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건축.hwp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전화번호: 070-4649-5206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0
ㆍ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정현종 (☎ 070-4649-524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0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1.7. 주 공 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8. 추정금액: 416,170,000원(추정가격: 378,336,364원+부가가치세: 37,833,636원)
1.9.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3,780,056원 4,994,511원 496,699원 2,418,395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89,326원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정현종(☎070-4649-5246)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견적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 방송대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급사업명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건축.pdf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전화번호: 070-4649-5206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ㆍ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ㆍ개 찰 일 시: 2026. 9. 15.(화)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정부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정현종 (☎ 070-4649-5246)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업무 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 -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9.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1.7. 주 공 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8.
추정금액: 416,170,000원(추정가격: 378,336,364원+부가가치세: 37,833,636원)
1.9.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780,056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73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4,994,511원
496,699원
2,418,395원
19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 - 7,889,326원 - 4 -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34
4 2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정현종(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6.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6.2.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 · ·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 입찰보증금 6.2.1.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7.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2.1.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
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8.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8.3. 「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 10:00 ~ 2026. 9. 15. 10:00
7.2.2. 5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3.3. 7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3.2.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3.2. 070-4649-524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5 - - 6 - 견적제출무효 9.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4 , 8 44 ( 15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사는 11.1. ) , 4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11.2.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9.2.2.
「공사계약 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12.2. 6 3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4 . ‘ '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15 9.2.3.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1.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8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12.5.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붙임 】
2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12.4.1.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건설
13.2. , 29 . ( ) 31 2(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국가계약법」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 27 ,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15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2.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낙찰을 받은 자는 12.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10.1. 3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9.2.1. 10. 43 .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3. ) 6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11. - 8 - 13.3.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13.4. 27 1 3 , ,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3.5. 27 1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14. 공사계약이행보증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7.1. 17.3.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7.4. 「 」 - 9 - 8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 ․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
17.5. 16.1. )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6. 83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1 부
6 까
⑧◯
터◯
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 ․ 40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여야 합니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기타사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안전보건
」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7.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방송대신문고 를 통하여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 【붙임 】 1 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1 8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1. 3 5 원 이상인 자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15조제1항에 「관세법」 제 2.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4 1 2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3. 20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서 약 자 : ○○○회사 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1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 - 12 - 대표 . . .
○○○ 인
(
) 【붙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대학명 도급사업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단체 [ ] 기타
3
◯
- 아 래 4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13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 아니오 [ ] 해당없음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2) 설계내역서(건축).xlsx =====
[시트: 설계서 ]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B: 총 공 사 비 : 일금이억칠천육백육십칠만삼천원정 F: ₩276,673,000
B: 도 급 금 액 : 일금이억오천팔백삼십팔만이천원정 F: ₩258,382,000
B: 관 급 금 액 : 일금일천팔백이십구만일천원정 F: ₩18,291,000
B: 기 타 금 액 : 일금영원정 F: ₩-
A: 구
분 B: 규격 및 용량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급공사 G: 시설분담금,한전인입비,사용전검사비 H: 한전불입금 I: 원인자분담금 J: 합
계 M: 기존금액 N: 증감
A: 건축공사 C: 식 D: 1 E: - J: - L: 0% M: 442,463,000 N: -442,463,000
G: - J: - L: 0% N: -
J: - L: 0% N: -
J: - K: #DIV/0! L: 0% N: -
A: 소
계 E: - F: - G: - H: - I: - J: - L: 0% M: 442,463,000 N: -442,463,000
A: 기계공사 C: 식 D: 1 E: 99,427,000 F: 9,670,000 J: 109,097,000 L: 39% N: 109,097,000
A: 전기공사 C: 식 D: 1 E: 104,204,000 F: 6,325,000 J: 110,529,000 L: 40% N: 110,529,000
A: 통신공사 C: 식 D: 1 E: 18,581,000 J: 18,581,000 N: 18,581,000
A: 소방공사 C: 식 D: 1 E: 36,170,000 F: 2,296,000 J: 38,466,000 L: 14% N: 38,466,000
A: 소
계 E: 258,382,000 F: 18,291,000 G: - H: - I: - J: 276,673,000 L: 100% M: - N: 276,673,000
J: - K: #DIV/0! L: 0% M: 24985000 N: -24,985,000
A: 소
계 E: - J: - K: #DIV/0! L: 0% M: 24,985,000 N: -24,985,000
A: 합계 E: 258,382,000 F: 18,291,000 G: - J: 276,673,000 L: 100% M: 467,448,000 N: -190,775,000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비 J: 합계
B: 전기 직접비 J: -
B: 통신 직접비 J: -
B: 소방합계or전기소방 J: -
B: 기계소방 J: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A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6 B: 고재(철거발생제)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2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F R: 2 S: T:
A: 0103 ◆고재(철거발생재) B: C: D: 1 M: N: 0103 O: P: Q: C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7A0E3501503962CE936172 AV: 175
A: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 출입구포함 C: M2 D: 26 M: 호표 2 N: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4EFF348150FF405CD43B15 AV: 17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AV: 4
A: 현장정리 B: 집기류 이전및 설치,준공청소포함 C: M2 D: 518 M: 호표 4 N: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타일) C: M2 D: 58 M: 호표 5 N: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AV: 6
A: EV보양 B: 바닥,벽 C: M2 D: 13 M: 호표 6 N: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AV: 176
A: 입주청소 B: C: M2 D: 199 M: 호표 7 N: 45DD7DF11E239D15286E7516473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DD7DF11E239D15286E751647358 AV: 1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57532 M: 자재 47 N: 42F17652D03390152157460D37E3C29B86B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17652D03390152157460D37E3C29B86B44 AV: 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5 M: 호표 8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AV: 1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60 M: 호표 9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AV: 11
A: PC인방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4 M: 호표 10 N: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AV: 14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32m C: 식 D: 1 M: 자재 160 N: 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1CCE13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1CCE135 AV: 17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논슬립타일 B: 바닥, 300*300*7mm C: M2 D: 35 M: 자재 48 N: 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A AV: 16
A: 포세린타일 B: 바닥, 600*600*10mm C: M2 D: 25 M: 자재 49 N: 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8 AV: 179
A: 포세린타일 B: 벽, 600*600*10mm C: M2 D: 118 M: 자재 50 N: 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17652D033901533B7E0B7723DB931F7FAE AV: 180
A: 타일 접착 붙이기 /바탕고르기포함 B: 벽, 600*600*10t 포세린타일(졸리컷 반영) C: M2 D: 114 M: 호표 11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AV: 2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1mm+압 5mm) B: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C: M2 D: 7 M: 호표 12 N: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AV: 2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4mm+압 5mm) B: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C: M2 D: 27 M: 호표 13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AV: 2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1mm+압 5mm) B: 바닥, 600*600*10t 포세린타일 C: M2 D: 24 M: 호표 14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AV: 18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후드후로링 설치 B: 바닥 7.5mm C: M2 D: 112 M: 호표 15 N: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AV: 30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M: 호표 16 N: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AV: 32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B: 9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M: 호표 17 N: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AV: 183
A: 비닐계타일 깔기 B: 비닐계타일, 3.0mm C: M2 D: 88 M: 호표 18 N: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AV: 33
A: 걸레받이 설치 - MDF B: T=9, H=80, 방염인테리어필름마감 C: M D: 102 M: 호표 19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AV: 3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63 M: 호표 20 N: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AV: 3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204 M: 호표 21 N: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AV: 3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19 M: 호표 22 N: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AV: 37
A: ABS천정재 설치(현장설치도) B: 1500*2700,점검구포함 C: EA D: 6 M: 자재 71 N: 42F17652D5B38415F2F1EC82C49D9C3EE19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F17652D5B38415F2F1EC82C49D9C3EE19F0 AV: 184
A: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B: 12mm C: M2 D: 109 M: 호표 23 N: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AV: 40
A: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B: 자재 재사용 C: M2 D: 198 M: 호표 24 N: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AV: 41
A: DRY WALL(C-50) B: 12.5t 2겹 한면 C: M2 D: 19 M: 호표 2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AV: 42
A: DRY WALL(C-90) B: 9.5t 2겹 양면 +G/W50t C: M2 D: 28 M: 호표 26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AV: 4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B: 천장, 12.5T 2겹 붙임 C: M2 D: 238 M: 호표 27 N: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AV: 185
A: 천정몰딩설치 B: 목재 몰딩 C: M D: 126 M: 호표 28 N: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AV: 44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준불연, 130mm C: M2 D: 6 M: 호표 29 N: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AV: 45
A: 압출법(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B: 1호, 14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C: M2 D: 237 M: 호표 30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AV: 186
A: PF보드(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B: 준불연, 10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C: M2 D: 71 M: 호표 31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AV: 213
A: 인조대리석 디딤석 B: 12t 150*140 몰탈채움 C: M D: 7 M: 호표 32 N: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AV: 47
A: 블라인드설치 B: 멀티(방염) C: M2 D: 34 M: 호표 33 N: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AV: 210
A: 커튼 설치 B: 속커튼(실크, 나비주름)+겉커튼(암막 5-70%) C: M2 D: 74 M: 호표 34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AV: 2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51 M: 호표 35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AV: 49
A: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B: 수직,비노출 C: M2 D: 22 M: 호표 36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AV: 5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1 M: 호표 37 N: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AV: 51
A: 액체방수 - 바탕포함 B: 수직 C: M2 D: 81 M: 호표 38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AV: 52
A: 드레인주위보강 B: C: EA D: 18 M: 호표 39 N: 45DD74D14B031B15F6F17ACA8C8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DD74D14B031B15F6F17ACA8C852 AV: 5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6
A: 플로어드레인 커버 설치 B: S150 실버무광 C: 개소 D: 12 M: 호표 40 N: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AV: 18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M 미만, 텍스류 C: M2 D: 26 M: 호표 41 N: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AV: 188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1M 미만, 석고보드면 C: M2 D: 119 M: 호표 42 N: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AV: 189
A: 금속천장재설치(천정틀포함) B: 준불연 DMC 300*600*0.4t,클립바 C: M2 D: 27 M: 자재 70 N: 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ED12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ED1283 AV: 191
A: 몰딩설치 B: 기성품 W형, 현장설치도 C: M D: 41 M: 자재 86 N: 42F17652D5B38415F2F18A03D6687ADEBBFA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F17652D5B38415F2F18A03D6687ADEBBFA0 AV: 60
A: 몰딩설치 B: 기성품 ㄷ형, 현장설치도 C: M D: 70 M: 자재 87 N: 42F17652D5B38415F2F18A03D6687ADEBB02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F17652D5B38415F2F18A03D6687ADEBB020 AV: 190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25 M: 호표 43 N: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AV: 61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9 M: 호표 44 N: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AV: 62
A: 익스팬디드메탈라스 설치 B: W:300 C: M D: 3 M: 호표 45 N: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AV: 63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14 M: 호표 46 N: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AV: 64
A: 라인트랜치 커버설치 B: STS 욕실 C: M D: 6 M: 호표 47 N: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AV: 19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6 M: 호표 48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AV: 67
A: 백판 설치 B: EGI 0.8t 지정색 C: M2 D: 6 M: 호표 49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AV: 218
A: 백판 설치 B: EGI 0.8t+PF보드 준불연 50t. 지정색 C: M2 D: 12 M: 호표 50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AV: 21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현관 C: M D: 5 M: 호표 51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AV: 6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8 M: 호표 52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AV: 7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00*1.2t, STL(도장 유) C: M D: 28 M: 호표 53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AV: 21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D: 376 M: 호표 54 N: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AV: 73
A: 전기판넬(전기판넬 별도) B: T=118mm(비드법단60mm(2종2호)+몰56mm/기계휘니셔포함) C: M2 D: 112 M: 호표 55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AV: 7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35 M: 호표 56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AV: 7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9
A: AD101[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B: 2.000 x 2.580 = 5.160 C: EA D: 4 M: 호표 57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CB3D39E1584ADDA3F3C49F AV: 196
A: AD102[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B: 2.400 x 2.580 = 6.192 C: EA D: 2 M: 호표 58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CB3D39E1584ADDA3F3C49C AV: 214
A: FSD101 B: 0.900 x 2.200 = 1.980 C: EA D: 6 M: 호표 59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AV: 87
A: PD101 B: 0.700 x 2.100 = 1.470 C: EA D: 6 M: 호표 60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AV: 88
A: SSD101[편개자동문포함] B: 1.800 x 2.700 = 4.860 C: EA D: 1 M: 호표 61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CB3D39E1584ADDADFE47BE AV: 9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630, KS3호, 상급방화, 40∼65kg C: 조 D: 6 M: 자재 97 N: 42F17652D493241535A5E31A2242DAE314D9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652D493241535A5E31A2242DAE314D93 AV: 78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M: 자재 117 N: 42F1777BACF3231592D0C3EC2D5D9BF2A15A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77BACF3231592D0C3EC2D5D9BF2A15A6 AV: 8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6 M: 자재 118 N: 42F1777BACF3231592D0C3EC2D5DFD65BDEC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77BACF3231592D0C3EC2D5DFD65BDECC AV: 82
A: 디지털 도어락 B: 푸쉬형, 손잡이포함 C: 조 D: 6 M: 자재 119 N: 42F1777BACF323155B226451388E364A21FA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77BACF323155B226451388E364A21FA8 AV: 8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6 M: 자재 120 N: 42F1777BACF323155B226451388E364A21C7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77BACF323155B226451388E364A21C74 AV: 84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2 M: 자재 121 N: 42F1777BACF323155B2264512EB67FB66365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77BACF323155B2264512EB67FB663658 AV: 8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PD도어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62 N: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AV: 197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63 N: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AV: 95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64 N: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AV: 9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5 M: 자재 100 N: 42F17652D49324151AD824FFDAB721545688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F17652D49324151AD824FFDAB721545688F AV: 19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 M: 호표 65 N: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AV: 9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 M: 호표 66 N: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AV: 86
A: 샤워칸막이 B: 1500*2400 강화유리 8mm, 출입문포함 C: 개소 D: 6 M: 호표 67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AV: 198
A: 불투명 시트지 부착 B: 유리면 C: M2 D: 38 M: 호표 68 N: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AV: 199
A: 현관거울설치 B: 5mm, 하지틀포함 C: M2 D: 8 M: 호표 69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AV: 204
A: 창상부보강(SSD101) B: H:300 □50*50*2.3t@1200+ㄱ-50*50*4t 조합P C: M D: 2 M: 호표 70 N: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AV: 102
A: 창상부보강(AD101,AD102) B: H:800 □100*50*2.3t+9.5t 2겹 양면 G/W50t C: M D: 13 M: 호표 71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AV: 10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Q: 010110
A: 기존도장면제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H:80 C: M D: 42 M: 호표 72 N: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AV: 20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H:80 C: M D: 31 M: 호표 73 N: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AV: 106
