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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30]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3.3억원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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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pdf =====
보은군 공고 제2026-1444호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7. 2. 28.까지
다. 기초금액 : 금360,000,000원(금삼억육천만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바.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제안공고

2026. 10. 14.(수) ~
2026. 10. 25.(일)

제안서
접수(제출)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10. 26.(월)
14:00 ~ 17:00

2026. 11. 6.(금) 14:00 추후 통보

비고

  • 조달청 홈페이지

  • 접수처: 보은군청 별관 2층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장소: 개별 통지 •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합니다.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 품목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접수
가. 가격 및 제안서 제출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등 접수 불가)
나.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4:00 ~ 17: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보은군청 별관 2층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 6.(금) 14:00 나. 장

소: 개별통보 ※ 일정 변동 시 업체별 개별 통보

다.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설명
라. 내

용: 참여업체 제안 내용 설명 등 30분 내외(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설명순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바. 기타사항: 제안요청서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 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
됩니다.

8.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군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계약 관련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공고된 시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우리군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 또는 기상 상황에 따른 물놀이장 미 운영 시,
용역 수행이 되지 않은 내역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의처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043-540-3842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2026. 10. 14. 보은군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hwpx =====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민행복과

목
차

Ⅰ. 사업내용<hp:tab width="26512" leader="3" type="1"/><hp:fwSpace/>1

Ⅱ.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1712" leader="3" type="1"/><hp:fwSpace/>2

Ⅲ. 방법 및 절차<hp:tab width="23312" leader="3" type="1"/><hp:fwSpace/>5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hp:tab width="17712" leader="3" type="1"/>9

Ⅴ.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0912" leader="3" type="1"/>12

[붙임1] 제안서 구성 <hp:tab width="26452" leader="3" type="2"/>16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5952" leader="3" type="2"/>17
[붙임3] 정량적 평가기준 <hp:tab width="23652" leader="3" type="2"/>18
[붙임4] 정성적 평가기준 <hp:tab width="23652" leader="3" type="2"/>20
[붙임5] 제안서 평가표<hp:tab width="25752" leader="3" type="2"/>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겨울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장
소: 보은읍 뱃들공원 하상주차장 일원
다. 사업기간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운영종료 후 철거 및 복구 시까지)

2) 운영기간: 2027. 1. 5. ~ 2027. 2. 14. [41일간]

- 휴 장 일: 매주 월요일(설 연휴 운영)

  • 운영시간: 10:30 ~ 16:00(매 1시간 30분 운영, 30분 휴식)

※ 용역기간은 기상상태 및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3) 운영․관리시간: 용역기간 중 일일 24시간

4) 이용요금: 무료

5) 철거 및 정비: 운영종료 후 ~ 2027. 2. 28.

6) 추정금액: 금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범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썰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 및 해체,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 일체 수행
나. 배너,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 행사 홍보
다.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철수, 시설물 등 원상복구
라.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사업위치: 보은군 뱃들공원 하상주차장 일원
○ 위치도

2. 썰매장 구성 방향
가. 가족 단위로 썰매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조형물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놀이터(놀이시설),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풍성한 즐길거리 제공
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썰매장 운영
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존 설치
마. 이용객의 입장 및 시설 이용 시 동선이 최적화되도록 원활한 연계 구성
바. 제안자는 현장을 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맞고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이 가능한 계획을 제안

3. 시설 설치 방안(안)
가. 눈썰매 시설 등

  • 눈썰매장(슬로프): 18m(너비)×75m(길이)×5m(높이) / 5레인
  • 아이스링크장: 20m(너비)×50m(길이)×1.2m(펜스높이)

※ 해빙 방지를 위해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만국기 및 그늘막 설치

  • 부대시설: 운영본부, 물품대여소, 의무실, 쉼터, 매점, 화장실 등

※ 썰매장 및 부대시설과 별도로 다양한 놀이구역(시설)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나. 운영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부대시설)

- 시설 이용안내 등 고객응대 공간 구성

  • 이용자 방한․휴게 및 편의(쉼터, 물품보관함, 이동식 화장실 등)를 위한 시설 구성

다. 안전시설

  •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안전출발대, 인조잔디, 타이어매트, 착지면(브레이크존), 상부대기면, 통로 및 동선 등) 설치 및 의무실 운영

