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3. 입찰공고문(45).hwp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5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08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30.0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5,4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08.(화) 15:00 2026.09.14.(월) 15:00 2026.09.14.(월) 16: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15.(화) 10: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90%)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3. 입찰공고문(45).pdf =====
창녕군산림조합공고 제2026-45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09월 08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관내
다. 사 업 량: 30.00ha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5,4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08.(화)
15:00
2026.09.14.(월)
15:00
2026.09.14.(월)
16:00
창녕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개찰일시 : 2026.09.15.(화) 10: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의 설계자와 시행업자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업체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배치기준에 따른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
업자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90%)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
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조합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경영지도과(☎055-533-2257)
- 입찰,계약 : 기술지도과(☎055-533-2257)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녕군산림조합장
===== 붙임 1. 과업지시서(45).hwp =====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창녕군산림조합 지도상무 김성민 사업과장 노현주 설계심사자 채시라 설계자 김상현 설계일시 2026년 09월 2026년도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0ha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총사업비 : 금5,446,000원(금오백사십사만육천원정)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감리 용역
2. 과업목적
◦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 지도 및 사업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관내 산림 ◦ 감리대상 : 창녕군 관내 사업대상지 ◦ 면 적 : 30.0ha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주2회이상 현장 지도실시)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사업을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창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대상지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 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사업완료시 숲가꾸기사업 이력관리를 위해 지급한 표준엑셀대장에 사업이력을 입력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경영이음과 관련된 모든 전산입력사항을 완료한다.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감리방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사업시행 전ㆍ중ㆍ완료시점)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감리보고서 제출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착수신고서검토보고서 : 착수신고서 검토요청 접수 후 3일 이내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주 1회 이상(사업장 별 3회 이상)
라.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8.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9.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과업수행 -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 ㆍ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 용역수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된 별표11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10.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및 설계서 검토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가)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숲의 기능 :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 경영목표 : 목표수종, 벌기령 등
- 사 업 종 : 간벌,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임내정리, 덩굴제거 등
- 시방서 및 사업비 나)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검토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다) 실시설계 표준지 관리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 시설지 가시권, 핵심구역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라)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 보완 및 시행계획 변경
- 설계서 검토 보고서 제출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3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선목부분 완료검사결과보고(선목작업 완료 후, 숲가꾸기 사업착수 전)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적정량의 선목 여부
- 선목표식의 적정성 등
다. 공사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선목자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미래목 배치, 간벌율,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관리,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8) 설계서 검토의 경우
가. 본 품은 설계 표준지 20%이상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솎아베기 실시설계도ㆍ서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대로 작성되고 계산상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품임
나. 설계표준지 현장 확인은 2인 1조가 1일 5개 (표준지 크기 400㎡ 기준) 수행 기준이며 표준지 경계 확인, 제거목(또는 미래목)과 잔존본수 조사가 포함됨
9) 작업자 교육의 경우
가. 본 품은 사업착수일에 감리원이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내용 설명, 해당 사업의 작업요
령 교육과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품임
10) 현장 감리의 경우
가. 일반감리는 솎아베기 작업지도, 보완작업지시, 작업결과 확인과 중간감리보고 업무 포함
11) 예비사업완료검사의 경우
가. 본 품은 솎아베기 작업실행지 검사, GPS트랙 측정, 사업면적의 0.5% 감리표준지 조사와 예비사업완료검사 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품임
※ 나무 선별의 감리표준지조사, 점검 및 보고서 작성은 나무 선별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만 적용
나. 감리표준지 조사는 조별 1일 25㏊ 검사기준
다. 감리표준지 경계는 황색 마킹테이프로 표시(모서리 2겹, 중간 1겹, 길이 0.6m)
※ 감리표준지 모서리에 입목이 없는 경우, 조림표시봉 등을 세우고 표시
라. 감리표준지 내 제거목의 가슴높이지름은 나무 밑둥직경에서 2㎝ 감하여 적용
마. 관목과 아교목층 제거목은 제거본수에서 제외함
바. 작업실행지 검사와 보고서 작성은 조별 1일 50ha 수행 기준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의 감리표준지를 일정간격으로 격자상의 표준지를 정하되, 최대 400m×400m격자의 교차점에 400㎡표준지 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 좌표 또는 경위도좌표 값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으나 경위도 좌표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함)
- 다만,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상하좌우 50m범위 내에서 표준지 위치조정 가능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 감리 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
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 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내용 * 작업면적, 작업강도(제거율) 점검 * 가지치기 높이 및 본수점검 * 산물수집량 점검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산림기숭용역 대가기준)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제11호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용역계약시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첨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1.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소나무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서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중간감리보고서 - 감리일지 - 현장대리인 근무 상황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 경영이음과 관련된 사항 등 - 필지별 실행내역을 입력한 표준엑셀대장
-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등록 확인서
- 그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2.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