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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69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체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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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hwp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고 제2026-1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Ⅵ.「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과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운영지원과(☎055-752-1942)

•제안요청서 등 물품 및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교육체험과

(☎055-752-1912)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붙임서류 모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납품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시운전 및 검수 보완 기간 포함)

품명·규격·수량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연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운반, 기타 부대경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

516,000,000원 469,090,909원 46,909,091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 후 관련 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원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하고 별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기간: 2년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해당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경쟁 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 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접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나의 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건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 실적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③「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나.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본 입찰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과업 특성상 혼합이행 방식(공동+분담)은 불허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예외)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를 소지한 실물모형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 이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업체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차.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 확인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사전 현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나. 현장 확인 가능 일시: 2026. 10. 15.(목) 14:00~17:30

다.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3층 사회안전교육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0)

라. 대상자: 예비 제안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제안업체 관계자

마. 준비물: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므로 반드시 위 일시에만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장 확인 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업체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술[규격]평가) → 가격 개찰 → (기술[규격]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 시, 합산점수 중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기술(규격) 입찰서 제출(현장 및 온라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

가. 현장 제출(방문제출 필수, 우편 제출 불가)

1) 제출일시: 2026. 10. 27.(화) 10:00 ~ 11:00

2)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층 운영지원과 사무실

3) 제출서류 가)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3부 나)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2부

  • 제안서 1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다) 발표자 명단(증빙서류 포함) 및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2부

  • 발표자료 1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라) USB 2세트(온라인으로 제출한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증빙자료 포함 원본)

※ 현장 제출 시간 내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접수가 불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접수 시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비치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온라인 제출: 현장 제출하는 내용의 원본 파일(300MB 이하)

1)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7.(화)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서 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다)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필수사항)

  • PPT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변환, 업체 인식 가능 표시 금지
  • 발표자료 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라) 기타자료: (공동수급체 구성 시)공동수급에 관한 서류, 입찰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필수사항)

다. 유의사항

1) 온라인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온라인)과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온라인 및 현장)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사용인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현장 제출내용과 온라인 제출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나, 불일치할 경우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는 현장에 접수된 출력본을 우선 적용, 그 외에는 온라인 제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4) 입찰자는 온라인으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7) 우리 기관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기타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내용에 따릅니다.

9.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심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나. 해당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설명회 및 기술[규격] 평가·심사

가. 제안설명회 및 심사 일시: 2026. 11. 2.(월) 예정,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 추후 별도 안내

나. 심사장소: 미정,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 추후 별도 안내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은 7인~10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유착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합니다.

2)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 분야별 추가 예비위원 추첨할 수 있음

라. 안내사항

1) 제안사에서는 제안설명회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안설명회 당일 제안서 발표 등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2)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결정하고,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

3) 불참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 질의 응답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입니다.

※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절차: 업체별 PPT 발표 → 질의․응답 → 평가위원 심사

6)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발표자‘신분증’,‘위임장’,‘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 발표자의 재직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증명서’, ‘(필요시)사용인감계’

※ 제안설명회 발표자가 제안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심사결과 통지: 협상적격자에 대한 협상일시 개별 통보(서면 또는 전화)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의 내용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규격) 심사·평가 완료 이후(예정: 2026. 11. 2.(월)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규격) 입찰서 심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며, 전산장애 발생, 기타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13.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규격) 능력 평가점수(90점, 원점수 기준)와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마.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가격 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바.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해당 입찰 공고 건은 납품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법정요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허용 여부 가.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허용 여부는 과업 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리 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과 관련한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pdf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고 제2026-1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입찰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Ⅵ.「경상남도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입찰과 그 밖의 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운영지원과(☎055-752-1942)
  • 제안요청서 등 물품 및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교육체험과

(☎ 055-752-1912)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붙임서류 모두)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납 품 장 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시운전 및 검수 보완 기간 포함)

품명·규격·수량
인 도 조 건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16,000,000원 469,090,909원 46,909,091원

※ 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연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운반, 기타 부대경비 등 모
든 비용 일체를 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 후 관련 법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원가 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하고 별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증기간: 2년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해당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경쟁 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 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규격] 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접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나의 입찰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건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 실적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2 -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③「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④「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나.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본 입찰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 해당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가.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과업 특성상 혼합이행 방식(공동+분담)은 불허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예외)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
산증명서(실물모형)를 소지한 실물모형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
-3 -

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 이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이전
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업체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차.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 확인
가.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사전 현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나. 현장 확인 가능 일시: 2026. 10. 15.(목) 14:00~17:30
다.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3층 사회안전교육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0)
라. 대상자: 예비 제안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제안업체 관계자
마. 준비물: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므로 반드시 위 일시에만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현장 확인 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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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업체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술[규격]평가) → 가격 개찰 → (기술[규격]
능력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 시, 합산점수 중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8. 기술(규격) 입찰서 제출(현장 및 온라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
가. 현장 제출(방문제출 필수, 우편 제출 불가)
1) 제출일시: 2026. 10. 27.(화) 10:00 ~ 11:00
2)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층 운영지원과 사무실
3) 제출서류
가)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3부
나)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2부

  • 제안서 1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

재된 원본 제출
다) 발표자 명단(증빙서류 포함) 및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2부
  • 발표자료 1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표지에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라) USB 2세트(온라인으로 제출한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증빙자료 포함 원본)
※ 현장 제출 시간 내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접수가 불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접수 시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비치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온라인 제출: 현장 제출하는 내용의 원본 파일(300MB 이하)
1)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7.(화)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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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제안서 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다)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필수사항)
  • PPT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변환, 업체 인식 가능 표시 금지
  • 발표자료 1부는 블라인드(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제출, 1부는 업체명 기재된

원본 제출
라) 기타자료: (공동수급체 구성 시)공동수급에 관한 서류, 입찰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필수사항)
다. 유의사항
1) 온라인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
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온라인)
과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온라인 및 현장)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사용인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현장 제출내용과 온라인 제출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나, 불일치할 경우 정성제안서 및 정
량제안서는 현장에 접수된 출력본을 우선 적용, 그 외에는 온라인 제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4) 입찰자는 온라인으로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
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7) 우리 기관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수
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8) 기타 제안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내용에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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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27.(화) 10: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심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나. 해당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
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
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설명회 및 기술[규격] 평가·심사
가. 제안설명회 및 심사 일시: 2026. 11. 2.(월) 예정,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 추후 별도 안내
나. 심사장소: 미정, 세부일정은 제안업체에 추후 별도 안내
※ 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은 7인~10인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
성 및 평가위원의 유착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
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합니다.
2)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 분야별 추가 예비위원 추첨할 수 있음

라. 안내사항
1) 제안사에서는 제안설명회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입실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제안설명회 당일 제안서 발표 등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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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결정하고,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습니다.
3) 불참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 질의 응답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입니다.
※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절차: 업체별 PPT 발표 → 질의․응답 → 평가위원 심사
6) 발표자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지참서류: 발표자‘신분증’,‘위임장’,‘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등 발표자의 재직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증명서’, ‘(필요시)사용인감계’
※ 제안설명회 발표자가 제안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시 입찰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심사결과 통지: 협상적격자에 대한 협상일시 개별 통보(서면 또는 전화)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의 내용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규격) 심사·평가 완료 이후(예정: 2026. 11. 2.(월)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규격) 입찰서 심사·평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며, 전산장애 발생, 기타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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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 이후,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규격) 능력 평가점수(90점, 원점수 기준)와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마.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가격 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차등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협상순
서를 결정합니다.
바. 협상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합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해당 입찰 공고 건은 납품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법정요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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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 허용 여부
가.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의 허용 여부는 과업 분야별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리 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
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
은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과 관련한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
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 10 -

===== 2026.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hwp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 2026. 8. [교육체험과]

목
차

I. 사업개요 1. 목적 1 2. 방향 1 3. 사업개요 1 4. 사업범위 2 5. 입찰방식 및 참가 자격 3 II.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7 2. 과업내용 및 범위 7 3.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 조건 7 4. 사업수행조건 8 5. 일반지침 9 6. 과업 세부 지침 11 7. 도서 작성 지침 21 Ⅲ. 전시․체험 시설(물) 과업 세부 내용 1. 전시․체험 시설 공간 재배치 23 2. 전시․체험 개요 27 3. 전시․체험 영역 27 4. 체험 영역별 콘텐츠 내용 28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 전 고려사항 50 2. 제출도서의 규격 및 수량 50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목차 51 4. 일반 유의 사항 54 Ⅴ.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1. 평가일정 및 방법 55 2. 평가 항목 58 3. 협상 적격자 및 대상자 선정 63 4. 협상 및 계약의 체결 64 5. 기타 유의 사항 65 Ⅵ. 제출서식 1. 제출서식 6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가. 학생안전체험원의 운영 대상을 확장하여 학생·교직원·도민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안전체험 교육 체계 구축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확보로 체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다. 산업안전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체험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 안전체험 교육 거점 기능 수행

2. 방향

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체험교육 시설 조성(기존 시설 최대 활용 및 필수 시설 투자 병행)

나. 대상별 맞춤형·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중심 프로그램, 관리감독자·현업업무종사자 프로그램)

다. 학생 대상 교육 지속, 교직원·관리감독자 대상 산업안전체험 교육 단계적 도입, 도민 대상 생활·산업안전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기능 확장의 단계적 추진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주강사로 한 전문 강사진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획득을 통해 교육시간 2배 인정 등 실효성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3. 사업개요

가. 사업명: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나.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8번길 2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3층 사회안전교육관)

다. 규모: 사회안전교육관(324㎡, 약98평)

라. 내용: 1개 체험관(2개 교육장(산업안전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15개 체험콘텐츠 예정

* 시설 설계 및 설비 과정에서 콘텐츠 배치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기간: 계약체결일 ~ 120일(시운전 및 검수 보완 기간 포함)

바. 사업비: 금51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해당 사업비는 체험관 디자인, 콘텐츠(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포함한 실감형 영상), 설계(도), 원가계산용역비, 물품 등 제작·설치, 철거, 제세공과금, 준공청소, 기타 부대비용, 시운전,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에 관한 일체 비용 포함

※ 제안서 작성 시 사업비 이내로 작성하되 비교육장(전체 공간구성 등) 실내 공간 구성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설계용역비(우선협상자 및 탈락자 포함)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4. 사업범위

가. 산업안전교육장·조리안전교육장 체험콘텐츠(전시·체험 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나. 전시·체험 시설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계(직업안전교육관 명칭 변경, 산업안전교육장·조리안전교육장 공간 분할 포함)

다. 전시·체험 시설 안내 사인물(경고표지·안내패널 등) 디자인·설계 및 제작·설치

라. 사회안전교육관 기존 체험시설 철거 및 체험존 영역 분리(칸막이 등) 설치작업, 콘센트 설치 등 경미한 전기설비 설치작업

※ 분전반 신설·증설 등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마. 전시·체험 시설 제작·설치에 따른 물품 및 안전시설·장비 구입

바. 발주처가 제공하는 콘텐츠별 과업지시서에 따른 체험시설 구현 및 시운전(시설 완공·검수 지원)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제출자료 작성 지원

아. 유지보수·기술이전: 콘텐츠별 유지관리 매뉴얼(관리자용 전원제어·시스템 리셋 등)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자. 전시·체험 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전시·체험 시설의 유지관리 시스템

2) 강사 1인 운영이 가능한 안전제어·비상정지 통합관리시스템

차.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입찰방식 및 참가 자격 가. 입찰방식 1)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2)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3)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 실적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나.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5)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참여 허용(혼합방식 불허)

1)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작성 시 입찰 금액은 표기하지 않고 분담 내용 및 지분율 표기

2)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방식은 예외)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를 소지한 실물모형 제조업체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함

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8)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함

9)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0)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 중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3) 위 1), 2)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 무효임

마. 세부 제안 절차 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기간: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다) 구비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택배제출 불가, 접수부에 서명날인)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는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나) 각 제안사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 (복수 제출 금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제안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1개의 제안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된다.

