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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232]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758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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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최종).hwpx =====
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평고등학교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43(부평동) 창의관 3층 가우스실 및 페르마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339,000원
74,339,000원
67,580,910원
6,758,090원
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인천부평고등학교 행정실(☎ 032-627-5225)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부평고등학교 행정실 (☎ 032-627-5225)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2.(목) 14:00
개찰: 2026. 10. 22.(목) 15: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서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2,3)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비고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현행 전자입찰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1,596,324
1,596,32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및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부평고등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부평고등학교
사업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43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부평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O.O ~ 2026.O.O(28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hp:fwSpace/>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hp:fwSpace/>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hp:fwSpace/>□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hp:fwSpace/>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4.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공고문(최종).pdf =====
부평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부평고등학교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43(부평동) 창의관 3층 가우스실 및 페르마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부터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74,339,000원 74,339,000원 67,580,910원 6,758,09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재입찰 안내

관급자설치
0원

인천부평고등학교 행정실(☎ 032-627-5225)

  • 공고 및 사업내용: 부평고등학교 행정실 (☎ 032-627-5225)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2.(목) 14:00
  • 개찰: 2026. 10. 22.(목) 15: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서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 2 -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2,3)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건설업 면허 주력분야 요구 A그룹 실내건축공사업 - 비고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3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현행 전자입찰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신원확인 및 인증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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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596,324

합계
1,596,32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6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라. 노무비 지급 및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 7 -

13.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계 약 금 액 금
원
계 약 보 증 금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 기간

금
원 (계약금액의 10%)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
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발주기관(학교) 및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
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부평고등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
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9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
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
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부평고등학교 사업명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43

계약금액
(백만원)

업체명 OOOO 연 락 처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실 구축 공사
OO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
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6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부평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 약 명 : 부평고등학교 AI융합형 교육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실 구축 공사

❑ 작업일시: 2026.O.O ~ 2026.O.O(28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보건
조치
실행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계획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2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미준수
□ 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3 - , 성명 (서명) 붙임4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
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
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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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
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
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4.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
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5 - ===== 공사시방서.hwp ===== 공사시방서

  • 인천부평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

2026. 10.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1 제2장 일반사항 1 제3장 가설공사 10 제4장 철거공사 13 제5장 목공사 15 제6장 건식벽공사 28 제7장 천장공사 36 제8장 금속공사 39 제9장 도장공사 42 제10장 시트필름공사 51 제11장 유리공사 53 제12장 가구공사 59 제13장 수장바닥재공사 63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인천 부평고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2.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43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4. 주요 공사내용 건명 공사 위치 면적(㎡) 공종별 주요공사내용 건축 공사 부평고 3층 기존 가우실, 페르마실 122㎡

가설, 철거, 목공, 천장, 금속, 도장, 필름, 유리, 가구, 수장 바닥재공사 등

제2장 일반사항 1장 총칙 1. 적용범위,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천 부평고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공종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정부 공인기관, 관 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 인천 부평고등학교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후,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및 시공방법을 지도하며,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 3자에게 재하청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의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서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 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 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5)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6) 관련 별도 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주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하절기 장마시 공사중지 및 일시적인 공사주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자와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저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8)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저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 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 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①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자재 저장 및 야적 공간,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세부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기구의 투입, 사용계획, 주요공종별 직종별 예정출력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시방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기구 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사무실과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협의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다.

다.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및 수시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 모든 공정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석면의 사용이 의심되는 공종의 자재는 시공 전 필히 검수, 확인 후 현장내 석면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리보관하거나 장외로 반출한다. 특히 지하매설물 등의 해체, 제거공사 중 발생되는 석면자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등에 의거하여 별도 처리한다.

3)재료의 승인계획서,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 건설시험소 또는 공인된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리자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본판 및 모형(MOCK UP), 견본시공 가. 본판 및 모형(MOCK UP)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라.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6)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리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한다.

7)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가. 시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④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나.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방법은 KS규격에서 정한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한 외국기준에 따른다.

8) 시공 상세 도면

가. 계약자는 각 공정별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에 의해 결정된 공종에 대하여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필요 시 현장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 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5.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1)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력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3)공사 기록 사진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기록하며, 사진첩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6. 보양 공사 1)보양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손상,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수정 및 보수작업

공사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해야 한다.

2장. 기타 사항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까지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가.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나.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다.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라. 기타 계약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공사 준공 및 기타 행정서류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발주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서류 1) 착공계 2) 공정표 나. 준공서류 1)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면 2) 공사사진(전ㆍ중ㆍ후)

건축공사 공종에 해당되는 과업은 각 장별 시방내용에 준한다.

