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3791]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6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432호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합천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markpenBegin color="#FFFF00"/>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hp:markpenEnd/>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 준공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만 해당)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9. 30.(수) 10:00 ~ 17:00 까지<hp:markpenEnd/>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포함)

3.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합천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총괄과(☎055-930-3483)로 <hp:markpenEnd/>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합천군청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전총괄과(☎055-930-3483)로 <hp:markpenEnd/>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 [붙임1] 공고문(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432호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의거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합천군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금액 : 1,278,1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해복
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 준공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만 해당)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2)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2)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2026. 9. 30.(수) 10:00 ~ 17:00 까지
※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
3)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등록 장소 : 합천군 안전총괄과
  • 등록 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참가등록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포함)

3. P.Q 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합천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7.5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
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
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
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청 안전총괄과(☎055-930-3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합천
군청 안전총괄과(☎055-930-3483)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 [붙임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합 천 군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05.27.)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Ⅲ.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4,
실적 금액 4, 기술능력 1.5점, 업무관리능력 1.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 건수 5)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
8
∙업무정지, 벌점 등(5)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개발실적(3) ∙투자실적(6) ∙활용실적(3)
마. 업무중복도
11
∙사업책임기술인(5) ∙분야별책임기술인(6)
바. 가점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Ⅳ.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용역의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0점 부여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 당해 용역의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0점 부여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수자원개발 : 70%(필수기술인)
토질・지질 : 20%(필수기술인)
토목구조
: 10%(추가기술인)

주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등은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피해발생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재해내용에 따라 발주청이 업무량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해당분야 또는 그 외 해당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기술인을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첨 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 <신 설>
◈ 산식 : 배점 ✕ 분야별 적용률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0.5, 분야별책임기술인 0.5
** 분야별 적용률 : 사업책임 100%, 분야별책임 참여비율(70%, 20%, 10% 등)
*** 기술인 적용률 : 전차 사업책임인 경우 100%, 전차 분야별책임인 경우 참여율 적용
**** 발주형태 적용률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사업량 적용률 : 당해 용역 개소수 / 전차용역 개소수

예시) 기본계획 개소수(4개소)→실시설계 개소수(1개소) 인 경우 25% 적용

○ 발주형태 적용 60%, 사업량 적용 50% 사례
전차 용역명
당해 용역명
가동․나동(2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가동(1개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책임

(100) : 갑

---------------------

  • 분야별책임

(수자원) : 을

  • 분야별책임

(토질지질) : 병

  • 분야별책임

(토목구조) : 정
분야
총점
분야
별
(%)
기술
인
(%)
발주
형태
(%)
사업량
(%)
최종
배점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0.1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0.11
0.03
0.01
합 계
1.0

0.3
-사업책임 : 을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기

0.5

70
20
10
100

60
-
-
50

0.10
-
-
합 계
1.0

0.15
-사업책임 : 병
0.5
100
33
60
50
0.05
-분야별책임(수자원70%) : 무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기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
-
-

-
-
-
합 계
1.0

0.05
-사업책임 : 무
0.5
100

-

-
-분야별책임(수자원70%) : 기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경

0.5

70
20
10

100

-
60
-
50
-
0.03
-
합 계
1.0

0.03

※ 잘못 적용되는 사례
① 분야별책임기술인 참여비율을 50%로 일괄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정

0.5

70
20
10
50
50
50

②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을)이 금회 사업책임기술인이 된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을
0.5
100
33
100
-분야별책임(수자원 70%) : 갑
-분야별책임(토질지질 20%) : 무
-분야별책임(토목구조 10%) : 기

0.5

70
20
10

③ 전차용역 2개소를 수행하고, 금회 용역에서 1개소 수행하는 경우 100% 적용
금회 분야
배점
분야별 적용(%)
기술인 적용(%)
발주
형태
(%)
사업량 적용(%)
(원칙)
(잘못 적용)
-사업책임 : 갑
0.5
100
100
60
50
100
-분야별책임(수자원70%) : 을
-분야별책임(토질지질20%) : 병
-분야별책임(토목구조10%) : 정

