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471호
[입 찰 공 고]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hp:fwSpace/>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82,486,000원(금일억팔천이백사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유의사항
-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을 진행함
※ 협약 금액은 예상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16.(월) 09:00 ~ 2026. 11. 19.(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9.(목)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053-803-6304)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6304)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6304)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문(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471호
[입 찰 공 고]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금182,486,000원(금일억팔천이백사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과업내용
※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을 진행함
※ 협약 금액은 예상낙찰률을 고려한 금액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16.(월) 09:00 ~ 2026. 11. 19.(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8.(수)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9.(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053-803-6304)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입찰로만 제출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
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6304)
12.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6304)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 과업이행요청서(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 ’27년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1
2. 과업목적<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1
3. 과업개요<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1
4. 일반사항<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1
5. 용어정의<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2
6. 참가자격<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2
7. 계약기간<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3
8. 제출서류<hp:tab width="31244" leader="3" type="4"/> 3
9. 비용청구 및 지불<hp:tab width="25644" leader="3" type="4"/> 4
10. 손해배상 및 책임<hp:tab width="24948" leader="3" type="4"/> 4
11. 계약변경 및 해지<hp:tab width="24948" leader="3" type="4"/> 4
Ⅱ. 과업내용
1. 유지관리대상<hp:tab width="28444" leader="3" type="4"/> 6
2. 유지관리 수행기준<hp:tab width="24944" leader="3" type="4"/> 6
3. 유지관리 인력관리<hp:tab width="24944" leader="3" type="4"/> 7
4. 점검 및 장애처리<hp:tab width="25644" leader="3" type="4"/> 8
5. 보안책임<hp:tab width="30548" leader="3" type="4"/> 10
6. 안전보건 의무<hp:tab width="27048" leader="3" type="4"/> 10
7. 기타사항<hp:tab width="30548" leader="3" type="4"/> 11
Ⅲ. 세부내역
1. 세부 과업이행 요청사항<hp:tab width="20748" leader="3" type="4"/> 12
2. 유지관리 세부대상<hp:tab width="24248" leader="3" type="4"/> 15
【붙임】기술지원 협약대상, 시스템점검표, 장애처리일지<hp:tab width="1996" leader="3" type="4"/> 20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용역
2. 과업목적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체의 예방 정비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3. 과업개요
가. 소요금액 : 금182,486,000원(VAT포함)정도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용역대상 : CCTV 통합관제시스템 H/W 및 S/W, 스마트 도시안전망
H/W 및 S/W, 기타 시스템 등 4. 일반사항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본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사항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그 효력을 발생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다.
5. 용어정의
가. 유지관리라 함은 장애 예방․복구, 각종 시스템 S/W의 관리, 운영환경개선, 재해예방, 관련기술의 지원 및 부품의 교체 등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 또는 기술지원업체로부터 발주처의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료라 함은 이 계약에 관한 과업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제작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을 말한다.
라. 장애라 함은 시스템의 고장 또는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참가자격
가. 장애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본 사업의 유지관리업체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마.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에서 발행하는『부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붙임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대상 품목
바. 본 사업의 성격상(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나.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8.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후 착수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유지관리 사업범위 및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 유지관리지침 및 유지관리절차 등을 명시한 계획서
-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 유지관리 전담요원 선임
- 본 사업수행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담요원에 대한 다음 서류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및 신원진술서(약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또는 유지관리 경력증명서 1부
다. 용역완료 또는 기성완료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 유지관리 점검표 및 산출물 등
9. 비용청구 및 지불
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료 및 제출서류를 분기별 청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1개월(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0. 손해배상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작업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작업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 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계약변경 및 해지
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용역참여인력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관리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라. 계약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필요한 경우 발주처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아니한 경우
- 용역수행 기한 내에 3회 이상 보수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감독자의 정당한 요청과 협의에 따르지 않거나 직무수행을
방해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인정될 경우
- 계약이후 용역수행자의 기술인력 변동에 따른 인원구성 또는유지․관리 수행능력(기술, 장비)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각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정산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관리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유지관리대상 가. 통합관제시스템 H/W 및 S/W
- 통합관제 서버, GIS 서버, 수성구 연계서버, 모니터링 PC 등
- 통합관제 메인 S/W 및 클라이언트 S/W, GIS S/W
- 멀티 DID 모니터 및 IP WALL 컨트롤러
나. 스마트 도시안전망 H/W 및 S/W
- 도시안전망 서버, 유관기관 영상중계서버, 외부연계서버
- 영상중계 S/W, 서버보안 S/W, 망연계 솔루션 등
다.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백본스위치, NMS 시스템, L3 스위치, 암호화장비, 방화벽
라. 출입통제시스템, 전관방송장비, 청사방호용CCTV, 회의실방송장비 등
마. 기타 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
바. 유지관리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역 변경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하에 변경한다.
2.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유지관리는 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보완 개발
-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산출물 이력관리
-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나.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 항목별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는 연중(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24시간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 1인을 상주시켜 근무토록 한다.
마.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근무장소는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지정장소로 하고 대구시에서 제공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점검과 장애처리에 대한 기술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센터 내 건당 10회선 이하의 정보통신회선의 신·증설, 변경 및철거 시 유지관리업체는 기술과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유지관리 인력관리
가.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을 최상의 가동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자격 요건에 맞는 관리책임자 및 상주인력을 운영한다.
- 관리책임자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 및 장애처리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 상주요원
정보통신(또는 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CCTV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2년이상인자
나.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도 정규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요원은 점검일지 등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의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 요청에 따라 분기별 유지관리료 청구 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마. 유지관리요원은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거나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투입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
바. 유지관리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서는 전일까지 발주처에게보고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장애처리
가. 발주처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점검을 하여야 하고, 결과를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을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은 매일하여야 한다.
라.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내내 CCTV 통합관제시스템 장애가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으로상시 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접수 후 평일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이내에 복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보수로 인하여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및
기타 상황 등으로 장애처리 유보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유보시간은 장애처리 지연시간에서 제외한다.
