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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21]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039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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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기계.hwp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전화번호: 070-4649-5206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ㆍ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기계설비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 070-4649-523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1.7. 주 공 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8. 추정금액: 99,427,000원(추정가격: 90,388,182 +부가가치세: 9,038,818원)

※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9,670,000원

1.9.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1,214,044원 1,604,092원 159,525원 776,718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9,796원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070-4649-5235)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견적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 방송대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급사업명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기계.pdf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전화번호: 070-4649-5206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기계설비공사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정부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 070-4649-5235)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업무 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9.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1.7.

주 공 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8.

추정금액: 99,427,000원(추정가격: 90,388,182 +부가가치세: 9,038,818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도급자관급 원 관급자관급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9. 2.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1,214,044원 2.5.2.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04,092원 159,525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776,718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73조 및 계약예규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원 : 9,670,000 2.1.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0 「 19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1,829,796원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34

4 2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김광식(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070-4649-523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

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 ·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3.2. 7. 견적서 제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7.2. 전자입찰은 「 」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
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3.4.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7.2.2.「 국가계약법」을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3.3. 7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8.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8.3.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 」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 5 -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

- 6 -

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견적제출무효 9.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4 8 , 44 ( 15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사는 11.1. ) , 4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1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공사계약 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

12.1.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12.2.

9.3.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8

10.1.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장으로부터

」 27 34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15

1 ‘ 낙찰을 받은 자는 12.3.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12.4.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1 '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4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6 3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3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43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11.2.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9.2.1.

( . 6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11.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12.5.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10.3.

【붙임 】
2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 7 -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건설

13.2. 」 29 ( ) - 8 - 31 2(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 , , 13.5.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7 27 1 1 3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14. 공사계약이행보증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5.

」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여야 합니다. 17.3.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
6 까
⑧◯
터◯
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8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7.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 02-3668-4215)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 9 - )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 83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40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7.1.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기타사항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 방송대신문고 를 통하여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 10 -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 붙임1】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1 8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1. 3 5 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2.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3.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11 - . - 12 - . 【 붙임2】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도급사업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15조제1항에 4 1 2 - 아 래 -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2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인
(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13 -