0.5

70
20
10
100
100
100
60
60
60
50
50
50
100
100
100

===== [붙임4] 과업지시서(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합 천 군

목
차

Ⅰ. 설 명 서<hp:tab width="57132" leader="3" type="2"/>3

1. 과업 배경<hp:tab width="55912" leader="3" type="2"/>3

2. 과업 목적<hp:tab width="55912" leader="3" type="2"/>3

3. 과업 범위 및 내용<hp:tab width="51112" leader="3" type="2"/>3

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54112" leader="3" type="2"/>4

5.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54112" leader="3" type="2"/>4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55828" leader="3" type="2"/>6

1. 일반사항<hp:tab width="56512" leader="3" type="2"/>6
1.1 자료수집<hp:tab width="55000" leader="3" type="2"/>6
1.2 과업수행계획<hp:tab width="52600" leader="3" type="2"/>6
1.3 추진상황보고<hp:tab width="52600" leader="3" type="2"/>7
1.4 보안관리<hp:tab width="55000" leader="3" type="2"/>7
1.5 기술자문(분석평가위원회)<hp:tab width="45696" leader="3" type="2"/>7
1.6 기타<hp:tab width="57400" leader="3" type="2"/>8

2. 특별사항<hp:tab width="56512" leader="3" type="2"/>8
2.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hp:tab width="45400" leader="3" type="2"/>8
2.2 관련자료 조사<hp:tab width="52000" leader="3" type="2"/>9
2.3 현장조사<hp:tab width="54284" leader="3" type="2"/>10
2.4 현황분석<hp:tab width="54284" leader="3" type="2"/>11
2.5 재해발생 원인분석<hp:tab width="48884" leader="3" type="2"/>13
2.6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hp:tab width="46084" leader="3" type="2"/>14
2.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hp:tab width="47084" leader="3" type="2"/>16
2.8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hp:tab width="46484" leader="3" type="2"/>17
2.9 기 타<hp:tab width="56084" leader="3" type="2"/>17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5316" leader="3" type="2"/>18

Ⅳ. 설계예산서<hp:tab width="55316" leader="3" type="2"/>19

Ⅰ. 설 명 서
1. 과업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양상이 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피해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능복원사업보다는 개선복구사업 차원의 전폭적인 복구비를 지원,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저감 효과,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등에 대한 사후분석 평가기능이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업은『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와 유역 및 수계단위, 지구단위의 방재성능목표의 설정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방재관련계획 및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재해복구공사를 분석·평가하여 재해발생의 원인파악과 시설물의 재해 재발방지 여부 및 재해복구사업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개선효과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의 발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다가올 재해복구 체제에 악기능은 완화하고 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3. 과업 범위 및 내용
본 과업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대상은 <hp:markpenBegin color="#FFCEB0"/>재해복구사업 70개소에<hp:markpenEnd/> 대해 개별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물이 위치한 유역 및 수계, 지구단위를 구분하여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을 적용하고, 재해저감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완료지구 및 추가 위험지구 발생시 이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원인분석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②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③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체제의 적정성
④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
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제안
⑥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증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용 반영 및 보완

※ 구체적 과업 범위 및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 과업수행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BD65"/>6개월<hp:markpenEnd/>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나.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 위치도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근 개정한 <hp:markpenBegin color="#FFEED8"/>「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hp:markpenEnd/>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존 재해복구사업 관련 설계서 및 시방서와 관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계치수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기타 방재관련 공공계획 등을 수집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연관되는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1.2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임을 고려하고, 향후 또 다른 재해에 대비뿐만 아니라 복구사업이 지역에 미칠 환경적, 경제적 효과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필요시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 및 학술부문(인문사회 및 경제분야 포함)을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상황을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기술자문(분석평가위원회)
(1)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자문내용 : 과업수행방향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3)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방재분야 전문가, 인문·사회, 경제, 환경 전문가, 시·도 방재담당공무원, 행정안전부 복구관련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4) 자문검토기간 : 3 ~ 5일
(5) 자문일정 : 2회(과업착수 3개월 후 1회, 과업종료 1개월 전 1회)
1.6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 <hp:markpenBegin color="#FFEED8"/>「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2021.05.14 행정안전부훈령 제192호)」<hp:markpenEnd/>에 준하여 수행함을 기본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분석·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과업초기에 해당 지역의 분석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2 관련자료 조사
(1) 재해현황 조사