아. 장애조치 완료 후 장애발생 H/W 및 S/W에서 24시간 이내에같은 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장애 통보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며, 월 2회 이상 같은 종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와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애 통보시점으로부터 규정된시간이내에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지연배상금 적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다.
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프로그램(S/W), 대체장비 및 소모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지연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카. 장애처리 시 필요한 대체품 및 소모품, 인건비는 일체 무상으로 하며,제거된 부품은 계약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화재나 외부사고, 천재지변 및 유지관리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임을 발주처가 인정한 때에는 발주처가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타. 계약자는 H/W 및 S/W의 버전 업그레이드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파. 설치장소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와의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변경 작업에 응해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기간중 시스템 구성이나 CCTV관제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문서화(구성도, 현황표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마.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보안업무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유지관리 과업이 종료되고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5일간CCTV통합관제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운영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없다.
Ⅲ. 세부내역
1. 세부 과업이행 요청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SW 등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함.
◦ 계약기간 중 우리 시에 의하여 서버, DBMS 등을 이전설치 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연동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함. (단, '소규모'라 함은 관제센터 내부 랙 간 케이블 정리 및 단일 점퍼선 교체 등 단순 작업에 한하며, 별도 재료비 및 시설 공사 성격의 작업은 제외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과업이행을 요구시에 유지관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긴급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통제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적 허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추가 비용 없이 계약자가 제공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상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상세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재난발생시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 H/W, S/W, 부대장비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복구시간(4시간 이내) 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 시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할 것
◦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신규제품 교체 시 기존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대구광역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삭제(디가우징, 천공 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물리적 파기 비용 발생 시 발주처 제공 파기 장비 활용 또는 상호 협의)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상시 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장애발생(비상)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조치 이후에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제반장비의 현황을 최신으로 파악 및 관리
◦ 법, 조례,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CCTV통합관제 시스템 수정 및 개선
◦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점검 실시 지원
◦ 사이버 위기 대응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필요시 지원)
- 사이버 침해 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 시 협조
- 정보통신시스템 이중화 및 오프라인 훈련, 데이터 복구 훈련 등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각종 대내외 대응훈련(장애대비 등)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모의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점검대상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발주자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 발주기관 요청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기술지원을 제공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당월 유지관리 점검결과는 익월 10일 이내 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 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고 유지관리비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
◦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점검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 HW 및 시스템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이설 등 시스템 이관과 관련된 기술지원
- 스마트도시 고도화 사업 추진시 연계, 증설 등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MS 최적화 지원
- 재설치, 이전설치,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등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등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등
보안장비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시스템(H/W)및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시스템(H/W) 및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세부
내용
○ 제품 관련:
- OS: 업그레이드(기능보완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패치 적용
- HW / HW종속 SW: 장애·이상상황 문제해결, 부품 교체,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정기 성능조율
- 예방보수: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장애처리/긴급변경: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 통합자원 할당·회수: 대기 자원 할당/회수 시 OS 설치/삭제 등 물리적·논리적 기술지원
- 보안성 준수: 보안취약점 발굴·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 일상운영: 정보통신시스템 일상운영, 관제 모니터링, CRS(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교육/기술이전: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공급
- 점검/보고: 일상 점검, 이력관리,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이전/증설: 이전설치, 신규 장비 추가 및 대기자원 활용 기술지원
○ 기타 정보통신장비 바이러스/악성코드 제거, 업무개선에 따른 변경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등 발주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자격요건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 조직도, 역할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방법 등 유지관리 수행 조직체계 제시
- 공동도급 제안의 경우, 주사업 인력은 PM을 포함 최소 30%이상 투입
○ 계약상대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계약 체결 후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의 교체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일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 승인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을 교체시 사전 1주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발주처은 유지보수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 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요건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격
인원
비고
사업관리자(PM)
중급기술자 또는 CCTV 시스템 유지보수 2년이상 경력자
1명
비상주
상주인원
정보통신(또는 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 또는 CCTV 시스템 유지보수 2년이상 경력자
1명
CCTV<hp:fwSpace/>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하며, 긴급사항(장애, 재난 등)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른 비상출동 체계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및 대기(On-call)대응방안 제시
- 근무시간 이외(야간, 휴일) 장애 발생 시 즉시 비상소집 및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 및 비상체계 연락망 변경시 즉시 대구광역시에 통보 및 서류 제출
◦ 비상연락망, 랙 배치도, 장비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판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정보통신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 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대구광역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대구광역시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착수관련 서식” [서식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9]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에 제출해야 함
