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1207] (긴급)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성신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hwp =====
청주성신학교 공고 제2026-57호

(긴급)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청주성신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비고 138,707,000 132,099,000 120,090,000 12,009,000 6,608,000 1,991,0000 실내건축공사업 1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청주성신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전 상호 동의하에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성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성신학교 행정실 시설담당(265-7976)】

6. 입찰보증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9)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375,575 1,596,300 1,208,147 158,750 772,945 2,639,433 0 0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96,300 1,208,147 158,750 772,945 2,639,433 0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639,43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세부기준에 대해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위 기준을 벗어난 경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성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학교(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 학교는 투찰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청주성신학교(☎265-7976, 시설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성신학교장 귀하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 기본방침: 작업 개요 ■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 ■ 안전조치사항: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 대상: ■ 내용: -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 대상: ■ 내용: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 대상: ■ 내용: - [별표 2]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발주처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감 독 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pdf =====
청주성신학교 공고 제2026-57호

(긴급)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청주성신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단위: 원)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비고
④
관급자재금액⑤관급자재금액⑥
실내건축공사업
138,707,000 132,099,000 120,090,000 12,009,000
6,608,000 1,991,0000
1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청주성신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전 상호 동의하에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메일([email protected])
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성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성신학교 행정실 시설담당(265-7976)】

6. 입찰보증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3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4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9)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 A값
A값

6,375,575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596,300 1,208,147 158,750 772,945 2,639,433 0 0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596,300 1,208,147 158,750 772,945 2,639,433 0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
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
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639,43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세부기준에 대해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위 기준을 벗어난 경비는 정산대
상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6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성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학교(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 학교는 투찰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청주성신학교(☎265-7976, 시설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8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성신학교장 귀하 10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 기본방침:

■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11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작업전
TBM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 대상:
■ 내용:
-

■ 목적:
■ 대상:
■ 내용:
-

■ 목적:
■ 대상:
■ 내용:
-

12 [별표 2]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발주처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적합 부적합 □ 적정 □ 부적정 감 독 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14 일

===== (입찰용)내역서-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공통가설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208,147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596,30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58,75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772,94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E: 2,639,433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② E: 2,944,350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도급자) G: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A: DM B: 조달수수료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Q: 5 R: 3 S: T: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관급자재(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3 R: 3 S: T:
A: 0102 별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돌 및 타일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Q: 1 R: 3 S: T:
A: 010211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K: L: M: N: 5D7393D28B57FE845A45693D9EA4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7393D28B57FE845A45693D9EA429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K: L: M: N: 5D7393D1893D766E51005993AB0C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7393D1893D766E51005993AB0CE9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 C: M2 D: 299 K: L: M: N: 5D7393D486581DB459DA8936A8FA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7393D486581DB459DA8936A8FAD9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3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3
A: A1 2단 도어장 B: 800*350*748 C: 개 D: 9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A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A8B AV: 9
A: A2 2단 도어장 B: 800*350*749 C: 개 D: 9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9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9E2 AV: 10
A: A3 2단 도어장 B: 800*350*750 C: 개 D: 12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8C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8C5 AV: 11
A: B1 3단 도어장 B: 2800*500*1350 C: 개 D: 1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F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F75 AV: 12
A: B2 3단 도어장 B: 2400*500*1350 C: 개 D: 1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E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E6C AV: 13
A: B3 3단 도어장 B: 2200*500*1350 C: 개 D: 1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D4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D47 AV: 14
A: C1 상부도어장 B: 1200*600*2600 C: 개 D: 5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CB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CBE AV: 15
A: 시스템마루틀 B: C: M2 D: 56 K: L: M: N: 5A5573AF8C7C53A15EF1894AF9E45C91A3D1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5573AF8C7C53A15EF1894AF9E45C91A3D123 AV: 16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12t-2겹 C: M2 D: 56 K: L: M: N: 5D73131B8B364E185C399970BF4D4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131B8B364E185C399970BF4D49 AV: 17
A: 플로어링깔기 B: 15t,난연 C: M2 D: 56 K: L: M: N: 5D73131B8B40E3F557B519A5B794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131B8B40E3F557B519A5B79459 AV: 1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C: M2 D: 236 K: L: M: N: 5D7373828D7134EE59B9999F4A6A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28D7134EE59B9999F4A6A89 AV: 19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150 K: L: M: N: 5D7373828D3B66E45A19296162E6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28D3B66E45A19296162E609 AV: 20
A: 벽체보강틀설치 B: 각재30*30 C: M2 D: 29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3B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18C9F49225861A9AEF23B79 AV: 21
A: 인테리어벽판넬 B: 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6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3B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18C9F49225861A9AEF23BB9 AV: 22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87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2A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18C9F49225861A9AEF22A89 AV: 23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MDF9t+템바보드12t C: M2 D: 7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C6EE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18C9F49225861A9AEC6EED9 AV: 24
A: 목재몰딩설치 B: 라왕,50*30,바니시 C: M D: 18 K: L: M: N: 5D73738082C4A2F653F3596E9FDB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082C4A2F653F3596E9FDBC9 AV: 25
A: 집성목판재붙임 B: 집성목30t,바니시 C: M2 D: 28 K: L: M: N: 5D73738082C4A2F653F3596EE63B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082C4A2F653F3596EE63B39 AV: 26
A: 집성목판재붙임 B: 각재30*30+집성목30t,바니시 C: M2 D: 11 K: L: M: N: 5D73738082C4A2F653F3596EE63B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082C4A2F653F3596EE63BE9 AV: 27
A: 흡음판 설치 B: 각재30*30+충진재25t+MDF9t+준불연흡음타공패널8t(패널별도) C: M2 D: 59 K: L: M: N: 5D73738E8860FB915162F91FC437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73738E8860FB915162F91FC43779 AV: 28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텐안전난간 B: 기존자재 C: M D: 40 K: L: M: N: 5D732302888A6CDF5ACA09B81102A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2302888A6CDF5ACA09B81102A9 AV: 30
A: AL몰딩 설치 B: C: M D: 26 K: L: M: N: 5D73738A82ED2501598E298F764FF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73738A82ED2501598E298F764FF9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K: L: M: N: 5A5573AF8C63FB73565709494E15349ECBCE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5573AF8C63FB73565709494E15349ECBCE3A AV: 3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C: 조 D: 2 K: L: M: N: 5A55638680C0EA7E5B0D695C5F63A5910028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55638680C0EA7E5B0D695C5F63A591002811 AV: 3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K: L: M: N: 5A55638680C0EAB456BEA9775743339F4714B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55638680C0EAB456BEA9775743339F4714BC AV: 35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K: L: M: N: 5A55638680C0EAB456BEA97772AE57915CE65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55638680C0EAB456BEA97772AE57915CE653 AV: 3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 K: L: M: N: 5D73033284A170C654623955247C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033284A170C654623955247C59 AV: 37
A: AT-01[철재방음문(문틀포함)] B: 1.8*2.1, 랩핑 C: 개소 D: 1 K: L: M: N: 5D73434E8F133D9059E78966AC77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434E8F133D9059E78966AC77B9 AV: 3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K: L: M: N: 5D73434980FB2A61574FE9BF43F2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434980FB2A61574FE9BF43F2C9 AV: 3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K: L: M: N: 5D73434980FB72975AE539DF2969C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434980FB72975AE539DF2969C9 AV: 4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6 K: L: M: N: 5D73434980A30AC8547A2948705F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73434980A30AC8547A2948705FB9 AV: 4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 K: L: M: N: 5D73639E8535823C5EF1D9F08DC1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73639E8535823C5EF1D9F08DC109 AV: 4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01 K: L: M: N: 5D73639F8768B9A65D54E968539B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73639F8768B9A65D54E968539B39 AV: 44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2 K: L: M: N: 5D7363938466694F5F7F7945E904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7363938466694F5F7F7945E90429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236 K: L: M: N: 5D7293658270B7C958D319708655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8D319708655C9 AV: 47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마감재포함 C: M2 D: 56 K: L: M: N: 5D7293658270B7C958D319708655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8D31970865589 AV: 48
A: 핸드레일철거 B: 재사용 C: M D: 20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F3D0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9E25980F3D049 AV: 49
A: 하부장철거 B: C: M2 D: 31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15F0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9E2598015F019 AV: 50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4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0B5C4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9E259800B5C49 AV: 51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0.53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0B045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7293658270B7C959E259800B0459 AV: 5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0.53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1A67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1A67B AV: 5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0.53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2 AV: 5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53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B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B5D AV: 5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9 관급자재(도급자) B: Q: 010109
A: 벽천장용흡음재 B: 2400*1200*t8mm C: M2 D: 62 K: L: M: N: 5D7393D18E1750575968D945C983D3928AB0C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7393D18E1750575968D945C983D3928AB0C3 AV: 5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K: L: M: N: 5D7393D1893D766E51005993AB0CE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7393D1893D766E51005993AB0CE9 AV: 6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220 K: L: M: N: 5D7393D486581DB459DA8936A8E87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7393D486581DB459DA8936A8E879 AV: 6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2 돌 및 타일공사 B: Q: 010202
A: 도기질타일떠붙임(18mm) B: 벽, 400×250 C: M2 D: 5 K: L: M: N: 5D7353B4843814875AD419CAF3449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7353B4843814875AD419CAF34499 AV: 64
A: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B: 벽, 400×250 C: M2 D: 2 K: L: M: N: 5D7353B48438251154FF69BA50965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D7353B48438251154FF69BA509659 AV: 6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3 목 및 수장공사 B: Q: 010203
A: A2 2단 도어장 B: 800*350*749 C: 개 D: 10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9E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9E2 AV: 67
A: C1 상부도어장 B: 1200*600*2600 C: 개 D: 8 K: L: M: N: 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CB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5573AF8C7C53B2568AC95EAA53DC93931CBE AV: 68
A: 조리대상판설치 B: 인조대리석, 1800*650*20mm C: 개소 D: 1 K: L: M: N: 5D7353B7815B772856F3397F11AD8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53B7815B772856F3397F11AD89 AV: 69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65 K: L: M: N: 5D7373828D3B66E45A19296162E60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28D3B66E45A19296162E609 AV: 70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방염 C: M2 D: 31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B4988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AEB49889 AV: 71
A: 벽체보강틀설치 B: 각재30*30 C: M2 D: 12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3B7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AEF23B79 AV: 72
A: 인테리어벽판넬 B: 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20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3BB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AEF23BB9 AV: 73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80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F22A8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AEF22A89 AV: 74
A: 인테리어벽판넬 B: 각재30*30+MDF9t+템바보드12t C: M2 D: 6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AEC6EED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AEC6EED9 AV: 75
A: DRY WALL(C-75) B: GW60t C: M2 D: 25 K: L: M: N: 5D7373818C9F49225861A99CD9930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18C9F49225861A99CD99309 AV: 76
A: 집성목판재붙임 B: 집성목30t,바니시 C: M2 D: 7 K: L: M: N: 5D73738082C4A2F653F3596EE63B3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082C4A2F653F3596EE63B39 AV: 77
A: 집성목판재붙임 B: 각재30*30+집성목30t,바니시 C: M2 D: 9 K: L: M: N: 5D73738082C4A2F653F3596EE63BE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D73738082C4A2F653F3596EE63BE9 AV: 7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4 금 속 공 사 B: Q: 010204
A: 스텐안전난간 B: 기존자재 C: M D: 20 K: L: M: N: 5D732302888A6CDF5ACA09B81102A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732302888A6CDF5ACA09B81102A9 AV: 80
A: AL몰딩 설치 B: C: M D: 12 K: L: M: N: 5D73738A82ED2501598E298F764FF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D73738A82ED2501598E298F764FF9 AV: 8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5 창 호 공 사 B: Q: 010205
A: 도어힌지 B: 황동, 102*102mm*3mm C: 개 D: 3 K: L: M: N: 5A55638680C0EA7E5B0D695C7A49C49ABD5DA5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55638680C0EA7E5B0D695C7A49C49ABD5DA5 AV: 8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1 K: L: M: N: 5A55638680C0EAB456BEA97772AE57915CE653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A55638680C0EAB456BEA97772AE57915CE653 AV: 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 K: L: M: N: 5D73033284A170C654623955247C5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73033284A170C654623955247C59 AV: 85
A: PD-01[합성수지도어(문틀포함)] B: 1.0*2.1 C: 개소 D: 1 K: L: M: N: 5D73434D8EF43FC150A6D9A795BC5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73434D8EF43FC150A6D9A795BC59 AV: 8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K: L: M: N: 5D73434980FB2A61574C19756B6B0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73434980FB2A61574C19756B6B09 AV: 8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5 K: L: M: N: 5D73434980A30AC8547A2948705FB9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D73434980A30AC8547A2948705FB9 AV: 88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6 칠
공
사 B: Q: 01020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 K: L: M: N: 5D73639E8535823C5EF1D9F08DC10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E8535823C5EF1D9F08DC109 AV: 9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 K: L: M: N: 5D73639E8535823C5EF1D9D5B0BF7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E8535823C5EF1D9D5B0BF79 AV: 9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52 K: L: M: N: 5D73639F8768B9A65D54E968539B3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F8768B9A65D54E968539B39 AV: 9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 K: L: M: N: 5D73639F8768B9A65D54E907C6D40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F8768B9A65D54E907C6D409 AV: 93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9 K: L: M: N: 5D7363938466694F5F7F7945E9042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38466694F5F7F7945E90429 AV: 94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7 K: L: M: N: 5D7363938466694F5F7D496425B2B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D7363938466694F5F7D496425B2B9 AV: 9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7 철 거 공 사 B: Q: 010207
A: 시트지 철거 B: C: M2 D: 31 K: L: M: N: 5D7293658270B7C958DC793CB1433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8DC793CB14339 AV: 9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5 K: L: M: N: 5D7293658270B7C958D27909E15CE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8D27909E15CE9 AV: 98
A: 핸드레일철거 B: 재사용 C: M D: 27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F3D04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9E25980F3D049 AV: 99
A: 하부장철거 B: C: M2 D: 9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15F01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9E2598015F019 AV: 100
A: 싱크대철거 B: L1800*D500*H850 C: 개소 D: 1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15C4A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9E2598015C4A9 AV: 101
A: 조리대철거 B: L1800*D500*H850 C: 개소 D: 1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15C47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9E2598015C479 AV: 102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64 K: L: M: N: 5D7293658270B7C959E259800B045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D7293658270B7C959E259800B0459 AV: 10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8 골
재
비 B: Q: 01020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1 K: L: M: N: 5A705308817AC87D597CA9A948DB599ED4A448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A705308817AC87D597CA9A948DB599ED4A448 AV: 105
A: 시멘트 B: 40kg C: 포 D: 1 K: L: M: N: 5A5573AF8C094A7256A8D996F8B39991949F74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A5573AF8C094A7256A8D996F8B39991949F74 AV: 106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타일 C: TON D: 0.28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09CB5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09CB5 AV: 108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36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1A67B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F5E895C1A67B AV: 10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28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1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1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0.36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2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E12 AV: 11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28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C63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C63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6 K: L: M: N: 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B5D O: P: Q: 010209 R: F S: F T: T AR: AS: AU: 0102095D3ED3F58F54DCE95A52891DC5EB9397F5DB5D AV: 113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L: N: TOTAL
A: 010210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0
A: 작업부산물[회계처리] B: 스텐레스 C: kg D: 200 K: L: M: N: 5A70530881FE24645CD2B91F97227990D3E15F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A70530881FE24645CD2B91F97227990D3E15F AV: 115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L: N: TOTAL
A: 010211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211
A: 상업용싱크대 B: 1800*750*850mm C: 대 D: 1 K: L: M: N: 5D4863F289162C245EB8D9B48E1DBA9548E331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4863F289162C245EB8D9B48E1DBA9548E331 AV: 117
A: 상업용조리대 B: 1800*650*850mm C: 대 D: 1 K: L: M: N: 5D4863F289162C245EB8D9B48E1DBA9548E07A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D4863F289162C245EB8D9B48E1DBA9548E07A AV: 118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L: N: TOTAL