  •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자료를 조사․정리한다.
  • 재해복구사업 관련 재해현황 및 재해대장을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은 피해시설물, 발생지역, 발생일시, 피해물량, 피해액, 복구물량, 복구비, 피해발생원인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현장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재해 발생시 상황 및 조치내용을 상황일지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행정자료 조사
  • 재해복구사업의 수립 및 추진, 복구비용, 복구공사(설계자, 시공자 포함)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된 복구비의 지원현황을 소관기관별(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 조사
1) 방재시설 정비 관련계획
  • 방재시설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로서 그 현황을 조사․정리한다. 방재시설 관련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과 같은 시설별 정비 관련계획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토지이용관련 계획
  • 평가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료를 활용하되 최근 변경된 자료는 종합계획을 반영 및 보완한다.

2.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유역․수계별로 관련 자료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피해시설, 침수, 주요 유역 및 배수구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 피해양상․이력․원인조사 및 시설에 대한 복구공법 및 설계기준 부합여부, 지역별방재성능 목표와 상・하류 인근지역 연계성, 시설상태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

(1) 피해시설물 및 침수구역 현장조사

  • 재해복구사업 대상인 피해시설물조사는 지침서에 제시된 현장조사표를 토대로 피해시설물 및 침수지구로 구분하여 현장조사(주민탐문조사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시설물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로서 재해복구 공공시설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은 재해에 의한 피해의 다발과 피해액 등에 근거하여 나누어서 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시설(우수관거,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도로및교량, 해안시설, 사면(옹벽, 사면, 산사태),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시설물명, 시설구분, 관리기관, 위치, 피해발생시기, 원인, 복구형태, 시설물 상태, 운영상 문제점, 자연친화성, 주민참여 및 의견반영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침수지구는 침수구역이 속한 행정구역 면적, 침수구역면적, 침수심, 침수기간 및 시간, 피해시설물 등을 조사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후보지 및 위험지구와 비교하여 상호 수정토록 한다.

(2) 피해원인 현장조사
  • “(1) 피해시설물 및 침수구역 현장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시설물별, 피해유형별 피해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피해유형은 하천 및 하천시설물,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항만 및 어항시설물(해안시설물), 산사태 및 사면붕괴, 교량 및 교량시설물, 농경지 및 농작물,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4 현황분석
(1) 일반 특성 분석
1)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연혁
  • 평가대상 지역의 연혁을 조사하여 서술한다.

② 지역의 개황
  • 평가대상 지역의 일반적인 개황을 서술한다.

③ 행정구역 현황
  • 평가대상 지역의 행정구역 현황을 서술한다.

2) 자연현황
ⓛ 토지이용 현황

  • 평가 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토지이용 현황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

·투수 및 불투수면적, 구성비 및 위치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표고 및 경사

  • 평가대상 지역의 표고 및 경사를 조사․분석한다.

③ 하천 및 수계현황

  • 하천 및 수계현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지형도 상에 유역경계, 각 하천명, 행정구역 경계 등을 표시하고 각 행정구역 및 지류 하천명을 기재한다.

·전체 유역 중 해당 행정구역 내에 포함된 하천의 현황 및 개요를 조사하여 서술한다. 하천 현황은 표로 작성하며, 하천명, 계획홍수량, 하천연장,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정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하천개수현황을 제시하고, 각 하천의 등급, 지류현황, 그리고 기하학적 특성을 수록한다.

·평가 대상지역의 하천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유역내 배수체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지역 내의 강우 및 수위관측소를 조사하여 기상 및 수문현황 분석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토양 및 지질현황

  • 홍수유출과 관련된 평가 대상지역의 토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문학적 토양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홍수유출 특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토양분포도를 도식화하여 작성한다.

  • 지질현황은 평가 대상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계통과 지질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수치지질도(1:50,000)를 이용하여 도식화하며, 해당 지질특성은 토층의 유실정도, 우수의 침투정도 등과 같은 수문특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⑤ 기상현황

  • 연도별 기상개황, 강우량, 풍속 및 풍향 등을 표 또는 그림으로 제시한다.

2) 방재현황

  • 방재현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 자연재해저감시설현황, 재난관리체계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3) 사회기반시설현황

  • 사회기반시설은 하천개수 현황, 도로포장 현황, 우수관거정비 현황, 하수관거정비 현황 등으로 조사․분석한다.