- “착수관련 서식” [서식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시스템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대구광역시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기술지원 범위
◦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정보 제공
◦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정비보수 및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및 비상조치 요령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먼지, 세균 등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방지 및 장비수명 연장과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자원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임
◦ 업체는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가는 분기별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 함.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분기별 지급) 하며, 장애처리시간 초과에 따라 해당 월 용역수행 대가에서 감액하고 지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고용노동부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2. 유지관리 세부대상
통합관제시스템(H/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85
통합관제 메인서버
(페더레이션, 청사방호)
Intel Xeon Gold 5222
(3.8GHz)×2,8core
대
2
NMS 서버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3
저장분배서버
(페더레이션,청사방호)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2
GIS 서버
Intel Xeon Gold 5122 4C
3.6GHz X 2EA
대
2
수성구 연계서버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3
통합모니터링 PC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8
유지보수 PC (사무실,종합관제실)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7
청사방호VMS PC (당직실,사무실)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2
시스템 클라이언트 PC
Intel Core i7 12700, 메모리16G
대
8
노트북컴퓨터
Intel Core i7-1165G7 (2.8GHz)
대
2
통합관제용 모니터
24", SAMSUNG S24C450
대
20
Multi DID MONITOR
55", LG FLATRON 55WV70BS-B
대
24
멀티스크린 컴퓨터
(종합관제실)
Intel Xeon Gold 6226R(2.9GHz)×2,
32core, 20유저
식
1
멀티스크린 컴퓨터(사무실)
IntelXeon Gold 6226R(2.9GHz)×2,
32core, 8유저
식
1
통합관제시스템(S/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28
통합관제 S/W (페더레이션)
DB탑재, 통합소프트웨어
조
1
GIS S/W (지도S/W)
Web GIS 엔진 v4.0, server
조
1
GIS S/W (통신S/W)
XEUS SERVER v2.0
조
1
GIS S/W (연계S/W)
XEUS GATE v2.0, 연계통합미들웨어
조
1
통합 클라이언트 S/W
모니터링 뷰어 소프트웨어(1차)
조
8
통합 클라이언트 S/W
모니터링 뷰어 소프트웨어(2차)
조
10
수성구 연계 S/W
개발사양
조
1
저장분배 S/W (구내CCTV)
통합소프트웨어
조
3
NMS시스템 S/W
상태 및 DB프로그램, 클라이언트프로그램
조
1
방송장비 통합운영 S/W
장비운영 및 제어
조
1
스마트 도시안전망(H/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26
도시안전망 서버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유관기관 영상중계서버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RTSP 서버
Intel Xeon 3.0GHz 2CPU, 32GB, 2TB×8EA, RTX 3090 VGA
대
1
외부연계서버(DMZ)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운영 PC
Intel Core i7 13700(2.1GHz),
32GB, 2TB
대
1
네트워크스위치 L3
208Gbps, 24Port
대
2
네트워크스위치 L2
56Gbps, 24Port
대
2
방화벽(DMZ)
30Gbps, 광 1G 4Port, UTP 8Port,
시큐아이, BLUEMAX NGF 1500
대
1
네트워크스위치
Cisco, (CN)C9300-24T-E, 24port
대
4
VPN 보안장비
시큐아이, BLUEMAX NGF 30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대
3
서버
Dell, (CN)Poweredge R740, Intel Xeon Gold 6234(3.3GHz)x2
대
1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Alcatel lucent enterprise (CN)OS6860-24 24port
대
4
VPN 보안장비
VPN 퓨쳐시스템 WeGuardia(TM) XTM 510 통합위협관리솔루션
대
4
스마트 도시안전망(S/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15
영상중계 S/W
연계통합미들웨어, 영상중계
조
1
VMS영상중계 S/W
RTSP 영상전송
조
2
서버보안 솔루션
서버 및 파일 접근제어
조
4
망연계솔루션
암호화통신, 영상스트리밍, H/W포함
조
3
스트리밍서버 솔루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위안소프트 위안미디어 STD V2.5
조
1
매체제어 솔루션
보안소프트웨어 채울 UTMP V3.1
식
1
망연계 솔루션
보안소프트웨어 한싹시스템 Secure Gate V3.5 망연계솔루션
조
2
도시안전망 서비스
국토부 스마트시티 R&D개발성과품
식
1
네트워크장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10
암호화장비 VPN(행정망)
ITU 3000(R2)
대
1
백본스위치
7slot chassic,10G 24port
대
1
L3 스위치(행정망)
16 Giga Port(SFP)
대
1
L2 스위치(행정망)
24Port 10/100/1000, 4Port GIGA
대
1
L2 스위치(행정망)
24Port 10/100/1000, 4Port GIGA, PoE
대
1
L2 스위치(청사방호CCTV)
24Port 10/100/1000, 4Port GIGA, PoE
대
2
L2 스위치(IPWALL)
24Port 10/100/1000, 4Port GIGA
대
2
방화벽
TrusGuard 5000B
대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70
통합컨트롤시스템
INTEL i3/2.6G
대
1
전관방송
POWER AMPLIFIER
240W
대
2
〃
AUDIO PROCESSOR
16IN/8OUT
대
1
〃
스 피 커
원형, 천정용(3W)
대
20
〃
DIGITAL SPEAKER SELECTOR
4IN/16 OUT
대
1
〃
컬럼스피커
칼람, 10W(옥내외겸용)
대
1
〃
MICROPHONE
DYNAMIC
대
1
〃
SYSTEM MONITOR
19"
대
1
〃
POWER DISTRIBUTOR
8CH/순차전원
대
1
〃
AUTO BLOWER
AUTO MANUAL
대
1
〃
MONITOR PANEL
8CH
대
1
〃
CD PLAYER
1CD / USB
대
1
〃
스 피 커
원형, 천정용(3W)
대
18
전관방송
(2차)
컬럼스피커
컬럼, 10W(옥내외겸용)
대
3
〃
이퀄라이저
31BAND/DUAL
대
1
회의실
방송
POWER AMP
170W/2CH
대
2
〃
PRE AMP
8CH
대
1
〃
WIRELESS RECEIVER
9000MHz/DUAL
대
1
〃
WIRELESS HAND MIC
9000MHz
대
2
〃
W/L ANTENNA
900MHz
대
2
〃
MICROPHONE
DYNAMIC
대
2
〃
스 피 커
RMS 30W/PGM 60W
대
4
〃
LCD PROJECTOR
4500 ANSI
대
1
〃
MOTOR SCREEN
120"
대
1
〃
전관방송 및 회의실방송
기타 시스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6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S/W, 단말 13개소(지문·카드인식),
마스터폰 2, 로비폰 4, 비디오폰 10 등
식
1
구내 CCTV 시스템
운영S/W, 카메라 25대, PTZ 컨트롤러, 스위칭허브 등
식
1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S/W, 번호인식기, 차량차단기 등
식
1
로비 체험존 모니터
42"
대
2
로비 체험존 NVR
YESRN-472S(4CH)
대
1
【붙임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대상 품목
대 상 품 목
지 원 업 체
비 고
도시안전망 VMS 영상중계 S/W,
통합관제 S/W
이노뎁(주)
제조사
도시안전망 영상중계 S/W,
GIS S/W
(주)지오멕스소프트
제조사
백본스위치
㈜아이티센씨티에스
공급사
방화벽(도시안전망)
㈜에이아이정보기술
공급사
도시안전망 서버보안 솔루션
(주)비트플래닛
제조사
도시안전망 망연계
솔루션(DMZ,NDMS,군부대)
휴네시온
제조사
방화벽(도시안전망)
애니아이티
공급사
도시안전망 망연계 솔루션(소방, 경찰)
㈜디에스티
공급사
방화벽(내부망), VPN(행정망),
도시안전망 VPN(소방, 경찰)
오픈정보기술(주)
공급사
도시안전망 스트리밍서버(경찰)
㈜위안소프트
제조사
도시안전망 국토부 스마트시티
R&D개발성과품
스마트도시협회
공급사
【붙임 2】
유지관리 일일점검표
점검일시
년 월 일 (
:
~
:
)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비고
통합관제
시스템
(H/W)
통합관제메인서버
(페더레이션)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GIS 서버
2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수성구 연계서버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저장분배서버
(구내CCTV)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WEB API서버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NMS 서버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통합모니터링PC
통합관제용 모니터
로비 체험존 모니터
로비 체험존 NVR
NOTEBOOK
18대
- CPU, 메모리, Display 등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H/W 작동상태
36대
2대
1대
2대
Multi DID Monitor
24대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통합관제
시스템
(S/W)
통합관제소프트웨어
(페더레이션)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VMS
카메라 영상
9개
구․군
- 중구 :
- 동구 :
- 서구 :
- 남구 :
-북 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GIS
소프트웨어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지도 및 영상 표출 정상가동
통합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18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영상표출 정상가동 확인
PTZ제어, 검색, 백업 정상가동
연계소프트웨어
(수성구)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3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영상표출시스템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
결과
비고
도시안전망
시스템
(H/W)
도시안전망 서버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유관기관 영상중계서버
1대
RTSP 서버
1대
외부연계서버(DMZ)
1대
L3스위치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 및 손상 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L2스위치
