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 전기공사).hwp =====
청주성신학교 공고 제2026-58호
(긴급)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청주성신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비고 30,228,000 30,228,000 27,480,000 2,748,000 0 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수) 11:00 청주성신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전 상호 동의하에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성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성신학교 행정실 시설담당(265-7976)】
6. 입찰보증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9)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728,333 653,394 494,516 64,979 0 515,444 0 0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53,394 494,516 64,979 0 515,444 0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15,444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세부기준에 대해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위 기준을 벗어난 경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성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학교(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 학교는 투찰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청주성신학교(☎265-7976, 시설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성신학교장 귀하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 기본방침: 작업 개요 ■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 ■ 안전조치사항: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 대상: ■ 내용: -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 대상: ■ 내용: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 대상: ■ 내용: - [별표 2]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발주처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감 독 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사업 전기공사).pdf =====
청주성신학교 공고 제2026-58호
(긴급)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청주성신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30,228,000 30,228,000 27,480,000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④
관급자재금액⑤관급자재금액⑥
2,748,000
0 비고 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수) 11:00 청주성신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계약 전 상호 동의하에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메일([email protected])
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주성신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청주성신학교 행정실 시설담당(265-7976)】
6. 입찰보증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3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4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9)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 A값
A값
1,728,333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653,394 494,516 64,979 0 515,444 0 0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53,394 494,516 64,979 0 515,444 0 0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
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
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
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15,444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5
※ 세부기준에 대해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위 기준을 벗어난 경비는 정산대
상이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6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청주성신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학교(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 학교는 투찰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
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7
특수조건, 설계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
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청주성신학교(☎265-7976, 시설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청주성신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8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아
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주성신학교장 귀하 10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 기본방침:
■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11
작업전
TBM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 대상:
■ 내용:
-
■ 목적:
■ 대상:
■ 내용:
-
■ 목적:
■ 대상:
■ 내용:
-
12 [별표 2]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발주처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적합 부적합 □ 적정 □ 부적정 감 독 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14 일
===== (입찰용)내역서-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94,516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53,394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15,44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4,979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손해배상공제료 F: 총 원가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전기설비공사 B: 본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타설비공사 B: 본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본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타설비철거공사 B: 본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별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전기설비공사 B: 별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기타설비공사 B: 별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거공사 B: 별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기타설비철거공사 B: 별관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부산물공제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1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전기설비공사 B: 본관 Q: 010101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1.78 ㎜(2.5SQ) C: m D: 92 K: L: M: 호표 1 N: 45F75A9408AB6E8AD1713F3354D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54D1C AV: 5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2.25 ㎜(4.0SQ) C: m D: 85 K: L: M: 호표 2 N: 45F75A9408AB6E8AD1713F3354C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54C75 AV: 6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40 K: L: M: 호표 3 N: 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8 K: L: M: 호표 4 N: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AV: 140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38 K: L: M: 자재 33 N: 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AV: 14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1 K: L: M: 자재 37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AV: 11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116 K: L: M: 자재 38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AV: 12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23 K: L: M: 호표 5 N: 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AV: 13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21 K: L: M: 호표 6 N: 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AV: 14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11 K: L: M: 자재 18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AV: 142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9 K: L: M: 자재 19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AV: 1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33 K: L: M: 호표 7 N: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AV: 18
