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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2286호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1,067,092
1,409,927
140,215
2,142,854
682,701
-
5,442,789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아치골사거리)
총 공사비
139,72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09.(수)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99,84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정가격
90,763,637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9,076,363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33,950,000원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폐기물처리비
5,930,000원
<hp:fwSpace/><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09.15.(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우현동 115-7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관련 문의 :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심재현 (☎054-270-363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hp:fwSpace/>※ 근거 :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과 서라희 (☎054-270-3403)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교통지원과 심재현 (☎054-270-363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8.
포항시 재무관
===== 공고문.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286호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제출 공고
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 합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A값) 1,067,092 1,409,927 140,215 2,142,854 682,701 - 5,442,789원
나. 설계서 관련 문의 :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심재현 (☎054-270-3634)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아치골사거리) 총 공사비 139,72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09.(수) 10:00 기초 금액 99,84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정가격 90,763,637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9,076,363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관급자재대 33,950,000원 폐기물처리비 5,930,000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 유찰시 재입찰 : 2026.09.15.(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
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우현동 115-7 일원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
라. 기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근거 :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
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
약 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
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
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및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과 서라희 (☎054-270-3403)
2)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 : 교통지원과 심재현 (☎054-270-363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8. 포항시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2.01% H: (B + C + E) ×0.120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2) C: 깨기 및 헐기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아스콘포장 D: F:
B: 2) C: 보도포장 D: F:
B: 3) C: 장애인블록 D: F:
B: 4) C: L형측구(B) D: F:
B: 5) C: 화강경계석 D: F:
B: 6) C: 교통섬경계석기초 D: F:
B: 7)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8) C: 과속방지턱 D: F:
B: 9) C: 승고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물 D: F:
B: 2) C: 각종운반 D: F:
B: 3)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F:
B: 4) C: 교통안전표지판이설 D: F:
B: 5) C: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재설치 D: F:
B: 6) C: 반사경 D: F:
B: 7) C: 차선도색 D: F:
B: 8)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9) C: 안전시설물 D: F:
B: 10) C: 조경수 이설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2.01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6㎥(100%) E: 93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6㎥(100%) E: 93 F: ㎥
B: 2) C: 깨기 및 헐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9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49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51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47 F: ㎥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25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66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1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115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1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3 F: ㎥
B: 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83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F: ㎥
B: 3) C: 장애인블록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68 F: ㎡
B: 4) C: L형측구(B)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8 F: ㎡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B: 5) C: 화강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79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2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400mm미만(폭+높이) E: 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9 F: M
B: C: 모르타르 D: 1:3 E: 0.0651 F: ㎥
B: 6) C: 교통섬경계석기초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23 F: ㎡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B: 7)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4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41 F: ㎡
B: 8)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6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6 F: ㎡
B: 9) C: 승고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12 F: ㎥
B: C: 맨홀인상링 D: Φ648×50 E: 1 F: 개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1) C: 안전시설물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B: C: 공사중주의표지판 D: 삼각형+보조표지 E: 2 F: 개소
B: C: 안전휀스 D: PE안전휀스 E: 60 F: m
B: C: 윙카등 설치 D: E: 6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 F: 일
B: 2) C: 각종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B: 3)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F:
B: C: 삼각표지판(정주식) D: D=90cm E: 9 F: EA
B: C: 원형표지판(정주식) D: D=90cm E: 3 F: EA
B: C: 오각표지판(정주식) D: D=90cm E: 2 F: EA
B: C: 삼각표지판(부착식) D: D=90cm E: 1 F: EA
B: C: 원형표지판(부착식) D: D=90cm E: 1 F: EA
B: C: 사각표지판(부착식) D: 400x400 E: 3 F: EA
B: C: 보조표지판(부착식) D: 900x300 E: 5 F: EA
B: 4) C: 교통안전표지판이설 D: F:
B: C: 원형표지판(정주식) - 지주이설 D: D=90cm E: 1 F: EA
B: C: 표지판(부착식) - 이설 D: D=90cm E: 1 F: EA
B: 5) C: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재설치 D: F:
B: C: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재설치 D: E: 1 F: EA
B: 6) C: 반사경 D: F: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B: 7)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4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4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48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286 F: ㎡
B: 8)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유색미끄럼방지포장 D: E: 60 F: ㎡
B: 9) C: 안전시설물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30 F: 개
B: C: 볼라드 D: E: 20 F: 개
B: C: 무단횡단금지휀스 D: E: 12 F: 경간
B: 10) C: 조경수 이설 D: F:
B: C: 수목굴취,가식후 정식 D: R30 E: 1 F: 주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21-080 E: 6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자연석경계석 D: 200X(250~150)X1000(직선) E: 7 F: 개
B: C: 혼합골재, 포항,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4 F: ㎥
B: C: 모 래, 포항, 도착도 D: 강모래 E: 15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T: #DIV/0!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2.01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45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26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스톤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x200x60mm E: 29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스톤블록 D: F: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D: 300X300X60 (점형 6T황색) E: 395 F: 매
B: C: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D: 300X300X60 (선형 6T황색) E: 379 F: 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직선) E: 8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곡선) E: 2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100)x1000(직선) E: 8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250~100)x1000(곡선) E: 1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00x1000(직선) E: 37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x100x1000(곡선) E: 19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E: 10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차선분리대 D: F:
B: C: 차선분리대 D: Φ220x2000x965 E: 12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볼라드 D: F:
B: C: 볼라드 D: Φ152x800mm E: 2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아스콘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1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아스콘 D: 30km이하 E: 112 F: Ton
B: 2. C: 폐콘크리트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6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콘크리트 D: 30km이하 E: 46 F: Ton
B: 3. C: 단위절사 D: E: 1 F: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