A: 기존도장면제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 M2 D: 184 M: 호표 74 N: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AV: 201
A: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53 M: 호표 75 N: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AV: 202
A: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퍼티 C: M2 D: 11 M: 호표 76 N: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AV: 20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Q: 010111
A: 주방가구(인덕션, 후드, 간접조명 등 일체) B: 4630*2580*630 C: 개소 D: 6 M: 호표 77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AV: 112
A: 옷장(거울, 간접조명 등 일체) B: 2110*2580*600, 내측면 거울 포함 C: 개소 D: 5 M: 호표 78 N: 45DC7F535BF3C3153F84E527879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8794D AV: 113
A: 옷장(거울, 간접조명 등 일체) B: 1700*2580*600, 내측면 거울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78-1 N: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A: 베란다 하부장 B: 1000*900*500 C: 개소 D: 6 M: 호표 79 N: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AV: 114
A: 신발장(거울, 간접조명 등 일체) B: 600*2670*400 C: 개소 D: 6 M: 호표 80 N: 45DC7F535BF3C3153F84E527A27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A2729 AV: 115
A: 욕실상부장(거울, 간접조명 등 일체) B: 1525*900, 거울포함 C: 개소 D: 6 M: 호표 81 N: 45DC7F535BF3C3153F84E527A245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DC7F535BF3C3153F84E527A2455 AV: 11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싱크대,하부장,상부장 철거 B: L:1800, 소운반포함 C: 개소 D: 3 M: 호표 82 N: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AV: 118
A: 흡음텍스 철거 B: 일부재사용, 소운반포함 C: M2 D: 499 M: 호표 83 N: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AV: 119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B: 소운반포함 C: M2 D: 218 M: 호표 84 N: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AV: 120
A: 알루미늄몰딩 철거 B: 소운반포함 C: M D: 140 M: 호표 85 N: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AV: 121
A: 커텐박스 철거 B: 소운반포함 C: M D: 27 M: 호표 86 N: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AV: 207
A: 블라인드 철거 B: 소운반포함 C: EA D: 10 M: 호표 87 N: 45DC7D08C603A5158BF6AC361A41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AC361A413 AV: 208
A: 조적벽 철거 B: 소운반포함 C: M3 D: 17 M: 호표 88 N: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AV: 123
A: 석고판 철거 B: 벽, 2겹,소운반포함 C: M2 D: 8 M: 호표 89 N: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AV: 205
A: 비닐계타일 철거 B: 소운반포함 C: M2 D: 281 M: 호표 90 N: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AV: 125
A: 기존면정리 B: 바닥 C: M2 D: 281 M: 호표 91 N: 45DC7D08C603B715EA2207ECD4D8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B715EA2207ECD4D8B AV: 126
A: 창대석 커팅 B: 시공도 C: M D: 1 M: 호표 92 N: 45DC7D08C603A5158BF60300956E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0300956E7 AV: 215
A: 창대석 철거 B: W:110, 소운반포함 C: M D: 9 M: 호표 93 N: 45DC7D08C603A5158BF6030084EE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603A5158BF6030084EEE AV: 216
A: 스텐레스창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B: 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C: M2 D: 9 M: 호표 94 N: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AV: 127
A: 목재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B: 부자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C: M2 D: 9 M: 호표 95 N: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AV: 12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3
A: 시멘트 B: 시멘트, 40KG C: 포 D: 405 M: 자재 42 N: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0 AV: 17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4 M: 자재 11 N: 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3 AV: 17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05 M: 산근 1 N: 45DC7886F083C815C4291E296B16C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45DC7886F083C815C4291E296B16C AV: 17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6 M: 자재 161 N: 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08F1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08F1A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 M: 자재 162 N: 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088E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088EA AV: 13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163 N: 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73E4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73E48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자재 164 N: 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61A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9E901C61A73 AV: 20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6 M: 자재 165 N: 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FF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FF1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 M: 자재 166 N: 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FF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FF2 AV: 1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6 M: 자재 167 N: 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EE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EE8 AV: 13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 M: 자재 168 N: 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B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93719381C3AF15400E1B5E158C04AA3AB14 AV: 13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철거발생재) B: Q: 0103
A: 고재 / 철거 B: 철강설, 고철, 철거(발생제) C: kg D: -281 M: 자재 17 N: 42D6799F6B6376156C199FAC39FD3166BF0C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6799F6B6376156C199FAC39FD3166BF0CB AV: 138
A: 고재 / 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철거(발생제) C: kg D: -51 M: 자재 18 N: 42D6799F6B6376156C199FAC39FD3166BF1D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6799F6B6376156C199FAC39FD3166BF1D1 AV: 139
A: 고재 / 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철거(발생제) C: kg D: -16 M: 자재 19 N: 42D6799F6B6376156C199FAC395D18A0191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6799F6B6376156C199FAC395D18A019158 AV: 14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6.0m, 3개월 D: 개소 I: 호표 1 J: K: L: M: N:
A: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 B: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C: 샌드위치판넬 50T, 출입구포함 D: M2 I: 호표 2 J: K: L: M: N:
A: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3 J: K: L: M: N:
A: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B: 현장정리 C: 집기류 이전및 설치,준공청소포함 D: M2 I: 호표 4 J: K: L: M: N:
A: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타일) D: M2 I: 호표 5 J: K: L: M: N:
A: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B: EV보양 C: 바닥,벽 D: M2 I: 호표 6 J: K: L: M: N:
A: 45DD7DF11E239D15286E751647358 B: 입주청소 C: D: M2 I: 호표 7 J: K: L: M: N:
A: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B: 0.5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D: M2 I: 호표 8 J: K: L: M: N:
A: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D: M2 I: 호표 9 J: K: L: M: N:
A: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B: PC인방 설치 C: 200*200, 벽돌 D: M I: 호표 10 J: K: L: M: N:
A: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B: 타일 접착 붙이기 /바탕고르기포함 C: 벽, 600*600*10t 포세린타일(졸리컷 반영) D: M2 I: 호표 11 J: K: L: M: N:
A: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1mm+압 5mm) C: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D: M2 I: 호표 12 J: K: L: M: N:
A: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4mm+압 5mm) C: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D: M2 I: 호표 13 J: K: L: M: N:
A: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B: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1mm+압 5mm) C: 바닥, 600*600*10t 포세린타일 D: M2 I: 호표 14 J: K: L: M: N:
A: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B: 후드후로링 설치 C: 바닥 7.5mm D: M2 I: 호표 15 J: K: L: M: N:
A: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B: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C: 150*30mm, 모르타르 30mm D: M I: 호표 16 J: K: L: M: N:
A: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B: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C: 90*30mm, 모르타르 30mm D: M I: 호표 17 J: K: L: M: N:
A: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B: 비닐계타일 깔기 C: 비닐계타일, 3.0mm D: M2 I: 호표 18 J: K: L: M: N:
A: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B: 걸레받이 설치 - MDF C: T=9, H=80, 방염인테리어필름마감 D: M I: 호표 19 J: K: L: M: N:
A: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D: M2 I: 호표 20 J: K: L: M: N:
A: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D: M2 I: 호표 21 J: K: L: M: N:
A: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천장,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D: M2 I: 호표 22 J: K: L: M: N:
A: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B: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C: 12mm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B: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C: 자재 재사용 D: M2 I: 호표 24 J: K: L: M: N:
A: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B: DRY WALL(C-50) C: 12.5t 2겹 한면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B: DRY WALL(C-90) C: 9.5t 2겹 양면 +G/W50t D: M2 I: 호표 26 J: K: L: M: N:
A: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C: 천장, 12.5T 2겹 붙임 D: M2 I: 호표 27 J: K: L: M: N:
A: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B: 천정몰딩설치 C: 목재 몰딩 D: M I: 호표 28 J: K: L: M: N:
A: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B: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C: 준불연, 130mm D: M2 I: 호표 29 J: K: L: M: N:
A: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B: 압출법(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C: 1호, 14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D: M2 I: 호표 30 J: K: L: M: N:
A: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B: PF보드(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C: 준불연, 10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D: M2 I: 호표 31 J: K: L: M: N:
A: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B: 인조대리석 디딤석 C: 12t 150*140 몰탈채움 D: M I: 호표 32 J: K: L: M: N:
A: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B: 블라인드설치 C: 멀티(방염) D: M2 I: 호표 33 J: K: L: M: N:
A: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B: 커튼 설치 C: 속커튼+겉커튼 D: M2 I: 호표 34 J: K: L: M: N:
A: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B: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C: 바닥,비노출 D: M2 I: 호표 35 J: K: L: M: N:
A: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B: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C: 수직,비노출 D: M2 I: 호표 36 J: K: L: M: N:
A: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37 J: K: L: M: N:
A: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B: 액체방수 - 바탕포함 C: 수직 D: M2 I: 호표 38 J: K: L: M: N:
A: 45DD74D14B031B15F6F17ACA8C852 B: 드레인주위보강 C: D: EA I: 호표 39 J: K: L: M: N:
A: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B: 플로어드레인 커버 설치 C: S150 실버무광 D: 개소 I: 호표 40 J: K: L: M: N:
A: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1M 미만, 텍스류 D: M2 I: 호표 41 J: K: L: M: N:
A: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1M 미만, 석고보드면 D: M2 I: 호표 42 J: K: L: M: N:
A: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B: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C: AL, H=10mm D: M I: 호표 43 J: K: L: M: N:
A: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B: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50*50mm D: M I: 호표 44 J: K: L: M: N:
A: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B: 익스팬디드메탈라스 설치 C: W:300 D: M I: 호표 45 J: K: L: M: N:
A: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B: 조인트비드 설치 C: AL, H=12mm(신축) D: M I: 호표 46 J: K: L: M: N:
A: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B: 라인트랜치 커버설치 C: STS 욕실 D: M I: 호표 47 J: K: L: M: N:
A: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450*450mm D: 개소 I: 호표 48 J: K: L: M: N:
A: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B: 백판 설치 C: EGI 0.8t 지정색 D: M2 I: 호표 49 J: K: L: M: N:
A: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B: 백판 설치 C: EGI 0.8t+PF보드 준불연 50t. 지정색 D: M2 I: 호표 50 J: K: L: M: N:
A: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45*H20*1.5t /현관 D: M I: 호표 51 J: K: L: M: N:
A: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00*100*1.2t, STL(도장 유) D: M I: 호표 52 J: K: L: M: N:
A: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50*100*1.2t, STL(도장 유) D: M I: 호표 53 J: K: L: M: N:
A: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20mm, 3.6m 이하 D: M2 I: 호표 54 J: K: L: M: N:
A: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B: 전기판넬(전기판넬 별도) C: T=118mm(비드법단60mm(2종2호)+몰56mm/기계휘니셔포함) D: M2 I: 호표 55 J: K: L: M: N:
A: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I: 호표 56 J: K: L: M: N:
A: 45DD70BCB3D39E1584ADDA3F3C49F B: AD101[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C: 2.000 x 2.580 = 5.160 D: EA I: 호표 57 J: K: L: M: N:
A: 45DD70BCB3D39E1584ADDA3F3C49C B: AD102[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C: 2.400 x 2.580 = 6.192 D: EA I: 호표 58 J: K: L: M: N:
A: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B: FSD101 C: 0.900 x 2.200 = 1.980 D: EA I: 호표 59 J: K: L: M: N:
A: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B: PD101 C: 0.700 x 2.100 = 1.470 D: EA I: 호표 60 J: K: L: M: N:
A: 45DD70BCB3D39E1584ADDADFE47BE B: SSD101[편개자동문포함] C: 1.800 x 2.700 = 4.860 D: EA I: 호표 61 J: K: L: M: N:
A: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PD도어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62 J: K: L: M: N:
A: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63 J: K: L: M: N:
A: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64 J: K: L: M: N:
A: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I: 호표 65 J: K: L: M: N:
A: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66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B: 샤워칸막이 C: 1500*2400 강화유리 8mm, 출입문포함 D: 개소 I: 호표 67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B: 불투명 시트지 부착 C: 유리면 D: M2 I: 호표 68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B: 현관거울설치 C: 5mm, 하지틀포함 D: M2 I: 호표 69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B: 창상부보강(SSD101) C: H:300 □50*50*2.3t@1200+ㄱ-50*50*4t 조합P D: M I: 호표 70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B: 창상부보강(AD101,AD102) C: H:800 □100*50*2.3t+9.5t 2겹 양면 G/W50t D: M I: 호표 71 J: K: L: M: N:
A: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B: 기존도장면제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H:80 D: M I: 호표 72 J: K: L: M: N:
A: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B: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con'c·mortar면,H:80 D: M I: 호표 73 J: K: L: M: N:
A: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B: 기존도장면제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D: M2 I: 호표 74 J: K: L: M: N:
A: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B: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con'c·mortar면 D: M2 I: 호표 75 J: K: L: M: N:
A: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B: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퍼티 D: M2 I: 호표 76 J: K: L: M: N:
A: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B: 주방가구 C: 4630*2580*630 D: 개소 I: 호표 77 J: K: L: M: N:
A: 45DC7F535BF3C3153F84E5278794D B: 옷장 C: 1700*2580*600 D: 개소 I: 호표 78 J: K: L: M: N:
A: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B: 하부장 C: 1000*900*500 D: 개소 I: 호표 79 J: K: L: M: N:
A: 45DC7F535BF3C3153F84E527A2729 B: 신발장 C: 600*2670*400 D: 개소 I: 호표 80 J: K: L: M: N:
A: 45DC7F535BF3C3153F84E527A2455 B: 욕실상부장 C: 1525*900, 거울포함 D: 개소 I: 호표 81 J: K: L: M: N:
A: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B: 싱크대,하부장,상부장 철거 C: L:1800, 소운반포함 D: 개소 I: 호표 82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B: 흡음텍스 철거 C: 일부재사용, 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83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B: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C: 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84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B: 알루미늄몰딩 철거 C: 소운반포함 D: M I: 호표 85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B: 커텐박스 철거 C: 소운반포함 D: M I: 호표 86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AC361A413 B: 블라인드 철거 C: 소운반포함 D: EA I: 호표 87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B: 조적벽 철거 C: 소운반포함 D: M3 I: 호표 88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B: 석고판 철거 C: 벽, 2겹,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89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B: 비닐계타일 철거 C: 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90 J: K: L: M: N:
A: 45DC7D08C603B715EA2207ECD4D8B B: 기존면정리 C: 바닥 D: M2 I: 호표 91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0300956E7 B: 창대석 커팅 C: 시공도 D: M I: 호표 92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030084EEE B: 창대석 철거 C: W:110, 소운반포함 D: M I: 호표 93 J: K: L: M: N:
A: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B: 스텐레스창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C: 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94 J: K: L: M: N:
A: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B: 목재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C: 부자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D: M2 I: 호표 95 J: K: L: M: N:
A: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I: 호표 96 J: K: L: M: N:
A: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I: 호표 97 J: K: A L: M: N: T
A: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I: 호표 98 J: K: L: M: N:
A: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I: 호표 99 J: K: L: M: N:
A: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100 J: K: L: M: N:
A: 45DD7DF11E239D15286E7505D0161 B: 준공청소 C: D: M2 I: 호표 101 J: K: L: M: N:
A: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02 J: K: L: M: N:
A: 45DD7A5349F32F15BEB368AFEE25A B: 인방보 설치 C: 벽돌 D: M I: 호표 103 J: K: L: M: N:
A: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I: 호표 104 J: K: L: M: N:
A: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B: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C: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D: M2 I: 호표 105 J: K: L: M: N:
A: 45DD71A5BAF3A715BAB01C1E17FCE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I: 호표 106 J: K: L: M: N:
A: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D: M2 I: 호표 107 J: K: L: M: N:
A: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108 J: K: L: M: N:
A: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I: 호표 109 J: K: L: M: N:
A: 45DD71A5BAF3A715BAB01C1E6E110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I: 호표 110 J: K: L: M: N:
A: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B: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C: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D: M2 I: 호표 111 J: K: L: M: N:
A: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D: M2 I: 호표 112 J: K: L: M: N:
A: 45DD71A5BAF3A715BAB01C1E4349C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D: M2 I: 호표 113 J: K: L: M: N:
A: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B: 플로어링 마루 설치 C: D: M2 I: 호표 114 J: K: L: M: N:
A: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B: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I: 호표 115 J: K: L: M: N:
A: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B: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테라조판) C: 바닥부, 시공량 15m2/일당 D: M2 I: 호표 116 J: K: L: M: N:
A: 45DD7BA98E73FF152A369066AF780 B: 모르타르 배합 C: 모래채가름 포함 D: M3 I: 호표 117 J: K: L: M: N:
A: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118 J: K: L: M: N:
A: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I: 호표 119 J: K: L: M: N:
A: 45DD73F09BE3751579F24517746 B: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C: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D: M2 I: 호표 120 J: K: L: M: N:
A: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벽 D: M2 I: 호표 121 J: K: L: M: N:
A: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B: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D: M2 I: 호표 122 J: K: L: M: N:
A: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B: 도배바름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D: M2 I: 호표 123 J: K: L: M: N:
A: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B: 도배바름 C: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D: M2 I: 호표 124 J: K: L: M: N:
A: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125 J: K: L: M: N:
A: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I: 호표 126 J: K: L: M: N:
A: 45DD70BCB0034A1535751C34E9C43 B: 목재몰딩 설치 C: D: M I: 호표 127 J: K: L: M: N:
A: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200mm 이하, 벽 D: M2 I: 호표 128 J: K: L: M: N:
A: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B: 단열재 타정 부착 C: 200m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129 J: K: L: M: N:
A: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B: 단열재면 정리 C: 천장 D: M2 I: 호표 130 J: K: L: M: N:
A: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B: 단열재 타정 부착 C: 100mm 이하, 천장 D: M2 I: 호표 131 J: K: L: M: N:
A: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B: 마루귀틀 설치 C: D: M I: 호표 132 J: K: L: M: N:
A: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B: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I: 호표 133 J: K: L: M: N:
A: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B: 방수프라이머 바름 C: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D: M2 I: 호표 134 J: K: L: M: N:
A: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B: 도막바름 C: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D: M2 I: 호표 135 J: K: L: M: N:
A: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B: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I: 호표 136 J: K: L: M: N:
A: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B: 도막바름 C: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D: M2 I: 호표 137 J: K: L: M: N:
A: 45DD74DE0313C5159F311441884A1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138 J: K: L: M: N:
A: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I: 호표 139 J: K: L: M: N:
A: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D: M2 I: 호표 140 J: K: L: M: N:
A: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B: 경량 천장 철골틀/자재 C: M-BAR 1.0m미만 D: M2 I: 호표 141 J: K: L: M: N:
A: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I: 호표 142 J: K: L: M: N:
A: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450mm D: M2 I: 호표 143 J: K: L: M: N:
A: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B: 코너비드 설치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144 J: K: L: M: N:
A: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B: 금속패널 설치 / 벽 C: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D: M2 I: 호표 145 J: K: L: M: N:
A: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B: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C: 준불연, 50mm D: M2 I: 호표 146 J: K: L: M: N:
A: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B: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C: 50mm 이하, 벽 D: M2 I: 호표 147 J: K: L: M: N:
A: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148 J: K: L: M: N:
A: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149 J: K: L: M: N:
A: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B: 스틸철판 (현장제작 설치) C: T=1.2mm D: M2 I: 호표 150 J: K: L: M: N:
A: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B: 앵글 (규격철물 설치) C: ㄱ-25*25*3t D: M I: 호표 151 J: K: L: M: N:
A: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B: 평강(F.B) (규격철물 설치) C: 30*3t D: M I: 호표 152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B: 녹막이페인트(뿜칠) C: 철재면 1회 D: M2 I: 호표 153 J: K: L: M: N:
A: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B: 조합페인트(뿜칠) C: 철재면 2회 D: M2 I: 호표 154 J: K: L: M: N:
A: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155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156 J: K: L: M: N:
A: 45DD72881B53D7150661B53E5A066 B: 수성페인트 뿜칠 C: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157 J: K: L: M: N:
A: 45DD72881B53D7150661B53E5A33A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58 J: K: L: M: N:
A: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B: 수성페인트 뿜칠 C: 1회 노무비 D: 10M2 I: 호표 159 J: K: L: M: N:
A: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노무비 D: 10M2 I: 호표 160 J: K: L: M: N:
A: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I: 호표 161 J: K: L: M: N:
A: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B: 비드법 슬래브 위 깔기 C: 비드법 2종, 2호, 60mm D: M2 I: 호표 162 J: K: L: M: N:
A: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B: 모르타르 타설 C: 50m2/일당 D: M3 I: 호표 163 J: K: L: M: N:
A: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D: M2 I: 호표 164 J: K: L: M: N:
A: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B: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C: 100mm 이하 D: M2 I: 호표 165 J: K: L: M: N:
A: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B: 모르타르펌프 C: 37kw D: HR I: 호표 166 J: K: A L: M: N: T
A: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B: 모르타르 믹서 C: 0.3m3 D: HR I: 호표 167 J: K: A L: M: N: T
A: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B: 양수기 C: 1.49kw D: HR I: 호표 168 J: K: A L: M: N: T
A: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 B: 배관파이프 C: ∮50㎜∼2.6m D: HR I: 호표 169 J: K: A L: M: N: T
A: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170 J: K: L: M: N:
A: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I: 호표 171 J: K: L: M: N:
A: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B: 보강틀/스텐 C: ㅁ-20*20*1.2 D: M I: 호표 172 J: K: L: M: N:
A: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B: 보강틀 /부대 C: ㅁ-50*50*2.3,유성페인트 D: M I: 호표 173 J: K: L: M: N:
A: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B: 보강틀 C: ㄴ-50*50*4.0,유성페인트 D: M I: 호표 174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175 J: K: L: M: N:
A: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176 J: K: L: M: N:
A: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B: 부대철골 설치 C: D: TON I: 호표 177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1회, 1종 D: M2 I: 호표 178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I: 호표 179 J: K: L: M: N:
A: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급 D: M2 I: 호표 180 J: K: L: M: N:
A: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81 J: K: L: M: N:
A: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B: 크레인(타이어) C: 50ton D: HR I: 호표 182 J: K: A L: M: N: T
A: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B: 보강틀 /부대 C: ㅁ-100*50*2.3,녹막이페인트 D: M I: 호표 183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84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C: 철재면, 2회, 1종 D: M2 I: 호표 185 J: K: L: M: N:
A: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86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B: 기존도장면 제거 C: 벽 D: M2 I: 호표 187 J: K: L: M: N:
A: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C: 붓칠, 2회 D: M2 I: 호표 188 J: K: L: M: N:
A: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89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C: D: M2 I: 호표 190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0F42FAF2B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D: M2 I: 호표 191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I: 호표 192 J: K: L: M: N:
A: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B: 세라믹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D: M2 I: 호표 193 J: K: L: M: N:
A: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194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C: 내부 친환경 D: M2 I: 호표 195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2AC8A09C7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내부, 친환경 D: M2 I: 호표 196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197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C: 줄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198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199 J: K: L: M: N:
A: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200 J: K: L: M: N:
A: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B: 싱크대 상판 설치 C: 인조대리석 20t D: M2 I: 호표 201 J: K: L: M: N:
A: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B: PB위 LPM처리 C: PB18t위 LPM(양면) 처리후 방염처리 D: M2 I: 호표 202 J: K: L: M: N:
A: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B: PB위 PET처리 C: PB18t위 PET(양면) D: M2 I: 호표 203 J: K: L: M: N:
A: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B: 벽, MDF붙임 C: MDF 별도(수장) D: M2 I: 호표 204 J: K: L: M: N:
A: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B: 전면거울 설치 C: D: M2 I: 호표 205 J: K: L: M: N:
A: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 B: 방습거울설치 C: 5mm D: M2 I: 호표 206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I: 호표 207 J: K: L: M: N:
A: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B: 화강석철거 C: 바닥 D: M2 I: 호표 208 J: K: L: M: N:
A: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B: 덤프트럭 C: 8ton D: HR I: 호표 209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창조관직원관사추가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6.0m, 3개월 개소
( 호표 1 ) N: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C: 개 D: 0.18 M: 금액제외 N: O: 42F17651CE439215149B541AA1BDD6D661142 P: F Q: F R: T V: 1 AV: AW: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42F17651CE439215149B541AA1BDD6D661142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개소 D: 1 M: 금액제외 N: O: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 P: T Q: F R: F V: 1 AV: AW: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45DD7DF7A0E350150312C0F63D2ED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DD7DF7A0E3501503962CE936172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샌드위치판넬 50T, 출입구포함 M2
( 호표 2 ) N: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50mm C: M2 D: 1.05 M: 금액제외 N: O: 42F17652D6431C1514BE07E28C639A2393037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2F17652D6431C1514BE07E28C639A2393037 AX: AY: - AZ:
A: 손료 적용(샌드위치패널 손율) B: 샌드위치패널의 16%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16 X: 3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 AZ:
A: 잡재료(샌드위치패널)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0 T: 0 U: 0.05 X: 3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M: 금액제외 N: O: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P: T Q: F R: F X: 3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AX: AY: - AZ: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C: kg D: 0.6846 M: 금액제외 N: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8 P: F Q: F R: T X: 3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8 AX: AY: -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0571 M: 금액제외 N: O: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P: T Q: F R: F X: 3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AX: AY: - AZ:
A: 해체비 B: 인력품의 40% C: 식 D: 1 M: 금액제외 N: O: 44C1797355A3A3158B60F272084003 P: F Q: F R: F S: 1 T: 1 U: 0.4 Y: 4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4C1797355A3A3158B60F272084003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3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DD7DF4EFF348150FF405CD43B1544C1797355A3A3158B60F27208300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3 )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자재 104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70D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70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자재 105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703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70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자재 106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3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자재 109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4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자재 107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2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자재 108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5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자재 110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7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자재 111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6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0E583D913581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자재 112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2F17652DA33A815241D5D77291B627ADDC53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2F17652DA33A815241D5D77291B627ADDC53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100 N: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 O: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P: T Q: F R: F AV: AW: 45DD7DF4EDC35E1514A98B0AA6AB1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장정리 집기류 이전및 설치,준공청소포함 M2
( 호표 4 ) N: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준공청소 B: C: M2 D: 1 M: 호표 101 N: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 O: 45DD7DF11E239D15286E7505D0161 P: T Q: F R: F AV: AW: 45DD7DF11B532B15F98CD0596C36045DD7DF11E239D15286E7505D016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타일) M2
( 호표 5 ) N: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D: 1.2 M: 자재 29 N: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O: 42E07B8653D3AE158C7C3F763356B3DD6BFA2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42E07B8653D3AE158C7C3F763356B3DD6BFA2 AX: AY: AZ:
A: 접착제 B: 다용도 접착제 C: kg D: 0.06 M: 자재 129 N: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8A5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8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3048BBA906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EV보양 바닥,벽 M2
( 호표 6 ) N: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A: 폴리베니아 B: 3t C: M2 D: 1.2 M: 자재 46 N: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O: 42F17652D1D3FA151A9308FFF329738BFC214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42F17652D1D3FA151A9308FFF329738BFC214 AX: AY: AZ:
A: 접착제 B: 다용도 접착제 C: kg D: 0.06 M: 자재 129 N: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8A5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8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118830815F627C7118210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입주청소
M2
( 호표 7 ) N: 45DD7DF11E239D15286E7516473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45DD7DF11E239D15286E75164735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11E239D15286E75164735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0.5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M2
( 호표 8 )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노임 7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P: F Q: F R: T V: 1 AV: AW: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9 M: 호표 102 N: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A406913B315167D132B55297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 호표 9 )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노임 7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P: F Q: F R: T V: 1 AV: AW: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M: 호표 102 N: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A406913B315314A45B4009D1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C인방 설치 200*200, 벽돌 M
( 호표 10 ) N: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A: 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1 M: 자재 123 N: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O: 42F1777BACF323155B225A329C3B6408F35D7 P: F Q: F R: T AV: AW: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42F1777BACF323155B225A329C3B6408F35D7 AX: AY: AZ:
A: 인방보 설치 B: 벽돌 C: M D: 1 M: 호표 103 N: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 O: 45DD7A5349F32F15BEB368AFEE25A P: T Q: F R: F AV: AW: 45DD7A5349F338152BD97C979683845DD7A5349F32F15BEB368AFEE25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접착 붙이기 /바탕고르기포함 벽, 600*600*10t 포세린타일(졸리컷 반영) M2
( 호표 11 )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M: 호표 104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P: T Q: F R: F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21∼0.40m2 이하, 28m2/일당 C: M2 D: 1 M: 호표 105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P: T Q: F R: F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M: 호표 106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5DD71A5BAF3A715BAB01C1E17FCE P: T Q: F R: F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5DD71A5BAF3A715BAB01C1E17FCE AX: AY: AZ:
A: 폴리머계 접착제 B: 일반타일용 C: kg D: 2.057 M: 자재 136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2F17778D6635E154B14B558A5CBB3A70E911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2F17778D6635E154B14B558A5CBB3A70E911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44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AX: AY: AZ:
A: V자형가공 B: 졸리컷 C: M D: 0.515 M: 자재 8 N: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 O: 42D6799F63131815EB59D8029F0B78D81CA6D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22157FE268D8E123442D6799F63131815EB59D8029F0B78D81CA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1mm+압 5mm)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M2
( 호표 12 ) N: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31 M: 호표 102 N: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107 N: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O: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108 N: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 O: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F6E01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4mm+압 5mm) 바닥, 300*300*7t 자기질논슬립 M2
( 호표 13 )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64 M: 호표 102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107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O: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108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 O: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B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1mm+압 5mm) 바닥, 600*600*10t 포세린타일 M2
( 호표 14 )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61 M: 호표 102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1 M: 호표 107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O: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B: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 M: 호표 111 N: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 O: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C2D79C23AEF9E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드후로링 설치 바닥 7.5mm M2
( 호표 15 ) N: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A: 후드후로링 B: 7.5mm C: M2 D: 1.05 M: 자재 88 N: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O: 42F17652D5B38415E091B511BA529FCC52004 P: F Q: F R: T AV: AW: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42F17652D5B38415E091B511BA529FCC52004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C: M2 D: 1 M: 호표 114 N: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 O: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P: T Q: F R: F AV: AW: 45DD753E8A73AE152994CF1867C80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150*3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16 ) N: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A: 인조대리석(칸스톤) B: 30T C: M2 D: 0.165 M: 자재 102 N: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O: 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77C P: F Q: F R: T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77C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45 M: 호표 115 N: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O: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P: T Q: F R: F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테라조판) B: 바닥부, 시공량 15m2/일당 C: M2 D: 0.15 M: 호표 116 N: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 O: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P: T Q: F R: F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6FD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조대리석 재료분리대(습식) 90*30mm, 모르타르 30mm M
( 호표 17 ) N: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A: 인조대리석(칸스톤) B: 30T C: M2 D: 0.099 M: 자재 102 N: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O: 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77C P: F Q: F R: T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77C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27 M: 호표 115 N: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O: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P: T Q: F R: F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테라조판) B: 바닥부, 시공량 15m2/일당 C: M2 D: 0.09 M: 호표 116 N: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 O: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P: T Q: F R: F AV: AW: 45DD71A645230D159B6FB1F2AF784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계타일 깔기 비닐계타일, 3.0mm M2