  •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다. 기타사항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 시설물 설치 시 보은군 로고 및 상징물 활용한 천막(부스)별 현수막 제작․게시

4. 썰매장 운영 방안
가. 인력운영

  • 각 썰매장 및 부대시설 등 구역별 현장관리자 및 운영․안전요원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
  • 전체 소요 인력 배치(업무분장표 및 인력 배치도)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마련

  • 운영․안전요원 등 식별 가능한 별도 근무복 착용

나. 안전관리

  • 저체온증, 미끄럼, 추락,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구성
  • 응급처치 요원 배치,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다. 썰매장 시설 안내

- 전체 시설 이용 배치도 및 설치 방안 - 썰매장 안내방송 시설 설치 방안

  • 썰매장 내․외부 시설에 대한 안내 입간판 또는 현수막 등 설치 방안

Ⅲ

방법 및 절차

1.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2. 추진일정
가.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별관 2층 주민행복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e메일, Fax 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는 개별 통지 예정)

○ 제안설명 - 발표순서: 평가일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사업 총괄 담당자(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발표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발표 2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USB에 수록된 제안서(PPT파일)로 발표

  • 참석인원: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반드시 소속 직원으로 참석)

○ 유의사항

  • 입찰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불참 업체는 입찰 포기로 간주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제안설명 시 추가 자료 배포 불가)

  • 업체 로고, 임원 인사 등 제안 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라.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추후 통보

3. 입찰 참가 신청
가. 일
시 : 공고문에 따름
나. 장
소 : 보은군청 별관 2층 주민행복과(직접제출)
다. 제출서류(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목록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4호 서식
서약서
제5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제6호 서식
보안각서
제7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9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11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제12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종사업수행 실적)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
제16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17호 서식
제출공문 양식
제18호 서식
제안신청서
제19호 서식
서면 질의서
제20호 서식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 품목(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일반사항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시 배부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2) 선정절차

① 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④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⑤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⑥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의함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으로하여 우리군이 정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 정량평가(20점): 객관적 지표

  • 정성평가(60점):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평가(20점): 평점 산식 적용

나. 정성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은군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7인 이상)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윈회 구성

  • 위원회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임직원․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은 사전에 3배수 이상의 예비 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 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함
나. 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협상적격자를 결정
  •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후 위원들의 보안각서를 징구
  • 평가위원회 개최 후 보은군 홈페이지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협상 및 계약
가.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마. 계약 후 외부 요인(감염병, 자연재해 등) 지속 시 계약변경 및 사업 추진 시기 조정 가능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종합평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6. 실격사항
가.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다.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7. 기타
가.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나.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라. 본 사업은 보은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마.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한다.

  •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9)
  • 입찰등록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043-540-3842)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지정된 목차 순을 참조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나.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및 내용, 사업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함
라.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바.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사.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자제하여 작성함
아. 제안서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기호의 표기를 금지함. 단, 제안서 총 제출부수 12부 중 2부(담당자용)만 제안서 표지상에 제안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자.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차.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카.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안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의 크기는 A4 규격 50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부수: 제안서 총 12부(2부는 표지상에 제안사 업체명을 표기)

※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명 등 미표기)

- 규격: A4, 가로로 작성 / 상철 - 표지: 백색, 무광택

※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목차, 간지는 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항목을 구분하고 쪽수를 표기하며, 항목별로 인덱스를 부착함
다. 각종 증빙자료(정량적 평가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제본하여 제출

※ 증빙자료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으로 하며, 원본에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 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함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보은군의 요구에 의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기술자는 낙찰 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함
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기재되었거나, 기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화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은군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제안서 표지: 제17호 서식

2) 제안서: 원본 2부(업체명 표기),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 50쪽 이내 작성

※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사용할 수 없음(위반 시 실격 처리함)
다. 제출서류 내용 및 규격
구분
제출항목
수량
규격
비고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A4규격, 세로로 작성
‣ 무선 좌철제본, 단면인쇄
‣ 매수 제한 없음
제10호 서식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설명서
12부
‣ A4규격, 가로로 작성
‣ 무선 상철제본, 단면인쇄
‣ 매수 50쪽 내외
(표지, 목차는 쪽수에서 제외)
제17호 서식
(표지)

