알림
- 배차·변경·공지 실시간 푸시 수신·표시 기능 개발
- 배차 확정 SMS 수신 안내(푸시 보완 채널) 기능 개발
- 지도
- 현재위치·경로 지도 표시 기능 개발
- 실시간 위치 서버 전송(운행현황·관제 연동) 기능 개발
- 시스템
- 타 앱 사용 중 배차 수신 시 DRT 앱 자동 전환 기능 개발
- 통신 음영 시 승하차·운행기록 로컬 저장 후 재전송 기능 개발
- 최소 지원 버전 확인·강제 업데이트 안내 기능 개발
- 접근성
- 큰 글씨·큰 버튼 설정, 음성 안내 병행 기능 개발
- 로그인
- 로그인 시 담당 차량 선택(서버 연동) 기능 개발
- 미탑승 처리
- 승객 미탑승 시 표시 및 처리 기능 개발
모바일APP(기사용)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4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기능 요구사항
SFR-018
기사용앱(합승형) 기능(안드로이드)
운행 및 편의 기능
- 운행준비
- 관제 설정 경로·일배차 스케줄 연동 기능 개발
- 운행지역 내 현재위치 지도 표시 기능 개발
- 운행
- 이동 중 노선의 운행경로 안내 기능 개발
- 주행 차량의 예약자·정류장별 예약 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공석·만차) 확인 기능 개발
- 중도하차 발생 시 확인·입력 기능 개발
- 운행 중 신규 예약·배차변경·합승 실시간 알림 기능 개발
- 휴식 간 콜거부 상태 입력(일시정지) 기능 개발
- 취소 처리(취소사유 선택) 기능 개발
- 운행종료 입력(운행기록 확정) 기능 개발
- 복무
- 복무명령·확인, 알림 기반 복무 정보 수신 기능 개발
- 휴가·대체·교체·조퇴 신청·결과 확인 기능 개발
- 개인별 월 달력 형태 근무표 확인 기능 개발
- 점검
- 노선·출발/도착지·시간·연료·운행거리 등록 기능 개발
- 앱 작성 운행·점검일지 서버 전송 기능 개발
- 통계
- 로그인 기사의 운행 이력 조회 기능 개발
모바일APP(기사용)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4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19
기사용앱(단독형) 기능(안드로이드)
운행 및 편의 기능
- 근무
- 기사 직접 배차 등록(현장 탑승 대응) 기능 개발
- 근무 개시 등록(가용 기사 풀 진입) 기능 개발
- 근무 종료 처리(배차 대상 제외) 기능 개발
- 배차
- 탑승지·하차지·인원·예약시간·고객 특이사항 표시 기능 개발
- 상담원 수동 배차 수신 및 수락 확인 기능 개발
- (셀프배차 시) 기사 직접 배차 등록(현장 탑승 대응) 기능 개발
- (자동배차 시) 기사 의지와 상관없이 최적경로 자동배차 기능 개발
- 취소 처리(취소사유 선택)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운행
- 목적지 도착 시 하차 처리 기능 개발
- 주행 개시(운행기록 시작·GPS 트래킹) 기능 개발
- 탑승 확인 후 주행 개시(운행기록 시작·GPS 트래킹) 기능 개발
- 하차 NFC 태그 후 주행 종료(운행기록 확정) 기능 개발
- NFC카드를 핸드폰(기사용APP 설치폰) 태그하여 탑승인원 확인 기
능 개발
- 태그 불가 시 인원 수기 입력(사유 기록) 기능 개발
- 증빙
- 총요금·승객지불요금 확인·입력 기능 개발
- 미터기, 영수증 촬영 기능 개발(기존 기능 승계)
- 검증 상태(정상/비정상)·반려 사유 확인, 보완 재전송 기능 개발
- 요금증빙 데이터 서버 등록(보조금 검증 원천) 기능 개발
- 통계
- 본인 운행 이력·건수 조회 기능 개발
산출 정보 모바일APP(기사용) 1식(2차년도) 관련 요구사항 - 44 - ②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공통 정의
클라우드 전환 공통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환경에서 운영중인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TS-DRT)을 기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AP 및 아키텍처, DB 구조 등 설계·구성
- 대구 클라우드센터에서 제공된 표준환경(카탈로그)에 맞게 응용
프로그램(AP) 및 상용SW 변환 작업하나, 해당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업무전환을 위한 AP, 기타SW, 상용SW 현황분석(응용프로그램
이관, 수정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상호연동과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상용SW사용시 공단과 협의해야함
※ 단, 운영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향후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연계 구성요소(H/W, S/W, 응용 어플리케이션, DB(계정/테이블)
등)에 대한 명확한 도출 및 상호관계도와 본 사업에서 구축될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IP변경에 따른 영향도 파악(연계기관 등) 등 AP변경
- OS 업그레이드 및 변경 시 AP 서비스 영향도 검토
- 레거시 장비 이전 및 설치(필요시)
- 데이터 정합성 확인(Row 데이터, 데이터 건수 등)
- 기타SW 이관 및 설치
- AP소스 수정 및 컴파일, AP 설치 및 환경구성
- 네트워크 구조변경 등 영향도 분석, 방향성 설정, 아키텍처 설
계, 구축 및 그에 따른 기술 제공
- AP 및 DB 프로그램 테스트 및 튜닝
- 업무별 기능 요소 테스트, 연계 업무 테스트
- 서비스 전환 환경 구성 및 통합 업무테스트 정상 확인
- 성능목표 정의 및 성능테스트 수행, 결과반영 확인
- 업무 서비스 개시 및 정상 확인
- 이외 이전에 필요한 분석·설계 및 작업 지원
- 수행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시스템 관련 작업 시 작업소요
시간, 고려사항,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상세 작
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변경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공단 및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에서 신규 개발 및 개선 등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이관ㆍ전환 대상에 포함
* 수행사는 마이그레이션 자동화툴, 테스트 및 검증툴 등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45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자원 이전 설계 및 구현 기준 정의
클라우드 자원 이전 설계 및 구현 기준
- 일반적으로 3계층, 이중화 구성
- 기존 운영 중인 네트워크 구성을 준용하여 구성
- WEB ,WAS 컨테이너·인스턴스, DB를 분리(업무망, 인터넷망)
하여 업무 분리 및 망간 연계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재구성
* 외부WAS·DB와 내부WAS·DB서버 간에는 망연계시스템으로 분리 구성
- 시스템 연계 구성에 따라 최적의 네트워크·망구성을 문서로
제출해야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법) 준수
- 업무분석 및 기본설계를 수행한 후 시스템 아키텍처와 자원
사양서를 제출
* 시스템 분석 후 자원(cpu, 메모리, disk) 수정 필요 시 공단 협의 후
변경가능하며 추가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과업에 포함
※ 단, 운영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향후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성능증감률 및 대상 장비 최대 사용률을 반영하여 CPU설계
※ 기존 운영 자원은 계약 체결 전 공단 방문 후 열람 가능
- 단순이전 아닐 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장비교체, 운영체제
변경, DBMS 변경 및 업그레이드 WEB·WAS 공개S/W 전환, 네트
워크 구조변경 등 영향도 분석, 방향성 설정, 아키텍처 설계, 구축
및 그에 따른 기술 제공
- 업무 특성에 따라 블록 및 파일 스토리지 설계
구분
블록
(SAN,
x86)
파일
(NAS,
x86)
OS
O
DATA
O
O
비 고
- 시스템 부트 영역
- Web, WAS, DBMS 등 설치 용도.
