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지방_협상_대행_공동_1468).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도시건축과, 황용대, ☎ 055-940-3584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21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5,6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05,13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지정장소
○
기타사항: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하도급 가능, 기술지원 협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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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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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03 10:00 ~ 2026/11/05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
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hp:markpenBegin color="#FFFF00"/>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hp:markpenEnd/>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서류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나.
최근연도로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붙임 참조)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 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
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
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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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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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의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9 13:3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없습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질의등록: 13:30 ~ 15:10
입찰자 답변등록: 13:30 ~ 15:30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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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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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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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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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할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_협상_대행_공동_1468).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송윤수, ☎ 070-4056-6758, FAX 0505-480-2076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도시건축과, 황용대, ☎ 055-940-3584
경남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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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21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25,6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05,13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지정장소 ○ 기타사항: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하도급 가능, 기술지원 협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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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
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
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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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
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
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
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04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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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
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11/03 10:00 ~ 2026/11/05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
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발표자료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정량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서류 1식 (*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기타서류 1식
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나. 최근연도로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붙임 참조)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 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
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한 경우에는 위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
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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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
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
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
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
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
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
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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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
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
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를 제외한 정량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의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09 13:3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없습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
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 질의등록: 13:30 ~ 15:10
입찰자 답변등록: 13:30 ~ 15:30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7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
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
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
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8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정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
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
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
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
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
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
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9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
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할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
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 10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5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
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
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
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11 -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12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상남도의회 <hp:lineBreak/>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6. 10.
사 업
담당자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TEL
055-211-7193
손호빈
[email protected]
FAX
055-211-7079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1546" leader="3" type="2"/>1
1. 사업 목적<hp:tab width="30834" leader="3" type="2"/>1
2. 사업 개요<hp:tab width="30834"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0834" leader="3" type="2"/>1
4. 사업추진 조직별 역할<hp:tab width="24234" leader="3" type="2"/>3
Ⅱ.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8298" leader="3" type="2"/>4
Ⅲ. 제안 요청 안내<hp:tab width="27650" leader="3" type="2"/>6
1. 제안 요청 개요<hp:tab width="27834" leader="3" type="2"/>6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434" leader="3" type="2"/>6
3.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8434" leader="3" type="2"/>7
Ⅳ. 사업자 선정<hp:tab width="28786" leader="3" type="2"/>27
1. 선정 기준<hp:tab width="30082" leader="3" type="2"/>27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7682" leader="3" type="2"/>27
3.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28
4. 입찰 유의사항<hp:tab width="27682" leader="3" type="2"/>29
