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hwp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공고 2026-006호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입 명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구입내역
실내 이끼 및 식물 등을 활용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 제작·납품·설치
예산금액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
납품장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기초금액 (단가총액) 금50,000,000원 (금오천만원) 추정가격 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 본 건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를 포함한 물품 구매 건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게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 16:00 2026. 9. 22. 16:00 2026. 9. 22. 17:00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입찰 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한다.
라. 사업자등록증상 실내정원, 벽면녹화, 조경자재, 식물장식, 이끼·조경 관련 제조·설치 등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태 또는 종목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휴·폐업, 면허·등록 취소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사.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견적금액은 물품 제작, 납품, 설치, 부가가치세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산출내역서, 납품장소 및 설치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준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계약 기준에 따른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추첨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제출서류 미비, 구매규격 미충족, 납품·설치 불가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허위서류 제출,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한다.
8. 납품·설치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납품·설치해야 한다.
나. 물품의 규격, 수량, 재질, 마감 상태, 설치 상태 등은 구매규격서와 일치해야 하며, 납품·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파손, 설치 불량, 마감 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보완해야 한다.
라.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 설치, 현장정리,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9.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물품의 제작·납품·설치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다. 하자보수 대상은 이끼 탈락·변색, 식물 고사, 구조물 파손, 고정 불량, 조명·전기장치 불량, 누수, 곰팡이·악취 등 납품·설치 상 하자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한다.
라. 단, 발주처의 부주의, 임의 변경, 관리 소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계약 관련 서류 제출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구매규격서, 산출내역서, 납품장소, 설치 여건, 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 구입내용 및 계약 관련 문의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063-580-76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
===== 1. 입찰 공고문.pdf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공고 2026-006호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입명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구입내역
실내 이끼 및 식물 등을 활용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 제작·납품·설치
예산금액
기초금액
(단가총액)
금50,000,000원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
(금오천만원) 납품장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금50,000,000원 추정가격 금45,454,545원 (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금4,545,455원
※ 본 건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의 제작, 납품 및 설치를
포함한 물품 구매 건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게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8. 16:00 2026. 9. 21. 16:00 2026. 9. 21. 17:00
개찰장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입찰 집행관PC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한다.
라. 사업자등록증상 실내정원, 벽면녹화, 조경자재, 식물장식, 이끼· 조경 관련 제
조· 설치 등 본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태 또는 종목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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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영업정지, 휴·폐업, 면허·등록 취소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사.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
한다.
나. 견적금액은 물품 제작, 납품, 설치, 부가가치세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산출내역서, 납품장소 및 설치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견적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기준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계약 기준에 따른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
성 및 추첨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마. 제출서류 미비, 구매규격 미충족, 납품·설치 불가 등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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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
계 규정에 따른다.
나.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허위서류 제출,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한다.
8. 납품·설치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납품·설치해야
한다.
나. 물품의 규격, 수량, 재질, 마감 상태, 설치 상태 등은 구매규격서와 일치해야
하며, 납품·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수량 부족, 파손, 설치 불량, 마감 불량 등이 확인될 경
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또는 보완해야 한다.
라.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 설치, 현장정리,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
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9.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물품의 제작·납품·설치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다. 하자보수 대상은 이끼 탈락·변색, 식물 고사, 구조물 파손, 고정 불량, 조명·전
기장치 불량, 누수, 곰팡이·악취 등 납품·설치 상 하자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한
다.
라. 단, 발주처의 부주의, 임의 변경, 관리 소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
유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계약 관련 서류 제출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구매규격서, 산출내역서, 납품장소, 설치 여건,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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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 구입내용 및 계약 관련 문의
-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063-580-76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월 8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 - 4 -
===== 2. 물품규격 및 납품·설치 조건서.hwp =====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규격 및 납품·설치 조건서
1. 적용범위
본 조건서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와 관련하여 실내 이끼 및 식물 등을 활용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의 제작, 납품, 설치, 검수, 하자보수, 안전관리, 비용부담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적용한다.
2. 구매개요 사업명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사업목적
복지관 실내 유휴공간에 이끼 및 식물 등을 활용한 녹화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 및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업장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정 장소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내용
실내 이끼·식물 패널, 벽면녹화 구조물, 실내정원 조성 물품, 조명·부속장치 등 제작·납품·설치
3. 납품·설치 기본조건
가. 납품 물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통행 동선, 낙상위험, 모서리, 돌출부, 전선 노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은 단순 장식물이 아닌 실내 환경개선 목적에 적합한 벽면녹화·실내정원 조성 물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습기, 곰팡이, 악취, 벌레, 누수, 식물 고사, 이끼 탈락 등 실내환경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사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전 설치 위치, 벽면 상태, 전기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 동선 등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복지관과 협의하여 세부 규격 및 설치 위치를 확정해야 한다.
마. 색상, 크기, 마감재, 안내문구 등은 복지관의 기존 인테리어와 조화되도록 하며, 최종 납품·설치 전 복지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자재 및 제품 기준
가. 이끼 및 식물자재는 실내 사용에 적합하고 변색, 탈락, 악취, 곰팡이, 해충 발생 우려가 낮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보존이끼, 생화, 조화 또는 혼합형 적용 여부는 최종 제품 구성 확인 시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 프레임, 패널, 고정철물 등 구조물은 장기간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해야 한다.