WAR 파일 등 AP 소스, 각종 데이터 보관
- DBMS 공유파일시스템(상용DB, SAN 한정)
- 2개 이상의 서버가 NFS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 업무
- OS, 부트 영역을 제외한 데이터 및
각종 첨부파일 저장 용도
※ SAN, NAS 용량은 기존 ‘실사용량 + 1년 증가량’으로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3
제품의 공급 및 설치
제품의 공급 및 설치
- 도입 제품(상용 SW 솔루션 등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제품)은
제시된 세부 내용의 동등이상 규격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상용SW사용시 공단과 협의해야함
세부내용
- 범용 x86서버, 공개SW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환 설계
- 클라우드 환경의 최적화된 상용SW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수행
- 공단 정보시스템에 운영중인 상용S/W에 대하여 클라우드 이관 시
영향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이관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46 -
- 기존 상용 S/W의 응용프로그램 연관성을 분석하고 업그레이드
필요시 영향도를 최소화하여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수행
* 기존 솔루션 라이선스 재활용 가능여부 확인하여 가능한 재활용
추진, 설치비는 수행사 부담
* 오픈 SW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에서 호환
가능한 SW를 기준으로하나,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성능 이상인
상용 SW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해야함
- 모든 제품은 제조사 정품으로서 안정성이 확인된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구성품은 제품의 세부규격을 충족시키는 완제품
이어야 하고,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이어야 함
- 모든 제품은 운영 및 유지관리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원활한 연계가 가능
하여야 함(기존업무와의 영향도를 분석)
- 납품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사 공급증명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구축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시스템 구조 진단 및 시스템 최적화 작업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교체 또는 대체,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
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수행사는 납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응용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최소화 하고, 시스템 변경 후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작업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또는 신규 도입,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과 전체 UI/UX 통일성을 제공 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4
요구사항 명칭 DB 마이그레이션 수행 정의 DB 마이그레이션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이하 대구통전) 환경에서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TS-DRT)을 기관 클라우드 환경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AP 및 아키텍처, DB 구조 등 설계·구성하여 이
전
※ 단, 운영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향후 결정
- 47 -
- 업무전환을 위한 AP, 기타SW, 상용SW 현황분석(응용프로그램
이관, 수정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상호연동과 호환성이 보장되
어야 함)
- 연계 구성요소(H/W, S/W, 응용 어플리케이션, DB(계정/테이블)
등)에 대한 명확한 도출 및 상호관계도와 본 사업에서 구축될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함
- IP변경에 따른 영향도 파악(연계기관 등) 등 AP변경
- OS 업그레이드 및 변경 시 AP 서비스 영향도 검토
- 레거시 장비 이전 및 설치(필요시)
- 데이터 정합성 확인(Row 데이터, 데이터 건수 등)
- 기타SW 이관 및 설치
- AP소스 수정 및 컴파일, AP 설치 및 환경구성
- 네트워크 구조변경 등 영향도 분석, 방향성 설정, 아키텍처 설계,
구축 및 그에 따른 기술 제공
- AP 및 DB 프로그램 테스트 및 튜닝
- 업무별 기능 요소 테스트, 연계 업무 테스트(필요시)
- 서비스 전환 환경 구성 및 통합 업무테스트 정상 확인
- 성능목표 정의 및 성능테스트 수행, 결과반영 확인
- 업무 서비스 개시 및 정상 확인
- 이외 이전에 필요한 분석·설계 및 작업 지원
- 수행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시스템 관련 작업 시 작업소요
시간, 고려사항,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상세 작업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변경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공단 및 기관별 담당자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유지관리에서 신규 개발 및 개선 등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이관ㆍ전환 대상에 포함
※ 수행사는 마이그레이션 자동화툴, 테스트 및 검증툴 등을 제
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5
요구사항 명칭 전환 및 이행 정의
전환 및 이행
-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시스템 전환
및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행 절차, 방법, 수행자, 점검자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 조직 및 상세 R&R 정의,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전환 및 가동을 위해 기존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하면서 시스템 전환 및 이행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존
시스템으로 원복 방안 마련
- 기관 클라우드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의 유기적 운영 등
서비스 전환 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 48 -
- 영역별(OS·DATA·프로그램)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영향도를 분석
하고 안정적인 전환계획 및 검증방안을 수립하여 수행
- 클라우드 가동을 위한 전환기간은 최대 3일이내로 계획 제시
- 공단과 협의된 전환시기가 지연될 경우 AP 이관 인력유지, 기술지원
대책등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이행 완료
-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9 -
③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정의
보안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 정보 - 5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
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수립(변경)시사업진행중이라도이후보안활동의경우에는준수하여야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산출 정보 - 5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정의
관리적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
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세부내용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
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
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
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
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
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 5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정의
물리적 보안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 5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
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
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 정보 - 5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
세부내용
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
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 5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정의
데이터 암호화
○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함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
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세부내용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
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 5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보안성검토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절자 안내
○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
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세부내용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 이행* 시 하자보수 청구
*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산출 정보 - 5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공단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공단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세부내용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
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
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
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
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
료만 인정
○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 정보 - 58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평가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 정보
- 5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1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서버(OS)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서버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세부내용
○ 증빙자료가 화질 저하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서버를 재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정보화사업등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서버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전 서버 취약점을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 정보 - 6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2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공단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조치 완료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
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3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 웹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웹 취약점 점검 항목에 대해 운영 전 자체 점검, 조치 또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웹 취약점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목록 리스트(필수)
번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1
2
세부내용
3
4
5
6
7
8
9
10
보안취약점 유형
운영체제 명령 실행
SQL 인젝션
XPath 인젝션
디렉토리 인덱싱
정보노출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불충분한 세션 관리
산출 정보 - 61 -
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보안취약점 유형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파일업로드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관리자페이지 노출
위치공개
취약한 방식의 데이터전송
쿠키 변조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URL/파라미터 변조
XML 외부 개체(XXE)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5-9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1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 6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1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
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회원정보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처리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 제안사는 공단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를 위해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신규 개인정보 처리 화면 개발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에서
해당 페이지 접속 기록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DB접속기록의 경우, DB접근제어솔루션을 통해 수행한 ID, 이름, 소속,
접속지IP, 수행일시,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되어야 함
산출 정보 - 63 - ④ 데이터 요구사항 (D AR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2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
으로 점검하여야 함
m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DB 산출물
1.품질진단 사전준비사항(DB접속정보,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코드, 참조**)
* 진단제외 대상테이블 : 미사용, 중복, 임시, 백업, 로그, 시스템 테이블
** 참조 : F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FK컬럼명), PK테이블(스키마, 테이블명, PK컬럼명)
2. 「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6,7,8,9,10,11,13호 서식)
3. 연계데이터 송수신현황(「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16호 서식)
4. 업무규칙 정의서(「데이터 관리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5. 품질진단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개선방안 제시(「데이터 관리 지침」별지 제 29호)
* 공단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반영됨
6.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 및 연계현행화율 90% 이상 유지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별표2 /
기관메타시스템 문의 : AI혁신처 데이터 실무 담당자(054-459-7469)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
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1
- 6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
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
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DAR-003, DAR-005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3, DAR-004
- 65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
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
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ž삭제ž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
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 6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폐쇄망 등 연계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⑤ 제약사항 (COR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고,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향후 재활용 및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감리 대응 정의 감리 대응
세부
내용
-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공단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할 때, 감리기관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67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PMO 대응 정의 PMO 대응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PMO 도입에 따른 대응
- 사업자는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표준 제약사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
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여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를 작성하
