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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992] 2026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춘천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20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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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
나. 과업장소: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산43-1번지
다. 과 업 량: 감리 용역 1식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추정금액: 금2,25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2,25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3.(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부터 / 춘천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23. (금)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23.(금)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또는
종합)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 할 수 있습니다.
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2항에 따라서 설계자와 감리자는 동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한됩니다.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체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 본 수의 견적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 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 기간 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안내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 춘천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033-252-1431)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춘천시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과(☎033-252-1431)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pdf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업명 : 2026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
2. 목 적
2026년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으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ㆍ지도 및 사업 실
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산43-1번지

○ 작 업 종 : 조림사업
○ 사업면적 : 3.70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5. 감리주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 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산림경영 또는 종합) 면허를 보유한 자
○ 대상지를 설계한 업체는 본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6.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 적용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리원 배치기준

○ 감리원 자격기준

7.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실행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조림사업 설계 ․ 감리
시범실시 및 품셈 차등적용계획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불명확 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기간 중 수시로 조림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
계 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

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사항이 발
견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라. 감리원은 조림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자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시공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
하여 협의 요청하면 검토 후 판단하여 조치한다.
바. 감리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사항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
서가 현지여건이나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감리표준지 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 감리중간보고(사업시행 중 수시)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시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 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 감리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 예비 준공검사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위치도,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 파일 포함)

○ 감리결과 시스템 등록

8. 감리 방법
감리원은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
소 3회 이상(사업시행전, 사업시행중(수시), 사업완료시점)현지 방문하
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9.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 보고서의 제출은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참조
○ 실시설계 사전검토보고서 : 별지 제18호 서식(설계도서 접수 후 10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19호 서식(※사업기간 중 2회 이상)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1호 서식
○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2호 서식
○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23호 내지 제25호 서식
○ 감리일지 : 별제 제20호 서식
○ 준공도면 : 별지 제8호 서식(제8-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7호 서식(제27-1호 내지 제27-2호의 작
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 감리결과등록확인서 : 별제 제28호 서식(제28-1호부터 제28-3호 까
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 수행기간
시공착수일로부터 시공 준공 후 1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1. 과업수행의 원칙
○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과업의 세부원칙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

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

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조림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

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노동력 수급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 전 사진
○ 공사 시행 단계
  •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

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업지내에 위치한 묘지와 같이 시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
  •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
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

를 수행할 수 없다.
○ 공사 완공단계
  •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

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한다.
  •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

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

서 2부를 작성(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및 배치도 포함), 현장감독관
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 감리용역수행 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감리원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
떠한 명목의 금원을 제공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 (춘천시산림조합)계약서류.hwp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금원) 계약 보증 금액 : \(금원)

상기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동법률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내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춘천시산림조합장 귀하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춘천시산림조합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o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o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o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o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춘천시산림조합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춘천시산림조합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답함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춘천시청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춘천시청 및 춘천시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춘천시청 및 춘천시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춘천시청 및 춘천시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및 같은법시행령제93조에따른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춘천시산림조합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춘천시산림조합 발주부서 민관협력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 산출내역서.pdf =====
2026년 선도산림경영단지 가을철 조림사업 감리 용역비
수량
구분

품 단 가(원) 할인· 항목

금 액(원)
단위

단위 종류 증률 설 계 서 검 토 3.70 ha 0.05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55,844 작 업 자 교 육 1.00 건 1.00 회 301,863 고급기술자 301,863 현 장 지 도 167,533 - 예정지정리 3.70 ha 0.05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0% 55,844 -식 3.70 ha 0.10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0% 111,689 재

예비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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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지정리

235,823
3.70

ha 0.02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0% 22,337 3.70 ha 0.02 인/ha 229,278 초급기술자 0% 16,966 3.70 ha 0.05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0% 55,844 3.70 ha 0.05 인/ha 229,278 초급기술자 0% 42,416 3.70 ha 0.05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0% 55,844 3.70 ha 0.05 인/ha 229,278 초급기술자 0% 42,416 감리보고서 작성 3.70 ha 0.02 인/ha 301,863 고급기술자 22,337 전산시스템 내역등록 3.70 ha 0.01 인/ha 229,278 초급기술자 8,483 -식 재 -조림감리표준지조사 소 계 791,883

직접
보고서 유인비
경비

1 건 2 부/건 20,000 감리보고서 40,000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871,071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332,590 총 원 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2,035,544 손해배상공제료

(순계약금액 × 1단계 공제 기본요율 0.666%) + (순계약금액 × 2단계 공제요율 0.16%)

16,810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 × 10% 205,235 합 천원미만 절사 2,257,000 계

o 할인.할증률 산정
구 분

할인.할증요소 집단화정도 5ha이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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