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2호).hwp =====
공고번호 한중연 제2026-012호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03.(화), 15: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1. 03. 14: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72,226,000원(금칠천이백이십이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1. 03. 14: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기간(2026. 1. 1. ~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정보운영관리실 박기석(전화: 031-779-2791)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261020_입찰공고문(한중연 제2026-012호).pdf =====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03.(화), 15:00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1. 03. 14:00
사.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아.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자. 사업금액 : 금72,226,000원(금칠천이백이십이만육천원)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ㆍ
ㆍ
ㆍ
라. 공동 계약
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
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 14:00 ~ 2026. 11. 03. 14:00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
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
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
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
2) 평가참고자료 : 발표자료 1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바) 청렴계약 관련 서식(소정 양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 기타서류(입찰참가
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시행령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행령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나. 납부면제
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나 본 입찰은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의 분의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되 기술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
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본 용역은 사업기간 (2026. 1. 1. ~2026.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
찰하시기 바라며 ,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
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가. 사업 관련 문의 : 정보운영관리실 박기석 전화
나. 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조은선(전화: 031-779-2781)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
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한국학중앙
연구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
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
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
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 청렴계약과 관련된 서식(청렴계약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공고
상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
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아.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직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
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카.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무회
계팀(☎031-779-2781) 및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알림마당→종합클
린신고센터→청렴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장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6. 9. 담 당 소 속 성 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 정보시스템 정보운영 관리실 박기석 [email protected] 031)779-2791 031)779-2797 임종식 [email protected] 031)779-2794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일반 1 나. 사업목표 1 다. 사업범위 1 라. 기대효과 1 마. 추진일정 1 2. 현황 2 가. 업무시스템 현황 2 나. 정보시스템 구성 2 3. 사업 추진내용 3 가.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유지관리 3
나. 정보시스템 HW/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3
다. 유지관리 범위 4 4. 제안요청 내용 6 가. 제안요청 개요 6 나. 상세요구사항 6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8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1 3) 보안 요구사항 12 4) 품질 요구사항 14 5) 제약 요구사항 16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7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3 5. 제안안내 사항 24 가.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 24 나. 주관사업자 선정방안 27 다. 평가방법 28 라. 계약조건 31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32 6. 제안서 작성요령 33 가. 제안서의 효력 33 나. 보안유지 33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3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5 [서식 1]일반현황 및 연혁 37
[서식 2]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38
[서식 3]기술적용계획표 39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5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6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47 [별표 4]보안서약서 48 [별표 5-1]보안확약서(대표자) 49 [별표 5-2]보안확약서(참여인력) 50
[별표 6]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51
[별표 7]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52
[별표 8]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54 [별표 9]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5
[별표 10]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56
[별표 1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9 1. 사업 개요 가.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금액: 72,226,000(금칠천이백이십이만육천원), 부가세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으로 동 건 계약체결
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사업목표
○ 무중단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정기점검 및 HW/SW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안에 필요한 신규 취약점 및 보안 이슈 대응
다.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 HW‧SW 유지관리 라.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관리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 제공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 표준절차에 근거한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 관리