( 호표 18 ) N: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0*450*450mm, 에코노플러스 C: M2 D: 1.05 M: 자재 89 N: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O: 42F17652D5B38415E091E25FA020160E1B9A2 P: F Q: F R: T AV: AW: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42F17652D5B38415E091E25FA020160E1B9A2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118 N: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 O: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P: T Q: F R: F AV: AW: 45DD73F36F434215BF08D612043D1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 MDF T=9, H=80, 방염인테리어필름마감 M
( 호표 19 )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0824 M: 자재 13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O: 42D6799F6053961562F6CE0FB5AA621E06ED6 P: F Q: F R: T AV: AW: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42D6799F6053961562F6CE0FB5AA621E06ED6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M: 자재 130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O: 42F17778D6635E154B14880051E328463E014 P: F Q: F R: T AV: AW: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42F17778D6635E154B14880051E328463E014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 M: 호표 119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O: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P: T Q: F R: F AV: AW: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우드-방염 C: M2 D: 0.089 M: 자재 55 N: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 O: 42F17652D763621504CF978445EFB66B99FE6 P: F Q: F R: T AV: AW: 45DD73F36BE39F15F141C761C591742F17652D763621504CF978445EFB66B99FE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M2
( 호표 20 ) N: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 M: 호표 120 N: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O: 45DD73F09BE3751579F24517746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45DD73F09BE3751579F24517746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D: 1 M: 호표 121 N: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 O: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5D19161FB2F6D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M2
( 호표 21 ) N: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 M: 호표 122 N: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O: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AX: AY: AZ: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C: M2 D: 1 M: 호표 123 N: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 O: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21D2B20557041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M2
( 호표 22 ) N: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 M: 호표 120 N: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O: 45DD73F09BE3751579F24517746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45DD73F09BE3751579F24517746 AX: AY: AZ: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C: M2 D: 1 M: 호표 124 N: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 O: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P: T Q: F R: F AV: AW: 45DD73F09BE375153241C0494F9CB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12mm M2
( 호표 23 ) N: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5 M: 자재 69 N: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O: 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89C8F2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89C8F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125 N: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 O: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P: T Q: F R: F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EA32D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설치(자재+시공비) 자재 재사용 M2
( 호표 24 ) N: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5 M: 금액제외 N: O: 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89C8F2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42F17652D5B38415F2F1EC82C4C975489C8F2 AX: AY: -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125 N: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 O: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P: T Q: F R: F AV: AW: 45DD73F1A0239C1545C2540BF48EE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50) 12.5t 2겹 한면 M2
( 호표 25 )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2.1 M: 자재 68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B: C-STUD, 50×45×0.8T C: M D: 2.45 M: 자재 82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B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B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B: C-RUNNER, 52×40×0.8T C: M D: 0.87 M: 자재 84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0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0 AX: AY: AZ:
A: 핀 B: NK-27 C: EA D: 1.56 M: 자재 81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652D5B38415F2F18A04FB907DB723AF1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652D5B38415F2F18A04FB907DB723AF1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31.8mm C: 개 D: 8.75 M: 자재 114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44.5mm C: 개 D: 16.04 M: 자재 11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185 M: 자재 142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EE9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EE9 AX: AY: AZ:
A: 경량철골틀 설치 B: 건식벽체, C-100이하(또는 W-100이하) C: ㎡ D: 1 M: 자재 15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5DD7629A2331915E34BDA2F8BAAF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5DD7629A2331915E34BDA2F8BAAF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C: ㎡ D: 1 M: 자재 156 N: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 O: 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947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90) 9.5t 2겹 양면 +G/W50t M2
( 호표 26 )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4.2 M: 자재 68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B: C-STUD, 90×45×0.8T C: M D: 2.45 M: 자재 83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E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66E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B: C-RUNNER, 92×40×0.8T C: M D: 0.87 M: 자재 8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70E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652D5B38415F2F18A04911067CB1370E AX: AY: AZ:
A: 핀 B: NK-27 C: EA D: 1.56 M: 자재 81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652D5B38415F2F18A04FB907DB723AF1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652D5B38415F2F18A04FB907DB723AF1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31.8mm C: 개 D: 17.5 M: 자재 114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44.5mm C: 개 D: 32.08 M: 자재 11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AX: AY: AZ: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D: 1.05 M: 자재 54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652D763621504D96E1D53818A423E85E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652D763621504D96E1D53818A423E85E AX: AY: AZ:
A: 보온핀 B: 접착 C: 개 D: 5.835 M: 자재 116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1EF1D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1EF1D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폴리우레탄 C: L D: 0.37 M: 자재 142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EE9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EE9 AX: AY: AZ:
A: 경량철골틀 설치 B: 건식벽체, C-100이하(또는 W-100이하) C: ㎡ D: 1 M: 자재 155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5DD7629A2331915E34BDA2F8BAAF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5DD7629A2331915E34BDA2F8BAAF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C: ㎡ D: 2 M: 자재 156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AX: AY: AZ:
A: 단열재(흡음재) 설치 B: 건식벽체, 50mm이하,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등) C: ㎡ D: 1 M: 자재 158 N: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 O: 45DD73FF1EA31A155767030995EDC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890C659B52A6D45DD73FF1EA31A155767030995E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자재+시공비) 천장, 12.5T 2겹 붙임 M2
( 호표 27 ) N: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1800mm(㎡) C: M2 D: 2.1 M: 자재 68 N: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O: 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P: F Q: F R: T AV: AW: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F51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126 N: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 O: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P: T Q: F R: F AV: AW: 45DD73F1A3F3E015BC42A3F8BBCB6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몰딩설치 목재 몰딩 M
( 호표 28 ) N: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A: 천정몰딩(래핑) B: MDF 12T*90 C: M D: 1.05 M: 자재 90 N: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O: 42F17652D5B384150AA928F6D5EA567CF722D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42F17652D5B384150AA928F6D5EA567CF722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목재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127 N: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 O: 45DD70BCB0034A1535751C34E9C43 P: T Q: F R: F AV: AW: 45DD73F1A3F3E015BC42972C1C4E145DD70BCB0034A1535751C34E9C4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준불연, 130mm M2
( 호표 29 ) N: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A: 페놀폼 B: PF보드, 준불연, 130T C: M2 D: 1.1 M: 자재 53 N: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O: 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F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M: 자재 128 N: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200mm 이하, 벽 C: M2 D: 1 M: 호표 128 N: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 O: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2C27E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출법(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1호, 14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M2
( 호표 30 )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3, 900*1800*140mm C: M2 D: 1.1 M: 자재 58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2F17652D763621504CFDD72EE1E4096AA8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2F17652D763621504CFDD72EE1E4096AA8D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5 M: 자재 128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AX: AY: AZ:
A: 단열화스너 B: 볼트 145mm C: 조 D: 2.333 M: 자재 124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2F1777BACF323155BB003F3256DDAE8C2B88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2F1777BACF323155BB003F3256DDAE8C2B88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200m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129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AX: AY: AZ:
A: 단열재면 정리 B: 천장 C: M2 D: 1 M: 호표 130 N: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 O: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E8159B50A2C2B9E23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F보드(단열접착+화스너) - 천장 준불연, 100mm, 기존단열재 부착보강 포함 M2
( 호표 31 )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A: 페놀폼 B: PF보드, 준불연, 100T C: M2 D: 1.1 M: 자재 52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0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0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M: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5 M: 자재 128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AX: AY: AZ:
A: 단열화스너 B: 볼트 145mm C: 조 D: 2.333 M: 자재 124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2F1777BACF323155BB003F3256DDAE8C2B88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2F1777BACF323155BB003F3256DDAE8C2B88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B: 100mm 이하, 천장 C: M2 D: 1 M: 호표 131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AX: AY: AZ:
A: 단열재면 정리 B: 천장 C: M2 D: 1 M: 호표 130 N: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 O: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E8159B50A284E1C5D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조대리석 디딤석 12t 150*140 몰탈채움 M
( 호표 32 ) N: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A: 인조대리석 B: 12T C: M2 D: 0.319 M: 자재 103 N: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O: 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D7F83 P: F Q: F R: T AV: AW: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D7F83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87 M: 호표 115 N: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O: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P: T Q: F R: F AV: AW: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AX: AY: AZ:
A: 마루귀틀 설치 B: C: M D: 1 M: 호표 132 N: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 O: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P: T Q: F R: F AV: AW: 45DD73F9F2238415EE26A88FBB34E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블라인드설치 멀티(방염) M2
( 호표 33 ) N: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A: 블라인드 B: 방염 50mm C: M2 D: 1.1 M: 자재 150 N: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O: 42987FD4D5832F15E558072583872210C4E2B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42987FD4D5832F15E558072583872210C4E2B AX: AY: AZ:
A: 레일 및 부자재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6 N: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D7A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튼 설치 속커튼+겉커튼 M2
( 호표 34 )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A: 암막커텐 B: 2배주름 C: M2 D: 1.1 M: 자재 151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42987FD4D5832F15E558072583872210C4D04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42987FD4D5832F15E558072583872210C4D04 AX: AY: AZ:
A: 속커텐 B: 암막커텐의 40% C: 식 D: 1 M: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4 W: 2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레일 및 부자재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6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X: 3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속커텐 설치비 B: 인력품의 40% C: 식 D: 1 M: N: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4003 P: F Q: F R: F S: 1 T: 1 U: 0.4 AV: AW: 45DD73F36F434215AEAA2EAC8FC5344C1797355A3A3158B60F27208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바닥,비노출 M2
( 호표 35 )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 M: 호표 133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AX: AY: AZ:
A: 에멀젼 B: C: kg D: 0.95 M: 자재 23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8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8 AX: AY: AZ:
A: 파우더 B: W=1000 /T=1.2 C: kg D: 0.74 M: 자재 24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A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A AX: AY: AZ:
A: 프라이머 B: C: L D: 0.3 M: 자재 25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C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C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M: 호표 134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D: 1 M: 호표 135 N: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 O: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265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기질계탄성도막방수 수직,비노출 M2
( 호표 36 )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 M: 호표 136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AX: AY: AZ:
A: 에멀젼 B: C: kg D: 0.95 M: 자재 23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8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8 AX: AY: AZ:
A: 파우더 B: W=1000 /T=1.2 C: kg D: 0.74 M: 자재 24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A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A AX: AY: AZ:
A: 프라이머 B: C: L D: 0.3 M: 자재 25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C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2D67AA4A0D3871505B554D13336D0274594C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M: 호표 134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AX: AY: AZ:
A: 도막바름 B: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D: 1 M: 호표 137 N: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 O: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0AB815E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37 ) N: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자재 141 N: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O: 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846 P: F Q: F R: T AV: AW: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846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38 N: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 O: 45DD74DE0313C5159F311441884A1 P: T Q: F R: F AV: AW: 45DD74DE0043AA154727BCAB77F6A45DD74DE0313C5159F311441884A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액체방수 - 바탕포함 수직 M2
( 호표 38 )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3.05 M: 자재 41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P: F Q: F R: T AV: AW: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7 M: 자재 10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O: 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P: F Q: F R: T AV: AW: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AX: AY: AZ:
A: 기타도막방수재 B: 기타도막방수재, 고농축액체방수제, 6L C: L D: 0.655 M: 자재 26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O: 42D67AA4A0D38715052699D7A31A337D3D4BB P: F Q: F R: T AV: AW: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42D67AA4A0D38715052699D7A31A337D3D4BB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M: 호표 139 N: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 O: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P: T Q: F R: F AV: AW: 45DD74D14B031B15F6F17A9D615C3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레인주위보강
EA
( 호표 39 ) N: 45DD74D14B031B15F6F17ACA8C85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D: 0.36 M: 호표 140 N: 45DD74D14B031B15F6F17ACA8C852 O: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P: T Q: F R: F AV: AW: 45DD74D14B031B15F6F17ACA8C852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드레인 커버 설치 S150 실버무광 개소
( 호표 40 ) N: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A: 라인배스 드레인 커버 B: 실버 무광 C: 개 D: 1 M: 자재 145 N: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O: 428E7745ED63E4153AA6D517BBA7ABE16C0B5 P: F Q: F R: T V: 1 AV: AW: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428E7745ED63E4153AA6D517BBA7ABE16C0B5 AX: AY: AZ:
A: 설치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1 U: 0.05 AV: AW: 45DD770ECB435115E910BDBDC90F3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1M 미만, 텍스류 M2
( 호표 41 ) N: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A: 경량 천장 철골틀/자재 B: M-BAR 1.0m미만 C: M2 D: 1 M: 호표 141 N: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O: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P: T Q: F R: F AV: AW: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M: 호표 142 N: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 O: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P: T Q: F R: F AV: AW: 45DD762FCAA3DC150191F5E9B53C7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M-BAR 1M 미만, 석고보드면 M2
( 호표 42 ) N: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A: 경량 천장 철골틀/자재 B: M-BAR 1.0m미만 C: M2 D: 1 M: 호표 141 N: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O: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P: T Q: F R: F AV: AW: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450mm C: M2 D: 1 M: 호표 143 N: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 O: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P: T Q: F R: F AV: AW: 45DD762FCAA3DC150191F5E9A4A28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AL, H=10mm M
( 호표 43 ) N: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알루미늄, 베이스, 10*10mm C: M D: 1 M: 자재 61 N: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O: 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209 P: F Q: F R: T AV: AW: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209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44 N: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 O: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P: T Q: F R: F AV: AW: 45DD7BA24093F01587AC4E6284DED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아연도, 50*50mm M