5. 하도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682" leader="3" type="2"/>30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186" leader="3" type="2"/>31
1. 일반 요구사항<hp:tab width="27682" leader="3" type="2"/>31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682" leader="3" type="2"/>31
3.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682" leader="3" type="2"/>32
Ⅵ. 붙임 및 별지 서식<hp:tab width="24890" leader="3" type="2"/>33
Ⅰ 사 업 개 요
1
사업 목적
❍ 경상남도의회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서버, 네트워크장비, 행정전화교환기, 보안장비, 홈페이지, 전자회의시스템, 컴퓨터 등)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
❍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예방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복구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수행 지원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사업대상 : 서버, 네트워크, 행정전화교환기, 보안장비 등 39종 830식
❍ 사 업 비 : 금225,646,000원(금이억이천오백육십사만육천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장비 교체 등 유지관리 대상 증감 발생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
※ 본 사업예산은 확정 전 예산으로 협상 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개시일(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지급<hp:titleMark ignore="1"/>
※ 본 계약의 만료일까지 차기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신규 계약시점까지 연장함
3
사업 범위
❍<hp:fwSpace/>상주인력 배치
- 네트워크 및 보안 분야 1명(발주기관의 근무일 09:00 ~ 18:00)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복사기 등 전산기기 분야 1명(발주기관의 근무일 09:00 ~ 14:00,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자회의시스템 분야 1명(본회의 시작 1시간 전 ~ 종료 시)
❍<hp:fwSpace/>정보통신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
<hp:fwSpace/> -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 정기점검, 수시점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원인 분석, 결과 도출, 개선 등)
- 성능개선, 시스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구 분
사이트 주소
주요 내용
의 회
council.gyeongnam.go.kr
대표 홈페이지, 회의록, 인터넷방송 등
자료실
councillib.gyeongnam.go.kr
도의회 자료실
❍<hp:fwSpace/>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지속적 서비스 품질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및 DB 성능 유지, DB자료 보안관리, 가용능력 분석 및 개선
❍<hp:fwSpace/>의정정보시스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 전자회의, 전자투표, 회의록시스템 등 의사진행시스템의 완벽한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적용
❍<hp:fwSpace/>기술교육 제공
- 시스템 운영 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 기술교육 수시 제공
※ 시스템 구성도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4
사업추진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비고
경상남도의회사무처
․ 사업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사업 관리 총괄
․ 문제점 및 개선사항 관리
․ 변경/추가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업무분석 지원
용
역
업
체
유지관리 총괄
(PM)
․ 유지관리 총괄 및 사업수행 조직 운영
․ 시스템 기능개선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 유지관리 조직간 의견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운영
․ 유지관리 과업 일정관리
사업
수행팀
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운영
․ DB 분석, 관리 및 성능 개선방안 제시
․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
․ 유지관리 실적에 대한 문서관리 및 현안 파악
․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제점 보완 및 결과 도출
HelpDesk
및
교육지원
․ 요구사항 접수, 유형별 분류 및 조치결과 통계관리
․ 시스템 장애 등 문의사항 접수 및 기록 관리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현행화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
Ⅱ 유지관리 대상
※ 홈페이지 유지관리
구 분
사이트주소
주요내용
의 회
council.gyeongnam.go.kr
대표홈페이지, 회의록, 인터넷방송 등
자료실
councillib.gyeongnam.go.kr
도의회 자료실
Ⅲ 제안 요청 안내
1
제안 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의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대하여 완벽히 이해하고 전체적인 통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체계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OO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OOO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OO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의 접근 통제 등 보안 대책을 기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OOO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조직 운영, 보고, 산출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기술지원,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 필요사항 및 제약사항 등을 기술
4
계
35
3
세부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내용
○ 사업 대상 : 유지관리대상 내역 참조
○ 지원 시간 : 24시간 365일(연간 일수)
○ 사업 범위
① 하드웨어 유지관리
- 하드웨어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정보통신장비 내 설치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는 H/W 작동과 상용 S/W 및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포함하며, 보안 지원이 중단된 OS 및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필요시에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모든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비보수 시간 이내 정상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 관련 보고서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서식, 제출일정 등 협의․확정 후 이행한다.
⑥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업체와의 협의 및 기술지원 필요시 그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세부내용
○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는 연중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유지관리 내용은 장애 발생시 필요한 부품의 교환을
포함하며, 교환부품은 성능상 동급 이상으로 무상 교체·정비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및 대체장비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장비 및 주요 부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근접 지역에 예비부품(장비) 확보 비율을 포함하여, 각 장애등급별 허용 시간 내 부품수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 상황 및 고장수리 내용을 각 산출물에 기록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시스템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등 제반 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준수 교육
실시, 위험 방지 대책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임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지방계약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결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예방점검(정기, 수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H/W, S/W)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조치 수행
세부내용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비 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표준시간(NTP) 동기화 여부 확인
및 적용, 로그 기록(비인가자 접속시도, 자료 위·변조 및 삭제
등<hp:fwSpace/>전반) 저장상태 점검 및 정보보안 설정 점검·보완)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한 판단 또는 요청 시
○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정기점검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 중심으로 제시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비보수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부터 18:00까지 하되, 특별한 경우 또는 정비보수를 계속 요할 때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정비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조직도, 비상체계구성도,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세부내용
○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보고체계 및 절차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긴급조치
※ 장애발생 ⇨ 장애상황보고 ⇨ 조치 후 보고 ⇨ 조치결과보고
○ 장애 대응 조직 및 전문 업체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장애 대응방안 제시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기록ㆍ관리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부품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성능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
○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 결과 및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작성·보고
-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협의 <hp:fwSpace/>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장애처리 후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증상과 조치내역을 공유
- 장애복구 조치 완료 후 결과에 대하여 최초 장애 인지 또는 장애 <hp:fwSpace/>처리 후 2일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복구 허용 시간
- 장애발생 이후 중요 정보시스템은 4시간, 그 외 시스템은 6시간, <hp:fwSpace/>S/W는 24시간 이내 서비스 복구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급 <hp:fwSpace/>이상의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장애 접수 시간 및 장애 처리 결과를 등록하여 조치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산출 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 월 1회 이상 서버 부하 체크 및 점검을 수행한다.