○ 정보보안 모니터링 강화 및 신규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외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한 정보시스템 운영
마. 추진일정 단계 내용 일시 및 기간(예정) 비고 사전준비 입찰 공시 공고문 참조 입찰 서류 접수 공고문 참조 업체 선정 2026년 11월 ~ 12월 예정 계약 체결 2026년 12월 예정 사업수행 사업 수행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업 완료 2027 12월 31일 2. 현황 가. 정보시스템 현황
○ 연구원 정보시스템 HW/SW, 1‧2전산실 시설관리
나. 정보시스템 구성도
○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69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에 의거 정보시스템 현황 자료는 입찰 전일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방문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각종 정보시스템의 상세 운영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구성도
※ 연구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내용 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 구 분 내 역 관리범위 HW/SW 서버‧스토리지‧SW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HW/SW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네트워크 HW/SW 보안장비 보안‧개인정보보호 장비 사이버훈련 대응 지원 및 보안컨설팅 등 부대시설 항온항습기 및 UPS 등
전산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전시 재해복구 훈련 등
나. 정보시스템 HW/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구 분 모델 용도 수량 비고 서버 PowerEdge R740 DNS서버 1 DL380 GEN10 대표 홈페이지 WEB 1 하우리 백신관리(VMS) 1 PowerEdge R740 가상화 1 홈페이지/도서관 DB PowerEdge R740 가상화 1 도서관 WEB, NTP, 연계, ETC 네트워크 OS 9700 백본 스위치 1 OS 9700E 백본 스위치 1
6350-P24, 6360-P24, 6400-P24, 6450-P24
네트워크 스위치 (POE) 24
6350-24, 6360-34, 6400-24, 6450-24
네트워크 스위치 87 OS6450-U24, U24X 네트워크 스위치 3 C2960G-24TC, C2960S-24TS 네트워크 스위치 3 C2960S-24PS, C2960X-24PS 네트워크 스위치 (POE) 7 AIR-CT5508-K9 Wireless LAN Controller 1 X440-G2-24p-10GE4 네트워크 스위치 2 DGS-1210-28P 네트워크 스위치 3 저장장치 NetApp FAS2554 백업 스토리지 1 Unity 300 백업 스토리지 2 정보보안 TrusGuard 500B, Trusanlyzer 10000b 통합보안장비 3 TrusGuard DPX6000A 디도스 방어장비 1 TMS 2000A 디도스 로그장비 1 WEBFRONT-K2200 웹방화벽 1 IP-PLUS_100C(K1314A) IP 통합관리 솔루션 1 개인정보보호 DB-I DB 보안 1 Privacy-I 개인정보보호 1 전산실 운영 장비 KG-50AP1 (5RT) 항온항습기 1 DHT-A10GG3 (10RT) 항온항습기 2 KG-75AU1 (7.5RT) 항온항습기 1 GD3000 UPS 2 KG-200UTM UPS 1 나프소화기 나프 소화설비 2 나프소화기 나프 소화설비 1 SW jeus7 홈페이지 WEB 2 webtob 홈페이지 WEB 2 Imon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1 Commvault 백업소프트웨어 1 PLUS HTML5 e북 솔루션 1
VMware vSphere 7 Essentials Plus Kit for 3 hosts
가상화 SW 1 다. 유지관리 범위 1) 정보시스템 HW·SW 등 유지관리
ㆍ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HW·SW의 유지관리
ㆍ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보안 신규 취약점 관련 보안 패치 및 대응
ㆍ 정보시스템 월 정기점검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지원(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계약체결)
* 매월 점검(협의 시 분기‧반기 점검, 온라인 점검 등)
ㆍ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365일 24시간 장애처리 대응
ㆍ 구간연동 기능 등 기타 관리범위 내의 이슈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2) 1·2전산실 장비현황‧네트워크 구성도 작성(요청 시)
3) 1·2전산실 내 전산장비 클리닝 및 배선 정리(연 1회 요청 시)
4) 1·2전산실 HW·SW 등 유지관리 기술적 지원 등
5) 사이버 훈련기간 내 해킹메일 훈련 및 보안관제 기술인력 지원
6) 정전 등 재해복구 훈련 지원
7) 유지관리 대상 클라우드 이관시 HW·SW 등 작업 지원
8) 가상화 서버에서 운영되는 대표 홈페이지 DB 서버 등은 별도의
논리 서버 점검 수행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31일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을 기술
7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시 제약사항 기술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방안,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합 계 31 □ 요구사항 목록표 No 요구사항 분류 CODE 요구사항 명칭 1 MPR 001 정보시스템(HW․SW) 유지관리 2 MPR 002 전산실 정보보호 및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3 MPR 003 보고업무 4 MPR 004 장애대처 방안 5 MPR 005 장애처리 후 보고 6 MPR 006 업무 인수⋅인계 7 MPR 007 시스템 운영 조건 8 MHR 0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9 MHR 002 인력교체 시 검토사항 10 SER 001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11 SER 002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12 SER 003 개인정보보호 13 SER 004 정보시스템 보안 14 SER 005 데이터의 보안 및 관리 15 QUR 001 유지관리 품질관리 16 COR 001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17 COR 002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18 COR 003 용역의 하도급 인력관리 강화 19 PMR 001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20 PMR 002 외부PC 및 저장장치 반입 21 PMR 00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22 PMR 004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23 PMR 005 산출물 암호화 24 PMR 006 백업 및 복구 방안 25 PMR 007 하자・유지관리 요건 26 PMR 008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 장소 27 PMR 009 산출물 제출 28 PMR 010 협력사항 29 PMR 011 유지관리 대금 청구 및 지급 30 PMR 012 계약 해지ㆍ계약 불이행ㆍ손해 배상 31 PSR 001 기타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HW․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SW)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HWㆍSW 및 부대설비 등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활동
◦정보시스템 정기ㆍ비정기적 점검 및 업무 지원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시스템 HW․SW의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유지관리 HW․SW의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단,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유상 업그레이드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음
◦일일 점검 및 정기점검 수행 등의 운영상태 보고 및 성능ㆍ용량관리 지원
◦각 업무별 월별 유지관리 실적 보고 및 개선방안 제시
◦장비 위치 이동,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기존장비의 이전 및 유지관리 장비의 신규 부품의 교체 지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인프라 시설(분전반,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의 유지관리
