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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66]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경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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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hwp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288,389,000원(추정가격 262,171,818원 + 부가가치세 26,217,182원)

바.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 「실내건축공사업100%」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9)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6.(수)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김한진 (☎051-629-515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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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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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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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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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pdf =====
국립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629-51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마. 추정금액: 금288,389,000원(추정가격 262,171,818원 + 부가가치세 26,217,182원)
바.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 「실내건축공사업100%」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
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59)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

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6.(수) 13:00
나.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치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
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
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
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
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연락처

  • 입찰공고 등 계약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국립부경대학교 시설과 김한진 (☎051-629-515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_공사내역서(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3,023,728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857,855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98,686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433,590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41,467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62,580 G: 추정금액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633,286 G: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D: 석 면 분 담 금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B: 폐 기 물 처 리 비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가설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수장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타일 및 기타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철거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B: Q: 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047 N: 5F78344B861B853617ACA2631EAE0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344B861B853617ACA2631EAE0A AV: 71
A: 건축물보양 B: 합판T3+텐텐지, 층별복도 C: M2 D: 573 N: 5F78344B86244A66E354720394F1A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344B86244A66E354720394F1A3 AV: 160
A: 실내 보양 B: PE필름, 0.03mm*2겹, 객실, 집기류 등 C: M2 D: 1047 N: 5F78344B86244A66E3547213BB9EF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344B86244A66E3547213BB9EF4 AV: 74
A: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C: 일 D: 18 N: 5F78D44796EE2DA6C10082D3C61E6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D44796EE2DA6C10082D3C61E67 AV: 103
A: E/V보양 B: 합판T3+플로베니아 C: M2 D: 17 N: 5F78344B86244A66E354720394F1A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344B86244A66E354720394F1A2 AV: 159
A: 준공청소 B: C: M2 D: 1047 N: 5F78344B86472A3628EE2283C64BB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78344B86472A3628EE2283C64BB7 AV: 72
A: [ 합
계 ] N: TOTAL
A: 0102 수장공사 B: Q: 0102
A: 도배바름 -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B: 방염실크벽지 C: M2 D: 635 N: 5F78D451860509F6392732839A289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1860509F6392732839A2895 AV: 140
A: 도배바름 - 합판·석고보드면 벽 B: 방염실크벽지 C: M2 D: 1302 N: 5F78D451860509F6392732839A289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1860509F6392732839A2896 AV: 139
A: 몰딩설치 B: 걸레받이,천장몰딩 C: M D: 1360 N: 5F78D452A6D80166B99FE223D8148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2A6D80166B99FE223D8148D AV: 136
A: 인테리어필름 B: 0.42 x 1220mm (방염), 창틀, 가구 등 C: M2 D: 86 N: 585314B9960A10A62A6C928357E8BEF2D7D6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5314B9960A10A62A6C928357E8BEF2D7D6A2 AV: 142
A: 인조대리석문지방 B: 바닥(현관) C: EA D: 34 N: 5F78D454563295466D6FA2338EF22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4563295466D6FA2338EF222 AV: 138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내벽 11mm(재료비 포함) C: M2 D: 34 N: 5F78549C066752569E20B2D338E2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549C066752569E20B2D338E23F AV: 141
A: 이중커텐 B: 암막+쉬폰(레일 포함) C: M2 D: 211 N: 58306470167F89E642148233D3BD87056BE97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306470167F89E642148233D3BD87056BE978 AV: 16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2 N: 5F78D452A6929806DD1522135FFA1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2A6929806DD1522135FFA1B AV: 167