4) 인문현황

  • 인문현황은 지역경제발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 사업체수 및 종사자현황, 평균소득,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도시화율, 보건현황(인구당 의사수) 등을 조사․분석한다.

(2) 과거 재해기록 분석
  •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상세이력을 조사 하고, 피해액, 복구비 등 전반적인 재해현황을 조사․분석한다.
  • 해당지역의 주요 과거 재해기록현황 및 최근 10개년간 재해 피해액·복구비 현황을 관련기관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한다.

(3) 수문·수리 현황 분석
  • 해당지역의 수문학적 특성 및 재해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문자료(강우량, 수위(하천 흔적수위포함), 댐 유입량 및 방류량 등)를 조사하고, 해당 수문량의 재현기간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및 적정성 분석 등에 이용하여야 한다.

1) 강우현황

  • 평가 대상지역의 강우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에 대한 장단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2) 수위현황

  • 평가 대상지역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수위 및 유량관측소의 유량, 수위현황, 수위-유량관계곡선 개발현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3) 흔적수위 현황

  • 흔적홍수위는 피해발생 당시의 현황 및 피해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2.5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조사

  •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을 피해 시설별, 지구별, 행정구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한다.
  • 피해원인에 따른 주요 피해상황, 행정구역별 피해상황, 공공시설물 피해상황, 침수피해 상황 등을 조사·분석한다.

(2) 재해취약요인 분석
  • 해당지역의 재해취약요인은 자연적 요인,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조사·분석한다.

(3)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 재해발생당시 기상·수문·수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주요 피해시설물별 원인분석 및 기타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1) 피해발생 당시의 수문․수리 특성
2)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4) 관련자료 활용
  • 재해복구지역 재해발생 원인분석은 “2.3 현장조사” 및 “2.4 현황분석”에서 분석된 원인분석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석하고, 분석·평가를 위한 추가 조사는 보완조사로서 심도 있고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2.6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 재해저감성 :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② 지역경제 발전성 :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과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저감성 평가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는 수계 및 유역단위와 지구단위로 재해저감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재해저감성평가 결과와 재해여건의 변화로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성평가는 복구사업에 의한 시설물뿐만 아니라, 동일 배수구역의 기존시설물(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등)에 대한 통합방재 성능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12)」에 의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과업기간중 재해발생과 유사한 실호우사상 발생시 이를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중 내수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사업으로 인한 재해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를 감안한 저감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방재관련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관련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문제점을 파악 및 이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제시하고,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에 따른 침수구역별 수방시설 계획의 소요사업비 등을 제시하여 해당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재해복구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 단기효과(기반시설 정비효과, 총 수요 부양효과, 주택허가 변동 등)
② 중장기효과(고용율, 성장률, 산업구조 변동 등) 평가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평가 한다.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평가는 기반시설 정비효과 및 복구예산 투입효과를 시설물별로 평가하되, 평가모형 적용시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모형을 이용하여야한다.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재해복구사업이 주거환경, 인문, 사회환경 등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전화, 설문, 면접,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분석평가 한다.

  • 주민생활의 쾌적성 향상에 대한 평가는 해당지역의 주민 설문조사 및 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복구사업이 지역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의 적정성은 지역주민 탐문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별도 과업으로 처리함을 원칙)을 실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재해복구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이러한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은 다음 항목으로 수행한다.
(1) 종합평가

  • 재해복구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근본취지에 맞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 각 평가단계에 따라 종합평가를 기술하여 현재의 문제점, 미비점에 대해 엄밀하게 접근하되,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술한다.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조사·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관련 문제점 등을 지역적 특성, 재해 취약성, 복구사업의 문제점, 설계기준의 문제점, 방재관련 계획의 문제점, 수방시설의 문제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 재해저감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재해복구사업 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2)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지자체, 관련계획 등에 활용방안 및 향후 평가에 대한 발전적 평가(안)을 제시한다.
  • 재해복구사업 개선방안 및 향후 복구사업 발전적 활용방안 제시
  • 재해복구사업 개선 기대효과 제시 등
  • 예방사업의 우선순위, 관련계획 및 기준의 연계방안