◦시스템(HW‧상용SW‧주변장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사이버대응훈련 관련 요청 시 현장 지원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지원 산출정보 유지관리 점검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정보보호 및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정보보호 및 전산실 장비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의 유지 관리 및 보안관리 업무 수행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관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관리 및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수행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통신장비(OS,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네트워크 보안관련 업무 수행
◦기타 내부 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업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정기보고
▪월간보고: 정보시스템의 HW․SW 월 정기점검 보고
◦비정기보고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산출정보 월간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처 방안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HW 및 상용SW)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관리 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4시간 365일 시스템 장애예방/장애관리 및 관련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절차 및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전산실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및 제시
◦유지관리 관련 업체와 장애조치 분석 수행 및 예방계획 수립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요청 시 방문 지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출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장애예방 및 처리 계획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후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후 보고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장애 처리 후 이에 대한 장애원인 및 처리 그리고 향후 위험요소, 방지예방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되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인계업무 철저수행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미완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철수를 통해 시스템운영 및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조건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시스템 백업 및 업데이트 시에도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함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 복구 방안 수립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시스템 장애 시 4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 조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수립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에는 표준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구현 시에도 명확한 용어와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권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ㆍSW) 유지관리 인력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으로 투입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
◦투입인력은 사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권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하여 승인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변경 시 본원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함
([별표6]「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제출)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직급 확인용)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정의 세부 내용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보안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및 그 시행령,「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 한국학중앙연구원「정보보안규정」
◦본 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친필서명 된 [별표4]「보안서약서」와 [별표5-1, 별표5-2]「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서약서」: 사업 시작 시 혹은 신규 인력 사업 참여 시 제출
▪[별표5-1]「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제출
▪[별표5-2]「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혹은 사업 기간 중 참여인력 변경 시 제출
▪변경 인력의 재직증명서(직급 확인용) 제출
◦사업 종료 시 혹은 참여인력 교체 시, 저장매체에 저장된 비공개 자료(정보통신망도, IP현황, 개인정보 등)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외 제공된 각종 자료(복사본 포함)는 인수인계 대장(인계자, 인수자 서명)에 기록한 후 인수인계함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운영관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포함)을 이수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ㆍ반출 시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담당 부서 정보운영관리실의 정보보안담당자와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무단 반출‧반입 여부 및 자료 폐기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보안정책 위반 시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및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실(통제구역)에서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력이 작업 시, 용역업체(사업 참여인력 포함)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용역업체는 사업 참여인력이 취급하는 자료의 기밀성을 최대한 보장
◦용역업체는 자료의 유출, 파괴 등에 대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보호대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해커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정보자원 등을 보호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한 정보보안규정에 따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
◦용역업체는 바이러스의 예방을 위하여 정품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외부로부터 보조기억장치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검색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재직증명서(직급 확인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취득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취득 정보에 대한 보안 강구 및 책임
세부 내용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ㆍ제공받은 자료ㆍ기타 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참고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용역 산출물(시스템구성도 등)은 지정 PC·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 및 관리 세부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정보관리 준수를 위하여 [별표7]「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 유출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 및 신고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날인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해야 함
