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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813]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주시 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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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공고사유서(공고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긴급공고사유서(공고용).hwp =====
<발주부서용-긴급공고사유서>

긴급공고 사유서 계약건명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계약

소요예산

금379,500,000원(금삼억칠천구백오십만원) / 부가세 포함

※ 사업비는 344,500,000원이며 35,000,000원은 예비비로 제외함.

긴급공고 법적근거 (해당사항에 체크) 지방계약법시 행 령 제35조 참고

1.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상기 2번, 3번에 준하는 경우로서 긴급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공고

사
유

  • 본 사업의 보조사업비 확정시기가 7월말로 결정되어 사업시기 및 기간과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종합축제로, 관계기관 협의 및 안전계획서 제출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 일반적인‘협상에 의한 계약’입찰공고 기간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소요되고, 제안서 평가, 협상기간은 15일 이내(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최소 10일이내이며,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 이행은 10일 이내, 계약이 체결되면 안전계획서를 작성 제출기한과 안전계획 심의 등을 고려할 때 행사 시점은 11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고,

11월이후 행사를 진행할 경우 날씨(폭설이나 추위)로 인한 행사 진행 차질 우려됨으로 긴급공고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될 것으로 여겨짐.

유찰이 될 경우 재공고 등으로 행사 시행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음.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 합 장 이 영 웅 담당자 : 총무과 박 용 주 과장 상기와 같이 긴급공고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주시청 해양수산과장 귀하

===== 입찰공고문.hwp =====
경주시수협 제2026 - 11호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행사 대행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가. 사 업 명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 두 개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임.

나. 사 업 비 : 금344,500,000원(금삼억사천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 금167,000,000원
  • 경주 바다 맛 축제 : 금 212,500,000원

※ 사업비 정산은 행사별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함. (필수 사항)

※ 총 사업비 379,500,000원 중 예비비로 35,000,000원 차감한 금액이 사업비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사업(행사)지만 사업비 정산시에는 두 개의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 )까지/ 축제 종료후 30일이내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 2026. 9. 8. (화) ~ 2026. 9. 22. (화)

바.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사. G2B 입찰서제출(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9. 16. (수) 10:00 ~ 2026. 9. 22. (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경주시수협 총무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아.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구 분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기술)제안서 제출 일 시

2026. 9. 22. (화) 9:00 ~ 17:00 ※ 12:00~13:00 접수 불가

장 소

경주시 수협 총무과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6, 2층)

※ 경주시 수협(2층)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자. 제안서 발표․평가 구 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 시 추후통보 장 소 추후통보 ※ 지점, 지사 참여불가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포함)에 둔 사업자로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은 참여 불가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실적 단일건으로 1.5억원(부가세 제외) 이상 축제 및 문화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민간실적]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실적증명원(제안서 서식 제13-1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주시 수협 총무과)에서 최종 판단함

3)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도급 및 일괄 하도급 불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나라장터)

※ 관련 문의 : 경주시 수협 총무과 박용주 과장 또는 최정은 대리 (☎ 054-744-3736)

가. 등록기한 및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등록방법 : 나라장터(G2B) 가격투찰 및 참가등록 서류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경주시 수협 총무과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반드시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명함 지참 / 위임장은 서식3 참조

④ 입찰참가서약서 1부(서식4) ⑤ 확약서 1부(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6)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서식7)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7-1)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주의사항]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마.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1) ②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8) ③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 일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원본은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날인)
  • 제안서 내‘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서식10-1 준용)하되, 가격은 입찰가격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

④ 제안서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USB 1매

  •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 불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 각 1부(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서식10, 10-1)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용역수행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비용을 용역 설계 및 산출기초작성 시 계상

(순용역비의 2% 이상)

⑥ 정량적 평가내용(서식11~16) 및 증빙자료 각 1부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1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11-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12, 12-1)

※ 용역 책임자(PM)를 비롯한 참여 인력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투입인력계획 (서식12-1)

  •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13)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서식13-1)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 증명 날인을 받아야 함

- 행정처분내용 (서식14)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 (서식15)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서식 16)

⑦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4. 계 약 방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수협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자.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선포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될 경우

모든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풍어제 관련 일체 및 공연(가수 등), 체험 등 행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 의 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주시수협 총무과 박용주 과장, 최정은 대리(☎054-744-3736)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9 월 8 일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입찰공고문.pdf =====
아.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경주시수협 제2026 - 11호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행사 대행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구 분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입찰참가 서류․(기술)제안서 제출 일 시

2026. 9. 22. (화) 9:00 ~ 17:00 ※ 12:00~13:00 접수 불가

장 소

경주시 수협 총무과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6, 2층)

※ 경주시 수협(2층)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가. 사 업 명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 두 개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임.

자. 제안서 발표․평가

구 분
일 시
장 소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추후통보
추후통보

나. 사 업 비 : 금344,500,000원(금삼억사천사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 금167,000,000원
  • 경주 바다 맛 축제 : 금 212,500,000원

※ 사업비 정산은 행사별로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함. (필수 사항)
※ 총 사업비 379,500,000원 중 예비비로 35,000,000원 차감한 금액이 사업비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는 사업(행사)지만 사
업비 정산시에는 두 개의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

)까지/ 축제 종료후 30일이내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 지점, 지사 참여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포함)에
둔 사업자로 제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될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

마. 공고기간 : 2026. 9. 8. (화) ~ 2026. 9. 22. (화)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바.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은 참여 불가

사. G2B 입찰서제출(전자입찰-금액투찰)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10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 일 시 : 2026. 9. 16. (수) 10:00 ~ 2026. 9. 22. (화) 17:00

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실적 단일건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1.5억원(부가세 제외) 이상 축제 및 문화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경주시수협 총무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민간실적]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
행실적증명원(제안서 서식 제13-1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주시 수협 총무과)에서 최종 판단함

3)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도급 및 일괄 하도급 불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 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명함 지참 / 위임장은 서식3 참조

④ 입찰참가서약서 1부(서식4)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⑤ 확약서 1부(서식5)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주의사항]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6)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서식7)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7-1)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마. 제안서 제출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1)
②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8)
③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

일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원본은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날인)
  • 제안서 내‘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서식10-1 준용)하되, 가격은 입찰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④ 제안서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USB 1매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 불가

3.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나라장
터)
※ 관련 문의 : 경주시 수협 총무과 박용주 과장 또는 최정은 대리 (☎ 054-744-3736)
가. 등록기한 및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등록방법 : 나라장터(G2B) 가격투찰 및 참가등록 서류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경주시 수협 총무과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라.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반드시 ①부터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 각 1부(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서식10, 10-1)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용역수행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비용을 용역 설계 및 산출기초작성 시 계상
(순용역비의 2% 이상)
⑥ 정량적 평가내용(서식11~16) 및 증빙자료 각 1부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1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11-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12, 12-1)

※ 용역 책임자(PM)를 비롯한 참여 인력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투입인력계획 (서식12-1)
  •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13)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서식13-1)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 증명 날인을 받아야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행정처분내용 (서식14)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 (서식15)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서식 16)

⑦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4. 계 약 방 법

권리보호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수협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또는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와 가격평가(10%)를

아.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
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
음.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자.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를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선포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될 경우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모든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타. 풍어제 관련 일체 및 공연(가수 등), 체험 등 행사에 관한 사항과 사
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12. 기 타 사 항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3. 문 의 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주시수협 총무과 박용주 과장, 최정은 대리(☎054-744-3736)
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026년 9 월 8 일

사.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긴급) 과 업 명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주관기관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주관부서 총무과 (☏ 054-744-3736) 2026. 9.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차 경주 바다 맛 축제

※ 위 2개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임.

