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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22]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산안전체험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실내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제작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5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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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입찰 공고문[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hwpx =====
울산안전체험관 공고 제2026-02호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1,0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과업내역에 따름)
사. 하자보증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S/W는 1년)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가)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811159801(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나)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실물모형 및 전시물)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수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 하되, 사업 예정 금액의 50%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예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제출

가)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나)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다)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 제출기한

가) 전자제출 : 2026. 10. 22.(목) 18:00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까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직접제출 : 2026. 10. 23.(금) 10:00 ~ 15:00 까지(제안서 접수 시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 10 ~ 10-3]의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합의 각서,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 후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시 자격요건 및 대표사/구성원사

1)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가. 가격입찰(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3.(금) 10:00

2) 제출방법 : 가격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예정

※ 나라장터 전자 가격입찰 금액과 직접 제출 가격제안서 금액이 상이할 시 가격제안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4) 개찰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00 ~ 15:00까지(근무시간 내)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후 가격·기술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비고
가격
제안서 접수
울산안전체험관 1층
체험기획팀
제안요청서 [서식25, 26] 가격 제안서(밀봉)
제안요청서
p26 제출서류
및 p40 서식 참고
기술
제안서 접수
① 정량·정성평가 제안서
②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③ 기타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서류
※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고할 것
※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포함)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2)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인감으로 할 것.

3)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할 것.

4) 모든 서류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할 것.

5)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한 점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6)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7)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90점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 일시/장소 : 2026. 10. 29.(목) 14시 예정 / 울산광역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

※ 일시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서 당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현장 추첨
다. 평가방법 :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기타사항

1)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2) 제 출 처 : 울산안전체험관 체험기획팀(담당자 확인 후 제출)
마.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p27 참고

1)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한 자이어야 합니다.

2)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안사의 사정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7. 제안서 가격평가(10점)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입찰집행관 PC
다.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작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1)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거나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비예가방식)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확약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하단 표기)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붙임 첨부물(제안요청서, 공고문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아.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3) 및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과<hp:fwSpace/>(☎ 052-279-6586)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과<hp:fwSpace/>(☎ 052-279-6562)

※ 보충정보 문의 및 제공기간 : 2026. 10. 19.(월) 10:00 ~ 22.(목) 18:00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Call Center<hp:fwSpace/>(☎ 1588-0800)

2026년 10월 8일 울산안전체험관 재무관

===== (20261008)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요청서.hwpx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울산안전체험관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5772" leader="3" type="2"/>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12272"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2172" leader="3" type="2"/> 9

Ⅳ. 과업 지침<hp:tab width="25624" leader="3" type="2"/> 12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방법<hp:tab width="9424" leader="3" type="2"/> 19

Ⅵ. 제안서 접수 및 평가<hp:tab width="16624" leader="3" type="2"/> 25

<별지> 관련 서식<hp:tab width="23228" leader="3" type="2"/> 4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2. 과업목적
울산안전체험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의식 및 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실감형 재난안전교육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지진재난체험 시설 노후화로 운영 및 체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지진재난체험관을 철거하고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을 신규 구축하여, 최신 체험장비와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실감형‧몰입형 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진·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체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재난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체험객 만족도 향상 및 울산안전체험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1) 위 치 : 울산안전체험관(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2) 시 설 : 3층 지진재난안전체험관
3) 운 영 : 2018년 개관 ~ 현재
4) 구 성 : 지진 시뮬레이터 체험부스 및 실내 대기 공간
5) 제 안 :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장 구축(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① 기존시설 철거 및 재배치, 체험공간 설계·제작·설치

② 실생활 기반 지진체험 및 실감형 풍수해체험 콘텐츠 구축

③ 지진·풍수해 체험 시나리오 및 운영계획 수립

④ 영상·음향·조명·진동·강풍 등 특수효과 및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⑤ 대기·교육·체험·대피 등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체험환경 조성

⑥ 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안내·교육·설명자료 제작

지진재난체험관 구획도(현재)

4. 사업예산 : 금1,050,000,000원(금일십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가. 사업 예정금액은 설계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디자인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경비, 기타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다.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사업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범위
가. 기존 전시체험시설의 철거

1) 전시체험물 부속품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활용 가능

2)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 해체 후 폐기 처리
나. 전시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제작․설치
다. 전시 연출 계획 및 전시 공간창출 계획 제안
라. 전시체험시설 구축 후 안내 및 설명자료 제작
마.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발주기관에서 전시
체험시설 설치․제작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문 의 처
가. 계약분야 :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담당자(☎ 052-279-6586)
나. 과업분야 : 울산안전체험관 체험기획담당자(☎ 052-279-656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 3244]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소지한 자

7)「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면허를 보유한 자

8)「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 등록업체

3. 공동도급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계약(공동도급)을 허용함
나. 공동(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이행방식 대표업체는 수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 하되, 사업 예정 금액의 50%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등록
가.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내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방문접수)

1) 제 출 처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과 사무실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고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다. 입찰 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중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유도한 자(업체)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업자(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처리

2) 전자입찰과 방문접수 양쪽 중 하나를 누락 하는 경우 입찰 무효처리
바.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사. 기타사항

1)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2)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한 별도 지불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는 계약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공고문,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5.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8.
∙ 나라장터(G2B) 입찰등록 (긴급10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6. 10. 23.
10:00~15:00
∙ 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체험기획팀
∙ 방문접수
제안서 발표 및 제안서평가
2026. 10. 29.
14:00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 B
협상대상자선정 및 통보
2026. 10. 30.
∙ 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통보
협상 및 계약
개별통보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존시설 철거
가. 기존 지진체험관내 시설을 모두 철거하되, 재활용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후 활용 가능
나. 기존 지진체험관 내 여진시스템은 이동/재설치 검토
다. 다른 체험장의 체험객에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의 영향이 없도록 철거 할 것

2. 시나리오 및 운영계획 수립
가. 지진, 풍수해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시나리오 수립
나.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처 협의 후 최종 시나리오 확정
다. 확정 시나리오에 따라 진동, 영상, 음향, 조명, 바람 등 연출 구성
라. 시운전 결과에 따라 발주처 협의 통한 세부 연출 보완
마. 유지보수 단계에서 안전체험장비의 사용방법 매뉴얼 제공과 실무자

인계인수 운영자교육을 제공
바.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설치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준수

3. 실생활 기반 지진체험관 구성
가. 실제 가정집 주방 형태의 생활환경 기반 체험공간 조성
나. 영상, 음향, 조명, 진동 등 특수효과를 활용한 상황 재현
다. 실제 지진과 유사한 흔들림(종파, 횡파)으로 진도별(단계별) 지진 구현
라. 가구전도, 물건낙하, 정전 등 지진 피해상황 재현(전도 또는 낙하 물건은 자동 복귀 되도록 할 것)
마. 행동요령 중심의 체험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

  • 지진발생상황 → 실내 대피 → 가스차단 및 화재예방 → 실외 대피

바. 교관이 진도, 시간, 일시정지, 비상정지를 제어하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사. 진동 체감 구간은 약1~3분 내외로 하되, 교육·초기대응·대피 연계를 포함
한 전체 운영은 약7분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최대 체험인원은 10명
내외로 함
4. 실감형 풍수해체험관 구성
가. 몰입형 풍수해 체험시스템 구축

  • 과거 울산의 태풍, 강풍, 집중호우 구현을 포함한 실감형·몰입형
  • 영상, 음향, 강풍 등 특수효과를 활용한 상황 재현
  • 영상과 연동한 단계별 풍속 및 강풍 체험시스템 구축
  • 비, 낙하물, 시설물 파손, 침수 등 풍수해 위험상황 영상 시각화
  • 교관이 영상, 음향, 바람, 조명을 제어하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체험시간 약 3~7분 내외이며 1회 체험객은 10명 내외로 하되, 난이도별로 조절 가능