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 제안입찰서(전자입찰), 발표자료, USB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차)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카)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타) 최종 선정된 제안 내용의 저작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과 공동소유로 한다.

바. 질의응답

1) 질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18시까지) - 평일 기준

2) 질의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기관메일([email protected])

3) 질의방법

  • 서면 질의서[서식1]을 작성하여 기관메일으로만 접수 후 담당자에게 유선 전화로 접수 확인(☏ 055-752-1942)

※ 서면 외 다른 방식의 질의는 받지 않음(유선, 구두, 우편 등)

4) 질의제한: 제안사 대표자에 의해 질의 기간 중 제안사 당 1회로 제한함

5) 질의회신: 질의서 접수 후 7일 이내

  • 질의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하거나 오류 등으로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신하지 않음

  • 회신 내용은 제안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ⅡⅡ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제안공모 사업을 발주한「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 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일체를 말한다.

라. ‘사업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관련규정에 의거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전시· 체험시설 설치 및 제작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바.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사. ‘콘텐츠’란 안전체험교육장의 전시․체험시설의 전시인테리어, 실감형 콘텐츠, 패널, 레이블, 게임 및 교육용 영상, 모형 등 체험형 교육활동에 필요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구입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과업내용 및 범위: Ⅰ-4. 사업 범위와 같음

3.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가. 협상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에 관련 협의시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교육 공간 구성 기자재 및 체험설비, 실감형 콘텐츠, 교육용 영상물, 모형 등의 규격이 제시된 설계내역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라.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바. 전시물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한다.

4.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자는 실감형 콘텐츠, 전시·체험 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전시·체험 시설 재구조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험 시설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모든 체험물(실감형 콘텐츠. 교육 영상, 패널, 인테리어, 모형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마.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또는 부실설계 등에 해당하는 사항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발주기관으로 제출된 원가계산서를 원가 검토기관에 추가 검증 할 수 있음)

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전시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아.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자.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기준 1) 과업의 기준이 되는 문서

가)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전시 및 체험 시설 제작·설치 공사 계약서, 계약조건, 체험물 제작·설치 공사 제안요청서

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나. 과업 일반사항 1) 업무수행

가) 본 과업은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의 과업 지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참여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교체할 수 없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업무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기존 시설(전기·설비 등)과의 접점이 있는 만큼, 관련 분야와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설치물(진열장, 영상물, 패널, 모형, 인테리어 등)별 분야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야별 간섭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업체)에게 있다.

마) 체험물은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체험물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수행 업무보고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조사·수집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자) 본 과업 수행 중의 취득물,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귀속·이용 범위는 계약 체결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거나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이행하고, 해석상 의문사항 및 제외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타) 사업자는 과업 완료 시 전시·체험물 하드웨어 및 콘텐츠웨어의 규격·사양·제작·유지보수 방법 등이 수록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해야 한다.

파) 전시(체험)물 제작 및 전시공간 구축에 사용된 모든 소스(영상·이미지·서체·음악 등)는 제3자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제작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하) 제3자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을 방어하고,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 포함)을 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 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 보고일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나) 중간보고: 1회(콘텐츠 설계(안) 확정 시점)

다) 수시보고: 기타 보고회를 개최할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라) 최종보고: 1회(성과품 납품 전 - 공정 90%정도 진행 시)

2) 업무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등

나) 주간공정보고: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보고서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한다.

6. 과업 세부 지침 가. 과업의 공통 지침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제작ㆍ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 시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해외물품의 사용은 자제)

4) 작동이나 체험 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기기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시ㆍ설치 관련 자료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ㆍ설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체험 시설 중 별도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영상상영을 위한 시스템, 조도 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전시·설치물 철거 및 설치 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수업에 지장 없도록 체험관별 준공청소를 철저히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다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유가물(발생품)은 사업자가 임의로 반출·처분(매각 포함)할 수 없다. 사업자는 감독관 입회 하에 발생품의 품목 및 수량을 확인·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별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그 매각대금은 세입조치한다.

13) 현장 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고 보관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다.

14) 사업자는 설치작업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설치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제작ㆍ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작업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9)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0) 사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액은 총사업비 지침에 따라야 한다.

21) 전시․체험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의 즉각적인 투입으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시ㆍ체험물(작동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나. 체험시설 및 구조물

1) 가능한 기존의 체험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강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현실감 있는 콘텐츠 제작, 공간연출 및 체험시설의 작동을 통해 효과적인 체험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험관 내부의 바닥, 벽체, 천정에 대한 마감은 안전을 고려하고, 이질감이 없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마감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체험시설의 종합적ㆍ상시적ㆍ체계적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5)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실감형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6) 체험관 내부는 지게차·사다리·추락체험 등 대형 안전체험 구조물을 제외한 경량 전시물·사인물 등에 한하여, 향후 콘텐츠 교체 계획을 고려하여 구획 조정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상 견고한 고정이 필요한 대형 체험 구조물은 전도·낙하 등 위험이 없도록 바닥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체험관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조명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전시물의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9) 전시ㆍ설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톤/㎡ 이상 하중, 앵커링, 진동, 감독관이 지시한 전시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조보강이 필요한 곳은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구조를 보강한 후 체험․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추락·낙하(VR), 지게차, 사다리 전도체험, 안전모·안전화 충격체험, 중량물·근골격계 체험(AI 인식 시스템) 등 시뮬레이터 또는 전동 설비가 필요한 실감형 콘텐츠의 경우, 소음·진동·전기용량·하중 등 상세 내역을 콘텐츠 설계(안) 확정 시 표기해야 한다.

11) 천정에 설치하는 전시ㆍ설치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상징기호, 보완대체 의사소통 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체험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13)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14) 사업자는 체험관 내부 기존 소방설비(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시·설치물을 배치·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소방설비와 간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의 이설·변경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 사업범위(물품 제조·구매)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별도로 처리한다.

15) 체험장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체험객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6)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 및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배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설계 및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8) 교육장 간 차폐·차음·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험 및 관람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등으로 별도 구획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기·소방 등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상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사업범위(물품 제조·구매)에서 제외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다. 실내건축디자인 및 체험시설

1) 산업안전교육장과 조리안전교육장 공간 구획은 분리되어야 하며, 교육장 간 소음, 진동이 차단될 수 있는 벽체(차음·방화)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공간전시ㆍ설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체험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 하여야 한다.

3) 모든 실내 건축물(모형 포함)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 질감으로 재현하여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모든 실내 건축물(모형 포함)은 실물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거나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실내 건축물(모형 포함)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도록 한다.

6) 모든 전기시설 및 장치는 누전, 과전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한다.

7)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 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한다.

9) 설치가 곤란하거나 기능상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풍구 또는 환풍기(팬)를 설치하여 구동장치의 과열을 방지한다.

10)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UNIT)화 해야 한다.

11)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동작부에는 진동흡수나 소음흡수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2)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라. 전시용 영상(S/W, H/W)

1)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2)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전시영상물은 영상하드웨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드웨어시스템의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제작 영상물은 4K(UHD 해상도)급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체험의 특성 및 하드웨어 운영상 해상도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6) 체험 학생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는 명료하여야 하며 각 전시 공간의 특성에 맞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각 체험관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고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엠프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각종 하드웨어(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영상 하드웨어(H/W) 및 컨트롤러(Controller)는 전원을 꺼도 해당 프로그램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0) 각 교육장에 제공되는 음향 장치는 타 전시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매입 및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1)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Monitor)나 프로젝터(Projector)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해야 한다.

12)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Monitor)나 스크린(Screen)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3)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Industrial Model) 장비이어야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5) 시나리오에 따라 나레이션을 삽입할 시에는 A급 성우를 선정하여 음성 정보 전달이 최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설비 및 기계장치

1) 체험콘텐츠별 전원은 관리자(강사)가 원터치로 제어·리셋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추락·낙하 등 고위험 콘텐츠에는 비상정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전시·설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설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도, 음량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기존 건축조명(천장 조명 등)은 그대로 유지·활용하며, 별도의 배선공사 없이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식 보조조명으로 부족한 조도를 보완한다.

4) 이동식 보조조명 기구는 각도조절이 용이한 스탠드형·클립형 등으로 설치하되, 체험자 안전 확인에 필요한 밝기와 광분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시물 내부 조명(콘텐츠 장비 자체 내장)은 체험영상의 가독성을 고려하되 관람자 안전을 위한 밝기를 함께 고려한다.

6) 이동식 보조조명 기구는 각 교육장 환경 및 콘텐츠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플러그인 방식으로 교체·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7) VR 시스템, AI 인식 카메라, 이동식 조명 등 콘텐츠별 전기사용 기기는 기존 콘센트 및 회로의 전기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콘텐츠 설계(안) 확정 전 발주기관(시설관리 담당자)과 협의하여 기존 회로의 여유 용량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용량이 부족한 경우 그 처리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조명계획

1) 체험공간의 조도는 기존 건축조명을 기본으로 하되, 「조도기준」(KS A 3011, 최신 개정·확인판 기준)을 참고하여 부족한 구간은 콘센트 전원을 사용하는 이동식 보조조명으로 보완한다.