- 14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설계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H: 0 I: 0
C: 환
경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기경)*0.5%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7%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E: 천원미만 절사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2 부대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관급자관급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고무발포보온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방통대)(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휀(천정형)205x205 B: 1.5CMHx10MMAQx43W C: 대 D: 6 M: N: 55A86287690988090F9C1B514B12940E4BAC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5A86287690988090F9C1B514B12940E4BACF9 AV: 5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6 M: 호표 32 N: 52456227EC087E096E21F5784735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56227EC087E096E21F57847351D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01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C(L/T,절수식) C: SET D: 6 M: 호표 41 N: 5245B2A7F35B4F095D917DC643EF6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F35B4F095D917DC643EF63 AV: 8
A: 세면기(각형) B: KSL 610, (S/L) C: SET D: 6 M: 호표 43 N: 5245B2A7F3032F09D741F27C45E95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F3032F09D741F27C45E953 AV: 9
A: 수도꼭지(주방수전) B: 씽크혼합수전,FS935C C: EA D: 6 M: 호표 58 N: 5245B2A7AB14C1098D78998C4C0552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AB14C1098D78998C4C0552 AV: 11
A: 수도꼭지(샤워기) B: (입식) KBE670C C: SET D: 6 M: 호표 59 N: 5245B2A7AB14FE09C75B3D304D010F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AB14FE09C75B3D304D010F AV: 12
A: 수도꼭지 B: 세탁기수전,RFV120A6 C: EA D: 12 M: 호표 57 N: 5245B2A7AB256C091E85253040D5E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AB256C091E85253040D5EA AV: 10
A: 수건걸이 B: STS C: EA D: 6 M: 호표 49 N: 5245B2A7C64AA509DF73FDB5486C5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C64AA509DF73FDB5486C5E AV: 13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6 M: 호표 50 N: 5245B2A7C64A9B095660518343D0F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C64A9B095660518343D0FE AV: 14
A: 비누대 B: STS C: EA D: 6 M: 호표 51 N: 5245B2A7C64AFD09EEA5FEF0462201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245B2A7C64AFD09EEA5FEF0462201 AV: 15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202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13 C: M D: 146 M: 호표 2 N: 524512A7EB6EE609B14FBEB94653DC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12A7EB6EE609B14FBEB94653DC AV: 238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0 C: M D: 144 M: 호표 3 N: 524512A7EB6EE609B14FBEB946500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12A7EB6EE609B14FBEB9465008 AV: 239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7 M: 호표 4 N: 524512A7EB6EE609B14FBEB946512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12A7EB6EE609B14FBEB946512E AV: 240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32 C: M D: 4 M: 호표 5 N: 524512A7EB6EE609B14FBEB946569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12A7EB6EE609B14FBEB9465690 AV: 241
A: 가교발포보온(벽체매립) B: 5TxD15 C: M D: 57 M: 호표 26 N: 524572172464FC09EC45ECC84AD6B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72172464FC09EC45ECC84AD6B5 AV: 242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강관용 B: 25TxD15 C: M D: 89 M: 호표 28 N: 52457217243F1809E7D010154FBBCF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7217243F1809E7D010154FBBCF AV: 243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강관용 B: 25TxD20 C: M D: 144 M: 호표 29 N: 52457217243F1809E7D022744154F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7217243F1809E7D022744154F4 AV: 244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강관용 B: 25TxD25 C: M D: 7 M: 호표 30 N: 52457217243F1809E7D03CCD4D52C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7217243F1809E7D03CCD4D52CE AV: 24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강관용 B: 25TxD32 C: M D: 4 M: 호표 31 N: 52457217243F1809E7D04D5F4C1EA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7217243F1809E7D04D5F4C1EA8 AV: 24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13 C: EA D: 162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5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5 AV: 24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0 C: EA D: 10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4 AV: 24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30 C: EA D: 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5105DF2 AV: 24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0x20 C: EA D: 60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0A33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0A338 AV: 25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프레스) D25x25 C: EA D: 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0A339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0A339 AV: 25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0x13 C: EA D: 2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360DF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360DF AV: 25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프레스) D25x20 C: EA D: 1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360DD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360DD AV: 25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13 C: EA D: 5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012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012 AV: 25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0 C: EA D: 30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01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013 AV: 25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프레스),D25 C: EA D: 1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121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40121 AV: 25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30 C: EA D: 1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66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66B AV: 25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0x3/4 C: EA D: 12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52F7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52F7B AV: 25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30x1 C: EA D: 1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52F7E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52F7E AV: 25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프레스),D13*1/2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4DD4A521D4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4DD4A521D4A AV: 26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 C: EA D: 48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1B30A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1B30A AV: 26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 x1/2 C: EA D: 2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7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7 AV: 26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C: EA D: 24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6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6 AV: 26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30x1 C: EA D: 2 M: N: 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4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5D432A7A0C0900974A743DD41268A062630C4 AV: 264
A: 스텐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2 M: 호표 35 N: 524552C77250CC099B519CA04ECD2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52C77250CC099B519CA04ECD22 AV: 265
A: 스텐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1 M: 호표 36 N: 524552C77250CC099B519CA04ECB7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52C77250CC099B519CA04ECB75 AV: 266
A: 수도미터 B: 13mm, 냉수, 신설용 C: EA D: 6 M: 호표 38 N: 524542D7E24FB009F72D59974A829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42D7E24FB009F72D59974A8295 AV: 267
A: 수도미터 B: 13mm, 온수, 신설용 C: EA D: 6 M: 호표 39 N: 524542D7E24FB009F72D59974A8294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42D7E24FB009F72D59974A8294 AV: 268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30 M: 호표 64 N: 5245B2A7AB14940935247B624EC90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B2A7AB14940935247B624EC902 AV: 269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0 C: 개소 D: 142 M: 호표 65 N: 5245B2A7AB14940935247B5048C6AB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B2A7AB14940935247B5048C6AB AV: 270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4 M: 호표 66 N: 5245B2A7AB14940935247B46415C9A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B2A7AB14940935247B46415C9A AV: 271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2 M: 호표 67 N: 5245B2A7AB14940935247B354A6AC3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B2A7AB14940935247B354A6AC3 AV: 272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54 M: 호표 70 N: 524592672291BD09FAFE84694ABA2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92672291BD09FAFE84694ABA2D AV: 27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32 C: 개소 D: 1 M: 호표 74 N: 524592674D4E16094A0B19B043CE6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24592674D4E16094A0B19B043CE6E AV: 27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203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3.6 B: D 50 C: M D: 165 M: 호표 12 N: 524512A7285A63097B5D8FEC4232D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12A7285A63097B5D8FEC4232D3 AV: 58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 75 C: M D: 51 M: 호표 13 N: 524512A7285A63097B5D8FEC4235A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12A7285A63097B5D8FEC4235A7 AV: 59
A: PVC배수용배관(VG1)고무링 SDR 17 B: D100 C: M D: 58 M: 호표 14 N: 524512A7285A63097B5D8FEC42348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12A7285A63097B5D8FEC423481 AV: 6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50 C: EA D: 62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9E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9ED AV: 6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곡관(고무링) D10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B AV: 6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50 C: EA D: 4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F AV: 6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75 C: EA D: 1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C AV: 6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곡관(고무링) D100 C: EA D: 2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D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A8D AV: 6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50x50 C: EA D: 2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A AV: 6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50 C: EA D: 1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3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3 AV: 6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75x75 C: EA D: 10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B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B AV: 6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50 C: EA D: 3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2 AV: 6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75 C: EA D: 12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481 AV: 7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 (고무링) D100x100 C: EA D: 30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E5754 AV: 7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50x5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51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51E AV: 7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75x5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51C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51C AV: 7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LT관 (고무링) D100x5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7CF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EA897CF AV: 7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50 C: EA D: 4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0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0 AV: 7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3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2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2 AV: 7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 트랩 (고무링) D50 C: EA D: 18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461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461 AV: 7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5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8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8 AV: 7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75 C: EA D: 8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9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9 AV: 7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제구 (고무링) D100 C: EA D: 8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A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59A AV: 80