원본 2부
(업체명 표기)
평가본 10부
(업체명 미표기)
발표자료(PPT)
1개
‣ 발표시간 15분 이내
‣ USB 제출
‣ 발표자료에는 작성자(제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실격사유)
USB에 업체명 기재

[붙임1]
제안서 구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개요
○ 제안 목적 및 배경,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제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사의 사업수행 전략, 제안의 특징⋅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 연혁을 제시
2. 주요 사업 실적
○ 주요 사업 추진실적

(용역 의뢰기관, 사업내용, 계약금액 등 표시)
3. 제안사의 전문성
○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Ⅲ. 사업수행부분

1. 사업 수행방안

가. 행사기획 및 구성
○ 눈썰매 시설 기획(슬로프, 아이스링크장, 눈놀이터 등)
○ 편의시설 기획(휴게공간, 화장실 등)
○ 기타 시설 기획,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
나.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눈썰매장 행사장 구성 및 시설 배치 계획
○ 이용객을 고려한 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
○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 인력운영 계획(총괄관리자, 안전요원, 응급요원, 야간경비 등)
다.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사전홍보, 이벤트 등 행사 홍보 전략
○ 포스터, 로고 등 홍보물 디자인
라. 기타 제안사항
○ 행사 취지에 맞는 기타 프로그램 및 행사 구성안 등 제안
2. 추진일정
○ 사업수행 공정표(설계, 시공, 운영, 해체 등) 및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계획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경력, 업무분장 등 제시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 발주기관과 협력유지 방안
2. 안전관리계획
○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응급상황,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처방안 및 계획
○ 행사보험 가입 등
Ⅴ. 기타
○ 기타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제안할 내용 기재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 기재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20점)
1.기본적인
사업능력
(1)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전문인력 보유상태(6점)
○ 전문인력 수
(3) 수행실적(6점)
○ 최근 5년간

동종사업 동종사업: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사업
추진실적
(4) 신인도 평가(3점)
○ 부정당 업체 제재 유무
정성적
평가
(60점)
2.수행능력
(1) 과업 이해도(5점)
○ 사업 이해도 등
○ 추진 방향의 적합성
○ 제안의 타당성
(2) 과업 수행계획(15점)
○ 항목별, 업무별 세부계획
○ 기획의 전문성 및 합리성
○ 공간 특성을 반영한 행사계획 수립
○ 수행 방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의 목표 달성 부합도
(3) 과업 수행체계(10점)
○ 업무 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전문가 협력 방안
(4) 과업 수행방법(20점)

  • 행사장 조성 및 운영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썰매장 시설의 효율적 조성
○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 홍보·마케팅·모객 추진 능력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능력
○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관리계획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5) 안전관리계획(10점)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시설)

배치의 적절성
○ 응급, 날씨 등 비상시 대처방안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가격평가
(20점)
3.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붙임3]
정량적 평가기준(20점)

1. 경영상태: 5점(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평점
평가방법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경영상태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4
BB+, BB0, BB-
B+, B0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미제출자포함)
C 이하
(미제출자포함)
CCC+ 이하
(미제출자포함)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2. 전문인력 보유상태: 6점
가. 공조냉동기계 분야
자격증 보유
인원수(명)
4명 이상
3명
2명
1명
0명
배점
6
5
4
3
0

나. 안전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 인원수(명)
8명 이상
7명 ~ 6명
5명 ~ 4명
3명 ~ 2명
1명 이하
배점
6
5
4
3
2

○ 전문인력 보유상태는 공조냉동기계 자격증, 안전 관련 자격증, 수료증 소지자로 판단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속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 세부 자격요건

가. 공조냉동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이상

나. 안전관련 분야: 인명구조사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 심폐소생술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 사업수행기간 내 유효한 자격증, 수료증(유효기간 내)만 인정
○ ① 자격증(수료증) 사본, ②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①+② 모두 제출)
○ 가, 나 점수의 합계 평균으로 최종 점수 산정(최저점: 1 ~ 최고점: 6)

3. 사업수행실적: 6점
설명
등급
평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눈썰매장 설치․운영․해체 관련 용역 수행 실적