제3장 가설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모든 가설재는 “안”마크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 먹줄 넣기

담당원의 입회 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간격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담당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 사용할 시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8002(강관비계), KSF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양

1)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3) 보양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시설의 훼손 등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7. 작업장 가설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하며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 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공급자가 지불하고 공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의 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10. 전화 시설

1)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화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 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목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 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 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2. 1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 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 수 율 12%이하(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 패 질 마 무 리

정
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없을 때에는 상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트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 3 합판

2. 3.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3. 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 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대각선 길이차 두께 나비 길이 3.0 3 900 1800 * 5.0미만 ±0.5㎜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0.5㎜ ± 1 ±10 -0±1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3 2400 12.0 5, 7, 9 2430 2. 3. 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담당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 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 5 마감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 6 보관 및 보양 2. 6. 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 6. 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7 작업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담당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담당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2. 8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가. 적 용 범 위 1) 도면에 의한다.

2) 벽체 무늬목, 판넬 및 구조재 등에 적용한다.

나. 재 질

1)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물 성 M.D.F 비 중 0.63 극 강 도 350Kg/cm2 고 양 계 수 30t/cm2 박 리 강 도 9.0Kg/cm2 흡 수 율 35% 흡수두께 팽창률 7% 나무사사 반 지 력 표 면 55Kg 목 구 44Kg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규격

두께 6M/M,9M/M,12M/M,15M/M,25M/M 폭은 1210M/M,길이는 2420M/M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라.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마. 가공

T=25M/M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곡면을 형성한다.

2. 9 자작나무 합판패널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최종 마감재로 사용되는 수장 목재인 자작나무 합판 패널(이하 “ 합판패널”이라 한다)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최종 마감공정이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하며 실제시공 전 SHOP Drawing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합판패널의 운반, 저장, 취급, 설치에 적용한다.

4) 제출물

공정계획, 납품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a. 납품, 시공계획서

b. 공급자는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견본시공

a. 견본제출 : 제조사 또는 공급자는 합판패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 상세도면 제출 : 현장검측을 기준으로 한 설계도면에 의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a.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시에는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우천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c. 합판패널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상대습도 70% 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한다.

d. 합판패널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 상 이격시키고 바닥에 파렛트 등의 깔판을 설치한 후 수평으로 보관하고 절대 중량물 밑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운반 시에는 절대로 갈고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f.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7) 유지관리(예비품)

합판패널에 대한 동일 제품(예비품)을 발주처에서 정하는 물량만큼 지급하도록 한다. 예비품의 물량은 타 공정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단 발주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제품 1) 재료

a. 1.4mm의 자작나무 베니어를 무늬결이 엇갈리도록 페놀수지 또는 멜라민 수지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패널

b. 방염도장 또는 UV도장 마감

c. 흡음(Absorption) 성능을 위하여 타공 가공

d. 패널 뒷면은 필요에 따라 부직포 부착 e. 제품의 규격 ① 크기 : 설계도서 참고 ② 두께 : T18

③ 흡음성 : 100Hz에서 1000Hz 사이의 중저역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흡수함

④ 밀도(Density) : 680Kg/m3 ⑤ 휨강도 : 45.6N/mm2 ⑥ 허용오차 : 길이1M당 ±0.3mm

⑦ 포름알데히드방출량 : E1 (국내 사용가능 최상등급), 0.5mg/L이하

⑧ 색상 : 밝은 미색의 비교적 동일한 톤이나, 천연목재이므로 약간의 이색은 있을 수 있음

다. 설치 및 시공 1) 현장조건 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 개시 시점은 계약 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2) 작업준비

a.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사용재료 및 공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c. 실내온도가 5°C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보호조치 a. 진동을 받지 않도록 한다.

b.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부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구조틀 a. 목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목재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합판패널을 가로로 취부하기 위해서는 수직재의 간격은 600mm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합판패널이 취부되는 목재면은 평활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면 다듬기를 하여 고른 표면을 얻을 수 있게 한다.

④ 프로파일로 취부하는 경우 특히 첫번째 쪽매를 정밀하게 취부하여야 정확한 수평 Line을 얻을 수 있다.

⑤ 벽체틀의 허용오차 : 길이 3M 당 ±1mm

구조틀(목구조틀, 각파이프 구조틀)에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합판, MDF의 신축(伸縮)에 의한 변형으로 마감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 각파이프 구조틀

① 공사에 적용되는 각파이프는 건축 일반 시방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규격(두께, 크기, 구조틀 간격)은 건물의 특성 및 높이에 따라 산정하고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5) 취부 a.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시공

① 구조틀에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설치한 후 합판패널)을 설치한다.

②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을 고정해서는 안 되며 프로파일로 고정하여야한다.