2) 보조조명은 관람자의 시야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한다.

3) 체험 동선상 기존 조도로 부족한 구간은 이동식 보조조명으로 보완하여 이동 및 안내정보 인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고휘도 광원의 직접 노출을 최소화하고, 실내 마감재의 반사율을 조절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5) 전시물 간 조명 간섭이 없도록 배치하며, 반사율이 높은 마감재 사용을 최소화한다.

6) VR·영상 콘텐츠 구역은 차광막(칸막이) 등을 활용하여 주변광 간섭을 최소화하고, 영상과 주변 환경의 조도 비율을 상영 시 2:1~6:1 내외로 유지한다.

7) 발열이 있는 이동식 조명기구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환기를 고려한다.

8) 이동식 보조조명 기구는 별도의 점검구 없이 손쉽게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사. 전시․체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전시․체험시설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아. 저작권

1)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처의 협조를 통해 무상 기증을 받을 수 있다.

2)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3) 사업자는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저작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구축에 사용된 모든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을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3) 전시·체험 시설은 체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모서리 라운딩 처리, 충격방지시설 등)하고, 장애인의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4) 중대재해를 대비하여 안전관리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5)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사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제작․설치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6)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체험실 영역에 별도의 실이 설치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별도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시설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천정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활동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체험자의 안전을 위해 전시물의 마감재 선택, 모서리 마감처리 등 충격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차. 관리ㆍ유지ㆍ운영방안

1) 전시ㆍ체험물 유지보수(교체․정비 등)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및 인력지원체계 및 세부운영계획을 제시한다.

3)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평가에 따른 보완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구축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제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대상에 목록 및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및 지원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과업 수행 완료 후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카. 과업 기간 및 계약(규격) 변경 조건

1) 본 제작설치의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계약 사항 이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물량 증가, 구조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규격) 변경 조건

가) 내역 산출 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산출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 시

다) 구매 물량 증ㆍ감 및 신규물량이 발생 되었을 때

라) 기타 현장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타. 기타

1) 체험관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전시체험물 구성 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전등 및 전원, 기계 제어시설 등은 중앙제어식과 각 체험존 별로 병행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외국산 기자재 등 사용 시 체험 시설물 유지보수 방안(시간, 금액 등) 제시하고, 동일 기능의 국산품 존재 시는 국산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실내외 영역별 전시 및 체험 내용은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전시, 인테리어 업체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7) 사업자는 추가로 체험ㆍ전시시설 및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8)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7. 도서 작성 지침 가. 체험시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1) 공간 구성, 첨단영상 및 디지털매체, 모형(복제물 등 포함), 패널(디지털패널 포함)·사인물 및 보조조명 계획 등을 분야별로 분리하여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시설계도서 표기

1) 도면의 축척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건축 관련 도면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다른 도면과의 대조에 의한 교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 종류에 대해서는 가능한 축척을 통일시켜야 한다.

2) 설계도면의 모든 단위는 미터법(mm)으로 표시한다.

3) 각 설계도면에는 사업자의 총괄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면에는 구체적으로 분야별 참여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도면작성 1) 도면은 A3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처리하는 유관 작업(전기용량 관련 기존 회로, 소방설비 등)과 본 사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3) 설계도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시공 방법, 사용 자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회사 표기는 하지 않는다.

4) 도면 작성 일반 요령

가) 도면 작성은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그래픽 작업 시 일러스트파일과 JPG파일을 함께 결과물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나) 도면 수정 시에는 수정 부분 위치와 내용을 표시한다.

다) 콘텐츠별로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 및 범례를 넣어 해당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도면에는 마감자재 및 상세치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마) 특정 마감재의 경우, 샘플을 따로 제출한다.

바) 특수 제작·설치 방식인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한다.

사)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한 제작·설치 방식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한다.

아) 최종 도면에 대해 전기(기존 회로 용량 관련) 및 보조조명

계획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ⅢⅡ 전시·체험 시설(물) 과업 세부 내용 1. 전시·체험 시설 공간 재배치 가. 사회안전교육관 명칭 변경 및 공간 분할 1) 명칭 변경: 직업안전교육관

2) 공간 분할: 2개 교육장 설치(조리안전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사회안전교육관 공간 재배치 직업안전교육관 사회안전교육관 조리안전 교육장 산업안전 교육장 나. 전시·체험 시설 공간 배치도

1) 내부 공간 철거 계획 [사회안전교육관(3층, 324㎡ )]

기존 사회안전관 체험시설물 철거 범위

2) 철거 장소 내부 공간 정보 [기존 사회안전교육관(3층, 324㎡ )]

① 바닥 단차 제거 및 각종 배관 철거 후 마감

② 철재(전도) 계단 철거 및 바닥 배기덕트 철거 후 마감

③ 방폭문 및 씽크대 가구 및 벽체(2면) 철거, 전시 벽면 철거 후 마감

3) 전시·체험 시설 공간 배치 계획 가) 개편 공간 배치도

2개 교육장 설치(조리안전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나) 기존 전시·체험 시설 철거 분류 연번 현 체험 종목 내용 존치·철거 비고 1 보호구 전시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및 착용방법 교육 존치 존치 4종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 2 안전모 충격 체험

안전모 착용 및 낙하물·중량물 낙하로 인한 충격 상황 체험

존치 3 안전화 충격 체험

안전화 착용 및 낙하물·중량물 낙하로 인한 충격 상황 체험

존치 4 과전류 체험 전류 발생 on/off 등 존치 5 계단, 난간 넘어짐 체험

계단 불균형 바닥 요철 발생으로 넘어짐 위험 체험

철거 6 사다리 단순 전시 철거 7 연삭기 (탭드릴머신) 단순 전시 철거 8 화학물질 누출 전시

화학설비(가스탱크) 전시로 대피상황 이론 교육

철거 9 방사선 일상 생활 속 소재에 따른 방사선 (라돈) 노출 정도 측정 및 확인 철거 10 VR 체험 산업현장 내 작업상황 가상 체험 철거 11 테러 대피 테러 발생 시 대피소 위치 및 종류 교육 철거 2. 전시·체험 개요 가. 체험 대상

1) 학생: 중학교, 일반계고, 직업계고 학생

2) 성인: 경남도내 학교의 관리감독자 및 현업업무 종사자 등

나. 체험 방법

1) 프로그램별 체험 참여 인원 15명 ~ 20명 내외

2) 산업안전 및 조리안전 콘텐츠를 이용한 안전체험

다. 체험 시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장 구축

2) 산업안전보건분야 작업상황 체험장비 10종 이상 구비

3. 전시·체험 영역 영역 직업안전교육관 산업안전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연번 체험존 체험 인원 연번 체험존 체험 인원 1 감전, 과전류, 전기분전반 체험 15명 ~ 20명 9 중량물(근골격계) 체험 15명 ~ 20명 2 안전모 체험 10 주방 바닥 미끄럼(전도) 3 안전화 체험 11 조리장 베임·끼임 체험 4 지게차 체험 12 조리장(5종 도구) 체험 5 추락 낙하(VR) 체험 13 전처리장 시각 자료 체험 6 사다리 안전체험 14 세척장 시각 자료 체험 7 작업복 끼임 체험 15 조리장 보호구 체험 8 예초기 체험

체험 공간을 고려하여, 체험존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배치

4. 전시·체험 영역별 콘텐츠 내용 가. 영역별 콘텐츠 내용 순 교육장 콘텐츠 체험 내용 및 방법 체험시설 구성 및 유의점 1 산업안전 교육장 전기 분전반 안전 체험

  • 기존 체험시설의 과전류로 인한 화재 체험과 연계하여 분전반을 확인하는 현재 체험프로그램 자연스럽게 연계
  • 실물용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확인
  • 누전차단기는 누전 시 감전사고를 막고,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화재)를 막는다는 두 장치의 역할 차이를 확인하는 교육
  • 실물용 분전함(전원 분리, 저압 시연용) 앞에서 누전차단기의 ‘테스트’ 버튼을 체험자가 직접 눌러 트립(차단) 동작을 확인, 월 1회 이상 정기 시험 필요성 교육
  • 차단기가 내려간(트립된) 상태에서 원인 확인 없이 무조건 재투입하면 안되는 이유(재발화․재감전 위험)을 강조하며 원인파악→이상 없음 확인→재투입 순서를 실습

•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작동시간 0.03초이내-KEC 규격용품)와 배선용차단기 실물

  • 누전차단기 테스트 버튼을 위한 누전차단기 배선 작업 필요
  • 과전류로 손상된 누전차단기 모형 2개 이상
  • 관리자 및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학교 내 모든 분전반 위치/번호표를 도면화하고, 각 분전반 점검일지를 비치․관리하는 것이 일상 업무임을 안내

• 분전반 점검일지 양식 • 분전반 번호 및 위치 도면 예시

  • 전기관련 안전교육 안내 패널: 설치기준, 안전수칙 등

2 산업안전 교육장 안전모 체험

  • 안전모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ABE)표기를 알아보고 직업 특성에 맞는 안전모를 선택하고 맞게 착용하는 방법 인식
  • 안전모 착용 상태에서 체험용 의자에 앉아 떨어지는 무게추 체험
  • 타격대가 자동으로 상승하였다가 일정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면서 체험자의 안전모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낙하 사고등에 대비하여 충격을 직접 체험하고 그 위험성 인식
  • 신형 안전모·안전화 무게추 충격 체험 설비(모니터에 충격강도 수치화하여 표기)
  • 신형 안전모 특징(통기구 있음, 6포인트 압력 확산 래칫 서스펜션, 턱끈 4점식 또는 6점식)

순 교육장 콘텐츠 체험 내용 및 방법 체험시설 구성 및 유의점 3 산업안전 교육장 안전화 체험

  • 안전화 미착용에 관한 사고사례와 용도에 따른 분류(선심, 내답판) 등을 알아보고 안전화 착용 방법 인식
  • 안전화 착용 상태에서 체험용 의자게 앉아 떨어지는 무게추 체험
  • 타격대가 자동으로 상승하였다가 일정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면서 체험자의 안전화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등에 대비하여 충격을 직접 체험하고 그 위험성 인식

•신형 안전모·안전화 무게추 충격 체험 설비(모니터에 충격강도 수치화하여 표기)

•신형 안전화 특징(초경량화 신소재 및 복합구조, 방탄섬유 내답판, 올인원 복합 안전 기능, 방수·투습 멤브레인 & 코듀라 원단, 1등급 논슬립 아웃솔 등)

