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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35] 교도작업 생산지류(백상지 70g 국전 등 3종) 구매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남부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533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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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 입찰공고.hwpx =====
서울남부교도소 공고 제2026-38호

물품구매 입찰공고(전자입찰)

본 입찰건은 품목별로 제품사양(붙임참조)이 상이하므로 입찰자는 공고문, 규격서, 납품기준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hp:lineBreak/>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hp:lineBreak/>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도작업 생산지류(백상지 70g 국전 등 3종) 구매

나. 입찰품목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연)
비 고
1
백상지 70g 국전
939*636
960
횡목
2
백상지 70g 전지
788*1091
480
종목 2절
3
스노우지 200g 전지
788*1091
30
종목 2절
합 계
1,470

※ ‘백상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다. 기초가격 : 금60,860,000원(추정가격 55,327,273원 + 부가가치세 5,532,727원)

※ 제세공과금ㆍ운송료ㆍ하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구로구 천왕동 272번지)<hp:lineBreak/>서울남부교도소 시설 내 및 별도 지정 장소(계약시 장소지정)

라.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

2. 입찰진행절차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전자입찰(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나. 입찰기간 : 2026. 9. 8. 16:00 ~ 2026. 9. 16. 16:00

다. 개찰일시 : 2026. 9. 17. 10: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3. 준비서류 및 제출방법 가. 준비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발급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2) 납품예정인 제지회사의 공인된 품질 등 표시서(시험성적서) 각 1부

3) 납품예정인 품목별 견본품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나. 제출방법

1) 전자제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2) 등기제출 :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우 08367)

3) 방문제출 : 서울남부교도소 청사 1층 직업훈련과 계약 담당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포함되는 자)

※ 낙찰자 결정전 확인서 제출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됩니다(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순위로 넘어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유지)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백상지(141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등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결정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를 투찰한 자 중 계약이행 능력 지표인 납품 예정 품목의 품질등 표시서(시험성적서)와 그 견본을 대상으로 심사

다. 그 외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

7. 입찰보증금 및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거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현금 납부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특수조건)

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제시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백상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하며, 입찰마감 전까지 납품 예정 물품에 대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반드시 제출

※ 미제출 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로 넘어감

나.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1588-0800)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관리과에 문의

다.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공고문’-‘개찰’-‘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

라. 입찰금액은 제세공과금,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반 비용 포함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

바.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함)

사.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

아. 공고문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hp:lineBreak/>-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성진 ☎ 02)2083-0265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서울남부교도소 재무관

===== 물품구매 입찰공고.pdf =====
서울남부교도소 공고 제2026-38호

물품구매 입찰공고(전자입찰)
본 입찰건은 품목별로 제품사양(붙임참조)이 상이하므로 입찰자는 공고문,
규격서, 납품기준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 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
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관
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이 금 품 ․향 응 등 을 요 구 할 경 우 에 는 조 달 청 홈 페 이 지
(http://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조달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도작업 생산지류(백상지 70g 국전 등 3종) 구매
나. 입찰품목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연) 1 백상지 70g 국전 939*636 960 횡목 2 백상지 70g 전지 788*1091 480 종목 2절 3 스노우지 200g 전지 788*1091 30 종목 2절 합 계 비 고 1,470

※ ‘백상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다. 기초가격 : 금60,860,000원(추정가격 55,327,273원 + 부가가치세 5,532,727원)
※ 제세공과금ㆍ운송료ㆍ하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자 부담
다.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7(구로구 천왕동 272번지)
서울남부교도소 시설 내 및 별도 지정 장소(계약시 장소지정)
라.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휴일 포함)