===== 시방서-청주성신학교고교학점제교육환경개선.zip =====

===== 시방서/01 표지목차.hwp =====

공 사 시 방 서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 2026년 09월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성신학교 건축사사무소품 공 사 시 방 서

목
차

CODE 제 목 쪽번호

01100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01100

01300 제출물
01300

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01350

01400 현장, 재료, 시공관리
01400

01450 품질관리, 검사 및 기타
01450

02000 가설공사
02000

11010 석공사
11010

11100 금속공사
11100

12010 타일공사
12010

13010 목공사
13010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4015

14035 실란트공사
14035

18010 미장공사
18010

22010 도장공사
22010

23010 수장공사
23010

24020 바닥공사 24020 26000 단열공사 26000

29010 기타공사 일반
29010

31400 철거공사 일반사항 31400 31500 철거, 해체공사 일반 31500

===== 시방서/01100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hwp =====
01100

01100 -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

1.1.2 건 축 주 :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성신학교

1.1.3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흑덕구 현암동 47-34 외 2필지

1.1.4 대지면적 : 15,857.00 ㎡

1.1.5 지역지구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특수학교)용지

1.1.6 건축개요 1)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라멘구조 및 옹벽구조) 3) 층수 :

주 1동:지하1층/지상3층 – 주2동:지하1층/지상3층

4) 건축면적 : 2,934.52 ㎡ 5) 연면적 : 8,411.43 ㎡ 6)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7,971.19 ㎡ 7) 건폐율 : 18.51 % (법정: 20%이하) 8) 용적률 : 50.27 % (법정:100%이하) 9) 주차대수 : 기존 적합 10) 조경면적 : 기존 적합 1.1.7 재료마감 1) 외 벽 : 변경없음 2) 내부천정 : 변경없음 3) 지붕마감 : 변경없음 1.1.8 동별 용도 분류 및 면적표 : 동별 용도 구조 면적(㎡)

합
계

주1동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6,690.04 금회공사 주2동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1,706.31 금회공사 부1동 교육연구시설 (가마실) 경량철골고 24.00 부2동 교육연구시설 (경비실) 경량철골고 5.00 부3동 교육연구시설 (분리수거장) 경량철골고 32.39

총
계

8,457.74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 시방서(이하 시방서라고 함)는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에 적용한다.

1.2.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1.2.3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2.5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도서에 따른다.

1.2.6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관련 서류 등으로 한다.

1.2.7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및 규준

1.3.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1.3.3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1.3.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청(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성신학교를 말한다.

1.4.2 감독관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성신학교가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위임받은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하며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하의 “감독원”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4.4 감리자의 정의

감리원은 건축법에 의하여 발주청에 의해 위임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자는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중요한 공사 감리 업무(품질, 안전,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를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5 감리자의 권한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6 시공자(계약자 또는 수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모든 인원에 대해 경력서를 포함한 인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5)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시행법규에 준한 자로 한다.