4 산업안전교육장 지게차

•지게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착, 끼임 체험

•지게차 안전사고에 대한 강의형・사고사례 안전교육

  • 2인 1조로 한 명은 지게차에 탑승하고 다른 한 명은 지게차와 뒤편의 벽 사이에 서서 협착 체험 진행
  • 지게차 운행 중 시야를 가릴 정도로 높이 (적재물) 파레트를 쌓은 채 주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작업자와 충돌 체험 진행
  • 지게차는 충돌 체험을 위해 앞, 뒤로 동작

•안전교육을 위한 모니터 설치(사각지대) 5 산업안전 교육장 추락 낙하 안전 체험 (VR)

  • 고소작업 구조물에서 전신형 안전그네(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사고 상황을 체험
  • 작업발판의 흔들림, 추락위험 발생, 경고음 및 영상·음향·진동 등을 통해 실제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체험(VR영상)
  • 제한된 하강 및 추락방지장치 작동을 통해 추락사고를 안전하게 체감
  • 체험 후 안전대 착용, 안전고리 체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점검 등 추락사고 예방수칙 교육
  • 고소작업 구조물, 작업발판, 전신형 안전그네(안전대) 및 안전고리 등으로 구성
  • 실제 자유낙하는 금지하고 제한 하강 및 충격완화·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연출

(VR영상과 연동)

  • 시설 전체 높이는 설치장소의 유효높이를 고려하여 3,500mm 이하로 설계하고 실제 하강거리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
  • 영상·음향·진동·제한 하강·제동·자동복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원버튼 자동운영 방식으로 구성
  • VR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에도 대형 모니터와 체험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

순 교육장 콘텐츠 체험 내용 및 방법 체험시설 구성 및 유의점 6 산업안전 교육장 사다리 안전 체험

  • A형 사다리의 구조와 주요 안전장치를 실물로 관찰하고, 올바른 설치·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사전 교육
  • A형 사다리 전도 체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사다리의 전도 및 추락 위험 상황을 모의 체험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 수직 사다리 전도 체험을 통해 수직 사다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추락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사다리 사용방법을 교육

• A형 사다리 실물 구조물 (조절형) 1식

  • A형 사다리전도 체험 시뮬레이터 1식 (안전장치 포함)
  • 수직 사다리전도 체험 시뮬레이터 1식 (안전장치 포함)
  • 사다리 안전교육 안내 패널: 설치기준, 안전수칙 등

7 산업안전 교육장 작업복 끼임 체험

  • 회전 및 구동부가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업복, 소매등이 기계에 끼이는 위험성을 체험

•긴소매, 헐거운 작업복, 장갑 등이 회전부에 접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끼임사고의 위험요인 교육

•기계의 안전덮개 및 방호장치 설치 여부 확인 교육

•전원차단, 비상정지버튼 작동 등의 올바른 대처방법 체험

•안전하게 제작된 모형장치를 이용하여 끼임사고 예방 중요성 교육

•밀링머신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설치

-회전주축, 공구, 테이블, 작업물, 보호커버, 비상정지버튼, 조작반으로 구성

8 산업안전 교육장 예초기 체험

•회전날에 의한 베임, 절단, 비산에 의한 안면 및 신체 상해, 경사면과 미끄러운 지면에서의 넘어짐 사고등 교육

•예초기 상태 및 보호덮개, 날의 손상여부를 점검하는 방법 교육

•작업 종료 후 날의 정지 여부 확인, 전원 및 연료 관리 등 안전한 마무리 방법 교육

•예초기와 유사한 모형을 설치(마네킹 착용 가능)

•예초기 사용 시 필요한 물품 구성 -보안경, 예초기, 보호복, 안전장구 등

•회전날, 보호덮개, 화재, 넘어짐 사호 등 사고 위험 표시

•작업구역 통제, 접근금지표시와 예초기 점검사항을 표시하는 문구 표시

순 교육장 콘텐츠 체험 내용 및 방법 체험시설 구성 및 유의점 9 조리안전교육장 중량물· 근골격계 체험

•근골격계 체험 기구로 중량물 들기 자세(무릎 굽혀 들기vs 허리 굽혀 들기)의 요추 부하 차이 확인

•반복 작업 체험(손목 반복 동작, 팔 들어올린 자세 유지1분)으로 정적 부하·누적 피로 체감

•근골격계 체험 기구(자세별 부하 측정형 또는 중량물 들기 시뮬레이터) 1식

•체험용 중량물5kg, 10kg, 15kg, 20kg 이상

•바닥면 미끄럼 방지 적용

•요통·디스크 병력자는 중량물 체험 제외, 자세 관찰·체조만 참여

•기구 도입이 어려운 경우 중량물 상자+자세 체크리스트 또는 거울+각도계 대체 가능

10 조리안전 교육장 주방 바닥 미끄럼· 전도 체험

•조리장 바닥 물기, 기름에 인한 미끄러짐 사고 예방 체험

•경사면 구간을 일반신발과 미끄럼방지 장화로 각각 통과하며 마찰 차이 체감(경사도 단계별 2회)

•경사면 체험대(각도 조절형, 5°~15°) 1식, 양측 핸드레일 필수

배수 트렌치미끄럼· 전도 사례 교육

•주방 트렌치 사고 유형에 대한(실물) 종류를 보면서 사례별 교육

•주방 트렌치 낙상사고는 물기,기름기, 트렌치에 발을 헛디딤, 덮개 미사용, 트렌치 커버의 미끄러움이 주요 원인

•트렌치 사고 유형별로 트렌치 종류 실물 구현

1. 엠보싱 논슬립 트렌치 vs 일반 스텐 트렌치

2. 엠보싱 논슬림 트렌치 vs 트렌치 덮개 벌어짐, 흔들림, 들뜸

  • 사인물 제작(트렌치 사고 유형과 예방 대책)

11 조리안전 교육장 베임 • 끼임 체험

  • 전처리장–조리장–세척장 작업 흐름 중 채소절단기·양념분쇄기·음식물처리기·식기세척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베임·말림·협착 사고 사례를 영상 및 안내 패널로 교육

•실리콘 손 모형, 장갑·천 등 교보재를 활용하여 장갑이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는 상황과 롤러 사이 협착 위험을 간접 체험

•체험자가 ‘전원 차단 → 작동 정지 확인 → 투입봉 사용 → 이물질 제거’ 순서로 안전작업 절차를 수행하고, 비상정지 버튼의 기능을 확인

  • 식기세척기, 양념분쇄기, 야채절단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실제 조리기구 형태의 무동력 모형 또는 안전형 축소모형으로 설치
  • ‘손 넣기 금지’, ‘장갑 착용 상태 투입 금지’, ‘이물질 제거 전 전원 차단’, ‘투입봉 사용’ 등의 경고표지와 강사 사전안내를 필수로 적용

순 교육장 콘텐츠 체험 내용 및 방법 체험시설 구성 및 유의점 12 조리안전 교육장 조리 도구

•전처리장-조리장(5종도구)-세척장을 순차적으로 간단히 안내

•조리장 영역에서 5종의 조리도구는 강의형・실사례 중심, 예방중심으로 교육

•5종의 도구(식기세척기, 솥, 양념분쇄기, 야채절단기, 음식물처리기)는 실제 구현되지 않으므로 동력없이 모형만 설치

•공간이 협소한 경우 야채절단기, 양념분쇄기는 실제 체험용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미배치

13 조리안전 교육장 전처리장 • 전처리실 사고사례 중심 모형 및 시각자료 전시 14 조리안전 교육장 세척장 • 세척장 사고사레 중심 모형 및 시각자료 전시 15 조리안전 교육장 조리 보호구 종류 •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호구를 알아본다 -보호구의 역할 -보호구의 위생 관리

•마네킨에게는 필수보호구( 마스크, 앞치마, 장화)착용시키고, 그외 주요보호구

(고무장갑, 방수토시, 베임방지 장갑, 보안면, 미끄럼방지 장화)를 비치한다

• 보호구 기능과 위생 관리 설명 조리안전 교육장 보호구 체험 • 보호구를 순서대로 착용한다 앞치마->신발->1회용 마스크 •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한다 -허리끈을 몸에 맞게 맨다

-내 발 크기에 맞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장화를 착용한다

-마스크 착용시 주의점 -입과 코를 가려 빈틈이 없게 한다 •옷장, 신발장은 오픈형으로 제작한다 •옷장은 4칸이상 제작하며 앞치마30개, 장화25개 비치한다 •장화 사이즈별 진열 230 5개, 240 10개 250 10개, 260 5개, 270 5개 앞치마 사이즈별 진열 ( S10장, M10장, L10장) 나. 전시·체험 영역별 콘텐츠 세부 내용 1) 감전/과전류(전기분전반) 안전체험 안전 구분 감전/과전류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누전 차단기/배선용 차단기의 차이 및 누전 차단기 테스트 작동법 체험

설계 및 연출 방향

1. 분전반 모형을 통한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설계

2. 누전차단기의 테스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3. 체험 후 전기 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수칙 교육

주요 설비

시연용 분전반(누전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가 같이 설치된 설비)

트립 상태 표시등, 분전반 점검일지 양식 차단기 내부 구조 단면 모형 과업내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작동시간 0.03초 이내)와 배선용차단기(과부하․단락시 차단)의 작동 조건 차이를 실기로 비교 체험

- 시연용 분전반 1식

(누전차단기․배선용차단기 각 2개 이상, 저압 시연 또는 무전원 목업 겸용 가능)

2. 누전차단기 테스트 버튼 작동 체험

  • 차단기가 내려간(트립된) 상태에서 원인 확인 없이 재투입 시 안전사고

의 위험성 및 예시 설명

- 트립 상태 표시등

3. 학교 내 모든 분전반 도면화 및 점검일지 비치 관리 안내

- 분전반 번호 및 위치 도면 예시 - 분전반 점검일지 양식 참고 사진 일반 분전반 대형 분전반 (외부) 대형 분전반(내부) 2) 안전모 안전체험 안전 구분 안전모 체험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안전모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ABE 표기)를 알아보고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모를 선택하고 맞게 착용하는 방법을 배운 후,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무게 추가 떨어지는 체험을 하며 안전모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연출

설계 및 연출 방향

1.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모를 구분하기 위한 기호인 ABE 표기 교육

2. 안전모를 가져와서 조임 장치, 턱끈 등 알맞게 착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

3. 체험용 의자에 앉아 무게 추가 안전모 위로 떨어지는 체험 진행

주요 설비 안전모 무게추 충격 체험 설비, 의자 과업내용 체험객 착용용 신형 안전모 15개 이상 필요

안전모 안전체험(상부로부터의 충격 체험)에 필요한 설비

  • 충격 시 모니터에 붉은 색 레벨 표시 등 충격 정도 가시화

3) 안전화 안전체험 안전 구분 안전화 체험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안전화 미착용에 관한 사고사례와 용도에 따른 분류(선심, 내답판) 등을 알아보고 안전화 착용 후 무게추 체험설비에 서서 무게추가 떨어지는 체험을 하며 안전화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연출.