A: 바닥배수구(F.D) B: D 50 C: EA D: 18 M: 호표 68 N: 5245B2A7AB0A6B097A51E0F2412544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B2A7AB0A6B097A51E0F2412544 AV: 8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E AV: 8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5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5 AV: 8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7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55D432A7A0C0900974B1F0684F14DFFD8BF747 AV: 8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95 M: 호표 60 N: 5245B2A7AB14940924B55F974339B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B2A7AB14940924B55F974339B3 AV: 8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4 M: 호표 61 N: 5245B2A7AB14940924B55F74453E3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B2A7AB14940924B55F74453E39 AV: 8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5 M: 호표 62 N: 5245B2A7AB14940924B55F6B4F72A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B2A7AB14940924B55F6B4F72A5 AV: 8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30 M: 호표 71 N: 524592672291BD09FAFE8469488D3A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92672291BD09FAFE8469488D3A AV: 8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6 M: 호표 72 N: 524592672291BD09FAFE84694E159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24592672291BD09FAFE84694E159C AV: 89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환기설비공사 B: Q: 010103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00 C: M D: 36 M: 호표 18 N: 524512A72864DA091468331E4DBC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12A72864DA091468331E4DBC99 AV: 91
A: PVC배수용배관(VG2)접착제 SDR 33 B: D125 C: M D: 35 M: 호표 19 N: 524512A72864DA091468331E4DBDB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12A72864DA091468331E4DBDBF AV: 9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00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2 AV: 9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고무링) D125 C: EA D: 6 M: N: 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900974B1F0684F1C28DC3F7B95 AV: 94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6 M: N: 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2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25C AV: 95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25 C: M D: 6 M: N: 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2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25B AV: 96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20 N: 5245024752BFA309DFE6ED164939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024752BFA309DFE6ED164939DE AV: 101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25 C: 개소 D: 6 M: 호표 21 N: 5245024752BFA309DFE6ED164AC0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024752BFA309DFE6ED164AC0AD AV: 102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2 M: N: 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C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C45 AV: 97
A: 스텐밴드 B: D125 C: EA D: 12 M: N: 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C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D432A7A0C0A2092BA8C33A4CA4B955A2BC4A AV: 98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6 M: N: 55A8E2D7C0FEEF0980C5530F43242F096785F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A8E2D7C0FEEF0980C5530F43242F096785F1 AV: 99
A: 원형환기캡 B: D125 C: EA D: 6 M: N: 55A8E2D7C0FEEF0980C5530F43242F096785F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A8E2D7C0FEEF0980C5530F43242F096785F0 AV: 10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2 M: 호표 62 N: 5245B2A7AB14940924B55F6B4F72A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B2A7AB14940924B55F6B4F72A5 AV: 10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2 M: 호표 63 N: 5245B2A7AB14940924B54D99483E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B2A7AB14940924B54D99483EE4 AV: 104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2 M: 호표 73 N: 524592672291BD09E8611B054C01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592672291BD09E8611B054C0191 AV: 10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거공사 B: Q: 010104
A: PVC배수용배관 철거 B: D 50 C: M D: 7 M: 호표 75 N: 5245E2E7B54296098BBB5E19462AE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5E2E7B54296098BBB5E19462AE8 AV: 107
A: 배관 해체/강관 B: D15mm이하, 강관 C: m D: 18 M: 호표 76 N: 5244222748CDAA0952AD718A419CB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4222748CDAA0952AD718A419CB9 AV: 108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1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8 M: 호표 77 N: 5244222748FAF209BB4019624C0E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4222748FAF209BB4019624C0E98 AV: 109
A: 고스텐레스 B: C: Kg D: -2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5
A: 01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3 AV: 163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1.4HP C: 대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1 AV: 164
A: 실내기 판넬 B: 무풍 (1-WAY) 중형 판넬 C: 대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0 AV: 165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AXJ-YA1509N C: 개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3 AV: 166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AXJ-YA2512N C: 개 D: 4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2 AV: 167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AXJ-YA3419M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5 AV: 168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4 AV: 169
A: 0201 장비설치공사 B: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7 AV: 17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0.6HP~2.5HP C: 대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6 AV: 17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1.8HP~5.9HP C: 대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9 AV: 172
A: 0202 냉매배관공사 B: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798 AV: 17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54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C AV: 17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1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D AV: 17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54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E AV: 17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F AV: 17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8 AV: 17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32(34.9) C: M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9 AV: 17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2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A AV: 18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B AV: 18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2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4 AV: 182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4D5 AV: 18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9 C: M D: 3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3 AV: 184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9t*D8 C: M D: 2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2 AV: 18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0 C: M D: 2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1 AV: 18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5 C: M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0 AV: 18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9 C: M D: 3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7 AV: 18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3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6 AV: 189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5 AV: 190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4 AV: 191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8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B AV: 19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10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5EA AV: 193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F AV: 19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엘보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E AV: 19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엘보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D AV: 19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0mm, 동소켓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C AV: 19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B AV: 19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소켓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A AV: 19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32mm, 동소켓 C: 개 D: 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9 AV: 20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4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8 AV: 201
A: 냉매 B: R-410A C: KG D: 20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7 AV: 202
A: 질소 B: C: KG D: 10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226 AV: 203
A: 0203 드레인배관공사 B: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6 AV: 20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45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7 AV: 20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1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4 AV: 2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1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5 AV: 2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2 AV: 2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3 AV: 2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티, DTS C: 개 D: 2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0 AV: 2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0mm, PVC소켓, DTS C: 개 D: 5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1 AV: 211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45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E AV: 212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1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33F AV: 21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0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1 AV: 214
A: 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0 AV: 215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8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3 AV: 216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C: M D: 64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2 AV: 217
A: 제어선(통신선) B: C: M D: 87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5 AV: 218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151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4 AV: 219
A: 0206 철거공사 B: C: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7 AV: 220
A: 냉난방기철거비 B: 실내기(천정형) C: 대 D: 6 M: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066 AV: 2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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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 부대공사 B: Q: 0102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C: M2 D: 271 M: 호표78 N: 558C0247B42C20097D020F974F24E7084ADA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58C0247B42C20097D020F974F24E7084ADAD5 AV: 11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69 M: 호표7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011 M: 호표 1 N: 528EF217B1074C091B81DD514A6E0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8EF217B1074C091B81DD514A6E0E AV: 11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401
A: 난 방 용 전 열 관 B: Ø30×13mm×1.2m, 0.44㎡ C: 개 D: 25 M: 22765426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A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A AV: 155
A: 난 방 용 전 열 관 B: Ø30×13mm×2.8m, 1.03㎡ C: 개 D: 16 M: 22765430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B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B AV: 156
A: 난 방 용 전 열 관 B: Ø30×13mm×3.2m, 1.18㎡ C: 개 D: 80 M: 22765432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8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8 AV: 157
A: 개별온도조절기 B: C: 개 D: 6 M: 22765432 N: 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9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245E297B77ED709E7ED0B804E7BF16748C689 AV: 15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33DB2873EC84B09D448D315420A833A2746C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33DB2873EC84B09D448D315420A833A2746CD AV: 16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고무발포보온재 B: Q: 010402
A: 고무발포단열재 B: Φ23×t25mm, 강관용/검정 C: m D: 89 M: 24276197 N: 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AFE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AFE AV: 223
A: 고무발포단열재 B: Φ29×t25mm, 강관용/검정 C: m D: 144 M: 24276198 N: 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AF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AF6 AV: 224
A: 고무발포단열재 B: Φ35×t25mm, 강관용/검정 C: m D: 7 M: 24276199 N: 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B83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B83 AV: 225
A: 고무발포단열재 B: Φ42×t25mm, 강관용/검정 C: m D: 4 M: 24276200 N: 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83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5D432A7A0891F098D8BDD04487C4C8220E836 AV: 226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33DB2873EC84B09D448D315420A833A2746C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33DB2873EC84B09D448D315420A833A2746CF AV: 234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85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E4
A: 6 B: 분 리 발 주 C: G4
A: 7 B: 분 담 금 C: F4
A: 8 B: 완제품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4) 공사시방서(기계설비).hwp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사명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