1대
방화벽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객체 및 정책설정 정보의 정확성
운영PC
1대
- CPU, 메모리, Display 등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H/W 작동상태
도시안전망
시스템
(S/W)
도시안전망 영상중계 S/W
1식
-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영상표출 정상가동 확인
도시안전망 VMS 영상중계 S/W
1식
도시안전망 서버보안 솔루션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도시안전망 망연계솔루션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스트리밍서버 솔루션
(경찰)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망연계 솔루션
(경찰)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망연계 솔루션
(소방)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
결과
비고
네트워크
장비
백본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L3스위치(행정망)
L2스위치(행정망)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 및 손상 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정상
1대
1대
1대
NMS 시스템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정상
보안장비
방화벽
암호화장비(VPN)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객체 및 정책설정 정보의 정확성
정상
1대
기타 부대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지문 인식 및 DB 정상가동
정상
구내 CCTV 시스템
1식
영상 확인
정상
녹화 확인
정상
주차관제시스템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정상
회의실 음향시설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정상
전관방송설비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정상
특이사항
점검자
소
속
성
명
※ 담당주무관 확인 도시안전과 :
(인)
【붙임 3】
장애처리일지
용 역 명
장애처리일자
2027.
.
.
장애처리자
업체명 :
직위 :
성명 :
(인)
감 독 관
소 속 :
직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27.
.
(
),
:
장애 신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장애내용 및
처 리 내 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반출장비내역
○
○
○
기 타 사 항
※ 위 양식은 예시이며 실제 작성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함.
===== 3. 제안요청서(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
2026. 10.
소
속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과
주무관 이경엽
053-803-6304
053-803-6309
( 도시안전과)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2780"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479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 1
4. 기대효과 <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 1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hp:tab width="25636" leader="3" type="2"/> 2
1.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 2
Ⅲ. 추진목표 및 체계<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 7
1. 추진목표<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7
2. 추진전략<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7
3. 추진체계<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532" leader="3" type="2"/> 8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28044" leader="3" type="2"/> 8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hp:tab width="22848" leader="3" type="2"/> 8
3. 상세요구사항 <hp:tab width="28624" leader="3" type="2"/>10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23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7328" leader="3" type="2"/> 23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hp:tab width="22780" leader="3" type="2"/> 23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hp:tab width="20832" leader="3" type="2"/> 24
Ⅵ.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8816" leader="3" type="2"/> 26
1. 입찰방식 <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 26
2.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 28
3.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 29
4.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6676" leader="3" type="2"/> 34
5.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 34
6.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8628" leader="3" type="2"/> 35
7. 특수 조건 <hp:tab width="29928" leader="3" type="2"/> 35
Ⅶ. 기타사항<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37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hp:tab width="13940" leader="3" type="2"/> 37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hp:tab width="17188" leader="3" type="2"/> 38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21088" leader="3" type="2"/> 40
【서식1】제안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1560" leader="3" type="2"/> 41
【서식2】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42
【서식3】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 43
【서식4】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 44
【서식5】제안업체 인력현황 <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 45
【서식6】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 <hp:tab width="10520" leader="3" type="2"/> 46
【서식7】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8964" leader="3" type="2"/> 47
【서식8】사회적 책임 준수 <hp:tab width="22864" leader="3" type="2"/> 48
【서식9】퇴직공무원 채용현황 <hp:tab width="20912" leader="3" type="2"/> 49
<붙임4> 착수관련 서식 <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 50
【서식10】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20052" leader="3" type="2"/> 51
【서식11】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hp:tab width="17452" leader="3" type="2"/> 52
【서식12】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092" leader="3" type="2"/> 53
【서식13】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700" leader="3" type="2"/> 54
【서식14】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hp:tab width="16012" leader="3" type="2"/> 55
【별첨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hp:tab width="17016" leader="3" type="2"/> 58
【별첨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20264" leader="3" type="2"/> 60
【별첨3】누출금지 대상 정보 <hp:tab width="21564" leader="3" type="2"/> 61
【별첨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hp:tab width="17664" leader="3" type="2"/> 62
【별첨5】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4160" leader="3" type="2"/> 64
【별첨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13764" leader="3" type="2"/> 72
【별첨7】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hp:tab width="14412" leader="3" type="2"/> 74
【별첨8】산출물 제출 목록표 <hp:tab width="21564" leader="3" type="2"/> 75
【별지 서식1~4】유지보수 수행 점검표 4종 <hp:tab width="12724" leader="3" type="2"/> 76
* 입찰참가등록서류 서식 : 별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사 업 비 : 금182,486,000원(VAT포함)정도
라. 사업범위 : 통합관제시스템(H/W, S/W), 스마트도시안전망,
네트워크장비, 전광방송 및 회의실방송, 기타시스템)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시스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진
3. 사업범위
가. CCTV통합관제시스템(HW, SW)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주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수행 및 보안관리
다. 오류·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체계 마련
라. 기타 장비 추가설치 지원 및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4. 기대효과
가. 시스템 성능, 부하 등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 예방과 긴급 복구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나. CCTV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Ⅱ.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통합관제시스템(H/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85
통합관제 메인서버
(페더레이션, 청사방호)
Intel Xeon Gold 5222
(3.8GHz)×2,8core
대
2
NMS 서버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3
저장분배서버
(페더레이션,청사방호)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2