설계 및 연출 방향

1. 타격대가 자동으로 상승했다가 일정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수 있도록 설계

2. 진행 중 안전화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설계

3.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낙하사고에 대비하여 충격을 직접 체험하고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출

주요 설비 1. 안전화 2. 무게추 충격 체험 설비, 의자 과업내용

1. 안전화 안전체험( 무게추 충격 및 요철 체험)에 필요한 설비

  • 충격 시 모니터에 붉은 색 레벨 표시 등 충격 정도 가시화

- 요철 체험 참고 사진 기존 안전화 무게추 체험 설비 (무게추 체험, 요철 체험) 신형 안전모, 안전화 무게추 충격 체험 설비 (모니터에 충격강도 수치화하여 표기) 4) 지게차 안전체험 안전 구분 협착, 충돌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지게차 이용 시 잘못된 운행 및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안전 문제

(협착, 충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

  • 협착: 후진 시 후사경 및 후방 카메라 확인 의무, 신호수 배치 규정 준수
  • 충돌: 과적재 시 시야 확보의 중요성, 지정 통행로 준수 및 후방 감지센서·

경보기의 필요성 체득 설계 및 연출 방향

1. 체험자가 지게차 주의에서 작업 중 협착, 충돌 체험 진행

2. 지게차를 작동하여 협착, 충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

3. 체험 후 지게차 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수칙 교육

주요 설비 특별 제작된 지게차 모형으로 사고사례 교육 안전교육을 위한 모니터 설치

지게차가 전, 후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 체인 형태로 5~6M의 구간 확보

과업내용

1. 2인 1조로 한 명은 지게차에 탑승하고 다른 한 명은 지게차와 뒤편의 벽

사이에 서서 협착 체험 진행

가. 지게차가 전, 후진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협착, 충돌 체험)

나. 협착 체험 진행 시 지게차 후면과 작업자 뒤쪽의 벽에 안전쿠션 설치

다. 후방 감지 센서가 울리지만 무시하고 후진하다가 뒷부분이 작업자와 충돌

2. 지게차 운행 중 시야를 가릴 정도로 높이 (적재물) 파레트를 쌓은 채 주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작업자와 충돌 체험 진행

가. 포크에 적재물이 올려져 있고 조작을 통해 포크가 상, 하로 움직임 구현

나. 마스트의 앞, 뒤 움직임 구현

다. 운전자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적재물을 쌓은 채 주행하다 덜컹하며 충돌하는

소리와 함게 급정거 하는 상황을 구현 3. 지게차의 모형으로 제작

  • 포크, 백레스트, 마스트, 방향지시기, 전조등, 헤드가드, 후진경보 감지 장치와

경광등 등 최대한 유사하게 설치

4. 체험객 안전을 위한 포크캡 설치 및 적재물

참고 사진 지게차 모형 (실감 나는 연출 및 제작) 벽면에 지게차 안전수칙 및 기준 부착 안전교육용 모니터 설치 5) 추락·낙하 안전체험 안전 구분 추락·낙하 안전체험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고소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 및 작업발판의 불안전한 상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 체험 후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교육

설계 및 연출 방향

1. 체험자가 3,500mm 이하의 고소작업 구조물 내 작업 발판에 올라 전신형 안전그네를
착용하고 고소작업 상황을 체험

2. 작업 중 작업 발판의 흔들림, 위험상황 발생 등을 영상·음향·진동 및 제
한 하강 방식으로 연출하여 추락사고 상황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VR영상 포함)

3. 실제 자유낙하가 아닌 제한 하강 및 충격완화·제동장치를 적용하여 체험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험 후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안전고리 체결,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점검 등 안전수칙 교육

4. 강사 1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 시작 버튼 1회 조작으로 영상·음향·
진동·제한 하강·제동·자동복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자동 운영 방식
으로 설계

주요 설비 1. 고소작업 체험 구조물 2.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3. 전신형 안전그네 및 안전고리 4. 제한 하강 및 충격완화·제동장치 5. 추락방지 장치 및 자동복귀장치

6. VR HMD 및 고소작업 추락사고 콘텐츠

7. 대형 모니터 및 추락사고 영상

8. 추락·붕괴·경고음 등 음향효과 및 진동장치

9. 강사용 원버튼 조작반 및 비상정지장치

10. CCTV 및 충격흡수·미끄럼방지 안전매트

과업내용 1. 고소작업 추락체험 구조물 설치

가. 설치 장소의 유효높이를 고려하여 전체 구조물 높이 3,500mm 이하의 고소
작업 구조물 설치

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중간난간, 발끝막이 등 실제 산업현장의 고소작업 환
경을 재현

다. 구조물의 안전성과 체험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2. 안전그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체험자용 전신형 안전그네 및 안전고리 설치

나. 안전그네 착용 후 연결장치 체결상태를 강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다. 실제 자유낙하 방식이 아닌 제한 하강·충격완화·제동방식으로 추락체험 연출

라. 체험 종료 후 체험자가 안전하게 원위치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복귀장치 설치

마. 체험 중 장비 이상 발생 시 즉시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3. 시청각 효과를 활용한 실감형 추락사고 연출

가. 고소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재현

나. 작업발판 흔들림, 위험상황 발생, 추락상황 등에 맞추어 진동 및 음향효과 연출

다. 영상의 시간 흐름과 체험장비의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영상·음향·진동·
제한 하강장치 연동

라. 추락·붕괴·경고음 등의 음향효과를 활용하여 체험의 사실감을 높이되
체험자에게 과도한 공포나 신체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마. 전면에 대형 모니터 또는 스크린을 설치하여 고소작업 및 추락사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

4. VR 고소작업 추락체험 시스템 설치

가. HMD를 이용하여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나. 콘텐츠는 고소작업 → 작업 중 위험상황 발생 → 추락 → 추락방지장치 작동
→ 사고예방 교육 순으로 구성

다. VR 시스템은 안전제어 시스템과 분리하여 설치하여 VR 장비 고장으로 인해 전체
체험시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성

라. VR 장비 고장 또는 유지보수 시 대형 모니터 영상으로 자동 전환하여 체험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

마. 강사의 별도 VR 조작 없이 체험 시작 버튼 1회 조작으로 콘텐츠가 자동
실행되도록 설계

5. 강사 1인 운영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 체험 시작 후 영상·음향·진동·제한 하강·제동·자동복귀 과정이 자동
으로 진행되도록 구성

나. 강사용 조작반은 전원, 체험 시작, 일시정지, 복귀, 비상정지 등 최소한
기능으로 단순화

다. 강사는 체험자의 안전그네 착용 및 연결상태 확인과 체험상황 관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

라. 체험장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마. 정전 또는 장비 이상 발생 시 체험자의 안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장치 구성

참고 사진 추락체험 구조물 설치(2인) VR고장시 대체 전면영상 비상정지 버튼 6) 사다리 안전체험 안전 구분 전도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사다리 이용 시 잘못된 설치 및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도(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위험 상황을 체험하고 올바른 사다리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설계 및 연출 방향

1. 실제 산업 현장의 사다리 작업 환경을 재현하여 사다리 구조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2. 사다리 작업, 기울임 설치, 전도 위험 체험 등 단계별 콘텐츠를 통해 사고 원인과 올바른 안전 작업 방법을 학습하도록 연출

3. 체험 설비에는 안전매트, 보호 난간, 안전대용 죔줄, 비상정지 장치 등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체험 환경을 확보

4. 안내 패널을 연계하여 사다리 설치 기준, 안전수칙, 사고 예방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

주요 설비 사다리 안전체험시설 구성

1. A형 사다리 실물 구조물 1식 (조절형)

(K-사다리 KLB205-TSM : 산업용 안전발판형 A형 사다리 적용)

가. 규격: 산업용 안전발판형 A형 사다리(높이 약 1,800~2,000mm급) / 수량 : 1대

나. 형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A형 개폐식 사다리(안전발판형) 실물
제품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 재현 및 구조 관찰이 가능하도록 구성

2. A형 사다리전도 체험 시뮬레이터 1식

가. 규격: 약 W 2,700 × D 1,600× H 3,600m / 1식 기준

나. 형태: 실제 산업용 A형 사다리 구조를 기반으로 체험자의 승강 및 작업 자세
변화에 따른 흔들림·전도 위험 상황을 재현하는 체험형 구조물

3. 수직 사다리전도 체험 시뮬레이터 1식

가. 규격: 약 W 4,000 × D 1,200 × H 4,400mm / 1식 기준

나. 형태: 실제 수직사다리 구조를 재현하여 체험자가 직접 사다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
도록 구성

다. 구성: 수직사다리 구조체, 안전 손잡이, 추락 방지 장치, 보호 난간, 안전
매트, 체험 안내 패널 등

4. 사다리 안전교육 안내 패널 1식

가. 사다리 설치 기준, 안전수칙, 사고 예방 내용 안내

나. 최신 산업안전 기준 및 사고 예방 콘텐츠 반영

과업내용

1. 학교 시설관리 작업 환경을 반영한 사다리 체험 공간을 구축한다.

가. 조명 교체, 시설 점검 등 작업 상황 재현 및 작업 대상 모형 설치

나. 사다리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 안내 환경 구성

2. 사다리 전도 위험 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 A형 전도 체험장치 설치 및 수직 사다리 체험장치를 활용하여 사용 환경 재현

나. 흔들림·전도 위험 체험 및 비상정지·안전제어 시스템 적용

3. 체험 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한다.