2026. (주) 코담 기술단

목
차

1. 기계설비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 사항

  • - - - - - - - - 1

제2장. 공통 사항

  • - - - - - - - - 7

제3장. 덕트 공사

  • - - - - - - - - 21

제4장. 위생 배관 공사 - - - - - - - - - 25

제5장. 철거 공사

  • - - - - - - - - 31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공사 개요 1)공사명 : 창조관 직원관사 조성 공사 1.2 공사범위

설계도면,현장설명서,표준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1.3 적용 1.3.1 적용 범위

1) 설계 도서,관계 법규,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문)”과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 부문)”에 따른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시방서,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도서에서라도 표기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1.3.2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사이에 내용이 서로 상이 할때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시방서,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4) 시공업체의무사항 :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 상호간에 내용이
다르거나, 오류난 부분이 있더라도 시공전에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합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음.

  • 사전협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한 후 조정, 보수, 재시공을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함.

5)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본 시방서 등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상사항은 해당분야의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시방서를 준용한다.

6) 중복(현장설명서, 계약서, 도면과 중복)기재 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설명서, 시방서, 도면의 내용이 상호 중복 또는 모순이 있더라도 이는 설계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상호 보완 및 보충적인 관계이므로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때는 설계자의 해석 취지에 따라야
하며 상세설계 및 설계공법 보다 우수한 대안(성능, 수명 등)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3 관계 법규

1)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2)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② 소방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⑤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⑦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⑧ 오물청소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⑨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⑩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⑪ 건설업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⑫ 총포화학물단속법 (시행령,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1.3.4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기 및 재료사항.

1)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 하지 않는 한
모두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 설명서,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2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이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 하여야하며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1.5 관공서 및 대외 기관과의 수속 및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모든 종류의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공사목적물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장비용량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6. 시공 1.6.1 시공 기준

설계 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모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2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 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1.6.4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5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6.6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 현장에 배치 시켜야한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7 입회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 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내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 검사는 각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한다.

4) 검사 방법과 검사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6.8 타 공사 와의 관계

1)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벽,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6.9 공사 관리 및 공사 보고

1) 공사의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한 CPM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관리의 관계법규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안전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
방화,도난,소음,인명피해,위험물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4 청소와 뒷정리

1)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4)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한다.

6)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 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8. 준공 1.8.1제출 서류

1) 공사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① 준공도면(설계 변경 사항 명기)

②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③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④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⑤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⑥ 시공 사진첩, 준공도면 CD, TAB보고서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⑦ 현장설명회시 제시 언급된 서류 일체 ⑧ 장비납품업체 명단 및 연락처 1.8.3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검토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변경 시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적용하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설계변경과 관련된 발주자가 승인한 각종서류(문서, 지시서 등
설계변경 근거서류로서 설계 변경개요 및 증감금액 포함)와 설계 변경내역 및 산출근거,
설계변경 전후 도면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시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설계변경내역서는 계약설계도서(현장설명서, 계약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를 기준으로 상호 비교 하여 물량 증감을 산출하고 내역서를 작성하여(산출근거서, 변경 전후도면 작성) 확정한다. 총액입찰에 근거하여 공사비내역서(도급내역서)의 물량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없다.

1.10 경미한 변경

1) 공사 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운전 및 조정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소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연료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동절기,하절기,중간기 중 준공시 해당 계절별로 시행한다. 단,
시운전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시공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연결 말단 배관은(위생기기 제외)기기에 연결하기 전에 임시용 FLEXIBLE PIPE를 공급과
환수측에 연결하여 순환 및 FLUSHING 한후 기기에 배관을 연결토록 한다.

5) 공사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 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7)공사시공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건설기술자 배치 및 기계설비업체 선정조건

1.12.1 건설기술자 배치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계설비분야의 자격증소지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12.2 기계설비업체의 실적조건

1) 기계설비공사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13 표시

기계실, 샤프트, 천장내 등에 설치된 배관에는 유체명 및 흐름방향을 적정한 크기로 각 층마다 표
시한다.

1.14 보안유지

본 공사에 참여한 업체(도급공사 업체, 주요자재 업체, 공사와 관련된 하청업체 등)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각종자료가 보안상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한다. 보안을 누출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공통 사항 2.1 가설공사 2.1.1 일반 사항

이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1.2 가설 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2.1.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2.1.5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1.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1.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2 강재 및 용접공사 2.2.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2.2 재료 2.2.2.1 강재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및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2.2.2 볼트, 너트 및 워셔

1) 볼트, 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 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 1002(6각 볼트) KSB 1012(6각 너트)

3) 워셔는 KSB 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2.2.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KS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2.3 강재 가공 2.2.3.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2 절단 및 굽힘 작업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 한다.

3)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4) 절단면에 요철,홈,슬래그의 부착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5)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한다. 다만,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2.2.3.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2.4.볼트 이음 2.2.4.1 조립 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기름,도료,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 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3)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2.4.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2.2.5 용접 공사 2.2.5.1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2.5.2 재료 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방법,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2)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3)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변질,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2.2.5.3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2.5.4 용접 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5)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중에는 누전,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2.2.5.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2.2.5.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2.5.7 용접공사의 종류 1)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슬러그,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전격,아크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동관 용접

①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Ag:4.57∼6.25%, P:5.75∼6.75%,
Cu:잔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후 열응력,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브러쉬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고가수조,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행하며 내,외면을 알곤
GAS로 충전시켜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2.3 배관 공사 2.3.1 일반 사항

2.3.1.1 본 항은 급수,급탕,오수,배수,가스 설비 배관에 적용한다.

2.3.1.2 사용 재료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3.2 배관 재료 (도면 범례 참조) 사용구분 명칭(재질) 관련규격 급수, 급탕, 환탕관 동관(용접) L-TYPE 오수, 배수관

PVC저소음관(복층관 또는 삼중관) (DRF)

KSD-3404 통기관 PVC VG2 (접착제 접합) KSD-3404 2.3.3 배관 부속품 2.3.3.1 배관 부속품

관
종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동관제 배관경 용접식 2.3.3.2 접합 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
킹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것 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 무 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사 접 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잎으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 합

연
납

KS D 6704에 의한 Sn계용접봉

경
납

KS D 8050은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용접봉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납 땜 접 합 납 코 킹 용 KS D 2302 5종 땜 납 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Sn으로 한다.

시멘트모르타르
접합

시 멘 트 KS L 5201에 따른다. 접 착 접 합 접 착 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 무 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 접 접 합 용 접 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 밸브류 배 관 DISC STEM 급수,급탕, 펌핑드레인 50A 이하 황동 게이트 밸브(10㎏/㎠) 황동제 65A∼80A 버터플라이 밸브(10㎏/㎠) 스텐레스제 (주물제) 100A 이상 버터플라이밸브 기어형(10㎏/㎠) 스텐레스제 (주물제) 2.3.5 배관 지지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 고무 및 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3.5.1 배관 지지 철물 1) INSERT 철물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행거철물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하며 주철제
아니면 가단 주철 또는 강판제의 압출품으로 한다.

