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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681] 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지원사업 견적제출안내(중기업확대)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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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확대)공고문_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아동 밀키트지원사업 견적제출안내 재공고.hwp =====
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지원사업 견적제출안내 재공고(중기업확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지원사업

물품내역

밀키트 4,200개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2026.12.04.까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경상남도내 선정된 175세대의 각 가정)

총사업비 금90,00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9.(수) 10:00 기초금액 금90,0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5.(화) 12:00 추정가격 금8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3:00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타사항

가. 수량 및 규격은 붙임파일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물품 수량은 예정

소요량이므로, 실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구매(발주) 수량 및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총사업비는 부가세, 포장비, 배송비 포함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단

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해진 일자(주1~2회, 총12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납품해야 합니다.

라.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배송 중 오배송, 파손, 유실 등 식품 변질 또는 하자 발생시 공급자는 5일 이내에

재배송 처리해야 합니다.

사. 납품된 밀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법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직권으로 해제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밀키트 납품 못하거나 거부할 때

3) 위생 및 품질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중대한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시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지장을 초래할 때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여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당 해당 회차

금액의 1,000분의 0.8(0.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또는 대금 지급 시 차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불가항력, 발주처 귀책 등)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업의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 규정을 준용하여, 지연 1일당 해당 회차금액 1,000분의 0.8(0.08%)을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입니다.

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총액입찰입니다.

다. 경상남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지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지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법인(사업자) 내에서 본점과 지사(또는 둘 이상의 지사)가 중복으로 투찰할 수 없으며, 중복 투찰 시 제출된 모든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5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행정처분 여부 확인(조회)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공고 전일 기준 6개월이내 소독증명서 2회분 또는 연간 소독용역계약서를 소지한 업체(개찰 후 낙찰예정자에게 한해 제출받아 자격 검증)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납품업체는 생산물배상책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일 전에 재가입해야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으로 유찰(무응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단서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의거 중기업으로 확대공고함.(관련 입찰공고번호: R26BK01678255, R26BK01688749-000)

※ 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 상기 참가 자격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조회)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1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체납이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유효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여 체납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09.(수) 10:00 ~ 2026.09.15.(화) 12: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현장 설명 : 생략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검증 서류(제출요청서류 목록 1번~5번)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위조·자격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하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52조에 의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9일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제출요청서류 목록 구분 번호 서류명 비고 낙찰 결정전 자격 검증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날인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업 영업신고증 원본대조필 날인 3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해당확인서

원본대조필 날인 4

견적공고 전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독증명서 2회분

또는 연간 소독용역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지계법 제33조)

원본 계약 체결 서류 6 계약서 원본 7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통한 계약시) 원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3개월이내) 원본 9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원본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유효해야 함.) 원본대조필 날인 11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원본 13 산출내역서(단가표) 원본/ 인감날인 14

수입인지(계약금액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7만원)

원본 15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6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 ※ 개인정보처리관련 서류는 별도

===== (중기업확대)공고문_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아동 밀키트지원사업 견적제출안내 재공고.pdf =====
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지원사업
견적제출안내 재공고(중기업확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경상남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지원사업

물품내역

밀키트 4,200개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2026.12.04.까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경상남도내 선정된 175세대의 각 가정)

총사업비 금90,00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09.(수) 10:00 기초금액 금90,0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15.(화) 12:00 추정가격 금8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3:00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 수량 및 규격은 붙임파일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물품 수량은 예정
소요량이므로, 실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구매(발주) 수량 및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총사업비는 부가세, 포장비, 배송비 포함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단
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해진 일자(주1~2회, 총12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납품해야 합니다.
라.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배송 중 오배송, 파손, 유실 등 식품 변질 또는 하자 발생시 공급자는 5일 이내에
재배송 처리해야 합니다.
사. 납품된 밀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법적·

기타사항

재산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은 직권으로 해제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밀키트 납품 못하거나 거부할 때
3) 위생 및 품질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중대한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시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지장을 초래할 때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여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당 해당 회차
금액의 1,000분의 0.8(0.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또는 대금 지급 시 차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불가항력, 발주처 귀책 등)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업의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 규정을 준용하여, 지연 1일당 해당 회차금액 1,000분의 0.8(0.08%)을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견적입니다.
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총액입찰입니다.
다. 경상남도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점(지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지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법인(사업자) 내에서 본점과 지사(또는 둘 이상의 지사)가 중복으로 투찰할 수 없으며, 중복
투찰 시 제출된 모든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15
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규격에 맞는 물품을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행정처분 만료일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행정처분 여부 확인(조회)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허위
사실이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공고 전일 기준 6개월이내 소독증명서 2회분 또는 연간 소독용역계약서를 소지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게 한해 제출받아 자격 검증)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납품업체는 생산물배상책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종료일 전에 재가입해야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
본을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으로 유찰(무응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단
서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조항에 의거 중기업으로 확대공고함.(관련 입찰공고번호: R26BK01678255, R26BK01688749-000)
※ 자격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 상기 참가 자격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조회)
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1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체납이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유효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여 체납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09.09.(수) 10:00 ~ 2026.09.15.(화) 12: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마감시간 종료로 인
하여 제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현장 설명 : 생략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물품사양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055-237-12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7.1.)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검증 서류(제출요청서류 목록 1번~5번)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위조·자격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부적
격 처리)하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계약에 필
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52조에 의합니다.
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
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
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9일 어린이재단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제출요청서류 목록
구분