③ 각종 점검구, 등기구의 위치는 사전에 SHOP Drawing을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b. 본드 접착으로 시공

① 합판이나 MDF 취부 후 합판패널 취부시 바탕틀 위에 목공용 본드를 바른 뒤 재단된 합판패널을 취부하고 핀타카로 보강 고정한다.

c. 도장

① 방염도장이나 UV도장이 되지 않은 패널의 경우 투명 도료로 최소 3회 이상 도장한다.

② 현장 도장시 최종 도장은 반드시 콤푸레샤로 뿌려야 한다.

d. 이음매

① 합판패널 사이에 조인트를 둘 경우 2~3mm로 한다.

② 실내의 상대습도가 70%를 넘는 곳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런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6) 하자보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후속공정의 진행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으므로 준공시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 시공 완료 후 시공된 부위의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반입계획 1) 발주 전 사전조치

발주 전 자재의 TYPE, 규격 등의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시공 3. 1 일반기준

3. 1.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1. 2 허용오차 1) 부재길이 : +1.5㎜ 2)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3) 부재각도(36, 40) : +0.04㎜ 4) 면적 1㎡ : +2㎟

3. 1. 3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1.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담당원의 확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1. 5 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2)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합판 또는 치장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 1. 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 1. 7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2 방부처리 3. 2. 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4) 습기 차기 쉬운 모르터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3. 2. 2 방부제의 재질 1) 담당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제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2. 3 방부제의 종류 종류 품명 1호 KSM 1670(크레오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롤, P.C.P) 3. 2. 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험방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 2. 5 공법 표)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별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 3 방연처리 3. 3. 1 일반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3. 3. 2 목재방연제

1) 목재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종별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 3. 3 공법

1) 목재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시방에서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 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 4. 1 무늬목 3. 4. 1. 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마감재질은 도면에 표기된 재료를 기준으로 한다.

※ DOOR띠장 무늬목 : THK 0.2㎜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함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3. 4. 1. 2 규격

1) 무늬목 두께 0.2㎜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3. 4. 1. 3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주어 벽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표면을 탄탄하게 해 주는데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 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 이상)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 기전에 무늬목를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를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대어서 붙인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 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칼를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목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 내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 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프라스틱칼를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 절차는 천장에서나 밑바닥면 시공 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장씩 붙이고 난 후 한시간 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프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스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STAIN바니스)의 피막을 한겹 또는 두겹 입힌다.

b. 락카 무광락카의 피막을 7번 입힌다. 락카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활을 하는 것이다.

c. 채색제(STAINS)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락카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은 꼭 지킬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 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제6장 건식벽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경량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 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 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 1. 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아연도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너 비 (㎜) 길 이 (㎜) 폭 (㎜) 두 께 (㎜) 52 4,000 40 0.8 67 77 92 102 2. 1. 2 스터드

  •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2. 2 표면재 (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 2. 1 표준규격 두 께 (mm) 폭(mm) 길이(mm) 9.5 12.5 15.0 920, 1210 1820, 2730

다만, 물 사용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성이 좋은 두께12.5㎜ 내수석고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 2. 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종
류

기 호

비
고

용
도

석고보드 GB-R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 9.5 12.5 15.0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 m2‧K/W (m2‧h‧。c/kcal)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kg/m2(참고값) 5.7~8.6 7.5~11.3 9.0~13.5 ② 방수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mm) 9.5 12.5 15.0 함수율(%)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 m2‧K/W (m2‧h‧。c/kcal) 0.043(0.05)이상 0.052(0.06)이상 0.060(0.07)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kg/m2(참고값) 5.7~8.6 7.5~11.3 9.0~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한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2. 2. 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하여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 각재로 3개 내지 4개 놓고 그 위에 차례로 겹쳐 쌓는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 3 긴결철물 2. 3. 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 3. 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 3/8″(10㎜) 납작머리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 3. 3 석고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때 : 아연도금 된 메탈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4 기타 부속재료 2. 4. 1 단열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KSL 9102 보온판 2호 (24K기준)

구
분

재질 및 성능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kg/m3)

열 전 도 율

0.042kcal/min℃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12㎛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SHOP)가 없는 제품일 것

규
격

600~1,000mm(나비)×1,240mm(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수축온도 300℃ 이상 2. 4. 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실리콘계 코킹제로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 품질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담당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칠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 4. 3 부구성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시공 상세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 공 3. 1 시공 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이상 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 . 수직 : 2.5 m 까지 . 2.5 ㎜ 이내
  • 수평 . 수직 : 1.5 m 까지 .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를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3. 2 공사범위 3. 2. 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 2. 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 3 시공 순서 3. 3. 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3. 2 런너의 설치 (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NAT)으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 3. 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455㎜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455㎜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 (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를 보강 찬넬(BRACE CHANNEL)(T1.2×W25×10)을 1,800mm간격으로 보강한다.