○ 최적의 패치 상태 및 보안 상태를 유지한다.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장비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현 백업정책 분석 후 수정 필요 시 새로운 백업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점검 등을 통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백업 정책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도 실시한다.
○ 보안시스템의 상시(일·주·월간) 모니터링, 월 1회 이상 분석결과 제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 보안강화 요구 시 새로운 보안시스템 구성 등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 포함)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사이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및 콘텐츠 정비, 개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소스코드 및 S/W제품 결함 보수 및 기능상 보완이나 개선
○ 메뉴의 추가 및 변경에 다른 웹페이지 생성, 개발, DB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및 개편 시 기술지원
○ 메인 홈페이지 이미지 변경 또는 콘텐츠 관련 디자인 작업
○ 조직개편 내용 적용, 팝업 디자인 콘텐츠 수정‧보완
○ 홈페이지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술지원, 정보검색, 애로사항 지원
○ 시스템 자원(메모리, CPU, DB 등)이 적정 수준의 여유율을 가지도록 점검 및 보고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
○ 유지관리 시 홈페이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IP교환기,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통신장비 가동 상태, 케이블 연결 상태 등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각 구간 간 트래픽 관리를 통한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야 한다.
○ 통신장비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작업 수행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터넷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매 회기 시작 1일 전에 점검하여 인터넷방송 송출을 보장해야 한다.
○ 장비의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 방송품질 향상과 최신기술 접목을 위해 제안사의 방송 송출 관련 장비 및 솔루션을 운용할 수 있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매 회기 시작 1일 전까지 전자회의 제반시스템 점검으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 본회의 시 전문인력을 최소 1시간 전부터 종료시까지 배치하여 본회의 진행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회의 솔루션(SW) 유지관리 가능 기술자 1명 상주
○ 전자회의 및 관련 시스템의 오류, 기능미비, 발주기관의 개선 요구 시 지원한다.
○ 복합적인 원인으로 불명확한 장애 발생 시에는 원인규명 및 조치사항 보고서를 복구 완료시 제출한다.
○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자재포함)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및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운영 로그, 에러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등의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과 관련된 기능추가, 운영방식 개선 등 안정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SW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복사기 유지관리 과업 내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즉시 점검 및 장애 처리를 실시한다.
○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를 예방하고 필요 시 포맷, 공장초기화, 부품 교체(발주기관 보유 부품 사용), 장비 간 네트워크 연결 등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SW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타 과업 내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사용자 교육 요청 시, 정비보수 및 조작기술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매뉴얼 및 비상조치요령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정비보수는 발주기관의 장애통보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주 기술인력 근무시간 중에 통보된 장애는 근무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산통신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먼지, 세균 등으로 인한 장비 오작동 방지 및 장비수명 연장과 보호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전산통신실 환경개선 작업 실시(먼지제거, 라인정리, 기기인식표 부착 등)
○ 제안사는 필요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정비보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신규 정보자원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구성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자원 구축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 도입을 위해 기존 자원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변경 작업 지원 등
산출 정보
교육 자료,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침해사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관리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근본 해결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 시 1차 조치 및 담당자 통보
○ 직접 복구 불가능 시 해당 제조사 등에 통보 및 장애 처리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과 처리 결과 기록 관리
산출 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조직 구성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조직·인력 및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야간·공휴일 장애대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요원의 불성실, 근무불량,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임의로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교체 15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력 자격 요건(권고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유지관리 분야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 자격기준 및 인원수 제시
세부내용
○ 요구인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제시 인력이며, 기술적 특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의 기준임.