( 호표 44 ) N: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아연도금, 코너, 50*50mm C: M D: 1 M: 자재 62 N: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O: 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20C P: F Q: F R: T AV: AW: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20C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44 N: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 O: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P: T Q: F R: F AV: AW: 45DD7BA24093F01587939F9A80853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익스팬디드메탈라스 설치 W:300 M
( 호표 45 ) N: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A: 메탈라스 B: 메탈라스, 일반 #800 C: M2 D: 0.33 M: 자재 45 N: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O: 42F17652D2E34E153DEFEB1244E76947DA5E5 P: F Q: F R: T V: 1 AV: AW: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42F17652D2E34E153DEFEB1244E76947DA5E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44 N: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 O: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P: T Q: F R: F AV: AW: 45DD7BA24093F01587943FCD61102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인트비드 설치 AL, H=12mm(신축) M
( 호표 46 ) N: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알루미늄, 죠인트, 12*25mm, 신축 C: M D: 1 M: 자재 60 N: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O: 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164 P: F Q: F R: T AV: AW: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42F17652D6431C1514BE104D35B72B69CF164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144 N: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 O: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P: T Q: F R: F AV: AW: 45DD7BA24093F01587813F98576E2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라인트랜치 커버설치 STS 욕실 M
( 호표 47 ) N: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A: 트랜치 커버 B: 센터형 스텐 욕실 C: 개 D: 1.666 M: 자재 146 N: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O: 428E7745ED63E4153AA6D517BBA7ABE16C375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428E7745ED63E4153AA6D517BBA7ABE16C375 AX: AY: AZ:
A: 설치비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1 U: 0.05 AV: AW: 45DD762169B3F015B7E31C2A49639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 호표 48 )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A: 점검구 B: AL(백색), 450*450mm C: 조 D: 1 M: 자재 98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42F17652D493241535323B13007DF6C0828D3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42F17652D493241535323B13007DF6C0828D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08 M: 노임 16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W: 2 AV: AW: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노임 1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W: 2 AV: AW: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62FCD631815726938BF90A0C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판 설치 EGI 0.8t 지정색 M2
( 호표 49 )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80mm C: kg D: 6.908 M: 자재 37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C P: F Q: F R: T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C AX: AY: AZ:
A: 금속패널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C: M2 D: 1 M: 호표 145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O: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P: T Q: F R: F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5652 M: 자재 15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1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백판 설치 EGI 0.8t+PF보드 준불연 50t. 지정색 M2
( 호표 50 )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80mm C: kg D: 6.908 M: 자재 37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C P: F Q: F R: T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C40C10C AX: AY: AZ:
A: 금속패널 설치 / 벽 B: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C: M2 D: 1 M: 호표 145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O: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P: T Q: F R: F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5652 M: 자재 15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B: 준불연, 50mm C: M2 D: 1 M: 호표 146 N: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 O: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P: T Q: F R: F AV: AW: 45DD76216E33EF152A56EB77820F3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5*H20*1.5t /현관 M
( 호표 51 )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1121 M: 자재 38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P: F Q: F R: T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2.5818 M: 자재 35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C P: F Q: F R: T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C AX: AY: AZ: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511 M: 자재 34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B P: F Q: F R: T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011 M: 호표 148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P: T Q: F R: F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2.394 M: 호표 149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P: T Q: F R: F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71 M: 자재 16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E2B P: F Q: F R: T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E2B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68 M: 자재 15 N: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3F51D232115F7A6C7DCB0CB3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00*1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52 )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A: 스틸철판 (현장제작 설치) B: T=1.2mm C: M2 D: 0.2 M: 호표 150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AX: AY: AZ:
A: 앵글 (규격철물 설치) B: ㄱ-25*25*3t C: M D: 1 M: 호표 151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AX: AY: AZ:
A: 평강(F.B) (규격철물 설치) B: 30*3t C: M D: 0.222 M: 호표 152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514 M: 호표 153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2 M: 호표 154 N: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 O: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1CF6C2753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53 )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A: 스틸철판 (현장제작 설치) B: T=1.2mm C: M2 D: 0.35 M: 호표 150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AX: AY: AZ:
A: 앵글 (규격철물 설치) B: ㄱ-25*25*3t C: M D: 1 M: 호표 151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AX: AY: AZ:
A: 평강(F.B) (규격철물 설치) B: 30*3t C: M D: 0.388 M: 호표 152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0.825 M: 호표 153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0.35 M: 호표 154 N: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 O: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P: T Q: F R: F AV: AW: 45DD73FA9C637C1534D8483131DFD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20mm, 3.6m 이하 M2
( 호표 54 ) N: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2 M: 호표 102 N: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O: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P: T Q: F R: F AV: AW: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 M: 호표 161 N: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 O: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P: T Q: F R: F AV: AW: 45DD7BA98E73EE15E06F7248050A7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기판넬(전기판넬 별도) T=118mm(비드법단60mm(2종2호)+몰56mm/기계휘니셔포함) M2
( 호표 55 )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A: 비드법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 2호, 60mm C: M2 D: 1 M: 호표 162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O: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P: T Q: F R: F AV: AW: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AX: AY: AZ:
A: 모르타르 B: 모르타르, 1:3, 500kg C: M3 D: 0.056 M: 자재 40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O: 42F17652D2E34E15EE1E3910D3B66BCA87FD2 P: F Q: F R: T AV: AW: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42F17652D2E34E15EE1E3910D3B66BCA87FD2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0.056 M: 호표 163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O: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P: T Q: F R: F AV: AW: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AX: AY: AZ: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 M: 호표 164 N: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 O: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P: T Q: F R: F AV: AW: 45DD7BAE73F34F158742DD559A118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 호표 56 )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3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M: 자재 41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P: F Q: F R: T AV: AW: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M: 자재 10 N: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 O: 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P: F Q: F R: T AV: AW: 45DD70BBA9133F153354FC9D01795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D101[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2.000 x 2.580 = 5.160 EA
( 호표 57 )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F
A: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B: 2000*2580, 32mm 유리포함 C: SET D: 1 M: 자재 92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F O: 42F17652D493241535B65405E24C1A3168F59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3F3C49F42F17652D493241535B65405E24C1A3168F5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D102[유리,방충망및설치비포함] 2.400 x 2.580 = 6.192 EA
( 호표 58 )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C
A: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B: 2400*2580, 32mm 유리포함 C: SET D: 1 M: 자재 93 N: 45DD70BCB3D39E1584ADDA3F3C49C O: 42F17652D493241535B65405E24C1A3168EB3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3F3C49C42F17652D493241535B65405E24C1A3168EB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101 0.900 x 2.200 = 1.980 EA
( 호표 59 )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1.98 M: 자재 91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O: 42F17652D493241535B6526CD68137D7C607F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42F17652D493241535B6526CD68137D7C607F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70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 O: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P: T Q: F R: F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8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D101 0.700 x 2.100 = 1.470 EA
( 호표 60 )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A: 여닫이 ABS(문) B: 635*2035*35 C: M2 D: 1.47 M: 자재 94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O: 42F17652D493241535B038BA28E30EEDEA5F3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42F17652D493241535B038BA28E30EEDEA5F3 AX: AY: AZ:
A: 편개여닫이 ABS(문틀) B: 700*2100*155 C: M2 D: 1.47 M: 자재 95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O: 42F17652D493241535B049715F3D0ABD39D9D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42F17652D493241535B049715F3D0ABD39D9D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171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 O: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P: T Q: F R: F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A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101[편개자동문포함] 1.800 x 2.700 = 4.860 EA
( 호표 61 )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E
A: 강화유리도어 자동문(편개) B: 2200*2300*130 C: SET D: 1 M: 자재 96 N: 45DD70BCB3D39E1584ADDADFE47BE O: 42F17652D493241535A5A589FC1DB15A15324 P: F Q: F R: T AV: AW: 45DD70BCB3D39E1584ADDADFE47BE42F17652D493241535A5A589FC1DB15A153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PD도어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2 ) N: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0 N: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5DD70BBACE3B815ABA4C42D384FF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3 ) N: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노임 10 N: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0BBACE3B815ABA4E70EC6473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64 ) N: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노임 10 N: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 N: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0BBACE3E41502D0932DA1E69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 호표 65 ) N: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11 N: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P: F Q: F R: T AV: AW: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 호표 66 ) N: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자재 141 N: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O: 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846 P: F Q: F R: T AV: AW: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42F17778D703B41522FB52EC4FD213912984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샤워칸막이 1500*2400 강화유리 8mm, 출입문포함 개소
( 호표 67 )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A: 보강틀/스텐 B: ㅁ-20*20*1.2 C: M D: 14.8 M: 호표 172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O: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AX: AY: AZ: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36 M: 자재 99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O: 42F17652D49324151AD824FFDAB721545688D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42F17652D49324151AD824FFDAB721545688D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36 M: 호표 65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O: 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45DD70BA8783CC15A9A67F52BDA3F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3.6 M: 호표 66 N: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 O: 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46845DD74DE0163EF15CC18AA71FD88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불투명 시트지 부착 유리면 M2
( 호표 68 ) N: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1 M: 자재 56 N: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O: 42F17652D763621504CF978456D201C43D29A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42F17652D763621504CF978456D201C43D29A AX: AY: AZ:
A: 시트지 붙임(유리면) B: 폭 300mm이상 C: ㎡ D: 1 M: 자재 157 N: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 O: 45DD73F1A8631B153FD6FDE569122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AF645DD73F1A8631B153FD6FDE56912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현관거울설치 5mm, 하지틀포함 M2
( 호표 69 )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A: 각재 B: 각재, 미송 C: 재 D: 2.175 M: 자재 39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2F17652D383F315651A3C49B90611831C583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2F17652D383F315651A3C49B90611831C583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1.05 M: 자재 12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2D6799F6053961562F6EAD68042497CCB356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2D6799F6053961562F6EAD68042497CCB35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M: 자재 126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AX: AY: AZ: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노임 9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502 M: 자재 38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365 M: 호표 148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AX: AY: AZ:
A: 거울 B: 거울, 5mm C: M2 D: 1.01 M: 자재 152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2987B7B93B37E15F316F6266A9C9D1F50225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2987B7B93B37E15F316F6266A9C9D1F50225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노임 11 N: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44203B9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상부보강(SSD101) H:300 □50*50*2.3t@1200+ㄱ-50*50*4t 조합P M
( 호표 70 ) N: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A: 보강틀 /부대 B: ㅁ-50*50*2.3,유성페인트 C: M D: 2.25 M: 호표 173 N: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O: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AX: AY: AZ:
A: 보강틀 /부대 B: ㅁ-50*50*2.3,유성페인트 C: M D: 1.661 M: 호표 173 N: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O: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AX: AY: AZ:
A: 보강틀 B: ㄴ-50*50*4.0,유성페인트 C: M D: 0.166 M: 호표 174 N: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 O: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C7D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상부보강(AD101,AD102) H:800 □100*50*2.3t+9.5t 2겹 양면 G/W50t M
( 호표 71 )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A: 보강틀 /부대 B: ㅁ-100*50*2.3,녹막이페인트 C: M D: 3.777 M: 호표 183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P: T Q: F R: F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AX: AY: AZ: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4.2 M: 자재 67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E47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2F17652D5B38415C5BB4BE4C402932FB4E47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31.8mm C: 개 D: 17.5 M: 자재 114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F AX: AY: AZ:
A: Metal스크류(Dry Wall) B: #6, 3.5*44.5mm C: 개 D: 32.08 M: 자재 115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9251D AX: AY: AZ: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D: 0.84 M: 자재 54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2F17652D763621504D96E1D53818A423E85E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2F17652D763621504D96E1D53818A423E85E AX: AY: AZ:
A: 보온핀 B: 접착 C: 개 D: 5.835 M: 자재 116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1EF1D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2F1777BACF32315D8905861172736ED1EF1D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C: ㎡ D: 1.6 M: 자재 156 N: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 O: 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1421D76B5645DD73F1A2D39215C1C6C2554BF9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도장면제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H:80 M
( 호표 72 ) N: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A: 기존도장면 제거 B: 벽 C: M2 D: 0.08 M: 호표 187 N: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O: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0.08 M: 호표 188 N: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O: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0.08 M: 호표 189 N: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 O: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9E3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H:80 M
( 호표 73 ) N: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B: C: M2 D: 0.08 M: 호표 190 N: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O: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0.08 M: 호표 188 N: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O: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0.08 M: 호표 189 N: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 O: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P: T Q: F R: F AV: AW: 45DD728923536315B15E0090D18FE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도장면제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M2
( 호표 74 ) N: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A: 기존도장면 제거 B: 벽 C: M2 D: 1 M: 호표 187 N: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O: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AX: AY: AZ:
A: 세라믹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C: M2 D: 1 M: 호표 193 N: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O: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94 N: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 O: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2561D58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M2
( 호표 75 ) N: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B: 내부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95 N: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O: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AX: AY: AZ:
A: 세라믹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C: M2 D: 1 M: 호표 193 N: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O: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94 N: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 O: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37D269E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세라믹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퍼티 M2
( 호표 76 ) N: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B: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98 N: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O: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AX: AY: AZ:
A: 세라믹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C: M2 D: 1 M: 호표 193 N: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O: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94 N: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 O: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795EB8403D27B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방가구 4630*2580*630 개소
( 호표 77 )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A: 주방상하부장(싱크대) B: 후드, 인덕션 포함 C: 식 D: 1 M: 호표 201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AX: AY: AZ:
A: 냉장고장 C: 식 D: 1 M: 자재 170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44C179101853F4158FA06B035126667497D5B P: F Q: F R: T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44C179101853F4158FA06B035126667497D5B AX: AY: AZ:
A: 다용도가전장 C: 식 D: 1 M: 자재 171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44C179101853F4158FA06B035126667497E7F P: F Q: F R: T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44C179101853F4158FA06B035126667497E7F AX: AY: AZ:
A: TV상하부장 C: 식 D: 1 M: 호표 202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AX: AY: AZ:
A: 붙박이장 C: 식 D: 1 M: 호표 203 N: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 O: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91E0A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옷장 2110*2580*600 개소
( 호표 78 ) N: 45DC7F535BF3C3153F84E5278794D
A: 옷장 1700*2580*600 B: 내측 거울 포함 C: 식 D: 1 N: 45DC7F535BF3C3153F84E5278794D O: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8794D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옷장 1700*2580*600 개소
( 호표 78 - 1)
A: 옷장 1700*2580*600 B: 내측 거울 포함 C: 식 D: 1
A: [ 합
계 ] B: C: M:
A: 베란다 하부장 1000*900*500 개소
( 호표 79 ) N: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A: 베란다 하부장 1000*900*500 C: 식 D: 1 N: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 O: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BCCA4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신발장 600*2670*400 개소
( 호표 80 ) N: 45DC7F535BF3C3153F84E527A2729
A: 신발장 600*2670*400 B: C: 식 D: 1 N: 45DC7F535BF3C3153F84E527A2729 O: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A2729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욕실상부장 1525*900, 거울포함 개소
( 호표 81 ) N: 45DC7F535BF3C3153F84E527A2455
A: 욕실상부장 1525*900, 거울포함 C: 식 D: 1 N: 45DC7F535BF3C3153F84E527A2455 O: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P: T Q: F R: F AV: AW: 45DC7F535BF3C3153F84E527A2455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하부장,상부장 철거 L:1800, 소운반포함 개소
( 호표 82 ) N: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8 M: 노임 9 N: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9 M: 노임 1 N: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F63E5151599D8FA05DF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철거 일부재사용, 소운반포함 M2
( 호표 83 ) N: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6 N: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B5681AF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소운반포함 M2
( 호표 84 ) N: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노임 16 N: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15F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알루미늄몰딩 철거 소운반포함 M
( 호표 85 ) N: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6 N: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6C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텐박스 철거 소운반포함 M
( 호표 86 ) N: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8 M: 노임 9 N: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6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7E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블라인드 철거 소운반포함 EA
( 호표 87 ) N: 45DC7D08C603A5158BF6AC361A4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57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AC361A41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AC361A41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적벽 철거 소운반포함 M3
( 호표 88 ) N: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8 M: 노임 7 N: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2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603A5158BF6D04368F9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철거 벽, 2겹,소운반포함 M2
( 호표 89 ) N: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M: 호표 207 N: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O: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P: T Q: F R: F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AX: AY: AZ:
A: 1겹 해체 노임할증 B: 인력품의 30%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1 U: 0.3 AV: AW: 45DC7D08C603A5158BF6F31D2A56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계타일 철거 소운반포함 M2
( 호표 90 ) N: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16 N: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153C1EB7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정리 바닥 M2
( 호표 91 ) N: 45DC7D08C603B715EA2207ECD4D8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3 N: 45DC7D08C603B715EA2207ECD4D8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B715EA2207ECD4D8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대석 커팅 시공도 M
( 호표 92 ) N: 45DC7D08C603A5158BF60300956E7
A: 석재 커팅 B: 시공도 C: M D: 1 M: 자재 9 N: 45DC7D08C603A5158BF60300956E7 O: 42D6799F63131815EB59D8029F0B78D81CB74 P: F Q: F R: T AV: AW: 45DC7D08C603A5158BF60300956E742D6799F63131815EB59D8029F0B78D81CB7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대석 철거 W:110, 소운반포함 M
( 호표 93 ) N: 45DC7D08C603A5158BF6030084EEE
A: 화강석철거 B: 바닥 C: M2 D: 0.11 M: 호표 208 N: 45DC7D08C603A5158BF6030084EEE O: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P: T Q: F R: F AV: AW: 45DC7D08C603A5158BF6030084EEE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창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유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M2
( 호표 94 ) N: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6 M: 노임 10 N: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6 M: 노임 1 N: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7131215A2BA69226559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문 철거(면적 m2, 1.0 ~ 3.0 이하) 부자재등 철거 및 소운반포함 M2
( 호표 95 ) N: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1 M: 노임 10 N: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8 M: 노임 1 N: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C7D08C7131215E4E3D9977415F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6.0m 개소
( 호표 96 ) N: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M: 금액제외 N: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E P: F Q: F R: T V: 1 AV: AW: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E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 M: 금액제외 N: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P: F Q: F R: T V: 1 AV: AW: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M: 금액제외 N: O: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P: T Q: F R: F V: 1 AV: AW: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M: N: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45DD7DF7A0E350150312C0F63D2E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97 ) N: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M: 자재 2 N: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O: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M: 자재 27 N: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O: 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P: F Q: F R: T V: 1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M: N: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1 N: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B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8C60805469E8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B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 호표 98 ) N: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노임 16 N: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 N: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09C83D315850A8229EE2D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 호표 99 ) N: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20 N: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8 P: F Q: F R: T V: 1 AV: AW: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8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5DD770C0663F6153D9D29E82C11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00 ) N: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3 N: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E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노임 1 N: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4EDC35E1514A98B1B15D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101 ) N: 45DD7DF11E239D15286E7505D016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45DD7DF11E239D15286E7505D016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DF11E239D15286E7505D016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102 ) N: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M: 자재 41 N: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P: F Q: F R: T AV: AW: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0 N: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O: 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P: F Q: F R: T AV: AW: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노임 1 N: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BA98E73FF152A3690544F42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인방보 설치 벽돌 M
( 호표 103 ) N: 45DD7A5349F32F15BEB368AFEE25A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7 N: 45DD7A5349F32F15BEB368AFEE25A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P: F Q: F R: T AV: AW: 45DD7A5349F32F15BEB368AFEE25A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 호표 104 ) N: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3 N: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1A5BAF33C15D011ED5CE159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타일 0.21∼0.40m2 이하, 21m2/일당 M2
( 호표 105 ) N: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2 M: 노임 14 N: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AX: AY: AZ: BA: 0.9996 BB: 1.000400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6 M: 노임 1 N: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BA: 0.999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1A5BAF31115FE4BD71F36B2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 호표 106 ) N: 45DD71A5BAF3A715BAB01C1E17FCE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9 N: 45DD71A5BAF3A715BAB01C1E17FC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A715BAB01C1E17FC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M2
( 호표 107 ) N: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노임 13 N: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 N: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1A5BAF33C15D011ED6D47ED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04∼0.1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108 ) N: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M: 자재 43 N: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529B3 P: F Q: F R: T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529B3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44 N: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P: F Q: F R: T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M: 호표 109 N: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O: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110 N: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 O: 45DD71A5BAF3A715BAB01C1E6E110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28445DD71A5BAF3A715BAB01C1E6E1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 호표 109 ) N: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M: 노임 14 N: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노임 1 N: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1A5B8C37F15C2D7A55BFDB97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110 ) N: 45DD71A5BAF3A715BAB01C1E6E110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9 N: 45DD71A5BAF3A715BAB01C1E6E1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A715BAB01C1E6E1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착 붙이기, 바닥면, 바름두께 5mm 0.21∼0.40 이하, 타일C, 백색줄눈 M2
( 호표 111 ) N: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압착용, 회색 C: kg D: 6.8 M: 자재 43 N: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529B3 P: F Q: F R: T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529B3 AX: AY: AZ:
A: 타일시멘트 B: 타일시멘트, 줄눈용, 백색 C: kg D: 1.36 M: 자재 44 N: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P: F Q: F R: T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9AAA1B3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C: M2 D: 1 M: 호표 112 N: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O: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C: M2 D: 1 M: 호표 113 N: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 O: 45DD71A5BAF3A715BAB01C1E4349C P: T Q: F R: F AV: AW: 45DD71A5B8C37F15DCF3DB629C0D645DD71A5BAF3A715BAB01C1E4349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21 ~ 0.40m2 이하, 22m2/일당 M2
( 호표 112 ) N: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M: 노임 14 N: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노임 1 N: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1A5B8C37F15C2D7A53F14705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21 ~ 0.40 이하 M2
( 호표 113 ) N: 45DD71A5BAF3A715BAB01C1E4349C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9 N: 45DD71A5BAF3A715BAB01C1E4349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P: F Q: F R: T AV: AW: 45DD71A5BAF3A715BAB01C1E4349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M2
( 호표 114 ) N: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6 N: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53E8A73AE152994C86759CE7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비빔 - 돌붙임(바닥)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115 ) N: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M: 자재 41 N: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O: 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P: F Q: F R: T AV: AW: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42F17652D2E34E15DDB9DC53D11A8BFCCFE73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M: 자재 10 N: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O: 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P: F Q: F R: T AV: AW: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42D6799F63131815F5C02506B914A8C9B5141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채가름 포함 C: M3 D: 1 M: 호표 117 N: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 O: 45DD7BA98E73FF152A369066AF780 P: T Q: F R: F AV: AW: 45DD71A64263C1155BE3929C2067E45DD7BA98E73FF152A369066AF7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테라조판) 바닥부, 시공량 15m2/일당 M2
( 호표 116 ) N: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노임 18 N: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AX: AY: AZ: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9 N: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3 M: 노임 1 N: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1A641434615571CAC4FA4C1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M3
( 호표 117 ) N: 45DD7BA98E73FF152A369066AF78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노임 1 N: 45DD7BA98E73FF152A369066AF78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BA98E73FF152A369066AF78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 호표 118 ) N: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6 N: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자재 127 N: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D P: F Q: F R: T AV: AW: 45DD73F36F434215BF2BB7F5CAF49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 설치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M
( 호표 119 ) N: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M: 노임 16 N: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M: 노임 1 N: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36BE3BA15641162FE1168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M2
( 호표 120 ) N: 45DD73F09BE3751579F24517746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0.8 M: 자재 63 N: 45DD73F09BE3751579F24517746 O: 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C3E1DD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79F24517746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C3E1DD AX: AY: AZ:
A: 벽지 B: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2 M: 자재 64 N: 45DD73F09BE3751579F24517746 O: 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B50B56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79F24517746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B50B5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자재 125 N: 45DD73F09BE3751579F24517746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E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79F24517746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벽 M2
( 호표 121 ) N: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7 N: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1887BA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재료비,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M2
( 호표 122 ) N: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A: 종이벽지 B: 종이벽지, 초배지 C: M2 D: 1.2 M: 자재 63 N: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O: 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C3E1DD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C3E1DD AX: AY: AZ:
A: 벽지 B: 고엠보 방염실크벽지 C: M2 D: 1.2 M: 자재 64 N: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O: 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B50B56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42F17652D5B38415C5BBF484B21DF51B50B56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자재 125 N: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E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4CABF04354ADD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벽 M2
( 호표 123 ) N: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노임 17 N: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18878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천장 M2
( 호표 124 ) N: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노임 17 N: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 N: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09BE375156F8BAE0E2970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 호표 125 ) N: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6 N: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3F1A0239C1545C253B3DB08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 호표 126 ) N: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노임 16 N: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노임 1 N: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DD73F1A3F3E015BBE82E0ABA354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몰딩 설치
M
( 호표 127 ) N: 45DD70BCB0034A1535751C34E9C43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0 N: 45DD70BCB0034A1535751C34E9C4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AV: AW: 45DD70BCB0034A1535751C34E9C4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200mm 이하, 벽 M2
( 호표 128 ) N: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6 N: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C67014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200mm 이하, 천장 M2
( 호표 129 ) N: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노임 16 N: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노임 1 N: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02B2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면 정리 천장 M2