▪정보시스템에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정보시스템 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의 보안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보안 및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의 보안, 관리 원칙(백업/복구)을 한국학중앙연구원「정보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요청사항 접수관리 방안 시행
◦ 각 정보시스템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무중단 시스템(24시간*365일) 운영방안 제시 및 시행
◦ 정규근무시간 외 현업 문의 응대 방안 제시 및 시행(야간근무
혹은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당직제도 운영방안 등)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 며, 작업 진행시에는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기록․관리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단 사전 협의시
◦ 사업수행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주관기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장애처리내역서, 비상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5)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용역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 시 개발에 필요한 장비(PC 및 SW)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별표8]「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상용SW 필요 시 정품SW를 주관기관 명의로 구입을 하고 라이선스 및 주문확인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정품SW라이선스·SW주문확인서·SW주문 세금계산서 등 정품SW 구입 증빙 서류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양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하도급 인력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하도급 인력관리 강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는 이행해야함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인력 교체를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음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으로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실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산출물(자료와 정보)은 사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사업 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안확약서(대표자 등)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혹은 제안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및 저장장치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 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제출
산출정보
보안대책 포함 사업수행계획서(혹은 제안서),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필요 시 암호화 하여 전송)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등 암호화 관리 세부 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암호화 하여 전송 저장하여야 한다.
◦암호화 방법은 파일의 패스워드 설정 등 산출정보 산출물(암호화 적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서비스 복구를 위한 백업·복구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복구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백업대상·주기·보관기간·복구절차 및 복구시험 방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초기 환경 구축 후 마스터 환경(OS, Data, App, SW, Profile 등)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안하여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오픈이후 안정화 단계의 백업 전략과 안정화 이후 백업 전략 구분 제시(구성, 방법, 대상, 매체, 주기, 절차)
▪복구시기, 방법, 절차 ▪데이터 복구 및 대응 방안 관련 매뉴얼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RTO/RPO 또는 중요도별 복구목표 정의 산출정보 재해복구운영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하자・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유지관리 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는 사전 예방점검을 통해 항상 운용에 지장이 없고 24시간 상시 운영 가능한 체제 유지
◦기타 정비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 및 관례에 따름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보시스템 자원을 운영하고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토너, 드럼, 잉크 등 소모품 이외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유지관리 공구는 용역업체가 부담함
◦정보자원의 원활한 가동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 유지관리용 공구 등 확보
◦비상연락망 운영
▪용역업체는 시스템 장애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용역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자, 하도급사, 제작업체를 포함하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운영
▪용역업체는 비상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사업수행 장소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인력은 연구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공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제출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및 투입인력 명단, [별표4]「보안서약서」(대표자 ․ 참여인력)ㆍ[별표6]「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등의 각종 보고양식,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유지관리 ▪매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기타 요구자료
▪투입인력 변경 보고( [별표6]「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수시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ㆍ제출
※ 계약사는 유지관리 부문별 정기점검 양식 및 장애처리 보고 문서양식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사업 착수 시 제출함
◦사업종료
▪[별표5-1, 별표5-2]「보안확약서」(대표자 ․ 참여인력)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협력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사항 세부 내용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용역업체는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대상 자원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효율적, 능률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
◦용역업체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즉각 통보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용역업체의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 조치도 즉시 시행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상자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업체에 서면 통보