A: 텍스철거후재시공 B: 자재별도 C: M2 D: 9 K: L: M: 호표 8 N: 45315A71A8C1071C9170E451554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15A71A8C1071C9170E451554E9 AV: 133
A: 시스템 박스 커버 B: 신설(교체) C: 개 D: 12 K: L: M: 호표 9 N: 45315A750886714AB177C846729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15A750886714AB177C84672903 AV: 139
A: 멀티와이어덕트 B: W:70xH:43 C: M D: 3 K: L: M: 호표 10 N: 45F75A9408AB6E8AD1713F3377A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77A71 AV: 21
A: 멀티와이어덕트 커버 B: W:70xH:43 C: M D: 3 K: L: M: 자재 40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6 AV: 22
A: 앤드캡 B: W:70xH:50 C: 개 D: 2 K: L: M: 자재 43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5 AV: 25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6 K: L: M: 호표 1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9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4A966 AV: 26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1구 C: 개 D: 8 K: L: M: 호표 1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0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4A009 AV: 27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2구 C: 개 D: 3 K: L: M: 호표 13 N: 45F75A9408AB6E8AD1713F334A1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4A110 AV: 28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3구 C: 개 D: 6 K: L: M: 호표 14 N: 45F75A9408AB6E8AD1713F3377C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77C3E AV: 29
A: A-TYPE B: LED, 18W (간접등) C: EA D: 20 K: L: M: 호표 15 N: 45F75A9408AB6E8AD1713F3354A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F75A9408AB6E8AD1713F3354A48 AV: 155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21 K: L: M: 호표 16 N: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AV: 31
A: 내화채움구조(수평차열재포함) B: 22mm,차열2시간 C: 개소 D: 1 K: L: M: 호표 17 N: 42325DE338170B195171746E679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2325DE338170B195171746E6795F AV: 138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15cm이하 Ø100mm, 벽 C: 개소 D: 1 K: L: M: 호표 18 N: 45315A735850AF9281711FF030B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315A735850AF9281711FF030B92 AV: 152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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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2 기타설비공사 B: 본관 Q: 010102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1.38 ㎜(1.5SQ) C: m D: 4 K: L: M: 호표 19 N: 45F75A9408AB6E8AD1713F3354E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54E23 AV: 33
A: 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5 K: L: M: 호표 20 N: 45F75A9408AB6E8AD1713F331D6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1D6AE AV: 13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7 K: L: M: 호표 4 N: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AV: 143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16 K: L: M: 자재 33 N: 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AV: 144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3 K: L: M: 자재 19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AV: 41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0 K: L: M: 호표 7 N: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AV: 42
A: 리셉터클 B: 모듈러잭 4구 C: 개 D: 6 K: L: M: 호표 2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E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4AEE8 AV: 48
A: HDMI 모듈러잭 B: 1구 (ㄱ변환젠더) C: 개 D: 5 K: L: M: 호표 2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B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4AB14 AV: 147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Wall형, 10W C: 개 D: 4 K: L: M: 호표 23 N: 45F75A9408AB6E8AD1713F33654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6540E AV: 50
A: 스피커(기존재설치) B: 바닥상치 C: 개 D: 1 K: L: M: 호표 24 N: 45F75A9408AB6E8AD1713F33657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657C2 AV: 51
A: TV수구 B: TV 유니트, 단말용 C: 개 D: 4 K: L: M: 호표 25 N: 45F75A9408AB6E8AD1713F3354B6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F75A9408AB6E8AD1713F3354B6E AV: 52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9 K: L: M: 호표 16 N: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AV: 145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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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본관 Q: 010103
A: 전선덕트(철거) B: C: m D: 30 K: L: M: 호표 26 N: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AV: 60
A: 시스템 박스(커버철거) B: C: 개 D: 12 K: L: M: 호표 27 N: 45F75A9408AB6E8AD1713F33549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75A9408AB6E8AD1713F33549A1 AV: 55
A: 배관및전선정리(내부) B: C: 식 D: 1 K: L: M: 호표 28 N: 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AV: 128
A: 콘센트(철거) B: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4 K: L: M: 호표 29 N: 45F75A9408AB6E8AD1713F334AA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75A9408AB6E8AD1713F334AA0D AV: 57
A: 텀블러스위치(철거)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C: 개 D: 11 K: L: M: 호표 30 N: 45F75A9408AB6E8AD1713F3377D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F75A9408AB6E8AD1713F3377DC5 AV: 58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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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104 기타설비철거공사 B: 본관 Q: 010104
A: 전선덕트(철거) B: C: m D: 10 K: L: M: 호표 26 N: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AV: 151
A: 배관및전선정리(내부) B: C: 식 D: 1 K: L: M: 호표 28 N: 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AV: 129
A: 리셉터클(철거) B: 전화용, 모듈러잭 C: 개 D: 7 K: L: M: 호표 3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C3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75A9408AB6E8AD1713F334AC3A AV: 62