2) 현장 대리인 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시공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로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건축시행법규에 의한)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함)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4.8 하수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9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10 승인

시공자 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11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12 검사

공사 각 단계에서 기기, 재료 또는 공사의 완성형태가 설계도서 및 견본, 시공도, 시공계획서등에 명시된 품질 성능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것.

1.4.13 지급 기자재(관급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자재로서 시공회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4.14 도급 기자재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4.15 문서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요청한 서류에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한 것과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서명 날인하여 지시한 서류를 말함.

1.4.16 본 공사

본 공사라 함은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의 모든 건축공사를 말한다.

1.4.1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4.18 별도공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1.4.19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정산원칙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1.4.20 시공업체의 하도급

시공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의 구입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하 ‘하도급’이라 칭한다.

1.4.21 실비정산 원칙

실비정산 원칙이라 함은 ‘갑’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산정 한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1.4.22 Fixed Fee

Fixed Fee라 함은 본 공사 전체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을’이 낙찰 받은 금액을 말한다.

1.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5.1 설계도서 및 기존 건물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기존건축물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해당공종 7일전에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2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ㅙ

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5.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5.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5.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각종계산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1.6 회의 및 문서화

1.6.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6.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6.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방서/01300 제출물.hwp =====
01300

제출물 01300- 1. 일반 사항 1.1 제출절차 1.1.1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5) 주간 공정률표 (6)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7)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8)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9)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1) 정상착공의 경우 : 착공 15일전 (2) 착공지연의 경우 : 실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5부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시공자는 각 절별로 명시한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1.4 시공 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각 공정에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전반에 관한 coordina -tion은 시공자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는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을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에 사용검사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준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제출 및 비치

시공 착수 전 상황, 기존건축물 조사현황 사진,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과 VIDEO로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1.7.3 제출시기 및 대상부위

아래와 같이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정별로 사진 철에 공정, 촬영장소, 촬영시간을 명기하고 필름과 더빙된 VIDEO TAPE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목 적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월일 1) 기존 건축물의 조사 현황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2) 공사범위 또는 건축위치 조건이 표시될 수 있는 2방향 이상 및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자재반입 상태 및 검사 시험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진첩 제작 (공사별로 구분) 1부-감독원 1부-감리원 1부-현장보관 공사중 〃

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4) 사진촬영은 공사단계에 따라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용 검사시 〃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3) 당해 공사의 완료된 상태가 표시될 수 있는 주요 위치에 대한 2방향이상 부분과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전경사진은 상기기준 외라도 주간, 월간, 분기 등으로 촬영 제출한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사용검사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건축주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사용검사서류 1.10.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사용검사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출물 “1.4 시공 상세도면” 3) 제출물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해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 지침서

(1)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 자재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자는 본 공사 사용검사일 전에 검토가 완료된 사용검사 도면을 공사기록부는 3부,

원도 1부(A0 SIZE), 청사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가능)

1.10.3 사용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사용검사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1 공기질측정보고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의거 공사완료시 공기질 측정시행 한다.

준공15일 이내에 공기질 측정보고서를 제출한다.

===== 시방서/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hwp =====
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01350 - 1.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시공자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전산 공정관리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산기기 및 Software를 착공일 이전에 현장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1.1.2 상기 공정관리 전용 Software는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관간의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1Set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 공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Software운용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주간, 월간, 분기 등 구분할 것)

1.1.5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설계도면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설명을 하여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내용 통지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

1.1.6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Shop Drawing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설계 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시간

1.2.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감독원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정 관리

1.3.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중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상태의 확인을 위해 진도관리(Follow up) 공정표를 감독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당해공사 진행 1개월 단위로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01400 현장,재료,시공관리.hwp =====
01400

현장, 재료, 시공관리 01400-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2.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2.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1.4.1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4.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1.5.1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5.2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6.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1.7.1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7.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1.9.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1.12.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2.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관리 2.1 일반사항 2.1.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2.1.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재료의 반입

2.2.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2.3.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2.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4.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5 지급재료 및 대여품

2.5.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2.5.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5.4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5.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5.6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내용 3.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1.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3.1.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3.1.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3.1.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 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10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시방서/01450 품질관리,검사 및 기타.hwp =====
01450

01450- 품질관리, 검사 및 기타 1.품질관리 1.1 품질관리의 실시

1.1.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2.1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1.3.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3.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3.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1.3.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4.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1.5.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5.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2.2.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2.2.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2.2.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2.2.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2.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2.3.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2.6.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6.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2.8.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8.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8.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기록 등 3.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인 도 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4.1.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4.1.2 준공도 4.1.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1.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1.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4.1.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4.1.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4.1.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4.1.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 시방서/02000 가설공사.hwp =====
02000

가설공사 020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2.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단, 기존 경계 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1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먹메김

기준 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측량기기

2.3.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3.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기존의 건물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계획하고 공사현장 진입로와 구분하여 기존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허락되지 않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별도의 출입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00.1에 따른다.

<표 0200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이상으로 한다.

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2㎝ 3×6cm각재, 간격 90㎝ 판자 울타리 2.7m

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이상으로 한다.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5㎝ 3×6cm각재, 간격 90㎝ 판자 울타리 1.8m

12㎝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이상으로 한다.

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8㎝ 3×10cm각 재, 간격 90㎝ 철조망 울타리 1.8m

7.5㎝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이상으로 한다.

가시철선, 지름 2㎜(#14), 수평간격 20㎝,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골철판 울타리 1.8m

12㎝ 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이상으로 한다.

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골함석 #30 (91.4㎝×182.9㎝) 강판 울타리 2.4m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 간격은 2.0m, 지중매립은 90㎝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 간격은 4.0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240㎝ ×1.2㎝) 강관파이프 지름 4.86㎝,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 설치

3.3.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4.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공사용 장비 4.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5. 가설설비공사 5.1. 가설전기

5.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1.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5.1.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5.1.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 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 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1.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5.2. 가설용수(假設用水)

5.2.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5.2.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5.2.3 음료수

음료수도는 19㎜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 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5.2.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2.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5.3. 이동 화장실 및 공사장 쓰레기

5.3.1 작업자는 기존 층(1~2층) 화장실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5.3.2 수급자는 공사장내 및 골조가 완료된 건물의 각 층의 필요한 개소마다 이동식 가설화장실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5.3.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5.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5. 가설설비물 검사

5.5.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5.5.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가설 시설물 6.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6.1.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감독관 및 감리사무소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가설사무소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가설 창고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6.1.2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비품,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6.1.3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6.1.4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6.1.5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2. 비계 및 발판 6.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6.3. 강관비계 6.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3.2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6.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6.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4.1 강관틀비계의 구성 1)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6.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값을 낮추어야 한다.

6.5. 달비계

6.5.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6.5.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6.5.3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5.4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5.5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5.6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6.7.1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6.7.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6.7.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6.7.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 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6.7.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 마찰판의 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7.6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6.8. 비계다리

6.8.1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8.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6.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6.10.난 간

6.10.1 난간의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10.2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안전과 보양

기존건물의 소음, 분진 및 비산, 진동 및 충격, 변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공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 및 감독관에게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일반사항

7.1.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7.1.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7.1.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7.1.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7.2. 방화 및 도난방지

7.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7.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7.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7.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7.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7.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7.3. 안전교육

7.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7.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7.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7.4. 환경보호

7.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7.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7.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7.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7.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 위치에, 수직방향 180㎝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7.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 합판과 45㎜×45㎜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7.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 90㎝ 위치, 수직방향 180㎝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7.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 층마다 설치한다.

7.5.6 낙하물방지망

1)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 길이는 15㎝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7.5.7 방호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 이상의 판재

2)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4)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8. 가설물의 철거

8.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8.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8.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시방서/11010 석공사.hwp =====
11010

11010- 석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1.1.2 한냉기의 시공은 04300(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1.2.1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2.2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1.2.3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1.2.4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1.2.5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른다.

1.2.6 품질시험보고 1.2.7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2.8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2.1.1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1.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2.1.5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2.1.6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2.2.1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2.2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3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물(최소치수, 단위 : ㎜)>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2.2.4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

철물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5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 작용길이 60㎜로 한다.

2.2.6 기타 철물이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2.3.1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07000·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2.3.2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1)실외의 벽·바닥은 6∼12㎜ 깔모르터용 1 3 2) 실내의 벽·바닥은 0∼6㎜ 사춤 모르터용 1 3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

치장 모르터용 1 0.5 4) 거친 돌일 때 9∼25㎜ 붙임용 페이스트 1 0

2.3.3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2.4.1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2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3.1.1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3.1.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1.3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3.1.5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 3∼4㎜ 1.5∼2㎜ 혹두기 큰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3.1.6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3.1.7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비고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사이 1.5㎜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말네 등으로 따낸다. 깍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 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 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 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날망치 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 공정에서 거친갈기·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3.2.1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2.2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2.3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3.2.4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3.2.5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3.2.6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3.3.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3.2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3.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3.3.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화강석 붙이기 4.1. 일반사항

4.1.1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1.2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3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5, 표 11010.6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자재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에 의한다)

시 공 개 소

종
류

마 감 공 법 줄 눈 계 단 실 30 M/M 화강석 물갈기 습 식 3 M/M 창대석(화장실) 30 M/M 화강석 물갈기 습 식 3 M/M 옥상휴게공간 30 M/M 화강석 버너구이 습 식 3 M/M 4.3. 시공 4.3.1 외벽 습식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허니컴(honeycomb)·콜드조인트·균열·격리제(separato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뭇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2) 바탕면과 석재 뒷면과의 띄움간격은 40㎜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밑켜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4) 위켜의 석재 설치는, 밑켜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밑켜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촉·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5) 세로 맞댐면에는 촉·연결철물·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6) 사춤 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막는다.

