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문(차량 보험).hwp =====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59호
『2026년 인천시설공단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인천시설공단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나. 대상차량 : 총111대 ※ 별첨 차량 가입대상 내역 참조
다. 보험기간 : 2026. 10. 01. 00:00 ~ 2027. 9. 30. 24:00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58,033,180원(금오천팔백삼만삼천일백팔십원) / 면세
마.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및 차량 가입대상 내역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사업 담당자(재무정보실 김기랑 ☎032-456-2046)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09. 08.(화) 20:00 ~ 2026. 09. 14.(월)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09. 14.(월)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 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된 업체의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포함)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시 보험약관, 산출기초자료 및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금육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온라인업체 참가 불가), 계약 시 위임장 제출, 미제출 시 낙찰 무효
다. 공동 계약은 불허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우리 공단 제시규격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김기랑 032-456-2046)에 문의 할 수 있으며, 시방서 등을 열람하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는 입찹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이행)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계약은 채권 양도 양수불가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김기랑(☎032-456-204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이행)
계약 이행서약서
□ 계약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인천시설공단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확약하며 이를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 서약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공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 임·직원이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사항 위반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합니다.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서약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며,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
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20 .
.
.
□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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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문(차량 보험) - 변환.pdf =====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59호
『2026년 인천시설공단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으로 등록된 업체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의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국내지점 포함)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시 보험약관, 산출기초자료 및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금육
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온라인업체 참가 불가), 계약 시 위임장
제출, 미제출 시 낙찰 무효
다. 공동 계약은 불허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인천시설공단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나. 대상차량 : 총111대 ※ 별첨 차량 가입대상 내역 참조
다. 보험기간 : 2026. 10. 01. 00:00 ~ 2027. 9. 30. 24:00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58,033,180원(금오천팔백삼만삼천일백팔십원) / 면세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마. 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및 차량 가입대상 내역 참조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사업
담당자(재무정보실 김기랑 ☎032-456-2046)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09. 08.(화) 20:00 ~ 2026. 09. 14.(월) 10:00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다. 개 찰 일 시: 2026. 09. 14.(월) 11:00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 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우리 공단 제시규격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김기랑 032-456-2046)에
문의 할 수 있으며, 시방서 등을 열람하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는 입찹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입찰보증금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
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계약은 채권 양도 양수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마.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김기랑(☎032-456-2046)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 산술평균한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insiseol.or.kr)에 게재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
의무이행)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8.
인천시설공단재무관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이행)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서약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계약 이행서약서
법을 준수한 것이며,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계약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는 인천시설공단과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확약하며 이를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 서약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으며, 공단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 임·직원이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
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20 . . .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사항 위반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
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
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
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2. 과업지시서(차량 보험).hwp =====
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용역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세부과업지시서 2026. 9. 인천시설공단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인천시설공단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
2. 용역목적 : 차량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여 법적·재정적 리스크 최소화
3. 용역기간 : 2026. 10. 1. 00:00 ~ 2027. 9. 30. 24:00 [1년간]
4. 가입대상 : 111대
5. 소요예산 : 금58,033,180원(금오천팔백삼만삼천일백팔십원) 범위 내
6. 보험료 납부 : 보험기간 개시 전 납부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시설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용역』(이하 ‘본 용역’)에 적용하며 설계내역, 세부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일반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계약기관(발주기관):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을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감독관: 본용역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과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및 관련법규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용역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 사항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과업지시서와 협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과업내용으로 인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1.4 용역기간 : 2026. 10. 1. 00:00 ~ 2027. 9. 30. 24:00 [1년간]으로 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신속히 협의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기관’이 요청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 경미한 변경
가. 용역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과업 수행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 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금액의 증감 및 용역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사전 협의한 대금지급 시기,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마.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사. 그밖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8절을 준용한다.
4. 보안유지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 결과의 귀속
가. 본 과업에 의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미지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케 할 수 없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2)“(1)”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1)”에서 “(2)”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Ⅲ. 세 부 과 업 지 시 서 □ 과업조건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과업 수행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투입한 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한다.
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는 자료수집, 제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조건 내역
담
보
보 험 가 입 한 도 대인배상Ⅰ(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금액
대인배상Ⅱ - 무한 대물배상Ⅱ(의무)
- 대물배상은 “차량보험 가입대상 내역(특이사항)”에 기재
※ 미개재된 차량은 1사고당 10억한도 적용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2억원, 부상 5천만원 한도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20%부담
(최저 20만원 ~ 최고 50만원) - 물적할증 2백만원 법률지원특약 - 형사합의 지원금 ⋅사망 3천만원
⋅부상 : 1~3급 2천만원, 4~7급 5백만원
- 방어비용 : 5백만원 - 벌금 : 2천만원(1사고당) 기타(특약사항)
- 운전자연령은 “차량보험 가입대상 내역(특이사항)”에 기재
※ 미기재 된 차량은 기본(만 26세이상) 적용
- 긴급출동특약(5회이상)[전기차 견인60km이상]
- 보험료일시납특약
- 차량용 영상장치(블랙박스) 특약[해당차량]
※ 첨부 된 "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대상 내역" 필수 확인
※ 담보 및 특약은 공고조건 이상이어야 함 □ 입찰참가 자격
1.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종합손해보험사의 본사(온라인보험사, 대리점, 영업소,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 참여 불가)
2. 2026. 9월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의 보험계약사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우리 공단 재무정보실로 제출하여야 함)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보험계약사
□ 보험요율, 금액의 적용
1.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 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발생은 모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며 또한 타 사로부터 이의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기초금액은 공고일 기준 요율을 적용 산정하였으며, 본 계약 시 차량별 요율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금액에서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 함.
□ 과업내용
1.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낙찰결정통보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낙찰결과에 따른 차량별 가입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 보험계약 기간은 2026. 10. 1. 00:00 ~ 2027. 9. 30. 24:00 까지로 한다.
3. 보험계약은 계약기간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계약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료 납부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보험회사)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낙찰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가입내역, 담보사항, 납부보험료 등이 기재된 보험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보험계약기간 중 과오납, 해약 등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은 계약차량 청구보험료 중에서 상쇄하고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7.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별로 재계약할 수 있다.
8. 계약기간 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상대자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 신규계약
1. 차량 증차 등에 의하여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차량 신규계약 및 교체 등으로 차량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대번호
등으로 계약 후 차량등록 완료 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정한다.
3. 대․폐차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차량 자동승계)로 가입하고, 계약기관(공단)의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
□ 갱신계약
1. 계약기관(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차량교체 등으로 기존의 차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기존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보험 해지의 경우) 계약상대자(보험회사)는 기존 차량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 기타 특약사항
1. 계약상대자(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보험회사)에서 정한 약관을 적용한다.
3. 계약상대자(보험회사) 차량별로 보험증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입찰유의서.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