나. 침수 공간 탈출체험 구축

  •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음향·조명·특수효과를 활용하여 침수 진행과 대피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업체험 환경을 구성

5. 체험장 환경 조성
가. 지진체험관 구성

  • 20명 정도 교육생이 앉을 수 교육장(대기장) 구성
  • 전자칠판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한 구조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나. 풍수해체험관 구성

  • 20명 정도 교육생이 앉을 수 교육장(대기장) 구성
  • 전자칠판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한 구조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 배수, 습기관리(곰팡이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제안 할 것

다. 지진체험관과 풍수해체험관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동선을 구분하되, 체험공간과의 교육적 연계 및 진도체험과 대피체험 간 순차적 동선을 확보함. 동시 교육시 방음을 고려하여 제안
라. 전자칠판은 예비 1대를 포함하여 총 3대를 배치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마. 대기, 체험, 대응교육, 대피로 이어지는 순차적 관람동선 확보
바. 기존 냉난방기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필요시 냉난방기 이동 설치 할 것)
전자칠판 최소사양(수량 3대, 동등이상 사양)

물품명
86인치 전자칠판(Interactive Whiteboard)
규 격

  • 디스플레이 : 4K QLED 86인치
  • 크기(mm) : 1,957(W) x 1,179(H) x 99(D)
  • 해상도 : 3,840 x 2,160
  • 무게 : 65kg(±5)
  • 안드로이드15 운영체제 및 터치센서 탑재

비 고
  • 스탠드, 내장PC 포함
  • AI기능 탑재

부 속 품 규 격 서
물 품 명
스탠드
규
격

  • 1000(W)x600(H)
  • 65인치 ~ 100인치 설치
  • 무게 : 88kg(±2)
  • TV무게 : 150kg 이하

물 품 명
내장PC
규
격

  • CPU : intel i7- 1255U
  • GPU : intel UHD 630
  • Memory : DDR4 16GB
  • Storage : SSD 512GB
  • Network : Wi-Fi 6/BT
  • OS : Windows 11 Pro

6. 납품검사 및 하자보증
가. 납품검사(SAT)<hp:fwSpace/> : <hp:fwSpace/>현장 설치 후 사용자와 검수하여 최종 승인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소프트웨어분야는 1년, 전시모형 및 시설물 제작·설치 분야는 내구성 확보, 특수 제작물, 구조 안전 등의 사유로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Ⅳ

과업지침

1. 과업기준
가. 과업 기준이 되는 문서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 본 사업의 개념, 전시의 목적, 기본방향 등 본 지침서를 잘 숙지하여 임하여야 함
다. 관람객들의 관람ㆍ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정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라. 제안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전시기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기획ㆍ반영되어야 함
마. 공간 연출 매체의 사회적 추세와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설계하여야 함
바. 모든 제작물은 안전검증 후에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기획·설계·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함
사.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아. 설치 과정 등에서 설계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자.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
차. 기존시설 철거와 바닥‧벽체‧천장 공사, 분전반‧배선, CCTV‧통신 설비 등 공사성 작업일 경우 해당 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카. 강풍기·진동장치 등 주요 장비의 전력부하 및 기존 수전용량을 사전
에 확인하여, 전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타. 기타 효율적인 체험관 조성·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고려

3. 설계·구성, 시설물, 장비 제작 설치 방법
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종합적 관리와 운영, 체험시설 등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함
나.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 및 이용이 원활하고 세부공간이 업체 유기적인 기능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다. 전체 공간과의 조화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여햐 함
라. 기존 시설물과 조화가 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함

4. 사업수행자 의무
가.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발주처는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사업 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마. 사업 수행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5. 사업수행자 책임
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사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수행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함
나.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hp:fwSpace/>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사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및 설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 <hp:fwSpace/>및 민원발생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자가 짐
라.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수행자의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바. 사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사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사업 수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hp:fwSpace/>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아. 본 사업에 생성되는 산출물 도서 및 장비는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처의 소유로 함

6. 기술자 투입인력 교체
가. 사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제 즉시 응하여야 함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설계 지침
가. 설치 중 디자인 설계 변경 및 설치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함
나. 정보전달 및 공간 연출을 위한 사인물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제작하여야 함
다. 주요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해야 함
라.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hp:lineBreak/>시공성, 사양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해야 함
마. 시설물 제작, 공간 연출 및 각종 체험의 경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와 구동,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해당 전문가의 검사를 필한 후 설계․제작하여야 함

8. 유지관리 지침
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안전체험장비의 사용방법 매뉴얼 제공과 실무자

인계인수 운영자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나.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설치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준수
다. 콘텐츠 제작 재료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제시

9. 기타 사항
가. 디자인 세부설계가 완료된 규격 및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ㆍ설치를 해야 함
나.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ㆍ설치 완료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야 함
다. 체험시설 및 전시물 등 일체는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한 유지 관리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마.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준을 준용함
바.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안정적인 관리․유지․운영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아. 시범 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3회 이상)가 발생하는 체험 시설은 하자 또는 불량품으로 보아 빠른 시간 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재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자. <hp:tab width="92" leader="0" type="1"/>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 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함
차. 사업 수행자는 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
카. 사업 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계약 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물과 산출물(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제출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완료 하여야함
타.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처가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사업 수행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파. 사업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 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하. 사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거.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시범운영 실시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업수행자는 관리 및 운영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함
너.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과업 수행 지침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10. 과업수행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계 접수 후 15일 이내 세부과업 수행계획 보고
나. 월간보고 : 매월 1회 보고
다.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최종 설계도서 납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보고
라. 중간보고 : 각 과업수행공정이 50%일 때와 중요한 공법 및 계획(방침) 결정 시 보고
마. 최종보고 : 납품 14일전에 검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
11. 과업 산출물 납품목록
구 분
수량
비 고
설계 도면
3부
체험물 평면도, 조감도
설계 내역서
각 3부
공종 원가계산서 포함
산출내역서 또는 각종 계산서
설계완료 보고서
3부

납품설치 목록표
3부
납품설치 사양규격 목록표, 재료·장비 사양서, 부품 목록
콘텐츠 자료
3부
원본 그래픽, 영상, 음향, 프로그램 소스 또는 실행파일, 라이선스 자료
안전자료
3부
안전성 검토서, 비상정지장치 작동확인 자료
전기·구조관련 점검자료, 인증서 또는 시험 성적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3부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준공자료
3부
준공사진, 준공도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검수 체크리스트
USB
2개
위의 모든 내용이 저장된 PDF파일
기타

하자보수 계획서,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행정서류 목록 및 규격, 수량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안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모든 제출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의 주관적 평가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5) 응모작품 제출 후에는 내용 수정, 보완, 변경 불가

6) 제안 응모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7)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8) 제안 응모자는「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함

9)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10)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작성기준

1)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동선계획, 전시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및 주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및 설명이 있어야 함

2) 각종 매체·기법 등의 활용 및 효과적인 연출로 자연스러운 전시·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된 제안서 마련

3) 관람객 및 체험객들의 안전체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시나리오 구성

4) 전시기획안 및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제출

6) 제안서는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7)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ㆍ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9)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0)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사업비는 기획, 설계비,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ㆍ설치비 등 부대시설비, 세금, 이미지(영상)저작권 및 초상권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본 제안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처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라.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제안 응모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 심사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의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계약자가 제안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6)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2. 제안서 작성방법
연번
서류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A4(210㎜ × 297㎜) 규격에 세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인쇄, 무선 좌철