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정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68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준수
-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공단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분야>
평가 내용
1. 웹 접근성
관련 가이드 지침 목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 웹 호환성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3. 웹 개방성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4. 웹 최적화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5. UI·UX 적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최신 웹표준 준수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
전부 고시 제2020-38호)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웹 접근성 준수>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트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ㆍ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 개방성 검토>
- 특정 검색엔진 접근차단 여부를 진단하여야 함
- User-Agent Switcher를 활용한 수동진단, 선택된 검색엔진에 대해
페이지 정상 표시, 검색 로봇 차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검색로봇 접근차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페이지 정보 수집 거부, 페이지별 URL 차단 확인
* 공단 내부 비공개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정책의 사유로 이행불가
시 정보보안처 협의 후 반영
- 69 -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답시간 또는 웹페이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해야 함
- 대량의 통계성 데이터에 대한 질의
-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업로드인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하는 경우 등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단의 정보보안처에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요청시 완료 후 정보
보안처에 재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UI·UX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9. 3) ‘웹사이트
UI·UX 품질점검표 및 설계 가이드’ 참고하여 품질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 웹사이트 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아이핀,
마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방법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정보보안>
- SW개발시 아래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 70 -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웹사이트 게시판 관리 매뉴얼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자가진단지표 활용 검토
<검색엔진 최적화>
- 검색엔진 최적화 기본 가이드 활용 검토
<<디렉토리 방식 구축> (신규 웹사이트 구축의 경우)
- 본 사업은 웹사이트 신설로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하여, 대표 웹
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으로 구축(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3호)
산출정보
- 71 - ⑥ 성능 요구사항 (PER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특히 핵심기능인 자동배차 및 최적경로 생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성능 확인 및 구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
호출요청 기준으로 배차연산시간 3초이내 완료해야하며,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자동배차 및 경로생성
기능이 오작동 없이 정상동작해야함
※단, 배차 시나리오는 발주처화 협의하여 결정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성능 요구사항
PER-002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요청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기본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서 연산 및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예) 3초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통계 기능, 대량 데이터
(기준 10,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등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대상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산출 정보
-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수 웹기준 100명, 앱기준 2,000명 이상 지
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7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성능 요구사항
P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과 관련한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합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저장하여 공단으로 전송 할 수 있어야
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성능 요구사항
PER-005
요구사항 명칭 CPU 효율성 정의 CPU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테스트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CPU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7: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정상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성능 요구사항
PER-006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 테스트 기간 동안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메모리
사용률을 평가하여, 서비스 운영 시간(07:00~24:00) 동안 평균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단, 예외상황 발생 시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7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성능 요구사항
PE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가용성 정의 서비스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연중 하루 24시간(24×365)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제공하여야 함.
- 단, 서비스 운영 시간(07:00~24:00) 이외에 프로그램 및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사전에 공지한 작업시간과 예방적 유지관리 시
간은 제외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성능 요구사항
PER-008
기능 수행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작업 수행시간 지연 시 사전 경고 표출
-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등 수행 지연 건에 대한 사용자 사전 경고
- 작업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기능
- 팝업 등의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작업시작 전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여 사용자가 취소 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해야 함
※ 기능 수행지연 :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 사용)
소요예상 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성능시험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PER-009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성능 지연에 대한 보완대책 및 기술지원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성능 지연현상 대처
-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낮을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
-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지연현상에 대한
대책을 하자보수 계획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수락해야 함
성능시험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0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응용 프로그램 검증
응용 프로그램 검증
-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검증 대상 및 일정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검증에 대한 상
- 74 -
산출 정보
세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함
- 응답시간을 포함한 성능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
-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시, 테스트를 위한 전문 도구를 활용하여
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공단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테스트의 실시를 통
해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
여야 함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⑦ 품질 요구사항 (QUR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정의 유지보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산출 정보 - 75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정의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은 연중 하루 24시간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5분 이내에 대체 작동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중이던 동작을 중단없이
계속 수행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정의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함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4
산출물 품질 관리
작업 단위별 산출물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수행기관은 작업 단위별 일정계획 및 작업 단위별 산출물(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 관리
방안제시
- 단계별 제안사 자체 품질활동 수행
산출물 관리 계획서
- 7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품질 요구사항
QUR-005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 기한을 정의
- 용역수행자는 SLA 지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에 SLA를 체결하여야 함
* 공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지표별 서비스수준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은 5단계로
분류함
종합점수
평가 등급
98점
이상
S(탁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92점
이상
A(우수)
86점
이상
B(보통)
80점
이상
C(미흡)
80점
미만
D(불량)
QUR-006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위와 산출방법에 대해 정의
-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 복구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 장애를
복구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기기의 특허분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은
용역수행사가 부담
사업수행계획서
- 77 - ⑧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브라우저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브라우저 표준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대표적인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등)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손쉽게 Drag &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업무 화면에 도움말과 매뉴얼 북을 제공하여야 함
- 공통 기능은 모듈화 및 단순화 설계로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유지보수 시 손쉽게 기능 추가/변경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신규 개선 사항을 수용하여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제안사는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78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보안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전자정부 개인정보 및 보안지침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 UI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사용의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각종 용어 표준화
- 사용자 등급에 따라 보안이 적용되어야 함
- 사용자 등록 및 인증, 개인정보 관리
- WEB 홈페이지에 대하여 로그인 보안강화를 위한 기능이 적용되
어야 함
- 로그인 실패 기록 후 특정 회수 이상 실패 시 계정잠금 및 계정
잠금 풀기 관리자 기능 구현
- 2차 인증을 위한 OTP용 문자 송신 및 OTP키 인증 처리 후
로그인
※ 간편인증 등 WEB 홈페이지 로그인 이중화를 적용하며
적용방안은 발주처와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공통 정의 데이터 연계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 정보
- 연계데이터 및 API 관리
- 기존 연계 데이터 및 API 목록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송·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요청에 따라 새로운 연계 또는 API 추가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설계 및 구현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및 API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정보는 암호
화하여 송·수신하며, 관련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
선하여야 함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7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5
시스템 연계
시스템 연계
- 운영 중인 서버(Web, WAS, DB) 및 VPN 장비(필요시 협의 必)간
인터페이스의 정상적인 연동 설정
- 공단 시스템 연계 목록
연계망
No
연계목록
공공망, 인터넷망, 행정망 등 연계 대상 위치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공공망 2 문자 알림톡 시스템 공공망 3 지도 API 인터넷망
※ 연계방식(망간구성) 및 연계 대상 시스템은 설계 및 공단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자 알림톡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 시 운영환경에 맞는
연계망 적용 가능하며 발주처와 협의후 추진
- 데이터베이스 연계방안
- 타 시스템 간 DB-LINK 허용 불가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6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준수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UI/UX를 구
세부내용
성하여야 함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서비
스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산출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80 -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 R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정의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범위관리 등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도구(Tool) 또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프로
젝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81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도입 SW에 대해서는 “제조사(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포함)” 또는 “전문 기술지원 협력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지원확약제출대상 : 서버, DBMS, 백업, 보안, 가상화 등
-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대상의 정기점검은 확약서 발행
제조사 및 제조사가 인증한 파트너사의 엔지니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중 단종 또는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철수 등으로 확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제출여부 결정
-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업무보고
업무보고 사항 정의
-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세부
내용
-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 82 -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내역
세부 내용 일정
사업수행계획서(2부),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1.