○ 사업수행책임자(이하 “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 PM은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사 소속의 고급 이상 기술자(제안서 상 증빙서류 제출)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조직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PM은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hp:fwSpace/>대한 책임을 진다.
○ 상주 인력 요건 및 역할(권고사항)
분야
인원
요건 및 역할
네트워크 및 보안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초급이상의 기술자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네트워크관리사 2급 또는 동등 이상 자격증 소유자
-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교환기 운영내용
- 네트워크 구성 변경, 재배치 및 장애처리
- 네트워크 현행화, 구성도, 보안장비 등 환경설정 및 구성 변경 이력관리
- 인터넷방송 및 전자회의 관리 지원
- 행정전화 IP교환기(Cisco) 운영관리
- 상주인력 1명 배치
(근무시간 : 발주기관 근무일 기준 8시간)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복사기 등 전산기기
1
- 컴퓨터 등 전산기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유지관리 능력을 갖춘 자
- 상주인력 1명 배치
(근무시간 : 발주기관 근무일 기준 4시간)
※ 장애발생 상황 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전자회의
시스템
1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초급이상의 기술자로 전자회의시스템 관련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업무지원 가능한 자
- 사용 소프트웨어, 서버(H/W) 및 통신장비
장애 대처/운영 가능한 자
- 본회의 준비(개회 1일 전까지), 시스템 운영
지원
- 본회의 개회일 상주
(근무시간 : 개회 1시간 전 ~ 종료 시)
총인원
3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수행 보장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완료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 작성
○ 상기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발주기관 각종 보안 규정 및 비밀 유지 요구사항 등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 보안요구사항은 사업진행 중 항상 준수하여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ㆍ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시 처리기준은‘보안특약사항’을 적용.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조치 및 보안활동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안 업무 수행
세부내용
○ 방문처리
- 보안장비 장애 및 보안사고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 감사 지원
-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감사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
- 업무용PC, 정보시스템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 현행화
- 인적·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 매뉴얼,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등 보안관련 절차서(또는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수행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 : 보안서약서 2종
○ 참여 인력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 교육 사진 및 참석자 명단 등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 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매월 1회)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저장된 자료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와 취득한<hp:fwSpace/>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경상남도 정보보호정책, 규정 등에 따라 [붙임 6]별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PC․노트북 반출시 내부 자료 완전 삭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자료 및 산출물이 저장된 서버·PC․노트북 등 모든 장비는 USB포트락을 설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내부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활용하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서버 접근 제어 리스트(ACL) 관리 및 통제 철저
요구사항 요구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PC․노트북․서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반입하는 PC․노트북의 경우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다음 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계약상대자 자체보안 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1.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hp:fwSpace/>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2.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3.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사용
4. 설치된 정품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5. 업무목적 외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6. 업무목적 외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 정기적으로 보안검사와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
○ 반입된 PC, 노트북 등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 제안사는 참여 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환경과 해당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절차사항 준수
세부내용
○ 장애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준수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주간 회의 등)
산출 정보
이슈 처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현황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현황 관리
세부내용
○ 장애처리시간 및 인지시간에 따른 처리기한은 장애 발생 시 최대 허용 시간 참조 및 준수
○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 현행화
○ 야간 및 휴일 장애대비 비상대응체계 및 방안 제시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 여부 확인
○ 장애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숙지
산출 정보
비상체계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확정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유지관리 주요사업실적, 조직 및 인력현황,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지원체계
- 유지관리 요원 인적 및 경력사항 등(자격증 사본, 증빙자료 포함)
-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 및 대체장비 내역
- 당사자 친필 서명된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사업수행계획서
(투입 인력 명단 포함)
- 각종 서약서, 신원진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식, 내용 등을 확정함.
