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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203]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8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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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70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743,156,000(금일십칠억사천삼백일십오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24.(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교통정보운영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6. 11. 23.(월) 18: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협정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추가 제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24.(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053-803-6866)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관리」, 「데이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 지분비율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대표사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분담 내용이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대구·경북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053-803-6866)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교통정보운영과 (☎ 053-803-6866)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70호

(협상에 의한 계약)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용 역 명
용역기간

내
용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금1,743,156,000(금일십칠억사천삼백일십오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입찰방법

제안요청서에 의함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 ~ 2026. 11. 24.(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교통정보운영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제출기한: 2026. 11. 23.(월) 18: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협정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시에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에 의거 추가 제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24.(화) 10: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053-803-6866)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관리」, 「데이
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
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 입찰 참여자에 한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 지분비율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

로 하여야 함(대표사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분담 내용이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대구·경북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
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053-803-6866)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
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

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교통정보운영과 (☎ 053-803-6866)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제안요청서(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2026. 10.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통국 교통정보운영과
팀 장 성두현
053-803-6860
053-803-5569
주무관 손 민
053-803-6866

(교통정보운영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hp:tab width="37792" leader="3" type="2"/> 1
2. 사업 목적<hp:tab width="37212"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7212" leader="3" type="2"/> 1
4. 사업 추진체계<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2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센터 H/W 및 상용 S/W 부문<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3
2. 응용 S/W 및 홈페이지 부문<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 3
3. 현장장비 부문<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 3
4. 버스 대·폐차 등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부문<hp:tab width="18848"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37792" leader="3" type="2"/> 3
2. 분야별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13
2-1. 센터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hp:tab width="22320" leader="3" type="2"/>13
2-2. 응용 S/W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hp:tab width="17776" leader="3" type="2"/>18
2-3. 현장장비 유지관리<hp:tab width="30468" leader="3" type="2"/>20
2-4.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hp:tab width="21384" leader="3" type="2"/>22
Ⅳ. 제안 및 입찰 안내
1. 제안 및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9560" leader="3" type="2"/>22
2.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24
3.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25
4.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hp:tab width="30720" leader="3" type="2"/>32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35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37
3. 제안 시 유의사항<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38
4.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4780" leader="3" type="2"/>39

【 목 차 】

[붙 임]
1.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hp:tab width="25808" leader="3" type="2"/>40
2.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지침<hp:tab width="28708" leader="3" type="2"/>42
3.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지침<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44
4.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33928" leader="3" type="2"/>45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22908" leader="3" type="2"/>52
[별 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9868" leader="3" type="2"/>55
[서 식]
1. 표지<hp:tab width="40308" leader="3" type="2"/>62
2. 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5088" leader="3" type="2"/>64
3. 재무현황<hp:tab width="37988" leader="3" type="2"/>65
4.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66
5. 실적 증명원<hp:tab width="36248" leader="3" type="2"/>67
6. 유지관리용역 수행 조직표<hp:tab width="28708" leader="3" type="2"/>68
7.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25808" leader="3" type="2"/>69
8. 최근 3년간 사업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hp:tab width="15836" leader="3" type="2"/>70
9. 참여기술자 경력사항<hp:tab width="31608" leader="3" type="2"/>71
10.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hp:tab width="30336" leader="3" type="2"/>72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31496" leader="3" type="2"/>73
12. 합의각서<hp:tab width="37296" leader="3" type="2"/>79
13. 서약서<hp:tab width="38456" leader="3" type="2"/>80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30916" leader="3" type="2"/>81
15. 보안서약서<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83
16. 보안확약서<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85
17. 자기평가서<hp:tab width="36136" leader="3" type="2"/>86
18.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33816" leader="3" type="2"/>89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p:tab width="25116" leader="3" type="2"/>90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1. 사 업 명 :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2.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
1-3. 사 업 비 : 1,743,156,000원(VAT 포함)

※ 본 사업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1-4.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1-5.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2. 사업 목적
2-1.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유지관리업체(이하 “유지관리업체”라 한다)와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상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
2-2.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에 대한 정기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중단 없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3. 버스 대·폐차에 따른 신속한 차내장비 이설, 버스 정류소 안내 부착물 유지관리 등으로 버스 운행정보 처리의 연속성 확보
2-4. 버스정보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및 원활한 초정밀 버스정보 웹서비스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2-5.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보완을 통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
3. 사업 범위
3-1. 공간적 범위

(1)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9, 교통정보센터)

(2) 대구광역시 인·허가 버스 및 운수회사 차고지 등

(3) 대구광역시 인·허가 버스 노선 및 정류소 전체
3-2. 내용적 범위

(1) 교통정보운영과 H/W, 상용 S/W 관리

가. H/W(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부대설비 등 일체), 상용 S/W(DB, 미들웨어 등)

(2) 교통정보운영과 응용 S/W 및 홈페이지 관리

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응용(가공) 프로그램, 버스정보시스템(홈페이지) 등 일체

나. 버스 노선 및 정류소 변경, 노선개편에 따른 기반 정보(DB) 관리

(3) 현장장비 관리

가. 버스정보안내기(지그비 등 포함),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부대장치(지그비 태그, 통신모뎀 호환, 출입문 관련 정보수집·표출 기능 등)

(4) 버스 대·폐차에 따른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등 이설
3-3. 시스템 구성도 및 현장장비 세부현황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입찰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할 수 있는 정보만 대구광역시(교통정보운영과)에서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절차 :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 근거 : 대구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및 제7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요청 시 준비내용 : 보안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속 입증 증명서, 연락처 정보 등

4. 사업 추진체계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PM)

센터 시스템
(H/W, 상용 S/W 등)
센터 응용 S/W 및 홈페이지,
노선 및 정류소 DB관리
현장장비
(버스정보안내기,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등)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센터 H/W 및 상용 S/W 부문

※ 붙임1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
2. 응용 S/W 및 홈페이지 부문

2-1.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응용(수집·가공) 프로그램(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 각종 수집·가공 프로세스 등의 응용 애플리케이션 포함)

2-2. 대구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businfo.daegu.go.kr)

­ 모바일 안내 홈페이지 및 초정밀 버스정보 웹서비스

­ 데이터 개방 관련 프로그램

2-3 대구광역시 인·허가 전체 버스노선(경유 정류소 포함) 신설, 폐지, 변경,
노선개편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장 자료 수집·관리(버스운행
정보 안내, QR코드 등의 안내 부착물 포함)
3. 현장장비 부문

3-1. 버스정보안내기(지그비 포함) 부문 ※ 붙임2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지침」

3-2.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부대장치(지그비 태그, 통신모뎀 호환, 출입문 관련 정보수집·표출 기능 등) 부문
4. 버스 대·폐차 등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부문

※ 붙임3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지침」

Ⅲ 제안요청 및 요구사항

1. 일반사항
1-1.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관리계획서(일일근무상황일지, 센터시스템 일일점검일지, 현장장비 일일장애처리보고서,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현장장비 정기 전수점검 및 관리계획, 기타 계획서 등)를 제출하고, 상세 유지관리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한다.