□ 일
시 : 2026. 10. 30.(금) ~ 11. 1.(일) 10:00 ~ 20:00 (예정)

※ 행사 일정은 안전검사, 날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용오름광장(친수공간) 일원

□ 주요내용 : 경주 바다를 활용 각종 테마·체험행사 및 문화공연 시행

  • (문화공연) 공연가수, 지역예술인공연, 풍어제, 폐막불꽃놀이 등
  • (체험행사) 나도 수산물 경매사, 활어맨손잡기, 유등 띄우기 등
  • (부대행사) 수산물 직거래, 먹거리장터, 놀이공간 등

※ 프로그램 일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행사의 제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구성하고자 함.

□ 주최/주관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사업예산 : 금344,5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제1회 경주바다 맛 축제 어촌전통문화계승 사업(풍어제) 계 사 업 비 212,500,000 167,000,000 379,500,000

※ 사업비 정산은 행사(축제)별로 구분 정산하여야 함.

※ 총 사업비 379,500,000원 중 예비비로 35,000,000원 차감한 금액이 사업비임.

Ⅱ 과업개요 1. 추진방향

❍ 모든 연령층이 만족하는 놀이·체험·공연·먹거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어업인, 지역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 구현

❍ 경주시의 물고기(魚) 「경주시어 참가자미 」는 경주대표수산물로
경주 청정바다의 맛을 사계절 맛볼 수 있도록 관광객과 현지인이 참여
할 수 있는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

❍ 지역이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어촌과 수산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경주
에서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기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지역 상생형 축제 실현

❍ 경주의 바다와 수산물 그리고 맛과 넉넉한 인심에 반할 수 있는 홍보와
특색을 반영한 축제

❍ 동해안 어업인과 수산관계인들의 안녕과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고
어업인의 화합과 협동 등을 다지는 전통문화가치 증대

❍ 본 행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역민, 관광객들이 흥미 및 안전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동선 구성 및 공간별 시설물 및 장식물 제안
설치로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
). /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용 역 비 : 금344,500,000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총 사업비 379,500,000원 중 예비비로 35,000,000원 차감한 금액이 사업비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범위 구 분 과업 내용

1. 행사
기획

① 총괄 계획 수립

  • 과업목적(경주바다맛축제, 어촌전통문화계승)에 부합 하는 총괄

운영계획 수립·보고

② 공간 구성 - 축제(사업) 컨셉에 맞는 공간 구성·제안

  • 관람객의 흥미 및 안전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동선 구성 및 공간별 시설물 및 장식물 제안·설치

③ 콘텐츠 기획

  • 경주 바다 맛 축제 및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 기획·제안

(공연, 체험, 관람객 이벤트 등) ④ 홍보 대책 - 행사 홍보 계획 수립·보고

  • 행사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디자인·제작·배포

⑤ 안전·기상· 위생 대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심의위원회·현장점검 지원
  • 우천·폭염 등 기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처 방안 수립

- 쓰레기 처리방안 및 청소 전담 인력 배치 2. 행사 운영 ① 직거래부스 및 먹거리부스 운영

  • 저렴하고 다양한 수산물 및 요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직거래 및 먹거리장터 운영
  • 먹거리, 직거래 부스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운영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싱크대, 냉동평대 등)

  • 주문 대기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안·운영

② 공연·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안)을 축제(사업) 컨셉 및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

  • 시설물 기획·설치·운영(무대, 조명, 음향 등 일체)

③ 인력·시설 ·물자 운용

  • 행사 운영 시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산출·확보·운용

④ 외부기관 유치 - 외부 민간기업 등 유치 3. 행정 사항 ① 사업 보고

  • 사업 착수/중간/결과 보고 및 세부 진행상황별 보고

- 현장 모니터링 보고

  • 관람객 계수, 만족도·매출 조사, 행사 효과 분석

② 기타사항 - 행사 운영과 관련한 유관 협조

  •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동작구가 요청하는 사항 이행

※ 세부 과업 내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 바람.

Ⅲ 과업 세부내용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와 경주 바다 맛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인점을

고려하여 어업인 및 지역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먹거리 콘텐츠를 특화하여 직거래·공연·체험

프로그램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특히 축제 진행 모든 시간대

관람객 체류와 참여가 지속 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

축제 기획 가. 축제 총괄 계획 수립

❍ 축제의 취지와 목적, 축제 테마, 축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구역별 콘셉트 설정 및 조성․운영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계획, 일정계획, 예산계획 수립 및 보고

❍ 국내외 트렌드 사례 조사 및 분석 후 적용 가능한 사례 제안

❍ 천재지변, 불가항력,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중앙 또는 지자체의 행사 축소 지침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 불인정

❍ 풍어제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구성하되, 동해안 특성에 맞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자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 행사별 진행 전반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 및 사전 시뮬레이션 작성 제출

‣ 동선 및 시간 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원활한 행사 운영

‣ 행사진행을 위한 공연, 각종 체험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모든 행사에 대해 충분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진행자가
책임지고 운영

나. 행사 공간 구성 ❍ 아래 내용을 기본으로 행사장 구획

‣ 전통문화행사와 경주 바다 맛을 전달하는 축제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행사장 기능별 구역을 구분하여 공간 구성

  • 먹거리장터, 직거래장터, 체험, 운영부스, 무대, 식음존 등

‣ 관람객 체류시간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

❍ 필수 조성 공간 - 메인공연 무대 및 내빈 좌석 구역 - 경주 바다의 맛 먹거리 판매 부스 - 수협직거래 판매 및 시식·홍보 부스

  • 관람객 취식 구역(풍어제 중식 제공 감안 설치)
  •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부스, 포토존, 놀이존(에어바운스 등)
  • 홍보관 설치(감포항 등 감포경관 사진 및 경주시어로 만든