3. 3. 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보드 붙이기

  •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의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되어야 하는 설비, 전기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의 부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이 (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같은 템퍼 부분이 붙여지도록 시공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한다.

3. 3. 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 (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죠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 (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이 뜨는 곳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시공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 후, 1겹 시공은 런너 시공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이음 처리공법 (죠인트 테이프)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죠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죠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죠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죠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죠인트 혼합재 (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 코팅을 하며, 매 코팅 시마다 표면 처리한 후 횡코팅 한다.

3. 3. 6 시공 상세도 3. 3. 7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 재에 접착제를 사용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죠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로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4 단열재 시공 3. 4. 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 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 5 방음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한다. 도어 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자재 자 재 명 재 료 규 격 힐티-넷 (HILTI NAT) NK25 스크류(SCREW) 아연도 백색 3.5x25, 3.5x32 코너비드(CORNER BEAD) 아연도 철판 25×25 죠인트 혼화제(COMPOUND) 석고 10KG 죠인트 테이프(JOINT TAPE) 종이 30mm 제7장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 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 아연도 환봉으로 사용한다. 2. 2 캐링찬넬

C-38×12×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2. 3 마이너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000mm 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4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METAL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 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 6 천장 시스템(SYSTEM) 2. 6. 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태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 비 고 캐링 찬넬 철재틀 성형 ㄷ-38×12×1.2(t) @900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찬넬 조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철재틀 성형 ㄷ-19×10×1.2(t) @3000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 성형 50×19×0.5(t)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3. 시 공 3. 1 공사범위 3. 1. 1 순수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 1. 2 부속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 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치기일때 적용

  •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치기일때 적용

  •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 3 이음처리방법 3. 3. 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3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 3. 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 3. 3 시공방법 1) 바탕

  •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 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 머리 처리

  •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 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 4 천장 점검구 3. 4. 1 적용범위 - 시공 도면에 따른다. 3. 4. 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담당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후레임식 ① 규격 : 600×600㎜

② 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8장 금속공사 Ⅰ.일반 금속제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 품이어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 항목도 적용한다.

2. 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브 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한다.

2)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필요시 설치하되 설치 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시공 상세도, 견본품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 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4 표면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다.

2) 스테인레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미늄 및 알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 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 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출고 시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내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 한다.

2. 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 공 3. 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죠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가스켓,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 2 용접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 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금속 기성제품 4. 1 코너 비드(CORNER BEAD) 4. 1. 1 재료

1) 코너 비드는 아연도금철제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제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아연도금철제 비 드

폭25mm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m 내외 나눈다.

4. 1. 2 공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 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을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적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제9장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 1 적용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준한다.

1. 2 관련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 공사의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3 도료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 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 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실시한다.

1. 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도장을 취급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도장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 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9 도료의 사용 가능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 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담당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 11 현장품질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 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도장,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 1 도장의 종류 2. 1. 1 수성페인트 1) 도장의 순서 ① 모르터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롤러) 2) 주의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1. 2 아크릴 페인트 (모르터면 2회)

1) 도장의 순서

① 모르터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도장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1. 3 녹막이페인트 뿜칠 도장(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재벌도장 간격 : 24 HR

2. 1. 4 조합페인트 뿜도장(철재면 2회)

-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⑥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 1. 5 에폭시 페인트 (모르터면) 1) 모르터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재벌도장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3) 모르터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재벌도장 간격 : 8HR 2. 2. 3 집기 유색 락카 도장 2. 2. 4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3. 1 방화도료(난연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1. 1 재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 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3. 1. 2 난연처리 시공방법

1)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 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3) 락카 위 도료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1. 3 도장공사 및 시방 도장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칠 도포량 도장횟수 비고 클리어 (CLEAR) 바니쉬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m2 2~3회 KSF2271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85grs/m2 1회 페인트 (PAINT)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m2 3회 KSF2271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m2 1회 3. 1. 4 규격 및 물성 구 분 하 도 용 상 도 용 비 고 1.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쉬 유성/페인트, 바니쉬 2. 밀도 1.3 1.0 3. 냄새 무취 솔벤트 4. 저장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원 5. 적용한도 200℃ - 6. 도포량 500grs~600grs/m2 85grs~100grs/m2 KSF2771 7. 칠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8. 건조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9. 재도장 시간 4~6시간 - 10. 사용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11. 도구세척 물 신나 12. 적용온도 5℃~30℃ 5℃~30℃ (시공 시) 13. 적정습도 85%이내 65%이내 (시공 시) 14. 마감처리 - 유광, 무광 3. 1. 5 작업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 1. 6 표면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 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 되어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 1.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4. 시 공 4. 1 공정 4. 1.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 1.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물 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1. 3 도장용 가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폭 2~4 인치 2) 롤러 : 폭 6~8 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 0.009~0.011 인치(상도 용)

4. 1.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1)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 1. 5 표면처리 1) 콘크리트(모르터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건조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7~pH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 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터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 치 시 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5. 다채도료

졸라톤은 공종합수지의 일종인 복합색상 뿜칠 내장재로서 기존 LACDQUER계열 SPRAY내장재로 사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인 유기용제에 의한 인체 중독 및 공해를 완전히 개선한 제품이다.