3건 이상
6
2건 이상
4
1건 이하
2

※ 용역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함

4. 신인도 평가: 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유무
없음
3
3
있음
0

※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 확인내역 출력하여 제출
[붙임4]
정성적 평가기준(6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산정 기준
과업 이해도
◦ 사업 이해도 및 취지의 적합성
◦ 추진방향의 적합성
◦ 제안의 타당성
5
평가위원 평가
과업 수행계획
◦ 항목별, 업무별 세부계획
◦ 기획의 전문성, 참신성, 합리성
◦ 공간 특성을 반영한 행사계획 수립
◦ 수행방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의 목표 달성 부합도
15
과업 수행체계
◦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전문가 협력방안
10
과업 수행방법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썰매장 시설의 효율적 조성
◦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 홍보·마케팅·모객 추진 능력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능력
◦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관리계획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20
안전관리계획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시설) 배치의 적절성
◦ 응급, 날씨 등 비상시 대처방안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10
합계
60

구분(만점)
배점 범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점
17~20
13~16
9~12
5~8
0~4
15점
13~15
10~12
7~9
4~6
0~3
10점
9~10
7~8
5~6
3~4
0~2
5점
5
4
3
2
1

[붙임5]
제안서 평가표

○ 제 안 사:
○ 평가위원: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점수
비고
과업
수행
계획
및
기법
평가
과업
이해도
◦ 사업 이해도 및 취지 적합성
◦ 추진방향의 적합성
◦ 제안의 타당성
5

과업
수행계획
◦ 항목별, 업무별 세부계획
◦ 기획의 전문성, 참신성, 합리성
◦ 공간 특성을 반영한 행사계획 수립
◦ 수행방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제안 내용의 목표 달성 부합도
15

과업
수행체계
◦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전문가 협력방안
10

과업
수행방법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썰매장 시설의 효율적 조성
◦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 홍보·마케팅·모객 추진 능력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능력
◦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관리계획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20

안전관리
계획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시설) 배치의 적설정
◦ 응급, 날씨 등 비상시 대처방안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조치 계획
10

소계
60

총계
60

종합의견

서식 목록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제1호 서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제3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4호 서식
서약서
제5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제6호 서식
보안각서
제7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8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9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제10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11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제12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종사업수행 실적)
제15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
제16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17호 서식
제출공문 양식
제18호 서식
제안신청서
제19호 서식
서면 질의서
제20호 서식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 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약자:
(인)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보은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 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법인(사용)인감 날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기타자유업(코드 9901), 충북도내 소재 등)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만 해당)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보은군에서 시행하는『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을 위한 제안 응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 직 기 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 대표자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보은군수 귀하
【제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보은군청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02. 28.
제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금
원(금
원)
신
청
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보은군수 귀하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담아 밀봉/인감날인 후 제출
<별첨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자 ○ ○ ○ (인)

- 뒷면

※ 산출내역서는 별도 규격 서식 없음
※ 입찰업체 별로 항목별 가격 예산을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보은군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은군수 귀하 【제6호 서식】 청렴이행 서약서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사업에 있어 당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이행 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은군이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개시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 개시 이후에는 보은군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를 하여도 행정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보은군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보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행정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보은군수 귀하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군이 발주한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건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취득하게 된 귀 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 만일 이를 소홀히 하거나 누설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귀 군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대표자):
(인)

보은군수 귀하 【제8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애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은군수 귀하 【제10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3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굵게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휴먼명조, 굵게

2026.
.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휴먼명조, 굵게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
(팩 스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자 본 금

회사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월
~
년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
년 월 일
내용
비고

보은군수 귀하 【제12호 서식】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사본, 경력중명서류를 첨부
【제13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연번
분야별
성명
(근무기간)
생년월일
담당업무
주요경력
(관련분야 수행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분야
○ ○ ○
(○년 ○월)

2 3 4 5 6 7 8 9 10 ⋮

※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 각각의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필요(참여기술자 각각의 상세한 이력 사항은 용역착수 시 별도 제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보은군의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보은군이 수행하는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보은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
.
.

보은군수 귀하 【제15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수행한 겨울철 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관련 실적 기재
2. 관련 증빙서류 붙임
【제16호 서식】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유의사항
1.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붙임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는 미인정

【제17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3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휴먼명조, 굵게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휴먼명조, 굵게

2026.
.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휴먼명조, 굵게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장변(가로), 무선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 부수 12부 중 2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4.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금지)

【제18호 서식】 제출공문 양식 업 체 명

수신
보은군수
(경유)
주민행복과장
제목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사업 제안서 제출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사업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2부. 2. 가격제안서(별도봉인) 1부. 3. USB 1개.

