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17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위
치
성산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금59,62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9,620,000원
금54,200,000원
금5,420,000원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나.「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합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
분야
건축
설비
분담비율
90%
10%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9. 13. 18:00까지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공공시설기획과(☎055-225-6844)
2026. 9. 8.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71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위 성산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치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금59,62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59,620,000원 금54,200,000원 금5,420,000원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0.(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인 업체
나.「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합니다.
※ 분담이행 참여시 분야별 분담비율
분야
건축 설비 분담비율 90% 10%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 2026. 9. 13. 18:00까지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
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
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공공시설기획과(☎055-225-6844)
2026. 9. 8.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93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 5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인)
===== 과업지시서(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hwpx =====
-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창 원 시
(공공시설기획과)
목 차
Ⅰ. 총 칙 <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1
Ⅱ. 일반지침 <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3
Ⅲ. 기술지침 <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5
Ⅳ. 행정사항<hp:tab width="31996" leader="3" type="2"/>7
Ⅴ. 성과물작성 및 납품<hp:tab width="24572" leader="3" type="2"/>9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 과 업 명 ◦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경영풀·유아풀 수조 교체와 연계된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완성된 설계용역 성과품을 활용한 공사를 통해 시설의 질적개선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의 개요
가. 위치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 시민생활체육관
나. 내용 : 경영풀·유아풀 수조건식공법 및 관련 기계설비 교체 등
※ 사업내용은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과업 중 감독공무원과 협의 결정
다. 추정공사비 :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이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용역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공휴일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호 협의
※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7일 이내 해당 용역에 착수해야 하고, 설계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누락 없이 반영하여 추후 공사 발주(입찰)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공사 시 공사 업체와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과업 내용
본 과업은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과업 내용에 포함한다.
가. 시설 변경에 따른 수압 및 구조 하중 변화 등에 대해 구조기술사와 구조 · 안전(필요시 구조계산 등)을 검토 및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
※ 구조·안전 협의시, 구조기술사 자문·계산에 따른 대가가 발생할 경우 별도 지급
나. 노후화된 지하배관 및 고가수조 등 설계 시 기존 사양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자재 및 공법으로 적용
다. 실시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세부 공종별 시방서, 공정표, 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단가(물량)산출 내역서 등 설계성과물 작성
라. 건축, 구조, 기계, 기타설비, 폐기물처리 등 각 공종 및 항목별 상세한 설계
마. 계약심사, 관계기관 협의,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등 과업관련 행정업무 수행(해당시)
바. 별도 기타 발주처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사. 각 시설은 통합적 디자인으로 설계할 것(디자인(안)을 공공건축가 등의 자문 및 감독 공무원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협의·보고용 도면 및 판넬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제작하여야 하며, 논의된 내용은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 과업 범위
가. 사전조사 및 분석 나. 실시설계
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계약심사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수행
라. 관계부서 및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 수렴 및 설계 반영
마. 실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보고, 관계 법령 검토, 기술자문, 자료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의견 검토·반영 등
7. 과업 수행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관련법규, 지침․고시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다. 사업추진, 회의, 심의 및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석면 등 해체 또는 제거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방서 및 내역서에 해체, 제거작업 및 잔류검사 내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전 조사
가. 우수한 디자인의 유사사례 및 내외부 시설 · 설비 전반에 관하여 조사한다.
나. 시민생활체육관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시설물(건물 등)을 조사한다.
다. 부지 내 각 공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라. 부지 내 지장물의 이설, 변경 등 해당사항 (해당 시)
마.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 지침에 따라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간구성 계획
◦ 철저한 사전조사 및 우수사례 조사 등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지정된 자문위원이나 발주처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 해당 시) 설계계획을 작성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4. 협의 등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허가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최소 1회 이상 “발주자” 및 “관계자”와 현장점검 및 회의를 하여야 한다. (필요 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모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자”라 함은 창원시 감독공무원을 포함하여, 실제 운영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팀’을 포함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감독관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가. 협의된 공간구성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제정 “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분야별, 공정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다. 수량산출근거 및 공사 경계(범위) 등 분야별, 공정별 도면에 상세히 명기한다.
라. 설계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 및 특수공법은 특기시방서에 상세히 명기한다.
마. 공종별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 간 시공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물량산출은 “발주자” 및 “관계자” 협의 후 사업비 범위 내 사업구간 조정 및 물량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기술지침 1. 계획일반
가. 기존 시설 사전조사 및 우수사례 내용, 제안사항 뿐만 아니라 발주처, 이용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내부 공간을 계획한다.
나.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며, 각종 인증기준을 준수한다.
다. 공사 중 소음, 분진,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안전 계획을 수립한다.
라. 철거계획 수립 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하고, 가설물 설치, 특수차량·자재 출입 동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철거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기계설비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바. 주요장비 및 자재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 분야
가. 구조에 따라 자재별 적정한 두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구조 및 각종 자재는 피난 및 방화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라. 장애인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의시설을 설계한다.
마.「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모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필요 시)
바. 건축마감 계획표를 설계도면과 서로 일치하도록 하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가 상호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사. 시설물의 결로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공기순환 · 통기성을 고려한 배수계획(유도배수, 드레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계설비 설계분야
가. 급수, 급탕, 오수, 환기,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용량계산서를 산출하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급수와 배수가 되도록 배관 직경 및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모든 배관 및 부속품은 내식성이 있는 소재를 적용한다.
라. 급수관은 배수관이나 오수관과 Cross Connection이 되지 않도록 도면에 확실히 구분해서 작성하고, 보온마감재도 다른 색깔을 적용한다.
마. 환기시스템은 부하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한다.
바. 환기 덕트 내 보온재는 덕트 내의 유체온도, 외부온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하며, 덕트 소재는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없는 것으로 선정한다.
사. 위생기구는 수도법 시행규칙「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아.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부서 및 창원시설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계를 작성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과업의 착수 및 진행
◦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정기업무보고 : 격주 1회 제출 (금요일 제출)
2) 수시업무보고 : <hp:tab width="640" leader="0" type="1"/>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시로 제출, 발주처 요구 내용에 따라 수시 제출
나. 업무회의
1) 착수회의 : 용역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용역감독자, 사용부서), 자문위원(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해 용역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2) 중간회의 : 공간구성 계획의 완료시점(평면도 확정), 실시설계의 중간시점 등 2회 이상 중간보고회와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보고회 개최 3일 전까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 여부 결정)
3) 최종회의 : 수급인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전에 최종 납품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최종회의 개최하여야 한다.
※ 해당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4) 수시회의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처 설계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업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설계변경과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설계자의 의견을 필요한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납품 후에도 계약심사, 각종 심의, 인허가, 설계상 중대한 하자 등으로 보완이나 내용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의 없이 설계자료에 반영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히, 시공사 선정 후 현장조사 미비 및 설계 과업상의 문제 등으로 설계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공상의 문제해결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상세도면 등 면밀히 작성할 것)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5. 관계법령 등의 적용기준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령, 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Ⅴ. 성과물 작성 및 납품
1. 성과물 작성의 일반사항
가.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축폐기물 처리도서는 성상별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에 따라 하여 작성한다.
2. 실시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 설계예산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해당 시)
A3
A4
5
5
부
- 착수일로부터 90일
- 도면은 AutoCAD 파일 포함
가. 예정공정표를 작성(「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자료 제출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상기 내용을 수록한 USB(1부)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라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 및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