7) 사춤 모르터를 채울 때에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8) 돌림띠·아치형·보모양·인방보 및 바닥에서 높이 2m가 넘는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9) 사춤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를 즉시 청소한다.

10)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11) 줄눈 모르터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11010.3에 따른다.

12)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13)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에는 14035(실링 공사)에 따른다.

14) 석재의 뒷면을 가공·처리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3.2 보양 및 청소 1) 보양은 일반사항 3.3항에 준한다.

2)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3)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리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4)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5. 건식돌붙임공사 5.1. 일반사항

5.1.1 건식 돌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5.1.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1.3 석재의 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5.1.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5.1.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5.1.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포함한다.

5.1.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보호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5.1.8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1.9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14035(실링 공사)에 따른다.

5.1.10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허용처짐량과 조정판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각기 1/180과 60㎜ 이내의 치수를 적용한다.

5.1.11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5.2. 시공 5.2.1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4)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5)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1) 상세기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4) 석재의 형상·모서리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5)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6)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6)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둥·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 3 이내 3 ∼ 6 6 ∼ 12 3 4.75 6 (2)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 6 이내 6 ∼ 12 6 9.5

(3)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 6 이내 6 ∼ 12 6 9.5 11020 11020- 대리석 붙이기 1. 일반사항

1.1.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품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갈기마루리의 종류는 <표 11010.5>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벽부분 사춤공법

3.1.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컴(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arato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뭇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3.1.2 바탕면과 석재 뒷면과의 띄움간격은 30㎜를 표준으로 한다.

3.1.3 맨 밑켜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되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3.1.4 콘크리트 면에 걸레받이를 붙일 때에는 걸레받이 밑에 쐐기를 꽂아 위치가 바르게 가(仮)설치하고 석재의 크기에 따라 석재의 윗면 및 좌우면을 철물로 바탕에 연결한다.

3.1.5 걸레받이에는 석재높이까지 또는 걸레받이가 없을 때에는 맨 밑켜 석재의 200㎜ 높이까지 사춤 모르터를 채워 견고하게 붙인다.

3.1.6 석재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어 바탕과 연결하고, 석재의 뒤에서 가로 맞댐의 상하에 걸쳐 나비 약 100㎜에 모르터를 채워 넣거나 철물주위에만 모르터를 채워 넣어 고정한다.

3.1.7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꺾쇠로 고정한다.

3.1.8 촉의 고정을 위해 석고 모르터,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대형 판일 때에는 바닥 위 높이 2m 정도까지 석재 뒷면에 군데군데 모르터를 발라 바탕 콘크리트에 밀착시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턱이 지지 않게 한다.

3.1.10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높이 2m가 넘는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3.1.11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에는 14035(실란트 공사)에 따른다.

3.1.12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3.2.1 보양은 11010(공사일반)의 3.3(보양)에 준한다.

3.2.2 설치완료 후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3.2.3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3.2.4 종이 붙임은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3.2.5 공사완료 후 인도 직전에 전면(全面)에 걸쳐서 광내기로 마무리한다.

11025 11025- 테라조 붙이기 1. 일반사항

1.1. 이 시방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種石)을 혼입 가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1.2. 테라조의 시공개소 판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종석의 종류 알의 크기 색깔 굳기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갈기마무리의 종류는 다음 <표 11010.5> 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5.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촉 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1.6. 테라조의 제법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1.6.1 시멘트와 왕모래를 1 : 3의 용적비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터를 소정 크기의 형틀 내에 바탕 총두께(15~25㎜)의 1/2 두께로 바르고, 나머지 1/2 두께는 지름 3.4㎜(B.W.G #10)의 철선을 가로세로 각각 200㎜ 내외의 간격으로 깐 다음에 모르터를 다져 바르거나 진동기로 다지면서 흙손질을 하여 밑바탕을 만든다. 이때 연결철물 접속용 철선을 미리 묻어둔다.

1.6.2 위와 같은 바탕을 만든 다음에 백색시멘트(안료포함)와 종석(12㎜ 이하)을 1 : 2.5~2.7의 용적비로 배합한 반죽으로 두께 10~15㎜로 눌러 바르고 종석알이 밀착되도록 충분히 다져 롤러 또는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1.6.3 방수제를 사용할 때의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6.4 정벌바름재의 반죽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비벼둔 것과 새로 비빈 것을 혼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5 성형 후에는 갑작스런 표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습윤 양생을 한다. 형틀을 떼어내고 다시 5일간이상 수중양생을 한다.

1.6.6 수중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무리 가공을 한다.

2. 자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3.1.1 내벽 부분사춤공법은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1(내벽 부분사춤공법)에 준한다.

3.1.2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2.(화강석붙이기)의 2.3.1(외벽습식 공법)에 준한다.

3.1.3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3. (건식돌붙임공사)에 준한다.

3.1.4 바닥깔기 및 계단석 깔기시에는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1.5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한다.

3.1.6 사춤 모르터는 높이 2m까지 여러 번 나누어 다져 넣으며 비를 맞는 부분은 전면(全面)에 걸쳐 뒤사춤을 한다.

3.1.7 줄눈 모르터 채움 및 실링 공사는 11015(화강석 붙이기)의 3.1(외벽습식공법)에 준한다.

3.1.8 보양 및 청소는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2(보양 및 청소)에 준한다.

===== 시방서/11100 금속공사.hwp =====
11100

11100- 금속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이나 도면 및 시방에 의해 제작하는 내ㆍ외부 금속제품 및 부속재의 설치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부위는 도면에 따른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 산업 규격(KS)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 -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KS D 8308 -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3101 - 보통 합판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KS M 3808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본 시방서 “01300 제출물”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

시공자는 모든 내․외부 금속 공사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접합, 정착 및 설치에 관한 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 각 마감 금속의 제조업체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 작업절차서 및 설치지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시험성적표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명세서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경력이 5년(외부 금속 공사는 10년)이상인 전문건설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동일 작업에 5년 이상의 유경험자이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용접 환경조건

현장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1.5.4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외부 금속 공사 특수 조건

1.6.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금속 클래딩의 세부 설계와 설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1.6.2 시공자는 여기에 상술 된 시방서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어 자재의 선택, 규격, 두께, 형태, 및 철물과 실런트의 위치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6.3 모든 지지 구조가 시방서의 성능 조건을 수용하도록 설계하고 건물 구조에 대한 금속 클래딩의 모든 움직임과 허용오차를 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 또는 자재는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2 외장 금속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7.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4 스테인레스 판 1) 보관

(1) 보관시에는 수분, 먼지, 기름, 윤활유, 분진 등이 접촉되어 표면에 녹이 발생하거나 향후 용접시 내식성저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보호피막과 원판사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피막을 덮어야 한다.

(2) 창고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커버를 덮고, 보호피막이 부착된 재질은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피막을 검사하여 피막성질이 변하면(필름수명 6개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간지를 포함한 포장 재료가 젖으면 표면부식방지를 위하여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운반

운반시에는 표면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무나 목재 받침재를 이용하고 운반 장비는 가급적이면 전용 장비를 사용하며 지문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하여 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1.8 외부 금속 공사 성능 조건

1.8.1 건물의 움직임,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고정․적재 및 바람 하중과 습기, 수축과 열적 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상세와 설계가 되어야 한다.

1.8.2 금속판 외장재는 그 성능의 감소가 없이 다음의 적재하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외장재 지지 구조의 움직임으로 인한 모든 하중.

2) 보수나 청소 활동으로 인하여 패널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 금속판 외장재는 그 성능의 감소가 없이 패널 어느 부분에도 직각 100㎜에 수평으로 500N의 정하중이 작용할 때 어느 요소에라도 영구적인 변형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3 최대 설계하중 하에서 금속판 외장재 각 요소의 최대 허용 처짐은 15㎜ 혹은 그 요소의 면에 대하여 법면 방향으로 그 안목 경간의 1/175 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8.4 모든 구성요소, 커플링 또는 고정철물은 영구적인 뒤틀림, 변형 또는 파괴가 없도록 위의 모든 처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 재

본 시방의 금속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적용 부위 및 금속판 노출면 마감은 도면에 의하며 세부규격․두께는 도면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2.1 금속재 2.1.1 철재

1) 일반적 철재 표면은 표면이 평활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강판, 형강, 강봉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강관은 별도의 명기사항이나 구조적 하중에 의해 요구된 다른 중량이 필요하지 않는 한 KS D 3566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2) 지지 구조재는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하며 KS D 3503, KS D 3530, KS D 3568에 적합한 표준 중량 제품을 적용한다.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스테인레스 스틸

1) 내부 금속 : KS D 3698과 KS D 3536 규정의 STS 304, 316시리즈로 사용한다.

2) 외부 금속 : KS D 3698 규정의 STS 316시리즈로 사용한다.

2.1.3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압출봉 및 형강은 KS D 6759 또는 ASTM B 221, 판재 및 외부 알루미늄 SOFFIT은 KS D 6701 또는 ASTM B 209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2.2.1 고정철물

1) 각종 고정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기둥 등에 용접 후 KS D 8308 및 KS D 9521, KS M 5323에 적합한 아연도금 및 방청페인트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하여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고정 철물은 콘크리트 앵커ㆍ팽창식 앵커 볼트와 필요시 슬롯 구멍이 있는 매입형 철물을 설치하고 석고보드바탕에는 토글 볼트와 관통형 볼트를 사용한다.

5) 노출형 연결 및 고정철물은 설치장소의 재질과 친화성이 있고 색깔과 표면 마감이 잘 조화 되는 것을 사용한다.