낙찰
결정전
자격
검증

번호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날인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업 영업신고증 원본대조필 날인 3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해당확인서

원본대조필 날인 4 서류 계약 서류명

견적공고 전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독증명서 2회분
또는 연간 소독용역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지계법 제33조)

원본 6 계약서 원본 7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통한 계약시) 원본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3개월이내) 원본 9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 원본 1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유효해야 함.) 원본대조필 날인 11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원본 13 산출내역서(단가표) 14

수입인지(계약금액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7만원)

15 통장사본 16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

체결
서류

※ 개인정보처리관련 서류는 별도

원본/ 인감날인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 밀키트지원사업 과업지시서_09.01..pdf =====
198011

2026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2026. 9. 192.168.28.240 198011 Ⅰ 192.168.28.240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조부모 가정위탁가정 밀키트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경상남도 내 일반(친인척) 위탁가정 중,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밀키트(간편식) 제공

3. 과업주요내용
가. 과업기간: 계약일 - 2026.12.04. (배송기간 기준 총 12회)
나. 과업예산: 금 90,000,000원(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 등 일체 포함
다. 과업개요: 밀키트 구성 및 택배발송
* RTH(Ready To Heat), RTE(Ready To Eat) 형태의

냉동, 레토르트, 도시락 제품 불가
라. 배송횟수: 주 1~2회, 총 12회 (가구당 총 12회 배송)
마. 총 납품 수량: 총 4,200개 (175가구 * 12회 * 2종)
바. 1회당 단가예산: 가구당 1회 배송기준 약 42,000원 상당(배송비·포장비 포함)
* 회당 최소 35,000원 이상의 고품질 밀키트 제공
* 회당 분량: 약 6~8인분 (3~4인분 + 두 끼 식사량)
* 납품금액의 총액은 입찰금액과 일치
사. 비

고:

  •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 모든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함

※ 납품기한 내 최종 납품 장소에(개별 택배 또는 직송) 배송완료를 의미함
  • 2 -

198011 Ⅱ 192.168.28.240 과업내역

1. 제품 구성 및 품질 요건
가. 식품안전 및 품질 인증

  •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식품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배송 완료 시점 기준으로 최소 소비기한(유통기한)이 3일이상 잔여한

신선한 제품이어야 함

나. 메뉴구성
1) 다양성 확보: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등 조손세대(어르신 및 아동·청소년)
가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메뉴로 구성해야 함
2) 영양 및 맛: 어르신과 아동이 함께 섭취하기에 적합하며, 자극적이거나 과
도하게 매운 맛은 지양하고 영양 균형(단백질, 채소류 등) 고려해야 함
3) 조리 및 편의성: 가정 내에서 20분 내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형태 구성
4) 용량: 밀키트는 조리 후 3~4인이 두 끼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구성
5) 유형: 밀키트(Meal Kit)형태의 제품
* 간편조리세트(Meal+Kit)로, 정량의 야채, 고기, 양념소스, 레시피
안내문 등이 함께 들어있어 소비자가 직접 팬이나 냄비에 재료를 넣어 요리
* RTH(Ready To Heat), RTE(Ready To Eat) 형태의
냉동 및 레토르트 불가, 도시락 불가
6) 메뉴 사전승인: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아래 메뉴 상세(안)에 근거하여
12회 전체 메뉴 구성표를 작성한 후, 계약 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동일
한 메뉴가 없는 경우, 유사한 메뉴로 구성할 수 있음.

- 3 - 198011

7) 메뉴 상세(안)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구분 한식 양식 육류 특별식 한식 양식 육류 특별식 한식 양식 육류 특별식

상세 메뉴(안)
∙찌개, 전골류(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 3∼4인분 * 1팩
∙반찬류(조림, 볶음, 구이, 무침 등)
: 2∼3인분 * 1팩
∙파스타류(토마토, 크림, 로제 등), 리조또, 피자 등
: 2∼3인분 * 1팩
∙스테이크, 라자냐, 폭립 등
: 3∼4인분 * 1팩

수량
175
175
175
175

∙구이용 돼지고기(생고기) : 4∼5인분 1팩

175

∙양념육 또는 가공육(떡갈비 등) : 1∼2인분 1팩

175

∙떡볶이, 마라탕 등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
: 3∼4인분 * 1팩
∙기타 지역 특산물 활용 음식 등
: 3∼4인분 * 1팩
∙찌개, 전골류(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 3∼4인분 * 1팩
∙반찬류(조림, 볶음, 구이, 무침 등)
: 2∼3인분 * 1팩
∙파스타류(토마토, 크림, 로제 등), 리조또, 피자 등
: 2∼3인분 * 1팩
∙스테이크, 라자냐, 폭립 등
: 3∼4인분 * 1팩

