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pdf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공고 제2026–50호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
입 찰 공 고 (긴 급)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에서는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장 및
주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8.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나. 위
치 : 금산세계인삼축제장 및 약초시장 일원
다. 수행기간 : 2026. 09. 30. ~ 10. 11. (12일 간)
라. 용역개요 : 축제장 일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마. 기초금액 : 56,400,000원 (추정가격: 51,272,727원, 부가가치세: 5,127,273원)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입찰(제한경쟁,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 9. 8.(화) 16:00 ~ 2026. 9. 14.(월) 16: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9. 13.(일) (18:00)
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09. 14.(월) 17: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
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
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 및 신변보호업
[업종코드 : 1166] 및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업종코드: 2775] 허가를 받은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를 거쳐 최종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
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
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를 거쳐 최종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
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재단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
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재단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41-750-307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경영지원실(☏041-750-2381, FAX 751-474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 과업지시서_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hwpx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hp:lineBreak/>과 업 지 시 서
2026. 9. 용 역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
2. 위
치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장 및 보조행사장 일원
3.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장의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치안유지 및 관람객유도, 각종시설물의 손상 방지용역으로 금산읍(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장 및 보조행사장 일원)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와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한 차량유도 등으로 관람객에 대한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장 및 보조행사장 일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용역
-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장 관리
- 축제장 및 인삼약초시장 일원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 시장일원 무단주차 예방활동 등 불법주정차 예방활동, 차량안내유도
- 축제장(차없는 거리) 출입구 차량통제 및 축제장 내부 차량유도
❍ 투입인력 : 주간 13 ~ 14명, 야간 2명
❍ 근 무 조 : 주야간 3교대 8시간 근무
- 주간1조 (07:00~15:00), 주간2조 (15:00~23:00), 야간조(23:00~07:00)
5. 과업기간
❍ 본 용역기간은 2026.09.30.(수) 07:00 ~ 2025.10.11.(일) 23:00 까지로 한다.
6. 적용기준
❍ 노임단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2026년 하반기 적용]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제조부분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적용
❍ 원가계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 예정가격 작성 - 고용, 산재 보험료율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률 적용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준
노임단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2026년 하반기 적용]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제조부분 생산직 직종별 평균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2. 착수 전 제출서류
❍ 본 과업은 과업 수행기간 5일 전에 사업부서 감독 직원의 확인을 받고 다음 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2부. 나. 현장대리인계 (총괄 통제반장) 2부.
다. 현장대리인 (총괄 통제반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2부.
라.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용역명 필수 기재) 2부.
마.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인력투입계획서 2부.
바.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장비(근무복, 무전기, 신호봉, 호루라기 등) 보유현황(투입계획서) 2부.
사. 보안각서 2부. 아. 용역예정 공정표 2부. 자.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차. 그 밖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2부.
3. 완료후 제출서류
본 과업 완료 후 즉시 다음 서류를 사업부서 감독 직원의 확인을 받고 계약 부서에 제출한다.
가. 완료계 2부. 나. 근무상황 총괄표 및 근무일지 2부.
다. 용역수행 사진 2부.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및 차량통제유도 등 장소별 사진)
라.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2부.
마. 그 밖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2부.
4. 용역 기본방향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장의 치안유지 및 관람객유도, 각종시설물의 손상 방지와 행사장 및 보조행사장 일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장관리와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단속과 차량통제(유도) 등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관람분위기 조성함에 있다.
5.과업수행지침
가. 용역기간 : 2026. 09. 30.(수) 07:00 ~ 10. 11.(일) 23:00 까지
나. 단속인력 및 근무위치 : 붙임
다. 근무자 연령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라. 근무지역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장 및 보조행사장 일원
- 인삼약초로 : 약초사거리 ~ 호텔삼거리(차 없는 거리 운영)
- 인삼광장로 : 중도5거리(금천대교) ~ 축제장 정문 ~ 축제장 동문
- 약 초 로 : 낙원APT입구 ~ 국제시장 아치입구
- 기타 금산읍 지역으로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지역
마. 근무자 복장
용모가 단정하고, 통일된 근무복 등을 착용 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바. 근무형대 : 주・야간 3교대 8시간 근무
6. 과업내용
가. 축제장
- 축제장에 진입하려는 난전 및 잡상인, 차량(오토바이 포함)의 출입 통제
- 축제장 노점 진입의 사전차단과 진입한 노점상을 축제장 밖으로 축출
- 야간 노점·잡상인의 축제장 진입통제 및 진입시 축제장 밖으로 축출
- 축제를 방해하는 자, 단체의 축제장내 진입금지 및 기 진입자의 축출
- 관람객들에게 축제장을 안내하여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
- 축제장내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 축제장내 주차 안내 및 유도
나. 축제장 주변 (인삼약초시장 일원)
- 노점상 불가지역에 대한 노점상 진입 및 설치를 통제
- 관람객 등의 원활한 통행유도
-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차량유도 및 주차장 안내
- 축제장 주변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 축제장 주변 무단주차 예방활동 실시(이중주차, 대각주차, 곡각지점 주차 등)
다. 인삼약초 사거리~호텔삼거리 구간
-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교통 통제 및 관광객 축제장 유도
라. 기타 축제장 주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현장감독관이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
7.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은 착수전 과업에 필요한 세부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수시 단속용역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라. 용역업체는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
- 용역원 근무일지
마. 용역업체는 용역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본 단속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식 및 장비 등의 비용은 계약된 범위 내에서 용역회사에서 모두 부담한다.
