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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91] 202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052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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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20260908.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31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금액
(단위:원)

사업명
202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등록개시 마감및개찰

공사
기간

계 33,568,000 2026.09.09. 2026.09.14. 착수일
도 33,568,000
10:00
마감 10:00 12.~31.
관
0
개찰 11:00

자격 담당 전기공사업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730-3532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상기 면허를 소지하고 옥천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단가계약은 신속한 보수와 작업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인력 탑승 및 작업 가능한 고소절연작업차(절연버켓
트럭)와 카크레인(3.5t 이상 각 1대)) 차량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투입인
력(초급 이상 전기공사기술 자격을 갖춘 상근인력 2명 이상)의 재직 증빙서류(자격증 및 4대 보
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입찰(단가계약)을 위한 금액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도급액)에 ±3% (+7개, -8개)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업체
에서 2개를 추첨 가장 많이 추첨된 예비가격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A값 =1,359,457원)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착공서류 작성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359,457 382,939 505,970 50,318 - 420,230 - -

7.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본 공사는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옥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자치법규 란에서 확인 가능)
  •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시 체불임금서약서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사용내역서, 준공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팀 및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팀 및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후 지급내역서를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모든 공사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
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
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따라
2026.8.11.부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3-730–3982)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 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옥천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20260908.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31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사업금액
(단위:원)
등록개시
마감및개찰
공사
기간
자격
담당
2026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계 33,568,000
도 33,568,000
관
0
2026.09.09.
10:00

2026.09.14.
마감 10:00
개찰 11:00
착수일
~
12. 31.
전기공사업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730-3532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상기 면허를 소지하고 옥천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단가계약은 신속한 보수와 작업을 요하는 계약이므로,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인력 탑승 및 작업 가능한 고소절연작업차(절연버켓트럭)와 카크레인(3.5t 이상 각 1대)) 차량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투입인력(초급 이상 전기공사기술 자격을 갖춘 상근인력 2명 이상)의 재직 증빙서류(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입찰(단가계약)을 위한 금액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도급액)에 ±3% (+7개, -8개)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업체에서 2개를 추첨 가장 많이 추첨된 예비가격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A값 =1,359,457원)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착공서류 작성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처리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359,457
382,939
505,970
50,318
-
420,230
-
-

7.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본 공사는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옥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자치법규 란에서 확인 가능)

  •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시 체불임금서약서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사용내역서, 준공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팀 및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팀 및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후 지급내역서를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모든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합니다.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따라 2026.8.11.부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3-730–3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 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옥천군 (분임)재무관

===== 계약이행 특수조건(옥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북 옥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1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보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보증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하여야 한다.

9-2.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9-3.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0-2.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1.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시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3.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헌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2.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2026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f1_.hwpx =====

『2026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옥
천
군
(도 시 교 통 과)

과 업 내 용 1. 과 업 명

■ 2026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소진시까지 하되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범위 ■ 옥천군 전지역

4. 용어 정의
1) 발 주 청 : 발주청이라 함은 이하 "옥천군청"을 말한다.
2) 감 독 관 : 발주청으로부터 본 사업시행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 및 보조자를 말하며, 이하 “갑”이라 한다.
3) 계 약 자 : 본 사업을 계약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

5. 과업(계약)의 특수조건
1) "을"은 신호등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비와 유지보수반을 구성할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필수 소유 장비 내용. (소유 장비 등록증 사본을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차도 가능하며 임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과업기간 종료시까지 임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소작업차량(절연버켓트럭) 1대 이상,
(2) 카크레인(3.5t 이상) 1대 이상

나. 기술인력(유지보수반 구성)은 현장대리인 외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보유하여야 한다.(초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소지자)

다. 계약체결 시 장비․인력 보유현황 및 비상연락망 구축현황을 제출한다.

2) 계약금액은 단가계약 기간내 유지보수 추정금액으로 발주청에서 지시하여 유지보수한 내역만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됨.
6. 과업내용
제1조 업무관계

1. 옥천군청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기 보수업체는 교통신호기 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1시간내 출동하여 2시간이내에 응급조치 및 보수완료 하여야 한다. 단, 사고의 위험이 없고 보수가 즉시 안 될 경우는 "갑"에게 보고하고 지시결과에 따라야 한다.