(3) 종합대책 및 소요사업비산정 제시
  • 재해복구관련 문제점에 따른 종합대책(안)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방재관련계획 등에도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8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필요시)를 체계적으로 종합·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되 주요 현황, 전경사진 등은 가능한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 보고서 및 부도(필요시)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보고서 및 부록(A4)
<hp:tab width="2860" leader="0" type="1"/>30부
․ 요약보고서(A4)
<hp:tab width="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0부
․ 침수구역도(필요시)
<hp:tab width="428" leader="0" type="1"/>1식
․ 현장조사사진첩
<hp:tab width="2128" leader="0" type="1"/>1부
․ 측량성과(필요시)
<hp:tab width="1992" leader="0" type="1"/>1식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필요시)
<hp:tab width="1972" leader="0" type="1"/>1식
․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자료 CD
<hp:tab width="2016" leader="0" type="1"/>5부
․ 기타 발주처의 요구자료
<hp:tab width="2116" leader="0" type="1"/>1식

2.9 기 타
(1)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재해관련 자료조사내용 및 현장조사를 통해 득한 재해관련 제반 자료는 향후 유지관리 및 발생될 재해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DB화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시 평가기준에 대한 발전된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분석·평가 지침서 개정 및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Ⅲ.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가. 분석평가 개요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 수립 나. 관련자료조사 1) 재해현황 2) 행정자료 3) 관련계획 다. 현장조사 1차자문 1) 현장조사 대상지역 구분 2)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 라. 현황분석 1) 일반 특성 분석 2) 과거재해기록 분석 3) 수문·수리 현황분석 마.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2) 재해취약요인 분석 3) 수문,수리학적 원인분석 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 재해저감성 평가 2) 지역경제발전성 평가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사.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2차자문 1) 종합평가 2) 활용방안 및 건의사항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년 3월
일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과 업 량

1. 행정구역면적 : 902.13<hp:fwSpace/>km2
2. 재해복구사업 개소수 : 70개소(평가대상 64개소)

◎ 용 역 비 : 금<hp:fwSpace/>000,000원정 (금<hp:fwSpace/>000,000원)

합 천 군

===== [붙임2] 작성안내서(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hwpx =====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합 천 군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지침은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위
치
과 업 량
용역비
<hp:fwSpace/>(천원)
과업
기간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경상남도 합천군
·평가대상 70개소
1,278,156
6개월

3. 제 출 가. 제출일자 및 부수 ① 제출일자 : 별도 공고내용 참조 ②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별권 제출, 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 나. 제출장소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참가자격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내용 참조
제2장<hp:nbSpace/><hp:nbSpace/>평가서 작성요령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7부(별권 제출, 원본 1부는 회사명 기재)를

제출하며, 제출기간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신청서 작성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5)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7)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한다.
(8)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9) 제출된 평가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10)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11)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기준
(1) 용지규격 : A4 백상지(210m/m × 297m/m)
(2) 인쇄방법 : 양면인쇄
(3) 제본방법 : 세로방향으로 좌철
(4) 글 씨 체 : 휴먼명조, 신명조 또는 굴림체
(5) 페이지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번호(하단 중앙) 기입

3. 각 서식별 작성요령
(1) 신청공문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제출하되 참여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신청서 표지
(3)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한다.
  •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현재 기준) 준공한 용역사업만 기재
  • 참여기술인의 자격증 및 학력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는 참여기술인별 서식 다음에 순서대로 첨부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은 3개분야(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참여기술인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유사용역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 <hp:fwSpace/>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hp:fwSpace/>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
<hp:fwSpace/>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hp:fwSpace/>적용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상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신용도 (회사의 경영내용,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용역업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부실점수를 기재한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등 첨부)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은 건설분야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하되, 방재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거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알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 한다.
  •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7) 업무중복도

  • 공고일(포함)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을 기준으로 중앙기관, 산하기관(각 청),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에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 평가

  • 공고일 현재 3개월이상 용역중지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하고 있는 용역이 장기계속인 경우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 과업수행 전체기간을 기재한다.