보안서약서(1부),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와 기타 사업
착수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보고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p48 ~ 58에 나오는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준수
2.
주간
보고서
3.
월간
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계획대비
실적, 금주계획, 문제점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주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월간계획 대비 추진실적, 월 계획 등(보안 포함)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4.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수시 - 회의록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 사업자의 포맷 준용
5.진도
보고서
6.중간
보고서
착수보고서 대비 현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매달 말일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중간보고 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7.
최종
보고서
- 산출물 일체 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디스켓 또는 CD-ROM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83 - 사업종료 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물 관리 정의 산출물 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개발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는 다음표의 내역을 기초로 가감하여
작성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용S/W를 도입하여 개발한 경우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커스터마이징 결과 보고서 등)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개발 및 관리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산출물은 CBD SW개발표준산출물관리가이드에 제시된 25개
필수산출물을 준용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 표준
산출물 목록」을 확정한 후 해당 산출물의 최종본을 제출
- 프로그램 소스코드 반입 및 운영서버 적용은 공단 절차에 따름
- 소스코드 형상관리는 개발단계부터 클라우드 내 형상서버에
반영하여 관리함. 최종 소스코드는 공단 형상서버에 반영되도록
구성하며 운영서버에 배포된 소스코드와 동일해야 함
- 소스코드는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 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정의 IRM자료 작성 및 IRM/메타시스템 등록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IRM포털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ㅇ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8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감리 수행 및 조치 결과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CodeRay),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서버(OS) 취약점, 보안증적자료 등
- 종료단계 점검결과서 및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준수
확인서를 작성 후 검수 요청(단 점검결과서 및 확인서와 상관없이
검수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교육 및 기술이전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하자보수를 위해 클라우드 내 별도의
VDI가상화로 소스코드 형상관리 작업을 진행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클라우드 內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VDI가상화 및 접근제어 agent를 설치・세팅하고
접속하도록 지원해야 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를 위한
관리 화면에 접속되도록 세팅 및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 8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타사항 정의 기타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협력사(HW 또는 상용SW납품업체등)에 대한 대금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술지원업체(협력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예시 : OO사업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산출정보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 R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 운영 지원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86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교육 지원 정의 교육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사항 명시
-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 적용 S/W(OS)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응용 Application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 87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H/W,
상용S/W, 개발된 응용S/W 일체 등)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김천 본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S/W 개발보안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후 공단의 S/W개발보안
점검도구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후 검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 시 필수 산출물(설계서, 소스코드 등) 현행화
⑪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세부
내용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공통
정보시스템 테스트시 적용되어야 하는 공통사항 명시
-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테스트 계획서
- 88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단위테스트 정의 정보시스템 단위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모듈별 개발 상황에 따라 단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개발 규칙/시큐어 코딩규칙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단위테스트 결과서
- 89 -
Ⅴ 제안안내 사항
.
- 90 -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
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91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 준수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2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은 10% 이상(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등록
자.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
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및 C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부적격 처리
- 92 - 2 과업수행자 선정방법
2.1.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정량 5%, 정성 85%),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준용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기술 및 기능)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93 - □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 종합평가점수 (100%) =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을 적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원칙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기술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가는 제안서 및 제안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94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
- 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
차등점수 부여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
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평가(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2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경영 상태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함(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수급비율에 따른 합산 평가)
일반현황
(5점)
수행실적
(3점)
-
DRT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DRT 플랫폼 구축 실적으로 평가(또는 단일건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평가)
정성평가(85%) 평가부문
전략 및
방법론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과업
이해도(5점)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추진전략(5점)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기술(5점)
과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운영 방법론
(5점)
사업에 적정한 운영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95 -
평가부문
기술 및
기능
(30점)
성능 및
품질
(15점)
프로젝트
관리
(7점)
프로젝트
지원(1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기능 요구사항
(14점)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5점)
시스템 장비 요구 사항에 맞는 성능 및 수행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구축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5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3점)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3점)
목표 시스템의 기능개선,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요구
사항
(5점)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
(5점)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관리 방법론
(3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2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장비
(2점)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시험 운영 및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과 시스템 공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각종 교육 훈련의
- 96 -
평가부문
평가항목
(3점)
평가기준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요구사항
(2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
(3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비상대책
(3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 보안
(2점)
과업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과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술평가 소계
85점 - 97 -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계량평가 항목 및 배점(정량적 평가)
항 목
세부항목 배점 경영평가 신용평가등급 2 수행실적 DRT 플랫폼 구축 실적 3 합계 - 5점
정량평가-경영평가 배점: 2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주)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유효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4.
합병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미제출시 최저점수 부여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98 -
정량평가 - 실적 평가 기준(3점) : 최근 5년 이내 DRT 플랫폼
-
구축 실적
수행실적
평 점
최근 5년 이내 DRT 플랫폼 구축 실적이 3건 이상
(또는 단일건 계약금액 5억 이상인 실적 보유)
최근 5년 이내 DRT 플랫폼 구축 실적이 2건 이상
(또는 단일건 계약금액 3억 이상 5억 미만인 실적 보유)
최근 5년 이내 DRT 단일건 계약금액 1억 이상 3억 미만인 DRT 플랫폼 구축 실적 보유
(또는 DRT와 유사한 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실적이 2건 이상 보유)
최근 5년 이내 DRT 플랫폼 구축 실적 없음
(또는 최근 5년 이내 DRT와 유사한 교통수단 플랫폼 구축 실적이 1건 이하)
3.0
2.7
2.4
2.1
주) 1. DRT 플랫폼이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호출,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을 포함한 종합 전산시스템을 말함
2.