(2) 유지관리 범위

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복구, 분석, 보고 및 기능개선

나.<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장애 이력관리

다. 유지관리 대상 정기(전수)점검, 특별점검(발주기관 요구 시), 보안관리 등

라.<hp:fwSpace/><hp:fwSpace/>센터 및 현장 유지관리 대상 업그레이드 지원

마.<hp:fwSpace/><hp:fwSpace/>센터 및 현장 유지관리 대상 장비 설치, 변경, 이설, 제거 등

바. 시스템(서버, 상용 SW) 변경·증설, 연계 프로그램 도입 시 지원

사. 센터시스템 이전 사유 발생 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이전 지원

아.<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 요구 시 인력, 관련 기술, 장비 지원 및 기술교육 실시

자.<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탑재된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한 보관(백업) 및 운영

차. 유지관리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 인계인수 세부 계획

카.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파손(소손) 시 임시 대체 장비, 기술, 인력 등 지원
1-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용

(1) 유지관리 조직 운영 방안

가. 유지관리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유지관리요원(상주, 비상주)로 나누어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기간 중 일 8시간, 일 1시간 점심시간 별도)로 하되, 장애조치, 증설작업 등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유지관리인력 구성 방안

가. 사업관리 책임자(PM)
사업관리 책임자는 고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사업자별 업무 구분, 권한, 책임 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나. 유지관리 상주 요원
상주 요원은 교통정보운영과에 상주할 기술자를 의미하며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장애 접수·조치 상황, 기능개선 등 포함) 총괄 관리 등을 위한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센터시스템 관리를 위한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 유지관리 비상주 요원
비상주 요원은 상용·응용 S/W(홈페이지 포함) 관리를 위한 중급기술자이상 1명 이상과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 현장장비 예방점검, 장애조치 및 이설작업(버스정보안내기, 차내장비) 등의 업무에 적합한 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가.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의 검증을 득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적정 인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교통정보운영과에 상주하여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총괄 관리를 위한 상주 요원은 정보시스템 등 관련분야 경험 2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센터 관련 HW·SW(상용, 응용 AP, 홈페이지 등) 등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상주 요원은 정보시스템 등 관련분야 경험 6개월 이상의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 요원은 상용·응용 S/W(홈페이지 포함) 관리, 현장장비(차내장비 등)의 이설작업, 현장장비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중급기술자는 관련분야 경험 2년 이상, 초급기술자는 관련분야 경험 6개월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초급기술자는 관련분야 하도급 시 하도급 소속 인력 가능, 2명 이내)

마.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 병가 등)가 발생하면 제안할 당시 참여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참여 인력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 준용 기준(아래 중 하나에 해당)

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1-3. 협력 방안 제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납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 운영 계획 제시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국경일 포함)에 발생하는 센터시스템 및 현장 시스템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 운영 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 및 이전설치
유지관리대상의 이동 및 이전설치(버스정보안내기, 차내장비, 센터시스템 등)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인력, 기술, 비용 등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단,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은 별도로 한다.)
1-6. 유지관리에 대한 보장

(1)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 고의적인 파손 등 제3자의 원인 제공으로 정비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원인 제공자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히 정비보수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유지관리업체가 우선 정비보수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예외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지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단, 예외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긴급 복구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가. 지진, 폭풍, 홍수, 낙뢰 등 천재지변에 의한 파괴나 장애

나. 군중의 소요,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장애

다.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장애 등 (4) 교통정보운영과 장비 반출·입

센터 시스템 장애 처리는 근무시간 중 교통정보운영과 내에서 정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장비를 반출·입 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제51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주변 여건(환경)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업체는 용역 수행 중 또는 그 결과로 인해 장비 및 시설 파손, 시민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유지관리상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유지관리업체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7. 유지관리 관련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장비”라 함은 계약 품목의 최초 구입 시 또는 추가로 설치한 구성품 일체를 말한다.

나. “정기예방점검”이란 H/W 및 S/W 등의 사고와 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시험·검사·점검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 “호출정비보수”라 함은 불시에 H/W 및 S/W 등의 장애으로 인한 장애로 장비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때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H/W 및 S/W 등의 정상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 및 시스템의 증설, 이설, 성능보강, 기타 시스템의 변경, 시스템 장애발생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등으로 발주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2) 유지관리의 내용 가. 정기예방점검

유지관리 계약기간에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센터시스템 월 1회 이상, 현장장비 연 1회 이상)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정기 예방점검은 통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조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근무시간을 피하여 대민서비스 준비시간(익일 00:30 ~ 05:00) 혹은 공휴일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호출정비보수 및 지연배상금

불시의 장애(부대설비 포함)으로 정상가동에 지장이 있어 서면, 전화 등 가능한 수단으로 정비보수 요구가 있을 때는 통보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정비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

1) Data Back-Up, Restore 및 버스 미운행 시간 등은 유지관리 지연 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정전, 통신 불통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현장장비 보수가 폭우·폭설 등의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합 수리 공정 및 통신상태 불량, 주요 부품 교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와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영향 등으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지연배상금은 아래 표의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지연배상금 산출기준>

① 센터(H/W, S/W) 시스템 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미복구 시

  • 지연배상금 = 총 유지관리금액 × (2.5/1000) × 미복구 시간/24

(단, 수리를 위해 시스템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야간작업을 수행하고 익일 버스운행시간 이전에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② 현장장비 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미복구 시

  • 지연배상금 = 총 유지관리금액 × (2.5/1000) × 미복구 시간/24

(단, 승안기 등 차내장비(장치)의 유지관리는 장애접수 후 익일 버스운행 전까지 미복구 시 적용)

다.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연락체계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통보하며 연락 불통일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가 책임을 진다.

라. 장비의 유지관리

1) 장비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의 장애 부품 무상 교체 지원)을 포함하며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유지관리업체에서 부담한다.(단, “1-6 (3) 예외 사항”은 제외)

2)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하며, 교환 부속품은 성능상 동등품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회수된 부품은 유지관리 업체가 소유할 수 있다.
1-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시스템 분야별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 시기,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한다.

(2) 교육내용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능력 함양 및 예상되는 장애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3) 모든 교육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타 발주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등 추가 교육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9. 보안 기준

(1) 법령 기준

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4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별첨1 참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별첨1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별첨1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제재한다.

라.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첨1의 별표4)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용역수행자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리적 보안

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시행

나.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 시행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다.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라.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사업 종료 후에는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물리적 보안

가.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도 함께 실시

나.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보안성 강화

다.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

라.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은 승인된 것만 사용하며, 작업완료 후 즉시 회수 및 보관해야 함

마.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4) 문서 보안

가.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나.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

다.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철재캐비닛 등)에 관리

라.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마. 주관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 금지

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

(5) 기술적 보안

가.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나.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다.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라.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마.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바.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사.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6) 인력 보안 가.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발주기관 신원조회 확인 시 협조
  • 유지관리업체의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유지관리업체는 대구시와 협력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나. 사업수행 시

  • 유지관리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월 유지관리료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또는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유지관리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때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1-10. 계약 해지사항

(1)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유지관리업체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단, 유지관리업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명 및 철회 요구의 입증을 책임진다.)