GIS 서버
Intel Xeon Gold 5122 4C
3.6GHz X 2EA
대
2
수성구 연계서버
Intel Xeon Silver 4110
(2.1GHz)×2,16core
대
3
통합모니터링 PC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8
유지보수 PC (사무실,종합관제실)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7
청사방호VMS PC (당직실,사무실)
Intel Core i7 12700,
비디오카드 1650 4G
대
2
시스템 클라이언트 PC
Intel Core i7 12700, 메모리16G
대
8
노트북컴퓨터
Intel Core i7-1165G7 (2.8GHz)
대
2
통합관제용 모니터
24", SAMSUNG S24C450
대
20
Multi DID MONITOR
55", LG FLATRON 55WV70BS-B
대
24
멀티스크린 컴퓨터
(종합관제실)
Intel Xeon Gold 6226R(2.9GHz)×2,
32core, 20유저
식
1
멀티스크린 컴퓨터(사무실)
IntelXeon Gold 6226R(2.9GHz)×2,
32core, 8유저
식
1
2. 통합관제시스템(S/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28
통합관제 S/W (페더레이션)
DB탑재, 통합소프트웨어
조
1
GIS S/W (지도S/W)
Web GIS 엔진 v4.0, server
조
1
GIS S/W (통신S/W)
XEUS SERVER v2.0
조
1
GIS S/W (연계S/W)
XEUS GATE v2.0, 연계통합미들웨어
조
1
통합 클라이언트 S/W
모니터링 뷰어 소프트웨어(1차)
조
8
통합 클라이언트 S/W
모니터링 뷰어 소프트웨어(2차)
조
10
수성구 연계 S/W
개발사양
조
1
저장분배 S/W (구내CCTV)
통합소프트웨어
조
3
NMS시스템 S/W
상태 및 DB프로그램, 클라이언트프로그램
조
1
방송장비 통합운영 S/W
장비운영 및 제어
조
1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26
도시안전망 서버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유관기관 영상중계서버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RTSP 서버
Intel Xeon 3.0GHz 2CPU, 32GB, 2TB×8EA, RTX 3090 VGA
대
1
외부연계서버(DMZ)
Intel Xeon 2.7GHz 2CPU, 64GB,
600GB×3EA
대
1
운영 PC
Intel Core i7 13700(2.1GHz),
32GB, 2TB
대
1
네트워크스위치 L3
208Gbps, 24Port
대
2
네트워크스위치 L2
56Gbps, 24Port
대
2
방화벽(DMZ)
30Gbps, 광 1G 4Port, UTP 8Port,
시큐아이, BLUEMAX NGF 1500
대
1
네트워크스위치
Cisco, (CN)C9300-24T-E, 24port
대
4
VPN 보안장비
시큐아이, BLUEMAX NGF 300,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대
3
서버
Dell, (CN)Poweredge R740, Intel Xeon Gold 6234(3.3GHz)x2
대
1
네트워크스위치
네트워크스위치 Alcatel lucent enterprise (CN)OS6860-24 24port
대
4
VPN 보안장비
VPN 퓨쳐시스템 WeGuardia(TM) XTM 510 통합위협관리솔루션
대
4
3. 스마트 도시안전망(H/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15
영상중계 S/W
연계통합미들웨어, 영상중계
조
1
VMS영상중계 S/W
RTSP 영상전송
조
2
서버보안 솔루션
서버 및 파일 접근제어
조
4
망연계솔루션
암호화통신, 영상스트리밍, H/W포함
조
3
스트리밍서버 솔루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위안소프트 위안미디어 STD V2.5
조
1
매체제어 솔루션
보안소프트웨어 채울 UTMP V3.1
식
1
망연계 솔루션
보안소프트웨어 한싹시스템 Secure Gate V3.5 망연계솔루션
조
2
도시안전망 서비스
국토부 스마트시티 R&D개발성과품
식
1
4. 스마트 도시안전망(S/W)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10
암호화장비 VPN(행정망)
ITU 3000(R2)
대
1
백본스위치
7slot chassic,10G 24port
대
1
L3 스위치(행정망)
16 Giga Port(SFP)
대
1
L2 스위치(행정망)
24Port 10/100/1000, 4Port GIGA
대
1
L2 스위치(행정망)
24Port 10/100/1000, 4Port GIGA, PoE
대
1
L2 스위치(청사방호CCTV)
24Port 10/100/1000, 4Port GIGA, PoE
대
2
L2 스위치(IPWALL)
24Port 10/100/1000, 4Port GIGA
대
2
방화벽
TrusGuard 5000B
대
1
5. 네트워크 장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70
통합컨트롤시스템
INTEL i3/2.6G
대
1
전관방송
POWER AMPLIFIER
240W
대
2
〃
AUDIO PROCESSOR
16IN/8OUT
대
1
〃
스 피 커
원형, 천정용(3W)
대
20
〃
DIGITAL SPEAKER SELECTOR
4IN/16 OUT
대
1
〃
컬럼스피커
칼람, 10W(옥내외겸용)
대
1
〃
MICROPHONE
DYNAMIC
대
1
〃
SYSTEM MONITOR
19"
대
1
〃
POWER DISTRIBUTOR
8CH/순차전원
대
1
〃
AUTO BLOWER
AUTO MANUAL
대
1
〃
MONITOR PANEL
8CH
대
1
〃
CD PLAYER
1CD / USB
대
1
〃
스 피 커
원형, 천정용(3W)
대
18
전관방송
(2차)
컬럼스피커
컬럼, 10W(옥내외겸용)
대
3
〃
이퀄라이저
31BAND/DUAL
대
1
회의실
방송
POWER AMP
170W/2CH
대
2
〃
PRE AMP
8CH
대
1
〃
WIRELESS RECEIVER
9000MHz/DUAL
대
1
〃
WIRELESS HAND MIC
9000MHz
대
2
〃
W/L ANTENNA
900MHz
대
2
〃
MICROPHONE
DYNAMIC
대
2
〃
스 피 커
RMS 30W/PGM 60W
대
4
〃
LCD PROJECTOR
4500 ANSI
대
1
〃
MOTOR SCREEN
120"
대
1
〃
6. 전관방송 및 회의실방송
7. 기타 시스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6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S/W, 단말 13개소(지문·카드인식),
마스터폰 2, 로비폰 4, 비디오폰 10 등
식
1
구내 CCTV 시스템
운영S/W, 카메라 25대, PTZ 컨트롤러, 스위칭허브 등
식
1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S/W, 번호인식기, 차량차단기 등
식
1
로비 체험존 모니터
42"
대
2
로비 체험존 NVR
YESRN-472S(4CH)
대
1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 제품버전, 도입현황 및 구성도 등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 변동 시(증가, 감소 등) 변경계약 체결
Ⅲ. 추진목표 및 체계
1. 추진목표
가. CCTV 통합관제시스템 24시간 365일 무중단 가동
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합 사전예방점검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다. 전문인력의 기술지원을 통한 신속한 장애복구 및 지원체계 구축
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마.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2. 추진전략
가. 전문화 및 체계화된 유지관리체계 확보를 통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다. 예방차원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예방 활동으로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3. 추진체계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사업 총괄
사업 계획수립, 사업 발주
사업 수행관리 등
연계기관
시, 구‧군, 유관기관(경찰, 소방, 법무부, 군부대 등)
사업 수행업체
업무분석, 운영지원,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등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부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라.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마. 본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부서와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항목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
사업수행 관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보고관련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사업수행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인수인계 사항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 과실책임 등 제약요건
2
합
계
21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사업수행 방안
MPR-02
장애관리 수행방안
MPR-03
장애관리 일반/상세요건
MPR-04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MPR-05
정기정검 수행방안
MPR-06
기술 지원방안
MPR-07
정보통신시스템(H/W)및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MHR-02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PSR-02
인수 인계
PSR-03
유지관리 비용
제약사항
COR-01
표준 지침 준수
COR-02
안전보건 관리
3. 상세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게 필요한 정보통신장비, SW 등은 유지관리업체가 부담함.
◦ 계약기간 중 우리 시에 의하여 서버, DBMS 등을 이전설치 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연동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함. (단, '소규모'라 함은 관제센터 내부 랙 간 케이블 정리 및 단일 점퍼선 교체 등 단순 작업에 한하며, 별도 재료비 및 시설 공사 성격의 작업은 제외함)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과업이행을 요구시에 유지관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긴급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통제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적 허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상태를 상시 감시하며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제거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추가 비용 없이 계약자가 제공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상세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상세
세부
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재난발생시 등 장애 대응체계 제시
◦ H/W, S/W, 부대장비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복구시간(4시간 이내) 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 시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할 것
◦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신규제품 교체 시 기존 하드디스크의 자료는 대구광역시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삭제(디가우징, 천공 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물리적 파기 비용 발생 시 발주처 제공 파기 장비 활용 또는 상호 협의)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상시 배치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장애발생(비상)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조치 이후에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 장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 수행 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제반장비의 현황을 최신으로 파악 및 관리