( 호표 130 ) N: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2 M: 노임 8 N: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7 P: F Q: F R: T V: 1 AV: AW: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BA98D33CA15CBFB5522168EF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타정 부착 100mm 이하, 천장 M2
( 호표 131 ) N: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M: 노임 16 N: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노임 1 N: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62153CB1555786E253FF5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귀틀 설치
M
( 호표 132 ) N: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16 N: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9F2238415EE26AECDD435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바닥 M2
( 호표 133 ) N: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2 N: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432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수프라이머 바름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M2
( 호표 134 ) N: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2 N: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M: 노임 1 N: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막바름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 호표 135 ) N: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2 N: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 M: 노임 1 N: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처리 보통, 수직부 M2
( 호표 136 ) N: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노임 12 N: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 N: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5DD74CB2293F815940BB218A7786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막바름 수직부,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M2
( 호표 137 ) N: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2 N: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 N: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4DB4DA38F156BF1AA033F992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138 ) N: 45DD74DE0313C5159F311441884A1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24 N: 45DD74DE0313C5159F311441884A1 O: 450D7488460385154AB680FE0FD65979CE0A9 P: F Q: F R: T AV: AW: 45DD74DE0313C5159F311441884A1450D7488460385154AB680FE0FD65979CE0A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139 ) N: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노임 12 N: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M: 노임 1 N: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4D14B031B15F6F17A8CE1EC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 바닥, 비노출 M2
( 호표 140 )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1 M: 호표 134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O: 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45DD74D98033B015FE64C473BA9E0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 C: kg D: 3.9 M: 자재 22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O: 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8B8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8B8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0.402 M: 자재 20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O: 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4D9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4D9 AX: AY: AZ: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 C: kg D: 0.41 M: 자재 21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O: 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4D8 P: F Q: F R: T AV: AW: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42D67AA4A0D3871505B5801DA9E3CFD0444D8 AX: AY: AZ:
A: 도막바름 B: 바닥, 도막 1층(회) 형성 기준 C: M2 D: 1 M: 호표 135 N: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 O: 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P: T Q: F R: F AV: AW: 45DD74DB4DA38F156BF18F1B1EE7145DD74DB4E43F6150F0987432EE7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 천장 철골틀/자재 M-BAR 1.0m미만 M2
( 호표 141 )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A: 인서트 B: 퍼지인서트, 3/8" C: 개 D: 1.362 M: 자재 122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77BACF323155B225A32BF37823E09733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77BACF323155B225A32BF37823E0973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M: 자재 73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6E5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6E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M: 자재 74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B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B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M: 자재 75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A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A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M: 자재 76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9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9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M: 자재 77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8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8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M: 자재 78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F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F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M: 자재 72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164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16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M: 자재 79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E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E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M: 자재 80 N: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 O: 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C P: F Q: F R: T AV: AW: 45DD762FCAA3DC150191F55BE26E942F17652D5B38415F2F18A04FBA2129A9A5D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 호표 142 ) N: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노임 16 N: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462A4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450mm M2
( 호표 143 ) N: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노임 16 N: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 N: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5DD762FCAA3DC150191F2455080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 호표 144 ) N: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13 N: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AV: AW: 45DD7BA24093F01590192EB50773C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금속패널 설치 / 벽 10m미만, 시공량 65m2/일당 M2
( 호표 145 ) N: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노임 4 N: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 N: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0B2B1B33D15845779968DB9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F보드 접착제 붙이기 - 벽 준불연, 50mm M2
( 호표 146 ) N: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A: 페놀폼 B: PF보드, 준불연, 50T C: M2 D: 1.1 M: 자재 51 N: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O: 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7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42F17652D763621504D9D12947B2D0808CB57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3 M: 자재 128 N: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F7F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B: 50mm 이하, 벽 C: M2 D: 1 M: 호표 147 N: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 O: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DE156A1E87D13EDE3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50mm 이하, 벽 M2
( 호표 147 ) N: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노임 16 N: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1 M: 노임 1 N: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C66783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148 )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노임 4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노임 6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노임 2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노임 1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62B52539C15C24C12460AB63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149 )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노임 4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노임 6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노임 2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노임 1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철판 (현장제작 설치) T=1.2mm M2
( 호표 150 ) N: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10.362 M: 자재 33 N: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O: 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9 P: F Q: F R: T AV: AW: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42F17652D383E215B8BB601C497BAF3677359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9.42 M: 호표 149 N: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O: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P: T Q: F R: F AV: AW: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659 M: 자재 15 N: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D1A431E156D0335868F5FE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앵글 (규격철물 설치) ㄱ-25*25*3t M
( 호표 151 ) N: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176 M: 자재 30 N: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O: 42F17652D383D0157B5CB9EB8318BEFF746BC P: F Q: F R: T AV: AW: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42F17652D383D0157B5CB9EB8318BEFF746B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2 M: 호표 155 N: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O: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P: T Q: F R: F AV: AW: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9 M: 자재 15 N: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B54033C15D9859225C59B3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평강(F.B) (규격철물 설치) 30*3t M
( 호표 152 ) N: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A: 평강 B: 평강, t3*19∼50mm C: kg D: 0.741 M: 자재 32 N: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O: 42F17652D383D0154E154F9A0F07DEC2C4EBF P: F Q: F R: T AV: AW: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42F17652D383D0154E154F9A0F07DEC2C4EB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0.706 M: 호표 155 N: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O: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P: T Q: F R: F AV: AW: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24 M: 자재 15 N: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B54033C15D985819B84359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뿜칠) 철재면 1회 M2
( 호표 153 ) N: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A: 철재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56 N: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O: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AX: AY: AZ: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04 M: 자재 139 N: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O: 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52 M: 자재 144 N: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7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57 N: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 O: 45DD72881B53D7150661B53E5A066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6771967163245DD72881B53D7150661B53E5A06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뿜칠) 철재면 2회 M2
( 호표 154 ) N: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2158 M: 자재 140 N: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O: 42F17778D703B4150686B9D02159D13DCFF24 P: F Q: F R: T AV: AW: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42F17778D703B4150686B9D02159D13DCFF2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104 M: 자재 144 N: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7 P: F Q: F R: T AV: AW: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7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58 N: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 O: 45DD72881B53D7150661B53E5A33A P: T Q: F R: F AV: AW: 45DD728921A384153AEAA72FC9B2C45DD72881B53D7150661B53E5A33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155 )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M: 노임 4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1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M: 노임 6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M: 노임 2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M: 노임 1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W: 2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 O: 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62B52539C15C2796AB5068A244C1797355A3A3158B60F27208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 호표 156 ) N: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15 N: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298A7F378155D753B029D9A6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M2
( 호표 157 ) N: 45DD72881B53D7150661B53E5A066
A: 수성페인트 뿜칠 B: 1회 노무비 C: 10M2 D: 0.1 M: 호표 159 N: 45DD72881B53D7150661B53E5A066 O: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066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58 ) N: 45DD72881B53D7150661B53E5A33A
A: 수성페인트 뿜칠 B: 2회 노무비 C: 10M2 D: 0.1 M: 호표 160 N: 45DD72881B53D7150661B53E5A33A O: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P: T Q: F R: F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33A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1회 노무비 10M2
( 호표 159 ) N: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5 N: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M: N: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4C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뿜칠 2회 노무비 10M2
( 호표 160 )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5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5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12% C: 식 D: 1 M: N: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12 AV: AW: 45DD72881B53D7150661B53E5A79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 호표 161 ) N: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M: 노임 13 N: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V: 1 AV: AW: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M: 노임 1 N: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BA98E73EE15C581B3DDCCCAF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드법 슬래브 위 깔기 비드법 2종, 2호, 60mm M2
( 호표 162 ) N: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0.025, 900*1800*60mm, 2종 C: M2 D: 1.05 M: 자재 57 N: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O: 42F17652D763621504CFCCC41AB916D4615FF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42F17652D763621504CFCCC41AB916D4615FF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100mm 이하 C: M2 D: 1 M: 호표 165 N: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 O: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P: T Q: F R: F AV: AW: 45DD73F62303F915377CD40E5D778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타설 50m2/일당 M3
( 호표 163 )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3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23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CAD P: F Q: F R: T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CA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노임 1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HR D: 0.16 M: 호표 166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P: T Q: F R: F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HR D: 0.16 M: 호표 167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P: T Q: F R: F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AX: AY: AZ:
A: 양수기 B: 1.49kw C: HR D: 0.16 M: 호표 168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P: T Q: F R: F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AX: AY: AZ:
A: 배관파이프 B: ∮50㎜∼2.6m C: HR D: 0.16 M: 호표 169 N: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 O: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 P: T Q: F R: F AV: AW: 45DD7BA98BA3A015CD3740AC32D2B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표면 마무리 기계마감 M2
( 호표 164 ) N: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M: 노임 13 N: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P: F Q: F R: T V: 1 AV: AW: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M: N: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45DD7BA98BA3961560E20BDA4B326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100mm 이하 M2
( 호표 165 ) N: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M: 노임 16 N: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노임 1 N: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62303DE1559AFA388A86D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펌프 37kw HR
( 호표 166 ) N: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A: 모르타르펌프 B: 37kw C: 대 D: 0.4677 M: 자재 4 N: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O: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37 M: 자재 159 N: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 O: 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23CA553C0B3177F8990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믹서 0.3m3 HR
( 호표 167 ) N: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A: 모르타르 믹서 B: 0.3m3 C: 대 D: 0.3708 M: 자재 5 N: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O: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87 M: 자재 159 N: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O: 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M: 자재 28 N: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O: 42D67D7805E34D15FFDCBBBE5BE72348C0418 P: F Q: F R: T V: 1 AV: AW: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42D67D7805E34D15FFDCBBBE5BE72348C041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 C: 식 D: 1 M: N: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42C472F500E37D15502E115972F5E84BA0564F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양수기 1.49kw HR
( 호표 168 ) N: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A: 양수기 B: 1.49kw, 2HP C: 대 D: 0.3375 M: 자재 6 N: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O: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 AX: AY: AZ:
A: 일반경비 B: 전력 C: kwh D: 1.49 M: 자재 159 N: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 O: 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00EA555404F1DE050F24593719381C3AF15400E1B4DFE92A935527C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배관파이프 ∮50㎜∼2.6m HR
( 호표 169 ) N: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
A: 배관파이프 B: ∮50㎜∼2.6m C: 대 D: 0.5 M: 자재 7 N: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 O: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1C42C472F500E37D15502E697909F223D0666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170 ) N: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M: 노임 10 N: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M: 노임 1 N: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0BCB233341555BD2908E7A9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171 ) N: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M: 노임 10 N: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노임 1 N: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0BCB0034A1535751C0F32419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틀/스텐 ㅁ-20*20*1.2 M
( 호표 172 ) N: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A: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B: 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사각관, 20*20*1.2mm C: M D: 1.05 M: 자재 149 N: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O: 428E7745ED63DB15FAC604BA653DD9639415F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428E7745ED63DB15FAC604BA653DD9639415F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723 M: 호표 149 N: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O: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33 M: 자재 16 N: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E2B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DE157418BC608A7FE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E2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틀 /부대 ㅁ-50*50*2.3,유성페인트 M