나. 장애복구 지연배상금 부과사유(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미복구)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유지관리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할 경우

(2) "(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지관리업체에 통지함
1-11. 안전보건 확보

(1)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유지관리업체는 종사자나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유지관리업체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2. 기타사항

(1) 다음 연도 계약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본 용역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용역을 수행한다.

(2) 유지관리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용역 수행 기간이 1월 미만이면 월 유지관리 비용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정산한다.

(3)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요한 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유지관리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4)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5)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기술지원 등의 제반 비용(수당)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한다.

(6) 유지관리업체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발주기관을 면책한다.

(7) 사업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요청하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수행 현황을 월간 단위로 진도표에 따라 보고서를 전자파일 또는 종이 출력물(A4)로 보고하여야 한다.

(9) 모든 유지관리 사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11) 유지관리업체는 월 또는 분기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유지관리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센터 상주요원 근무 및 센터 내 관련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운영과 內(대구경찰청 교통정보센터)로 하며, 장소 사용을 위한 장소 임차 비용 및 전기 사용료는 청구하지 아니하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하되,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13) 업무 인수·인계

가. 본 용역계약 이후에 발주(변경)되는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계약대상자 변동 시에는 차기 계약대상자 선정(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인수자, 인계자 간 협의로 양 당사자가 확인한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 연속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업 준공 미완료로 감안하여 유지관리 대금 지급 기한 연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분야별 상세 요구사항
2-1. 센터 H/W 및 상용 S/W 유지관리

(1) 대상 및 범위 : H/W(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부대설비 등 전체), 상용 S/W(DB, 미들웨어 등) ※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내역」

(2)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상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장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정기점검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등 사전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 및 결재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항으로 현장장비 장애, 민원 불편사항 증가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필요로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가 운용상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조치
상시점검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작동 상태 점검과 일일 백업 실행 등을 매일 상시적으로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활동 내용
세부내용
정기점검 수행(발주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양식의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운용 장비(서버, 네트워크, 주요 부대장비 등)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시스템 및 서비스 최적의 운영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분석
운영체제 및 시스템 S/W 등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
최근 보안 이슈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보안대책 강구
장애 등 재난 대비 각종 백업(운영체제 백업 포함)
월별 유지관리 현황 및 분석보고서 제출
정보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I/O, DB Space 등)의 사용량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향후 증설 필요 자원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웹 운영 S/W, 기타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버전관리 및 각종 로그를 점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자원의 최적화를 위해 AP, DB 등의 패치 및 자료 이전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상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점검 활동내용
세부내용
상시점검 수행[발주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양식의 상시(일일) 점검보고서 제출]
점검주기 : 매일
점검대상 : 운용 중인 정보자원(H/W·네트워크·부대설비, 상용·응용 S/W, 현장장비 등)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운행상태 점검
시스템 및 서비스의 최적 운영환경 점검 및 제공
장애사항 긴급대처 및 처리
일일, 주간 등 정기적 백업점검 및 소산백업 수행
정보시스템의 작업 일정에 의한 무인 자동화 백업 및 복구운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백업 일정을 갱신하고, 일일 정상적인 백업 실행 여부 및 백업 현황을 보고 (백업 현황 제출)
서버영역의 백업체계 개선을 위한 각종 백업시스템 현황, 분석자료 제공 및 통합백업 구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세부내용
장애조치 및 관리
비상대응체계 수립, 지속적인 장애 모니터링 시행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즉각 보고 및 조치, 개선대책 강구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및 실시
소프트웨어 버전 및 장애관리
장애복구 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현행화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보고(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장애발생 시 서버,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기간통신사업자 회선 포함) 등 분야별, 단계별, 장애 대응, 원인 파악, 복구, 분석에 따르는 구체적 세부 대책을 제시
복합장애 발생 시 서버,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기간통신사업자 회선 포함) 등 분야별 합동기술 지원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 세부 대책을 제시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및 예방 대책을 제시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용 장비를 지정한 장소에 두어 시스템 운영관리가 쉽도록 조치하여야 함(비용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점검도구를 사용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스템 수정, 개선 등 보안조치 후 결과 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보고(보안취약점 분석 조치 보고서 제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버전업에 따른 업그레이드 지원
세부내용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버전업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업그레이드 및 응용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내 “재개발 수준” 참조)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 Kernel, 환경파일 Parameter 수정 등 시스템 성능 튜닝을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장비 가동 점검
H/W(네트워크 등 포함) 자원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 정상 동작 확인
시스템 firmware 및 DB(Oracle 등) 패치 및 업그레이드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 정보 제공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및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시스템 자원 사용에 대해 전문 툴(Tool)을 통한 분석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 승인,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운영 중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관리해야 함
용역수행책임자는 현재 유지관리 용역수행 체계 및 보고 양식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의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상황 종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
주기적 기록

  • 일일(정기) 점검(근무) 일지, 월(주기별) 점검일지 등

작업 요청서·계획서·결과서, 각종 회의(협의) 결과에 대한 사항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처리에 대한 사항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 현행화 작업을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공
발주기관 요청 시 운영 중인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제안 및 고도화 수행
운영환경 관리를 위하여 미들웨어, DB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시스템(서버, 상용 S/W) 변경·대체·증설 등에 따른 복합적 관리 혹은 관련되는 기술의 적용 등 발주기관의 요구(필요) 시 지원

(3) 기타사항

가.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상황판시스템(음향, 영상포함) 기타 부대설비는 월간 정기점검 및 호출점검보수를 위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모성 부품, 시설물의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한다.

나. 센터시스템의 경미한 이동 및 추가 작업(네트워크 케이블링 등)이 발생하면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 자력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대구시와 유지관리업체가 체결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계약 후 20일 이내 제출)

1) 대상 : 현장장비(버스정보안내기,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센터 H/W·네트워크·부대설비, 상용·응용 S/W ※ 붙임1 참조

2) 라이선스 제출 : 백신프로그램 등 5종 (※ 붙임1 참조)

라. 센터장비 및 버스정보안내기 백신 제품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 구매 또는 연 단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센터시스템의 장애 부품 무상 교체)을 포함하며 장비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부담은「Ⅲ장 1절 1-6 (3) 예외사항」외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부담한다.