A: 건식벽체설치(C-150) B: STUD+G/W150(24K)+방화GB12.5t*2겹,양면 C: M2 D: 6 N: 5F78D45E56A301F68D0832D394DCE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E56A301F68D0832D394DCEF AV: 174
A: 바탕만들기 - 줄퍼티 B: 석고보드(GB)면 C: M2 D: 13 N: 5F78C47F564970E6200DD233740BE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C47F564970E6200DD233740BE9 AV: 176
A: 침대머리쿠션 B: T=35~40mm C: M2 D: 76 N: 587FC436E6496C56C30C0293E2CCB1797B7D7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7FC436E6496C56C30C0293E2CCB1797B7D74 AV: 175
A: 디지탈도어록 출입문 보수 B: 객실 C: 개소 D: 56 N: 5F78E4BFA6B885D66747427365918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E4BFA6B885D667474273659180 AV: 178
A: 객실 바닥재 및 가구 표면 보수 B: 객실 C: M2 D: 80 N: 5F78B404F61877C61318F223E1ABB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B404F61877C61318F223E1ABB8 AV: 179
A: 당직실 바닥틀 설치(H=350~400) B: 내수합판12mm*2겹+각관50*50*2.3t@400*400 C: M2 D: 4 N: 5F78B404F6604346F8BB22D325BDB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B404F6604346F8BB22D325BDB6 AV: 183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장, 방화 12.5mm*2겹 C: M2 D: 2 N: 5F78D450F68F9196D1BD6233E7B1F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50F68F9196D1BD6233E7B1FF AV: 186
A: 바닥 바탕면 정리 B: 평탄화작업 C: M2 D: 21 N: 5F79343AB6DCDDF67DDFD263246C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9343AB6DCDDF67DDFD263246C19 AV: 188
A: 강화마루 설치 B: T=8mm(PE폼2mm포함) C: M2 D: 21 N: 5F78B404F61877C61318F223E1ABB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B404F61877C61318F223E1ABB7 AV: 189
A: 가구 내부 부속 이전 설치 B: 옷장, 이불장 C: EA D: 56 N: 5F78D44796EE2DA6C10082D3C619F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D44796EE2DA6C10082D3C619F5 AV: 190
A: 도어클로저 설치 B: 재료비 포함 C: 개소 D: 14 N: 5F78E4BFA6B8DDE65B8B92037606B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78E4BFA6B8DDE65B8B92037606BD AV: 191
A: [ 합
계 ] N: TOTAL
A: 0103 타일 및 기타공사 B: Q: 0103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C: M2 D: 12 N: 5F78F4A16633C4D6F502B2837CD8B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78F4A16633C4D6F502B2837CD8B8 AV: 162
A: 타일줄눈 설치 / 벽체 및 바닥면 B: 에폭시계 줄눈 C: M2 D: 505 N: 5F78F4A166337CB6BD67724368F32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78F4A166337CB6BD67724368F328 AV: 157
A: 거울 철거후 재설치 B: 객실 C: EA D: 34 N: 5F78D44796EE2DA6C10082C32578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78D44796EE2DA6C10082C3257848 AV: 165
A: 화장실 조명거울 B: 1000*1200, 설치도 C: EA D: 56 N: 5830249776148CF6E78FE2232459029FAFE54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0249776148CF6E78FE2232459029FAFE54B AV: 170
A: 가구거울설치 B: T=5mm, 철거포함 C: M2 D: 2 N: 5F78E4B0261C3B06151962831A4F3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78E4B0261C3B06151962831A4F39 AV: 181
A: 객실 화장 거울 B: 프레임 포함, 600*900*5mm C: EA D: 14 N: 5830249776148CF6E78FE2232452DDFBE1346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0249776148CF6E78FE2232452DDFBE1346D AV: 182
A: 롤스크린 B: 암막 방염 C: M2 D: 23 N: 58306470167F89D6BB422203E76C7BAA9FB1C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06470167F89D6BB422203E76C7BAA9FB1C9 AV: 184
A: [ 합
계 ] N: TOTAL
A: 0104 철거공사 B: Q: 0104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635 N: 5F79343AB6DCDDF67C3322B30FD16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C3322B30FD163 AV: 151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302 N: 5F79343AB6DCDDF67C3322B30FD20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C3322B30FD20A AV: 150
A: 몰딩,커튼,쿠션 철거 B: 천장몰딩,걸레받이,커튼 등 재사용 안함 C: M D: 1360 N: 5F79343AB6DCDDF67DDC022383EC4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C022383EC43 AV: 158
A: 화장실 거울 철거 B: C: EA D: 56 N: 5F79343AB6DCDDF67DDC0203D196F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C0203D196F4 AV: 166
A: 타일줄눈 철거 B: 벽체, 바닥 C: M2 D: 505 N: 5F79343AB66998D6F2E3E2B3E265B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6998D6F2E3E2B3E265B0 AV: 156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62 N: 5F79343AB6DCDDF67DDA52237F34B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A52237F34B3 AV: 168
A: 가구수납장 철거 B: C: EA D: 1 N: 5F79343AB6DCDDF67DDC027302554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C0273025548 AV: 171
A: 상하부장 세면대 철거 B: C: EA D: 2 N: 5F79343AB6DCDDF67DDC027302555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C0273025553 AV: 177
A: 현관 재료분리대 철거 B: C: EA D: 34 N: 5F79343AB6DCDDF67DDFD273C8C31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FD273C8C31B AV: 18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2 N: 5F79343AB6DCDDF67C32024360797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C320243607977 AV: 185
A: 강화마루 및 전기난방코일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1 N: 5F79343AB6DCDDF67DDA521350D3C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9343AB6DCDDF67DDA521350D3CD AV: 187
A: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C: 톤 D: 10 N: 5F78344B861BB256C2E70253C0583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78344B861BB256C2E70253C05830 AV: 98
A: [ 합
계 ] N: TOTAL
A: 0105 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Q: 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 N: 5F78344B861BB266E8EAE24393458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F78344B861BB266E8EAE243934589 AV: 9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10 N: 5F78344B861BB276F3B662438C518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F78344B861BB276F3B662438C5187 AV: 97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hwp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8. 국 립 부 경 대 학 교 목 차