  • 편철 순서대로 서식과 각 항목별 증명서 첨부
  • 제안서 접수증 별도 제출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12】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서식 13】 ~ 【서식 22】에 따라 작성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A4(210㎜ × 297㎜) 규격에 가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컬러 인쇄, 무선 상철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23】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총 30매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전체 프로젝트 요약서 1페이지를 필수 포함
▪항목부호 : Ⅰ, 1, 가., 1), 가), ① 순
▪쪽수 : 하단 중앙에 ‘-1-’ 형식으로 표시
▪보관용 1 (표지 업체표기 및 날인), 평가용 7 (표지 업체표기 불가)
※ 내용 전체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이미지, 내용 등 불가
3
발표자료
8부
▪PPT 파일 형식(15분 분량의 발표에 적합하게 구성)
▪A4(210㎜ × 297㎜) 규격에 가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컬러 인쇄, 무선 상철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24】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보관용 1부(표지 업체표기 및 날인), 평가용 7 (표지 업체표기 불가)
※ 내용 전체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이미지, 내용 등 불가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5】가격제안서, 【서식 26】사업비 산출내역서
  • 함께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서식 26]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의무경비 산정여부 작성

5
USB
1개
▪상기 1 ~ 3 자료〔제안서(PDF), 발표자료 : PPT〕를 모두 전자
파일로 USB 저장하여 제출

3. 제안서(정성적 평가) 작성 예시
가. 제안서 작성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되 제안금액 내애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나. 제안업체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되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정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유사사업수행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전문성 및 제공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4. 투입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 PM 실적포함)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

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추진전략 및 방법
1. 사업이해도

  • 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범위,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사업추진전략

  • 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Ⅲ. 콘텐츠 기획
1. 콘텐츠기획

  • 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제시 및 콘텐츠 관련 스토리구성방안 제시

Ⅳ. 체험장 공간 계획
1. 공간 연출

  • 제안요청서를 만족하는 공간연출계획을 제시

2. 공간 계획

  • 기획에 맞는 적절한 연출 매체 선정 및 구현가능성 제시

Ⅴ.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요구사항

  • 개발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설치 방안 등을 기술

2.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업체운용성 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체운용성 확보계획을 제시

Ⅵ.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등 관리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 문서관리방법 등을 제시
  • 수행절차(자원,인력,조직포함)에 따른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월간, 수시 보고 포함
․단계별 검토회의 등 포함

Ⅶ. 사업지원
1. 교육훈련계획

  • 시험운영 방안 및 사용자,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인원,일정, 교육훈련조직 등을 제시

2.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추가제안

  • 완성도와<hp:fwSpace/>품질 높은 사업 결과물 제작·설치 및 효율적인 안전체험시설 유지관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운영 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신제품) 등을 추가제안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으로 과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수정·보완이 가능함

Ⅵ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5:00
2. 제출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과(☎ 052-279-6562)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울산안전체험관]
3. 제안수량 : 1개 업체당 1개 제안에 한함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기하여 확인·날인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별로 1점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 불가함을 유의
나. 제안서는 제안서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라. <hp:tab width="92" leader="0" type="1"/>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바.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음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6. 제출서류(각 서류별 편철 순서) ※ 순서대로 서식과 각 항목별 증명서 첨부
구 분
제출 서류
서 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각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서식 9】
공동수급협정서 등
【서식 10】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안서 접수증
【서식 11】
표지(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3】
제안업체 조직현황
【서식 14】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15】
참여인력 명부
【서식 16】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7】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서식 18】
실적증명서
【서식 19】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2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21】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서식 2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23】
발표자료
표지(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서식 24】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밀봉, 날인 【참고1】 참조
【서식 25】
산출내역서
【서식 26】
USB
정량적·정성적 제안서(PDF), 발표자료 : PPT
(날인하여 제출) 【참고2】 참조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0. 29.(목) 14:00 예정

※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개별 공지
▪ 발표시간 :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주어진 발표 시간(15분) 반드시 엄수, 초과 시 강제 종료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당일 현장추첨으로 결정
▪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PT파일 활용을 원칙으로 함
▪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필수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를 별도로 명기
▪ 기타사항

  • 발표 장소에는 발표자 외 1인(총 2인)만 참여 가능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 시 해당 회사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및 입찰가격평가
1) 정량적 평가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평가
2) 정성적 평가 : 제출된 제안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3)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7인 이상 10인 이내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제출 직후 심사위원 추첨(후보위원 연번에 대한 추첨, 명단 비공개)
3) 추첨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정하여 참여 의사 확인 후 최종 명단 확정
라. 제안서의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을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입찰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4)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 평점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5)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7)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
8)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9)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점수 및 가산점은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합성 등만 판단하므로 허위ㆍ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10)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11)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마. 실격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 입찰에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입찰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에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응모 문서가 실격이라고 전원 의결한 경우
바.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개함

8.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 배점 : 총합 100점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라.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주관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금액 기준)
6
사업부서
인력 및
기술능력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
정성적
평가
(7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주관
사업
이해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안서
평가
위원회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와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5
콘텐츠
기획
(10)
콘텐츠
기획
○ 사업목적에 맞는 영상 콘텐츠 연출계획 및 스토리구성 제작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체험장
공간계획
(15)
공간
연출
○ 체험장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연출매체 선정여부
및 구현가능성 평가한다.
10
공간
계획
○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을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를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업체
호환성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업체운영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5
사업 관리
(5)
관리
방법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사업 지원
(10)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추가제안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신제품)등을 평가한다.
4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
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계약부서
합
계
100
(추후 조정될 수 있음)
9.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 담당자 평가

1) 사업수행실적 :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실적 인정범위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전시·체험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홍보관 등)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계·제작·설치하여 준공한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위 표에서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7>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8>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시공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 실적, 비상설 전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인력 및 기술능력 : 6점

○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평점
점수 30점 이상
배점의 100%
20점 이상 ~ 30점 미만
배점의 90%
10점 이상 ~ 20점 미만
배점의 80%
10점 미만
배점의 70%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위 표에 의해 평가함

  • (평점) = (인원) × (기술자 등급별 계수)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별 계수
구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수
6
5
4
3

[주]
1. 대상기술인력 및 전문기술분야 : 실물모형 제작, 산업디자인, 실내건축, 영상, 소프트웨어, 전자, 기계
2.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 2】 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자만 해당
3.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가입일 및 최근 1개월 내 납부 월 확인 가능해야함),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경영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사회적 책임 : 3점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3.0
③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평가기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100%
90%
80%
70%
60%
사업
이해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5
4.5
4
3.5
3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와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5
5
4.5
4
3.5
3
콘텐츠
기획
(10)
콘텐츠
기획
○ 사업목적에 맞는 영상 콘텐츠 연출계획 및 스토리구성 제작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10
9
8
7
6

체험장
공간계획
(15)
공간
연출
○ 체험장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연출매체 선정여부
및 구현가능성 평가한다.
10
10
9
8
7
6
공간
계획
○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을 평가한다.
5
5
4.5
4
3.5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요청서를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10
9
8
7
6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5
4.5
4
3.5
3
업체
호환성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업체운영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5
5
4.5
4
3.5
3
사업 관리
(5)
관리
방법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5
4.5
4
3.5
3
사업 지원
(10)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3
3
2.7
2.4
2.1
1.8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3
2.7
2.4
2.1
1.8
추가제안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신제품) 등을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합 계
70
-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계약담당자 평가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2)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가)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10.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발주기관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해야 함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가격 및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발주처의 제안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사. 유의사항