2.2.2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

고정철물의 용접을 위한 용접봉 및 비피복 용접봉은 KS 규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2.3 선홈통

1) 스테인레스 선홈통 : KS D 3576, KS D 3595 규정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2.3 금속마감 2.3.1 철재마감 1) 아연도금

(1) 강재 아연도금 : KS D 8308 및 KS D 9521에 의하며 두께 0.61㎏/㎡이상으로 한다.

(2) 각종 고정철물 중, 아연도금제품은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2) 방청도장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아연도금부분을 제외한 모든 철재의 코팅되지 않은 표면에는 KS M 5311(상도가 있는 마감금속재) 또는 KS M 5323(상도가 없는 보강철물 등)에 적합한 방청도장 을 한다.

3) 조합페인트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전처리 후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4) 정전분체 소부도장

에폭시 수지 및 폴리에스터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열경화성 분체도료로서 두께 60μ 이상 도포하고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5) 에폭시 도장 또는 자연건조 불소수지 도장

현장마감으로 도료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도장하며 내부는 에폭시 도장, 외부는 자연건조 불소수지 지정색 도장 마감한다.

2.3.2 스테인레스 스틸제 마감

모든 스테인리스의 노출면은 도면에 명시된 마감을 사용한다.

2.3.3 알루미늄재 마감

1) 내부 금속 : ‘도장공사’ 시방에 준하여 도료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불소수지 도장 지정색으로 한다.

2) 외부 알루미늄 SOFFIT : 불소수지 SILVER COATING으로 한다.

2.4 제 작 2.4.1 일반사항

1)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조립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 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 (4) 최대휨 : 2.5㎜/m (5) 평면에서의 최대변위 : 1.25㎜/m 2.4.2 난간 및 가드레일

1) 모든 난간은 890N의 집중하중과 730N/m의 수평 수직 등분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에 설치하는 난간은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이 될 수 있도록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인접면과 동일하게 매끄럽게 갈아낸다.

2.4.3 철재 계단

KS D 3512에 적합한 재료로서 내부는 에폭시 도장, 외부는 자연건조 불소수지 지정색 도장 마감한다.

2.4.4 스테인레스 사다리

1)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사이드레일은 φ50.8㎜ 스테인레스 강관을 사용하고 발디딤은 φ25.4㎜ 스테인레스 강관을 300㎜간격으로 사이드 레일에 전주 용접한다. 사이드 레일에 1,500㎜ 간격으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지지재를 용접 또는 익스팬션 볼트로 지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5 커텐박스 및 조명박스

1) 두께 1.2㎜이상의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을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제작하고 지정색 정전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조명박스에 설치하는 조명등 루버의 모양 및 재질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보강재는 도면 규격에 의한 철재로서 간격 30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 한다.

2.4.6 휀코일 유니트(F. C. U)커버

1) KS D 3512의 두께 1.6㎜ 이상의 강판으로 상판 및 전면판은 부착, 분리 및 해체가 쉽게 제작되어야 하며 상판 및 전면판을 설치하기 위한 클립, 볼트, 너트 및 보강재는 아연도금 되어야 한다. 상판 및 전면판 등 노출재는 전처리 후 지정색 정전분체도장(60μ)을 한다. 보강재는 판재의 평활도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휀코일 유니트 커버에 설치하는 그릴은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및 PVC 그릴로 하며 적용부위는 도면에 의한다. 이동 및 고정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그릴은 예상되는 하중 및 그릴의 강도를 그릴 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7 트렌치 커버 및 각종 트렌치 1) 트렌치 커버

이동 및 고정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하중 및 커버의 강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커버를 트렌치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기계실등 트렌치 커버 : 아연도 평강을 이용한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2) 전기실 트렌치 커버 : 두께 3.2㎜의 무늬 강판을 사용한다.

2) 트랜치

(1) 도면에 명기된 L형강을 일정규격의 평강에 부착,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전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8 철제 그레이팅 및 철망

1) D.A상부는 아연도금 철제 그레이팅으로 하며 형태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한다.

2.4.9 각종 비드 및 메탈라스․금속조절줄눈

1) 알미늄제품, 아연도금 철재 제품으로 하며 재료 및 사용 부위는 미장공사, 조적공사, DRYWALL공사, 마감공사 등에 따른다.

2) 코너비드 표면에 중심위치를 정확히 하고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아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10 스테인레스 재료 분리대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KS D 3698에 적합한 STS 304 헤어라인 마감의 재료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깊이)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 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11 각종 바닥점검구

1) 도면에 명기된 L형강을 일정규격의 평강에 부착, 바닥에 설치한다.

2) 설치재료의 높이는 각종마감의 종류에 따라 정하고, 연관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점검구 커버는 두께 4.5㎜의 무늬 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개구부 바닥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12 금속 CLADDING 1) 알루미늄 CLADDING

KS D 6701에 적합한 지정색 알루미늄시트 및 보강재를 사용하며 패널 줄눈 부위는 도면 및 시공 상세도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 CLADDING (1) 절단 및 PRESS

일반강 대비 강도가 강하므로 PUNCHING 및 SHEARING 작업시 더 큰 압력이 필요하며 다이스와 칼날의 간격이 정확해야 덧살이나 가공경화가 발생하지 않고 깨끗이 절단된다. 플라즈마나 레이저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 벤딩가공

① 박판(두께 2㎜이하)의 벤딩은 180° 밀착가공도 가능하지만 굴곡면의 CRACK을 줄이기 위하여 V 및 U CUT를 하고 벤딩 하여야 한다.

② 벤딩가공시 꾸부림 면에 닿는 부분은 보호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주치는 부분과 스치는 부분도 보호테이프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백을 고려하여 90°벤딩 할 때는 다이스 각도를 적게 하여 87°- 88°정도에 설정하여 정밀도 높은 벤딩 각도를 얻어야 한다.

④ 스프링 백량은 DIES의 CLEARANCE와 같이 크게 됨으로 소재판 두께에 맞는 DIE SET를 사용하고 완전히 밀착할때까지 눌러주어야 한다.

(3) 용접

①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녹, 기름, 수분, 페인트등을 철저히 제거하고 해당 각종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은 알곤용접을 하여야 하며 알곤 GAS 순도는 99.9% 이상의 고순도 GAS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접완료시에는 국부 부식이나 강도저하를 막기 위하여 GRINDING처리 및 세척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13 선홈통 및 루프드레인

1) 도면에 명시된 크기로 외부노출 선홈통은 KS D 3576, KS D 3595에 적합한 자재를 이음매 없이 연속되게 제작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2) 선홈통의 고정은 건물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지지용 철물의 간격은 도면에 의한다. 건물내부의 선홈통은 적합한 보온재로 감싸서 결로 방지를 한다.

3) 루프드레인 주위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져 누수방지 되어야 하며 접합은 꽂아 넣기 또는 나사 틀어 꽂기로 한다.

2.4.14 기타공통

1) 재료 : 재질, 형태 및 칫수 등은 설계 도면에 준한다.

(1) 철
판 : KS D 3503 및 KS D 3512에 의한 SS 41

(2) 형
강 : KS D 3503 및 KS D 3530에 의한 SS 41

(3) 스텐레스 : STS 304 ( 27종 )

2) 제작 및 설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준한다.

2.5 품질관리

2.5.1 시험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그 부위 및 시험빈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5.2 자재검수 : 모든 자재는 반입시 하차 전에 자재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자재검수를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모든 품목은 지정된 위치에 시공 상세도 및 제조회사의 지침서, 관련시방에 의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구조내력검토를 하여야 한다.

3.1.2 전식방지

서로 다른 성분의 금속이 접촉하는 부분 또는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등과 알루미늄재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절연도장 또는 0.1㎜이상의 P.E필름을 끼워 전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3.1.3 현장용접

제작품의 설치시 모재의 내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노출된 용접마감은 표면이 주위와 잘 어울리게 되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 할 수도 있다.

3)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한다.

4)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설치시 금속마감표면의 용접은 피하여야 하고 꼭필요한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알곤으로 용접한다. 모든 노출면은 매끈하게 면처리를 하고, 연결부는 밀착시키고 정밀하게 일치되도록 기계로 연마하거나 깍아 낸다.

6) 조립식 제품의 경우 현장실측을 하여 수평 및 수직 시공오차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시켜 타 공정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연결을 정확하게 맞대응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코너 연결부는 그 형상과 치수를 유지하도록 연귀 맟춤을 한다.

8) 철물의 설치는 명시한 위치와 높이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흔들림이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조여 부착한다.

9) 설치위치 및 한계는 설계 도면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10) 모든 외부 금속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 내로 건물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11) 시공 도면에 표기된 것 외에 구조에 구멍을 뚫거나 잘라낼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시공의 모든 과정 중에 설치 오차를 측정하고 항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와 계속적인 관리 및 오차에 대한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외부 금속 마감판은 설치되었을 때에 뒤틀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환경조건과 풍하중이 최악으로 조합되었더라도 견고하고, 진동이 없고, 덜그럭거리거나, 삑삑거리거나 하는 소음이 나서는 안 된다.

3.2.2 스테인레스 판

1)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열화에 의한 문제, 접착액 잔류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필름수명에 유념하여 시공 후 필름 제거시에 표면 세척을 하여야 한다.

2) 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하며 공구를 일반강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철가루가 묻지 않도록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부식성이 강한 타일 및 석재의 청소용 약재는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접촉시 즉시 세척하여야 한다.