와 유사한 교통수단 플랫폼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수요응답형
DRT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에 버스·택시 관제시스템,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 지능형교통체계
(ITS)
등 대중교통 및 차량운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함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
“ 평가점수 산출
2.3.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2
- 99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
, ,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100 - 3 계약 특약사항 □ 일반조건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SW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은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
4(
약 조항)와 별표1~5(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등)에 따른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7
, 일 이 10
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단은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조직편성
도, 예정 공정표, 기타 보안서약서 및 각서
□ 손해배상 책임
○ 과업수행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공단이 산출함
□ 자료관리
○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
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
는 자료를 공단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공단으로부터 제
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
환하여야 함
- 101 - □ 비밀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 및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다른 용도로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정 및 보완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완료한 후라도 과업의 수정 보완 및 자문
․
,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공단 사정에 의해 실제 과업 수행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지식재산권 및 권리관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 조
·
60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SW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과업수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SW 함)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SW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102 -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SW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SW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단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공단에 있으며
,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과업수행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이 과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공단 직원 및
공단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관련자를 포함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 공단이 과업수행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
과업수행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소유권을 방어하고
법률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하한 손실 및 손해를 공단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 개발공정 물품 및
,
,
과업이 특허권,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에 대하여 침해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 공단이 과업수행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
과업수행자는 자기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공단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 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공단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3 -
□ 개발SW의 공동활용
○ 이 과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한다.(단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활용할 시 공동활용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검토 및 협의
○ 공단이 과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상 큰 지장이 없는 한 공단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
」 제50조, 공단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의2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특이사항
○ 공단은 과업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
면담을 포함한 선진사례 분석 등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결과물에 포함 시켜야 한다.
○ 과업수행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사무집기 임대 등
,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허가 없이 과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유사제품을 타 기관에 제작․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04 - □ 검사 및 납품완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완료한 후 공단에 검사를
신청해야한다.
○ 검사자는 검사를 신청받은 후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만약, 완료보고회시
수정 및 보완 항목이 추가로 제기 될 경우 해당 내용의
완료여부를 확인 한 후 검사를 시행)
○ 검사자로 검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한다
.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과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단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 하여야하며 실제와
,
일치하여야 한다.
○ 우리 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105 - □ 보안통제 요건
○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우리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대표자의 책임 하에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단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
반하였을 경우 우리 공단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
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납품성과품은 공단의 별도요청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계약서상에 명시된 물량 외에 추가 작성, 발행을 금지함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해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06 - -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과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이 과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과업수행자의 비용 하에 제공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붙임 “외주 용역과업 보안특약
조항”과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단에서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107 -
-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과업수행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을 과업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과업과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한다.
- 108 -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 조치한다.
-
정보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 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109 -
번호 구 분 비 고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과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과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기타사항
-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
및 저장 자료 절취, 위 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하도급 관리방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용역의 대가
○ 사업 대금은 과업 종료 후 일괄지급 월 단위로 정산하지 않음
○ 단 차년도 년에 대한 용역 대가는 월에 일괄 지급
○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년이며
(
, 2 ) 2027 12 1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 금액의 2%로 제출함 - 110 - □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
단의 해석에 따름
□ 계약의 우선순위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
.
,
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
계약서 / 2. 계약특약사항 / 3. 용역계약일반조건 /
4. 입찰유의서 / 5. 과업수행계획서
1.
□ 과업내용 변경 및 해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
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
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
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사항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음
-
연속으로 2회 또는 누적 3회 이상 SLA 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기 타
○ 계약상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
,
부정한 행위를 한 과업수행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이 과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과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
○
산정되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과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에 따름
SW - 111 - ○
사업정보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
SW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
」 50 ,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사업임 * 첨부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 용역의 총책임 자문위원회 착수보고 최종보고 및 교육 등 전
,
, ,
반적인 진행은 과업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본 용역비용에는 자문 및 실무위원 수당 직원 교육 및 교재인
,
쇄비, 과업수행자 등의 체류 비용 등 소요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다만, 교육 등을 위한 발주기관의
직원 출장여비 제외) 일체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
○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
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과업수행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 112 -
Ⅵ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 113 -
1
1.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 법 : 온라인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
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
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제출 서류
- 입찰공고서의 제출 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1부)
별도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생플 참조(1억 원 이상 일반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기타자료2)
※
4.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관리 확인서 1부
5.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자료1(업체 일반현황 등), 기타자료
2, 발표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기타자료1)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공단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4 -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
“
/
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
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
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
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
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
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
이 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 115 -
3 제안서 발표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과업수행자가 지정한 이 과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공단은 제안평가일에 제안발표자가 과업수행자 하도급 및
(
공동수급 부사업자 제외)의 PM임을 입증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음
○ 제안 설명은 발표 15 분, 질의응답 15분이내로
함(제안위원회에서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과업수행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 설명회에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 116 -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로 작성
○ 정량제안서 사업부서
(
- )
업체현황, 참여인력, 사업수행 조직도 등(정량제안서 양식)
○ 정성제안서 제안서평가위원회
(
-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부
(1
)
※ 제안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에 세로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상
부득이하여 가로 편집하거나 그 밖의 용지 사용은 최소 매수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단면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표현상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200
( ) ,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용어를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자료 파일에 제출 - 117 -
○ 제안서의 서술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118 - 5
제안서 목차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일반현황
2. 제안사의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해야 하며, 실무책임자(PM)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수행조직 및 업
무분장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협력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 주사업자의 협력업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Ⅱ. 전략 및 방법론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1. 과업 이해도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3.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19 -
업무운영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5. 운영방법론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운영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1. 기능 요구사항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은 각 업무단계별로 구성하고 수행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2. 시스템 장비요구
사항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1등급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1. 관리방법론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기술지원 협력사
대금지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120 -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2. 시험운영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계획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1. 상생협력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121 - 6 기타사항
○ 기관 클라우드 운영비용은 과업수행사 비용에 포함
○ 클라우드 운영 위치 협의 후 확정된 과업에 따라 불요한
클라우드 운영비 등 관련 제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별첨 참조)
○ 본 사업은 응용
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SW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참고 1)
- 122 -
○ 문의처
-
입찰 관련 :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054-459-7223)
-
제안서 작성 관련 : 모빌리티연구처 송승진 선임연구원(054-459-7447)
-
제안서 업로드 관련 : e-발주시스템 콜센터(042-724-6118)
- 123 - 붙임 1 위약 금 및 제재 부과 기 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장시간 장애)
○ 위약금 산정 계약금액을 시간 분 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 ( ) 다만, 유지관리 범위외 발생한 장애는 제외 -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운영·유지관리 금액 × 1.5배
※ 시간당(분) 운영·유지관리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1/365 일) × 1/24(시간) × 1/60(분)
○ 위약시간 매 장애건별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장애조치 최대
(
)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
▸ 위약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서비스수준(SLA) 관리지표의 “장애등급별 조치 최대 허용 시간”에
따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업무시스템의 경우 업무일 기준 업무시간(평일:09:00~18:00 단, 자동차
검사시스템은 08:00~18:00, 토요일 : 09시~13시 )기준으로 산정하며, 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는
24시간 기준으로 산정
○ 장애조치 중단시간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
(
)
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범위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①폭풍ㆍ태풍ㆍ지진ㆍ낙뢰ㆍ홍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②화재ㆍ붕괴ㆍ폭발ㆍ테러, 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
(인적재난)
③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⑤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의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목
적으로 야기된 사용상의 예정된 장애
⑥기타 한국교통안전공단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 장애복구
를 중단한 작업시간
단,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가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
간에 해당되지 않음
- 124 -
○ 위약금 감경 업무영향도가 매우 높은 업무의 정보시스템 이중화
(
)
미구축 및 데이터 정상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해 장시간 장애발생 시 산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 등 장비 특성 및 구조상 물리적인 데이터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
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공단 해석에 따른다.