5. 1 일반 조건 5. 1. 1 재료의 보관

  • 다채도료는 상온의 환기가 잘되는 냉압소에 보관한다.
  • 사용하던 재료는 표면에 VINYL을 덮어 밀봉하여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6개월이며 사용 후 남은 용액의 보관기간은 밀폐된 용기에서 원래의 보존 기간보다 짧아진다.

5. 1. 2 기상과 환경

  • 다채도료는 0℃이상의 따뜻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겨울철 저온의 상태에서 시공도중 기온이 내려갈 때는 낮중에 시공을 해야 한다.

제10장 시트필름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1. 1 적용범위

FILM 전 품목은 철판, 목재(MDF) 석고보드 등 고물류를 제외 한 모든 기초 소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 2 견본품

지급제 및 소모품을 제외 한 FILM의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2. 1 폴리퍼티, 경화제

2. 1. 1 기초소재 표면의 굴곡 및 흠집을 시각으로 느낄 수 없도록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재료로서 수성 퍼티를 제외한 강도가 높은 자동차 보수용 폴리퍼티를 사용한다.

2. 1. 2 폴리퍼티와 경화제의 배합은 100 : 1로 희석하며 동절기에는 100 : 5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2 접착 강화제(프라이머 EC-1368, DF -900)

2. 2. 1 시트 FILM력으로도 스텐, 알루미늄등의 일부 기초소재에는 접착 강화제 도포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부식 가능성이 있는 철판이나 목재, 석고보드 등에는 접착강화제(프라이머 EC-1368)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강화하며 철판의 부식방지와 목재의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여 시공 후 주변 환경(온도, 습도 등)의 하자발생을 방지하는 재료로서 기초 작업에 필히 도포 하여야 한다.

2. 2. 2 DP-900은 EC-1368보다 강력한 접착 강화제로서 목재 및 석고보드에 시트 FILM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초소재에 사용하며 시트 FILM를 덧붙일 때(OVER RAPPING) 한다.

2. 2. 3 FILM전용 접착 강화제는 일반본드 및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실러

2. 3. 1 목재류 및 석고보드는 시공 후 내부에서 습기 및 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FILM사이에 투명막을 형성하여 습기 및 수분의 방출을 차단하는 재료로서 일반 투명 크리어 코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시공 3. 1 기초 소재의 표면 고르기

3. 1. 1 기초소재의 표면에 굴곡 및 흠집을 폴리퍼티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3. 1. 2 폴리퍼티 건조 후 샌드페퍼(#80, #150, #200)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회 작업 후 완전한 면 고르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3회 반복하여야 한다. 표면 연마 후 애칠알콜로 표면의 오염물(기름때, 먼지)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2 접착 강화제 도포

3. 2. 1 철판, 스텐, 알미늄 등에는 프라이머(EC-1368)를 신나(DR-170)와 7 : 3으로 희석하여야 기초소재에 고르게 도포하여 충분한 건조를 하여야 한다.

3. 2. 2 목재 및 석고보드 등은 접착강화제 도포 후 내부로 흡수하여 건조 방출하므로 1회 도포 후 30분 이상 충분히 건조 후 3회 잇달아 반복하여야 한다.

3. 2. 3 목재의 접착강화제 도포 후 충분하게 건조하지 않았을 경우 FILM 시공 후 목재 내부로 흡수 됐던 접착강화제의 증발로 인하여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3. 2. 4 접착 강화제 도포시 인화성이 강한 신나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현장의 원활한 환기와 현장 감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3 시트 FILM의 시공

3. 3. 1 시공 부위별 기초소재를 실측하여 가로, 세로 50m/m 크게 재단하여야 한다.

3. 3. 2 재단 시 색상, 무늬를 감안하여 일방향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3. 3. 3 시트 FILM 후지를 상단 100m/m 제거 후 상단에서 하단으로 부착한다.