바. 장기간 사용하여 제품생산 단종이 예상되는 장비에 대해 유지관리업체는 예비 부속품을 미리 확보하여 장애 복구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범위는 H/W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증설·추가기능 도입 등에 따라 대상이 증가할 수 있다. 증가분에 대한 유지관리료 마지막월 정산에 반영한다.
2-2. 응용 S/W 기능개선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1) 대상 및 범위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응용 프로그램(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 수집·가공·제공 처리 전반)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모바일 서비스 포함) , 인·허가 전체 버스 노선 및 경유 정류소 신설, 폐지,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장 자료 수집·관리

(2)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 수집·가공 프로세스 등) 기능 수정 및 추가
세부내용
응용 S/W(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 수집·가공·제공 프로세스 등)의 기능 수정 지원

  • 서버, 장비, 관련 S/W 등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 설정
  • 각종 오류, 버그 등 수정
  • 관련 행정업무(민원 등 포함)에 필요한 기능 수정 및 추가(자료추출 포함)

DB, 시스템S/W, 통합차량단말기(firmware)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복합 기능개선 지원
대구를 진입하는 시외계 노선을 운영하는 타 시·군이 자체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의 대구지역 정류소 버스도착 예정정보 연계 표출
기존 응용 S/W 단위 프로그램별(프로세스) 기능 보강 및 화면 구성 개선
법령·긴급 정책·현안에 따른 관련(연계) 프로그램 도입, 현장장비 변경·개선 등에 따른 기능 수정(통신방식, firmware 호환, 자료전송 항목 표준화 등) 및 신규 기능 개발 시 기술·인력 지원(시험운영, 검수 등 포함)
“통합차량단말기(교통카드단말기 및 차량단말기 기능통합)” 연계 기능개선 (자료 송·수신, DB적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firmware 호환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관리 (모바일 웹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기능 수정 및 추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더 좋은 알고리즘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형식 개선, 새로운 정보검색의 추가 등의 기능개선 및 기능 추가 수행
홈페이지 부분 리뉴얼, 홈페이지 액티브 배너, 긴급 팝업 등 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원안 디자인 및 폰트 변경 작업 수행
홈페이지 메인 배경화면(Flash)·디자인 등 개편, 메뉴 재구성(신설 포함) 등
모바일 앱(App)에 참조되고 있는 페이지의 연중 유지관리 지원(2020년 홈페이지 개편내용과 별도로 이전 버전의 서비스는 항상 유지)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 지원
각 정류소별 QR코드 조회 서비스 지원(정류소 신설, 이전 등에 따른 현장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연계)
일별 통계 관리, 주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후 정기적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드 링크 편집시스템 기능개선 및 노선 및 정류소 DB 운용·관리
세부내용
노드 링크 DB(GIS관련 DB 및 shape 파일 등) 생성·보완·수정 등
데이터 변경 사항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정기 및 비정기 노선 개편, 도시철도 노선 개편·변경·보완 사항 등 포함)
노드 링크 현장조사를 통한 적용 및 적용일 이전 완료
노선 및 정류소 신설·변경(이동)·폐지 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를 통한 관련자료 수집, 지정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노드링크에 적용·구축(주요 경유지 및 별칭 설정 포함)
현장 부착물 관리
정류소 신설(변경), 노선안내도 변경(훼손) 등으로 QR코드 등 재부착이 필요한 경우 스티커 제작 및 현장 부착 후 결과 보고서(필요시 사진대지 포함) 제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분석자료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서비스 평가 등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수집 자료를 활용한 가공 및 분석이 필요할 시 해당 업무 지원 및 응용S/W와 연계한 기능 개선

(3) 기타사항 :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하되, 연계 업무(응용소프트웨어 기능, 홈페이지 경우 관련 사이트 등) 도입 등에 따라 대상이 증가할 수 있다.

2-3. 현장장비 유지관리 (1) 대상 및 범위 가. 버스정보안내기

1) 버스정보안내기 PC보드, Memory, 하드디스크, I/O Port

2) LED 컨트롤 보드 및 모듈, LCD 모니터

3) 음성엔진, 전원장치, 센서 부문 및 환기 부문

4) 통신모뎀 호환 및 통신 인터페이스(지그비 포함) 부문

5) 버스정보안내기(프로그램 포함) 함체 및 지지대(Pole)

6) 수전점에서 버스정보안내기(누전차단기)까지 전기시설

나. 승객용안내기 및 행선지안내기

1) 승객용안내기 및 행선지안내기의 LED 표출상태

2) 주변장치(지그비 태그, 출입문 관련 정보수집·표출 기능 등) 수리 및 교체, 통신모뎀과의 호환·작동 유지

(2)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현장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정보안내기,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점검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정기 전수점검에 관한 사항(유지관리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및 관리계획(연중 계획), 체크리스트 내역·결과 제출(월별 보고)
동작 상태점검, 내·외부 청결 유지 등의 세부 작업 방안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에 관한 사항 제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 “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 통합관제 등 활용
장애발생 인지 혹은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에 조치결과 입력·보고)
원인, 조치사항별 장애내용 분석(월1회 이상) 및 관리방안 제시, 매뉴얼 작성

※ 단, 차내장비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익일 운행 전까지 조치 완료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 수량, 시기, 세부내용 등
장비 현황 관리 방안 제시 : 관리대장 작성 및 주기적 보고
상태별(예비품·부품, 정상작동· 수리가능· 수리불가), 생산연도별 등 체계적 관리 방안
관리프로그램(“버스운행관리단말시스템”)을 통한 장비현황 관리 지원

  • 세부 장비현황, 변동이력, 주요 기능개선 사항, 주요 작업사항, 소모품(예비품)

이력 등
각종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 및 우회운행 시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이미지 제작 및 설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버스정보안내기의 원활한 이설로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 붙임 2 :「버스정보안내기 이설지침」
세부내용
이설(철거) 등 지원
정류소 변경 및 발주기관 요구 시 지원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이설(철거) 등 지원 시 요구사항
유지관리 기간에 장비의 이설 및 철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그 외의 사정(시, 구·군 요청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설 거리가 30m 이내 소규모 이설작업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단, 이설 거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비의 이설 및 철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일정 및 방법을 확정하고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
교통안전원, 안내 입간판, 안전펜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교통사고, 상하차 사고 등으로 인한 파손 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시설물 파손 및 버스정보안내기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모든 배상 책임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3) 기타사항

가.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예비품(주요부품), 점검장비(측정기, 공구류), 청소용품, 안전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중에 발견된 특이사항(악성코드 설치, 해킹탐지 등)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다. 현장장비를 원격으로 ON/OFF가 필요할 때는 담당공무원 및 센터 상주요원이 ON/OFF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중 타 업체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유지관리 중 신규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 시스템 등록 및 관련 서버 프로그램 수정, 기능 테스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바. 버스정보안내기의 난반사 방지 코팅이 자외선으로 인하여 백화현상이 발생하면 교체하여야 한다.(15개소 이내, 노후정도 등에 따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사. 센터, 현장장비의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 해당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한 센터, 현장장비 “프로토콜 정의서”를 업데이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1) 대상 및 범위 :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2) 수행 요구사항 (※ 붙임 3 :「버스 대·폐차에 따른 장비 이설지침」)

가.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등은 실시간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기반 장비로, 발주기관의 이설작업 지시가 있으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버스 대·폐차 차량 발생에 따른 장비 철거 시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는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 기타 시설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만약 기타 설비에 손상이 발생하면 유지관리업체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철거 및 설치 작업은 버스 차고지에서 수행하므로 버스 운행과 운수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라. 버스 대·폐차에 따른 단말기 철거일과 신차에 단말기 설치일이 상이 할 때 철거한 단말기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는 유지관리업체가 책임진다.