◦ 법, 조례, 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CCTV통합관제 시스템 수정 및 개선
◦ 주요 보안 이슈 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점검 실시 지원
◦ 사이버 위기 대응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필요시 지원)
- 사이버 침해 사고 예·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 시 협조
- 정보통신시스템 이중화 및 오프라인 훈련, 데이터 복구 훈련 등 재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각종 대내외 대응훈련(장애대비 등)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
- 발견된 취약점 및 모의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토록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필요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점검대상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발주자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 발주기관 요청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기술지원을 제공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당월 유지관리 점검결과는 익월 10일 이내 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 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고 유지관리비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
◦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시스템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
내용
◦ HW 및 시스템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이설 등 시스템 이관과 관련된 기술지원
- 스마트도시 고도화 사업 추진시 연계, 증설 등에 따른 각종 기술지원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비 고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상태 등 점검
- 로그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자문 등 지원
- DBMS 최적화 지원
- 재설치, 이전설치,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등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등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가동상태 확인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등
보안장비
-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시스템(H/W)및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시스템(H/W) 및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세부
내용
○ 제품 관련:
- OS: 업그레이드(기능보완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패치 적용
- HW / HW종속 SW: 장애·이상상황 문제해결, 부품 교체,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정기 성능조율
- 예방보수: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 장애처리/긴급변경: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 통합자원 할당·회수: 대기 자원 할당/회수 시 OS 설치/삭제 등 물리적·논리적 기술지원
- 보안성 준수: 보안취약점 발굴·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 일상운영: 정보통신시스템 일상운영, 관제 모니터링, CRS(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교육/기술이전: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수행
○ 관리 및 설치:
-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공급
- 점검/보고: 일상 점검, 이력관리,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이전/증설: 이전설치, 신규 장비 추가 및 대기자원 활용 기술지원
○ 기타 정보통신장비 바이러스/악성코드 제거, 업무개선에 따른 변경 지원, 보안취약점 조치 등 발주자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자격요건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 조직도, 역할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방법 등 유지관리 수행 조직체계 제시
- 공동도급 제안의 경우, 주사업 인력은 PM을 포함 최소 30%이상 투입
○ 계약상대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운영체계 및 운영방안 등을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은 계약 체결 후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의 교체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일 최소 14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 승인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인력을 교체시 사전 1주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발주처은 유지보수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을 요청할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교체 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요건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격
인원
비고
사업관리자(PM)
중급기술자 또는 CCTV 시스템 유지보수 2년이상 경력자
1명
비상주
상주인원
정보통신(또는 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이상을 소지하고 CCTV 시스템 유지보수 2년이상 경력자
1명
CCTV<hp:fwSpace/>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하며, 긴급사항(장애, 재난 등) 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른 비상출동 체계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및 대기(On-call)대응방안 제시
- 근무시간 이외(야간, 휴일) 장애 발생 시 즉시 비상소집 및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체계 수립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 및 비상체계 연락망 변경시 즉시 대구광역시에 통보 및 서류 제출
◦ 비상연락망, 랙 배치도, 장비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판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 관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정보통신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 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대구광역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대구광역시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사항 없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착수관련 서식” [서식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9]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에 제출해야 함
- “착수관련 서식” [서식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시스템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대구광역시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통신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및 추가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환경변화에 따른 추가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기술지원 범위
◦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정보 제공
◦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정비보수 및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뉴얼 및 비상조치 요령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정보통신시스템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먼지, 세균 등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방지 및 장비수명 연장과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자원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세팅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시스템의 정비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임
◦ 업체는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가는 분기별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 대가는 일할 계산 함.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분기별 지급) 하며, 장애처리시간 초과에 따라 해당 월 용역수행 대가에서 감액하고 지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시행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고용노동부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상기 지침 고시 부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는 접수 안할 수 있음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아래사항 준수
1)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2) 제안서는 100페이지 내외,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3)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 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 제출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 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항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세부명세서, 무상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기술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2】
2.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자료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서식3,4】