3. 3. 4 시공 시 부착 기구는 DI-NOC전용 스퀴즈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 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3. 5 기초소재의 굴곡 부위는 적당한 열을 가하여 FILM의 손상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3. 6 FILM 시공 상 이음작업은 맞대기(BUTT JOINT) 및 덧 붙히기(OVER RAPPING)를 하여야 하며 덧붙이기는 겹치는 부위가 5~10m/m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시공 후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3. 3. 7 시공 시 무늬의 배열은 특기 시방서가 없을 경우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3. 8 시공부위의 매지는 기초 소재의 원형대로 각을 살려 시공하여야 한다.

3. 3. 9 시공부위의 끝부분이 완전하게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들뜸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및 기타 보강작업을 하여야 한다.

3. 3. 10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부위의 기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담당원의 검수를 받는다.

제11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 범위

본 절은 유리 및 거울과 그 부속자재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시공자는 계약도면과 시방서의 관련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의 설치 또는 공장에서의 유리설치가 요구되는 창호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리설치 공사 중 누락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유리가 완전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1. 2 참조규격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2 - 강화유리 KS L 2003 - 복층유리

KS L 2012 -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5 - 배강도 유리 KS L 2104 - 거울유리 1. 3 제출물 (1) 제품 자료

본 절에서 요구하는 각 형태의 유리에 대한 제조회사의 제품 설명서 및 시방서를 제출한다.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2) 견본

각 유리의 형태별로 300 mm x 300 m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가스켓(Gasket), 설치용 줄과 테이프 또는 기타 유리 설치용 부속품의 견본을 300 mm 길이로 제출한다.

(3) 작업 절차서

시공자는 유리의 가공 및 설치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유리의 가공 및 설치 작업 이외의 사항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 절차서를 제출한다.

(4)품질 보증 1. 4 현장 조사

유리의 열처리나 강화를 하기 위하여 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현장검측을 하여 절단 크기를 확인한다.

1. 5 친화성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시공 전에 접착 면과의 친화성, 유리공사에 포함되는 다른 접착되는 재료들에 대한 친화성을 확인한다. 제품 시방서 또는 증명서에 의해, 실제의 설치상태에서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된 제품만을 공급한다.

1. 6 공사 전 협의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공, 품질 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공사와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공 전 회의를 시행하고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작성된 회의록을 배부한다.

1. 7 운반, 보관, 취급 1) 반입

(1) 설치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리 제품은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 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 계획을 세운다.

2) 라벨

각 유리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 유리 종류가 적힌 라벨을 부착한다.

3) 보관 및 취급

(1) 보관 중에는 유리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2) 유리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도록 보관하고, 태양의 직사나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3)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하고 각장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한다.

2. 제 품 2. 1 유리 재료 1)일반 사항

유리의 크기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유리의 절단은 모서리가 매끈하고 직각이 되게 절
단한다. 열처리나 강화용 유리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한 후 필요한 처리하기 전에 절단면
마무리를 한다.

(1) 강화 유리(Tempered Glass)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02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한다.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 L 2012 의 B 등급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 복층(로이)유리

복층(로이)유리는 6mm의 투명유리 + 12mm의 공기층 + 6mm 로이유리와, 5mm의 투명유리 + 6mm의 공기층 + 5mm 로이유리 두 종류를 사용한다.

(3)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KS L 2012 의 B 등급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한다.

(4) 배강도 유리

플로트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KS L 2015에 적합하게 만든 KS제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한다.

(5) F. 거울 유리(Mirror Glass)

거울 유리는 KS L 2104의 거울용 유리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하며, 모든 거울의 모서리는 연마처리 한다. 거울 유리 색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투명한 색
상 제품을 사용한다.

2. 2 유리 설치 재료 2. 2. 1 거울설치 부속 재료 (1)접착제

거울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접착제로서 유리 받침 면에 영구히 부착되고 거울의 배면 처 리재와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 된 것을 사용한다.

(2) 합판

합판은 본 시방서 제13장(목공사)에 적합한 품질을 사용한다.

(3) 고정 목재: 45×22mm의 미송을 사용한다.

(4) 거울 후레임: 1.5mm의 스테인레스 스틸을 미러스킨 마감한다.

(5)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

유리 설치용 실런트, 백업재 및 프라이머는 본 시방서 제 14.02 절에 적합한 품질을 사용한다.

(6) 유리 설치용 가스켓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 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경우는 60± 5°의 쇼아경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외부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네오프렌계, 내부는 E.P.D.M으로 되거나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7) 받침대(Setting Blocks)

  • 합성고무(Neoprene) 또는 EPDM 재료를 사용한다.
  • 받침대는 쇼어 경도치 85~90를 지닌 것을 사용한다.
  • 받침대의 길이는 유리 면적 30㎠당 2.5mm이상으로 하되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 받침대의 폭은 유리두께 보다 3mm이상 넓고, 샤시 폭보다 1.6~3mm 정도 적어야 한다.