A: 리셉터클(철거) B: TV유닛 C: 개 D: 4 K: L: M: 호표 3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D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75A9408AB6E8AD1713F334ADC1 AV: 63
A: 스피커(철거) B: C: 개 D: 4 K: L: M: 호표 33 N: 45F75A9408AB6E8AD1713F33656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F75A9408AB6E8AD1713F336563B AV: 6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1 전기설비공사 B: 별관 Q: 010201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1.78 ㎜(2.5SQ) C: m D: 180 K: L: M: 호표 1 N: 45F75A9408AB6E8AD1713F3354D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54D1C AV: 68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2.25 ㎜(4.0SQ) C: m D: 81 K: L: M: 호표 2 N: 45F75A9408AB6E8AD1713F3354C7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54C75 AV: 69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66 K: L: M: 호표 3 N: 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AV: 7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19 K: L: M: 호표 4 N: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AV: 71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28 K: L: M: 자재 33 N: 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AV: 72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8 K: L: M: 자재 37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AV: 73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4 K: L: M: 자재 38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AV: 74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42 K: L: M: 호표 5 N: 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AV: 75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9 K: L: M: 호표 6 N: 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AV: 76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5 K: L: M: 자재 18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AV: 77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4 K: L: M: 자재 19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5 AV: 7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5 K: L: M: 호표 7 N: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AV: 79
A: 텍스철거후재시공 B: 자재별도 C: M2 D: 14 K: L: M: 호표 8 N: 45315A71A8C1071C9170E451554E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15A71A8C1071C9170E451554E9 AV: 134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6 K: L: M: 호표 1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96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4A966 AV: 86
A: 콘센트 B: 2구, 16A, 250V, 방우형 C: 개 D: 4 K: L: M: 호표 34 N: 45F75A9408AB6E8AD1713F334AF8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4AF8F AV: 87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1구 C: 개 D: 2 K: L: M: 호표 1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00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4A009 AV: 157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2구 C: 개 D: 2 K: L: M: 호표 13 N: 45F75A9408AB6E8AD1713F334A11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4A110 AV: 89
A: 와이드스위치 B: 15A250V4구 C: 개 D: 2 K: L: M: 호표 35 N: 45F75A9408AB6E8AD1713F3377EE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77EEC AV: 90
A: A-TYPE B: LED, 18W (간접등) C: EA D: 8 K: L: M: 호표 15 N: 45F75A9408AB6E8AD1713F3354A4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F75A9408AB6E8AD1713F3354A48 AV: 156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17 K: L: M: 호표 16 N: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AV: 92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2 기타설비공사 B: 별관 Q: 010202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1.38 ㎜(1.5SQ) C: m D: 18 K: L: M: 호표 19 N: 45F75A9408AB6E8AD1713F3354E2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54E23 AV: 9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3 K: L: M: 호표 3 N: 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AV: 9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6 K: L: M: 호표 4 N: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AV: 96
A: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6 K: L: M: 자재 33 N: 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1E2144443BB90CF5B AV: 97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플링 B: E19 C: 개 D: 1 K: L: M: 자재 37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482 AV: 98
A: 볼트고정식이음쇠-커넥터 B: E19 C: 개 D: 4 K: L: M: 자재 38 N: 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F5DD6B0F0F5A255AB AV: 99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E19 C: 개소 D: 2 K: L: M: 호표 5 N: 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AV: 100
A: 아웃렛박스 B: 중형4각, 54mm C: 개 D: 3 K: L: M: 호표 6 N: 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AV: 101
A: 아웃렛박스, 커버 B: 4각, 평 C: 개 D: 3 K: L: M: 자재 18 N: 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50CABBC17A3A3C650EE4C3AADD2 AV: 10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3 K: L: M: 호표 7 N: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AV: 104
A: 멀티와이어덕트 B: W:70xH:43 C: M D: 3 K: L: M: 호표 10 N: 45F75A9408AB6E8AD1713F3377A7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77A71 AV: 105
A: 멀티와이어덕트 커버 B: W:70xH:43 C: M D: 3 K: L: M: 자재 40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6 AV: 106
A: 배선기구유닛커버 B: C: 개 D: 2 K: L: M: 자재 41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7 AV: 107
A: 배선기구고정붙임쇠 B: C: 개 D: 2 K: L: M: 자재 42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4 AV: 108
A: 앤드캡 B: W:70xH:50 C: 개 D: 2 K: L: M: 자재 43 N: 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25D507B18467EC72173EBBEC8D880F47ADD5 AV: 109
A: 모듈러잭 B: 1구 C: 개 D: 6 K: L: M: 호표 36 N: 45F75A9408AB6E8AD1713F1085A9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1085A9B AV: 135
A: 리셉터클 B: 모듈러잭 4구 C: 개 D: 4 K: L: M: 호표 2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EE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4AEE8 AV: 111
A: HDMI 모듈러잭 B: 1구 (ㄱ변환젠더) C: 개 D: 2 K: L: M: 호표 2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B1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4AB14 AV: 148
A: 스피커 B: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C: 개 D: 2 K: L: M: 호표 37 N: 45F75A9408AB6E8AD1713F336551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65514 AV: 113
A: TV수구 B: TV 유니트, 단말용 C: 개 D: 3 K: L: M: 호표 25 N: 45F75A9408AB6E8AD1713F3354B6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54B6E AV: 114
