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2026년 가을 조림사업 감리 용역 공고문.hwp =====
천안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6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10. 19. 천안시산림조합장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가을 조림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12-1 외 1필지
다. 용 역 량 : 3.0ha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기초금액 계 예 정 가 격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89,000 2,089,000 1,899,091 189,909 2,089,000
※ 상세 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0
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0. 09:00 ~ 2026. 10. 23. 14: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3. 15:00 천안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천안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조합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 : 천안시산림조합 (☎041-551-70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지방계약법 이천만원이상 88%, 이천만원이하 90%)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천안시산림조합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천안시산림조합 황종희 (☎041-551-7085)
===== 2. 2026년 가을 조림사업 감리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가을 조림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1월 가을 조림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가을 조림사업 감리 용역
2. 용역대상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12-1 외 1필지
3. 면
적 : 3.0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 담당자를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실시설계 단계에 참여하여 설계 의도를 이해함은 물론 감리자의 의견
이 설계에 반영되어 설계․감리․시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조림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조림사업 설계․감리 시범 실시 및
공정차등 적용계획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용역시행중 일정 기간마다 조림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당 직원을 경유하여 조합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조림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담당 직원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조합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 및 식재수종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서대로 작업이 되 지않을 경우 또
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
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시업 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2) 중간 감리보고서 3) 예비 사업 완료 검사 결과 보고서, 4) 필지별 실행내역 5) 감리완료 보고서 6) 감리 일지 7) 완료 도면 8) 필지별 사업 내역서
9) 감리결과 등록 확인서 (산림경영 이음시스템)
10) 당해연도 활착률 조사서(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11)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감리범위 및 방법
가.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 정리, 식재작업과 조림감리표준지조사, 활착률 조사로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주1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 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서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3일 이내
나.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주 1회 이상
다. 완료감리보고서
: 사업 완료 시점
※ 지면 절약을 위하여 양면인쇄를 한다. (상하 페이지 넘기기)
7. 과업 수행 기간
공사준공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 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 수행의 원칙
가. 감리용역수행자는 관련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행정사항
-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검토 및 보고
1) 감리자는 조림사업이 착수 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2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일련의 작업을 요건대로 수행 하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소정의 공기 내에 완료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4) 사업 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 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
지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지정 기일내에 완료감리 보고서 를 작성,
발주청의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산림경영이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조림식제 수종별 SHP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USB를 별도 제출 한다. 마. 기타
1) 당해연도 활착률 조사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별표3의 활착률
조사 요령에 의 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림사업 설계․감리 시행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