유지관리
- 장애처리 보고서
-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 시
매월 말
발주기관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사 업
종료시
- 완료보고서
- 보안확약서
종료일 전
제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식, 내용 등을 확정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서약서 및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비 대금 청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제안사는 유지관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정기점검 보고서 등)를 구비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1월 미만의 경우 일(日)별로 계산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유지관리 상황과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상주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8 참조)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협력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전문업체의 기술협력 및 제품공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hp:fwSpace/>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숙지
-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결과 제출
- 사업의 인수기간은 용역수행 개시 전 1개월 이내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발주기관에 의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용역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
- 인수에 있어서 미파악 또는 분석 소홀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시 인수인계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본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에 대한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 연장 가능
산출 정보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본 계약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간 교육계획서를 제출
○ 교육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
- 교육일정, 교육지역 및 과목
- 교육대상 및 인원수
- 교육비용(유상/무상) 등
○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서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있을 시 <hp:fwSpace/>제안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
-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수 방안 제시 및 수행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내용
○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hp:fwSpace/>확정을
<hp:fwSpace/>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hp:fwSpace/>-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상호간 서면 합의가
<hp:fwSpace/>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비장비 또는 예비부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용역기간 중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4. 장애복구 기준시간 내의 장애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5.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제안사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8.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전매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세부내용
○ 제안사가 본 계약서에 규정한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통신장비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안사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 오류, 불성실 이행 등)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사업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지연, 업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유지관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비보수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은 유지관리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해당 유지관리비 지급 시 차감하여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hp:lineBreak/>
제75조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면책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면책사항
세부내용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장애사고 발생 시 제안사에 책임을 면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청 시 장애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낙뢰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해
발생한 장애의 경우(복구 비용은 장애 유발자 부담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장소”로 한다.
-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안가격 산출에 관련 비용을 포함 금지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바. 제약사항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등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0036)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 제안사 단독 또는 전문 업체와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함
<hp:fwSpace/><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근거 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hp:fwSpace/>- 종합평가점수 산출
<hp:fwSpace/>-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hp:fwSpace/>-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hp:fwSpace/>-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정성적, 정량적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평가주체 및 항목
- 조달청 :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일부(경영상태 평가, 사회적 책임 평가), 가격 평가
- 발주기관 : 정량적 평가 일부(기술인력 평가, 수행실적 평가)
❍ 평가 기준
<hp:fwSpace/>-「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hp:fwSpace/>-「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참고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법
<hp:fwSpace/>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hp:fwSpace/>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2】참조
4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 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기준에 따른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별첨)로 지정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와 「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준수 철저
5
하도급 시 유의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예외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예외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 요구사항
❍ 제안사는 발주기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 시 대처능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항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를 분리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용지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목차는 [붙임 1]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Ⅵ 붙임 및 별지 서식 □ 붙임자료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붙임 2】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별표 1]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별지 1]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제안사 용역수행 조직표 [별지 3]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별지 4]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별지 5]제안사의 경영실태(최근 3년)
<hp:fwSpace/>
【붙임 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4】보안서약서(사업자 대표, 참여자) 【붙임 5】보안확약서 【붙임 6】보안 특약사항
[별지 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2]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3]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4]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7】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8】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협력업체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본 제안요청과 관련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5. 기업 재무제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별지 제5호 서식)
Ⅲ. 기술부문
제안사의 기술력 방향제시
- 부문별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월별 예방점검을 위한 일정계획 제시
2. 수행조직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하여 작업 단위별 투입 인력 이력사항 및 관련 자격증 제시
(별지 3호 서식)
Ⅴ. 지원부문
1. 유지관리 계획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2. 기술이전 계획
본 제안요청과 관련 운영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을 제시
3. 기타 지원 사항
위 지원 부문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유․무상 지원범위 등)