사. 관리책임
-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원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 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중 용역업체 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하고 민·형사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아. 용역업체 및 용역원은 사업 완료시까지 용역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용역비의 산출은 예정가격 범위내 입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차. 본 용역 계약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본 “갑”의 해석에 따르며 과업을 수행시 보완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특수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사장 주변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축제장의 치안유지 및 관람객유도, 각종시설물의 손상 방지와 행사장 및 인삼약초시장 일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장관리를 위한 용역(이하“용역계약”) 조건을 부여한다.
제2조(총칙) 이 조건은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이하“갑”이라 칭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계약 후 용역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 라 함은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재무관을 말한다.
2.“계약상대자” 라 함은 “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3.“현장감독관” 이라 함은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기간 중 행사장 주변 질서유지ㆍ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및 차 없는 거리를 위한 교통통제를 위하여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직원 및 금산군수가 지정한 금산군 공무원을 말한다.
4.“용역원”이라 함은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제공한 근무자를 말한다.
5.“노점상”이라함은 천막, 좌판, 손수례, 자동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행사장 주변(사유지 제외)에 정착하거나 이동하며 음식물 및 상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노상적치물”이라 함은 행사장 주변 도로상에 컨테이너박스, 간판, 상품진열,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도로상에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용역기간) 이 계약의 용역기간은 2026.09.30.(수) 07:00 ~ 10.11.(일)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5조(용역의 범위)“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의 6. 과업내용과 같다.
1.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개최되는 행사장 및 그 주변(인삼약초시장 일원)의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장관리와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및 차량통제(유도), 무단주차 등 불법주정차 예방활동
2. 축제진행 저해 요소 발생 예방 및 감시
3.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
4. 다만“갑”이 필요에 따라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용역원 투입)
1. “을”은 용역지역에 축제진행 저해 요소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의 용역원을 투입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갑”의 지시 또는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와 범위를 변동 할 수 있다. (단 추가로 투입된 용역원에 수반되는 제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갑”에게 용역원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잡상인 정비 용역을 성실히 수행 한다.
3. “갑”은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정비 및 차량유도 등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하며“을”은 용역원의 운영 및 지휘 업무를 한다.
4. “을”은“갑”이 지정하는 정비 지역에 용역원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단속 및 차량유도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용역원)
① “을”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를 용역원으로 채용하되 용역수행 경험자이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갑”이 교체를 요청하면“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용역원을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용역원은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상황관리)
① “을”은 용역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작성 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원 근무일지(별지1호 서식) 2. 용역원 근무상황 총괄표(별지2호 서식)
3. 용역원 근무자 명단 (별지3호 서식)
② “을”은 용역원에게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와 관련하여 “갑”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즉시 시정 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원의 신원관리) “을”은 용역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 및 용역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 하여야 하며“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용역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이 용역원의 신상명세를 요구 할 시에는“을”은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복장등) “을”은 용역원에서 통일된 근무복, 모자, 완장, 무전기, 신호봉, 호루라기 등을 착용 및 구비하여야 하며, 근무복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2조(관리책임)
① “을”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원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② 업무수행중“을”측 소속인(용역원 포함)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을”이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제공한 용역원간에 야기되는 분쟁은“을”이 책임진다.
④ 제2항 중“갑”이 판정하는 금액(견적가격)을“갑”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지급 시 공제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수행 중 발생한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의 정비)
① “을”은 용역수행 중에 불법으로 발생한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갑”에게 보고하고 현장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이 용역수행 중에 발생한 질서유지 및 축제진행 저해 요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용역원을 투입 하였을 경우 추가로 투입된 인원에 대한 소요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4조(착수계)“을”은 용역수행기간 5일전 까지 다음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사업부서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2부.
② 현장대리인계 (총괄통제반장) 2부.
③ 현장대리인 (총괄통제반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2부.
④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용역계약명칭 필수 기재) 1부.
⑤ 노점상 단속용역 인력투입계획서 2부.
⑥ 단속장비(근무복, 무전기, 신호봉, 호루라기 등) 보유현황(투입계획서) 2부.
⑦ 보안각서 2부.
⑧ 용역예정공정표 2부.
⑨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2부.
그 밖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2부.
제15조(완료계)“을”은 용역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다음 서류를 포함한 완료계를 사업부서 현장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완료계 2부.
② 근무상황 총괄표 및 근무일지 2부.
③ 용역수행 사진 2부. (질서유지·축제진행 저해 요소 및 차량통제유도 등 장소별 사진)
④ 산재고용 완납증명서 (용역계약명칭 필수 기재) 2부.
⑤ 그 밖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사항 2부.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을”로부터 완료계가 접수된 날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14일이내 (기간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용역완료검사를 실시한다.
② 대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하되“을”은 사업부서에서 용역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대가를 청구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근무인원이 부족한 경우 등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일부 금액을 감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금액의 조정) 이 계약의 계약체결 후에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갑”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된 용역일수가 변경된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당초계약서상의 총 용역일수로 나눈 금액을 변동된 용역일수에 곱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변경 계약한다.
제18조(보안대책)
① “을”은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 중이거나 용역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고용하고 있는 용역원은“을”과 같이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 하여야 한다.
제19조(사례금지)“을”또는 그의 고용원은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자의 수감의무)
① “을”은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감사기관의 수감결과“을”의 귀책으로 인해“갑”에게 계약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기준법 준수) “을”은“을”의 용역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보칙) 이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원 근무수칙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근무지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고 종료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지시 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근무자는 공손하고 단정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정적인 충돌 시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근무자는 근무 중에 일체의 사행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근무자는 지시 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시받은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7. 용역 책임자는 근무개시 전에 현장감독관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9. 용역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