음식 종류와 레시피 등 전시 홍보관) = 수협과 협의

- 종합안내소(1개소 이상) - 이동형화장실(2개소 이상) - 의료지원반, 미아보호소 등 편의공간 - 유등 행사를 위한 해상 다리 설치 등

  • 전기·급수·배수·가스·쓰레기 등 먹거리장터 운영 기반시설

- 야간 행사 운영을 위한 공간 조명 설치

  •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및 안전계획에 의한 설치물 등

❍ 축제 현장 실측 및 도면 제작을 통한 실현 가능한 공간 구성·제안

❍ 관람객의 흥미 및 안전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구성

다. 콘텐츠 기획 ❍ 개막식

  • 개막식 및 VIP 의전과 관련된 계획 수립, 동선, 좌석배치, 의전, 행사 진행순서 등 주요사항은 경주시 수협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이 될 경우 시행

  • 개막식 사회는 섭외된 MC가 진행하고, 개막식 세부 진행 방식, 역할분담 및 대본은 경주시 수협과 사전 협의 후 확정

❍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경주와 경주 바다만의 맛을 전할 수 있도록 흥미 유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메인무대는 행사 운영시간 동안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 준비 및 전환 시간에도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경품행사, 홍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집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출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협의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출연자로 대체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 이벤트 등 기획과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 등 기획

❍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시 관람객 식사 제공 포함

= 주최측과 별도 협의 가능 (중식, 예상인원 : 1일 1,000 ~ 1,500명 한정)

= 중식 제공시 = 밥, 국, 3찬(단가 제시) / 중식 제공은 식권 소지자에 한함

라. 행사 홍보

❍ 행사 전체 컨셉에 맞는 네이밍, 슬로건을 제안하여 홍보요소로 활용

❍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홈페이지 및 어플, SNS 활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시

❍ 행사에 맞는 홍보전략 및 시기별․단계별 효과적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 행사진행에 필요한 안내물(판) 제작․배포 - 안내보드, 현수막, 배너, 리플릿

❍ 그 밖의 본 행사의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경주시수협과 협의 후 진행

마. 안전·기상·위생 대책

❍ 화재, 분실, 방역·방제·위생, 안전사고 등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 안전사고 예방, 미아대책, 경비대책, 사고발생시 대처(의료사고, 비상상황시), 기상 악화시 대처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책임자 지정 및 경호교육 실시
  • 무대 및 먹거리·체험·부대행사장 등 규모에 맞는 소화기 배치
  • 관련법규 준수,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사 책임

<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종합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계획(경주시수협-경주경찰서(감포파출소)-

경주소방서 감포119안전센터 협조)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무대 설치 계획

○ 가스 설비(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등 및 전기(누전차단기, 배전 잠금장치 등) 설치

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테러 및 범죄예방계획 ○ 보험가입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계획

○ 군중밀집, 야간행사,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기관인 경주시가 요구하는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두 개의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한 개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로 두 개의 행사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 심의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행사 지연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우천 및 미세먼지 등에 대한 사항 ○ 우천 등 천재지변 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태풍,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 또는 행사연기, 행사취소를 위한 고지계획 등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대책 매뉴얼 수립)

  • 태풍,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지진, 폭동, 시위 등 불가항력에 의해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이때 선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작가 및
관계자 섭외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하여야 함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관한 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안 또는 운영중단을 위한 고지계획 등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미세먼지 관련 정책 준수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행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행사중단 결정 시 안내문 공지
  • 홈페이지, SNS, 현장, 행사 전광판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안내 공지 수립

❍ 비상상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력, 물품 적정 배치

❍ 안전관리심의를 위한 자료작성 및 현장평가 점검 수행

❍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재물손해, 진행요원·참가자·기타 제3의 인명피해, 인적상해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필수

❍ 행사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보상 및 결과보고 등 일체의 사후관리

  •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
  • 안전대책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철저
  • 우천 및 태풍, 폭염 등 재난에 대한 행사대책을 포함하여 작성

❍ 행사 전․후, 진행 중 실시간 청소 계획 수립 및 운영

-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계획안 작성·제출

  • 분리수거장, 청소 전담인력 및 비품 배치로 상시 청소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제안, 운영 2. 행사 운영 가.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 경주시의 어업인 및 지역민, 관광객들이 지속적인 참여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공연·체험·이벤트 프로그램 계획

❍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고 행사의 주제와 어울리는 이벤트 등 참신한 프로그램 제안

  • 축제의 테마를 잘 표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퍼포먼스 등

❍ 지역 예술인 등을 적극 활용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운영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 어업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강화할 것

❍ 가족 단위 방문객,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참여형 콘텐츠를 구성 할 것

❍ 부스별 필요 물자 접수, 제공·설치 지원 ❍ 부스 운영자 민원 접수 및 해결 등

❍ 관람객 및 체험 부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운영 지원

❍ 체험 참여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체험에 따른 진행

발주처의 중심으로 진행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도와 진행

하며, 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사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함.

(체험 : 만들기, 수산물 시식 체험, 유등 만들기 등)

❍ 행사장 내 충분한 이용객 쉼터, 안내부스, 공연참가자 대기부스 운영

❍ 해상공연 가능여부 제시, 가능할 경우 플라이보드 등과 같이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시

❍ 풍어제시 무희는 국가무형문화제에 한하고, 기타 기자제(태극기, 오색기, 선박명 작성된 기(수협과 협의) 등은 수협과 별도 협의

나. 먹거리장터 및 직거래 장터(or 로컬푸드) 운영

❍ 먹거리장터 및 직거래 장터(or 로컬푸드) 운영에 필요한 전기, 급·배수, 폐수처리, 냉장·냉동설비, 취식공간 등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 판매·시식행사 진행시 필요한 일체의 장비(듀라테이블, 테이블보, 냉동평대, 가스렌지, 시식안내 pop 등) 및 물품, 소모품 등 임차 설치·운영

- 부스별 필요 물자 접수, 제공·설치 지원 - 부스운영자 민원 접수 및 해결 등

❍ 먹거리장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취식존, 분리수거장 등 설치·운영

❍ 먹거리 장터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한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 등

섭외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제품의 다양화로 자리이탈 방지에 노력

다. 기업 협찬 유치 노력 ❍ 외부단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라. 인력·시설·물자 운용

❍ 공간별·임무별·소속별 필요 인원 산출, 확보 운용

❍ 행사투입 인력은 전원 신분 패용을 하여 참여 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행사장 내 행사보조 및 행사장 내 청소 인력 동원

❍ 제안 프로그램과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전체 충분한 인원 인력 배치·운영

<인력 구성 중점사항>

★ 축제 운영의 효율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총괄 PM 1인 이상과 분야별 전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총괄 PM : 축제 기획·운영 전반 총괄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

‣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경주시 수협 담당

  • 무대 및 체험프로그램 및 축제 전반 운영사항 협의

- 직거래장터(or 로컬푸드 등) 협의 -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한 협의

❍ 각 과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 및 참여인력 조직․구성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

  • 책임자, 기술진, 주요 참여인력(진행, 안전, 안내, 청소요원 등) 구성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안내, 주차 등) 계획 제시
  • 시설물 관리요원을 두고 수시로 무대 등 시설 구조물 상태 순회점검
  • 혼잡상황 발생 시 누구라도 관람객 동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 사전교육 실시

❍ 행사의 세부계획에 따른 사전 준비에서 행사 종료까지의 인력 및 운영

  • 경호, 청소(행사 전후 및 중 수시 인력 배치= 지역민), 안전 등

❍ 행사 투입 인력 업무 및 안전관련 사전 교육 후 배치·관리

❍ 행사 요원에 대한 휴게 공간 마련

❍ 행사장 총괄책임자는 상주해야 하며, 분야별 전담 전문인력의 능동적인 현장 대응

❍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하고,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교체하여 재구성

※ 행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후 적절히 배치

❍ 시설물 설치는 실측에 근거하여야 하며 시설물 운송·설치·철거까지 완료하여야 함.