4) 시공시에는 시멘트,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종료 후에는 중성세제 및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5) 화학발색, ETCHING, 도장, COATING된 재질은 특히 변색이나 표면흠이 발생되기 쉽고 보수 또한 어려우므로 앞서 기술된 사항을 특히 유념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 품질관리

3.3.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 설치오차 1) 내부 금속 공사

(1) 수직에서의 최대변위 : 합산하지 않고 층당 3㎜

(2) 직선에서의 최대 뒷물림 : 3㎜ (3) 최대 위치변위 : 3㎜ 2) 외부 금속 공사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패널간의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줄눈 폭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변화 치수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판 외장재는 어느 패널의 지점에서도 이론적인 기준면에서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어느 패널의 같은 지점 사이의 합산 경사도는 1/1000을 넘을 수 없다.

3.3.3 사용검사 시의 외부 금속 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 거리로 되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4.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 시방서/12010. 타일공사.hwp =====
12010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name="content" content="한국건설정보시스템-건설정보제공">

<meta name="keywords" content="건설정보,건설법률, 건설법률">

<style type="text/css">

A:link
{color:blue;text-decoration:none}

A:visited {color:purple;text-decoration:none}

A:hover
{color:red;text-decoration: none}

TD {font-size : 9pt;} TH {font-size : 9pt;} </style>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2010-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현관바닥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 30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 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 방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 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외부바닥 지정 150 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지정크기 90 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지정 크기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지정 150 150 이상 11 이상 지정 크기 〃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60 이상

5 ~ 7

108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 시방서/14035 실란트 공사.hwp =====
14035

14035- 실란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치수 1)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3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4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5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유(油)분·녹·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1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1.4.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 시방서/18010 미장공사.hwp =====
18010

18010- 미장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장공사 및 방수 보호모르터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터공사에 적용한다.

1.1.1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적용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재 및 타일 바닥깔기 초벌미장 포함 2) 탄성바닥재 및 카펫류 바탕미장 포함 3) 걸레받이 및 벽체 바탕미장 포함 4) 기계 PAD 상부 및 측면 마감 5) 물탱크실 구배모르터 6) 방수층 보호모르터 포함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자료 1) 시멘트 2) 메탈라스 3) 코너비드 4) 재료분리대 5) 기타 부속자재 등 1.3.2 시공 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4.2 시멘트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1.5.1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1.5.4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5.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2.1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 절건비중 ․ 2.4 이상 ․ 흡수율(%) ․ 4 이하 ․ 점토괴량(%) ․ 0.02% 이하 ․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 손실중량율(%)

․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 염화물함유량(%) ․ 0.03% 이하 ․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2 체가름 1) 바닥바름용 및 벽․천장 초벌바름용 체 크 기 (㎜) 통 과 량 (%) 0.15 2 ~ 10 0.3 10 ~ 35 0.6 25 ~ 65 1.2 50 ~ 90 2.5 80 ~ 100 5 100 2) 벽․천장 정벌바름용 체 크 기 (㎜) 통 과 량 (%) 0.15 2 ~ 10 0.3 10 ~ 45 0.6 35 ~ 80 1.2 70 ~ 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토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부속자재 2.4.1 메탈라스

KS F 4552의 평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코너비드(Corner Bead) 및 조절줄눈 (Control Joint)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코너비드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조절줄눈 부자재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로서, 양 측면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3)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4.3 재료분리대(스텐레스-STS 304)

재료는 금속공사에 포함하며, 설치는 본공사에 포함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벽미장을 위한 가설발판은 이동식 철재 비계틀을 사용한다.

3.1.1 모르터가 시공되는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표준시방서 표 5.11.2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1.2 초벌 및 정벌 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1.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방치하되, 양생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첨가한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와이어 브러쉬,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표기가 없어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대각선과 직각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3.3 배 합

3.3.1 배합비 (소요자재는 국토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준함.)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 초벌바름용(단, 외벽은 1:2) 1 3 바닥바름용, 벽 정벌바름용 1 3 보호 모르터 1 3

3.3.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하며, 기계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모르터 바르기 3.4.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 (㎜) 정벌 (㎜) 계 (㎜)

외
벽

3 7(초벌)+8(재벌) 9 24

내
벽

3 7(초벌)+7(재벌) 4 18

바
닥

1 - 24 24 보호모르터 1 - 24 24

** 주기 ** 표외의 사항은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한다.

3.4.2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물축이기 및 시멘트 뿌리기는 바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4.3 벽 바르기 1) 초벌바름

(1)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긁어 놓는다.

(2) 초벌바름은 최소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음한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백화, 처짐, 균열, 들뜸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3.4.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청소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마감재 및 구배에 주의하여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4.5 기계미장

바닥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바닥 제물 미장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1) 레이져빔을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타설공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미장 작업자에게 레벨 측정기를 지급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4) 일자형 바이브레이션 핸드 휘니셔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며 표면정리 한다.

5) 원통형 알미늄디스크로 회전시켜 눌러주어 자갈등 돌출된 곳을 표면정리 한다.

6) 쌍발휘니셔로 표면을 마감한다. 3.5 품질관리 3.5.1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터 미장면 및 콘크리트 제물 기계 미장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이내로 한다.

3.6 보수 및 마무리

3.6.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파취 및 절개해 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하고 그라인더로 연마하여야 한다.

3.6.2 작업 중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 시방서/22010 도장공사.Hwp =====
22010

도장공사 22010-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부위별 재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
위

도 료 종 류 도 장 횟 수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착 색 강 화 재 1회 철 재 부 위 조 합 페 인 트 2회 KSM 5312 - 1종 철 재 부 위 방 청 페 인 트 1회 KSM 5311 - 1종

차
선

차선 도색용 페인트 1회 KSM 5322 1.2 재료

1.2.1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1.2.3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2.4 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기준은 KASS 20.2.1에 따른다.

1.2.5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6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204.1에 따른다.

1.2.7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1.2.8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따른다.

1.3 시공 1.3.1 바탕 처리

1) 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도장작업 이전에 다음과 같이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를 하고, 이것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3.2 인접부위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3.3 시공 방법

1)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2)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3)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4)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5)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6)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칠, 투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1.3.4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1.3.5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3.6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600㎜)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015 23015- 바탕만들기 공사 (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 ( 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리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철 재 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부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15.2에 따른다.

<표 23015.2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 료 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바 늘 판등의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흠,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때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서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3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

종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인산염 처리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2 유류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3 녹떨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담그기 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snad blast)로서 제거

곧, 화학 처리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3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공 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바탕마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cloty)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6)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3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건조시킨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23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 면 상 태 NACE규격 SSPC규격 스웨덴규격(SIS) 소 지 상 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이며, 공기의 압력이 5㎏/㎠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다라 표 23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로량 (㎏/㎡)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불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공 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럿,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23015.3.3.2에 준하여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상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23015.6에 따른다.

<표 23015.6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유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뭇 씻기

0.01~0.02 2종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3.5.2 공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23015.7, 23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23015.7 모르터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도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23015.8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담당원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로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양생한다.

3.6.2 공 법

1)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부순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러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22030 22030-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없고 곰팡이 방지기능, 원적외선 방출 기능이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에 적합한 특수 아크릴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도장재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 따른다.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2 제품자료

1) 제조업자 공사시방서(시방서에는 재료의 구성, 취급 및 저장지침, 바탕면 준비작업, 도장방법, 추천하는 마감 후의 도막 두께와 색상표를 포함한다.)

2) 도장재 특성 및 물성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본 절의 “현장 품질시험”에 의거, 시행할 시험품목의 화학적 특성의 허용 기준치 및 허용오차범위가 명시된 화학 분석표

1.3.3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도장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장공사 품질공사관리계획

5)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1.3.4 견본 1) 제조업자 표준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30×30cm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판넬

1.4 품질보증 1.4.1 견본시공 1) 견본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한다.

3)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2 시공업자 자격

시공업자는 지정된 재료의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 및 도장 공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최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충분한 수의 기능공을 확보하여야 한다.

1.4.3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발주자의 추가 부담 없이 제거한다. 또한 상기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며 도장 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4.4 시공전 협의

도장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 사항에 대하여 “시공관리”에 따라 수급자, 관련된 타공정 수급자, 하수급자가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4.5 하자보수용 자재

시공자는 보수용 재료 대신 “시공자는 마감 도장을 한 도막에 대하여 1년간 추가 보증을 한다. 이 보증기간 중에 발주자의 영선 담당자가 도막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여 시공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통지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시공자의 전체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결함 부위를 재차 마감 도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증내용 대로 이행한다.

1.4.6 유지, 보수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일반사항

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자명, 수량, 등급 등을 표시하여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습기 및 화기에 주의한다.

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3)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자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는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하며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사항

1)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 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다.

2)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된다.

3)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신축 건물시 시멘트 소재는 28일(25℃기준) 이상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적정 함수율은 8%이하, 적정 PH값 기준은 PH 9이하가 되어야 한다.

1.7 여유자재(SPARE PARTS)

1.7.1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별히 정한바 없을 때는 재질, 색상 및 타입별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공급한다.

1.7.2 여유자재의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2. 제 품 2.1 친환경수성 페인트

2.1.1 건축물 내벽 및 천정 마감재로 적용되며 특수 아크릴에멀젼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디자인 및 색상 :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

2.2 부속재료 2.2.1 프라이머

아크릴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전처리제로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메꿈용 퍼티

콘크리트표면의 틈새나 홈은 퍼티제로 대리인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자재 현장 반입시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 용기간등에 대하여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3.2 자재는 색상과 표면질감 및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2.3.3 당해 현장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3.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3.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6 최종 마감색상은 당 건물에 대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탕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를 유지한다.

2)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레이턴스,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3.1.2 건조상태 점검

1) 피도면의 건조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한 후 시공토록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시공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제품의 색상별로 구분하여 시공할 현장에 적정량을 배분한 뒤 그 수량을 확인한다.