A: AP설비(기존) B: 유무선공유기 C: 대 D: 1 K: L: M: 호표 38 N: 45F75A9408AB6E8AD1713F33774E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774E8 AV: 115
A: 화장실 비상벨 송신기(기존재설치) B: 무선 C: 개 D: 1 K: L: M: 호표 39 N: 45F75A9408AB6E8AD1713F3377B1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F75A9408AB6E8AD1713F3377B17 AV: 116
A: 배관용 홈파기 B: Ø22mm 이하용 C: M D: 9 K: L: M: 호표 16 N: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AV: 15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3 철거공사 B: 별관 Q: 010203
A: 전선덕트(철거) B: C: m D: 4 K: L: M: 호표 26 N: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AV: 118
A: 배관및전선정리(내부) B: C: 식 D: 1 K: L: M: 호표 28 N: 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AV: 130
A: 콘센트(철거) B: 15A, 250V, 매입형, 접지 C: 개 D: 18 K: L: M: 호표 29 N: 45F75A9408AB6E8AD1713F334AA0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F75A9408AB6E8AD1713F334AA0D AV: 120
A: 텀블러스위치(철거) B: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C: 개 D: 3 K: L: M: 호표 30 N: 45F75A9408AB6E8AD1713F3377DC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F75A9408AB6E8AD1713F3377DC5 AV: 12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4 기타설비철거공사 B: 별관 Q: 010204
A: 전선덕트(철거) B: C: m D: 8 K: L: M: 호표 26 N: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AV: 123
A: 리셉터클(철거) B: 전화용, 모듈러잭 C: 개 D: 10 K: L: M: 호표 31 N: 45F75A9408AB6E8AD1713F334AC3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F75A9408AB6E8AD1713F334AC3A AV: 124
A: 리셉터클(철거) B: TV유닛 C: 개 D: 3 K: L: M: 호표 32 N: 45F75A9408AB6E8AD1713F334ADC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F75A9408AB6E8AD1713F334ADC1 AV: 125
A: 스피커(철거) B: C: 개 D: 1 K: L: M: 호표 33 N: 45F75A9408AB6E8AD1713F336563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F75A9408AB6E8AD1713F336563B AV: 12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L: N: TOTAL
A: 0103 부산물공제 Q: 0103
A: 부산물공제 B: 전선 및 케이블 C: KG D: 1.16 K: L: M: 자재 56 N: 44C554174839DBC95178DCE8B5C40BB6F2AE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C554174839DBC95178DCE8B5C40BB6F2AED AV: 15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HFIX, 1.78 ㎜(2.5SQ) (호표 1)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D1C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54D1C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HFIX, 2.25 ㎜(4.0SQ) (호표 2)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C75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54C75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나사 없는 전선관 E19 (호표 3)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96A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7796A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4)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
A:
내선전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77843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나사없는전선관지지행거(단독) E19 (호표 5) B: 100 D: 45315A7358D40B31917B3D24BDBAD
A:
내선전공 C: 3 D: 45315A7358D40B31917B3D24BDBAD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호표 6)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85F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85F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7)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547F4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텍스철거후재시공 자재별도 (호표 8) B: 100 D: 45315A71A8C1071C9170E451554E9
A:
건축목공 C: 3 D: 45315A71A8C1071C9170E451554E9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C3D
A:
보통인부 C: 2 D: 45315A71A8C1071C9170E451554E9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EE9
A: 시스템 박스 커버 신설(교체) (호표 9) B: 100 D: 45315A750886714AB177C84672903
A:
내선전공 C: 4 D: 45315A750886714AB177C84672903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멀티와이어덕트 W:70xH:43 (호표 10)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A71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77A71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호표 11)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966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4A966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와이드스위치 15A250V1구 (호표 12)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009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009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와이드스위치 15A250V2구 (호표 13)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110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110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와이드스위치 15A250V3구 (호표 14)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C3E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77C3E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A-TYPE LED, 18W (간접등) (호표 15)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A48
A:
내선전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54A48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배관용 홈파기 Ø22mm 이하용 (호표 16) B: 100 D: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
A:
보통인부 C: 2 D: 45315A735850AF928171EB7038DAE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EE9
A: 내화채움구조(수평차열재포함) 22mm,차열2시간 (호표 17) B: 100 D: 42325DE338170B195171746E6795F
A:
보통인부 C: 3 D: 42325DE338170B195171746E6795F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EE9
A:
배관공 C: 3 D: 42325DE338170B195171746E6795F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DCD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두께15cm이하 Ø100mm, 벽 (호표 18) B: 100 D: 45315A735850AF9281711FF030B92
A:
보통인부 C: 3 D: 45315A735850AF9281711FF030B92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EE9
A:
착암공 C: 3 D: 45315A735850AF9281711FF030B92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FF7
A: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HFIX, 1.38 ㎜(1.5SQ) (호표 19)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E23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54E23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동축케이블 5C-HFBT (호표 20)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1D6AE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1D6AE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리셉터클 모듈러잭 4구 (호표 21)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EE8
A:
통신내선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4AEE8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693
