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다슬기).hwpx =====
진안군 공고 제2026 - 1007호
수의견적제출(물품) 안내 공고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치어(다슬기) 구입(단가계약)
구매예정금액
60,005,000원
견적제출일시
2026.<hp:fwSpace/> 9. 8.(화) 18:00
기초금액(단가)
25원/마리당
견적마감일시
2026.<hp:fwSpace/> 9. 14.(월) 14:00
계획물량
약2,400,200마리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 9. 14.(월) 15:00
종자크기
각고 0.7cm 이상
개 찰 장 소
<hp:fwSpace/>진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붙임 구입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투찰시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면세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투찰시 제외 금액으로 투찰하되 계약시 부가세 포함가로 계약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수의계약(전자견적), 단가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제한적최저가(88%)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종자생산발급기관의 종자생산
납품확인서(2026년도 확인서만 인정)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사전판정에서 자동 제외
- 제출방법 : 개찰1시간 전까지 진안군청 재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수신확인요망
- 제 출 처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재무과
(TEL : 063-430-2272, FAX : 063-430-269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시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종묘생산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직접자가생산(타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 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종묘생산 및 납품확인서(2026년도 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불합격한 종묘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안군과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hp:fwSpace/><hp:fwSpace/>안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hp:fwSpace/>관련 회계법령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재무과 (☎063-430-2272)
마.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063-430-8170)
2026. 9. 8. 진안군 재무관
===== 공고문(다슬기).pdf =====
진안군 공고 제2026 - 1007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수의견적제출(물품) 안내 공고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
o.kr)에서 계약시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라.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종묘생산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치어(다슬기) 구입(단가계약)
공 고 명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하며,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
사육지)을 갖추고 직접자가생산(타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구매예정금액 60,005,000원 견적제출일시 2026. 9. 8.(화) 18:00 기초금액(단가) 25원/마리당 견적마감일시 2026. 9. 14.(월) 14:00 계획물량 약2,400,200마리 개 찰 일 시 2026. 9. 14.(월) 15:00 종자크기 각고 0.7cm 이상 개 찰 장 소 진안군 재무과 입찰집행관PC
종자 포함) 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붙임 구입 사양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이며 투찰시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면세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투찰시 제외 금액으로 투찰하되 계약시 부가세 포함가로 계약합니다.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 방식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가. 수의계약(전자견적), 단가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제한적최저가(88%)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종묘생산 및 납품확인서(2026년도 확인서)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불합격한 종묘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종자생산발급기관의 종자생산
납품확인서(2026년도 확인서만 인정)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사전판정에서 자동 제외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에
- 제출방법 : 개찰1시간 전까지 진안군청 재무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후 수신확인요망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
- 제 출 처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재무과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
(TEL : 063-430-2272, FAX : 063-430-2693)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안군과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
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go.kr)
다. 관련 회계법령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재무과 (☎063-430-2272)
마.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063-430-8170)
2026. 9. 8. 진안군 재무관
===== 시방서(다슬기) 26.hwpx =====
2026년 수산종묘 관리사업(다슬기) 시방서
품
종 : 다슬기(곳체다슬기 제외)
사 업 비 : 60,005,000원
종자크기 : 각고 0.7cm 이상
기초금액(마리당) : 25원
수
량 : 약 2,400,200마리
방류수면 : 별도지정(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기한 : 계약완료 후 60일 이내
납품계약
○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 곳체다슬기를 제외한 품종을 대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 발주기관은 개찰 후 1순위 업체(낙찰예정자)의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시 어업계원 등 관련자 동행)
- 현장 실사 시 양식장 내에 ‘곳체다슬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본 계약 납품 물량에 곳체다슬기가 혼입될 우려가 없음을(완벽한 분리·격리 시설 및 관리체계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업체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리·격리 상태가 미흡하여 납품 시 곳체다슬기 혼입 우려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 이는 시방서 규격 미달(납품 이행 능력 부족)로 간주하여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본 현장 실사를 통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검수) 시 곳체다슬기가 혼입된 것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납품 거부(전량 반품)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납품계약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입찰자격
○ 입찰에 참여 하고자하는 업체는 개찰 1시간 전까지 반드시 종자생산발급기관의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제외 한다.
※ 입찰 전 제출서류(필수)
- 제출서류 :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1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1부
- 제출방법 : 개찰 1시간전까지 진안군청 재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단,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FAX 제출 가능
․ 우편 : 우편발송 후 담당자 수령여부 확인
․ F A X : 063-430-2693 송신 후 수신확인
(진안군청 재무과 업무담당 : 063-430-2272)
○ 금강수계, 섬진강수계 특성에 적합한 다슬기 품종(곳체다슬기 제외) 대상
입찰제한
○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사전 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 사전 현지확인은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해 납품자는 관계자에게 품종별로
50개체 (10cm이상일 경우 30개체)이상의 검사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뱀장어는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어야 하며, 검수는 계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 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가 방류수면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 한다.
○ 검수 및 방류시에는 군, 관계 기관공무원, 종자생산자 대표, 방류수면 어업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송 및 방류
○ 방류 종자는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방류하여야 함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때 질병검사결과 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
○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묘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입찰 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역제한을 둔다.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