2)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지지되는 경우 공통 지지 철물은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5.2 배관 지지 간격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 평 배 관

강
관

관경 20mm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이상 5.0m 이내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이상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이상 3.0m 이내 2.3.6 배관 준비 2.3.6.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슬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 하여야
한다.

2.3.6.2 배관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CONCRETE 바닥 및 벽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미리 CONCRETE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슬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2.3.6.3 지지철물의 취부 고정

천장면에 취부하는 INSERT금물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2.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3.7.1 관의 절단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3.7.2 절단부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부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3.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금속

의 칩 및 먼지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종료나 일시 중단시는
배관끝을 PLUG 및 CAP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한다.

2.3.9 관의 접합 2.3.9.1 동종관과의 접합 (1)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힌 후 관끝으로 커프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용접 접합

가.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히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 될 관 외면은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경질 염화 비닐관 ① T. 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 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2.3.9.2 이종관과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주철관

강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
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 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 관 스테인리스 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으음 또는 플랜지 접합 접 속 관 종

적
요

연 관

동
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T. S식 또는 고무링 접합

동 관 스테인리스 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 지접합을 한다.

2.3.10 벽, 바닥및 지붕의 관통 2.3.11.1SLEEVE

슬리브,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사각 및 원형슬리브를 설치한다.
사각 슬리브는 목재로 하고 원형슬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기둥,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에 알맞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1)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2)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50㎜ 이상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

수로 한다. 2.3.11.2 관통부의 틈새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정밀하게 충진한다.

2.3.11.3 마감 COVER의 설치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 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여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 COVER를 하여야 한다. 2.3.11 배관의 구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

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

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2.3.12.1 급수관 1/200 이상 2.3.12.2 온수 공급관 1) 중력 순환 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 순환 방식에서는 1/200 이상 2.3.12.3 배수관 1) 관경 75㎜ 이하에서는 1/50 이상

2) 관경 100㎜ 이상에서는 1/100 이상

2.3.12.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

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2.3.13 배관의 압력시험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누수

시험을 행한다.(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 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시간 비 고 급수배관 1)인입관 수압시험 은폐전 수도업자의 규정 60분이상 급탕배관 수압배관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수배관 단수시험 유수시험 연기시험 상 동 관내에 만수 자극성의 진한 연기 25㎜Aq 30분이상 15분이상

*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횟수 및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4 방로 및 보온공사 2.4.1 일반 사항

2.4.2.1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보온 기준을 우선으로한다.

2.4.1.2 이절은 기기,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4.2 시공의 공통사항

2.4.2.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4.2.2 건축법,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4.2.3 옥내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결로 및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2.4.2.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4.2.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

2.4.2.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결로가우려되는곳에는 속비닐감기를한다.

2.4.2.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

부에는 새우등형 커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

이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鏡板部)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만,옥외 또는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든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2.4.2.8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관통부는 피복제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2.4.2.9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 하는 경우는 관의 피복 외면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냉수관,냉온수관)를 위하여 행거를 20㎜두께로 보온 마감한다. 이때,

보온재 또는 외장재중 수분 차단층은 기밀시공한다.

2.4.2.10 피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짝,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2.4.2.11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2.4.2.1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한다.

2.4.2.13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든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4.4 보온 재료 2.4.4.1보온재

1)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한다.

2)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 사용 온도

비
고

유리면 보온재 KS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보온통 300℃ 가교발포폴리 틸렌 보온재 KSM 3862(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에 규정된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25℃ ~ 120℃ 펄라이트보온재 KSF 3701(펄라이트)에 규정된 보온통 650℃ 규조토 보온재 KSF 3502(규조토보온재)에 규정된 석면혼합 규조토 보온재 500℃ 고무발포보온재 1)습기투과저항계수 7000이상 2)난연:“CLASS O" 등급이상 3) CL0SED-CELL이90% 이상 4)온도: -45℃∼116℃ 까지사용 105℃ 2.4.5 배관의 보온 [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4.5.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 구 분 보온재 비 고 급수배관

15 ~ 80A이하: 25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100A이상
: 40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매립배관
: 10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배관+속비닐시트 +보온재 보온재 이음부분은 본드접합후 매직테이프 마감으로 색상표시 급탕,환탕배관

15 ~ 40A이하: 25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50 ~ 100A이상 : 40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매립배관
: 10mm 고무발포 보온재 + 매직테이프

2.4.7.배관의 피복 시공 (2.4.6 과 연계)

2.4.7.1보온의 피복시공

온수공급,환수관등의 보온을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옥내노출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AL BAND 천장속,배관샤프트 및 목조벽체내 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AL BAND 옥외노출 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칼라함석 2.4.7.2 보냉의 피복시공

급수관의 보냉 및 결로 방지를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옥내노출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AL BAND 천장속,배관샤프트 및 목조벽체내 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AL BAND 옥외노출 배관 1) 속비닐시트 2)보온재 3)COLOR 매직TAPE 4)칼라함석 2.4.8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2.4.10.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4.10.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4.10.3 맨홀,소제구,문,계기류,밸브,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2.4.10.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2.4.9 시험 및 검사 2.4.11.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 또는 검증을 필한 Q-MARK

규격품 인가를 확인한다. 2.4.11.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2㎜로 한다.

2) 고무발포보온재: 시공면을 일부분 칼로 채취한 후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1㎜로 한다. 2.5 도장 검사 2.5.1 일반 사항

2.5.1.1 이 절은 배관,덕트,기구류,관지지물,지지물 ,보온용 피복제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
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5.1.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흡수성,온습도의 조건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2.5.1.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2.5.1.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탱크,관류등에 사용하는 방청,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5.1.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5.1.6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칠 및 사용중인 칠은

현장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2.5.2 도장 재료

2.5.2.1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하고 있는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정벌칠의 도료는초벌칠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5.2.2 도장재료의 종류,도장재료의 품질등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2.5.2.3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여부,규격번호,

품명,종별,제조년월일,포장의 번호 및 수량,구성성분(안료 및 용액),희석방법,색명 및
번호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5.2.4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調色)은 전문 제조자가 필요한 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사용량이 적을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일 제조자의 동종

칠을 혼합한다. 2.5.3 도장면 정리 작업 2.5.3.1 철재면

☞
A = 각종 반(盤)류,보일러,냉동기,온풍난방기의 외장강판,공조기 송출구,흡

입구,핀튜브방열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B = 상기 이외의 것. 2.5.3.2 비철금속면

공
정

처
리
내
용

오물 및 부착물 제거 스크레이퍼 및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유지(油脂) 제거 약알칼리성 가열처리후 더운물 닦기 피막처리 인산염 피막처리후 물닦기 건조 2.5.4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항목 비고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아미노알키드수지도료 1 1 1 덕트 (아연도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 1 1 필요시 실로부터 보이는 범위내 는 프라이머를 칠한다. 내면 무광페인트 - 1 1 덕트(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제 3 장 덕트 공사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도면 및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다음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3.2 재료 및 부속품 3.2.1 덕트용 재료 3.2.1.1 아연도 철판

아연도 철판의 호칭 변화와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의로 한다.