마. 승객용안내기, 행선지안내기 이설은 버스 대·폐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버스회사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 또는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 수량보다 대·폐차 수량이 적으면 용역기간 마지막 월 청구금에서 부족한 수만큼 정산하여 지급하되, 발주 수량보다 대·폐차 수량이 많을 경우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바. 작업에 따른 제반 안전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모든 배상 책임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 제안 및 입찰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제안 및 입찰 참가자격
다음 1-1, 1-2, 1-3, 1-4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다.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된 업체
1-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관리」,「데이터서비스」,「인터넷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중 1개 이상]를 보유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으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1-5. 기타사항

(1)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본 사업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 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혹은 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 방식 혹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주사업자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한다.

다. 공동수급 구성은 5개 사 이하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대표사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분담 내용이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함)

(3) 하도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자료 제출

가.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 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관련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다. 이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라.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때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마. 사업대가(선금, 부분 준공금 등 모두 포함) 수령 시 15일 이내에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지급(어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원칙으로 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하도급업자의 수령확인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 통보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해당 하도급업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 사업자 선정방법
2-1. 기본방침 및 적용기준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2) 적용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1) 입찰공고(제안요청서 포함) ⇨ 가격입찰서 제출(나라장터) ⇨ 제안서 접수(방문)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순위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4. 낙찰자 결정방법

(1)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3) 기술과 가격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제안서 평가방법
3-1. 입찰공고 내용에 의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되, 부득이 기준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공고를 통해 시행한다.

(1) 자료 요구 등

가.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일 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2.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2) 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서 제한 쪽수를 초과하면 초과 5쪽당 0.1점 감점하여 최대 1점까지 평가에 적용된 산술평균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제안서에 제안업체 및 직원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있을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점까지 최종 평가에 적용된 산술평균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한다.

(3)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정성적 평가는 분야별 배점으로 채점하며, 등급제로 제안 업체별 차등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은 자료(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 신용평가 등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산출된 결과에 용역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납품실적증명원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으로서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적증명원 상에 상기 실적 건명과 참여 지분에 따른 실적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 표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가
일반현황
1.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6
20
2. 기술능력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사항 등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4. 신인도
행정처분
2
5. 안전·보건관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2
정성적
평가

제1장
제안 개요
1. 배경 및 목표
사업 개요 및 제안방향 제시
3
3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사업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3.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2장
센터시스템
기술부문
1. H/W, 상용 S/W
구축 장비 및 S/W현황분석 및 장애 대응방안 제시
10
27
2. 응용 S/W
현황분석 및 기능개선 방안제시
10
3. 제조사 협력방안 및 비상운영계획 등
협력방안 및 품질보증계획<hp:lineBreak/> 및 사업 추진일정 제시
7
제3장
현장장비
부문
1. 현장장비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방안
현장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방안 제시
20
20
제4장
지원부문
1. 백업,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방안
백업, 장애복구 방안 제시
6
17
2.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교육 훈련방안 및 기술 지원<hp:lineBreak/> 방안 제시
6
3. 보안관리
자료유출방지, 보안대책 마련
5
제5장
특별제안
1. 특별제안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특별
제안 제시
3
3
소 계

70
70
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10
감 점

  • 제안서 쪽수가 초과한 경우 : 5쪽당 –0.1점, 최대 –1점
  • 제안서에 제안업체 및 직원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표기 : 최대 –2점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3)
합
계
100
100

※ 감점처리 사항 : 평가에 적용된 산술평균점수에서 감점 처리(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로 처리)

3-3. 객관적 지표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심사항목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가. 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6
나.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6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라. 신인도
행정처분
2
마. 안전·보건관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2

(2) 객관적 지표의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수행실적

항 목
계 산 방 법
기준(등급)
배 점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100
A. 100% 이상
6.0
B. 60% 이상 ~ 100% 미만
5.6
C. 30% 이상 ~ 60% 미만
5.2
D. 5% 이상 ~ 30% 미만
4.8
E. 5% 미만
4.4
<평가 기준>
1. 사업(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ITS)분야,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구축 또는 유지관리사업의 준공실적 자료를 평가하며 단일 품목만의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최근3년(입찰공고일 기준)동안 준공한 실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공사·공단, 민자, 민간, 해외사업의 실적증명원의 내용(금액, 품목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대사관 확인 필)
3. 공동수급 수행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수행실적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구성원 모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는 제안 참여비율에 관계없이,「정보통신공사업 면허」참여비율 70%,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참여비율 30%로 적용하여 평가함
[실적] = [등급별 배점(A사 실적/추정가격×100)×지분율]+ [등급별 배점(B사 실적/추정가격×100) × 지분율]+ ....

나. 기술능력
항
목
기준(등급)
배 점
기술 인력
A. 고급기술자 이상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4.0
2.8
B. 중급기술자 이하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2.0
1.4

<평가 기준>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에 근무(3개월 이상)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2. 제출서류

  • 공 통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술사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서 발행한 증명서
  • 기술자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인정 단, 경력증명서에 기술자등급이 표시 안 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확인 명시된 것만 인정 하되 기술자등급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폐지
되었으므로 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제출, 자격증 보유 안한 SW기술자의 자격증명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력기간을 산정
3. 공동수급(컨소시엄) 기술인력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 인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되어도 높은 기준 1개만 적용한다.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 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 급
기술자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 급
기술자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
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비고 >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 사
: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 정보처리

2. “학력·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다. 그 밖에 가항 및 나항에 따른 기준이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시험·운영·유지관리·감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경력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한다.

다. 경영 상태
항목 및 기준(등급)
배 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평가 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는 제안 참여비율에 관계없이「정보통신공사업 면허」참여비율 70%,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참여비율 30%로 적용하여 평가함
3.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항 목
기
준
배 점
행정처분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 최근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1.4

<평가 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개 업체만 해당이 되더라도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2.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행정처분확인서”,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 제재 현황 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처 출력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마. 안전·보건관리
항 목
기 준
배 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2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0

<평가 기준>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을 동종업계 평균산업재해율과 비교 평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4.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4.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4-1. 제안 참가신청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각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8)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1부 *밀봉 날인

(11) 공동수급인 경우 가. 공동수급협정서 1부 나. 합의각서 1부

다. 구성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구성원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마. 구성원 청렴이행서약서 1부 (12) 서약서 1부

(13) 퇴직공무원이 임원급이거나, 채용된 업체일 경우 *밀봉 날인

가. 퇴직공무원 채용현황 (14) 기술제안서 가. 정량적 평가(발주부서용) 원본포함 4부

나.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10부 / 발주부서용 2부

다.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10부 / 발주부서용 2부

라. 제안서 내용(3종)을 수록한 USB 1개

(15) 자기평가서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발주기관의 요구 서류)
4-2. 제안서 제출