175
175
175
175
175
175

∙구이용 돼지고기(생고기) : 4∼5인분 1팩

175

∙양념육 또는 가공육(떡갈비 등) : 1∼2인분 1팩

175

∙떡볶이, 마라탕 등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
: 3∼4인분 * 1팩

175

∙기타 지역 특산물 활용 음식 등
: 3∼4인분 * 1팩

175

∙찌개, 전골류(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
: 3∼4인분 * 1팩

175

∙반찬류(조림, 볶음, 구이, 무침 등)
: 2∼3인분 * 1팩
∙파스타류(토마토, 크림, 로제 등), 리조또, 피자 등
: 2∼3인분 * 1팩
∙스테이크, 라자냐, 폭립 등
: 3∼4인분 * 1팩

175
175
175

∙구이용 돼지고기(생고기) : 4∼5인분 1팩

175

∙양념육 또는 가공육(떡갈비 등) : 1∼2인분 1팩

175

∙떡볶이, 마라탕 등 아동이 선호하는 음식
: 3∼4인분 * 1팩

175

∙기타 지역 특산물 활용 음식 등
: 3∼4인분 * 1팩

175 합 계 4,200 - 4 -

비고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2종
일괄배분

192.168.28.240 198011 192.168.28.240

* 한식-양식-육류-특별식 순으로 3회 교차 배송
(혹서기, 육류 수급 등 고려하여 순서는 조정할 수 있으나 사전협의 필수)
* 기 지원된 밀키트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품 배송

다. 위생 및 안전관리
1)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생
산물책임보험(1사고당 3억 이상)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증서 제출 필수
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해야 함.

라. 포장 및 배송 관리(일반 신선택배 배송)
1) 포장 기준

  •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계절별 기온 변화에 맞춘 보냉제(아이스팩

필수)과 보냉박스(아이스박스 필수) 사용하여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꼼꼼하게
포장해야 함.
2) 배송 관리
  • 지정된 배송 요일에 일반 신선택배를 통해 각 가구 문 앞까지 안전하

게 배송해야 함. 배송은 택배발송 후 24시간 이내 가정에 도착해야 함.
  • 택배사의 배송 완료 송장 정보, 배송 전 물품수량 확인이 가능한 물품

전체 사진을 수집하여 발송일에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파손 및 미배송 처리
  • 배송 중 오배송, 파손, 유실로 식품 변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

시 동일한 정상제품으로 5일이내 재배송 처리해야 함.

마. 홍보물 동봉
1) 발주처 사업홍보물 동봉

- 5 - 198011 192.168.28.240

가) 센터에서 제공한 사업홍보물을 A4에 인쇄하여, 택배상자를 열었을 때
홍보물이 가장 위쪽에 오도록 젖지 않게 포장함. (약 3회 내외)
나) 포장 및 홍보물 동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전 동봉 여부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바. 소비기한 및 제한사항
1) 물품 입고 시 수요부서 담당자는 물류 포장 작업장에서 검사검수를 실시
하며 검사검수 결과, 규격 미충족, 불량, 파손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
약상대자는 즉각 조치하여야 함
2)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 영양성분(일부물품 제외), 포장재질, 보관방법,
유통기한(또는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이 각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서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납품하고자 하는 각 물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물품으로 계약상대
자는 본 물품이 취약계층 지원 물품임을 인지하고 시중에 대중적으로 보급
되어 수혜자가 수령 시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물품을 납
품함

2. 개인정보 관리
1) 수탁정보 관련 보안관리 철저
2) 물품 배송처 수령 시 관련 배송용역 수행을 담당하는 개인정보취급 관련
직원교육 실시 및 과업종료 후 관련 정보 삭제 조치 후 증빙 제출 철저
3) 개인정보위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정보관리 철저(전자계약 시 첨부)

- 6 - 198011 Ⅲ 192.168.28.240 견적제출 상세

1. 견적제출 참가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및 1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자격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업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검수 및 대금 청구
가. 검수 보고: 사업자는 매주 물품 배송 완료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
주처에 검수를 요청해야 함.
1) 주간 배송 완료 보고서 (가구별 배송 송장 내역, 포장상태 확인 가능한
택배 내부 사진, 전체 택배물량 확인가능한 사진 등)
나. 대금 지급: 발주처는 제출된 검수 서류를 확인·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 대금은 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 일시 지급
하며 사업체에서 제공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요청 계좌로 송금함.

3. 기타 사항

  • 예산(총사업비)은 부가세, 포장비, 배송비 포함으로, 계약체결시 이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함.
  • 7 -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hwpx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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