1. 공사개요 -------------------------------------------------------------------

1

2. 일반사항 -------------------------------------------------------------------

2

3. 가설공사 -------------------------------------------------------------------

3

4. 금속공사 -------------------------------------------------------------------

4

5. 수장공사 -------------------------------------------------------------------

6

6. 창호공사 -------------------------------------------------------------------

10

7. 유리공사 -------------------------------------------------------------------

12

8. 도장공사 -------------------------------------------------------------------

13

9. 해체공사 -------------------------------------------------------------------

14

10. 특기사항 -------------------------------------------------------------------

16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

2) 공사위치 : 대연캠퍼스 미래관 3) 공사내용 :

  • 6~8층 객실(36개실): 벽지, 천장지, 몰딩, 커튼 등 교체
  • 5~8층 객실 내 화장실(48개실): 화장실 바닥줄눈 및 거울 등 교체
  • 행정실, 당직실, 세탁실: 타일 교체, 블라인드 교체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AI생성 콘텐츠 사용 관련 가. AI생성 콘텐츠 사용 금지

본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인간이 직접 작성‧제작한 원본이어야 하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제출할 수 없다.

나.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제1조를 위반하여 AI산출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자는「형법」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9조(허위진단서등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형사처벌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2년) 처분을 받으며, 해당 서류는 즉시 무효 처리되고 체결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된다.

2.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의 범위는 “2026년 미래관 교육연수원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시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등의 보양 :

①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완료시는 가설물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 설 공 사 가. 이동식강관말비계

1)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2)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을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나.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기간 중 현장 내, 외를 항상 정리정돈하여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단, 공사범위 내)까지 준공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포함한다.

다. 철거 및 공사용 폐자재류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마대에 담은 후 즉시 지정장소에 적재

한다.