4. 제안업체 인력현황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서식5】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5.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서식6,7】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관한 사항【서식8】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 제안일반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수행조건 명시
3.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 대구시 CCTV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4. 사업전략 및 목표
∙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운용 방안
∙ 유지관리 업무 조직체계 및 구성
∙ 인력 운용 방안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능력(자격사항, 기술이력사항)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
∙ 장애 예방방안 등 구체적 수행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방안
2.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 장애발생시 수행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비품 확보계획
∙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노후장비 관리 방안
4. 전문기술 지원 및 협력체계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장애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등 전문기술지원 연계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보안관리
∙ 시스템 및 센터 보안관리 방안
3. 백업․복구 대책
∙ 백업․복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4.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5. 자료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및 이력 관리 방안
∙ 점검·장애·기술지원·월간운영 등 각종 산출물의 작성·관리·보고방안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방안
∙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인수하여 유지관리 연속성 방안 제시
2.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 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구체적 제시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 본 사업은 아래의 사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제한함
-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긴급한 처리를 요청하는 과업으로 공동수급계약 시 업무주체 이원화에 따른 장애처리 지연과 정비 불량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동수급을 제한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별도계획에 의함(제안서 발표)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 가격평가 10%
4)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5)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6)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8) 평가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hp:fwSpace/>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미제출 시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선정
1)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경영상태
4
20
사업부서
∙ 용역 수행실적
6
∙ 참여 핵심인력 기술상태
6
∙ 사회적 책임
4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사업
이해도
∙ 제안 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사업 범위 및 수행 조건의 적합성
5
70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의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7.5
조직
부문
수행
조직
∙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5
기술
부문
사업
수행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노후장비 관리계획의 적정성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
7.5
장애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7.5
프로젝트
관리부문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방안 적정성
5
품질
보증
∙ 자료현행화 및 산출물관리
∙ 유지관리 품질관리 방안
7.5
보안 관리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7.5
비상
대응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7.5
프로젝트
지원부문
인수·인계
∙ 유지관리 업무의 안정적 인수 및 운영연속성 확보방안 적정성
5
기술지원
∙ 시스템 이전·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가격평가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계약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용역 수행실적(6점)
구분
평가등급
평점(점)
용역
수행실적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용역의 범위 :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설치 실적 또는 CCTV 단일 유지보수 실적은 불인정)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4】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5】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보유인력 기술상태(6점)
○ 평가대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유지관리 참여업체의 보유인력.
<hp:fwSpace/>○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누계로 계산
구 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참여업체 보유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5
4
3
2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9조(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등)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현협회의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준용(표1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증빙서류(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등)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보유 평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프리랜서 경력은 미인정,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50점이상
50점미만~40점이상
40점미만~30점이상
30점미만
평점(점)
6
5.4
4.8
4.2
4) 사회적 책임(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가격평가 : 평점산식에 의함(계약부서 평가)
【표1】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2018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
4.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접수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대구광역시 도시안전과(☎ 053-803-6304)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사본 각 1부
5)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1부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서약서 1부 7) 제안서 - 정량적 평가(발주처용) 원본 포함 3부
-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10부 / 발주처용 2부
- 제안요약서(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10부 / 발주처용 2부
-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전자 기록물(USB) 2매
※<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용 제안서(사본 10부)는 제안사의 회사명,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 후 제출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9) 기타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10)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채용현황(밀봉 제출)
- 대구시, 구 군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제안 관련 문의사항
가. 담당자 ː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이경엽
나. 연락처 ː ☎ 053-803-6304, FAX : 053-803-6309
5. 제안사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대구광역시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특수 조건
가. 일반 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발주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제안업체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나. 책임 및 보안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Ⅶ. 기타사항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본 특약은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약에 있어 대구광역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① '발주기관'이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발주기관'이 '사업자'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4.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5. [서식5] 제안업체 인력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6. [서식6]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7. [서식7]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8. [서식8] 사회적 책임 준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9. [서식9]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인감계 3. 기타 제안요구서에 정한 서류
2026.
