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430호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4개월<hp:markpenEnd/>
마. 용역금액 : <hp:markpenBegin color="#BAFF1A"/>금399,890,000원(<hp:markpenEnd/>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markpenBegin color="#FFFF00"/>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hp:markpenEnd/>
사. 입찰예정시기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 10월 중<hp:markpenEnd/>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hp:markpenEnd/>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엔지니어링사업자<hp:markpenEnd/>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hp:markpenBegin color="#FFFF00"/>기술사사무소<hp:markpenEnd/>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건설부문 : 수자원개발<hp:markpenEnd/>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hp:markpenEnd/>로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hp:markpenEnd/>(업종코드: 5029)
5)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hp:markpenEnd/>(업종코드: 1470)
나. 공동도급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30.(수) 10:00 ~ 17:00 까지<hp:markpenEnd/>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① 등록 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②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⑤ USB 1개 : 상기 4) 제출서류 중 ③항 및 ④항 PDF파일,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 한글파일
4.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인정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안전총괄과<hp:markpenBegin color="#FFFF00"/>(☎055-930-3483)<hp:markpenEnd/>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공고문(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430호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금399,8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5)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1470)
나. 공동도급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9. 30.(수) 10:00 ~ 17: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① 등록 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②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
동도급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
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
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⑤ USB 1개 : 상기 4) 제출서류 중 ③항 및 ④항 PDF파일,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
평가서 한글파일
4.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
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에 정한 사업수행능
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
한 지역사업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
⦁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인정합니다.
-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
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
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
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
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안전총괄과(☎055-930-348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_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hwpx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 포함】
2026. 06.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의『방재관리대책대행자』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4
ㅇ사업책임기술인
23점
(등급 6, 경력 6,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ㅇ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5)
ㅇ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ㅇ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2.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ㅇ실적건수 8점
ㅇ실적금액 7점
3. 신 용 도
8
ㅇ업무정지, 벌점 등 5점
ㅇ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ㅇ개발실적 3점
ㅇ투자실적 6점
ㅇ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1
ㅇ사업책임기술인 5점
ㅇ분야책임기술인 6점
6. 가점
0.1~0.3
ㅇ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1~0.3점
1. 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방재관리대책 대행자 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나.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 중「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 대책(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측량 및 지형정보 공간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다)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마)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 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2명)
수자원개발(60%)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40%)
6)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 전차 :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 초동조사용역
다)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7)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8)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라.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시 유사 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졍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2)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마.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바.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실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실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5)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재난안전 및 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고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 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중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수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08.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은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의 주요내용 : 공고내용 및 과업지시서 참조
3. 제 출 가. 제출일자 및 부수 ① 제출일자 : 별도 공고내용 참조 ② 제출서류 : 별도 공고내용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별권 제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 - USB 1개 나. 제출장소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내용 참조
제2장<hp:nbSpace/><hp:nbSpace/>평가서 작성요령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를 제출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신청서 작성 시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서”로 갈음)
(4)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5)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 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모든 참여기술인은 해당전문분야 기술인이어야 한다.
(7)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8) 제출된 평가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0점 처리한다.
(9)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10)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기준
(1) 용지규격 : A4 백상지(210m/m × 297m/m)
(2) 인쇄방법 : 양면인쇄
(3) 제본방법 : 세로방향으로 좌철
(4) 글 씨 체 : 휴먼명조, 신명조 또는 굴림체
(5) 페이지 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번호(하단 중앙) 기입
3. 각 서식별 작성요령
(1) 표지
(2) 신청공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제출하되, 참여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한다.
-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현재 기준) 준공한 용역사업만 기재
- 참여기술인의 자격증 및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서식 다음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2개 분야(수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 <hp:fwSpace/>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측량 등 전문분야가 같은<hp:fwSpace/>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hp:fwSpace/>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hp:fwSpace/>적용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상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신용도 (회사의 경영내용,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용역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부실점수를 기재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등 첨부)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은 건설분야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되,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거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알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 한다.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7) 업무중복도
- 공고일(포함)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중앙기관, 산하기관(각 청),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수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 시 평가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한다.
- 참여하고 있는 용역이 장기계속인 경우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 과업수행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8)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
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접수번호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026.
.