❍ 현장 여건 및 행사 주제와 부합하도록 특색있게 구성하고 모든 시설물 구조물 안전진단 필수 시행 및 무대, 전기, 화기 관련 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제시

❍ 강풍, 우천, 폭염 등을 고려한 안전한 무대 설치 운영

❍ 행사 중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전문인력 현장 배치

❍ 행사장소 및 주변 장소 고려한 공간디자인 및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제안

❍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편의시설, 프로그램 시설 등) 및 시스템 설치를 담당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사장 내 적절히 배치하고 관리

  •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집기일체 등을 위한 운반·관리·유지·설치·철거 등

❍ 무대 설비 설치 등 공간 활용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 행사장 내부 추천 동선을 설정하고 추천 동선에 따른 시설물, 유도사인, 안내표지판(입간판) 등 설치(안) 제시

❍ 행사장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운영

- 안내소, 이동형화장실 등

  • 장애인 및 임산부, 유아를 위한 편의물품 비치 및 시설설치 등

❍ 특히 전기(간선)의 경우 개최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설비

❍ 발전기(차)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전기 수급

❍ 예상 관람객수를 충분히 검토, 산출하여 착석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좌석 설치

❍ 행사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 제거,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 등 진행

- 행사장 설치는 행사일 전일까지 완료

  • 행사장 철거는 행사일 익일 13시까지 철거 완료
  • 설치 및 철거 시에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소요비용 과업수행자 부담

❍ 기상상황(재난, 우천,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발주기관장이 각종 재난으로 행사 취소 명령 등이 있을 모든 계약과 상관없이 행사를 취소하며, 행사 취소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축제 장소 사용에 따른 관리부서의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준수·협조하고 시설물 파손·훼손 시 변상조치 및 원상복구하여야 함

❍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물품 확보

❍ 물품배치도에 따라 정위치 배치하여 물품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

❍ 그 밖에 행사 조성․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 일체

3. 행정사항 가. 사업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착수계, 책임수행자계, 과업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기타 발주처에서 정한 사항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매주 1회 이상 추진상황 및 계획을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행사 관련 회의 개최 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업과 관련해 세부 보고가 필요하거나 행사 관련 회의 개최 시 진행 과정을 수시 보고해야 함
  • 과업의 최종 추진보고를 진행 후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진행함

·최종 추진보고 일정, 방식, 참석대상, 형식 등은 발주처에서 정 함

❍ 현장 모니터링

  •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 중 사진·영상 촬영 등 실시하여 보고하여야 함.
  • 관람객 계수, 만족도·매출 조사, 행사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최종 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과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과업결과물을 확인받고 최종결과보고를 진행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기획 단계에서 행사 시행결과까지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되, 발주처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 완료 시 결과보고서 (사진, 영상물, 각종 시안 원본 파일 등 포함)는 USB 1매 및 제본(칼라) 5부를 제작하여 제출
  • 제안서 내용에 따라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별도의 정산을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함

4. 일반 지침 및 기타

❍ 재난ㆍ우천ㆍ침수ㆍ강풍 등에 대비한 별도/대체 프로그램 구성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 과업 수행, 보고, 업무협의, 책임, 보안, 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내용(행사 추진 시 관내업체 사용 권장 등)

❍ 전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비대면 행사로 전환 시 진행 가능한 대체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방안 수립

❍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함(가설건축물 신고, 위생 영업신고 등)

❍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보고 및 문서작업 일체(실행계획서, 큐시트 등)

❍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업무협의 및 관리․운영(발주처와 협의)

Ⅳ 과업 준수사항

□ 아래의 과업수행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ㅇ‘발 주 기 관’: 경주시수협 ㅇ‘계약상대자’: 용역사 □ 과업수행 지침

1. 사업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정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책임을 진다.

가. 출연자(사업 진행요원․ 출연진 및 장비 확보 등) 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출연진, 관람주민 보호, 안내 및 안전대책․관리에 관한 사항

다.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라.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과 배포, 철거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행사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

2. 참여 인력

가. 과업수행 중 수행 인력의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 수행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의 수립․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세부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한 사업추진 총괄계획서 (부계약상대자 포함)

라. 착수계 제출

마. 사업비 집행계획서(세부항목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 포함) 1부

바. 안전관리계획서 1부

사. 홍보계획서(홍보 매체, 리플릿, 포스터 등) 1부

4.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획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계약상대자업자는 프로그램 구성보조(사전 업무), 운영(현장진행), 회계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사업추진은 “경주시수협”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행사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일반시민 등 관람객을 위한 안전대책 및 시설 장치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행사규모(인력)와 관련하여 행사시 행사규모(인원) 및 전체 인원 중 “계약상대자”가 투입해야 할 인력을 자체 확보 유지할 의무가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기타 행사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담당주무관과 협의한다.

5. 진행상황 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긴 때에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인용자료 출처, 참여 인력 등을 명시한다.

라. 진행상황 보고 -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 수시보고 :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 중간보고 : 행사 개최 20일전

  • 최종보고 : 과업수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내용, 수행 일정, 이행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사업시행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시설물, 홍보물 등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2)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은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거점과 구간의 무대 및 공연 시스템, 현장송출 시스템 등 시설 계획 수립, 무대 및 공연 운영, 대기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 및 철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연 참가자 및 재현배우를 위한 대기공간, 탈의(분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 및 철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시설물 및 홍보물을 설치 및 철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람객 및 출연진, 공연물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 및 철거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 또는 소품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손해액을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에는 각종 시설물 등을 즉각 철수하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치장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예방 및 장비 등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행사관련 장비, 복식 및 소품 등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변상·제작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또는 ‘나’항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홍보·마케팅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효율적 홍보·마케팅 방안을 총괄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행사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행사 전반의 사진 및 영상촬영 자료를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행사당일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전 홍보를 시행한다.