○ 위약금 한도 회당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
(
) 1
금 한도금액은 사업별 계약금액 × 2.5/1,000를 초과할 수 없음
정기점검 불이행
▸ 위약금액 = 지체일(월말 기준) × 당월 유지관리료의 2.5/1000
하도급관련법령 위반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도급사업자 또는 하도급 사업자가
변경신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부과 및 제재 조치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 도급사업자가 변경신청 등을 회 이상 미 이행 시
3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하거나 승인된 하도급 계약을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 구조나 업체를 변경 시
▸ 위약금액 : 계약금액 × (1/1,000)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 정보시스템 장애로 고객이 손해배상금 청구 시 해당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
- 125 - 붙임 2 기술 적 용계 획 표(양 식 )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고시 등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126 - 구분
항목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127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부
해 미적용시
적 분 미적 당 사유
및대
용 적 용 없 체기술
용
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관련규정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14th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IPv4 프로토콜 IPv6 ○ - 128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부분
미
해당
사유
및대
적용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
○
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
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서비스 통합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BPMN 2.X
- ebXML/BPEL /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129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부 미 해 미적용시
적 분 적 당 사유 및 대
용 적 용 없 체기술
용
음
목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
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
○
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 H.320~H.324, H.310 네트워크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클라우드 컴
퓨팅
o ITIL v3, v4 / ISO20000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IaaS
o PaaS
- 130 - ○
○
○
○
○
○
○
○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부 미 해 미적용시
적 분 적 당 사유 및 대
용 적 용 없 체기술
용
음
목 ○ o SaaS - 131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해 적용시
사유
미 당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없
음
목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
공,데이터 품질
향 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 어야 한다. 조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 말 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 제6호의 행정정보를 이 가능한 형 태 로 정비, 「 ○
외대
별 테 블분 ㆍ
필
코
코
그렇 못
그
게
“
코
추
” 따 코
코 생
게
청
패키
패키
또
투
양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
의
도 이 리 하여야 하며 지 표준화 보고하고 진지침 에 정부장관에 요한 행정 드는 행정표준 드를 준수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 상 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o ○ 라 드체계 및 표준 등록을 요 지소프트웨어는 타 사유를
안전행정부의 행정기관의
드를
드 성하여 안전행 ○ 하여야 한다. 지소프트웨어 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는 타 정보시스템과 명해야 하며 다 한 유 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o 정적표
현 데이터 표 o 동적표
현
현
매뉴얼 : HTML 4.01 / HTML 5 - JSP 2.X
○
○
○
○
○
- ASP.net
- PHP
그래밍
++
#
_
그래밍
o 프로
- C
- C
○
- Java
프로
그래밍 - C
- 기타( )
o 웹프로
- XML 1.0, XSL 1.1
- RD
F ○ - AJAX - 132 -
○
○
○
○
○
○
구 분 항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
해 적용시
사유
미 당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적용 없
음
목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데이터 교환
○
- API
o
문 셋 ○ 자 - EUC-KR F 단 규 - UT -8( ○ , 신 시스템 은 F UT -8 우선 적용) - 133 - ○ □ 보안 분야 분 구 목 항 ”분 을 통한 보안 계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 ” “ 랫폼 접근 및 전달 , 플 및 기반구 함 야를 모두 포 을 수 하고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하여야 한다. 또 은 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속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
백
기능 등 설치된
발견시 개선․
없 도어가 조 분 / 부 과 미 적용 적용
악
취약점 ○
이 가능한 해당 유 없음 ○ 의적인 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 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
버
본
축
업추
필암 듈탑 ㆍ
보안기 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
o 국정원 검증
·운영사 호모
조건 조 청
대 암
가특수 재 사용 상(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일 호화 제품 - 구간 호화 제품 -
별
건
도입
요
준수 보드
- DB
-
암 호화 제품 호모 9 외 중요정보 군 수제품 유형 요) - (네트워크)침입차 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
- 통합보안관리
그램
- 웹 응용프로
- DDos
대 - 인터 전화 보안 또 는 CC인증 보호를 위해 필 수) 암 호기능이 넷 침입차 (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탐 함 지 포 ) 단 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무선침입방지
- 무선
○
○
○
○
○
○
○
○
○
○
수)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증
○ 큰 상기제품( 종)이
내
암 듈
필
필
장된 제품 - ○ 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
및 보안
기준
문 암
메 암
암
키 암
호화 제품 서 - 제품 일 지침) 필 는 CC인증 파 암 달 호가 주기능인 또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 디스크․
( 랜 인증 - 134 -
○
○
○
○
○
분 적 용 / 미적용시 사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
공인전자서명
부 획결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 및 통합 적용
본
험분석
획 립
축
“
조” “
” “
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계
○
○
○
및 기술 대 체 구 분 목 항 망 - 가상사설 필암 (검증
적용계
적용
듈탑 필 호모 재 수) 부 분 망 송 간 자료전
러
또
- 안티 바이 ○ 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가상화(PC
-