가. 사고 사례, 예방 방법 및 올바른 설치·점검 교육자료 제작

나. 체험 후 안전수칙 평가 및 피드백 운영 참고 사진 A형 사다리 실물 구조물

실제 인증 제품을 활용하여 안전한 A형 사다리 구조와 주요 안전장치를 관찰할 수 있는 실물 교육용 설비로 구성

A형 사다리 전도 체험

A형 사다리 전도 및 추락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

수직 사다리 전도 체험

수직사다리 전도 및 추락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다리 사용방법 교육

7) 작업복 끼임 체험 안전 구분 끼임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산업현장에서 밀링기계, 선반 등 회전, 구동부가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복 끼임 및 말림 사고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작업 방법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을 학습하도록 구성

설계 및 연출 방향 1. 실제 산업현장 공간 연출

가. 밀링기계 등 산업용 기계(모형)를 연출하여 실제 제조 작업장과 유사한 환경 조성

나. 회전 및 구동부 등 끼임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구역을 시각적으로 표현

2. 작업복 끼임 위험 표현

가. 밀링기계의 회전 주축 및 구동부를 중심으로 작업복이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상황을 현출

나. 소매, 장갑 등 회전부에 접근하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 효과를 활용

다. 실제 신체가 끼이는 방식이 아닌 전용 체험용 소재와 안전센서를 활용하여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

3. 위험상황 발생 시 경고음, 경고등이 작동하고 체험자가 비상정지버튼을 직접 조작하도록 구성

4. 작업복, 소매, 지퍼, 장갑 확인 등 작업 전 주의사항을 그래픽과 안내문으로 쉽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패널 설치

5. 방호덮개, 안전센서, 비성정지장치 등 산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기능과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

주요 설비

밀링기계 모형: 회전주축, 작업대, 구동부 등 주요 구성 재현

회전, 구동부 체험장치: 회전축의 구동부 활용으로 끼임의 위험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작업복 끼임 체험장치, 위험감지 센서, 비상정지장치

방호장치(안전덮개) 및 안전장구 전시 안전수칙 패널 과업내용

밀링기계 형태의 모형 및 끼임 위험 체험장치 제작

-가로 100cm이하, 타 체험기기 크기와 비슷하게 제작

체험자의 신체가 회전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구조 적용 및 체험용 소재를 활용하여 끼임상황을 간접적으로 구현

위험구역 접근을 감지하도록 센서와 경고음, 경고등 연동

비상정지버튼 작동 시 장치가 즉각 정지 되도록 구성

-전원차단 및 재가동 절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축

5. 안전패널 제작 및 경고표지, 위험구역표시 등을 설치해 현장감을 높이도록 함

6. 반복적인 시운전으로 체험장치의 안정성과 내구성 확인

-오작동이나 비정상적인 접근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장치 적용

참고사진 8) 예초기 체험 안전 구분 베임·절단 및 비산물 사고 체험 교육장 산업안전교육장 내용

예초기의 주요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날에 의한 베임, 절단사고, 비산물에 의한 신체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체험

설계 및 연출 방향

1. 예초기 주요 위험요인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출, 강의

가. 베임, 절단, 비산물에 의한 안구, 안면 손상 위험을 그래픽이나 설명패널로 설명하고 예초기, 예초기날, 방호커버, 개인보호구 등 실제 실물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을 구축하여 작업상황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설계

주요 설비 예초기, 예초기날

방호커버, 개인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작업복, 안전장갑, 다리보호대, 청력 보호구 등)

과업내용 1. 예초기 안전교육 전시공간 구성

가. 예초기 본체, 작업봉, 예초기 날, 방호커버 등 주요 구성품을 전시하고 각 부위의 명칭과 기능을 알기 쉽게 표시

나. 예초기 작업 시 발생할 수 잇는 주요 위험요인을 전시물과 그래픽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패널 활용)

2. 예초기 베임, 절단 사고 예방 콘텐츠 구성

가. 작업 중 날에 풀이나 이물질이 감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올바른 제거 방법 안내

나. 점검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사례, 예방방법 제시

다. 사고 발생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 미확인, 동력 미차단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

3. 예초기 비산물 사고 예방 콘텐츠 구성

가. 작업 중 돌, 나뭇가지, 이물질 등이 튀어 발생하는 비산물 사고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

나. 비산물에 의한 신체부위 손상의 사고사례를 그래픽 자료로 설명

다. 주변사람의 접근 방지를 위한 작업구역 표시, 안전거리 확보 표시

참고사진 9) 중량물 · 근골격계 체험 안전 구분 근골격계 체험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조리실 및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판, 배식통, 식자재 등 중량물 운반·취급 작업 시 올바른 자세와 부적절한 자세의 차이를 체감하고, 실시간 근골격계 부하 분석을 통해 작업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인식·개선하도록 돕는 체험 콘텐츠.

설계 및 연출 방향 1. 체험자의 실제 작업 환경을 고려한 연출 2. 중량물 근골격계 체험 콘텐츠 구성

체험 안내→작업자 인식→중량물 취급→실시간 자세 측정→위험요소 분석→

음성·화면 피드백→종합평가→올바른 자세 재체험 →결과 비교

3. 체험 후 실시간 피드백 적용으로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안전수칙 교육 주요 설비

1. 체험용 중량물(솥이나 식판의 중량이 표기된 모형 5/10/15/20 kg)

2. 근골격계 체험 기구 과업내용 1. 실제 조리실 중량물 모형 설치

가. 체험용 중량물(솥이나 식판) – 중량물에 중량 기재(5/10/15/20 kg)

나. 하중 센서/로드셀 – 취급 중량물에 부착하여 측정

다.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반복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라. 필요에 따라 중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

2. 근골격계 체험 시뮬레이터

가. 자세 인식 카메라 - 전신 및 관절 인식

나. 3D 깊이 센서 – 신체 및 중량물 위치 측정

다. IMU(관성 측정장치) 센서와 같은 허리·상체 기울기 측정 보조장치

라. PC –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운영

마. 디스플레이 – 전면에 자세·각도·중량·위험도 표시 시각화 및 피드백 화면 제공

예) 안전(초록): 올바른 작업자세, 주의(노랑): 자세 개선 필요,

위험(빨강):근골격계 부담 가능성이 높은 자세

바. 음향시스템 - 음성 피드백

예) 허리를 너무 많이 굽혔습니다/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몸을 비틀지 마세요

/중량물을 몸 가까이 붙여 주세요

사. 운영 소프트웨어 – 전체 시스템 통합 운영

아. 시뮬레이터 시작은 리모컨 또는 태블릿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구성

3. 체험 공간

가. 체험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 확보

나. 카메라 및 센서의 측정 영역을 고려하여 체험자의 이동 범위와 설비 위치를 확보

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및 작업동선 구역 마킹, 안전성을 확보

라. 근골격계 질환과 작업환경 개선대책 등의 교육자료 부착

과업내용 4. 시운전 및 콘텐츠 검증

가. 다양한 체형(키, 몸무게 등)에 대한 AI 관절 인식 정확도 테스트 및 인식

오류 최소화 5. 유지관리 및 매뉴얼 제공

가. 관리자용 원터치 전원 제어 및 시스템 리셋 기능 구현

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담당자 교육 진행.

참고 사진 10) 미끄럼 체험 및 트렌치 안전 구분 낙상사고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주방 미끄럼 사고는 물기, 기름기, 음식물 찌거기에 의한 사고 등 다양하며, 통로 정리정돈, 트렌치 덮개 관리, 미끄럼방지 장화·신발 착용에 대한 체험교육

설계 및 연출 방향 1. 주방 전도 체험

체험자가 하네스와 미끄럼방지 장화를 착용하고, 경사면 체험대(각도 조절형)에 올라가 경사 각도에 따른 미끄럼 체험 연출

2. 배수 트렌치 사고 유형별 트렌치 종류 실물 구현하고, 트렌치 사고 유형과

예방대책 안내 사인물 제작 주요 설비 1. 주방 전도 체험 설비

경사면 체험대(각도 조절형)를 이용하여 체험자가 직접 미끄럼 체험

2. 배수 트렌치 사고 유형별 트렌치 실물 구현

과업내용

체험자가 경사면 구간을 일반 신발과 미끄럼방지화로 각각 통과하며 마찰 차이 체감(경사도 단계 조절)

가. 경사대 상부 하네스 걸이대 설치 나. 경사대 구간 양측 핸드레일 설치

다. 경사대는 교육인원 1인이 손쉽게 제어 가능한 간단한 작동법으로 구현

2. 배수 트렌치 사고 유형별에 따른 트렌치 종류 실물 구현

가. 실물 구현

1) 일반 트렌치 vs 엠보싱 논슬립 트렌치 설치(미끄럼 사고 유형)

2) 트렌치 덮개 벌어짐(헛디딤 사고 유형)

3) 트렌치 덮개 들뜸(걸려 넘어짐 사고 유형)

나. 실물 구현된 트렌치를 직접 보고, 마찰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체험

다. 트렌치 사고 유형 및 예방 대책 사인물 제작

참고 사진 전도 체험 설비 배수 트렌치 사고 유형에 따른 실물 구현 11) 끼임, 베임 안전 구분 끼임, 베임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학교급식소의 채소절단기, 분쇄기 등 전처리 기계기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회전날 베임 및 투입부 협착 끼임 위험을 안전한 모의체험으로 이해하고, 전원 차단 투입봉 사용 비상정지 등 안전수칙을 익히는 체험시설

설계 및 연출 방향

1. 실제 인체 위해 없이 위험상황을 재현하는 저속 구동 모형 손 투명 방호 구
조로 구성

2.“전원 차단 → 잔류동력 확인 → 이물질 제거” 절차와 비상정지 작동을 체험

3. LED(베임: 적색 / 협착: 청색), 회전기계 효과음, 경고표지 및 안내영상으로
위험 인지와 행동변화를 유도

주요 설비

1. 채소절단기 분쇄기 모의체험장비 1식(회전날 투입구 투입봉 포함)

2. 협착 끼임 연출용 롤러 모듈 1식(실리콘 손 모형 및 장갑 교보재 포함)

3. 안전 제어부 1식(비상정지, 인터록, 감지센서, 경고등 효과음)

4. 안전수칙 안내패널 및 체험운영 콘텐츠 1식

과업내용

1. 채소절단기 분쇄기의 투입부, 회전날 및 롤러 위험점을 모사한 체험장
비를 설계 제작 설치

2. 체험자는 손을 기계 내부에 넣지 않고, 실리콘 손 모형 장갑 교보재 및
투입봉을 사용하여 베임 및 말림 위험을 확인하도록 구성

3.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를 시도하는 위험 상황과, 전원 차단
후 투입봉으로 제거하는 안전 절차를 비교 체험하도록 구성

4. 투명 방호덮개 개방 시 구동이 정지되는 인터록, 비상정지스위치, 감지센
서, 저속 저토크 구동 및 자동복귀 방지 기능을 적용

5. “장갑 착용 상태 투입 금지”, “손 넣기 금지”, “전원 먼저 차단”,
“투입봉 사용” 등의 경고표지와 작업순서 안내를 설치

6. 전원부는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및 누전차단기를 적용하고, 체험 전
후 작동점검, 운영매뉴얼, 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제공