라. 설치 홍보물의 종류 및 장소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현수막·관내 버스정류장 안내문·배너 등 장소에 적합한 홍보물을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한다.

10. 과업의 변경

가.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사유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 등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완료 후에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적용품의 변동 시 3) 기타 우리 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 용역기간의 조정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우리 구의 요구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우리 수협 사정에 의한 업무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12.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협약이행

가.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급금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잔여 사업비는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잔액 지급 또는 중도금과 완료 및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함

나.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 수행결과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신청서(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획대비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 포함)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온라인 무통장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단, 인건비의 경우 온라인 무통장입금증 및 원천징수 영수증)

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내역 (회계서류, 필요시 증빙서류 원본 포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입금증 및 이체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세금계산서 및 결제영수증 수취)

사.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건 파악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 아님

13.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행렬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등 인건비는 행사 당일에 바로 지급하는 등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하도급 수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비 지급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라.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등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사업자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

14.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1) 최종사업비 지급 전 :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지급액을 감하여 지급

2) 최종사업비 지급 후 : 과다로 판정된 즉시 “계약상대자”는 과다지급액을 “발주기관”에게 반납

다.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은행 입금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 및 준공시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에 해지․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아. 사업비 정산시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지만 사업비 정산은 각각의 사업비에 맞게 정산되어야 한다.

15. 성과품 제출, 보고, 권리의 귀속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성과물을 행사가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정산서 제출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 PPT, A4 사이즈 컬러 양면 2부

2) 사업기록 사진첩 및 영상물(DVD) : 외장하드 또는 USB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적정집행, 사업의 추진과정 등 사업시행의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지도․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발주기관”에게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품 및 결과물(고증내용․행사구성․연출에 관한 사항 등 전반)에 대한 모든 권리(지적·물적 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등)는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6. 계약이행 및 법규준수, 계약이행의 보증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는다.

다. 자연재해, 정책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총 예정사업비에 대한 이행(계약)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보증보험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운영업체인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기간은 2026. 11. 30.까지로 한다.

17. 지도․감독

가.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취소되거나, “발주기관”이 공익상 정책결정에 의하여 타행사와 통합하여 행사를 단독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보증보험증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발주기관”은 ‘나’항의 2)호 및 3)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계약이 ‘나’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발주기관의 장에 의한 행사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발주기관”의 장이 재난(태풍 및 폭염, 폭설, 폭우
등도 포함한다.)선포로 인해 모든 행사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본 행사는 취소
하며, 행사 취소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생성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천구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용역과업 중 보완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우리구에서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성과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의 범위 및 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동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2.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3. 계약의 효력 등

가. 이 계약서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나.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요청서.hwp ===== (긴급)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6.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주관기관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주관부서 총무과 (☏ 054-744-3736) 2026. 9.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계획 1 Ⅱ. 제안요청 2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5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Ⅴ. 제안서 평가 16 Ⅵ. 협상 및 계약 18

붙임자료 (심사기준 및 배점,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20 1. 사업목적 Ⅰ 사업계획

  • 역사문화도시 경주시의 전 어업인과 감포항을 이용하는 동해안 어선 및 타 지역 어선들의 풍어와 만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어촌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재현하여 이를 통한 어촌 소득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
  • 경주시 감포항은 동해 남부의 어업 전진 기지로써 경주 바다를 대표하고 감포항에서 생산되는 싱싱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우리 지역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과 수산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경주 바다에 매력을 느끼고 다시찾고 싶은 경주바다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축제로 발전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 위 2개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임.

□ 일
시 : 2026. 10. 30.(금) ~ 11. 1.(일) 10:00 ~ 20:00 (예정)

※ 행사 일정은 안전검사, 날씨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용오름광장(친수공간) 일원

□ 주요내용 : 경주 바다를 활용 각종 테마·체험행사 및 문화공연 시행

  • (문화공연) 공연가수, 지역예술인공연, 풍어제, 폐막불꽃놀이 등
  • (체험행사) 나도 수산물 경매사, 활어맨손잡기, 유등 띄우기 등
  • (부대행사) 수산물 직거래, 먹거리장터, 놀이공간 등

※ 프로그램 일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행사의 제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구성하고자 함.

□ 주최/주관 :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 사업예산 : 금344,5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제1회 경주바다 맛 축제 어촌전통문화계승 사업(풍어제) 계 사 업 비 212,500,000 167,000,000 379,500,000

※ 사업비 정산은 행사(축제)별로 구분 정산하여야 함.

※ 총 사업비 379,500,000원 중 예비비로 35,000,000원 차감한 금액이 사업비

※ 사업비 중 프로그램 선정으로 인해 협의 집행사항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방향

❍ 모든 연령층이 만족하는 놀이·체험·공연·먹거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어업인, 지역주민, 관광객 등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 구현

❍ 경주시의 물고기(魚) 「경주시어 참가자미 」는 경주대표수산물로
경주 청정바다의 맛을 사계절 맛볼 수 있도록 관광객과 현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

❍ 지역이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어촌과 수산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경주에서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기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축제로 발전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실질적 지역 상생형 축제 실현

❍ 경주의 바다와 수산물 그리고 맛과 넉넉한 인심에 반할 수 있는 홍보와
특색을 반영한 축제

❍ 동해안 어업인과 수산관계인들의 안녕과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고
어업인의 화합과 협동 등을 다지는 전통문화가치 증대

❍ 본 행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역민, 관광객들이 흥미 및 안전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동선 구성 및 공간별 시설물 및 장식물 제안
설치로 관광객들 이탈 방지에 노력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대행 용역(긴급)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1. (
). /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

□ 용 역 비 : 금344,500,000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범위 : 축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 축제 총괄 계획(행사의 기획 및 연출 등) 수립 및 진행

  • 축제 테마에 맞는 공간연출, 무대·음향·조명 등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일체 구성·운영 [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먹거리장터 포함]

  • 축제 테마에 맞는 개막 퍼포먼스 및 공연, 프로그램 등 기획‧진행
  • 축제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 물품, 장비, 제반시설 임차 및 설치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및 냉동평대 등 포함

  • 활어 맨손잡기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가슴장화 및 소모품) 등

일체

  •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한 운영 인력 및 진행요원 수급‧관리
  • 무대 공연 출연자(MC, 공연 팀 등)섭외 및 무대 공연 기획

  • 풍어제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태극기, 오색기, 선박명 현수막

제작 등 : 수협 담당자와 협의), 제단 및 무형문화재(동해안 별신굿)
섭외 등 전통문화행사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시설물 설치 등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경우 무형문화재 관계자와 협의 진행)

  • 축제 종료 후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행사장 정비 및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일체

  • 행사장 안전대책, 인력, 청소, 비 또는 폭염 등 대책에 관한 사항

- 천막, 대형 선풍기 등

  • 주차 및 교통 인력, 안전관리 인력, 야간 근무 인력(시설물

관리 및 도난 방지 등)