1)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

나) 제안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그 밖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2) 발주기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평가점수의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서 식 모 음
【서식 1】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hp:tab width="31020" leader="3" type="2"/>41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34076" leader="3" type="2"/> 42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hp:tab width="31132" leader="3" type="2"/> 43
【서식 4】 사용인감계<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 44
【서식 5】 서약서<hp:tab width="37964" leader="3" type="2"/> 45
【서식 6】 보안각서<hp:tab width="36992" leader="3" type="2"/> 46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 47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hp:tab width="30660" leader="3" type="2"/> 48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p:tab width="29688" leader="3" type="2"/> 49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hp:tab width="30108" leader="3" type="2"/> 50
【서식 11】 제안서 접수증<hp:tab width="33996" leader="3" type="2"/> 58
【서식 12】 표지(정량적 평가 제안서)<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59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60
【서식 14】 제안업체 조직현황<hp:tab width="32052" leader="3" type="2"/> 61
【서식 15】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hp:tab width="30080" leader="3" type="2"/> 62
【서식 16】 참여인력 명부<hp:tab width="33996" leader="3" type="2"/> 64
【서식 1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tab width="28636" leader="3" type="2"/> 65
【서식 1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hp:tab width="25000" leader="3" type="2"/> 66
【서식 19】 실적증명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 67
【서식 20】 경영상태확인서<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 68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p:tab width="30580" leader="3" type="2"/> 69
【서식 22】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hp:tab width="24248" leader="3" type="2"/> 70
【서식 23】 표지(정성적 평가 제안서)<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71
【서식 24】 표지(정성적 평가 발표자료)<hp:tab width="27996" leader="3" type="2"/> 72
【서식 25】 가격제안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 73
【서식 26】 산출내역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 74
【서식 27】 서면질의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 75
【참고 1,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USB 식별 표기 방법<hp:tab width="12812" leader="3" type="2"/> 76

【서식 1】 접수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2026.
.
.

○○○○○(업체)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5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서식 3】
위 임 장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을 본 업체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

재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업체 :
대표자 :
(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 인감)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5】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공동수급 참여사, 대표사 모두 작성

서
약
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
사업』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
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청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 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업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치)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연명으로 작성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번호
과제명
비고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찰일시
수량
남품기일
남품장소

○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입찰금액의 5%)

금
원 (₩
)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 다음 7대 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업체) 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hp:fwSpace/>․<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2. 수요 기관명 : 울산안전체험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hp:fwSpace/>․<hp:fwSpace/>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대표자명):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대표자명):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2. ○○○회사: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업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서식 10-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업체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업체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 ○
(인)
○ ○ ○
(인)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서식 10-2】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업
체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체 :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서식 10-3】
대 표 자 선 임 계

□ 대 표 자
응모자
(대표자)
업체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상기인을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동
수급체
업체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026.
.
.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서식 11】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주
소

전화번호(FAX)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내용에 따라 본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3. 가격제안서 1부.

대표자 :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소속 :
성명 :
(인)

【서식 12】

접수번호
(공란)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 안 업 체 ) (직인)
담 당 자

연 락 처 업체주소

1. 표지크기는 A4, 백색아트지, 무선좌철(스프링 사용 불가)
2. 제안서(정량적 평가서류)는 2부 원본 제출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hp:fwSpace/>업
체

대 표 자

<hp:fwSpace/>주
소

<hp:fwSpace/>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hp:fwSpace/>설립 년도

년
월
사업 분야

<hp:fwSpace/>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재무상태
자 본 금
채 무 액
최근3년간 총매출액

회사 연혁 주요 실적 【서식 14】 제안업체 조직현황(예시) 조직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1) 제안서에 포함할 경우 보관용 1부는 정확히 기재, 평가용 7부에는 업체, 성명 미기재
2) 참여기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서식 15】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소속,직위
성 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 명

소속
직위
성 명

소속
직위
성 명

소속
직위
성 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실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

2.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기술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기술 등급
합 계
비 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유
인원수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 이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다. 기술인력 총괄표
(단위 : 명)
사업참여
직 위
성 명
기술
등급
자격증
(취득일, 등록번호)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기재
【서식 16】
참여인력 명부
연번
분 야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참여 업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1
총괄책임자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

9
○○분야

10
○○분야

※ 본 과업 관련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할 것
※ 사업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단순 인력 제외)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인력만 표시하고,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고용보험 이상 가입 시 소속인력으로 인정)
※ 위 참여인력은 개인별 이력서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
【서식 1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업 체 :

성 명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발주기관
참여내용
(담당업무)
참여당시
소속회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참여인력 기술자만 명기.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1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연번
납품(준공)
년 월 일
계 약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비고

총 사업건수 : (
)건 / 총 계약금액 : (
)천원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공고 전일 기준 준공된 사업건만 대상으로 함
※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 첨부 하여야 함

(실적증명서 미첨부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은 공공기관인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으로, 민간실적인 경우 발주자(처)의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는 최근 실적순으로 기재 함.
【서식 19】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업체)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울산안전체험관
증명서용도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 응모 신청용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기재 함.
※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서식 20】
경영상태 확인서
회
사
명

신용평가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된,

공인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업체,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서식 22】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점)
평 점
(점)
비 고

사업수행 실적
(6점)
상 한 점 수
6

실적금액
100% 이상
6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계수×인력수)
상 한 점 수
6
보유인력
합계점수
참여 기술인력 경력
특급기술자
6(계수)
명

고급기술자
5(계수)
명

중급기술자
4(계수)
명

초급기술자
3(계수)
명

모든 기술자 합계 점수

평점(6점, 5.4점, 4.8점, 4.2점 중 택 1)

경영상태
(5점)
상 한 점 수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사회적 책임
(3점)
상 한 점 수
3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3.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3.0

합 계
20

※ 모든 증명자료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위의 비고란에 증명첨부서류 페이지를 표시함.

【서식 23】 접수번호 평가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2026.
.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업 체
대
표
자
※ 보관용 1부에만 업체 작성
평가용 7부에는 해당란 삭제 후 제출
해당란 삭제 외 글자크기, 글꼴변경, 자간 조정 등 일체 금지하며 그대로 출력할 것
※ 파란글씨는 제외하고 출력
(인)

【서식 24】 접수번호 평가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2026.
.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업 체
대
표
자
※ 보관용 1부에만 업체 작성
평가용 7부에는 해당란 삭제 후 제출
해당란 삭제 외 글자크기, 글꼴변경, 자간 조정 등 일체 금지하며 그대로 출력할 것
※ 파란글씨는 제외하고 출력
(인)

【서식 25】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사 업 명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사 업 기 간

입
찰
자
업체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사용인감)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 (봉투 작성 방법 참고)
【서식 26】 밀봉 제출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천원)
사업비 목록
규격/내용
산출내역(명/개×원)
금 액
구성비
(%)
비 고
총 사 업 비

부가가치세(10%)

합계
(A+B+C+D+E)

○○분야 소계(A) ○○분야 소계(B) ○○분야 소계(C)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산출근거를 여러 쪽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작성
【서식 26】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부
서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과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체 및
대표자(성명)

(인)
소 재 지

(우 :
)
연 락 처
(전화)
(H․P)
(e-mail)
질 의 내 용

【질의사항】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 052-279-6562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52-279-6562)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참고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인감 날인요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인)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20261008)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요청서.pdf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울산안전체험관

목 차

Ⅰ.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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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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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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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Ⅳ. 과업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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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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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Ⅵ.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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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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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2. 과업목적
울산안전체험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요인과 재난 발생 시 대
응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의식 및 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실감형 재난안전교육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지
진재난체험 시설 노후화로 운영 및 체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지진재난체험관을 철거하고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을 신규
구축하여, 최신 체험장비와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
한 실감형‧몰입형 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진·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체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의 재난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체험객 만족도 향상 및 울산
안전체험관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1) 위 치 : 울산안전체험관(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2) 시 설 : 3층 지진재난안전체험관
3) 운 영 : 2018년 개관 ~ 현재
4) 구 성 : 지진 시뮬레이터 체험부스 및 실내 대기 공간
5) 제 안 :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장 구축(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① 기존시설 철거 및 재배치, 체험공간 설계·제작·설치
② 실생활 기반 지진체험 및 실감형 풍수해체험 콘텐츠 구축
③ 지진·풍수해 체험 시나리오 및 운영계획 수립

-1 -

④ 영상·음향·조명·진동·강풍 등 특수효과 및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⑤ 대기·교육·체험·대피 등 이용객 동선을 고려한 체험환경 조성
⑥ 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안내·교육·설명자료 제작