.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휴대폰)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외 ○개사
수신 합천군수
참조 안전총괄과장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대 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별권 제출)
3. 참가등록 서류 1식 4. 확약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결재란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메일
<양식 1>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합 천 군 수 귀 하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합 천 군 수 귀 하
<양식 3>
참여기술인 현황
□ 과업참여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작성요령
1.<hp:nbSpace/>본 과업의 참여분야(사업특성을 감안)는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hp:nbSpace/>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함
4.<hp:nbSpace/>공동도급사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hp:lineBreak/>(인원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는 선택 배분하되, 지역업체에서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 이상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위반 시 실격 처리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이행방식 산출방법
구분
평가기술인
대표회사 A사
공동회사 B사(지역사)
공동회사 C사(지역사)
산출
방법
9명
9명×65%=5.85명(6명)
9명×20%=1.80명(2명)
9명×15%=1.35명(1명)
9명×60%=5.40명(5명)
9명×30%=2.70명(3명)
9명×10%=0.90명(1명)
9명×60%=5.40명(5명)
9명×20%=1.80명(2명)
9명×20%=1.80명(2명)
<양식 4>
사업 참여기술인 현황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해당분야 실적
종류
취득일
건수
금액
(억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분야별참여
기술인
수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작성요령
1.<hp:nbSpace/>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2.<hp:nbSpace/>기술인의 등급․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3. 참여기술인 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전문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시 해당기술인 배점(등급, 경력, 실적)을 “0점”처리함
<양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
건 /
백만원)
해당분야전문분야 경력
년 월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참여분야
총준공금
기재
년.월.일
~년.월.일
(
일)
년.월.일
~년.월.일
(
일)
합계
건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6>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7>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성 명
자 격
참여기간
전차용역시
담 당 내 용
현 근무처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지분율 적용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합
계
건
※ 작성요령
1.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2. 용역수행실적은 관련 협회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음
단,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완료된 용역)”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
- 2014년 5월 23일 이전 계약된 용역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한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인정
3. 서류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9>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내용(용역회사)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비
착공일
준공일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은 당해 용역의 前 단계 용역을 말하며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 및 당해 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사본)
나. 수행실적은 용역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다.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승인서<hp:fwSpace/>첨부
<양식 10>
회사의 경영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종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행처 신용등급
※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11>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참여대행자별
참여대행자
및 대표자
용 역 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기
간
제한조치
기관명
제한사유 요약
□ 참여기술인별
참여기술인 현황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금회
참여분야
성명
제한당시
근무업체명
기 간
사 유
제한조치
기관명
※ 작성요령
1.<hp:nbSpace/>참여대행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2.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로 기재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 1. 용역관리 수탁기관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대행자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양식 12>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개발실적
기술의
종류
등록청
(등록번호)
신기술개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건명
최초출원일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최초
출원인수
계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 작성요령
1.<hp:nb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시 인정
2.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3.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4.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① 2023년
② 2024년
③ 2025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 작성요령
1.<hp:nb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을 기재
2. 기술개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에 의거 평가함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없음” 표시
□ 활용실적
구
분
제목
유효기간
활용실적
비 고
건수
금액
(천원)
계
건
※ 구분란에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등 표기
※ 증빙서류 첨부(신기술 등 활용실적증명서)
<양식 13>
업 무 중 복 도
□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천원)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참여기술인
및 참여기간
비고
참여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작성요령
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기재
2.<hp:nbSpace/>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미기재 사실 확인 시 0점 처리함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액 기재
4. 업무중복도 내용은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관련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 14>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발급자료(공고일 이후) 원본 첨부
<양식 15>
□ 용역명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업 체 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업체)
담당자
연락처
참여기술인
TEL
FAX
분 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사업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참여
<양식 16>
□ 자기평가서
(회사명 :
)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자격)
기준배점
평점
비고
1. 참
여
기 술 인
사업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적건수
건
4
실적금액
백만원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소
계
23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
적
건
5
소
계
17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급
5
경
력
년
월
5
실
적
건
3
소
계
13 전차용역 수행실적 1 계 54
2. 대행자의
<hp:fwSpace/>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
(최근 5년간)
수행건수
건
8
수행금액
억원
7
전차용역 수행실적 1 계 16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기준배점
평점
비고
3. 신 용 도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참여대행자
월
5
참여기술인
월
참여대행자
점
참여기술인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계 8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점
3
특허
점
실용신안
점
투자실적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6
활용실적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점
3
특허
점
실용신안
점
계
12
5. 업
무