4. 기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 1부. 끝.

업 체 명

★담당자
이소정

서정길 협조자 시행

-
(
2026.
)
접수

(

)
우

/
http://www.
전화
043)
/ 전송
043)
/
이메일
/
공개

【제19호 서식】

제 안 신 청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보은군수 귀하 【제20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공 고 명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발송일시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인)
전
화
일 반
(FAX)
소 재 지

이 메 일 우편번호

제안요청서
page

【질의내용 작성요령】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제공을 위하여 아래 1, 2단계에 맞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서면 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전송

[2단계]

전화로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043-540-3842)으로

접수 여부 확인 보은군수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hwpx =====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주민행복과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지침 <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 6

Ⅲ.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26956" leader="3" type="2"/> 11

Ⅳ. 기타사항 <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 14

Ⅴ. 관련서식
[붙임1〕썰매장 설치 위치도 <hp:tab width="16748" leader="3" type="2"/> 16
[붙임2〕썰매장 운영일지 <hp:tab width="19448" leader="3" type="2"/> 17
[붙임3〕사고발생 보고서 <hp:tab width="19448" leader="3" type="2"/> 19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으로 겨울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업개요[일정 및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가. 용 역 명: 2026년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위
치: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공원 하상주차장 일원
다. 용역 수행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2. 28.(일) (과업 종료 후 및 정산 완료까지)
  • 운영기간: 2027. 1. 5.(화) ~ 2027. 2. 14.(일) [41일간]

※ 매주 월요일 휴장(설연휴 운영) - 개 장 식: 없음

  • 철거기간: 2027. 2. 15. ~ 2027. 2. 28.(운영기간 종료 후 실시)

※ 용역 기간은 기상상태 및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라. 규
모

  • 눈썰매장: 1,260㎡(18m(너비)×75m(길이)×5m(높이) / 5레인)
  • 아이스링크: 1,000㎡(20m(너비)×50m(길이)×1.2m(펜스높이))
  • 부대시설: 운영본부, 물품대여소, 매점, 이용자쉼터(물품보관함 포함), 화장실, 창고, 기계실, 놀이기구존 등

※ 상기 썰매장 및 부대시설 등은 예시로 다양한 놀이구역(시설)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마. 운영시간: 일일 총 3회 10:30 ~ 16:00 (매 1시간 30분 운영 및 30분 휴식)

※ 용역기간 중 일일 24시간 관리
바. 추정금액: 금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범위
가.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설치 및 해체, 시설관리·운영 업무 일체 수행

  • 썰매장 및 부대 시설의 설치·해체 및 운영(보수) 관리
  • 전기시설(배전반 포함) 설치 및 상하수도 시설 설비

※ 행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및 설치 사항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요금,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용역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 눈, 빙질 관리(고온, 햇빛 등 해빙 억제 대책 포함)와 장비 및 시설물 전반 유지․관리
  • 이용자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정비 관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관리 계획 수립
  • 부스(부대시설, 천막)별 현수막 제작 및 게시

(예: 운영본부, 매점, 이용자 및 안전요원 쉼터, 물품대여소, 의무실, 화장실 등)

  •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부지 청소, 시설물 원상복구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보은군에서 지시하는 사항

나. 행사 홍보

- 가로등 배너 및 현수막 게시

  • 썰매장 시설 옆면, 뒷면 등 디자인 및 보은군 로고를 반영한 홍보 및 안전 수칙 등 제작․게시

  • 썰매장 운영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등

4. 과업내용
구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고
시설
눈썰매장
및 설비시설
❍ 슬로프(너비×길이×높이) 설치: 18m×75m×5m / 5레인
❍ 인공제설장비: 220V 단상 전기 사용 제품
❍ 전기 배전반 설치 및 상수도 연결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
❍ 바닥재: 목재(합판) / 사계절 바닥재, 수평확인
❍ 안전매트: 활강구간 양측면 및 정지구간에 규격에 적합한

안전매트 설치(충돌 및 추락방지, 충격완화)
※ 안전매트 및 안전펜스 높이 1.2m 이상
❍ 보행로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고정설치
슬로프 옆면, 뒷면, 외벽 등을 가릴 수 있는 보은군
슬로건 & 아동선호 디자인 마감
아이스링크
및 설비시설
❍ 아이스링크(너비×길이×높이) 설치: 20m×50m×1.2m(펜스 높이)