※ 교통신호기 보수 통보자는 경찰서, 옥천군청 당직자등 관련인을 모두 포함한다.

3. 특정 교차로의 주기 값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원인자가 있는 신호등, 제어기 사고 등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며 원인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선 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보수 중 "갑" 및 관계자의 허락 없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주는 보수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에 따른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보수 후 보수내역을 7일마다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교통신호제어기 부품에 대해 교통신호등 이상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부품을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제어기 성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사급자재라 할지라도 군에서 제공하는 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과업지시서 및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교통신호 유지보수에 관련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조 근무관계

1. "을"은 옥천군 관내 관리 지역에 상시 전담근무자 2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예비 근무자 1인 이상을 두어 어떠한 경우라도 전담 근무자 2인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과 비상연락이 되도록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평일 및 토요일, 일요일(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비상 대기하여 교통신호등 고장 발생시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연락이 안될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한다. 휴일, 야간작업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보 고

1. 제1조 2호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갑"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2. 신호등 고장 발생 및 민원에 대해 조치완료 후 "갑"에게 구두(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로 우선 보고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당 교차로의 주기 값 또는 신호기 시설 관련 자료에 대해 경찰서 및 군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한다.

4. 교통신호 DB(주기조정, 현시변경 등) 변경 시 "갑"에게 보고 후 확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군와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교통신호 관련 이상발생 및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 및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관련 업무 수행 시 시에서 요구하는 기일을 엄수하지 않거나 제1조 업무관계, 제2조 근무관계 등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된 업체에 유지보수 요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1. 년 4회 이상 제한된 장애복구시간을 지연하는 등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신호기 복구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월 3회 이상 제한된 장애복구시간을 지연하여 신호기 복구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유지보수 요원 교체 후 월 2번 이상 정해진 시간 내에 신호기 복구 처리를 하지 못할 때

제5조 책 임

1.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관련 작업 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2.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3. 보수지연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발생 될 시 "을"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4. 교통신호등 보수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신속히 복구를 하여야 하며, 교통신호 시설의 고장 발생후 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및 제반안전 사고 발생으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업체등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5. "을"은 교통신호 시설 관련 손해 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시 소송 보조
참가 및 본 안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실공사 및 보수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은 사고 당시 계약 업체에게 행하여, 그 업체가 파산 또는 흡수, 합병 등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 당시 연대
보증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6조 안 전

1. 유지보수 단가 계약 관련 공사 중 안전표지, 안내간판, 이동식 교통유도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야간작업 시 차량유도원은 야광 안전복을 착용하여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사고위험이 높고 혼잡한 교차로 공사는 현장전후에 교통정리를 위한 교통 신호수를 배치 또는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어기 점검 및 고장 수리를 목적으로 교통신호제어기를 조작 할 시에는 주 현시를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 조작해야 한다.

제7조 검수 및 정산 관련

1. 업체는 매월 말일 보수 내역과 사진대지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옥천군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2~5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대금을 지불토록 한다.

(미보고 또는 작업일지 미 기록 사항은 유지보수 대금 지급 불가)

2. 사진대지는 보수내역별로 단가 내역 당 전·후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이 없을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업체는 발주청(당직실 포함)에 지시한 사항 내지 보고 후 보수한 내역 이외에 경찰서 등에서 연락으로 조치한 사항은 관련기관 확인을 받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규품목

1. 신규품목 발생시 옥천군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기타사항

1. 단가계약기간 동안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갑"과 충분한 협의 후 처리 하여야 한다.

2.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업무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실무편람 및 신호등 설치·관리 매뉴얼 등 각종 시설물 관련 규정·규격서 최종 개정본을 숙지하여 공사를 하여야하며 의문이 있을 시는 "갑"과 경찰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한다.

4. 유지보수기간 내 신·증설되는 신호관련 설치물에 대하여도 기존의 계약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고효율기자재, 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종료시 "을"은 작업일지, 기타 "갑"이 요구하는 유지보수에 관련된 자료를 옥천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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