호칭 번호 두께 호칭 번호 두께 #26 0.5MM #20 1.0MM #24 0.6MM #18 1.2MM #22 0.8MM #16 1.6MM 3.2.2 플랜지 및 행거의 보강재 강재

KSD 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SBHG 2)으로 성형 된 것을 사용한다.

3.2.3 강재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규격품인KSD-3503(일반구조용 압면 강재)의2종(SB41)이상
으로 하고 그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열연압연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
게는 그 허용차) 및 KSD 3500(열연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
으로 한다.

3.2.4 환봉(ROUND STEEL BAR)

KSD 3506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아연도금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봉의 두께 (㎜) 아연도금 두께 (미크론) 9 5 12 5

3.2.5 가스켓 테이프(Gasket tepe)

부틸(Butyil), EPDM고무 그리고 CopoIymer(공중입체)로 제조된 테이프로서 공조덕트 시스템의

저압,중압 그리고 고압의 기계식 4볼트 덕트 플랜지 접합용으로 제작된것 이어야 한다.

1) 색 상 : 밝은 회색

2) 접착재 : ASH D987 -1.75kg/㎡~Mn

3) 내구온도: -17℃ ~ 87℃ 4) 시공가능온도: 6℃~43℃ 3.2.7 콤파운드 (compound)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실런트로서, 공조 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아연도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한다.

3.2.8 리 벳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3.2.9 볼트 및 너트

KSD 1002 (6각 볼트) 및 KSB 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3.2.10 땜납 원칙적으로 KS D6704(땜납)를 따른다. 3.2.11 흡음재료

흡음재료는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불연성 또는 난연성일 것 2) 흡수성이 적을 것 3) 부패 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것

4) 공기류 속으로 소재(素材)에서 먼지가 나거나 소재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3.2.12 플렌지용 패킹

1) 원칙적으로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두께3mm의 석면테이프 또는 KSL

5301(석면판)에 적합한 3mm의 석면판으로 한다. 다만,원형덕트는 KSL 5304(석면

패킹사)에 적합한 것으로 직경 6mm의 석면사를 사용하여도 좋다.

2) 주방배기덕트의 플렌지용 패킹은 네오프랜폼패킹재(불연재)로 한다.

3.3 덕트의 시공 3.3.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 조절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재질
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판 및 조 )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하에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철판 KSD-3506(아연도 철판)의 2종(1(HG 2),강판 KSD-35늄 및냉간압연

강판)조 )을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스테인리스 방충망을 설치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또한 필요한경우에는 댐퍼 등을

설치한다. 외부에 접하는 그릴의 챔버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3.3.2 송출구

1)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풍 기능을 다할수 있는 것으로한다. 송출구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난연성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하며, 견고 하며, 진동
과 소음이 적은구조로 한다. 뒷 부분의셔터는 두께 0.6mm의 강판 및 강대제로 한다.

(1)펀칭 철판형 송출구의 유효 면적은 정면 면적의 40%이상으로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이상
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을 펀칭 제작한 것으로 한다.

(2)가동깃형 송출구는 두께 1.0mm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제
로 하고, 안내깃은 수평,수직 또는 이들을 병용한 것 중에서 사용한다. 어느 것이든 안내깃
은 강판(KSD- 3512 냉간압연 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압연 강판 및 강대) 알루미
늄 합금판 및 조합 또는 기타의 재료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및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절이 용이한 구조로서 셔터는 대형으로 한다.

(3)천장붙이 공기 디퓨져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폭지름 250mm미만인 것은0.6mm이상, 250mm이상
은 0.8mm 이상의 강판(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알루미늄판(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또는 기타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
다.덕트에서 나오는 분기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3.3.3 방화 댐퍼

1) 퓨우즈 융용식 댐퍼로 퓨우즈는 72。C 또는 280。C 의 것으로 한다.

2) 폐쇄는 스프링의 탄력 또는 중력을 이용한 구조로서 수동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3)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KSD-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제이어야 한다.

4)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기둥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3.4 플렉시블 덕트

1) 공조 및 제연겸용은 소방관계법규에 합당한 내화성능을 국내외 공인기관

에서 시험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알루미늄과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제품이어야 하며 양면이 모두 알루미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외부마감재는 이음매 없는 튜
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 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하며 외부면은 알루미
늄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150mmWG), 음압(20mmWG) 이어야 한다.

2) 공조전용은 흡음용으로서 UL181, Class1(최고불번짐 지수 : 25, 최대연기 발생 지수 : 50)
AIR DUCT 인증제품으로 한다. 내부코아는 나일론부직포로 제작되고 유리솜 누출이 없어야
한다. 외부 마감재는 이음매없는 튜브형이어야 하며 폴리에스터필름에 유리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야 한다. 허용압력은 양압(50mmWG), 음압(10mmWG) 이어야 한다.

3.3.5 플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그 양단의 플랜지간격을 약 15mm 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D-3556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3.3.6 검사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일하고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아연도 철판(KSD-3056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재(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DS-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조화공기가 지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규격 : 300×300 3.3.7 덕트 사일렌서 및 소음 엘보

급기팬과 리턴팬의 소음 엘보와 DUCT SILENCER는 소음기 스케줄, DUCT평면 및 공조실 확대를
참조하며, 소음 진동 방진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3.3.8 덕트제작 및 덕트 부속품의 설치 3.3.13.1 일반 사항

환기용 덕트는 모든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공기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3.13.2 덕트제작 및 덕트 부속품의 설치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3/4D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1D 이상으로 한다.