(8)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이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외 ○개사

수신 합천군수
참조 안전총괄과장
제목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대 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붙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1부)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별권 7부)

3.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각 1부. 5.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사본 1부. 6.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7. 확약서 1부.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결재란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메일
접수번호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2026.
.
.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휴대폰)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양식 1>
확 약 서

본인은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합 천 군 수 귀 하

<양식 2>
□ 참여기술인 현황

○ 과업참여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주)1.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회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함.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되,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3>
사업 참여기술인 현황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해당분야 실적
종류
취득일
건수
금액
(억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별참여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1.<hp:nbSpace/>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사본을 첨부
2.<hp:nbSpace/>기술인의 등급․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만 해당됨.

<양식 4>
참여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
건/
백만원)
해당분야전문분야 경력
년 월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년.◦월.◦일)
구분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참여분야

총준공금
기재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합계
건

※ 작성요령
1.<hp:nbSpace/>당해회사에 사업수행능령평가서 제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

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고 참여분야는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분야로 구분 표기
4. 참여한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실적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인정함(계약서 첨부시 불인정)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에 관계없이 총 준공금액으로 평가한다.
6.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서 해당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전문분야에 대하여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확인 시 해당배점을 0점 처리 한다.
<양식 5>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6>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성 명
자 격
참여기간
전차용역시
담 당 내 용
현 근무처

※ 해당없음

<양식 7>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지분율 적용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합
계
건

※ 작성요령
1.<hp:nbSpace/>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

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지분율 적용의 건수 및 금액은 도급비율을 적용하여 기재(비고란에 공동도급회사 기재)
3. 수행실적은 용역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첨부(계약서 첨부시 불인정)
4. 서류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제출 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8>
회사의 경영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종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행처
%
신용등급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A%

A%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자기자본비율 =

유동자산 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B%

B%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평균유동비율 =

※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9>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 용역업체별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 역 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기
간
제한조치
기관명
제한사유 요약

□ 참여기술인별
참 여 기 술 인 현 황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금회
참여분야
성명
제한당시
근무업체명
기 간
사 유
제한조치
기관명

※ 작성요령
1.<hp:nbSpace/>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로 기재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 1. 용역관리 수탁기관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업체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양식 10>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기술개발 실적
기술의
종류
등록청
(등록번호)
신기술개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건명
최초출원일
최초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최초
출원인수

계
<신기술 :
건. 특허 :
건. 실용신안 :
건>

※ 작성요령
1.<hp:nbSpace/>「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및「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시 인정
2.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3.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4.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평 균
건설부문 총 매출액(A)

연구개발비
(B)

교육훈련비

B/A
(%)

※ 작성요령
1.<hp:nb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한다.
2. 기술개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에 의거 평가함.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 표시

□ 활용실적
구
분
제목
유효기간
활용실적
비 고
건수
금액
(천원)

계
건

※ 구분란에 신기술, 특허, 실용실안 등 표기
※ 증빙서류 첨부(신기술 등 활용실적증명서)

<양식 11>
업 무 중 복 도
□ 현재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
기간
계약
금액
(천원)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참여기술인
및 참여기간
비고
참여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작성요령
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모두 기재
2.<hp:nbSpace/>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설계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미기재 사실 확인시 임의 처리함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

<양식 1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3>
□ 용역명 : 합천군 2020년 7.28~8.11 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업 체 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업체)
담당자
연락처
참여기술인
TEL
FAX
분 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사업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책임

토질․지질
책임

토목구조
책임

수자원개발참여

토질․지질
참여

토목구조
참여

<양식 14>
□ 자기평가서
(회사명 :
)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자격)
기준배점
평점
비고
1. 참
여
기 술 인
사업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적 건수
건
4

실적 금액
백만원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소
계

23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급

6

경
력
년
월
6

실 적
건
5

소
계

17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
급

5

경
력
년
월
5

실 적
건
3

소
계

13 전차용역 수행실적 1 계 54

2. 대행자의
<hp:fwSpace/> 수행실적
방재관리대책업무와 유사용역
(최근 5년간)
수행건수

건
8

수행금액

억원
7

계 15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기준배점
평점
비고
3. 신 용 도
업무정지기간,
부실벌점
용역업자
월
5

참여건설기술인
월
용역업자
점
참여건설기술인
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계 8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방재·건설신기술
건
3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투자실적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
6

활용실적 3 계 12

5. 업
무
중 복 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5 분야별 책임기술인 6 계 11

6.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합 계
배점(100점)
평
점(
)

총 평 점
평 점(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별지 양식 1)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210mm×297mm(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