A: HDMI 모듈러잭 1구 (ㄱ변환젠더) (호표 22)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B14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B14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스피커 PA용스피커, Wall형, 10W (호표 23)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6540E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6540E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스피커(기존재설치) 바닥상치 (호표 24)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657C2
A:
내선전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657C2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TV수구 TV 유니트, 단말용 (호표 25)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B6E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54B6E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전선덕트(철거)
(호표 26)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65093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시스템 박스(커버철거)
(호표 27)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549A1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549A1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배관및전선정리(내부)
(호표 28) B: 100 D: 45315A75082DFF6531720893C8BA5
A:
내선전공 C: 1 D: 45315A75082DFF6531720893C8BA5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콘센트(철거) 15A, 250V, 매입형, 접지 (호표 29)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A0D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A0D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텀블러스위치(철거) 와이드스위치, 1로스위치, 15A250V2구 (호표 30)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DC5
A:
내선전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77DC5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리셉터클(철거) 전화용, 모듈러잭 (호표 31)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C3A
A:
내선전공 C: 4 D: 45F75A9408AB6E8AD1713F334AC3A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리셉터클(철거) TV유닛 (호표 32)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DC1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4ADC1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스피커(철거)
(호표 33)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6563B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6563B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콘센트 2구, 16A, 250V, 방우형 (호표 34)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4AF8F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4AF8F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와이드스위치 15A250V4구 (호표 35)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EEC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77EEC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모듈러잭 1구 (호표 36)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1085A9B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1085A9B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스피커 PA용스피커, PVC/Ceiling형, 3W (호표 37)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65514
A:
내선전공 C: 2 D: 45F75A9408AB6E8AD1713F3365514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AP설비(기존) 유무선공유기 (호표 38)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4E8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774E8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화장실 비상벨 송신기(기존재설치) 무선 (호표 39) B: 100 D: 45F75A9408AB6E8AD1713F3377B17
A:
내선전공 C: 3 D: 45F75A9408AB6E8AD1713F3377B17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96C
A: 모르타르비빔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별도 (호표 40) B: 100 D: 457B57FD1899D663D17C3094FF7F0
A:
보통인부 C: 2 D: 457B57FD1899D663D17C3094FF7F045A95E4E48AF67BF81725CF08CA9B8AA91EE9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931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관급 C: DK
A: 8 B: 도급자관급 C: DL
A: 9 B: 수수료 C: DM
A: A B: 조달수수료 C: DN
A: B B: 공사안전보건대장 C: D5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전기시방서.hwp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
2026. 주식 회사 건사엔지니어링 목 차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청주성신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개선 구축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공사업법 5) 전기통신기본법 6)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7) 건축법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배전규정 10)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1) 한국산업규격 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 기타관계 기준 -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 대한전기협회 기술지침
- KS C IEC 60364, KS C IEC 61936, KS C IEC 62305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KCS)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공사 자격 1) 시공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기술자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책임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자격과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6. 용어의 해석 1)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 계약서 (2) 계약특수 조건 및 일반조건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감리자의 지시사항 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1)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감독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협의후 착공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필요시 위험성평가 서류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2) 사전 협의 사항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야 한다.
-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 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1) 본 공사는 발주처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랫트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간섭을 주지
않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9.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매일 작업 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일보, 주보, 월보, 기타 보고서
제출) 2) 작업자의 출역 사항
3)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 자 재 1) 자재의 선정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 규격 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견 본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감독원이 시험성적서나 납품
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
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 인수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2)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사진 13.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등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 공사변경 1)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 중 현장 여건 등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변경할 수 있다.