(2022.1 이전 인증제품) 패 버 는 서 ) 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함
암 듈탑 필
팸메 단
버
제품 포
있 , 자료저장 기능이 호모 재 - 스 일 차 - 서 접근통제 매 체제어 는 경우 국정원 검증 필 - 스마트
○
○
카 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
필암 듈탑 필
복
휘
삭 혹은 암
코
약점 분석
폰
호모
- 디지털
전
재 합기 (비 제 - 소스 수) 매 발성 저장 호화 기능) 드 보안 - 스마트 착 체 장 제품에 대 한 완 ○ 도구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
- 보안
취약점 앱 ·웹) 등 및 보안
약점 점 조
검·
업 무에 대 한 보안가이드라인
o 기관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별
암
- 식
-
백 및 인증 호지원 - 정보 흐름 도어 - 보안 관리 방지 - 자체 시
기술적
확인
사항
통제 험 - 접근 통제 송 - 전 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
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별 - 보안기능
취약점 거
험
명령어 등 시 해당 유
없음
○
○
○
○
○
○
○
○
○
○ 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
미 제 및 운영방법 제공 - 135 - 분 적 용 / 미적용시 사 ○ 수) - DB접근 통제 부 과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적용 적용 ○ - 네트워크 접근통제 획결
○
○
○
○
○
○
○
○
○
○
○
○
○
및 기술 대 체 구 분 목 항 -
취약점 취약점 없 펌
백
거
픈
개선(
도어 제 - 오 이 는 적용계 웨어 및 적용
패
속
치 적용) (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 기능) 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136 -
○
○
○
부 분
획결
/
과 미 적용 적용 부 분 적 용 /
미적용시 사
해당 유
없음 및 기술 대 체 붙임 4 외주 용역 사 업 보 안특 약 외 역 업 주 용
① 업
규
업
사
단
조
약 보안특
책
였
[별 ] 규처
따
[별 ]
약금
단 납
업
문
대 물
대책 [별 ] ‘누 금 대 ’ 대
획 업
누
단은
약
조
따 업
업
③ 업
취득
업
은 물론 업
외
업
담
폐 또
납
업
업최 산 물 대
문 또 문 점
취약점 큐 코딩 함 점
취약점 대
그결
사
자는 한국교통안전공 의 보안정 을 위반하 위 자 및 관리자를 행정 치하고 표2 의 보안 위 ② 사 자는 사 및 지 표3 의 자를 부정당 수행과정에서
이를
반
출 상정보 에 출시 한국교통안전공 하여
한 보안관리계
국가계
에 라 부한다. 리적, 관리적, 을 사 제안서에 법 시행령 제76 에 체로 등록한다. 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 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 종료시 정보보안 수행 중 사 완료 후에도 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기 는 해야 한다. ④ 사 자는 사 하여 보안 종 출 (시 어 에 해 정보보안전 포 )을 가 는 전 검, 도출된 에 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
[별
[별
[별
[별
[별
리 기준에 을 한국교통안전공 서, 인원, 장비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사 표1 의 위 수행에 사용되는 기술적 보안 라 사 을 경우
] 업
규처
]
약금
]누 금 대
]
대
]
] 각 착
표 1 사 자 보안위 표 2 보안 위 표 3 출 지 리기준 부과 기준 상 정보 표 4 비공개정보 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표 6 보안 서( 상 수계 제출시 첨 부) - 137 - 보안 검도구를 활용 한 개선을 완료하고 [별 ] 업 표1 구분 사
위 규
밀 대외
ㆍ
대 조
나
목
1. 비 및 사 리기준 항 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비 급 정보 가. 정보시스템에 조 한 구 , 데이터베이스 구 . 개인정보·신상정보 심각 규처 자 보안위 등의 정보 유출 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대 불
대 킹 킹
축결 물 대 외
내
악 코
홀
별 참 책 책 랍 캐넷
파 버
함
휴 ㆍ폐 함
또 면
목 책
책 랍 캐
2. 정보시스템에 한 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나 . 시스템 구 다. 시스템 한 해 과 및 해 에 인위적인 한 성 시도 부 유출 드 유포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 가. 비공개 정보( 표 4 고)를 나 상 위, .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 다. 비공개 정보를 , 개발 PC 포 등에 유기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록을 상 위, 대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실ㆍ 보호구 가. 통제구 . 인가되지 다. 통제구 3. 전 상 서 가. 무 자의 사진 로 함 용 사용 포 마. 인터 연 바. 부용 PC를 사. 부 전 스워드 미부여 에 무 연 (무선공유기 포 . 보안관련 프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
트 , PC 및 서
제 사용 )을 무 설치·연동 제 및 오 용(시스템 등 정보통신 장비 무 - 138 -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획
치계
제출 용 체 특 보안교 시 사용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무
시
역 ◦ 별역업 대육
실
관련 자료 수발신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 차. 영 정 위반
. 웹하드·P2P 등 인터
사
부 시스템 접근 용사용(PC 1 보안 USB 사용 보안교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
징계
근 등 부 ·인터 상특 , 공용 술 장비·시설 등 무 정보 보호 위 자 ) 홀 을 개방한 채 작 제출 한 관리소 보안관리 출입 치계 는 이 지 활용
역
허
역 문
퇴
나
않은 업 내
역내
단 촬
대 산
대책 실
업 망 넷망 혼
대 망혼
규
나
넷
업
업
패
넷망 결
외
업 망 단 결
외 산망
함 단
아
그램 강 삭
흡 남
불
노북
버
단
2. 사무
중 일 서 지 넷 재발 방지를 위한 상 서 , 공용 비 에 방치 지통 비 에 방치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
징계
◦
조 획
◦ 규 대 별
육실
법접근 시도 등)
반출입
상 구분
카
대 *
. 장비도입 중 內
즉
담
사 최초 당부서의 항
청
청
단 처리기준 서 미제출시 제출 요 미제출시 1. 한국교통안전공 청 및 보완ㆍ수정 요 책ㆍ민 제공 중요정 홀 감 자료 관리 소
현 ㆍ
책
나 책ㆍ현
휴 ㆍ폐 함
또 면
실
실
캐 넷ㆍ 류함ㆍ책
퇴
나 키 책
역
홀
ㆍ
역 문
나
역내
허
실
산
대책 실
넷망 결
업
◦ 규
나 단망
넷망 결
문 집
글
단
처ㆍ 독 ㆍ ◦ 규 직속
업 협 필
독
노 북 휴대 매 랍ㆍ책
퇴
징
메 또 파
그램 단
메
업
◦ 역업 대
ㆍ윈
그온ㆍ 면 패
별
육
숫ㆍ 문 ㆍ 문 혼
9
실
버ㆍ
밀번
옆 외 노
아
조 억매 단
단말
폴더
업
카 넷
ㆍ ㆍ
속
버
본
본
밀번 본
ㆍ
파 휴대
매
실
대 누락 벨
착 점 대 누락
휴대
매
악코 염
거 착 월 내 최초
육 실
누락
가. 주요
안 보고자료를 . 정 안자료를 2. 사무 보안관리 부 가. 비 를 가. 통제 제한구 . 보호구 출입 정보 보호 , MS-Office 등) 설치( 사 자 의하 트 , 및 신저 는 영 자 . 비인가 보 자. PC 등 기 관
상 위 등에 방치한 채
무
위 자 및 근 화 자 보호 합하여 스워드 미부여 자리 이상 미설정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등 부에 체 무 사용 출 무자료 공유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 P2P 호, 기
용 저장
,
수 1개 체 관리 부 검 용 저장 , WAS, DB 등을 기 포트로 설치 장 이 계정 및 기 운용 시 (미등록, 사용 장 ) 체를 이용하여 보안교 성 드 감 미 시 및 증적 - 139 - 감 자 사유서 / 경위서 구 사용 를 이용한 타. 개발 PC에 웹서 . 감 자 교체 기) 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 미부 서편 위 무 자료 수발신 특수 호를 모니터 비 , 정보보안 도 로 사. PC, 정보시스템(서 . 인터 PC에 비인가 일공유프로 일을 활용하여 비 무자료 임의저장 용저장 체를 서 자 시 요시 설치 가능) 바. 부팅(CMOS) 하. 연 (한 마. 상용 . 용 등 통제 미 PC하드디스크에 사용) 인터 라. 비인가 근 부 연 . (공 는 이 지 활용 을 개방한 채 근무 비인가자 출입 가. 인터 등에 유기 상위 등에 방치 관리 소 다. 지 상 등을 개방한 채 3. 보호구 4. 전 상위 등에 방치 지통 서 . 출입 보 통 규 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
정보보안
기한
위 시 , 라 용 체 특 보안교 시 상 구분 1. 위
규 사
홀
책
류
업 무 관련서 관리 소 가. 진행중인 무자료를 항 처리기준
류
업
퇴
나복 ㆍ 쇄
태 불량
각
숙
나 ㆍ
불량
산
대책 실
내
않은 그램
나
점
필
그램
러
.