  • 각종 체험 및 프로그램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운용 등
  • 기타 축제 준비, 진행 등에 관해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

※ 세부 과업 내역 『과업내용서』 참고 3. 세부 과업내용 □ 축제 전체 운영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 공식 행사 및 공연, 기타 주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무대 디자인(백드롭 설치) 및 시스템[LED,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 일체 운영

□ 축제 테마에 부합하고 주민을 비롯한 관람객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연출, 운영 아이디어 제안 (신규 콘텐츠

발굴 등)

※ 행사의 취지와 운영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간대별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기획·제안

□ 원활한 축제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및 진행요원 수급·교육·관리

★ 축제 운영의 효율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총괄 PM 1인 이상과 분야별 전담책임자를 지정·운영

  • 총괄 PM : 축제 기획·운영 전반 총괄 및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
  • 아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경주시 수협 담당
  • 무대 및 체험프로그램 및 축제 전반 운영사항 협의

- 직거래장터(로컬푸드 등) 협의 -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한 협의

□ 각종 공연 및 프로그램별 출연진 섭외, 축제 테마에 맞는 행사장 조성
및 장식물 제작

□ 매체 ․ 타깃별 각종 홍보 마케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설치

□ 축제 운영을 위한 각종 필요 물품 ․ 장치 준비

□ 행사 진행 일체에 대한 보험 가입 및 관리

  • 사전행사,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가입 필수, 자기부담금 운영사 부담

□ 풍어제 관련 일체 행사 준비(제단 및 제단 물품 일체 등)

□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 수립

  • 사고, 화재, 우천, 인파 관리 방안 등 포함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안전관리계획서는 두개 축제를 하나의 계획서로 대체)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심의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행사 지연은 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행사장의 안전한 철거 및 청소 계획

□ 행사장 참여 어업인 및 지역민 이동수단 차량(관광버스) 지원 방침

  • 지경 ~ 나아 : 1대 / 봉길 ~ 전촌 : 1대 / 선창 ~ 연동 : 1대
  • 지원일수 : 3일 / 운행시간 : 1일 2~3회 / 버스운행 상호협의 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각종 보도․노출내역, 사진, 동영상, 참여자 통계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축제 참여자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개선사항 등 포함)

□ 기타 행사추진 관련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 축제 행사에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푸드트럭, 프리마켓 등)과

관광객 사은품 등 제작, 체험에 따른 일체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되어야 하며, 사은품 제작 및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되, 조정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세부 과업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
으로 간주

Ⅲ 입찰공고 및 참가자격 1. 입찰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10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 단일건으로 규모 1.5억원(부가세 제외) 이상 축제 및 문화행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민간실적]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행실적증명원(제안서 서식 제13-1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은 참여 불가

②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이 불가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 양식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하는 경우 계약일체가 취소될 수 있음

④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입찰참가 제한대상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② 참가 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③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추진일정(안)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G2B 입찰금액과 경주시 수협 총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시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제안서 평가 : 2026. 9월 중[예정]

□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 : 2026. 9월 중[예정]

※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나라장터)

□ 등록기한 및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등록방법 : 나라장터(G2B) 가격투찰 및 참가등록 서류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경주시 수협 총무과(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6. 2층)

※ 방문접수 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2) ②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증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명함 지참 / 위임장은 서식3 참조

④ 입찰참가서약서 1부(서식4) ⑤ 확약서 1부(서식5)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서식6)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서식7)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서식7-1)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주의사항]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미지참시 등록 불가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 수협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수협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함. 입찰 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조달청 홈페이지 및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사업제안서 작성(예시)

□ 규
격 : A4(210x297mm) 백색용지, 단면인쇄(컬러), 스프링철

□ 분
량 : 50페이지 이내 ※ 제안서 하단 가운데 쪽 번호 표기

□ 수
량 : 제안서 11부(원본 - 1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USB 1개 별도 제출

□ 작성요령

  • 내용은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행사 기본계획 (전체 콘셉트 및 운영계획 등)

▸ 세부 운영계획 (사전준비, 진행방안, 운영계획 등)

▸ 사업관리 계획 (추진조직, 업무 분장, 행사추진 일정 등)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계획

  • 행사 취소·축소 시 대응방안, 관람객 안내 등 조치 포함

▸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 관련법령준수)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

  • 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무대 설치 계획

○ 가스 설비(금속밸브, 가스감지기 등 및 전기(누전차단기, 배전 잠금장치
등) 설치 계획

○ 긴급상황

  • 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염,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질병 및 위생관리계획 ○ 보험가입계획

○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및 가 시설 등 행사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점검 계획

○ 야간행사, 위험지역 개최, 위험재료 및 장비 사용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 각종 참조․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해야 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성적 평가자료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대표자명 혹은 상징물(기호) 등 표기 금지

□ 제안서 표준 목차(참고)

  • 표준 목차를 참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내용 별첨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및 전략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제안 목적, 추진방향, 범위 등을 약술

제안내용의 특징·강조점·차별성, 주요전략, 기대효과 등 약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사업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2. 사업 수행 실적 및 내용 본 용역과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행사 기본계획

전체 콘셉트, 행사 슬로건, 주요프로그램 요약 소개

2. 세부 추진계획

  • 행사장 공간 구성[안] 무대 디자인 및 시스템 설치·운영 계획

프로그램별 일정, 장소, 추진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

  • 행사장 공간 구성[안] 무대 디자인 및 시스템 설치·운영 계획

프로그램별 인력, 시설물, 장비 확보방안 기타 차별화 콘텐츠 기획·운영 방안 3. 홍보마케팅 전략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방안 축제 인지도 및 참여율 제고 방안 4. 안전관리계획 등

현장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재난·우천·미세먼지 등에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우천시에도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 강구)

사회적 책임이행 계획 : 1회용품 사용 저감방안

Ⅳ. 과제 관리 부문 1.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업무분장 2. 추진일정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의 일정 계획표 작성 3. 재정운영계획

세부 예산 집행계획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 내역

※ 사업 예산액 379,500천원 기준으로 작성(서식11-1 준용)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해야함

2.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와 동시 제출/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경주시 수협 총무과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6. 2층)

□ 방
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1) ②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8) ③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안서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 일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원본은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인감날인)
  • 제안서 내‘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포함(서식10-1 준용)하되, 가격은 입찰가격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

④ 제안서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담긴 USB 1매

  • 해당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 불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 각 1부(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서식10, 10-1)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용역수행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비용을 용역 설계 및 산출기초작성 시 계상

(순용역비의 2% 이상)

⑥ 정량적 평가내용(서식11~16) 및 증빙자료 각 1부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1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11-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12, 12-1)

※ 용역 책임자(PM)를 비롯한 참여 인력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투입인력계획 (서식12-1)