지진재난체험관 구획도(현재)

4. 사업예산 : 금1,050,000,000원(금일십억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가. 사업 예정금액은 설계 및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디자인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경비, 기타부대비, 부가가치세
등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 포함
다.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및 사업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 사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범위
가. 기존 전시체험시설의 철거
1) 전시체험물 부속품 재활용 가능 여부 확인 후 활용 가능
2)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 해체 후 폐기 처리

-2 -

나. 전시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제작․설치
다. 전시 연출 계획 및 전시 공간창출 계획 제안
라. 전시체험시설 구축 후 안내 및 설명자료 제작
마.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발주기관에서 전시
체험시설 설치․제작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7. 문 의 처
가. 계약분야 :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담당자(☎ 052-279-6586)
나. 과업분야 : 울산안전체험관 체험기획담당자(☎ 052-279-6562)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
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3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제조물
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
작업[업종코드 : 3244]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 콘텐
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801) 소지한 자
7)「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면
허를 보유한 자
8)「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
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4] 등록업체

-4 -

3. 공동도급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8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계약(공동도급)을 허용함
나. 공동(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
하여 5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이행방식 대표업체는 수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 하되, 사업
예정 금액의 50%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의 구성
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업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
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
열사가 아니어야 함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등록
가.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내용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방문접수)
1) 제 출 처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과 사무실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5 -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고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다. 입찰 참가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중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유도한 자(업체)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업자(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
고 낙찰자가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하며,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마. 입찰의 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처리
2) 전자입찰과 방문접수 양쪽 중 하나를 누락 하는 경우 입찰 무효처리

-6 -

바.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사. 기타사항
1)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
2)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또한 별도 지불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는 계약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공고문, 관련 회계 및
계약 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7 -

5.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8. ∙ 나라장터(G2B) 입찰등록 (긴급10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6. 10. 23.
10:00~15:00

∙ 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체험기획팀
∙ 방문접수

제안서 발표 및
제안서평가

2026. 10. 29.
14:00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 B

협상대상자선정 및
통보

2026. 10. 30. 협상 및 계약 개별통보

∙ 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사항 추후통보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존시설 철거
가. 기존 지진체험관내 시설을 모두 철거하되, 재활용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후 활용 가능
나. 기존 지진체험관 내 여진시스템은 이동/재설치 검토
다. 다른 체험장의 체험객에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의 영향이 없도록
철거 할 것

2. 시나리오 및 운영계획 수립
가. 지진, 풍수해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시나리오 수립
나.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처 협의 후 최종 시나리오 확정
다. 확정 시나리오에 따라 진동, 영상, 음향, 조명, 바람 등 연출 구성
라. 시운전 결과에 따라 발주처 협의 통한 세부 연출 보완
마. 유지보수 단계에서 안전체험장비의 사용방법 매뉴얼 제공과 실무자
인계인수 운영자교육을 제공
바.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설치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준수

3. 실생활 기반 지진체험관 구성
가. 실제 가정집 주방 형태의 생활환경 기반 체험공간 조성
나. 영상, 음향, 조명, 진동 등 특수효과를 활용한 상황 재현
다. 실제 지진과 유사한 흔들림(종파, 횡파)으로 진도별(단계별) 지진 구현
라. 가구전도, 물건낙하, 정전 등 지진 피해상황 재현(전도 또는 낙하 물건은
자동 복귀 되도록 할 것)
마. 행동요령 중심의 체험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

  • 지진발생상황 → 실내 대피 → 가스차단 및 화재예방 → 실외 대피

바. 교관이 진도, 시간, 일시정지, 비상정지를 제어하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사. 진동 체감 구간은 약1~3분 내외로 하되, 교육·초기대응·대피 연계를 포함
한 전체 운영은 약7분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1회 최대 체험인원은 10명
내외로 함
-9 -

4. 실감형 풍수해체험관 구성
가. 몰입형 풍수해 체험시스템 구축

  • 과거 울산의 태풍, 강풍, 집중호우 구현을 포함한 실감형·몰입형
  • 영상, 음향, 강풍 등 특수효과를 활용한 상황 재현
  • 영상과 연동한 단계별 풍속 및 강풍 체험시스템 구축
  • 비, 낙하물, 시설물 파손, 침수 등 풍수해 위험상황 영상 시각화
  • 교관이 영상, 음향, 바람, 조명을 제어하는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 체험시간 약 3~7분 내외이며 1회 체험객은 10명 내외로 하되, 난이

도별로 조절 가능
나. 침수 공간 탈출체험 구축
  •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음향·조명·특수효과를 활용하여 침수 진행과 대피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업체험 환경을 구성

5. 체험장 환경 조성
가. 지진체험관 구성

  • 20명 정도 교육생이 앉을 수 교육장(대기장) 구성
  • 전자칠판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한 구조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나. 풍수해체험관 구성

  • 20명 정도 교육생이 앉을 수 교육장(대기장) 구성
  • 전자칠판을 활용한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한 구조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 배수, 습기관리(곰팡이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제안 할 것

다. 지진체험관과 풍수해체험관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동선을 구
분하되, 체험공간과의 교육적 연계 및 진도체험과 대피체험 간 순차적
동선을 확보함. 동시 교육시 방음을 고려하여 제안
라. 전자칠판은 예비 1대를 포함하여 총 3대를 배치
※ 전자칠판 : 전자칠판 최소 사양 참조

마. 대기, 체험, 대응교육, 대피로 이어지는 순차적 관람동선 확보
바. 기존 냉난방기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필요시 냉난방기 이동 설치
할 것)

  • 10 -

전자칠판 최소사양(수량 3대, 동등이상 사양)

물품명 규 격 비 고

86인치 전자칠판(Interactive Whiteboard)

  • 디스플레이 : 4K QLED 86인치
  • 크기(mm) : 1,957(W) x 1,179(H) x 99(D)
  • 해상도 : 3,840 x 2,160
  • 무게 : 65kg(±5)
  • 안드로이드15 운영체제 및 터치센서 탑재
  • 스탠드, 내장PC 포함
  • AI기능 탑재

부 속 품 규 격 서
물 품 명
규

격 물 품 명

스탠드

  • 1000(W)x600(H)
  • 65인치 ~ 100인치 설치
  • 무게 : 88kg(±2)
  • TV무게 : 150kg 이하

규 격

내장PC

  • CPU : intel i7- 1255U
  • GPU : intel UHD 630
  • Memory : DDR4 16GB
  • Storage : SSD 512GB
  • Network : Wi-Fi 6/BT
  • OS : Windows 11 Pro

6. 납품검사 및 하자보증
가. 납품검사(SAT) : 현장 설치 후 사용자와 검수하여 최종 승인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소프트웨어분야는 1년, 전시모형 및
시설물 제작·설치 분야는 내구성 확보, 특수 제작물, 구조 안전 등의
사유로 2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11 -

Ⅳ 과업지침

1. 과업기준
가. 과업 기준이 되는 문서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침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 본 사업의 개념,
전시의 목적, 기본방향 등 본 지침서를 잘 숙지하여 임하여야 함
다. 관람객들의 관람ㆍ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정성,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라. 제안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전시기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기획ㆍ반영되어야 함
마. 공간 연출 매체의 사회적 추세와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설계하여야 함
바. 모든 제작물은 안전검증 후에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기획·
설계·제작 및 설치 되어야 함
사.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아. 설치 과정 등에서 설계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자.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
차. 기존시설 철거와 바닥‧벽체‧천장 공사, 분전반‧배선, CCTV‧통신 설비
등 공사성 작업일 경우 해당 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12 -

카. 강풍기·진동장치 등 주요 장비의 전력부하 및 기존 수전용량을 사전
에 확인하여, 전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타. 기타 효율적인 체험관 조성·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고려