3) 현장 사정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도면(전,후) (2) 공사비 증감 내역서 15.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조사 또는 검사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1)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공중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시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응급조치, 연락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신고, 검사 등 업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21.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유지관리지침서 등)로 제공하여야 한다. 23. 준공
1) 공사 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2) 제출서류 (1) 준공계
(2) 준공도면(As Built Drawing)
(3) 준공사진첩(작업 공정, 작업 전·후) (4) 준공내역서
(5) 시험성적서, 대관 인·허가 서류, 검사확인증 등
(6) 유지보수 지침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
3)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되는 모든 보수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준공 후라도 감사 지적사항 발생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1) 전선관은 KSC 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02∼8417)에 적합
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4)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아웃트랫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한다.
(1) 전선관 2개까지 입출시 : 8각(54mm)
(2) 전선관 3개 이상 입출시 및 28C 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54mm 또는
75mm) 7)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관의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4) 관의 절단구는 리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 등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한다.
8)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7)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2) 관의 수직, 수평 배열 및 지지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하고, 시공전에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풀박스는 천정스라브 또는 고정벽체 등의 구조물에서 달아 설치한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및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다.
(단, 스위치,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도
있다.)
10)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질 때는 익스텐션 링을 사용한다.
12)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 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13)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한다.(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다)
14)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 접속한다.
15)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파이프 캡
푸시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6)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분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17) 배관 후 전선의 입선 작업 직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입선시에 사용하는 윤활재
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각종 배관의 포설이 완료된후 개구부(EPS, 벽, 바닥 등)는 방화재을 사용하여 방화
구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19) 모든 배관 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20) 건축 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21) 추후 사용하기 위한 공관(EMPTY) 배관 내에는 철선 또는 나이론선을 입선하고
마감하여 장차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합성 수지관 배관
1)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KSC 8431∼843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은 내충격성 합성 수지관으로서 KSC8431에 의한 KS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지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의 관 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합성수지관의 상호 접속이나, 박스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 규격 제품을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1.5m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약 300mm 이내)을 선정
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 등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스라브 매입 합성수지관 외경은
스라브 두께의 ⅓이하이여야 하며 콘크리트 내에 배관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11)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
하는 경우 이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
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단, 합성수지관 등은 이중천장 내 시설을 금지한다)
12)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13) 관계 법규상, 폭연성, 폭발성 등이 있는 장소는 배관재료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금속관배관 공사에 준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
1) 가요전선관은 특기가 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K.S규격(KSC 8422∼8424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2) 가요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
하고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박스 등과 연결하는 경우 적당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7) 관을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9)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케이블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4)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5) 케이블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케이블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 케이블트레이 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하며
서로 다른 회선을 2단 이상으로 포개서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어용 케이블은
제외시킬 수 있다.
(8)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
한다.
(9)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케이블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렁(RUNG)에 포박한다.
(11) 케이블트레이 상호연결, 지지 등은 규정 부속품을 사용하고 트레이 상호간은
접지 본딩하고 외부 접지선과 연결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절연물을 손상하는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동력반 및 배전반에 TRAY 접속시는 박스 콘넥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케이블
포설 후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코킹 처리한다.
2) 케이블트레이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 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수직) 트레이에 단심(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7)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수직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9) 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는 KS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배선설비) 표 B.52.17 또는 B.52.20∼21을 적용한다.
3) 케이블트레이 선정기준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1)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접속에 사용된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지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한다.
9) 심선 서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압착접속단자, 전선콘넥터, 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10) 비닐시스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스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
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 처리를 한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최저 절연테이프 및 고무테이프 사용 경우 2겹, 비닐테이프 사용 경우 4겹 이상
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에 따라 증가한다.
11)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3)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 할 경우에는 기구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4)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mm2 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mm2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15)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
16)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전선의 색상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한다.
(1) 교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중성선(N)-청색, 접지/보호도체(PE)-녹황 교차
(2) 직류 : 청색(-), 적색(+)
19)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0mm 이상 이격한다.
20)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기기 설치 후의 절연저항치는 1MΩ 이상으로
한다.
21)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간접조명, 광천정)의 배선공사는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명기구 내에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4) 케이블 포설용 조영재 상호간격이 2m을 넘을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와이어를 설치하여 배선한다.
5)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 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에 한한다. 그리고 금속외장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기접착성
절연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1. 배선기구 1) 공통사항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각종 콘센트는 KS C 8305에 적합한 250V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4) 화장실 등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5)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6)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8)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연용형 칼라 플레이트 또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형으로 전기·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2) 스위치 시공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 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콘센트 시공
(1)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m를 기준으로 한다.
기타 특수용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용도에 적합한 설치 높이로 협의후 시공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
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 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