중 복 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4 분야별책임기술인 6 계 10
6.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합 계
배점(100점)
평 점(
)
총 평 점
평 점(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양식 1)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대표회사명만 기재)
(합본에만 업체명 기재, 별권에는 미기재)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당해사업과 유사한 사업만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붙임3] 과업지시서_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hwpx =====
2025년 “07.16~07.20” 집중호우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용역
과 업 지 시 서
합 천 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2. 과업 범위 및 내용 3. 과업수행기간 4. 설계변경조건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2. 특별사항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재해지구별로 재해지도를 제작 하고 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범위 및 내용
2.1 과업의 범위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일원 (17개 읍면의 약778개 지구)
⦁규모 : 침수면적 약 27.315㎢ (침수면적기준)
2.2 과업의 내용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3.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재해지구별로 침수흔적도를 제작 하고 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
나. 침수흔적을 조사 정리하여 역사적으로 관리하고 재해경감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나. 공간적 범위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아래 지역을 포함한 우리 군 기타침수피해지역
(침수원인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
다. 내용적 범위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 NDMS 사유재산시설별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역
⦁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4. 자격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업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신고를 필한 업체
5.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지도의 제작 활용)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지도의 작성 활용 및 유지관리 등)
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침수흔적실태의 조사 및 정리
가. 침수흔적조사 기법의 분석
⦁ 기왕의 침수흔적조사 기법에 대한 조사
나. 침수흔적 및 관련 재해에 관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및 정리
⦁ 침수흔적도 관련 문헌조사 및 제작 대상 기준의 작성
⦁ 2025년 합천군 07.16~07.20 호우로 인한 침수흔적,
재해(수해, 산사태, 제방파괴 지점)의 현지 탐문조사 수행
다. 침수흔적도 작성
2. 침수흔적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가. 침수흔적 조사방법
⦁ 홍수발생 후 현장방문 조사한 사진촬영 자료 또는 항공,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을 통해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나. 사용지도
⦁ 침수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도는 축척 1/25,000, 1/5,000, 1/1,000의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종이지도나, 연속지적 및 수치지형도를 출력하여 사용한다.
다.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제작
1) 침수흔적조사의 주용 항목은 침수구역범위,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등이며,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의 피해유발원인, 주요피해내용 등을 조사한다.
2) 조사 대상지역의 지형도(축척 1/25,000, 1/5,000, 1/1,000) 및 지적도를 가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략적인 침수흔적을 지형도에 표시하거나, 침수피해 당시의 조사사진, 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3) 피해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현지상황에 밝은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여 피해상황을 듣고, 침수구역 및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을 조사하고, 건물이나 주요 지형지물의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4) 침수흔적도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적도”라 한다)과 지형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형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5)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는 침수흔적지형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침수흔적지적도에도 표기한다.
6) 작성된 침수흔적도 초안은 당해 지역의 읍․면․동ㆍ리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7) 침수흔적도는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형태의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2.0버전과 호환가능한 파일을 의미하여, 「침수 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
라. 도면표기 사항 1) 침수흔적도 표기 방법
⦁ 침수구역 경계표시두께는 0.15mm, 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 침수심 별로 색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침수심 0.5m미만 : RGB코드 255-255-127
- 침수심 0.5~1.0m : RGB코드 223-255-127
- 침수심 1.0~1.5m : RGB코드 127-255-191
- 침수심 1.5~2.0m : RGB코드 127-200-200
- 침수심 2.0~3.0m : RGB코드 127-200-255
- 침수심 3.0m 이상 : RGB코드 127-127-255
⦁ 월류지점, 제방파괴 지점 등 2) 범례
⦁ 구조물, 도로, 하천 등의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 사용한 범례를 준용한다.
⦁ 기타 특별히 작성자가 사용한 기호는 범례로 좌측하단에 표시한다.
3) 색인도표
⦁ 색인도표는 그 지형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색인도표는 임의로 구분 가능하며 도엽명과 위치도를 첨부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지침은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라.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함
나. 과업의 착수
1)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작업 시행계획 및 작업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소유
1)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우리 군에 귀속됨
2) 모든 성과품은 우리 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라.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우리 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기술이전 및 기타지원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우리 군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과정별 일정, 내용 등 관련 계획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유지) 보수
1)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우리 군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착수 시 보안서약서, 완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자. 자료 및 통계의 적용
1) 과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우리 군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월1회 이상 과업실무자로 구성된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개최 및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군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
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우리 군과 협의)에 의거 작성, 우리 군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자원 분야 및 측량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기간 중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 보고
⦁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 인계, 과업 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보안 각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주간, 월간, 중간)보고(필요시)
⦁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 주 사업 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완료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DB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사업체계,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타 부록 등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포함]
나. 침수흔적도 도면(A3) 2부
다. 침수흔적도 DB 전산파일 USB 2 매
라.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가. 작업계획
나.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다. 기본사용도 작성 라. 침수흔적도 작성 마.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