3. 설계·구성, 시설물, 장비 제작 설치 방법
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종합적 관리와 운영, 체험시설 등의 교체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함
나. 사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 및 이용이 원활하고 세부공간이 업체
유기적인 기능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다. 전체 공간과의 조화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여햐 함
라. 기존 시설물과 조화가 되는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함

4. 사업수행자 의무
가. 발주처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발주처는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다. 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발주처가 지정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사업 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소요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과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13 -

마. 사업 수행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5. 사업수행자 책임
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사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수행자는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함
나.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사업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및 설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민원발생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자가 짐
라. 사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수행자의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바. 사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울러 사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 고용원의 안전사고가
사업 수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 모든 과업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
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14 -

아. 본 사업에 생성되는 산출물 도서 및 장비는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처의 소유로 함

6. 기술자 투입인력 교체
가. 사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제 즉시 응하여야 함
나.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설계 지침
가. 설치 중 디자인 설계 변경 및 설치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함
나. 정보전달 및 공간 연출을 위한 사인물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제작하여야 함
다. 주요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써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해야 함
라. 특수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사양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해야 함
마. 시설물 제작, 공간 연출 및 각종 체험의 경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와 구동,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해당 전문가의 검사를 필한 후 설계․제작하여야 함

8. 유지관리 지침
가. 유지보수 단계에서 안전체험장비의 사용방법 매뉴얼 제공과 실무자

- 15 -

인계인수 운영자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나.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설치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준수
다. 콘텐츠 제작 재료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제시

9. 기타 사항
가. 디자인 세부설계가 완료된 규격 및 도면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ㆍ설치를 해야 함
나. 모든 장비는 정상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ㆍ설치 완료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야 함
다. 체험시설 및 전시물 등 일체는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한 유지 관리
용이성이 보장되어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발주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함
마.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준을 준용함
바.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안정적인 관리․유지․운영을 위한 계획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아. 시범 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3회 이상)가 발생하는 체험 시설은 하자 또는
불량품으로 보아 빠른 시간 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
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재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자. 해당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 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함
차. 사업 수행자는 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 16 -

총괄 책임기술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
카. 사업 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협상계약 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물과 산출물(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제출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완료 하여야함
타.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처가 관련 자료 등을 별도
요구 시 사업 수행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파. 사업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 수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하. 사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
여야 함
거.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시범운영 실시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업수행자는
관리 및 운영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함
너.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과업 수행 지침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10. 과업수행 업무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계 접수 후 15일 이내 세부과업 수행계획 보고
나. 월간보고 : 매월 1회 보고
다.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최종 설계도서 납품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보고
라. 중간보고 : 각 과업수행공정이 50%일 때와 중요한 공법 및 계획(방
침) 결정 시 보고
마. 최종보고 : 납품 14일전에 검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

- 17 -

11. 과업 산출물 납품목록
구 분

수량 설계 도면 3부 설계 내역서 각 3부 설계완료 보고서 3부 납품설치 목록표 3부

납품설치 사양규격 목록표, 재료·장비 사양서, 부품 목록

콘텐츠 자료 3부

원본 그래픽, 영상, 음향, 프로그램 소스 또는 실행파일, 라이선스 자료

안전자료 3부

안전성 검토서, 비상정지장치 작동확인 자료
전기·구조관련 점검자료, 인증서 또는 시험 성적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3부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준공자료 3부

준공사진, 준공도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검수 체크리스트

USB 2개 위의 모든 내용이 저장된 PDF파일 기타

비 고
체험물 평면도, 조감도
공종 원가계산서 포함
산출내역서 또는 각종 계산서

하자보수 계획서,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행정서류 목록 및 규격, 수량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 18 -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안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모든 제출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익명 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의 주관적 평가 최종 결정 시까지 적용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
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5) 응모작품 제출 후에는 내용 수정, 보완, 변경 불가
6) 제안 응모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7)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8) 제안 응모자는「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
여야 함
9)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10)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작성기준
1)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동선계획, 전시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 및 주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및 설명이 있어야 함
2) 각종 매체·기법 등의 활용 및 효과적인 연출로 자연스러운 전시·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획된 제안서 마련

  • 19 -

3) 관람객 및 체험객들의 안전체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시나리오 구성
4) 전시기획안 및 작성지침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한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
안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4)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
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
(서식순)에 의거 제출
6) 제안서는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7)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ㆍ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9)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20 -

10)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사업비는 기획, 설계비,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ㆍ설치비 등 부대
시설비, 세금, 이미지(영상)저작권 및 초상권 사용에 따른 비용 등
본 제안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처
에서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라.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 참여업체는 제출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제안 응모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 심사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의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계약자가 제안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6)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21 -

2. 제안서 작성방법
연번

1 2 3 서류명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수량 규격 및 양식 2부

▪A4(210㎜ × 297㎜) 규격에 세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인쇄, 무선 좌철

  • 편철 순서대로 서식과 각 항목별 증명서 첨부
  • 제안서 접수증 별도 제출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12】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서식 13】 ~ 【서식 22】에 따라 작성

8부

▪A4(210㎜ × 297㎜) 규격에 가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컬러 인쇄, 무선 상철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23】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총 30매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 전체 프로젝트 요약서 1페이지를 필수 포함
▪항목부호 : Ⅰ, 1, 가., 1), 가), ① 순
▪쪽수 : 하단 중앙에 ‘-1-’ 형식으로 표시
▪보관용 1 (표지 업체표기 및 날인), 평가용 7 (표지 업체표기 불가)
※ 내용 전체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이미지, 내용 등 불가

8부

▪PPT 파일 형식(15분 분량의 발표에 적합하게 구성)
▪A4(210㎜ × 297㎜) 규격에 가로로 작성
▪제본 : 단면 컬러 인쇄, 무선 상철
▪표지 : 백색 아트지, 【서식 24】에 따라 작성
▪내용 : 무광택 백상지
▪보관용 1부(표지 업체표기 및 날인), 평가용 7 (표지 업체표기 불가)
※ 내용 전체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이미지, 내용 등 불가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25】가격제안서, 【서식 26】사업비 산출내역서

  • 함께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서식 26]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의무경비 산정여부 작성

5 USB 1개

▪상기 1 ~ 3 자료〔제안서(PDF), 발표자료 : PPT〕를 모두 전자
파일로 USB 저장하여 제출

- 22 -

3. 제안서(정성적 평가) 작성 예시
가. 제안서 작성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되 제안금액 내애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나. 제안업체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되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정성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

1. 제안사 일반현황

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유사사업수행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력현황 등 전문성

및 제공조직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4. 투입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 PM 실적포함)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
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추진전략 및 방법

  • 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

1. 사업이해도

적,범위,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
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사업추진전략

  • 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

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Ⅲ. 콘텐츠 기획
1. 콘텐츠기획

  • 당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제시 및 콘텐츠 관련 스토

리구성방안 제시

- 23 - 비고

Ⅳ. 체험장 공간 계획
1. 공간 연출

- 제안요청서를 만족하는 공간연출계획을 제시 2. 공간 계획

  • 기획에 맞는 적절한 연출 매체 선정 및 구현가능성 제시

Ⅴ.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요구사항 2. 기능요구사항 3. 업체운용성 확보

  • 개발 및 운영환경을 숙지하고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도

입 및 설치 방안 등을 기술
  •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방안을 구체적

으로 기술,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체운용성 확보계획을 제시

Ⅵ. 사업관리

  •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등 관리방법, 사업수행 성과

물이나 산출물, 문서관리방법 등을 제시
1. 관리방법론

  • 수행절차(자원,인력,조직포함)에 따른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월간, 수시 보고 포함
․단계별 검토회의 등 포함

Ⅶ. 사업지원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 계획

  • 시험운영 방안 및 사용자,관리자 등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인원,일정, 교육훈련조직 등을 제시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완성도와 품질 높은 사업 결과물 제작·설치 및 효율적인