.
신 청 인 :
대구광역시장 귀 하
【서식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원본에만 기재
2. 대 표 자
원본에만 기재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hp:fwSpace/>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원본에만 기재함.
【서식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5】
제안업체 인력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기술자 보유현황(등급 및 직무별)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S/W 분야
H/W 분야
N/W 분야
기타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분야 : 소프트웨어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임(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_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안요청서 내 [표1] 참조)
【서식6】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핵심인력 현황
○ 사업 수행 조직 사업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사업 수행조직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협력사 포함)
③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순으로 기재.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
학력
기술자
등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분야
책임자
핵심인력 주) 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②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
②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③ 원본을 제외한 평가본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7】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취득년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①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만 기재(3년이내)
② 기술자의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반드시 제출
③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 또는 기타 경력 증빙서류 제출
④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
【서식8】
사회적 책임 준수
□ 사회적 책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명단공표
(공개) 여부
공표일자(기간)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O,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O, X
【서식9】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공사하는 경우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4> 착수 관련 서식
착수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0. [서식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1. [서식11]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2.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3. [서식1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4. [서식14호]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서식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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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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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식11】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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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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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대구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1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14】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대구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CCTV통합관제시스템에 인가된 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기관명 : 대구광역시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동인동)
대표자 :
(인)
수탁자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통신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통신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정보통신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대구광역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대구광역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대구광역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정보통신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대구광역시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정보통신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대구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대구광역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정보통신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통신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통신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통신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8 산출물 제출 목록표
산출물 제출 목록표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시행주기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 유지관리지원 체계 및 조직도(참여조직 및 인력, 기술지원협력업체 등)
- 사업총괄책임자 인적사항
- 참여자 명단(소속, 직책, 성명, 비상연락처, 담당업무,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H/W 및 S/W 유지관리 관련 임무 등
- 비상시 유지보수대책 방안
계약 후
20일 이내
연 1회
○ 보안계획 및 보안 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자료 관리대장
○ 기술적용계획표
유지
관리
수행
○ 시스템(H/W)별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매월
(익월 10일까지)
월 1회
○ 시스템(S/W, 부대장비)별 정기점검 보고서
월 1회
○ 자체 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
매월
월 1회
○ 시스템별 장애처리 보고서
수시
-
○ 장애 대응 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계약 후
2개월 이내
연 1회
○ 취약점 점검 보고서
요구시
연 1회
사업
완료
○ 완료보고서
○ 보안 확약서(대표 명의)
○ 자료 관리대장
사업완료일
10일 이내
【별지 서식1】
시스템 점검표
점검일시
년 월 일 (
:
~
:
)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비고
통합관제
시스템
(H/W)
통합관제메인서버
(페더레이션)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GIS 서버
2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수성구 연계서버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저장분배서버
(구내CCTV)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WEB API서버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NMS 서버
3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통합모니터링PC
통합관제용 모니터
로비 체험존 모니터
로비 체험존 NVR
NOTEBOOK
18대
- CPU, 메모리, Display 등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H/W 작동상태
20대
2대
1대
2대
Multi DID Monitor
24대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통합관제
시스템
(S/W)
통합관제소프트웨어
(페더레이션)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VMS
카메라 영상
9개
구․군
- 중구 :
- 동구 :
- 서구 :
- 남구 :
-북 구 :
-수성구 :
-달서구 :
-달성군 :
-군위군 :
GIS
소프트웨어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지도 및 영상 표출 정상가동
통합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18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영상표출 정상가동 확인
PTZ제어, 검색, 백업 정상가동
연계소프트웨어
(수성구)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3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영상표출시스템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
결과
비고
도시안전망
시스템
(H/W)
도시안전망 서버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 OS/ System Log 및 Event Log
- DISK 구성정보 및 사용량
유관기관 영상중계서버
1대
RTSP 서버
1대
외부연계서버(DMZ)
1대
L3스위치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 및 손상 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L2스위치
1대
방화벽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객체 및 정책설정 정보의 정확성
운영PC
1대
- CPU, 메모리, Display 등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H/W 작동상태
도시안전망
시스템
(S/W)
도시안전망 영상중계 S/W
1식
-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영상표출 정상가동 확인
도시안전망 VMS 영상중계 S/W
1식
도시안전망 서버보안 솔루션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도시안전망 망연계솔루션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스트리밍서버 솔루션
(경찰)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망연계 솔루션
(경찰)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망연계 솔루션
(소방)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장비명
점검기기
수량
점검 확인 내용
점검
결과
비고
네트워크
장비
백본스위치
L3스위치, L2스위치
L3스위치(행정망)
L2스위치(행정망)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 및 손상 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정상
1대
1대
1대
NMS 시스템
1식
- 프로그램 서비스 정상가동
라이선스 및 DB 정상가동
정상
보안장비
방화벽
암호화장비(VPN)
1대
- CPU, 메모리 등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각종 케이블 연결상태
System Log(중요 또는 경고) 점검
객체 및 정책설정 정보의 정확성
정상
1대
기타 부대
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지문 인식 및 DB 정상가동
정상
구내 CCTV 시스템
1식
영상 확인
정상
녹화 확인
정상
주차관제시스템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정상
회의실 음향시설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정상
전관방송설비
1식
프로그램 정상가동 확인
H/W 작동상태
외관(LED, FAN, 장비청결) 상태
정상
특이사항
점검자
소
속
성
명
※ 담당주무관 확인 도시안전과 :
(인)
【별지 서식2】
장애처리일지
용 역 명
장애처리일자
2027.
.
.
장애처리자
업체명 :
직위 :
성명 :
(인)
감 독 관
소 속 :
직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27.
.
(
),
:
장애 신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장애내용 및
처 리 내 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반출장비내역
○
○
○
기 타 사 항
※ 위 양식은 예시이며 실제 작성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