  • 링크펜스(내부/상단에 에어나 안전고무바 설치로 충격방지)
  • 냉동기, 정빙장비(정빙차, 열선봉 등), 바닥깔개, 전력 수전 및 용수 등
  • 정빙차량 등을 이용한 빙질 상태 관리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1사고당 5억,
1인당 1억이상)
반드시 가입
놀이존
❍ 썰매장, 부대시설 외 남는 부지에 자유롭게 구성

포토존
❍ 포토존에 보은군&눈썰매장에 어울리는 각종 조형물 등 설치

운영시설
❍ 운영본부, 기계실, 대여실, 의무실, 근무자휴게실, 창고 등

※ 음향시설(장내 안내방송)
PC, 프린터,
전화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일체
편의시설
❍ 이용자쉼터(난방시설 포함), 탁자 및 의자, 물품보관함(무료)
❍ 매점(난방시설 포함)
❍ 보행자 데크(이용객 통로): 미끄럼방지매트(타이어매트)로 보강
❍ 화장실(남녀, 및 장애인)
※ 모든 편의시설은 외풍 가림막 및 난방시설 필수
천막(몽골텐트), 탁자, 의자 등
부가시설
❍ 입구아치, 현수막, 배너, 이정표, 안내문 등 사인물 배치
❍ 매점 설치(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설치 등)
❍ 아이스링크장(또는 얼음슬라이드) 바닥 방부목(또는 그 이상 제품)으로 설치

(미끄럼 방지 포함)
❍ CCTV설치 행사장 주변에 4개소 설치
: 상황파악이 편리해야 하며 최소 7일 전까지의 녹화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적정용량
전기확보
썰매장
대여용품
❍ 튜브썰매 (어린이용 100개, 어른용 100개)
❍ 스케이트 80족
❍ 썰매 (대형 좌식(의자형식) / 70개)
❍ 안전헬맷 (소, 중, 대 사이즈별 각 100개), 보호대 등
※ 안전검사 통과 제품

  • 대여소(진열․보관 공간) 별도 설치, 튜브 공기주입기 비치

개장
5일 전까지
준비 완료

구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 고
운영
운영요원
[필수요원] 16인 이상

  • 총괄관리자 1인(소속 직원)
  •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사 1인(소속직원)
  • 응급처치요원(응급처치 유자격자) 1인
  • 운영 및 안전요원 10인
  • 튜브 썰매, 스케이트 등 대여 평일 2인(휴일 4인) 이상 배치
  • 야간경비 1인

(※ 비전문 인력의 경우 보은군민 채용)
-근로기준법 등 준수하여 채용
-휴무 대체인력 확보
※ 개장 5일전
운영요원 명단 및 자격관련
증빙서류 제출
(세부임무 명시)
안전사고
대비

  • 행사안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1사고 당 5억, 1인당 1억 이상) 가입

  • 현장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상시 현장에 상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 책임자를 지정 배치)

  • 매일 안전관리 일지작성 및 주간 보고(이용자 수 등)
  • 빙질관리 현황 보고(매일)
  • 안전수칙 게시
  • 보행공간(이용자 통행로 등) 결빙 방지 대책
  •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시행
  • 단전에 대비한 발전기 등 준비
  •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 소독
  • 안전사고 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축

시설관리

  • 개장 시간 전 썰매장 정비완료
  • 운영시간 종료 후 썰매장 주변 청소 매일 실시

임시휴무기준
마련
정산 및 결과보고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는 운영 종료일 20일 이내에 제출
(정산서, 이용객 현황, 공공요금 납부 증빙서류, 사진, 영상 등 첨부)
USB 2개,
출력물 4부

※ 용역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설치, 수수료,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용역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전기 및 수도공사 등)

5.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 29.일부개정)) 적용

6.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당해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사항
가. 보은군(이하 “발주처”라 한다)은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업내용의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처”와 공유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내역을 포함한 협약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설치·운영·해체 용역」 사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하며, 책임자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마. 사업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바. “사업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의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추가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설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급 한도액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 보고 사항은 사업 책임자가 참여·보고한다.
자. 정부의 방역 지침 또는 기상 상황에 따른 썰매장 미운영 시, 용역 수행이 되지 않은 내역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과업 전반사항
가. 썰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 정빙(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장비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대책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용역 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