3. 추가제안

안전체험시설 유지관리 · 운영 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
와 신기술(신제품) 등을 추가제안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으로 과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수정·보완이 가능함

- 24 - Ⅵ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5:00
2. 제출장소 : 울산안전체험관 1층 운영지원과(☎ 052-279-6562)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울산안전체험관]

3. 제안수량 : 1개 업체당 1개 제안에 한함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가.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기하여 확인·날인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업체별로 1점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
불가함을 유의
나. 제안서는 제안서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은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를 각각 분리
하여 제출
라.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바.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음
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25 -

6. 제출서류(각 서류별 편철 순서)
구 분

입찰참가
등록서류

※ 순서대로 서식과 각 항목별 증명서 첨부 제출 서류 서 식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각서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서식 9】 공동수급협정서 등 【서식 10】 제안서 접수증 【서식 11】 표지(정량적 평가 제안서)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13】 제안업체 조직현황 【서식 14】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15】 참여인력 명부 【서식 16】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7】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서식 18】 실적증명서 【서식 19】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20】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21】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서식 2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23】 발표자료 표지(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서식 24】

정량적
평가 제안서

가격제안서
USB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밀봉, 날인 【참고1】 참조

정량적·정성적 제안서(PDF), 발표자료 : PPT
(날인하여 제출) 【참고2】 참조

  • 26 -

【서식 25】
【서식 26】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0. 29.(목) 14:00 예정
※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 개별 공지
▪ 발표시간 :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주어진 발표 시간(15분) 반드시 엄수, 초과 시 강제 종료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당일 현장추첨으로 결정
▪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PT파일 활용을 원칙으로 함
▪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필수 지참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를 별도로 명기

▪ 기타사항

  • 발표 장소에는 발표자 외 1인(총 2인)만 참여 가능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 시 해당 회사의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및 입찰가격평가
1) 정량적 평가 :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평가
2) 정성적 평가 : 제출된 제안 내용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3)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7인 이상 10인 이내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
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제출 직후 심사위원 추첨(후보위원 연번에 대한 추첨, 명단 비공개)
3) 추첨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정하여 참여 의사 확인 후 최종
명단 확정
라. 제안서의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 27 -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을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입찰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4)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 평점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5)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7)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
8)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9)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점수 및 가산점은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합성 등만 판단하므로 허위ㆍ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
안사의 책임으로 함
10)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11)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28 -

마. 실격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
안 입찰에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안입찰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에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응모 문서가 실격이라고 전원 의결한 경우
바.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개함

8.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 배점 : 총합 100점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라.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추후 조정될 수 있음)

- 29 - 구분

정량적
평 가
(2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금액 기준) 6

인력 및
기술능력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6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3

사업
이해
(10)
콘텐츠
기획
(10)
체험장
공간계획
(15)

평가요소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

정성적
평 가
(70점)

공간
연출

○ 체험장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연출매체 선정여부
및 구현가능성 평가한다.

10

공간
계획

○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을 확인하고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편의성을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업체
호환성

사업
관리
(5)

관리
방법

교육훈련
사업
지원
(10)

하자보수
계획
추가제안

입찰가격평가
(10점)

5 10

○ 제안요청서를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업체운영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신제품)등을 평가한다.

제안(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가격

합 계 주관 5

○ 사업목적에 맞는 영상 콘텐츠 연출계획 및
스토리구성 제작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및
기능
(20)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업무 수행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와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배점

콘텐츠
기획

(
9
0
점

주관 사업부서 평가항목

기
술
능
력
평
가

배점 10 5

제
평
위

원

서
가
회

5 5 3

3
4
10

계약부서

100

  • 30 -

안

9.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가.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 담당자 평가
1) 사업수행실적 :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실적 인정범위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전시·

체험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홍보관 등)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계·제작·설치하
여 준공한 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위 표에서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7> 수행실적 집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18>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시공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 실적,
비상설 전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1 -

2) 인력 및 기술능력 : 6점
○ 참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평점 점수 30점 이상 배점의 100% 20점 이상 ~ 30점 미만 배점의 90% 10점 이상 ~ 20점 미만 배점의 80% 10점 미만 배점의 70%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위 표에 의해 평가함

  • (평점) = (인원) × (기술자 등급별 계수)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별 계수
구분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계수 6 5 4 3

[주]
1. 대상기술인력 및 전문기술분야 : 실물모형 제작, 산업디자인, 실내건축, 영상, 소프트웨어,
전자, 기계
2.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 2】 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자만 해당
3.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가입일 및 최근 1개월 내 납부 월 확인 가능해야함), 기술자의 재직, 등급 및 자격 확인
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필요시 경력증명서 제출)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2.>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기술등급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사람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초급기술자

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
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3 -

3) 경영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
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
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4 -

4) 사회적 책임 : 3점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평가항목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3.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
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35 -

나.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한도
100% 90% 80% 70% 60%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5
5
4.5
4
3.5
3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이해
○ 개발업무 수행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10)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5
5
4.5
4
3.5
3
전략
하였는가와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콘텐츠
○ 사업목적에 맞는 영상 콘텐츠
콘텐츠
기획
연출계획 및 스토리구성 제작방법의
10
10
9
8
7
6
기획
(10)
적정성을 평가한다.
○ 체험장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을
공간
평가하며 적절한 연출매체 선정여부
10
10
9
8
7
6
연출
및 구현가능성 평가한다.
체험장
공간계획
○ 공간 배치의 창의성, 효율성, 적정성을
공간
(15)
확인하고 동선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5
5
4.5
4
3.5
3
계획
및 편의성을 평가한다.
○ 제안요청서를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시스템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10
10
9
8
7
6
요구사항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20)
기능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5
5
4.5
4
3.5
3
요구사항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업체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업체운영성이
5
5
4.5
4
3.5
3
호환성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사업
관리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관리
5
5
4.5
4
3.5
3
방법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5)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3
3
2.7 2.4 2.1 1.8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지원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10)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3
3
2.7 2.4 2.1 1.8
계획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신제품)
추가제안
4
4
3.6 3.2 2.8 2.4
등을 평가한다.
합 계
70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이해도

- 36 -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 계약담당자 평가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2)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가)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
격)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10.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적용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발주기관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해야 함

  • 37 -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가격 및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
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발주처의 제안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38 -

사. 유의사항
1)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
나) 제안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그 밖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2) 발주기관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평가점수의 불이익에 따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39 -

서 식 모 음
【서식 1】 입찰참가등록서류(표지) ·························································································································· 41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42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43
【서식 4】 사용인감계 ·············································································································································· 44
【서식 5】 서약서 ····················································································································································· 45
【서식 6】 보안각서 ················································································································································· 46
【서식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47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48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 49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 50
【서식 11】 제안서 접수증 ····································································································································· 58
【서식 12】 표지(정량적 평가 제안서) ················································································································· 59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 60
【서식 14】 제안업체 조직현황 ······························································································································ 61
【서식 15】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62
【서식 16】 참여인력 명부 ····································································································································· 64
【서식 1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65
【서식 1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 66
【서식 19】 실적증명서 ··········································································································································· 67
【서식 20】 경영상태확인서 ···································································································································· 68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69
【서식 22】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 70
【서식 23】 표지(정성적 평가 제안서) ················································································································· 71
【서식 24】 표지(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 72
【서식 25】 가격제안서 ··········································································································································· 73
【서식 26】 산출내역서 ··········································································································································· 74
【서식 27】 서면질의서 ··········································································································································· 75
【참고 1,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USB 식별 표기 방법 ················································· 76

- 40 - 【서식 1】 접수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 찰 참 가 등 록 서 류 2026. . . ○○○○○(업체) 【서식 2】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일 납 부 .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 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ㆍ보증금률: 입 . 5 % ㆍ보증금: 금 원정(₩ ) 찰 ㆍ보증금 납부방법: 보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경쟁입찰
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
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신청인