◦용역업체는 관련 협력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시스템 자원의 운영 및 이용이 최적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새로운 유지관리 업체에 그간의 유지관리 사항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기타 정보시스템 자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금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금 청구 및 지급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대가를 매월 지급하되 익월 초 당월의 시스템 및 유지관리 장비의 정기점검 결과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유지관리대가를 지급함(용역업체의 지급요청 등 유지관리 지연으로 인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사업 참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유지관리 대가는 사업 참여일수에 대하여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금 지급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ㆍ계약 불이행ㆍ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ㆍ계약 불이행ㆍ손해 배상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손해배상)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배상 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사의 역할,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여 본 사업을 수행
◦용역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요구하는 유지관리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해당종사자의 교체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관리 및 운영 최적화)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요구사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5. 제안안내사항 가.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
1) 제한경쟁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 적용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타법개정) 제4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4. 10.22, 일부개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1항,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을 준수하여 제한경쟁 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함
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시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발주 대상이 없음
3) 대기업의 참여 제한 여부 : 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예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금액을 하회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구분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여부 :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계약체결일 기준)은 참여가 제한됨
5)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20조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별표10]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별표11]에 적정성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급업체는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시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표9]「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작업장소 협의결정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자료 관리를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제외한 공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수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함
- 기타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2조(작업장소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1호, 2025.1.2.) 제41조(작업장소 등)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결정함
7) 지식재산권 공동 귀속 및 활용 범위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중 당해 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인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 기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의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일반사항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8)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기준 적용
- 본 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기술평가에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고시 제2025-20호를 준용하는 사업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제안서의 보상 : 해당 사항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안서 작성비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 해당 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임
1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주관사업자 선정방안 1) 기본 방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참가 자격 :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25-116호, 2025.11.19.)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3)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낙찰자 선정방식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자
4) 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 · 전문 인력 운영
▪ 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각 작업 단계에 참여할 전문 인력은 본원과
협의를 거쳐야 함 ·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5) 사업관리 방안 · 관리체계
▪ 정보운영관리실 : 사업을 총괄, 주관사업자 관리 감독
▪ 주관사업자 : 인력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및 운영기술지원
- 사업관련 지침의 작성·보고(주관사업자) 및 검토·승인(주관기관)
· 사업수행결과 정기보고(주관사업자)
▪ 주관사업자는 작업 내역에 따른 투입인력, 작업량, 작업내용, 일정 등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담당자에게 보고
6) 작업참여자 교육 및 진척도 관리
- 주관사업자는 고용된 근로자의 임무수행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 본원은 주관사업자의 교육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실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ㆍ 기술 및 가격평가는 자체평가
ㆍ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자)에 대하여 제안사의 제안서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ㆍ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1위 업체와 협상결렬 시 차 순위자(기술평가점수 85%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협상
ㆍ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16) 사업 이해도 4 추진전략 3 추진체계 5 사업추진 방법론 4 수행계획(30) 운영 10 예방 및 점검 10 장애대응 및 복구 10 수행기반(18) 수행환경 7 보안요구사항 5 제약사항 6 프로젝트관리(22) 일정관리 6 품질관리 5 기밀보안관리 5 위험 및 이슈관리 6 프로젝트지원(14) 인수인계 4 교육훈련 4 기술지원 6 가격평가 조달청 규정 준수
※ 총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준용
※평가항목 평가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평가방법(조달청 기준에 따름)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에서 의뢰한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함.