Ⅵ.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붙임 2]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항목별
평 가 내 용
배점한도
평가주체
합
계
100
기 술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
능
력
(20점)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5
조 달 청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여부
-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여부
4
기술인력
- 투입인력 참여현황
6
발주기관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5
소
계
20
정성적
평가
사업계획
부
문
(15점)
업무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
5
조 달 청
수행전략
- 유지관리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추진방법의 타당성
10
사업수행
부
문
(20점)
수행조직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유지관리 참여인원 및 기술수준
10
수행방안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범위의 적정성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긴급/ 수시/ 정기 점검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장비 및 도구 보유 정도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25점)
수 행
기술력
- 분야별 유지관리 능력 입증 방안
10
교육훈련
- 교육훈련 계획,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의 적정성
5
보안관리
- 인원 및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자료산출물 관리체계의 적정성
- 정보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지
원
부
문
(10점)
장애관리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10
소
계
7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분야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가격평가 산식 적용
10
조 달 청
소
계
10
[별표 1]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사회적 책임 평가(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 평가(6점)
<hp:fwSpace/>항 목
평 점 기 준
평 점
기술인력
정보통신
기술자
①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2.0
1명
1.8
미보유
1.6
②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4명 이상
2.0
1 ~ 3명
1.8
미보유
1.6
소프트웨어 기술자
③ 유지관리 근무 경력 1년 이상
3명 이상
2.0
1 ~ 2명
1.8
미보유
1.6
- 정보통신기술자 기술등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분류
-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②, ③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ㅇ 대상 : 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시에는 최하점 부여
- 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공동수급 업체 인원 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수행실적 평가(5점)
- 본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 진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평 가 등 급
평 점
100% 이상
5
70% 이상 <hp:fwSpace/>~ <hp:fwSpace/>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hp:fwSpace/><hp:fwSpace/>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인정범위 :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실적
- 사무기기(PC, 복사기, 복합기 등) 유지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 불가
ㅇ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첨부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9]의 수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 별지 1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붙임 : 1. 제안사 용역수행 조직표(별지 제2호)
<hp:fwSpace/> 2.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별지 제3호)
<hp:fwSpace/>3.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별지 제4호)
<hp:fwSpace/>4. 제안사의 경영실태(별지 제5호)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관리 분야
특급기술자
경력 9년 이상 등급 또는 경력 고급기술자 경력 6년 이상 등급 또는 경력 중급기술자 경력 3년 이상 등급 또는 경력 초급기술자 경력 1년 이상 등급 또는 경력
합
계 :
명
* 정보통신기술자의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름
[ 별지 2 ] 제안사 용역수행 조직표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H/W부문 S/W부문 전자회의부문
상주인력부문
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경력
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책임자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별지 3 ]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세)
기술등급 및 경력
자 격 증
담당업무
전담<hp:lineBreak/>참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
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참고) 1. 사업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를 기술함
2. 작성 기준 일자 : 제안일 현재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기 술 등 급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업체명
비 고
주) 1.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 별지 4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비 고<hp:lineBreak/>(비율)
상호명, 기관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 작성 기준
- 최근 3년간의 유지관리 실적(완료된 업무만 포함)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별지 5 ]
제안사의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계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자산 총 부 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당기 순이익
SI
부
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위 탁 관 리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매출액 순 이익율 자 산 회 전 율
참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사업자<hp:fwSpace/>대표)
<hp:fwSpace/>본인은
년
월
일<hp:fwSpace/>부로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p:fwSpace/>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업체<hp:fwSpace/>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귀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 안 서 약 서
(사업 참여자)
<hp:fwSpace/>본인은
년
월
일<hp:fwSpace/>부로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hp:fwSpace/>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사업참여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귀하 [붙임 5] (사업완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귀하
[붙임 6]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및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담당자 또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4]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1] <hp:lineBreak/>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지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지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지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관리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해당 월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상남도 의회사무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OOO(“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 목적으로 홈페이지 진정서 접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의 접근자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개인정보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연중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사무처장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별지 4]
비밀유지 계약서
경상남도의회사무처(“발주기관”이라 함)와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간접을 묻지 않고,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IP정보, 보안정책 등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 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기 전, 이미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가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승낙 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 포함)를 신중히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법적 분쟁 시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사무처장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대표이사
(인)
[붙임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식사·골프·여행 접대, 선물,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 업무 지원, 채용청탁, 채무면제 등 사적이익, 부동산거래 등 특혜, 투자관련 미공개 정보 등)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귀 도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 귀 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발주기관의 「2027년 경상남도의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