일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42 -

수수료
없 음
(인)

【서식 3】 위 임 장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을 본 업체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
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 체 :
  • 대표자 :

(인)

------------------------------------------------------------------------

재직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 업체 :

일
대표자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제안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43 -

(인)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 주 소 : 월 일 (인) (법인 인감) 대표자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44 -

【서식 5】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 • 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서약자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공동수급 참여사, 대표사 모두 작성

- 45 - 서 약 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
설 구축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 주 소 : 월 대 표 자 : 일 (인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46 -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
사업』의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

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
주 소 :
대표자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47 -

(인)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청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
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 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업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치)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 약 자
업

월 일 체 :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연명으로 작성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 48 -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번호

비고 과제명

『울산안전체험관 지진‧ 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입찰일시

수량 남품기일 남품장소

○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입찰금액의 5%)
금

원 (₩ )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
거 귀속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
부치 않을 경우에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

일
체 :

사업자번호 :
대

- 49 - 표 자 : 【서식 9】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 다음 7대 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업체) 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 주 소 : 월 대표자 : 일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50 -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
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2. 수요 기관명 : 울산안전체험관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51 -

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대표자명):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대표자명):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2. ○○○회사: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업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
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 52 -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 53 -

월 일 ○○○ (인) ○○○ (인) 【서식 10-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
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
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
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
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54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업체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
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업체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
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
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55 -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
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
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 56 - 월 일 ○○○ (인) ○○○ (인) 【서식 10-2】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
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
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공동수급체 대표자

. . 업 체: 주 소: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
주

체: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 57 -

(인) 【서식 10-3】 대 표 자 선 임 계 □대표자

응모자
( 대표자)

업 체 주 소 사업자 대표자 등록번호 연락처

상기인을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제안 응모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공

동 수급체 업 체 주 소 사업자 대표자 등록번호 연락처 2026. . . 공동수급체(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구성원) : (인) 울산안전체험관장 귀하 - 58 -

【서식 11】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접수일자
체

.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대표자
(대 표 자)
주

2026. E-mail 소 전화번호(FAX)

본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내용에 따라 본 기관의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3. 가격제안서 1부.
대표자 :

(인)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접수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체

대 표 자
주

소 접 수 자 소속 : 성명 : - 59 - (인) 【서식 12】 접수번호 (공란)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 안 업 체 ) (직인)
담 당 자
연 락 처
업체주소

1. 표지크기는 A4, 백색아트지, 무선좌철(스프링 사용 불가)
2. 제안서(정량적 평가서류)는 2부 원본 제출

  • 60 -

【서식 13】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주 소

연 락 처
설립 년도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대 표 자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
년

월 년 사업 분야 월 ~ 년 월( 년 월)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 현황

재무상태 자 본 금 채 무 액 회사 연혁 주요 실적 - 61 - 최근3년간 총매출액 【서식 14】

제안업체 조직현황(예시)
조직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부문
(00명)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1) 제안서에 포함할 경우 보관용 1부는 정확히 기재, 평가용 7부에는 업체, 성명 미기재
2) 참여기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 62 - 【서식 15】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성명 성명 ○○부문

소속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실제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만 기재

2.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기술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 계 비 고

보유
인원수

나. 총괄책임자(과업 전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나 이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년

- 63 - 개월

다. 기술인력 총괄표
(단위 : 명)

사업참여
직 위

성 명

기술
등급

자격증
(취득일, 등록번호)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기재

- 64 - 【서식 16】

참여인력 명부
연번

분 야 1 총괄책임자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 9 ○○분야 10 ○○분야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참여 업무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 본 과업 관련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만 기재할 것
※ 사업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단순 인력 제외)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인력만 표시하고,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고용보험 이상 가입 시 소속인력으로 인정)
※ 위 참여인력은 개인별 이력서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

- 65 - 【서식 17】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업 체

:

성 명
학 력

직책(직위) 생년월일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년 개월

참여기간
사 업 참 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발주기관

참여내용
(담당업무)

참여당시
소속회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참여인력 기술자만 명기.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66 - 【서식 18】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최근 3년간)
연번

납 품(준 공)
년 월 일

계 약 명 총 사업건수 : ( 발 주처 )건 / 총 계약금액 : (

계약금액
(천원)

비고 )천원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공고 전일 기준 준공된 사업건만 대상으로 함
※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원 첨부 하여야 함
(실적증명서 미첨부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은 공공기관인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으로, 민간실적인 경우 발주자(처)의 실적증명서
원본,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는 최근 실적순으로 기재 함.

- 67 - 【서식 19】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업체)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울산안전체험관 지진‧ 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제안 응모 신청용

울산안전체험관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명
발급
기관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일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 : 월 ) ) 담당자 :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기재 함.
※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68 - 【서식 20】

경영상태 확인서
회

사 명 신용평가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된,
공인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69 -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서명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시행하는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
설 구축사업>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사업 입찰 참여에 따

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하여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업체,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

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70 - 월 일 【서식 22】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항 목

배 점
(점)
6

평 점
(점)

비 고 6 보유인력 합계점수 특급기술자 6(계수) 명 고급기술자 5(계수) 명 중급기술자 4(계수) 명 초급기술자 3(계수) 명

세 부 항 목
상 한 점 수

사업수행
실적
(6점)

실적금액 100% 이상 6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상 한 점 수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계수×인력수)

참여
기술인력
경력

모든 기술자 합계 점수
평점(6점, 5.4점, 4.8점, 4.2점 중 택 1)
상 한 점 수

경영상태
(5점)

사회적
책임
(3점)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
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상 한 점 수
사회적
책임
합

- - 3 임금체불 △3.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3.0 계 20

※ 모든 증명자료는‘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위의 비고란에 증명첨부서류 페이지를 표시함.

- 71 -

【서식 23】
접수번호

평가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2026. .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업 체

대

※ 보관용 1부에만 업체 작성
평가용 7부에는 해당란 삭제 후 제출
해당란 삭제 외 글자크기, 글꼴변경, 자간 조정
등 일체 금지하며 그대로 출력할 것

- 72 - 표 자 ※ 파란글씨는 제외하고 출력 (인)

【서식 24】
접수번호

평가번호

울산안전체험관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발표자료 2026. . .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업 체

대

※ 보관용 1부에만 업체 작성
평가용 7부에는 해당란 삭제 후 제출
해당란 삭제 외 글자크기, 글꼴변경, 자간 조정
등 일체 금지하며 그대로 출력할 것

- 73 - 표 자 ※ 파란글씨는 제외하고 출력 (인) 【서식 25】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찰서

공 고 번 호
입
찰

사 업 제출일자 금 용 (부가세 포함) 액 월 일 『울산안전체험관 명 내 2026년

지진‧풍수해 복합체험시설 구축사업』
총괄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사 업 기 간
업체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입 찰 자 :

일
(사용인감)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 (봉투 작성 방법 참고)

  • 74 -

【서식 26】 밀봉 제출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천원)

사업비 목록 규격/내용 산출내역(명/개×원) 금 액

구성비
(%)

비 고

총 사 업 비
부가가치세(10%)
합계
(A+B+C+D+E)

○○분야 소계(A) ○○분야 소계(B) ○○분야

소계(C)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
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산
출근거를 여러 쪽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작성

- 75 - 【서식 26】

서 면 질 의 서
부

서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과 수신자 [email protected]

이 메 일
업체 및
대표자(성명)
질의자

(인)
(우 :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H • P) (e-mail)

질 의 내 용
【질의사항】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 ☎ 052-279-6562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메일로 송신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52-279-6562)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월 울산안전체험관 귀하 - 76 - 일 ) 【참고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인감 날인요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77 - 【참고 2】 USB 식별 표기 방법

○ ○ ○ 회사
대표

※ ○ ○ ○ 인감날인 위치 ※ 인감날인 후 USB 본체에 부착 - 78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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