3.3.13.3 주방 및 욕실등 다습한 장소에서의 덕트 구조 다습한 장소에 사용되는 수평배기

덕트 등은 불연재로 메운다. 3.3.13.4 덕트와 관통부의 처리

방화 구획과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내부 정압이 ±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3.13.5 덕트의 판 두께 1)장방형 덕트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 긴변이 250mm 이하일때는 버턴 펀치 스냅 록( BUTTON
PUNCH SNAP LOCK)을 표준으로 하고 긴변이 2250mm 를 초과하는 덕트 및 복잡한 곡관 또는
이형관은 피츠버그 록 (PITTSBURGH LOCK)으로 한다.

고속 덕트는 모두 피츠버그 록으로 한다. 흐름 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마름을 할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 접기 이음으로 한다.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일때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저속 덕트(mm) 고속 덕트(mm) 판 두께(mm)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500이하 - 0.8 1500초과 2250이하 - 1.0 2250을 초과하는것 - 1.2 2) 원형 덕트

원형 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은 아연도금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루우브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표와 같으며 시임접기의 폭은 6㎜이상으로 한다.

(1)덕트의 판두께 저속 덕트 지름(㎜) 고속 덕트 지름(㎜) 판 두 께(㎜) 450이하 - 0.5

450초과
750이하

- 0.6

750초과
1000이하

- 0.8 1000을 초과하는것 - 1.0 (2)덕트의 시임피치 덕트의 지름(mm) 시 임 피 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150이하 제 4 장 위생 배관 공사 4.1 일반 사항

1)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배수,통기,위생기구설치 공사를 포함 한다.

2)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 또는 구조로 한다.(건설부 고시
제1993-350호)

3)사용 재료중 수도법,하수도법,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2 기기 및 재료 4.2.1 급수 설비 밸브 및 기기 4.2.1.1 공기 빼기 밸브

KSB-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합격한 제품으로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것 이어야 한다.

4.2.1.2 감압 밸브

본체의 주철제 밸브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제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도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4.2.1.3 볼탭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및 구경 65㎜이상은 플랜지,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 해머 및 진동 등이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2.1.4 정수위 밸브

구경 50㎜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구경 65㎜이상은 플랜지형,밸브몸체는 주철제,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4.2.1.5 안전 밸브

폽 스프링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좋다.)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제는 KSD-3701(스프링강)에
따른다.

4.2.1.6 전자 밸브

조작회로의 전원전압이 85∼100% 그리고 주파수가 95∼105%의 범위안에서 두가지 중 어느
한쪽이 변화할 때에도 작동이 확실한 전자식을 구비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이하는 청동제 나사형도 가능)로 하고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로
하며,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4.2.1.7 G·S밸브(GLOSE VALVE 와 STRAINER 의 혼합용)

G·S밸브는 밸브와 스트레이너 혼합형이고 호칭경 50㎜이하는 청동 나사식65㎜이상은 주철
플랜지형으로 하며 DOV를 설치한다. 밸브의 작동은 원활하여야 하고 개폐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소제공용 플러그는 황동제 이고 스트레이너측 여과망은 스테인리스 강재로 사용 수압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되 스크린 규격은 40메쉬 이상으로 한다. 밸브와
스트레이너가 접합 설치되는 모든 부위에 설치한다.

4.2.1.8 방진이음 및 축이음

필요에 따라 보강제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합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하고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4.2.1.9 압력계

압력계는 KSD-5305(브르돈관 압력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한다.

압력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압력의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한다.

4.2.2 급탕 설비 배관 및 기기 4.2.2.1 신축이음

보호 외통을 갖는 벨로우즈식으로 한국 공업 규격에 합격하며,사용온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2.2.2 급탕 기기류

급탕용 밸브류,스트레이너,방진이음 및 축이음 압력계는 급수용과 같은 기준에 따르고 사용온
도에 견디어 내는 것으로 한다.

4.2.2.3 온도계

KSB-5302〔유리재 온도계전체담금〕제품으로 보호붙이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2.3 배수 통기 설비기기 4.2.3.1 소제구

1) 매립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청소구에 합격한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출 배관의 소제구는 관련법규(매개이음류)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4.2.3.2 트랩

1) 봉수 깊이는 50∼100㎜로 한다. 단,공조기류의 경우는 팬정압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2) 가동 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것으로 한다.

3)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를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트랩을 형성한 것으로 한다.

4) 바닥배수 트랩의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트랩은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U트랩은 KSD-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또는 KSD-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그리스 트랩은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4.2.3.3 통기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3 시공 사항 4.3.1 급수 설비 사항 4.3.1.1 일반사항

1)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상향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
관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하향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2) 주배관에는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관경 50㎜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3)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유니온 사용가능.

4)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워터 해머 방지를 위해 에어챔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5)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배관기술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4.3.1.2 장애인 화장실 설치

1) 급수 조작 버튼은 사용자가 편리한 버튼방식으로 한다.

(자동 감지센서 또는 바닥 설치 버튼) 4.3.2 급탕 설비 사항 4.3.2.1 일반 사항

1) 중력순환식 및 배관상 역 순환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Y자 이음식등을
사용한다.

2) 배관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 이음쇠를 설치한다. 신축 이음쇠를 구비한 배관에는 그
신축기점 유효한 곳에 고정 철물을 둔다.

3) 동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내열 재료로 관을 보호한다.

4)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공기고임 등 순환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5) 상향 배관의 경우 온수 공급관은 상향기울기, 환수관은 하향기울기로 하고 하향 배관의
경우 급탕 및 환수관 모두 하향기울기로 한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의 경우는 1/150,강
제순환식의 경우에는 1/200로 한다.

4.3.2.2 기기주위의 배관

1) 배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은 급탕조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급탕조와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라인형 순환펌프는 강재 가대 등으로서 지지하며,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환수관
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6) 급탕양수용 펌프의 배관은 급수용 양수 펌프에 준한다.

7) 급탕용 양수기의 접속에는 연관 및 경질염화비날관을 사용 해서는 안되며,기타 사항은 급수
용 양수기 설치에 준한다.

8) 자동 온도조절 밸브의 부착은 자동 온도조절 밸브에 바이패스장치(스트레이너포함)를 설치
하고 보수점검 및 취급이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서 견고하게 부착한다.

9) 급탕 탱크에 설치된 안전변이 작동시에 안전하게 유도될 수 있는 배관을 설치 한다.