(1) 제출처 및 제출기한 등 : 입찰공고 참조(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2) 문의안내

대구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 손민, (☎053-803-6866) / [email protected]

4-3.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 및 서류열람(교통정보운영과 보관)으로 대체함
4-4. 제안 설명회

(1) 기술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시행하여야 함

(2)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신분증 확인) 사업관리자(PM)의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함(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3)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에 평가결과를 공개함
4-5.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명칭, 소제목)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 항목(목차) 및 작성 방법 : 정량적 평가
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 현황

1. 수행실적
최근 3년간 평가에 인정되는 사업실적 제시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2. 기술능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참여인력 현황을 제시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5.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Ⅱ. 부록
모든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SP 인증 등)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합본으로 제출함

1-2. 항목(목차) 및 작성 방법 : 정성적 평가
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제1장(Ⅰ). 제안개요
개요 등 별도
작성 가능
1. 배경 및 목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제안 방향 제시

2.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사업 주요내용 및 수행범위

3.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2장(Ⅱ). 센터시스템 기술부문
개요 등 별도
작성 가능
1. 센터 H/W, 상용S/W
구축 현황 분석, 기능개선, 수행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실시간 관제 및 무중단 운영 방안
­시스템 장애대응, 가용성, 취약점 도출·개선 등 포함
정기·수시 점검, 상시점검 등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기술적용 계획표 제시(별도 총괄표 가능)

2. 응용 S/W
구축된 응용 S/W 현황 분석, 기능 추가, 유지관리 방안 제시
홈페이지 현황분석, 기능개선, 유지관리 방안 제시
­모바일, 현장 부착물(QR) 등과 연계한 서비스 개선사항 포함
효율적 DB 변경을 위한 시스템(노드링크 등) 업데이트 방안 제시
기술적용 계획표 제시(별도 총괄표 가능)

항목(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3. 제조사 협력방안 및
비상 운영계획 등
제조사 또는 공급사(개발사)와의 협력방안 및 품질보증 계획
본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세부적인 사업 추진일정 제시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상주인력 포함)에 대한 사항, 운용계획 등 제시
­ 센터 상주요원(2명)의 휴가,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장애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 포함
※ 제안업체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표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산출물 상세 제시
야간, 근무시간 외, 공(국)휴일 등에 발생하는 장애의 대처 방안 등의 세부적인 비상운영 계획(방안) 제시

제3장(Ⅲ). 현장장비 부문

1. 현장장비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방안
장비현황 분석 및 기능개선 방안 제시
유지관리 주기별 운용방안 제시(일일, 주간, 월간)
유지관리 인력(현장요원)운영 방안 제시
효율적 장비 유지관리, 정기 전수점검 및 관리 등의 방안제시
­ 예비부품 확보, 현황관리 방안 포함
장비 장애(장애) 시 수리 방안 제시(장애 유형별 구체적 대응 요령 등 포함)
버스 대·폐차에 따른 승객용안내기 및 행선지안내기 등 장비 이설 방안 제시
버스정보안내기 이전설치 시 방안 제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 제시

제4장(Ⅳ). 지원부문
개요 등 별도
작성 가능
1. 백업, 장애처리 및<hp:lineBreak/> 이력관리 방안
단일, 복합 장애에 대한 분야별, 단계별, 장애 대응, 원인파악, 복구, 분석에 따르는 구체적 세부 대책을 제시(관련 지원업체 합동 등)
장애 유형별, 단계별, 인식 및 조치 방안 및 세부지원 계획 제시
향후 효율적인 장애관리를 위한 이력 및 통계관리 방안 제시
시스템별 효율적 백업 방안, 장애 유형별 구체적 대응 요령 등

2.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향후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방안 제시
사용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장비) 분야별 내용·방법·시기·전문교육 등의 방안 포함
업무 인계·인수 방안 제시
업무 인계·인수 후 일정 기간 기술지원 방안

3. 보안관리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인력, 장비 등 보안대책 및 보안체계의 적정성
시스템 보안 및 저작권 존중사항

제5장(Ⅴ). 특별제안

1. 특별제안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
특별제안은 본 사업에 적용할 내용만 기술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 요령
2-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분리 편철 및 매수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 제한없음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 50장(100쪽) 이내

(2) 제안서의 쪽수 인정 범위 가. 목차, 간지는 쪽수로 인정하지 않음

나. A4는 1쪽, A3는 2쪽으로 인정함(예 : A3 삽입시 – 1, 2 -)

다. 편집상 여백은 쪽수로 인정하지 않음

(3) 부수 :「Ⅳ. 제안 및 입찰 안내사항 ­ 4.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참조

(4) 규격 : A4(210×297mm) (5) 인쇄 및 제본

가. 표지 :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첨부된 표지(표지 제작기준) 양식 사용

나. 본문

1) 백상지 80~100g/㎡ (본문에 사진을 포함하여 문서작성은 할 수 있으나, 인화된 사진을 부착할 수 없음)

2) 흑백, 양면 인쇄,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

다. 간지를 제외하고는 컬러인쇄 및 컬러용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라. 본문 내용 외 상단, 하단, 옆면에 별도의 상징물이나 이미지 삽입을 하여서는 안 됨

마. 간지 색상은 연녹색으로 하며, 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장,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함

바. 제본 : 무선철 제본
2-2. 기술적용계획표가 해당되는 항목에는 해당 내용(혹은 별도 총괄표)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3.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2-4.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5. 제안서의 사용언어 중「~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2-6.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2-7.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따른다.
2-8.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2-9.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2-10.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 문헌을 활용 시 참고 문헌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11.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 시 유의사항
3-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제안서 발표자료, 기타 보충자료 등)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2.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 포함)
3-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가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
3-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3-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3-6.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3-7.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 범위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8.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에 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9.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3-10.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안업체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13.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도면 중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은 제안서 내용에 제안업체명이나 제안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및 마크, 이미지 등을 명시할 수 없으며, 또한 제안업체의 직원의 정보(이름, 얼굴, 전 근무처 등 신분추정 가능한 모든 자료)도 삭제 후 기재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의 효력
4-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일부로 간주한다.
4-2.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4-3.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결정권을 갖는다.
4-4.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구술 등 기타 방법에 따른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붙임 1]
유지관리용역 대상 시스템 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1. 버스정보안내기
2007년 ~ 2026년 사업분
대
1,620
2. 승객용안내기
2007년 ~ 2026년 사업분
대
1,667
3. 행선지안내기
2010년 ~ 2026년 사업분
대
3,375
4. 센터하드웨어
합
계