라. 공사 시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금 속 공 사 가.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 T-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

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

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

찬넬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다. 재료분리대

1) 바닥. 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5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라. 코너비드

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5. 수 장 공 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 면에 마감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공통 일반사항

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모든 마감 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세로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라. 바닥재

데코타일 : 450*450*3MM (감독관 지시하 변경가능)

마. 접착제

재료별 제조회사가 추천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바. 바탕처리의 공통일반사항

1)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큰크리트마감 등의 구체 및 바탕표면은 완전 양생건조 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 등이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탕표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그라인딩처리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elf leveling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 줄눈나누기 및 깔기 방향

착수 전 각실별 줄눈나누기 계획과 문양의 깔기방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붙이기 시공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실벌나누기 기준에 따른 가로 및 세로중심선 또는 기둥중심선의 기준을 먼저 붙인 다음 사방으로 대칭하여 바르고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mat를 붙여나간다.

2) 접착제를 바탕면에 바르고 필요에 따라 mat 배면에도 접척제를 발라가며 붙이고 표면에 배어나온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균일하게 눌러준 다음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통행을 금지시키고 보양해야 한다.

3) 기둥 및 벽 주위 기타 부위등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부착을 요하는 mat 온장붙이기 완료 후 나중 붙이기를 원칙으로 하며, 절단규격을 정확히 검측 절단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마무리가 되도록 절단하여 붙여야 한다.

4) 실내온도가 5℃이하가 되어 접착시공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바탕면을 가열 붙인 다음 온풍기 등에 의하여 표면을 가열해 주어야 한다.

5) 작업이 끝난 후 정리 및 청소는 깨끗이 한다.

자. 석고보드 1) 가공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2) 공법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1와 같다.

표 1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 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 제 드릴링 탭핑 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 m 이하 바닥 1.2 m 이상 200∼250* 250∼300* * 는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3) 줄눈처리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 및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차. 텍스

1) 불연성의 암면텍스로서 규격은 300×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

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
하며, 천정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타. 합판붙임 1)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

리한다. 2)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로 한다.

  •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

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로 한다.

  •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

지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 접착제는 그 종별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

하게 누른 후 붙인다.

3)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고,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4)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파. 인테리어 필름 붙임

1) 붙이고자 하는 면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면지, 이물질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붙인다.

2) 부착시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잘 펴 바르며, 겹침이나 들뜸현상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하고, 모서리

부분에는 부분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창 호 공 사 1) 철재창호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철재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마.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아.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차.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t

이상,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사.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아.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자.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하여 몰탈을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차.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카.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유 리 공 사

가.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디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것을 포장한채로

반입해야 한다.

다. 유리와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된

다.

라. 유리끼우기는 외기온도 4℃ 이하일 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유리끼우기중 김이서리지 않게 환기를 잘하고 습도가 높은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

공사는 금지한다.

바.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명기와 필요한 사

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

여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아. 유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보통판 유리 : K.S L2001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칫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 : K.S L2000(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 : K.S L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자. 유리끼우기용 재료는 각종 창호재에 따라 맞는것을 사용하여 미끈하게 시공한다.

차.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 안까지의 치수보다 한쪽 옆은 1.5 ~ 2mm 내외로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카. 판유리를 내리끼울때에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5mm 내외로 길게하고, 양

옆은 "10" 항에 따라 한쪽옆은 1.5 ~ 2mm 내외로 짧게 한다.

타. 유리는 절단전에 종이, 기름, 먼지, 기타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파. 유리를 끼운후에는 건물이 완성될때까지 파손 및 틈이 생기지 않도록 널,종이등으로

보호한다. 8. 도 장 공 사 가. 시 공 1) 일반조건

칠 바탕 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 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 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실내에서는 도료가 바닥이나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2) 칠하기 - 칠공법

ⓐ 칠 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부위 닥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 보호 상 칠이 필요한 곳에는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 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청소 및 보양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도록 하는 곳에 칠 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9. 해 체 공 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

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

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

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

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바)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
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
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0. 특 기 사 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 일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다.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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