(8) 복층 가공용 재료 ① 1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재로 사용되는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런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2차 접착제

복층유리 제조 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2차 접착제는 폴리 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를 사용 한다. 폴리설파이드계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9) 스페이서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스페이서는,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알루미늄은 두께 0.5mm이상으로 유리 색상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10) 흡습제

흡습제는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시 공 3. 1 사전 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환경 조건

실런트 시공은 4℃ 이상의 기온,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외부 유리는 우천 시에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준비 작업 (1)바탕 면 준비

가. 유리 설치용 틀, 유리 고정재 및 유리설치 재료를 받는 홈을 청소한다.

나. 설치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실런트 및 접착제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

다. 실런트 또는 접착제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경우는 접착면에 프라이머 칠을 한다.

라. 실런트 작업에 인접한 타 공사의 표면은 덮어 가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한다.

(2) 크기 설정

정확한 유리 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대략적인 치수로서 견적에

만 사용한다. (3) 시공 준비

가. 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수직, 수평, 직각,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유리의 결함 및 모서리 상태를 검사한다.

마. 배수구멍은 최소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이상 설치한다.

4) 설치 (1) 일반 사항

가. 유리 제조업체의 설치 시방서 및 본 절 시방서에 따라 유리를 설치한다.

나.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리의 결이 유리면에 분명히 나타날 때는 결이 수평
방향이 되게 한다.

다. 유리의 취급 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틀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가
적절하지 못 하여 파손된 유리는 교체한다.

라. 도면상에 표시된 유리형태 및 두께와 설치장소에 적합하게 유리를 설치한다.

(2) 유리 설치용 받침대

유리 폭의 1/4 지점에 받침대를 각각 1개씩 설치한다.

(3) 유리설치

가. 유리 취급 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후레임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한다.

다.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에는 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한다.

라. 산으로 유리를 세척할 경우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닦는다.

마. 유리 설치 시 셋팅블록이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바.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설치한다.

사.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증에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아.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자.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런트 충진

가.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는 줄눈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는 테이프 제거 시 박리현상이 없도록 도료가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시공한다.

다. 실란트 충진은 줄눈 폭에 적합한 노즐을 사용하여 실런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한다.

라. 실런트는 공기로 인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충진 한다.

마. 충진 후 여분의 실런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정리한다.

바.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5) 가스켓 설치

가.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 변 길이 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운다.

다. 가스켓은 중간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모서리에서는 45°각도로 절단한 후 접착제로 절단면을 결합한다.

라. 외부용 가스켓의 모서리부분은접합부위를 고온 경화처리 하거나 열 용접방법으로 접합다.

(6) 거울 설치 ① 벽면

가. 바탕 면에 미송 각목 및 합판을 고정한다.

나. 거울 4면에 각면처리를 한다.

다. 양면 접착 고무패드, 접착제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거울을 합판에 부착한 후 실런트로 테두리를 밀봉한다.

(7) 기성제품 거울

기성제품 거울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① 설치 허용오차 가.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 3mm 이하 나. 후레임의 최대변이: 4mm 이하 (8) 청소 및 보호 ① 보호

가. 유리설치 후 즉시 색 테이프나 리본을 설치하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테이프나 리본은 유리에 닿지 않게 유리틀에 적당히 잡아매어 설치한다. 경고용 표시, 리본 또는 테이프 등을 유리면 위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청소

가. 설치 공사 완료 후 최종 검사 받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유리를 닦는다.

나. 마모재가 포함된 세제나 도구, 기타 유리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교체

공사의 인수 시 모든 유리와 유리 설치용 재료는 손상부위나 자국이 없어야 한다. 깨졌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자국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한다.