43
2013년~2017년
분석DB, 분석Web, API연계서버#2, NTP(내부,외부),
분석스토리지, 통합관제수집, 통합관제DB, 형상관리서버
대
9
2018
상황관제WEB, 상황관제DB
대
2
2020
TAGO가공서버, 주운영가공서버
대
2
2021
스토리지(DR, 분석보강)
대
2
2022
다국어 서버(DB, 정보제공), 주운영 DB 서버(이중화), 통계DB
대
5
2024
API서버
대
1
2025
초정밀Web, 초정밀DB, API연계서버, GIS서버, 외부제어, 외부배치,
정류소(이중화), DR, 백업LTO(내부,외부), 백업VTL(내부,외부),
주운영스토리지, SAN스위치(이중화)
대
16
2026
(신규1,교체5)
통신서버(이중화), 웹서버(이중화), 수집서버, 관리콘솔서버
대
6
5. 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합
계

50
2021
스위치(망 분리)
대
1
2023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NAC)
대
4
2024
NAC(운영망), 망연계솔루션(이중화), IPS(내부), 내부방화벽(이중화), 망연계 스위치(L2, L4), 웹방화벽(이중화)
대
16
2025
서버접근제어(내부,외부), 침입방지시스템
대
3
2026(교체)
SSL VPN(이중화), 백본스위치(내부,DMZ), 라우터, 스위치(L2, L3, L4)
대
26
6. 상용 소프트웨어
합
계

26
2006년~2016년
WAS(2), WEB(2), Oracle 10g(2), Oracle 10g Enterprise, <hp:lineBreak/>Oracle 10g RAC, DR솔루션, JEUS Ent(2), WebtoB Std(2), <hp:lineBreak/>Net Backup, Oracle 성능관리
식
15
2017
시스템관제(SMS/NMS)시스템
식
1
2022
Oracle 19c(다국어DB) SE2, Oracle 19c
식
2
2023
시스템관제(SMS/NMS)시스템 업그레이드
식
1
2024
API 상용SW(web,was,미들웨어 포함)
식
1
2025
초정밀DB, 초정밀Web, 백업SW, Ark for Oracle
식
4
2026(추가)
재해복구솔루션, SSL VPN(300Copy)
식
2
7. 응용 소프트웨어
합
계

19
2006년~2016년
응용프로그램 개발 1차~7차, 노드링크 구축조정
식
8
2017
타임서버 동기화
식
1
2018
기능개선, 상황관제
식
2
2020
홈페이지 개편, 서비스관제
식
2
2022
다국어DB, 최적화 기능 개선
식
2
2023
군위군 BIS 통합
식
1
2024
초정밀 버스정보 웹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연계API
식
2
2025
기능개선(광역환승통계기능, 통신서버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등)
식
1
2026(추가)
기능개선(경산·영천 공공API 연계, 정류소서버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등)
식
1
8. 센터부대설비
합
계

14
2007
KVM 콘솔
식
1
2009
시스템실 온도 모니터링 센서
식
1
2017
UPS, 에어컨(501호)
식
2
2018
통합상황관제시스템
식
1
2020
에어컨(시스템실), UPS(밧데리)
식
2
2022
통합상황관제시스템 음향시스템 개선), KVM 콘솔
식
4
2025
UPS 배터리
식
1
2026
항온항습기(502호)
식
1
일괄
부대장비(단말기,잠금.보안장치 등)
식
1
9. 백신 프로그램
서버(Windows), 서버(linux), 운영 PC, 버스정보안내기, 웹로그 분석
종
6(1,667)
10. 기타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대
200

[붙임 2]
버스정보안내기 이설 지침

1 이전 설치(시공)

가. 본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1) 전기 및 통신케이블은 기 설치된 제품을 활용하되 추가로 케이블 작업 시에는 기 설치된 케이블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을 버스정보안내기에서 분리 시에는 시공 전 반드시 메인 전원을 차단 후 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전원 및 접지 케이블을 버스정보안내기의 누전차단기와 접지단자대에서 분리 후 버스정보안내기가 이전 설치될 위치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4) 케이블 포설할 때 피복이 벗겨지거나 케이블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버스정보안내기
1)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전원선과 통신선을 분리 시 버스정보안내기 내부의 부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2) 버스정보안내기 이전설치 시 함체의 훼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3) 이전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버스정보안내기에 인입된 전기 및 통신선을 연결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케이블을 정리한다.
5) 버스정보안내기를 쉘터에서 분리 및 이전 설치 시 쉘터 외관 및 구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 관련 사항
1) 이전설치 착공 및 주요 공정 시(철거, 재설치, 시험 등)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가) 굴착깊이 : 100㎝ 이상 (구·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120cm도 있음. 확인 후 굴착)

나) 접지저항 : 100Ω 이하
2) 이전설치 시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이전설치 후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한다.
4) 이설에 따른 버스정보안내기 운영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5) 공사 준공 후 관련서류(도서) 제출한다.

가)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시공 전·중·후 사진대지 등)

나) 전기안전검사 필증 등
2

설치 후 테스트

가. 기본 기능 테스트
1) 버스정보안내기 메인보드에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하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본 기능을 테스트한다.
2) 메인전원 스위치 동작 시 버스정보안내기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3) 온도 센서에 의해 감지된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4) FAN 가동 시 정상적으로 FAN이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5) 충격센서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6) 문열림센서 동작 시 정상적으로 정보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7) 음성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8) LED 모듈이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9) LED 모듈의 LINE(단) ERROR가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10) 지그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11) 카메라 영상이 정상적인지 확인한다.
나. 외부 통신 테스트
1) 버스정보안내기 기동시 버스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3

자재 사양

가. 버스정보안내기 거치용 브래킷 : 전기 아연도금 강판 두께 2mm
나. 체결용 볼트 : 스테인리스 재질
[붙임 3]
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내장비 이설 지침

1 이설(시공)

가. 본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승객용안내기
1) 승객용안내기의 설치 위치는 승객들의 시야에 잘 보이면서 탑승 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차내 전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진동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전원 배선과 통신케이블은 전면 노출을 최소화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행선지안내기

1) 전면 행선지안내기의 설치 위치는 전면에서 보았을 때 픽셀 전체가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측면 행선지안내기의 설치 위치는 앞문 전면의 좌측 상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픽셀 전체가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진동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전원배선과 통신케이블은 전면 노출을 최소화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좌석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전면 행선지안내기의 이전설치 시에는 출고 차량에 맞게 케이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센서류

1) 개문센서 등 차내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이설(시공)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테스트

가. 승객용안내기 통신테스트
1) 자동차의 메인 전원을 인가 시 승객용안내기에 메인 화면 정상 표출 여부 확인.
2) 메인화면 표출이 정상이며 통합 단말기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
3) 승객용안내기 속에 내장된 지그비 장치의 센터와 정상적인 통신이 되는지 확인
4) 상기 1), 2), 3)항이 정상이면 테스트 완료
나. 행선지안내기 통신테스트
1) 자동차의 메인 전원을 인가 시 행선지안내기에 메인 화면 정상 표출 여부 확인.
2) 노선의 표출이 정상이며 통합 단말기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확인.
3) 자체 불량모듈, 통합단말기~행선지안내기간 통신불량 발생시 노선번호 우선표출 될 수 있는지 확인
4) 상기 1), 2), 3)항이 정상이면 테스트 완료
다. 기타 센서류 통신테스트
1) 개문 센서 등 차내장비의 센서류 동작 시 정상적으로 정보가 올라오는지 확인
3