참고 사진

12) 조리장(5종 도구) 실물 또는 소형 시설물

안전 구분 베임·끼임·화상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학교 급실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조리기구를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체험공간을 조성

설계 및 연출 방향

1. 학교 급실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체험공간으로 구성, 조리기구의 외형은 실제 장비와 같거나 유사하게 제작

2. 실제 장비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닌 교육용 모형을 활용하여 강의형, 실사례 중심, 예방교육으로 진행

  • 진행 순서: 위험요인 발견→사고 상황(실사례 설명)과 올바른 작업방법 이해→예방수칙 확인

3. 체험 후 사용 시 유의사항, 안전수칙, 사고 이후 대처방법 교육

주요 설비 식기세척기 솥 양념분쇄기 야채절단기 음식물처리기 과업내용 식기세척기(1대)

가. 투입구 및 배출구가 표현되어야 하며 전면 도어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

나. 내부 선반 등 구조를 일부 표현하고 협착 위험부위, 고온주의, 미끄럼 주의를 표시

가스식(전기식) 대형솥(1대)

가. 대형 솥의 형상을 구현하고 손잡이 및 덮개 제작

나. 증기 발생 위험부위 및 화상 위험 안내를 표시

다. (가스식일 경우) 가스 누출 방지조치 및 압력방출장치(밸브) 정상작동 유지를 위한 연출

라. 전기식 솥을 제작할 경우 교육패널에 가스식·전기식 공통 안전수칙을 교육 할 수 있도록 패널 제작

양념분쇄기(1대)

가. 투입구를 표현하고 내부 회전날과 위치를 표시

나. 협착 및 절단 위험부위를 표시하고 비상정지 스위치 형태 제작

야채절단기(1대)

가. 투입구를 제작(투입봉 포함)하고 내부 절단칼날의 위치를 재현

나. 손 끼임 위험을 표시하고 안전덮개를 표현

5. 음식물 처리기(1대)

가. 투입구 및 안전덮개를 표현하고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스크류(회전부)와 협착 위험을 표현

(공통)

6. 실제 학교 급식실 장비와 동일하거나 80~90% 수준의 크기로 제작

가. 최종 제작 크기는 현장 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하며 축소 제작 시 교육효과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작

나. 공간이 협소 할 경우 야채절단기, 양념분쇄기는 실제 체험용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미배치 할 수 있음

다. 외부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304, 두께 1.2 T이상, 위험부 표시는 아크릴 및 포맥스 UV인쇄, 칼날 및 회전부는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으로 무날처리 제작

라. 조리도구 제목 및 위험요소 교육 패널을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은 A3이상 아크릴이나 포맥스 UV인쇄로 제작

7.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작업 높이 반영

8. 조작부 및 위험부위는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

9. 체험객의 이동동선을 고려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10. 견고하게 고정하여 전도 위험이 없도록 시공

참고 사진 식기세척기 솥 (가스식) 솥 (전기식) 양념분쇄기 야채절단기 음식물처리기

13) ~ 14) 전처리장(세척장) 평면형 시각자료

안전 구분 주방 전처리, 세척장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학교 조리실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벽면자료로 조리실의 전처리장과 세척장을 구현

설계 및 연출 방향

1. 전처리장의 일반적인 모습(식품보관 창고, 워크인 냉장고 등)을 프린트한 벽면 설치

2. 세척장 및 세척장(세척기, 식판소독고)에서 일하는 모습을 프린트한 벽면
설치로 조리실 현장감 강화

주요 설비 -전처리장과 세척장 모습 프린트한 벽면 시공 과업내용

1. 조리실 전처리장의 일상 모습을 프린트한 벽면 설치

가. 식품보관 창고의 모습 나. 워크인 냉장고 사용 모습 등

2. 조리실 세척장의 일상 모습을 프린트한 벽면 설치

가. 컨베이어 시스템의 식기세척기 및 일하는 조리종사자 모습 등

나. 벽면 면적은 조리안전교육장 실물(소형) 설치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앞(전처리장), 뒤(세척장)로 설치

다. 설치 재료는 사진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최신 재료와 방법 적용

참고 사진 소모품 창고 워크인 냉장고 모습 식판 소독고 15) 보호구 안전체험 안전 구분 보호구 교육장 조리안전교육장 내용

산업현장에서 작업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선별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패임을 주지

설계 및 연출 방향

마네킨이 착용한 여러 가지 보호구를 보면서 다양한 목적의 보호구들의 특징 및 안전보호장구 역할 교육

  • 조리현장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보호구들을 착용한 마네킨

2. 조리현장으로 들어가기전 준비된 보호구를 각자 착용 후 체험

-실제와 같이 마스크, 방수앞치마,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 체험

주요 설비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보호구 전시

가. 8종 기본: 고무장갑, 방수토시, 방수앞치마, 베임방지장갑, 안전모, 보안면,
미끄럼방지 장화

나. 마네킨에 착용 후 전시

실제착용에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방수앞치마, 미끄럼방지 장화) 비치용 선반 및 착용용 보호구

가. 상부하부장(상부:방수앞치마, 하부:장화보관),마스크는 1회용으로 비치

나. 상부장: 4칸으로 구획, 5개씩 총 20개 진열 (10개 보관),

  • 방수앞치마는 여성기준으로 동일한 사이즈, 색상
  • 하부장: 미끄럼방지장화 ( 하부장의 개방형 공간으로 나누어) 비치
  • 여성신발기준 230-5세트, 260-5세트, 240과 250은10세트씩

과업내용 1.. 각종 보호용구 착용한 마네킹 1종

(고무장갑, 방수토시, 방수앞치마, 베임방지장갑, 안전모, 보안면, 미끄럼방지
장화 등 착용 )

- 마네킹에 착용 후 전시

2. 조리실에서 체험객이 사용할 각종 보호구 비치용 선반

실제착용에 필요한 보호구(마스크, 방수앞치마, 미끄럼방지 장화) 비치

가. 상부장: 4칸으로 구획, 5개씩 총 20개 진열 (10개 보관)

1회용 마스크, 방수앞치마

나. 하부장: 미끄럼방지장화 ( 하부장의 개방형 공간으로 나누어) 비치

여성신발기준 230-5세트, 260-5세트, 240과 250은10세트씩

참고 사진 전시용 마네킨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 Ⅳ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작성 전 고려사항

가. 사업목적의 충분한 이해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시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제안 업체는 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조치(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를 하여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첨단기술과 특수 전시연출기법, 신소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연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라. 각종 시설은 필요시 개ㆍ보수에 따른 시설 변경이 가능토록 설계해야 한다.

마. 체험물은 작성 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제안사가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하되 조화성, 쾌적성, 운영관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의 규격 및 수량(현장제출 및 온라인 제출) - 공고서 참조

구 분 수량 규격 규격 및 양식 (권장사항) 기술제안서 공고서 참조 A3

·A3규격(297㎜×420㎜) <가로>로 작성

·좌철 무선무철로 제본, 인쇄 및 제본시 칼라사용 허용

·하단 가운데 <쪽번호> 표기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40매 이내

(매수 산정 시 표지, 간지, 목차만 제외)

※ 배포 평가용 자료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공고서 참조 A4

·A4규격(210㎜×297㎜) <세로>로 작성

·단면, 흑백인쇄 ·표지는 백색 아트지 사용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확인도장(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함

PPT 설명자료 공고서 참조 A4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한 발표자료는 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배포 평가용 자료는 업체 인식 가능 표기 금지

USB 공고서 참조 -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용PPT설명자료

※ 온라인 및 현장 제출 동일 원본파일

※ 제안서 현장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PPT 설명자료를 분리하여 제출, 온라인 제출에 대한 내용은 공고서 참조

※ 현장 제출과 온라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

3.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목차(권장사항) 가. 공통사항

1) 모든 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색 아트지를 사용하며 검정색만을 사용 인쇄하고, 내용지는 백색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

2) USB 케이스에는 공동수급 제안 업체명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3) 심사용 판넬 부착 도면과 설계 설명서상의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하여야 한다

4)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밀리미터 단위로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5) USB를 제외한 제안서 모든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표시한다.

6) 표지의 비닐류 사용 및 스프링 제본을 금한다.

7) 제안서 등 도서는 가로방향 좌철을 하여야 한다.

8) 축적과 방위는 각 도면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 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USB를 제외한 상기 제출도서에는 제안업체를 알수 있는 업체명 등 기타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의 표시를 일체 금하며, 각 제출도서는 종류별로 백색 포장지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나. 기술제안서

※ 현장제출용 12부중 1부와 온라인 제출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다른 부수에는 회사 및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1)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가) 항목부호는 「Ⅰ」, 「1」, 「가」,「1)」, 「가)」,「(1)」,「(가)」「①」 순으로 기입한다.

나)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다)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한다.

라) 글자 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다.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2) 제안서는 각 페이지별로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인다.

3)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4)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5) 표지, 간지, 목차만 제외하고 총 40매 이내로 작성(칼라 허용, 반드시 색채계획이 반영된 이미지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술제안서(설계도면 포함)는 다음 표의 목차 및 구성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안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계획 구성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 제안서 작성포함내용(권고사항)] 구분 내용 표지 목차 자유 양식 제안 내용 1) 제안 개요(기본계획)

·개요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특성화 방안

·전시주제 ·전시기본구성 및 계획

·세부동선계획 ·체험존별 관람시간 및 최대 수용인원 제시

2) 세부연출계획

·연출개요 ·연출항목 ·연출방법 ·세부연출상세도

·체험시설 및 전시물 계획 ·작동체험전시물 및 구현 가능성 제시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제시 ·유지관리 계획

·통합적 관리 체계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 제시

3) 전시매체계획

·사인(설명패널)세부계획
·모형 및 주요기자재 세부계획

·전시용 영상H/W, S/W세부계획 ·정보영상H/W, S/W세부계획

4) 전시시설물계획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각종상세도 ·배치도(조명, 싸인, 영상, 음향, 모형)

·전시장 조명 및 전시물 조명 계획 5) 유지관리 ·통합적 관리 체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자인 적용 6) 기타 ·세부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설계․제작․설치 단계별 관리 방안

·추정공사비 산정 ·물품리스트(집기 및 전시물 등)

·자문단 구성 계획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첨단기술의 적용 여부 ·무장애 체험 공간 적용 계획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 제시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회사소개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단일본으로 작성ㆍ제본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30매(단면인쇄) 이내로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현황 등을 아래 목차로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포함 내용(권고사항)]

구분 내용 비고 표지 목차 자유 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4 2.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 실적 P45 참조 서식 15 서식 16 참조 3. 기술능력 P45~46 참조 서식 17 서식 17-1, 서식 17-2 4. 연관기술 P46 참조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P47 참조 서식 19 참조 6. 최근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P48 참조 서식 20 7. 개인정보동의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8 8. 제안서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21 라. 평가용 PPT설명자료 작성방법

※ 현장제출용 12부중 1부와 온라인 제출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다른 부수에는 회사 및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1) 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2) PPT설명자료는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구분)으로 구성하고, 설명자료 목차에는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3) PPT제안내용 발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6개월 이상 당해 업체 근무)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4) 설명자료는 USB에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일반 유의 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기관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가능하며, 답변은 각 제안사에 송부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전화문의 불가)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Ⅴ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낙찰자 결정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 일정 1)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함)

나) 발표 방법: 프리젠테이션 발표

① 제안서 발표시간은 업체별로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② 제안서 요약 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 발표 자료 파일(추가 자료 배포 불가)로 진행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제출 이후 불가피한 사유(퇴사, 질병 등)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 위“③”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⑤ 발표에 참석하는 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본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참석하여야 한다.