사기 인 상 등에 방치, 기 위에 서 근 방치
2. 근무자 근무상
가.
종 보안장비 운용 미 . 경보 3. 전 보안장치 작동 정보 보호 가. PC 부 보안성이 검증되지 프로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다.
경 미
수 보안프로
◦ 규 면ㆍ
문책
그램
위 자서
검 위반 스, USB통제프로 , 구두 경고 등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 규
단말 내
거
징
휴대 매
랍ㆍ책
퇴
켜놓거나 조 억매
꽂아놓 퇴
내 키 취약 목 존
아백
그램 최 업
실
봉
단 탈거
산
백
빙 누락
카 산
삭 빙 누락
대 산
대 휴대 매
대
넷
대 실
누락
목
라. PC 등
마.
기 용저장 상 위 등에 방치한 채 보 기 사. PC지 . 신 프로 미 체(CD, USB 등)를 항 신 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 인표(Seal) 무 차. 전 신설치 증 장비 반입시 장비 반출시 완전
타. 자료인계인수
관리
, 관리항 역업 1. 용 장, 전 장, 인터 빙 구 근 시 제 증 장비 반출입 PC 관리 장 부 장, 용저장 체 관리 (미관리, 서명 미기재)
빙류
흡 빙 별건
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 - 보안 증 / 경위서 근 고 자 사유서 재 자. PC 및 USB 보안 . 전 위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 체를 서 바. PC를 주의 (안티바이 사용 자료 작성․관리 미 서 미준수 (증 자료 1 으로
◦ 규 면ㆍ
문책
◦ 건
처
위 자서
처 리)
경고 등
3
경미로 - 140 - 구두
이상시
리
[별 ]
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규 별 1. 위 수준 로 A 구분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A급
심각 건
규 위 1 약금 업 위 부정당 비중 자 등록 * 위규 수준은 [별표 ] 참고
B급
대 건
업대
%또
백만
C급
건
업대
%또
백만
보통 2 이상
D급
건
업대
%또
백만
중 1 경미 3 사 가 사 가 사 가 0.5 는 0.3 는 0.1 는 10 원 5 원 2 이상 원 1
약금은 른
쇄삭
않
* 보안사고는 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2. 보안 위 다 요인에 의해 상 , 감이 되지 도록 부과 1 , 3. 별
약금
금액 조
도 위 지출
처
잡 익처 또 업
약금 산 산
약금 별
처
부과 행정 리 및 수입시 정을 통해 위 정 수 (정 경우 위
약금 별
역업
실
손 배 금 징금 금 손실 생
단
함
4. 위 위
관련
과는 해 상 한국교통안전공 도로 용 , 과 체의 과 등의 리 는 사 도 수입 과 리) 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전적 발 업 시에는 사 종료 후에도 에 변상하여야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
“ 태 종료 시 ” 목 료 부과기준 에 명시된 항 함 을 포 - 141 - 한다 조 및 별 표2
[별 ]
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단
산 1. 한국교통안전공 산 2. 세부 전 소유 전 현황 시스템 구성
밀번
망 취약점 분석
역 업결 물
익 피
려
3. 사용자계정․비 에 ․ 및 정보통신 ·평가 5. 정보화 용
내 외
망
권
사
구성도
한 정보
과
그램
역 업
과 해가 우 결 물 현황 부 IP주소 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4. 정보통신 국 시스템의 코 및 관련 프로 되는 중요 용 사 소스 드(유출시 안보․ 에 해당) 현황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벽 7. 방화 단 ․침입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
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조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대 상 정보로 분류 된 기관의
내 문
부
제1항에 따 라 비공개 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
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 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업 규 10.「보안 무 조 정」제4 밀 의 비 규 및 동 시행 조 칙 제16 제3항의 대외 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
요한 “대외비”
11. 그밖 단 에 한국교통안전공 에서 공개가 - 142 - 불 가하다고 판단 한 자료
[별 ]
표4
비공개 정보 대상
단
1. 한국교통안전공 시스템의
산
현황
망 취약점 분석 결 물
민 번
함
2. 세부 전 시스템 구성
3. 정보통신
4. 주
산 소유 전 등록 및 정보통신 ·평가 호 등이 포
내 외
망
과 된 개인정보 - 143 - ․ 부 IP주소 구성도 현황
[별 ]
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
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
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144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
,
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
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 ‘
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
,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
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 금지
․
,
⑥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P2P)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45 - ③ 반입된
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PC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
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
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
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노트북 및
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PC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
,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
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제안사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
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
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146 -
■ 보조기억매체 제한
○ 제안사는
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USB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
」, 「교통
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147 -
[붙임 6] 보안서약서(착수계 제출 시 제출)
본인은 년 보 안 서 약 서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48 - 월 일 참고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149 - - 150 - 참고2
소프트웨어사업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151 -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주용역).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방침을 준용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11. 휴일 작업 금지
가. 각 사업부서 및 수급인은 고위험작업에 대하여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작업 휴무제를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첨 10] 휴일ㆍ주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관리감독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햐 한다. 휴일작업 진행 시, 수급인과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모두 입회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작업은 일체 금지한다.
나. 고위험작업이 아닌 단순 작업 또는 사무실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의 저위험 간단 작업은 휴일작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안전보건에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
가. 발주 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계약 시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도급사업 중 작업과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 예산의 지원 등이 필요할 시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