2) 시공면적, 납기, 및 시공조건에 따라 사전에 시공인원을 배정한다.

3) 시공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위별 색상과 범위 등을 재확인하고 승인을 받는다.

4) 시공부위에 자재를 미리 운반하여 기온, 습도 등에 자재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하 도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프라이머를 붓, 로라, 스프레이로 피도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도장한다.

3.3.2 상 도

1)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라,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 가 되도록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최대 20%까지 물(상수도물 )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25℃기준 추가 도장 가능시간은 3시간 이후가 가능하나 습도, 통풍 등 기후에 따라 건조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도장공사는 바탕처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의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현장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2)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3)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4)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5)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공사 종료 후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4.4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도장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어느 때나, 또 원하는 회수만큼, 다음에 열거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독립된 시험 검사소를 고용하여, 사용되는 도료의 시험용 시료를 채취한다. 현장으로 송달된 시험용 시료는 시공업자의 입회 하에 분류 및 밀봉한 다음 증명을 한다. 시험기관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특성을 시험방법으로 검사 한 다음 제출된 제품자료에 제시된 허용 기준치 및 허용 오차범위와 비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 한다.

1) 수성프라이머 불휘발분,점도,건조시간,비중 등 2) 친환경수성페인트 불휘발분,주도,건조시간,은폐율,내세척성 등

3.4.5 만약, 시험 결과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진행되고 있는 도장 작업의 중단, 불합격 도료의 제거, 시험비 지불, 불합격품으로 도포된 표면의 재시공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도료로 표면을 도포할 경우 이미 칠해진 초벌과 상용성이 없을 때는 그 초벌도 제거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청소 및 보양

1) 도장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2)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4)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 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23025 23025- 바니시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도장 종별

1.2.1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23025.1 및 표 23025.2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5.1에 따른다.

<표 23025.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08 페인트 신너 5~20 3 연마 연마지 # 180 23010.3 의거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5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100 24 시간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302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25.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2 색올림(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4 페인트 신너 5~15 4 연마 연마지 #180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24시간 0.06 페인트 신너 5~20 6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시 100 0.12 페인트 신너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공 법

3.1.1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3.1.2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3.1.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바니시 재도장 3.2.1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2.2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 시방서/23010 수장공사.Hwp =====
23010

23010- 수장공사 1. 수장 공사 일반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1.1.2 재료

1)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2)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1.3 시공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2. 흡음텍스 2.1 암면흡음텍스(M-BAR SYSTEM)

2.1.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천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2.1.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 위에 암면흡음 천정재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1.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암면흡음텍스(T-BAR SYSTEM)

2.2.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천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2.2.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T-BAR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불소수지 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2.2.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천정재 2.3.1 알루미늄 천정재 1) 재료 일반

(1)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한국공업규격제품 이상으로 한다.

(3)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알루미늄 타일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여야 하며 두께는 0.8㎜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표준규격 3) 시공

(1)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여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행거 볼트는 9.5㎜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4.석고보드

4.1 석고보드 천정(M-BAR SYSTEM)

4.1.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 도면참조

(1) 재질 :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한한다.

(2) 제 조 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3) 규격 및 두께 : 910 × 1,820 ×12.5

(4) EDGE 형태 : TAPERED 2)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을 깔고 보관 할 것.

3)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 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할 것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를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할 것.

4.1.2 시공

1) 설치시공 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TAPER 전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3)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4)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 SINGLE M-BAR : 25×19×0.5 @303

(2) DOUBLE M-BAR : 50×25×0.5 @1,820 (단, 천정바탕재 이음부위)

(3) CARRYING CHANEL : 38×12×1.2 @900

(4) MINOR CHANEL : 19×10×1.2 @1,200

(5) 달대 : φ철재환봉 @910 × 910

(6) 적용 범위 : M - BAR공법( CONCEALED SYSTEM) : 석고보드 9.5m/m 또는 하이보드 10㎜바)

<M - BAR(접착공법) 시공방법>

a. 건물중심선 설정 b. STRONG ANCHOR 타설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HANGER BOLT 설치 f. CURTAIN BOX 설치 g. 등라인 설정

h. CARRYING CHNNEL 설치 : HANGER와 CARRY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I. 설치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j. MINOR CHANNEL 설치 : 설치된 CARRYING 위에 MINOR CH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 시킨다.

k.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l.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 - BAR와 설치한다.

m. M - BAR 경우 SINGLE M - RAR 와 DOUBLE M - BAR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에만 DOUBLE M - BAR 설치

n.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철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에 맞춰 HANGER BOLT의 NUT을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o. 석고보드(9T)를 나사못 (3×16㎜)으로 고정한 후 천정판을 BOND로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 시킨 후 STAPPLER를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6)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마감재 시공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에 맞춘다.

(2) M-BAR 접착공법시 하지판(석고보드) JOINT 부분에 요철 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 조절을 해준다.

7) 천정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AL 몰딩을 사용한다.

(2) AL 표면은 불소수지 도장 처리하며 색상은 감리자에게 SAMPLE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8) 보강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HANGER BOLT는 마이너 챤넬 900㎜ × 9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24030 24030-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초배지, 재배지

2.1.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2.1.2 재벌 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2.1.3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2.1.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2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1 정배지

1)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0㎜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4)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견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 된 것으로 한다.

2.5 풀 및 접착제

2.5.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5.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서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의 승인한 것으로 한다.

2.6 누름선, 끈선 및 줄선

2.6.1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6.2 끈 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굴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공법

3.1.1 도배지의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3.2 바탕

3.2.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1)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 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 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2)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3)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 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3.2.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풀칠

3.3.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 살에는 먼저 된 풀 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3.3.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3.3.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3.3.5 얇은 종이를 겹 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 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 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 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3.4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3.4.1 온통 풀칠(온통 붙임) 3.4.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4.3 한쪽 풀칠(비늘 붙임) 3.5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6 초 배 3.6.1 공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3.6.2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램막이로 나비 약 60㎜ 조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구분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 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 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 종이를 쓸 수 있다.

3.6.3 초벌,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임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고,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 정도) 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배, 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 공법에 준한다.

3.7 정 배 3.7.1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공지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정도로 겹쳐 붙임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 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3.7.2 천붙이기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 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맞대거나 또는 3㎜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3.7.3 갈포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3.7.4 플라스틱재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5 누름선, 끈선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 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 박기로 한다.

3.7.6 화지, 선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 둘레는 선지를 줄 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 둘레는 5㎜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3.7.7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내외의 짧게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 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 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 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오려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3.7.8 장판지

1) 장판지의 갓 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 둘레를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 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일정한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23000(도장공사)에 준한다.

3.8 보양공사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 시방서/26000 단열공사.hwp =====
26000

26000-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1.1.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1.1.2 단열부위 및 개소 1.1.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1.1.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1.1.5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1.1.6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내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 방습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 방풍층: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 층

□ 열교: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 외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통기층: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20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 재 2.1 단열재료

2.1.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 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 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2.3.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4.1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4.2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2.4.3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2.4.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2.4.5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2.4.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 재료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 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3.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3.4.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3.4.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1(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3.4.4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6010 -

===== 시방서/29010 기타공사 일반.hwp =====
29010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공사일반)~26000(단열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공사일반)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29015 이하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29020 - 29045-

===== 시방서/31400 철거공사 일반사항.hwp =====
31400

철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와 관련되는 제 법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을 따라야 한다.

1.1.2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3.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1.4.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1.2 제 법규 및 규정의 준수

1.2.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2.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 제 법규 1.3.1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2) 예산회계법령 관련 규정 등 1.3.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7) 수질환경보전법 (8) 대기환경보전법 (9) 소음․진동 규제법 (10) 토양환경보전법 (11) 폐기물 관리법 (12) 문화재보호법 (13) 측량법 (14) 지하수법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 건축법

(17)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8)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3 폐기물 수집 ․ 운반, 보관, 처리 및 설치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4 제 규칙 및 예규 (1)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5 기타 준용사항 (1) 수집·운반

①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은 폐기물 발생장소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수집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수집․운반시 관련법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법규정 준용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할 수 있다.

(2) 보관

① 수급자는 별도의 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관리토록 한다.

②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정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⑤ 폐기물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시보관시라도 덮개 등을 설치하여 비산 및 우수 유입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처리 등

①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체 등 처리작업을 하고, 상기 기준에 의하여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관된 폐기물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상차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서류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어느 절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제출서류의 상세한 요건은 관련 절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다.

1.2 적용규정 1.2.1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축법 (4) 폐기물 관리법 (5) 산업안전보건법 1.2.2 신고기준 / 시행규칙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나.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다.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1.2.3 관련규정․규격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한국산업규격(KS) 1.3 철거공사 전 인․허가사항

1.3.1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3.2 지장물 철거공사 착공 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철거공사의 개시

1.4.1 작업지시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히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경우 우선 유선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추후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지시일은 유선지시일로 한다.

1.4.2 작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작업지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고, 공사물량이 커 작업기간 이내에 준공이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기간을 따로 정한다.

1.4.3 수급인은 작업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출서류

1.5.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서류(CD나 DVD등 전자기록매체와 사진 등 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을 확인하고, 공사예정공정표 일정에 맞추어 서류제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정공정표」를 따로 작성하여 착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자 및 개정일자 (2) 계약명 및 계약번호

(3) 수급인, 하수급인 관련부분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감리원의 서명 및 날인

(4)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계약서의 식별

1.5.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1.5.4 제출서류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한다.