▪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 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기술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90점) 점수와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동점자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상함.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를 따름
라. 계약조건
1)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상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규정을 따름
2) 참여인력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투입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 인력에서 제외)
3)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부의 각종 고시ㆍ계약예규 및 한국학중앙연구원「계약규정」 등에 따름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안내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 3) 사업관련 문의 소속 구분 담당자 연락처 정보운영관리실 정보시스템 박기석 ☎ 031-779-2791 임종식 ☎ 031-779-2794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보안유지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지침은 권장사항임)
1) 제안서는 본 요청서에 제시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한 것으로 간주
2)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
3) 제안의 문구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작성 4) 제안서는 쪽 번호를 기입
5)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작성 양식이 제시된 것은 작성 양식을 준수
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7)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
8) A4지 종 방향 작성
‧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9)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11)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1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13) 사업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처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준수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제안서보상)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
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사용
항 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제안특징 등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사항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기술([서식 1])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참여업체 내역
기술지원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업체의 역할 및 참여내역을 기술
Ⅲ. 사업추진방식 소개 1. 사업수행방안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을 기술
2.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운영의 범위·SLA(서비스수준협약)기반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시스템의 성능·보안·장애·백업 등의 관리방법과 운영품질 향상방안, 장애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절차를 제시
3.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시 적용할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운영, 제약사항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제시
4. 보고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비정기 보고체계 및 방법, 문서관리방안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
Ⅳ. 사업 관리 1. 품질보증 계획
사업수행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유지관리 분야별 세부 활동 및 기간, 활동계획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유지관리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2] 5. 기밀보안방안
유지관리 수행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
6. 리스크 관리
인수인계 기간 및 본 사업에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
7. 인수인계 및 기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방법,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내용을 기술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시스템 및 장비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제공방법, 내용, 기간, 인원 등을 제시
2.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절차, 현황관리, 유지이력관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4. 비상대책
백업, 복구방안 등 시스템 장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장애유형별 조치방안을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타 사항을 기술
Ⅵ.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유지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 등 # 첨부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3] 기술적용계획표 ※ 기타 입찰서식은 조달청 규정 참조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공표하는 IT 직무별(프로젝트 관리자, 아키텍트, 개발자 등) 평균임금을 활용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서식 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조치사항 심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중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인가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접근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미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노트북 무단 반입 및 시건장치 미설치
자.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청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보안 위규별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처리기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웍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기 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별표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등 참여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학중앙연구원(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5-1] 보 안 확 약 서(대표자)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 등 참여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별표 5-2] 보 안 확 약 서(참여인력)
본인은
퇴사 또는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중도에 중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인계하고 본인의 전자저장매체에서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및 분실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로 기관에 정보시스템에 접속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학중앙연구원 귀하 [별표 6] 용역업체 참여인력 통보(승인요청)서
1. 건명(사업명) :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참여함에 있어 관련사항(보안서
약서 등)을 준수 하고 성실히 사업 수행을 하기위한 참여인력 승인을 통보(승인요청) 합니다.
소 속 성 명 기 간 담당업무 및 자격사항 성명(인)
1. 참여인원 변경 시 본원 담당자에 통보(협의), 서약서 징수, 교육 등 제반사항을 거친 후 승인 함.
2. 단, 교육은 긴급한 참여인원 변경 시 승인 후 진행할 수 있음.
승
인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인)
[별표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표 8]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련 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은 ‘용역과제’를 포함함)을 수행/참여하거나 IT장비를 납품함에 있어 다음의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기관과 함께 위의 용역사업을 수행/참여하는 자 또는 IT장비 납품자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및 저작권사의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 기관에 용역사업 결과물, 시스템・컴퓨터 등 관련 IT장비를 납품 시,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최종사용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명의의 교육기관용(혹은 공공기관용) 정품으로 구입하여 라이선스 증빙 서류 일체(라이선스 원본과 세금계산서 등)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 항과 관련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무단 보유 및 배포 등으로 인해 관계 법령 및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한 어떠한 처벌과 일체의 불이익(귀 기관의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5. 본인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내용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본인 :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별표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표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251031_청렴계약 관련 서식.hwp =====
청 렴 계 약 서 ( 서 약 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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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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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귀하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 업체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담당 교직원 등의 청렴 계약 이행 각서 징구) 계약 담당 교직원 등 청렴 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서장(국ㆍ실․팀장 포함) 및 담당 교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서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갑질 신고 안내 ∙갑질행위란?
-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신고요건
- 갑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서(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함
∙갑질 주요 유형
- 한국학중앙연구원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갑질피해 신고
- 한국학중앙연구원 감사부 031-730-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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