  •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13)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서식13-1)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원본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 행정처분내용 (서식14) -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 (서식15)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서식 16)

⑦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제출형식 제출항목 작 성 항 목 제출형식(규격 등) 제출수량 정량평가자료 (제1권)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상기 ⑥번 서류) A4 백색 세로 (210×297mm) 3공 바인더철 1부 사업제안서 (제2권) 제안개요 과업 추진체계, 방법 및 절차 세부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 (상기 ③,④번 서류) A4 백색 (210×297mm) 스프링철 10부 (원본 1, 사본 9) 사업제안서 (전자매체) USB 1매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 (상기 ⑤번 서류) 밀봉, 날인 1부 기타서류

입찰참가신청서, 공문, 접수증 등 기타 제출서류, 증빙 일체

순서대로 편철 (밀봉x) 1부

※ 1. 제2권(제안서) 표지 양식은 <서식 10> 준용

2. 제1권(정량평가자료), 제2권(제안서) 원본의 표지에는 제안사를 명기하여 제출

3. 제2권(제안서) 사본 및 USB 파일에는 특정회사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미비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 (복수제출 금지)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제안서 제출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사본에는 작성자(업체명, 대표자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감점처리 또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추가 또는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하여 작성 가능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되, 제안서에는 구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급적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가 용이하도록 세부내용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제출 이후 수정, 삭제,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Ⅴ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6. 9월 (예정)

  • 장 소 : 경주시 수협 3층 소회의실 (예정)
  • 제안서 발표 :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PPT 설명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발표순서 결정

※ 해당 단체 순서 시 발표자가 대기 현장에 없거나 신분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불참 및 실격 간주

  • 반드시 사업 총괄 책임자(PM)가 제안발표 진행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발표 15분 이내 제안 설명,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또는 PDF 활용하여 발표

※ 접수 업체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시간 조정 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표식물을 넣을 수 없음

ㅇ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7인 (경주시 수협에서 외부전문가 외 위원 구성)

- 사업제안서 평가 및 제안가격 평가 □ 평가기준

  • 평가항목과 배점은 총 100점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10점)

※ 정량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마친 후에 공개하고 합산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평가(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해야 함
  • 산출결과 최종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참고

□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7일이내 평가결과 공개예정

※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세부평가점수 비공개, 낙찰업체만 공개

Ⅵ 협상 및 계약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최종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가 70점 이상인 업체들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시행

□ 협상내용과 범위 ㅇ 협상적격자 선정결과 발표

  • 일 자 : 2026. 9월 중 ※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방 법 : 개별 통지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 용역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가감 시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ㅇ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제안서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신규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제출서식 목차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배점한도) 세 부 내 용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1) 수행경험실적 ㅇ 최근 5년간 문화축제 및 행사 수행실적 6 (2) 총괄책임자 수행경험실적

  • 최근 5년간 총괄 책임자의 문화축제 및 행사 수행실적

4 (3) 사업 투입인력 전문성 ㅇ 전문인력 보유 - 구성 형태, 전담 여부 5 (4)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신용등급확인서)

3 (5) 중대재해 안전관리능력 ㅇ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 정성적 평가 (70) (1) 사업계획 ㅇ 제안(기획) 내용의 적절성 ㅇ 제안(기획) 내용의 독창성 ㅇ 제안(기획) 내용의 실현 가능성 15 (2) 행사 수행능력 ㅇ 축제 특성에 적합한 총괄 조정·관리 능력

  • 축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실행 능력
  • 축제테마를 살린 행사장 조성 및 장식물 제작

- 무대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진행 - 먹거리존, 수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 인력,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등 사업운영

ㅇ 우천 등 악천 후 대응방안 등 35 (3) 외부 협력방안 ㅇ 외부 민간 기업 등 유치 방안 및 실행력 2 (4) 안전관리계획 ㅇ 안전관리 방안(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의 - 운영요원․안전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등

15 (5) 홍보전략 ㅇ 홍보 기획 및 실행능력 ㅇ 홍보 네트워크 활용 능력 ㅇ 시민, 관람객 유치방안 등 3 입찰가격평가 (10) 평점 산식에 따름 10

※ 심사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함

정량적 평가기준 ※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문화관련 축제 및 행사 수행실적(최근 10년간) : 6점

○ 최근 10년간 축제 및 문화 행사 등 수행 실적

  • [표 1-1]을 기준으로 단일 건당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표 1-2]에 대입

후 평가점수 산정

  • 이행실적증명원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만 인정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표 1-1 】 최근 10 년 (단일 건당) 점 수 비 고 3억원 이상 3점

해당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간·해외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유사분야 단일 실적만 인정함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점 1억원 이하 1점

※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금액에 제안업체의 도급비율을 곱한 후 점수 산정

<예시> 2025년 3억원 규모 사업을 2개 업체가 공동도급하였고 제안업체의 도급비율이 60%일

경우 : 3억원*도급비율 60% = 1.8천만원 ⇒ [표1-1]의 ‘1억~3억’ 구간에 해당하여 2점으로 산출

※ 공동도급 수행 실적 건은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 지분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 시 인정)이 50백만원 이상인 것만 인정한다.

【 표 1-2 】 사업 실적 부문 점수표 점수 비 고 총 점수 30점 이상 6점 단일 건당 점수를 전부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평가 총 점수 20점 이상 ~ 30점 미만 5점 총 점수 15점 이상 ~ 20점 미만 4점 총 점수 10점 이상 ~ 15점 미만 3점 총 점수 5점 이상 ~ 10점 미만 2점 총 점수 2점 이상 ~ 5점 미만 1점

㉯ 총괄책임자의 문화행사 수행실적(최근 10년간) : 4점

【 표 2 】 수행실적 10건이상 8~9건 6~7건 4~5건 2~3건 1건 이하 점수 4 3 2 1.5 1 0

※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이행실적증명원, 총괄책임자 재직확인서 첨부)

※ 최근 5년 이내(공고일 전일기준) 문화 축제‧행사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 실적건은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 지분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시 인정)이 50백만원 이상인 것만 인정

㉰ 전문 인력 보유(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 5점

○ 관련분야 경력기간 및 투입율에 따른 점수 산정

  • [표 3-1]를 기준으로 개인당 점수 산출 및 투입기간을 반영하여 합산한

총점을 [표 3-2]에 대입 후 평가점수 산정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표 3-1 】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표 2-2 】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2점 이상 5점 관련분야만 인정 9점 이상 ~ 12점 미만 4점 6점 이상 ~ 9점 미만 3점 3점 이상 ~ 6점 미만 2점 1점 이상 ~ 3점 미만 1점

<예시> 사업기간이 7개월인 용역에 대해, 12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 11년 경력자 2명 6개월

