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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076]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8555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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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481-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②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까지
③ 용역개요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 현장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발사장 부지
2) 시행면적 : 조립시험시설 및 민간발사장 증가 부지 (29,597㎡)
④ 기초금액 : 94,100,000원(부가세포함)
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⑥ 기술자 배치기준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①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대상용역(총액입찰)
②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③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
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자
※ 상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의 계약 수익성 여부를 반드시 분석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09. 16.(수)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6.(수) 11:00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 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④ 제12조(입찰참가자격) 및
제21조의 규정(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9.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용역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고시된 점수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근거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자
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

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중 “유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으로 인정하며,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라장터(G2B) 적격심사 통보 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의사 확인하며, 나라장터 문서함을 확인 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연구원의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
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우리 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④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

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실(042-860-2030)」및「한
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정보공개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안전기술부 (061-830-8073, 정찬걸)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042-860-2618, 이시우)
③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
영업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
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2. 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시설안전기술부

구매요구부서 정찬걸 구매요구자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입고도 납품장소 나로우주센터 납품장소 상세 연구동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확정 총액/단가 총액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적격심사 기술평가점수 기술평가비율 대금지불조건 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없음 하자보증기간 0개월 하자보증비율 해당없음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정보화사업여부 해당없음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낙찰자결정방법 단독계약 3. 계약조건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3. 과업지시서.pdf =====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 1 - 목

Ⅰ 과업 개요
.

차

······················································································

Ⅱ 과업의 일반지침

············································································

Ⅲ 과업의 세부지침

··············································································

. .

Ⅳ 성과품 제출
.

····················································································

I 과 업 개 요

1. 과업명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민간발사장 2단계 및 조립시험시설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과업개요
가. 과업 위치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나로우주센터 내
나. 대상면적: 29,597㎡ (형질변경 대상 면적)
다. 과업내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 1 - II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 수행기간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까지이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2. 과업 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
구할 수 있다.
가.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2 -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사업 시행 인허가 추진(신청, 협의, 심의 등) 계획서
다)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라)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마)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사) 기타 관련서류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포함
한 용역 착수보고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월간 진도보고(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
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처 용역감독자에
게 설명하고 월간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인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마.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
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
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바.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30일 이전 최종 성과품 납품 전 최종보고
사.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작성된 업무협의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
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
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
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 승
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 규정, 지침, 시방서 등 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5 -

7.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9. 협의, 자문, 심의 등 제반 업무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각종 인허가(산지전용, 행위협의,
개발행위허가 등)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문, 심의 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인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1.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보안서약서’및 용역 종료 시‘보안확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및 양식에 따라

- 6 -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 시 서식 제공 예정)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 완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
품 외에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책임자 및 용
역감독자의 입회 하에 소각(또는 파기) 처리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
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내용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청, 질
의, 문제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 7 - III 과업의 세부지침

1. 과업 수행 기준
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2025. 5. 1.)’등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규정을 따
라 시행한다.

2. 과업의 주요내용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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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사업의 배경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 필요성과 목적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

2. 사업 개요 기간, 소요예산 나. 주요 내용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다. 사업 추진경위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가. 기초조사 조사와 병행

3. 재해영향평가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대상지역 설정

•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
역 설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
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4. 기초현황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 8 - 기본업무 4. 기초현황 조사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 마. 사면현황 조사 •사면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및 설계빈도 결정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
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
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
(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
석 실시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방안 반영 기본방향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6. 재해영향 저감
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
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
방안 반영 종합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
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
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7. 유지관리계획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 •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야 할 행정사항
행정사항을 기술

- 9 - 기본업무 단위업무

•
•
•
•
•
•
•
•
•

세부수행업무
사업지구 특성

8. 결론 가. 결론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단계별 협의내용

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9. 협의서 작성 등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 10 -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IV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시 특기사항
가. 모든 성과품은 최종 인쇄, 제본 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나. 본 용역 과 관련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사진 등은 해당 내용을 정
리하여 본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부록)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
주자와 협의 후 작성한다.
다. 제출 대상 성과품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 협의자료,
회의록, 파워포인트 자료, 이미지 파일, 소스파일 등을 비휘발성 저장매
체(USB)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2. 성과품 납품 수량
구

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부록, 조치계획서 등 포함)
전산자료(USB)

수 량 규 격 5부 A4 1ea USB 비 고

* 최종 납품 전 발주처와 납품수량, 규격,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한 후 납품

- 11 - [ 첨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구매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
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
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
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2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1. 규 사 항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2.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3 - 처리기준

◦사업 참여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위 분 1. 규 사 항 처리기준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감독자 경징계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위규자 및 직속 보호구역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보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통 감독자 사유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2. ◦위규자 서면ㆍ구두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미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4 -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
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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