⑥ 발표 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발표 참가 업체의 직접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유의 사항

①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명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 기호나 표시, 표현 금지(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② 별도의 음향, 동영상 등 특수 효과 사용은 금지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른다.

다. 평가방법

1)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점수는 100만점으로 하되,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정성:기술제안서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한다.

구 분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연관기술 등 20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사업의 이해, 공간조성, 제품성능 등 70 가격평가 입찰가격 제안 가격 평가 10 합 계 100

3) 정량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업 부서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4) 정성평가는 평가 항목별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위원별 총점 중 최고·최저점 각 1개씩*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합의 평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제안자별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가 항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정량) (20) 사업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간 실적 누계 5 20 기술 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5 연관 기술 연관기술 보유현황 4 경영 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3 신인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 기술 제안서 평가 (정성) (70) 사업의 이해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방향의 이해

5 15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 5

제안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제안의 실현가능성

5 공간 조성 공간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20 시설 배치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5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5 전시 연출 기법의 창의성 및 예술성, 기술성 5 제품 성능 제안물품 규격의 적합성 5 15 제안물품 품질의 우수성 5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의 안정성 및 내구성 5 사업관리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5 15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합리성 및 용이성 5 추가제안 추가적인 제안의 적절성 5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제안 가격 평가 10 10

합
계

100 100 나. 기술능력평가 1)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가) 사업 수행 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
점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누계 5.0 5억 이상 5.0 5억 미만 3.5억 이상 4.0 3.5억 미만 2억 이상 3.0 2억 미만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안전체험교육시설, 학생 안전체험 시설,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완료 실적 또는 교실형 안전 체험 물품 구매 및 설치 완료 실적

※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 실적, 비상설 전시는 인정하지 않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 증명서 사본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인감 혹은 사용인감 날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 시공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것만 인정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공동)인 경우 사업수행실적은 사업체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기술 능력 평가항목 배점

평
점

참여기술자 5.0 점수 50점 이상 5.0 점수 50점 미만 40점 이상 4.0 점수 40점 미만 30점 이상 3.0 점수 30점 미만 2.0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위 표에 의해 평가함

※ (평점) = (인원) × (기술자 또는 학위자별 계수)

* 대상기술인력 및 전문기술분야 : 전시, 실물모형 제작, 디자인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정규직원 근무한 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만 해당(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공동)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별 계수]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계수 특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13년 이상 ◦ 박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10.0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7년 이상 10년 미만 ◦ 산업기사 : 10년 이상 13년 미만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9년 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12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8.0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 4년 이상 7년 미만 ◦ 산업기사 : 7년 이상 10년 미만 ◦ 석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6년 미만 ◦ 학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9년 미만 ◦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12년 미만 ◦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15년 미만 6.0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 : 2년 이상 ◦ 석사학위자 ◦ 학사학위자 ◦ 전문대학 졸 : 3년 이상 4.0

※ ①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 기준 중 높은 자격으로 함.

② 위 자격 및 경험기준 경력증명서 제출 다) 연관기술 보유현황 평가항목 배점

평
점

연관기술 4.0 4건 이상 4 3건 ~ 2건 3 1건 2 0건 1

* 각종 특허, 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을 말하며 안전체험교육장 제작·설치기술에 한함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공동)인 경우 기술 보유현황은 사업체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체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마) 신인도 평가항목 배점

평
점

부정당업자 (최근 2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3.0 해당사항 없음 3.0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2.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2.0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5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공동)인 경우 구성업체별로 각각의 신인도에 구성업체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인 경우 대표업체 점수만 산정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사업 이해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 추진방향의 이해

5 15 15 13.5 12 10.5 9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 5

제안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정도 및 제안의 실현가능성

5 공간 조성 공간디자인 구현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5 20 20 18 16 14 12 시설 배치의 창의성 및 효율성, 적정성 5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 5 전시 연출 기법의 창의성 및 예술성, 기술성 5 제품성능 제안물품 규격의 적합성 5 15 15 13.5 12 10.5 9 제안물품 품질의 우수성 5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의 안정성 및 내구성 5 사업 관리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5 15 15 13.5 12 10.5 9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운영 및 유지·관리의 합리성 및 용이성 5 추가 제안 추가적인 제안의 적절성 5 5 5 4.5 4 3.5 3 합계 70 70

※ 기술제안서 평가 방식: 평가 항목별 5단계 등급 평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3) 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한다.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4) 실격 처리

가)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① 제안 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때

③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④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협상 적격자 및 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1)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2)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함

4. 협상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다.

다. 계약 체결 후 용역 수행 중에 다음 경우가 해당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이행사항 또는 이에 근거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수행자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용역 성과품의 품질 확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사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 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상 심각한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유의 사항 가. 일반 사항

1) 발주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4절3에 의거‘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협상대상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발주기관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수정․보완․추가․조정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7) 협상 비대상자 중에서 당해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 작품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8)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Ⅵ 제출 서식 구 분 번호 서 식 명 제 출 서 류 1 서면질의서 기간내 서면질의 해당시 입찰 등록 서류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포함 3 사용인감계 4-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4-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5 위 임 장 입찰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6 재직증명서 (별도서식 가능) 7 서약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보안서약서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최종 낙찰자만 제출 11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기술 능력 평가 서류 서식 12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13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14 일반현황 및 연혁 15 사업수행실적표 16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17 참여인력 투입계획 17-1 참여인력 이력서 참여인원 전원 (관련 경력서류) 17-2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참여인원 전원 (별도서식 가능) 1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참여인원 전원 1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별도서식 가능 20 최근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21 제안서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기타 22 제안서 발표자 명단 현장 접수 및 온라인기타 서류로 제출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제안평가일 당일 제출(해당시) 【별지서식 1】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신 청 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성 명 휴대폰번호 e-mail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 내용 【별지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 공고번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1식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귀하 ※ 신청인란에 대표자 성명 기재 ※ 사용인감계 상의 인감 날인 【별지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의 입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4-1】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4-2】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5】위임장

위
임
장

입찰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이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입찰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계)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찰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6】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제안업체별 별도 서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다

음 -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건 명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따라 귀 관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과업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발주처와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발주처,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 대표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9】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 다음 7대 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11】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 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12】 제안서 표지(정량) 접수번호 평가번호 (공란) (공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HY견고딕 28font 진하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HY견고딕 32font)

년
월
일(HY견고딕 20font)

제안회사명(HY견고딕 32font)

※ 표지 크기는 A4 종(세로) 방향을 기본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며,

단면인쇄 및 무선좌철 제본 ※ 접수 및 평가번호 : “공 란” 【별지서식 13】 제안서 표지(정성) 접수번호 평가번호 (공란) (공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HY견고딕 28font 진하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성적 평가) (HY견고딕 32font)

년
월
일(HY견고딕 20font)

제안회사명(HY견고딕 32font)

※ 표지 크기는 A3 횡(가로) 방향을 기본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며,

단면인쇄 및 무선좌철제본 ※ 접수 및 평가번호 : “공 란” ※ 제안회사명은 1부만 기재 【별지서식 1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최근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백만원) (2025)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2. 주요 연혁(요약)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회사 조직도(제출일 기준)

※ 서식 없음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 가능함)

【별지서식 15】 사업수행실적표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연번 1. 사업명 사업기간 2.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3.구체적업무 수행내용 (주요내용) 4.공동 수행

1. 사업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계약금액: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분담비용은 괄호 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수행작업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교통‧안전 체험시설 제작‧설치 등 관련 실적

4. 공동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함께 기재

※ 평가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함

【별지서식 16】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증명서용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입찰 참가 실 적 증 명 용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실적증명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서식 17】 참여인력 투입계획 참여인력 투입 계획

□ 총
괄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원 □ 투입인력 현황(평가대상)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전공)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함.(연금공단 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관할세무서 신고분의‘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제출

2. 참여인력 조직도(업무분담 표기) ※ 참여하는 인력 모두 포함하여 작성

※ 투입인력이 참여인력 조직도상 업무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력 미인정

【별지서식 17-1】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연령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학교 대학원 기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참여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17-2】 참여인력 개인별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제안업체별 별도 서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서식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참여자 전원 작성 생년월일

본인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의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은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증, 경력, 연락처,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서식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번호 :

귀 사의 의뢰에 의해 실시한 기업신용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업
체
명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평 가 일 등급 유효기간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서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서식 20】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업체명 사 업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 작성 요령

1) 부실 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서식 21】 제안서 정량평가 자체평가표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평 점 (점) 비 고 합 계 20

사
업

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누계 40억 이상 5 40억 미만 35억 이상 4 35억 미만 30억 이상 3 30억 미만 2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참여 기술자 50점 이상 5 50점 미만 40점 이상 4 40점 미만 30점 이상 3 30점 미만 2 연관기술 보유현황 (4점) 연관기술 4건 이상 4 3건 ~ 2건 3 1건 2 0건 1 경영상태 (3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신인도 (3점)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현황 해당 사항 없음 3.0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2.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2.0 6개월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 1.5 【별지서식 22】 제안서 발표자 명단 제안서 발표자 명단 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 고 발표자 배석자 배석자

※ 발표자는 업체 대표 혹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관리할 PM

2026.
.
.

확인자 : 소속
대표자
(인)

붙임 발표자 6개월이상(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별지서식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공공형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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