3. 사업의 시행
가.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자”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교적·정치적·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날씨,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업자”의 협의 후에 사업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바.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개장 5일 전까지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 “사업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여 최종 점검을 개장 2일 전까지 실시하며, 모든 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력시설(배전반 설치, 한전불입금 납부) 및 용수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최종 점검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용역 완료 전까지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아. “사업자”는 개장 시간인 10:30 전까지 정빙(설)을 완료해야 하며,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 이용자 쉼터 난방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자. 썰매장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매회 90분간 운영 30분간의 점검(휴식시간 포함) 후 재운영한다.
차. 현장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상시 현장에 상주 운영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대체 책임자를 지정 배치하도록 한다.
카. 주요시설에 대하여 야간경비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타. 의무실의 운영 및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각종 약품 등)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화재를 예방하고자 행사장 주요지점(시인성이 좋은 곳)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파.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카운팅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하. 썰매장의 해체,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시한(2027. 2. 28.)을 준수해야 한다.
4. 사전승인 등
가. “사업자”는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추가, 수정, 보완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심사에서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시설물‧장비의 설치․관리 등
가.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를 완벽하게 설치‧구비하고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눈썰매장의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서는 착수 전 사업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처”는 장비가 수리를 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설물 및 장비가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이나 장비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안전펜스 등을 설치·관리한다.
바. 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6.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36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한다.
나. “발주처”가 “사업자”의 행사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역서 및 집행정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7.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사업자”는 사업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 정산 결과 기후,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 감소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8.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처”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2027. 2월까지) 보험증권 원본을 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람자 및 기타 관계자들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개장일 5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지도․감독
가.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등
가.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자”는 “발주처”의 검사에 따른 보완 사항에 대하여 개장 3일 전까지 설치 및 보강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3일 전까지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개장일부터 1일당 계약 금액의 1%를 감한다.(1일 기준 전면 중단액에 운영 중단 횟수를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정산 시 해당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 ‘나’항의 규정 외에도 “사업자”는 “발주처”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제3자에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발주처”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처” 및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구내치료비 특별약관 권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자”와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시

2) “사업자”의 파산, 회생,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3) “사업자”가 본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4) 감염병 확산 등 “발주처”의 방침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간 중단 또는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가)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나) 용역기간 및 제반 지시사항 등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다)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라)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을 때

사)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아)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협약이 ‘가’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와 “사업자”는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하여 “사업자”가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 정산 지급할 수 있다.

12. 기타 사항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시설물 설치 및 운영 ․해체에 관한 사항
가. 썰매장 설치(부대시설 등 포함) 및 운영․해체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나. CCTV는 상황 파악이 편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7일 전일까지의 녹화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저장해야 한다.
다. 가설건축물, 썰매장, 방부목 데크 등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 동선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중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라. 아이스링크는 방부목 데크 이상으로 신품 80%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상태가 양호할 경우 1회 이하로 사용된 제품으로써 감독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하며,(기계실 등 이용객 사용 빈도가 적은 공간에만 설치) 이용객 주요 이동 동선 바닥은 미끄럼방지 매트(타이어매트 등)로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설치하되, 남성용, 여성용,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내부에는 난방이 가능하며 단열 재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안전상 바닥면과 단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휠체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슬라이딩 도어 및 경사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썰매장 펜스, 포토존 등은 보은군CI 및 군정 로고 등을 반영한 디자인을 제안·제작하여야 한다.
사. 임시 전력인 수배전반 이후 결선(저압 및 고압) 등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아. 햇빛 등 직사광선에 의해 빙판이 녹지 않도록 그늘막, 만국기(와이어로프) 등의 차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자. 썰매장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차. 운영기간동안 현장내부 및 주변 청소를 철저히 실시하여 자재 및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를 매일 실시한다.
카. 사업종료 후 시설철거 등 사후정리를 기간 내에 철저히 해야 한다.(철거 등 사후정리 대책계획서 제출, 철거 시 사업으로 인해 파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함)
타. 최소 개장 3일 전까지 시험 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1) 정빙(설)기 운행 포함 제반 운영 점검

2) 얼음두께는 개장 3일 전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천공 시험(최소 2개소)