자재 사양

가. 통신케이블
1) 통합형단말기 ↔ 전면 행선지안내기
순번
품 목
규 격
색 상
수 량
비 고
1
CABLE
FTP Cat 5e
-
1

2
HOUSING
Molex 501646-2600
-
1
단말기 측
3
MODULAR JACK
RJ45(MALE) 보호캡적용
회색
1
행선판 측

2) 통합형단말기 ↔ 승객용안내기
순번
품 목
규 격
색 상
수 량
비 고
1
CABLE
FTP Cat 5e
-
1

2
HOUSING
Molex 501646-2600
-
1
단말기 측
3
MODULAR JACK
RJ45(MALE) 보호캡적용
회색
1
승안기 측

3) 전면행선판 ↔ 측면, 후면 행선지안내기
순번
품 목
규 격
색 상
수 량
비 고
1
CABLE
E240122 4P 26AWG UTP PATCH CABLE
백색
2

2
HOUSING
UTP HOUSING
-
4

나. 전원케이블
1) 승객용안내기
순번
품
목
규
격
색 상
수 량
비 고
1
CABLE
KIV 1.5mm2 KSC IEC 60227-3
450/750V2C 3M
흑색
1

2
CABLE
적색
1

3
HOUSING
MOLEX 3191R TYPE-2P
백색
1

TERMINAL
MOLEX 1189-T
-
2

2) 행선지안내기(전면, 측면, 후면)
순번
품
목
규
격
색 상
수 량
비
고
1
CABLE
KIV 1.5mm2 KSC IEC 60227-3
450/750V2C 3M
흑색
3

2
CABLE
적색
3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기 개발 프레임은 유지가능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붙임 6]

[붙임 7]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백신 버스정보안내기용
1,620
직접구매 [ ]
제
외 [√]
센터시스템, 현장장비 등 복합공종 유지관리사업으로 현장장비의 지리적 위치 및 시스템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임
·구매 :'27. 1월
·비용 : 29,160천원 정도
2
백신 서버(Windows)V3
9
직접구매 [ ]
제
외 [√]
〃
·구매 :'27. 1월
·비용 : 3,792천원 정도
3
백신 서버(Windows)알약
1
직접구매 [ ]
제
외 [√]
〃
·구매 :'27. 1월
·비용 : 370천원 정도
4
백신 서버(Linux)
8
직접구매 [ ]
제
외 [√]
〃
·구매 :'27. 1월
·비용 : 5,016천원 정도
5
백신 PC용
28
직접구매 [ ]
제
외 [√]
〃
·구매 :'27. 1월
·비용 : 985천원 정도
6
웹로그 분석
1
직접구매 [ ]
제
외 [√]
〃
·구매 :'27. 1월
·비용 : 6,000천원 정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026년
9월
일
대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보 안 특 약 사 항

① 사업자는 대구광역시「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요일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직원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와 충전포트에 보안스트커 부착

15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6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 특이사항 :
<hp:titleMark ignore="1"/>[서식1호]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 안 서(정성적 평가용)

0000. 00. ○○○○○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 안 서(정량적 평가용)

0000. 00. ○○○○○ [서식2호]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화번호(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GIS구축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 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서식 3호]
재 무 현 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SI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 설 팅

기
타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실시 업체는 최근 2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서식 4호]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서식 5호]

실적 증명원(공사, 물품, 용역)
실적 증명원(공사, 물품,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
요
적용기술

폐사에서는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 부록으로 첨부

[서식 6호] 유지관리용역 수행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o 추진팀 관리 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7호]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사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1. 경력사항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부록으로 첨부 [서식 8호]

최근 3년간 사업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책임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
기관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서식 9호]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주 소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부록으로 첨부 [서식 10호]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 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서식 11-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면서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3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발주기관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발주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제안서가 계약서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 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건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5호]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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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152"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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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대구광역시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 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한다.
※정보누출금지대상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등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6]

보 안 확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대구광역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하면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하면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17]

자 기 평 가 서 (단독 ­ 예시)
제안사명 : *****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수행실적
6
◦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 00시 BMS 구축사업 외 ○건
­ 000,000,000원
0.0000
기술능력
6
◦ 기술인력 보유
◦ A. 고급기술자 : 0명
◦ B. 중급기술자 : 0명
0.000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 AAA
0.0000
신인도
2
◦ 행정처분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0.0000
안전·보건관리
2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음.
0.0000
점 수 총 계
00.0000

※ 점수 산정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00. 00. 00.

상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내용 또는 사실의 미기재 사항 확인 시에는 평가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제출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첨부(내역)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증빙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증빙서류 : 사업참여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 확인서), 신인도, SP인증 관련 확인 자료,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자 기 평 가 서 (공동수급 ­ 예시)
제안사명 및 지분율 : A사(*****) 00.00%, B사(*****) 00.00%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자체평가
점수(수급사 별)
자체평가
점수(합산)
수행실적
6
◦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 A사(*****) : 00.0000점
◦ B사(*****) : 00.0000점
0.0000
기술능력
6
◦ 기술인력 보유
◦ A사(*****) : 00.0000점
◦ B사(*****) : 00.0000점
0.000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등급
◦ A사(*****) : 00.0000점
◦ B사(*****) : 00.0000점
0.0000
신인도
2
◦ 행정처분
◦ A사(*****) : 00.0000점
◦ B사(*****) : 00.0000점
0.0000
안전·보건관리
2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A사(*****) : 00.0000점
◦ B사(*****) : 00.0000점
0.0000
점 수 총 계
00.0000

※ 점수 산정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00. 00. 00.

상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내용 또는 사실의 미기재 사항 확인 시에는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제출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첨부(내역)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증빙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증빙서류 : 사업참여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 확인서), 신인도, SP인증 관련 확인 자료 등

자 기 평 가 서 (공동수급, 구성원별 ­ 예시)
제안사명(A사) : *****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평가내용
산정
점수
지분율
자체평가
점수
수행실적
6
◦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 00시 BMS 구축사업 외 0건
­ 000,000,000원
0.0000
00.0%
0.0000
기술능력
6
◦ 기술인력 보유
◦ A. 고급기술자 : 0명
◦ B. 중급기술자 : 0명
0.0000
00.0%
0.000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 AAA
0.0000
00.0%
0.0000
신인도
2
◦ 행정처분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0.0000
00.0%
0.0000
안전·보건관리
2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낮음.
0.0000
00.0%
0.0000
점 수 총 계

00.00

※ 점수 산정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0000. 00. 00.

상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내용 또는 사실의 미기재 사항 확인 시에는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제출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첨부(내역)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자기평가서와 관련 세부 증빙서류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증빙서류 : 사업참여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사업 수행실적 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 확인서), 신인도 관련 확인 자료 등

[서식 1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귀 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hp:fwSpace/>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서식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본인은 귀 기관의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을 수행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상기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 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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