4.3.3 배기통기 설비 사항 4.3.3.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피트의 벽면은 200mm 밑면으로부터 약 50㎜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 상호간의 중심 간격을 펌프케이싱 직경의 3배이상 떨어지게 설치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 양수관의 중간에는 플랜지 이음을 삽입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6) 펌프 케이블로 인한 그레이팅 뚜껑 개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기와 협의 시공이 되도록
한다

7)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후크를 설치한다.

4.3.3.2 소제구 설치 1) 소제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배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③ 배수관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바닥 부분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⑥ 앞서 말한 이외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소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등이
소제에 지장 있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 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은폐하여야 할 경우는 그 소제구에 편리하게 접근할수 있는 위치에 검사구를
설치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소제구 뚜껑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6) 방수층에 소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제구 본체를 방수층 받이가 있는것으로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하고 신더 콘크리트 치기후 소제구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4.3.3.3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쉽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의 깊이는 50∼100㎜로 한다.

3) 봉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급수를 직접 연결하면 안된다.

4) 바닥이 방수층일 경우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전에 트랩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 이하가 되게 수평하게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 틈새를 몰탈로 메워 견고하게 마감한다.

②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구멍이 막히지 않는가를 확인 하고 누름쇠를
확실하게 고정한다.

③ 신더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 상면이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5) 바닥이 방수층이 아닐 경우

콘크리트 치기 후 트랩상면이 바닥 마감면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트랩과 콘크리트와의
틈새를 몰탈로 정성들여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4.3.3.4 통기구 설치

1) 배수 수평 지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 지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3)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5) 배수 계통의 배관 중간에 유니온이나 관플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우수 입상관에 배수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7)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는 동결에 적절한 보호가 없는한 건물밖에 노출시키거나 외벽가운데
은폐하여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8)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적절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옥내 수평배수 배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관경 50㎜까지는 1/50이하

② 관경 75㎜에서 100㎜까지는 1/100이하

③ 관경 125㎜에서 200㎜까지는 1/200이하

④ 관경 250㎜이상의 것은 유속이 적어도 0.6㎧ 가 되도록 한다.

4.3.3.5 통기 배관

1)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고 각층의

통기구는 기구별로 한층을 올린후에 수직관에 연결한다.

2)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 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3)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 지붕에서 150㎜이상 높여야 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

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수평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내지는 45°이내의 각도를

뽑아내고 제일 가까운 곳에 세우며 그 배수계통의 제일 높은 위생기구의 오우버플러우링
에서 150㎜이상의 위에서 수평으로 달리거나 또는 통기관에 연결한다.

7)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어 세우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8)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4.4 보온 공사 4.4.1 일반 사항

1) 배관,기기류의 방로,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의 경우 KSM 3862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유리면보온재의 경우 KSD 9102에 규정한 보온관통의 것을 사용한다.

4.4.2 외장재

1) 알루미늄박관 : KSD 6705(알루미늄박관)에 규정된 관에 그라프트지를 붙인 것

2) 비닐 테이프 : 두께 0.2㎜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3) 면포 : 직포 중량 115g/㎡의 테이프형의 것

4) 아연도 철판 : KSD 3506(아연도 철판)에 규정된 것으로 0.4㎜이상, 아연표

준 부착량 244g/㎡이상으로 한다.

5) 하드 시멘트 : 중량비 배합으로는 무기질분말 75%,무기질섬유 3%, 시멘트 22%의 것

6) COLOR 매직 TAPE : 두께 0.2㎜이상의 난연성 COLOR 테이프

4.4.3 보강재 및 보조재

1)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2) 알루미늄박지 : 두께 0.02mm의 알루비늄박에 370g/㎡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3) 아연철선 :KSD 3552(연강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4) 매탈라스 :KSD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따른 것

5) AL BAND 4.4.4 시공

1)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전용접착제로 밀봉시공하도록 한다.

2) 정형용 원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글라스울 보온시공시)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하고 수평배관 0.9m,수직배관은 0.6m 간격 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 풀어지지
않게 하며 시작부분과 끝부분은 2회 이상감는다. (글라스울 보온시공시)

4.4.5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신축이음 및 플랜지,오수관,통기관 4.4.6 보온 두께

제2장 공통사항 의 2.4.5.2 (각종 배관의 단열두께)에 준해 시공한다.

4.5 지지 고정 간격

제2장 공통사항의 2.3.5.2(배관의 지지간격)에 준해 시공한다.

4.6 시험 및 검사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2)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은폐 또는 매설배관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4.7 기타 사항

1) 급수 및 급탕등의 공급수압이 높고 수격 현상의 발생 염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격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이음을 설치한다.

3)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

후 보온하거나 은폐,매설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공기 정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동 공기변을 설치한다.

5) 기기류가 주철 또는 철제인 경우 그 접속은 필히 절연후렌지 또는 동합금제

FITTING으로 접속하여 전위 부식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내의 매설 또는 관통시 방식테이프로 충분히 보호하고 슬리브는 강

관 또는 동관을 사용한 후 글라스울로 충진한다.

7) 암면 SPRAY COATING하는 장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위생 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 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9) 지지 철물에는 인서어트,행거,수직관 지지물,로울러붙이 지지물,관고정,공통 지지 철물등을
포함한다.

10) 지지 철물은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11) 신축이음의 연결배관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 설치위치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제 5 장 철거 공사 5-1. 일반사항

1) 기존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훼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준공 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천공 작업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9) 공사는 발주처 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공사일정을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0) 건축공정에서 지원해야하는 장비기초 등의 공사에서 건축공종에 누락 또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설비공사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시공전 공종간 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한다.

5-2. 철거공사 범위

1) 외벽 철거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외벽 철거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며 만약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외벽 철거시 도면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철거에 문제가 되는 덕트 및 배관 등은 철거 후 재 설치한다..

4) 철거시 사전에 철거 대상을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한다.

5) 기존시설 철거 공사시 타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6) 철거공사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배관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배관 철거시 분진 등으로 인하여 현장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9) 철거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10)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5-3. 마감공사

마감관련 공사는 건축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건축공사업체 및 건축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후 배관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등의 설치시 건축 및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배기루버 또는 각종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공사전 미리 검토하여 구조보 등이 관통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천공 위치등을 사전 검토한다.

4) 코아작업시 전선이 절단될 경우 원상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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