2. 썰매장 설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냉동시스템 및 장비는 썰매장 운영 기간과 규격에 맞는 충분한 용량인 것을 사용하여 운영·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이스링크는 기초 작업 시 지반의 침하나 변형 없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냉각 배관은 기밀을 유지하고 누수 현상이 없어야 하며, 운영 시 최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품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펜스는 운영 시 유지관리 및 설치·해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계실은 우천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바. 썰매장 이용 안전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용품‧장비에 관한 사항
가. 썰매장에 이용되는 썰매장비(튜브썰매 등)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안전검사 통과 제품이어야 한다.
나. 튜브썰매는 어린이용 100개, 성인용 100개 이상 준비하며, 얼음썰매는 앉기 편한 좌식 대형으로 준비하며 이동 시 편리성(손잡이 등)을 갖춘 것으로 한다. 스케이트는 사이즈별 10족씩 80족 이상 준비한다.
다. 안전 헬멧은 소․중․대 사이즈로 각각 100개 이상을 준비하고(총 300개 이상), 스케이트 보호장구(보호대 등)를 준비한다.
라. 운영상 필요한 제설도구, 청소용품 보관 등을 위한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방용 시설이 운용되는 공간 및 매점에 화재 대비 안전장치 및 소화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천막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앞면을 투명 재질로 하며, 난방의 효율성을 위해 보온 유지(외풍 차단막 및 지퍼 처리 등)에 유의한다.
바. 휴게실에 필요한 탁자 및 의자는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사. 용품 및 장비 관리

1) 용품·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에도 제품의 파손 또는 망실이 있는 경우 즉시 제품 확보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 중 용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지적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4.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 수행기간 동안 당사 재직 중인 과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한다. 과업 책임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현장 운영요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복무 감독

2) 본 용역 이행에 관한 “발주처”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및 조치
나. ‘가’항에 따른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 책임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다. 냉동(정빙)기사 전문 인력은 과업 책임자 외에 별도로 1명 이상 필수 배치되어 운영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라.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제안심사에 제안한 내용에 따라 투입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마. 운영시간 전․후 및 매회 눈, 빙질 관리 일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매일, 매회 눈, 빙질관리 현황 보고
바. 썰매 장비와 시설물 관리, 청소 등 운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시설물‧장비 관리 현황 보고
사.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제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운영기간 중 주요 시설 인력 배치 계획 및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체계 유지

2) 운영기간 중 정기·수시점검 계획

3) 시설물 이상 발견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정비 및 안전조치 계획 등

4) 고압가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구비 및 관리 계획

5)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제설 장비, 자재, 비상 인원 긴급 동원 체계 등

Ⅳ 기타사항

1. 과업수행 보고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정표(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시) 및 세부추진 일정표 제시
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표

3) 세부 사업계획서(형태, 규모 및 재질과 투입비용 등을 정확하게 기록)

4)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5) 착수 신고와 관련한 기타 서류
다. 정기보고(빙상시설 운영 및 관리기간)

1) 빙질관리: 매일, 매회 빙질관리 현황 보고

2) 시설검검, 장비 점검 등 안전 관리: 매일 시설물·장비관리 현황 보고
라. 준공계 제출 및 최종 결과보고

1)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행사결과보고서(정산서, 증빙서류, 사진 등을 첨부)를 운영 종료일 2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행사결과보고서는 책자(컬러) 형태로 2부, USB로 2개 제출한다.

2. 보안 사항
가. “사업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언론보도 등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 등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붙임1]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설치 위치도

❍ 위치: 보은읍 뱃들공원 하상주차장 일원(보은읍 이평리 150 등)

[붙임2]
보은군 겨울철 썰매장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현장책임자
(인)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
근무인원
성명①
성명②
성명③
성명④
성명⑤
성명⑥
성명⑦
성명⑧
성명⑨
성명
⑩
근무시간
현장책임자

:
~
:
안전요원

간호요원 환경미화 야간경비 기 타

□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구 분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조 치 결 과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바닥매트 및 펜스 배관 및 급수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교육

□ 썰매장 이용객 현황
금 일

명
누 계

명 □ 전일 야간순찰

구 분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조 치 결 과
확인자
눈썰매장

아이스링크장 시설주변

기타
사고발생

□ 기타 보고사항

[붙임3]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명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비 고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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