2. 입찰진행절차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전자입찰(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나. 입찰기간 : 2026. 9. 8. 16:00 ~ 2026. 9. 16. 16:00
다. 개찰일시 : 2026. 9. 17. 10: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3. 준비서류 및 제출방법
가. 준비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발급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2) 납품예정인 제지회사의 공인된 품질 등 표시서(시험성적서) 각 1부
3) 납품예정인 품목별 견본품 각 1부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나. 제출방법
1) 전자제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2) 등기제출 :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7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우 08367)
3) 방문제출 : 서울남부교도소 청사 1층 직업훈련과 계약 담당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1 -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포함되는 자)
※ 낙찰자 결정전 확인서 제출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후 낙찰
자로 선정됩니다(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순위로 넘어감)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유지) 기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백상지(141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등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이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자동 결정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9.995%)를 투찰한 자 중 계약이행 능력 지표인
납품 예정 품목의 품질등 표시서(시험성적서)와 그 견본을 대상으로 심사
다. 그 외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

7. 입찰보증금 및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다만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 2 -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거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
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현금 납부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2)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청렴계약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 및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 및 별지 제3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특수조건)
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제시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백상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하며, 입찰마감 전까지 납품 예정
물품에 대한 공인된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반드시 제출
※ 미제출 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로 넘어감

- 3 -

나.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1588-0800)또는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관리과에 문의
다.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입찰
공고목록’-‘공고문’-‘개찰’-‘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
라. 입찰금액은 제세공과금,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반 비용 포함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Help Desk로 문의
바.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조달청 홈페이지
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함)
사.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
아. 공고문에 따른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남부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장성진

☎ 02)2083-0265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서울남부교도소 재무관 - 4 - ===== 규격서.xlsx =====

[시트: 서울남부교도소]
A: 서울남부교도소 지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연) E: 비고
A: 1 B: 백상지 70g 국전 C: 939*636 D: 960 E: 횡목
A: 2 B: 백상지 70g 전지 C: 788*1091 D: 480 E: 종목 2절
A: 3 B: 스노우지 200g 전지 C: 788*1091 D: 30 E: 종목 2절
B: 합계 D: 1,470
A: ※“백상지”는 국내생산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서울남부교도소(이하 “우리소”라 한다)에서 『교도작업 생산지류(백상지 70g 국전 등 3종) 구매』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한다.

제3조(수입인지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 계약담당공무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시제품 확인) ① 계약상대자(또는 납품업체, 이하 같다)는 계약물품의 규격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대량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규격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납품은 1연(500매)씩 크라프트지로 포장하여 납품하고, 제세공과금·운송료는 계약자(납품업자)가 부담한다.

제6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고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받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계약서에서 정한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를 요청한 날
2.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를 한 경우 또는<hp:lineBreak/>제3항에 의하여 중앙기관에 일괄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를 요청한 날

제7조(물품제조이행)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1000분의 0.7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7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하며,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검 사
장소별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사
할 경우(제6조 제1항 본문)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 할 경우(제6조 제1항 단서)
지체
일수
산정
(예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납품(검사요청)한
경우 : 7일 지체
ㆍ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 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
(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
(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간인
계약의 경우로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납품(검수요청)
한 경우 : 7일 지체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조례·규칙 또는 물품제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이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물품 검사내용이 규격서 및 성능표와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물품제작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업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완제품의 검사) 제6조 검사요청에 따라 수량 및 외관, 성분검사를 하여 규격서와 동일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판정하여 통보한다.

제13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물품의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검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담당공무원의 증빙자료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 물품을 처분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하자보수 등) ① 운송도중 문제, 각종 하자(작업 중 확인된 제품의 하자포함) 및 규격미달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으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지 못할 경우 5일 이내에 재납품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자의 판단 유․무는 서울남부교도소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② 제품 하자에 대한 판단은 납품 및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규격 미달이 의심되어 서울남부교도소가 요구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뢰 시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청렴서약 이행) 계약상대자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 구매 표준계약서
2.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4. 규격서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6. 물품 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본 계약의 추가특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5-528호, 2025. 12. 22.)”이 적용된다.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이 적용된다.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본 계약의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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