(10) 보양

페인트, 시멘트 몰탈 등이나 기타 재료들이 유리나 후레임에 묻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제12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13장 수장바닥재 공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 공사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부평고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0 F: G: B2 H: 0.175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1개월이상공사적용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1개월이상공사적용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1개월이상공사적용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0 F: 공사금액1억원이상 건설공사 G: C15 H: 0.023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0 G: C16 H: 0.0311 I: 0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0 F: G: C20 H: 0.0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0 F: G: C25 H: 0.005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0 F: G: C32 H: 0.0007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0 F: G: C H: 0 I: 0
B:
계 D: E: 0 F: G: X H: 0 I: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0 F: G: D H: 0.08 I: 0
A: 이
윤 D: (노+경+일)*15% E: 0 F: G: E H: 0.15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0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0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부평고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별관동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별관동
A: 01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2. 수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3. 금속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4. 창호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5. 유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6. 도장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7. 가구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8.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09. 고철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0.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합계제외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111. 폐기물상차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부평고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가설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3개월,1단(2m) C: 대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및 마무리 C: M2 D: 1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511_수원여자
A: 준공청소 B: C: M2 D: 105
A: 가설칸막이설치및해체 B: 5T합판, 30각재 및 출입문 포함 C: M2 D: 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2. 수장공사
A: 녹색법랑칠판알판(5T) B: 1,693*1,5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녹색법랑칠판알판(5T) B: 2,060*1,5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녹색법랑칠판알판(5T) B: 2,540*1,5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녹색법랑칠판알판(5T) B: 3,630*1,5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법랑화이트반광알판(5T) B: 6,330*2,64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법랑화이트반광알판(5T) B: 3,370*2,64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타공게시판(13T) B: 970*1,5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인테리어필름 B: 0.40×1220㎜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7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김선우 26.09
A: 암막블라인드 B: 방염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MDF붙임 B: 벽, 9mm C: M2 D: 7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MDF붙임 B: 벽, 9mm×2PLY C: M2 D: 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단일층 시트(바닥재) B: LX오리진 C: M2 D: 1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벽체틀 설치 B: 미송각재, 30×30, @300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한줄만시공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1겹 B: 벽, 일반 9.5T, 바탕붙임 C: M2 D: 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60m2/일당
A: 유리필름붙임 B: 불투명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준불연EPS단열재(접착제붙이기, 벽체) B: 50mm, 2종 2호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준불연EPS단열재(타정부착, 벽체) B: 50mm C: M2 D: 2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합판붙이기 B: 벽, 15mm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판붙이기 B: 벽, 9.0mm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판붙이기 B: 벽, 9.0mm×2PLY C: M2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흡음텍스 재설치 B: 주재료 재사용 C: ㎡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흡음텍스 설치 B: 석고텍스, 9×300×600mm C: M2 D: 1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3. 금속공사
A: 내진천장틀 B: 내진 TM-BAR(M타입), 텍스 마감(H:1m미만), 시공비포함 C: M2 D: 10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설치(금속) B: H100×1.6t, SST, H/L C: M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Type,75×45 @450 C: M2 D: 8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일작업량 65m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하, 인써트유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금속벽체틀설치 B: 아연도각관, 50×50×1.6T @450,450 C: M2 D: 4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스텐강판설치(규격철물)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 C: M2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공후레임(T:1.5) B: 45×100, 보강포함, 헤어라인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재료분리대(현장제작,바닥) B: SST 1.2T 10×50 C: M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4. 창호공사
A: 세이프도어(H/L) 양개 B: 2,000*2,050, 10.76T 접합유리 포함, 현장설치도 C: SET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밀코킹 B: 삼각, 10mm C: M D: 1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5. 유리공사
A: 접합유리 B: 접합유리, 투명, 10.76mm C: ㎡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6.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친환경, CON'C면 C: M2 D: 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7. 가구공사
A: 멍텅구리장 B: 620*948*1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멍텅구리장 B: 860*958*1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붙박이의자 B: 쿠션설치 및 시공비 포함 C: EA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1,600*970*600, 시공비 포함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1,600*970*600,경첩 및 상하부레일,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412*958*340, 시공비 포함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430*958*34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824*958*340, 서랍, 시공비 포함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824*958*340, 시공비 포함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846*958*340, 시공비 포함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수납장 B: 860*958*340, 시공비 포함 C: EA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쓰레기장 B: 1,030*970*60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오픈수납장 B: 847*1,502*360, 시공비 포함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경첩형 폴딩도어 설치 B: 상하부 레일 및 경첩 등 포함 C: EA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8.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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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철거 B: 수납장, 400×5400×H:86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가구철거 B: 수납장, 450×1300×H:75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가구철거 B: 전자교탁, 650×650×H:100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가구철거 B: 책상,의자 C: EA D: 8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가구철거 B: 칠판, 3,200×1,200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가구철거 B: 칠판, 4,800×1,200 C: EA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가구철거 B: 칠판, 5,400×1,50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가구철거 B: 하부장, 5,400×400×H:86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26.10 해담마루
A: 강재창호 해체 B: 1.0~3.0㎡ 이하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벽체철거 B: 벽체틀 해체,마감재포함 C: M2 D: 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천장철거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달대존치 C: M2 D: 1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4.11
A: 천장철거 B: 흡음텍스 해체 C: M2 D: 1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마스원기술사사무소
A: 천장철거 B: 흡음텍스 해체, 해체재재사용 C: M2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서희진 26.02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09. 고철처리비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TON D: 2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설 B: 알루미늄, 샤시 C: KG D: 184 O: 01 P: 작업부산물(철거해체)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0.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111. 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2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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