투입, 9년 경력자 2명 4개월 투입, 6년 경력자 2명 7개월 투입될 경우

= 2점*2명*참여율(7월/7월) + 2점*2명*참여율(6월/7월) + 1점*2명*참여율(4월/7월) +

1점*2명*참여율(7월/7월) = 10.571점 ⇒ [표 2-2]의 ‘9~12점’에 해당하여 4점으로 산출

㉱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3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9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등급 평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합산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중대재해 안전관리능력 : 2점 항 목 평 점 비 고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

※ 제안서 제출 시 보유, 확보, 구비 등 증빙

(정량평가 항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재해예방 조치 능력 검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여부 (구비한 경우 2점, 미구비한 경우 0점)

입찰가격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붙임 2] - 제출서식 목차 - 1. 입찰참가 신청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위임장 4. 입찰참가 서약서 5. 확약서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7-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8. 제안서 제출증 9. 제안서 표지 10. 가격제안서 10-1. 산출내역서 11. 제안업체 일반 현황

11-1. 제안업체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2. 사업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2-1. 투입인력계획 13. 최근 10년간 용역수행 실적 13-1. 이행실적증명원 14. 행정처분 내용 15.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16.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서식 제1호> 회 사 명

(우)00000 OO시OO동OO대로 0층 000호 / 전화 00-000-0000 / FAX 00-000-0000 / 담당 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경주시 수협 참조 총무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시간

.
.

결재 ․ 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 용역 입찰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제출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행사

용역의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내용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3.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USB 1개.

4. 가격제안서(봉인) 1부. 5. 기타 공고문에 정한 서류 일체. 끝.

○○○ 기관명
대표(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행사대행용역(긴급)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통

2.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법인인감)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3호>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경주시 수협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용역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4호> 입 찰 참 가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경주시 수협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용역수행기관 선정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5호> 확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경주시수협 주최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대행 용역사 선정 입찰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동작구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동작구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를 말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수산업협동조합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수산업협동조합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귀중 <서식 제7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주시수협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의 응찰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1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식 제8호>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호 경주 바다 맛 축제>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경주시 수협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용역수행기관 선정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1부(원본1, 사본10),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1부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 회색부분 제외 작성 <서식 제9호>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대행 용역사 선정

제
안
서

2026.
.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업체코드 (빈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원본)에만 기재 후 날인, 11부(평가본)는 기재하지 않고 반드시 빈칸으로 남겨둠

※ 업체코드는 11부 모두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백색 스프링 제본 <서식 제10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입 찰 건 명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부가세 포함 재료비 등 경비 부가세 포함

기
타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0-1호>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원)

구
분

단위 산출근거 금액 구성비(%) 수량 단가 출연료 아티스트A 아티스트B ː

소
계

인건비 감독 진행요원 ː

소
계

설치비 무대 ː

소
계

장비임차비 음향 조명 ː

소
계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 ː

소
계

안전관리비 경호인력 보험료 등

소
계

ː

소
계

합계① (각 소계의 합) 일반관리비② (①의 6% 이내) 이윤③ (①+②의 10% 이내) 부가세④ (①+②+③의 10%) 총 사업비(VAT포함)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서식(예시)며 필요시 항목추가 가능

※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후 변경‧보완 등이 필요 할 경우에는 추가‧변경‧보완된 내용을 제출 가능함

※ 안전관리비는 총 사업비 대비 최소 2% 이상 편성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전화번호 FAX 납입자본금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매 출 액 억 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최근 직전 1회계연도 정기결산서(결산공고서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등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를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10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4. 보유인력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5.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서식 제11-1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 .
.
.

※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12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공고일 전일 기준)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 안전관리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현황 연번 성 명 자격증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술자등급 1 yy/mm/dd 2 3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기재

※ 안전관리인력은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관련자격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제12-1호>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당해사업 투입기간 (M/M) 당해사업 투입율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유의사항

①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며,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주요 경력 기재

② 구분 : (예시) 연출, 기획, 무대감독, 홍보 등

③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④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⑤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첨부

⑥ ‘해당분야 업무경력’은 ‘해당분야 경력사항’ 작성내역의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⑦ 제안사 근속년수, 현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 기준 기재

⑧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3호>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유의사항

1. 공고일 전일 기준 10년 이내 단일공연 규모 1억원 이상 문화축제 및 행사 용역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단일 건 계약건만 기재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각 건별 발주기관 인감증명날인 필한 이행실적증명원 첨부

(이행실적증명원이 첨부되지 아니한 실적은 제외함)

6.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별도 첨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증명날인)

7.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서식 제13-1호> 이행실적증명원(예시) 신 청 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 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바다 맛 축제 용역사업 신청용 제출처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총무과 054-744-3736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사업수행 실적내용 (최근 5년간 )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사업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주
소

(전화번호 :
-
)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 유의사항

○ 사업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별도 첨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증명날인)

<서식 제14호>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확인 (대표자 직인 날인)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구 분 평 가 항 목 내용 점수 사업 수행 실적

○ 문화 축제 및 행사 수행실적(최근 5년간)

사업 실적 부문 점수표 점수 총 점수 30점 이상 6점 총 점수 20점 이상 ~ 30점 미만 5점 총 점수 15점 이상 ~ 20점 미만 4점 총 점수 10점 이상 ~ 15점 미만 3점 총 점수 5점 이상 ~ 10점 미만 2점 총 점수 2점 이상 ~ 5점 미만 1점 총괄 책임자 실적

○ 총괄책임자 문화행사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수행실적 10건이상 8~9건 6~7건 4~5건 2~3건 1건이하 배점 4 3 2 1.5 1 0 전문 인력 보유

○ 전문 인력 보유(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경력사항 12점이상 9점이상~ 12점미만 6점이상~9점미만 3점이상~ 6점미만 1점이상~3점미만 배점 5 4 3 2 1 경영 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수) AAA AA+, AA0, AA- - A1 AAA AA+, AA0, AA- 3.0 A+ A2+ A+ 2.9 A0 A20 A0 2.8 A- A2- A- 2.7 BBB+ A3+ BBB+ 2.6 BBB0 A30 BBB0 2.5 BBB- A3- BBB- 2.4 BB+, BB0 B+ BB+, BB0 2.3 BB- B0 BB- 2.2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중대재해 안전관리능력 ○ 중대재해 예방 안전대책 마련 유무 항 목 평 점 비 고 - 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구비여부 2

※ 제안서 제출 시 보유, 확보, 구비 등 증빙

(정량평가 항목) 총 점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16호>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계 약 명 : 2026년도 어촌전통문화계승사업(풍어제) 및 제1회 경주 바다 맛 축제 대행 용역

항 목 평 점 해당여부

○ 중대재해 관련안전관리 규정 · 지침 · 매뉴얼 구비(안전인력 운영 계획 포함)

2 ※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매뉴얼 및 계획)

2.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및 보험가입 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 강풍, 다중운집, 테러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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