라. 전기·조명 자재는 KC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마. 자동관수 또는 배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누수, 과습,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바. 주요 자재는 설치 전 제품사양서, 제품사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복지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5. 납품 및 설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서와 산출내역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납품·설치해야 하며, 복지관의 승인 없이 자재,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주요 설치물의 규격 및 수량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다. 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운반, 장비, 인력, 보양, 안전관리, 현장정리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복지관 운영시간과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일정은 사전에 복지관과 조정해야 하며, 소음, 분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 설치 중 기존 시설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바. 납품·설치 완료 후 발생한 포장재, 잔여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정리 및 반출해야 한다.
6.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완료 후 납품서, 산출내역서, 설치완료 사진, 자재내역서, 관리안내자료, 하자보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나. 복지관은 본 조건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제품사양서 및 현장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검수한다.
다. 검수 결과 규격 미달, 설치 불량, 안전상 문제, 자재 변경, 작동 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복지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정기한 내 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라. 검수에 합격한 날을 납품·설치 완료일로 보며, 대금 지급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일로 한다.
7.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관계 규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 대상은 식물 고사, 이끼 탈락·변색, 패널 이탈, 프레임 파손, 조명·전기장치 고장, 관수장치 불량, 누수, 곰팡이, 악취, 해충 발생 등 납품 물품 또는 설치 상 하자로 확인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납품 물품 또는 설치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라. 단, 복지관의 부주의, 임의 변경, 관리 소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하자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사양서, 관리안내자료, 현장상태 등을 근거로 복지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과정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설치 구역은 이용자 통행구역과 분리하고, 안내표지와 보양재를 설치하여 낙상, 충돌, 낙하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다. 전기작업, 고소작업, 절단·타공작업 등 위험작업은 관련 자격 또는 숙련을 갖춘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과정에서 알게 된 복지관 내부 정보, 이용자 정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9. 대금지급
가. 대금은 납품·설치 완료 및 검수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납품서, 검수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복지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 하자 또는 미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관은 보완 완료 시까지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설치기한 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승인 없이 자재·규격·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 복지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허위서류 제출, 담합, 부정한 계약행위, 보조금 집행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복지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대금 환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제출서류 목록 단계 제출서류 비고 견적 제출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 확인서류, 유사 납품실적 자료
나라장터 제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계약보증 관련 서류
원본 또는 전자문서 납품·설치 전
세부 설치안, 제품사양서, 자재내역서, 설치일정표, 안전관리 관련 확인서류
복지관 확인 후 진행 검수 시
납품서, 설치완료 사진, 자재내역서, 관리안내자료, 하자보수 관련 서류
검수자료 12. 기타사항
가. 본 조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지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복지관 내부규정, 나라장터 계약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지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3.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기초금액 산출내역서(공고용)
A: 사업명: B: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물품 구매 및 제조·설치 E: 예산금액: F: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H: VAT 포함
A: NO B: 품목 C: 규격/세부내용 D: 단위 E: 수량 F: 단가
(부가세 포함) G: 금액
(부가세 포함) H: 비고
A: 1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1 C: 4.0m×1.2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10,000,000원 G: 10,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1층 복도)
A: 2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2 C: 5.0m×2.0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10,000,000원 G: 10,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1층 로비)
A: 3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3 C: 2.0m×2.0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5,000,000원 G: 5,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급식소)
A: 4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4 C: 1.5m×1.5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4,000,000원 G: 4,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급식소)
A: 5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5 C: 1.8m×1.5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4,000,000원 G: 4,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2-3층 계단)
A: 6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6 C: 4.0m×1.5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8,000,000원 G: 8,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3-4층 복도)
A: 7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7 C: 1.0m×0.8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3,000,000원 G: 3,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2층복도)
A: 8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8 C: 1.0m×0.8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3,000,000원 G: 3,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2층복도)
A: 9 B: 이끼·식물 액자형 조성물 9 C: 1.0m×0.8m, 프레임, 조명, 마감재, 고정자재 등 포함 D: 개 E: 1 F: 3,000,000원 G: 3,000,000원 H: 복지관 내부 벽면 설치(3층복도)
A: 합계 G: 50,000,000
A: 공급가액 G: 45,454,545
A: 부가가치세 G: 4,545,455
A: ※ 작성유의사항
A: - 본 내역서는 나라장터 공고용 기초금액 산출 예시이며, 실제 현장 실측 및 시장조사 견적에 따라 품목·수량·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A: - 업체 투찰 시 산출내역서는 총액 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기재하되, 조건서의 내용을 누락할 수 없다
===== 4. 위치 및 현장사진.hwp =====
에코그린가든 조성사업 위치 및 현장사진
위치 규격(가로*세로mm) 사진 급식소 2,000*2,000 급식소 1,500*1,500 1층 로비 5,000*2,000 1층 복도 4,000*1,200 2층 복도 1,000*800 2층 복도 1,000*800 3층 복도 1,000*800 2-3층 계단 1,800*1,500 3층 복도 4,000*1,500
※ 장소 및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