1.5.5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발송공문을 덧붙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3) 계약명 및 번호 (4) 하수급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5) 계약도면 및 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1.5.6 수급인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기승인받은 제출서류를 변경하여 재승인받고자 하였으나 재승인받지 못할 경우 제출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1.5.7 제출물 (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선,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시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 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 비산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사)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이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보완서류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한 보완서류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초기제출서류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7 수급인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서류는 수급인이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1.8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의한 검토

1.8.1 제출서류는 발주자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1.8.2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8.3 이러한 검토가 수급인에게 제출서류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서류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1.8.4 날인, 처리란 표시, 서명과 일자가 쓰여 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1.9 수급인의 책임

1.9.1 제출서류와 작업여건은 합치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에 대한 여러 제출서류는 서로 합치해야 한다.

1.9.2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9.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 받는 것이 수급인이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9.4 검토후 제출서류의 배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서류를 수급인의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한다. 그리고 수급인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하여야 한다.

1.9.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검토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0 제출서류 부수 1.10.1 자료의 부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부수를 요구할 시에는 수급인은 언제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11 설계변경 1.11.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경우를 포함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1.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공사기한 연기 1.12.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12.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4 기성량의 조정

1.14.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검사원을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5 공정관리 1.15.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6 철거공사의 완료 및 정산

1.16.1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공사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16.2 지장물 철거물량 및 상차물량은 계근표 및 인계서 등으로 산출물량을 정산한다.

1.16.3 지장물철거시 발생되는 비용(성토, 소로운반)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자의 확인과 관련서류 제출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1.16.4 유가성 폐기물 매각대금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일반 1.철거공사전 작업준비 1.1 현지여건조사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야 한다.

(1) 단지내 진입도로 현황 (2) 기후 및 기상상태

1.1.2 수급인은 현지조사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주민 등에 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근 구조물 및 가축 등의 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낙진, 먼지대책

(4)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등 1.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1.2.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2.2 철거작업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1.2.3 철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폐인트 도색 후 보호한다.

1.2.4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1.2.5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꽃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1,2,6 철거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민원방지

1.3.1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건조물 (3) 농경지, 산림 기타

1.3.2 당해공사 시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보상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응급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2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1.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1.1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 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 또는 최종 실시계획 승인서, 각종 평가서와 상이한 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및 각종평가서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제반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본 사업지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하에 동등제품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결과를 문서로 작성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지구계 경계좌표에 대한 시공측량 시행 시 지적말뚝 및 지적도근점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일치여부를 확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 시 문화유물, 유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과 지자체에 통보 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공사 중 우회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부합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과 한국공업 표준규격(KS)에 준한다.

(11) 본 철거공사와 다음 공사가 병행시공 되는 경우 토공사, 도로 및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가로등, 통신관로, 전력구, 도시가스, 지역난방배관, 아파트공사, 조경공사등과 시공 우선순위, 위치, 시공한계 등을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현장사무실 설치시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안내시설(공사안내판,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신속히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업지구내 존치건물 부지나 임시사용 건물부지, 조기 건축부지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통행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통로 설치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14) 철거공사시 구조물 해체전 내부의 건설폐기물 등을 1차적으로 선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15) 구조물 해체후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등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후 한국환경공사에서 수거토록 각별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6) 강관류(파이프), 고재 등 유가성 폐기물 및 철근을 절단 등의 방법을 통해 매각이 용이토록 분리, 배출 등 잔존 폐기물이 없도록 시공한다.

(17)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과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8)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9)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1)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석고보드, 마감재 등 소할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소할처리하여 상차한다

2.1.2 환 경

(1) 본 현장에서 발생 예상되는 분진 및 기타 공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ㆍ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등 환경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

ㆍ 공사용 출입 차량 - 골재 및 자재반출입시 덮개 사용 - 세차, 세륜 ㆍ 폭우로 인한 비산 및 토사유출 방지

(2) 공사용 각종 장비의 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 야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지구 주변 기존 시가지 지역에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해 특별한 감독이 요구되며,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시 건설재해 안전과 단지경계 인구(주택등 포함)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고충과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5) 공사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2.1.3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소유시설물의 철거로 발생되는 부산물(발생품)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2) 존치건물 주변의 시설물 철거 시 철거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 철거대상 건축물에 유입, 유출되는 상하수도 관로의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마감부 처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는 향후 정산토록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미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발생되는 지장물 철거폐기물은 현장조사 및 구월지구 지장물조서를 참고하여 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착공 후 실제 발생량으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철거와 폐기물의 처리는 분리 발주 하였으므로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협력하여야 하며, 장외반출 완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재시공 등 수급업체 사유로 발생시킨 폐기물은 수급자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 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9) 존치건물이나 임시사용 건물, 조기 건축건물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공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철거로 인한 배수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조사등 제반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지장물 철거공사 중 지하층 깨기 발생 시 강우로 인한 우수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구역의 되메우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자재 할증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도 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하며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적치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2) 매설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는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13) 분뇨처리는 지장물 철거공사에 반영하였으며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제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폐기물 처리시 법규 위반 및 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폐기물 올바로 시스템의 제반 이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7) 건물철거전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의 시설물 이설 및 철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 후 공사하여야 한다.

(18)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에게 위임하며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지장건축물 철거시 반드시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매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20) 슬레이트 철거시 쌍줄비계 및 안전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슬레이트 철거시 습윤제 정식제품을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4 부대공사

(1) 가설판넬 및 가설방음벽의 위치, 규격 등은 현장상황을 참조하여 설치 및 철거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부대시설은 설치 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규격, 형식 등을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륜세차시설은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위치 및 설치시기 등을 결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세륜세차시설 및 계근대등의 해체비용은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계속 사용될 경우 정산한다.

(5) 현장사무실은 위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 후 시공 하여야 한다.

===== 시방서/31500 철거, 해체공사 일반.hwp =====
31500

철거·해체공사 일반 1 구조물 철거 및 해체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상 구조물등의 지장물철거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2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1.3 수급자 의무

1.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시공 방법

(2) 공정계획

(3) 안전관리계획(인접구조물의 안전검토 및 대책 포함)

(4) 교통대책

(5)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6) 환경오염방지

(7)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8)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1.3.2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3.3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1.3.4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3.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 지장물 내부의 분리가능한 폐기물(폐가구류,배관재등)을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제거, 해체하여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6 사업부지내 건축물 철거시 건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멸실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제보고 및 기록촬영

1.4.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전 당해 지장물의 전경을 파노라마기법에 의거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철거 완료후에도 또한 같다.

1.4.3 공사진행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4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전, 진행중 및 완성후 각각에 대하여 촬영해야 한다.

(1) 지장물철거(개별 지장물별 촬영)

1.4.5 기록촬영은 『1-4 시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준용하여야 한다.

1.5 교통 및 시설보호

1.5.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3 철거작업중 지속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4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안전대책

1.6.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제4장 안전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철거건물의 갑작스런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와 외부에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철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6.4 지장물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소유주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1.7 환경관리

1.7.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환경관리는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지장물의 철거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작업시 항상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비산먼지를 억제할 정도의 비가 오는 경우 살수 조치는 제외한다.

1.7.3 공사장비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운행속도 제한 및 장비조합, 사용장비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한다.

1.7.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1.7.5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2.1 오염방지

2.1.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오염대책은 『제5장 환경관리』을 준용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가설울타리, 방진망 설치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3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4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 시공관리

2.2.1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조건의 악화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환경영향을 발생시킬 때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3 지장물철거 및 해체

2.3.1 수급인은 건축물 철거전 건물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등 이물질을 1차 철거하고 가옥진입도로, 마당, 현관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후 건축물 해체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단계를 분리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폐기물 등은 건축물철거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서 위탁처리할 혼합폐기물의 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3.2 건축물 철거작업전에는 2.3.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3.3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아니된다.

2.3.4 철거작업은 가능한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율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5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최대 장변길이가 50cm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철거해체 하여야 한다.

2.3.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7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3.8 미 보상 건축물과 접한 부분의 건축물 철거시는 이해관계인과 사전협의하여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9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철거 작업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지하구조물 철거

2.4.1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2.4.2 강관 및 상․하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의 철거에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여 제거하여햐 한다.

(1)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매설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특히 지중통신관로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4.3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 식별이 가능하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고 현황도면에 폐공위치를 색도로 표시제출하여 폐공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4.4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후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통보하여 철거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보관기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기타

2.6.1 수급인은 폐석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작업 시행전 후 준수하여야하고, 별도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본공사 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건축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1.1.2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보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1.3 건설폐기물 철거 및 보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및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②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③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④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⑤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⑥ 철거된 재료의 분리계획

⑦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2.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 설 물 3.1 가설물 설치

3.1.1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4.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2.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2.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4.3.1 수급인은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4.3.2 철거공사에 따른 수급인은 발주자 명의로 관련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4.3.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3.4 수급인은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3.5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3.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4.3.7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재활용등이 용이한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4.3.8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9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3.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3.11 수급인은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12 수급인은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4.4.1 철거폐기물의 처리 등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보관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관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보관장소 이동 계획, 폐기물 보관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보관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보관 장소와의 거리, 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보관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4.4.2 성토처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성토처리 전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5.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4.5.2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6 수급인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수급인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

4.7 공사중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5.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5.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5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5.1.6 유해물질을 제거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5.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2.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5.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시 요구 및 기타 사항 6.1 요구사향

6.1.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1.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1.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1.4 철거장비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

6.1.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등은 주변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6.2 기타사항

6.2.1 수급인은 공사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2.2 수급인은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사항 등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6.2.3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4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한다.

6.2.5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6.2.6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2.7 공사기간의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6.2.8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시 수급인이 시행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