( 호표 173 )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05 M: 자재 147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O: 428E7745ED63DB15FAC6FCD18580F86C0469C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428E7745ED63DB15FAC6FCD18580F86C0469C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0.2 M: 호표 175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O: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 M: 호표 176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O: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0334 M: 호표 177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O: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5 M: 자재 15 N: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BACDB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틀 ㄴ-50*50*4.0,유성페인트 M
( 호표 174 )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3.213 M: 자재 31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O: 42F17652D383D0157B5CB9EB8318BEFF746B7 P: F Q: F R: T AV: AW: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42F17652D383D0157B5CB9EB8318BEFF746B7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0.2 M: 호표 175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O: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P: T Q: F R: F AV: AW: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 M: 호표 176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O: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P: T Q: F R: F AV: AW: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0306 M: 호표 177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O: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P: T Q: F R: F AV: AW: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377 M: 자재 15 N: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D762B53630315E5D108093D1F3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175 ) N: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M: 호표 178 N: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O: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79 N: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 O: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56D5331AC47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76 ) N: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180 N: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O: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P: T Q: F R: F AV: AW: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81 N: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 O: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P: T Q: F R: F AV: AW: 45DD728921A384153AEADCFD73742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TON
( 호표 177 ) N: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A: 철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7 M: 노임 5 N: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0 P: F Q: F R: T AV: AW: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830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2 M: 노임 2 N: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P: F Q: F R: T AV: AW: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B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5 M: 호표 182 N: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O: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P: T Q: F R: F AV: AW: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178 ) N: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M: 자재 139 N: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O: 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M: 자재 143 N: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4491EECC623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179 ) N: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5 N: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490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80 ) N: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자재 140 N: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O: 42F17778D703B4150686B9D02159D13DCFF24 P: F Q: F R: T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42F17778D703B4150686B9D02159D13DCFF24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자재 143 N: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P: F Q: F R: T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E848B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81 )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5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5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28921A384153AEADCB7CC5FD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50ton HR
( 호표 182 ) N: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0.1737 M: 자재 3 N: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O: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 M: 자재 27 N: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O: 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P: F Q: F R: T V: 1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57% C: 식 D: 1 M: N: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57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1 N: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B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2515B470932B7FCA1D9BC9AC52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B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보강틀 /부대 ㅁ-100*50*2.3,녹막이페인트 M
( 호표 183 ) N: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 C: M D: 1.05 M: 자재 148 N: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O: 428E7745ED63DB15FAC6FCD18580F86C16C9F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428E7745ED63DB15FAC6FCD18580F86C16C9F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0.3 M: 호표 184 N: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O: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AX: AY: AZ: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0514 M: 호표 177 N: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O: 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P: T Q: F R: F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45DD795E90238215468BE04AC53D3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313 M: 자재 15 N: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 O: 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P: F Q: F R: T AV: AW: 45DA7CC614A3B315A34C87BEA86D842D6799F6B6376156C199FAB26854AB1ABF3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노무비)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184 ) N: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 M: 호표 185 N: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O: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86 N: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 O: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P: T Q: F R: F AV: AW: 45DD728AC7C3C3158A56E7ADB4DBB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 철재면, 2회, 1종 M2
( 호표 185 ) N: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161 M: 자재 139 N: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O: 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42F17778D703B4150686F78D2A5C250C62610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자재 143 N: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P: F Q: F R: T AV: AW: 45DD728AC7C3C3158A4491EEF7AEA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86 )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5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노임 15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28AC7C3C3158A44877639764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도장면 제거 벽 M2
( 호표 187 ) N: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6 M: 노임 15 N: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 M: 노임 1 N: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298A7F378155D5A32621958A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붓칠, 2회 M2
( 호표 188 ) N: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M: 자재 138 N: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O: 42F17778D703B4150613583AE147E41004185 P: F Q: F R: T AV: AW: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42F17778D703B4150613583AE147E41004185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자재 143 N: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O: 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P: F Q: F R: T AV: AW: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42F17778D703B415D39D3DC069BB786DBFB96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M: 자재 132 N: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 O: 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44025 P: F Q: F R: T AV: AW: 45DD728923536315B15E00A147A55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440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89 ) N: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15 N: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28923536315B15E00B3B1531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M2
( 호표 190 ) N: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C: M2 D: 1 M: 호표 191 N: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O: 45DD7298A7F378155D750F42FAF2B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45DD7298A7F378155D750F42FAF2B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92 N: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 O: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0FB5C8E9B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M2
( 호표 191 ) N: 45DD7298A7F378155D750F42FAF2B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M: 자재 133 N: 45DD7298A7F378155D750F42FAF2B O: 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441CA P: F Q: F R: T AV: AW: 45DD7298A7F378155D750F42FAF2B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441C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 호표 192 ) N: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5 N: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298A7F378155D750FB5CFFB5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세라믹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M2
( 호표 193 ) N: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A: 세라믹페인트 B: 세라믹, 백색 C: L D: 0.197 M: 자재 137 N: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 O: 42F17778D703B4150613583AC65F0834CA074 P: F Q: F R: T AV: AW: 45DD72881B53D715795E9D4FA078242F17778D703B4150613583AC65F0834CA07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194 )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5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15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45DD72881B53D71579068E26029D4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내부 친환경 M2
( 호표 195 ) N: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내부,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96 N: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O: 45DD7298A7F378155D752AC8A09C7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45DD7298A7F378155D752AC8A09C7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97 N: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 O: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2AF4182AE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내부, 친환경 M2
( 호표 196 ) N: 45DD7298A7F378155D752AC8A09C7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M: 자재 131 N: 45DD7298A7F378155D752AC8A09C7 O: 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715AB P: F Q: F R: T AV: AW: 45DD7298A7F378155D752AC8A09C7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715A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197 ) N: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5 N: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노임 1 N: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5DD7298A7F378155D752AF41F348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재료+노무비)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198 ) N: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M: 호표 199 N: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O: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200 N: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 O: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P: T Q: F R: F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F1477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199 ) N: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A: 휠러 B: C: kg D: 0.325 M: 자재 134 N: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O: 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567CC P: F Q: F R: T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567CC AX: AY: AZ: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453 M: 자재 131 N: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 O: 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715AB P: F Q: F R: T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A923D42F17778D6635E154B149AB89E47587F715A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200 ) N: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5 N: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45DD7298A7F378155D751822F6726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싱크대 상판 설치 인조대리석 20t M2
( 호표 201 )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A: 인조대리석 B: 20T C: M2 D: 0.275 M: 자재 101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O: 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4A8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42F17652DBC33C1578EF2CF7AED0575FE04A8 AX: AY: AZ:
A: 에폭시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석재용 C: kg D: 3.19 M: 자재 135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O: 42F17778D6635E154B14B558A5CBB3A70E916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42F17778D6635E154B14B558A5CBB3A70E916 AX: AY: AZ: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2 M: 노임 18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C8B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B위 LPM처리 PB18t위 LPM(양면) 처리후 방염처리 M2
( 호표 202 ) N: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18mm C: M2 D: 1.03 M: 자재 14 N: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O: 42D6799F6053961562F6CE0FB5F2DE2C77F84 P: F Q: F R: T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42D6799F6053961562F6CE0FB5F2DE2C77F84 AX: AY: AZ:
A: 벽, MDF붙임 B: MDF 별도(수장) C: M2 D: 1 M: 호표 204 N: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O: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P: T Q: F R: F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하이그로시 C: M2 D: 2 M: 자재 65 N: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 O: 42F17652D5B38415C5BB819FD9FB94B2B8827 P: F Q: F R: T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72142F17652D5B38415C5BB819FD9FB94B2B882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B위 PET처리 PB18t위 PET(양면) M2
( 호표 203 ) N: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18mm C: M2 D: 1.03 M: 자재 14 N: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O: 42D6799F6053961562F6CE0FB5F2DE2C77F84 P: F Q: F R: T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42D6799F6053961562F6CE0FB5F2DE2C77F84 AX: AY: AZ:
A: 벽, MDF붙임 B: MDF 별도(수장) C: M2 D: 1 M: 호표 204 N: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O: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P: T Q: F R: F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PET C: M2 D: 2 M: 자재 66 N: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 O: 42F17652D5B38415C5BB819FD9FB94B2B89CE P: F Q: F R: T AV: AW: 44897947DB3313153004F968A861F42F17652D5B38415C5BB819FD9FB94B2B89CE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 MDF붙임 MDF 별도(수장) M2
( 호표 204 ) N: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M: 노임 9 N: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 N: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M: 자재 126 N: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P: F Q: F R: T AV: AW: 45DD73F1A023AE1589210B038EB5E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거울 설치
M2
( 호표 205 )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A: 거울 B: 거울, 1000*1000*5mm C: M2 D: 1.1 M: 자재 154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2987B7B93B37E15F316F6266A2872AC87107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2987B7B93B37E15F316F6266A2872AC87107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345 M: 자재 126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2F17778D6635E154B14D063A67DEADBCEE5F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5 M: 노임 11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95 M: 노임 1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1.502 M: 자재 38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P: F Q: F R: T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2F17652D383E215B8BB728EE159197EECB8D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365 M: 호표 149 N: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 O: 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P: T Q: F R: F AV: AW: 45DD73F1A5A35B1547C9C1E394D9545DD762B52539C15C24C3D1F44B96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거울설치 5mm M2
( 호표 206 ) N: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
A: 거울 B: 거울, 5mm C: M2 D: 1.01 M: 자재 153 N: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 O: 42987B7B93B37E15F316F6266A2872AC87105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42987B7B93B37E15F316F6266A2872AC87105 AX: AY: AZ: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노임 11 N: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P: F Q: F R: T AV: AW: 45DD70B47A434215BE06EA5733629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B8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207 ) N: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노임 16 N: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5DC7D08C603A5158BF6F31B54117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철거 바닥 M2
( 호표 208 ) N: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18 N: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AF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M: 노임 1 N: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P: F Q: F R: T V: 1 AV: AW: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9D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N: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45DC7D08C603A5158BE43A02BD22B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8ton HR
( 호표 209 ) N: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M: 자재 1 N: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O: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M: 자재 27 N: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O: 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P: F Q: F R: T V: 1 AV: AW: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42D67D7805E34D15FFDC8E706DF3E8C052754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M: N: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O: 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44C1797355A3A3158B60F272086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노임 22 N: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 O: 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A P: F Q: F R: T AV: AW: 42C472F500E30A15B3ED211175C65D2A6F7148E450D7488460385154AB6CEA71062387E4DDBA AX: T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 (붙임4) 공사시방서(건축).hwp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8.
- 목
차 -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제 3 장 가설공사 제 4 장 조적공사 제5장 타일공사 제6장 수장공사 제 7 장 방수공사 제 8 장 미장공사 제 9 장 창호공사 제 10 장 도장공사 제 11 장 철거공사 제 12 장 폐기물처리 Ⅱ. 특 기 시 방 서
알 루 미 늄 창 호
공 사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2. 대지위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창조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외 8필지
3. 건물개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창조관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외 8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18,323 m2
용
도
교육연구시설 연 면 적 2,790.49 m2 건축면적 730.305 m2
층
수
지하 1층 /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4. 공사기간 : 120일
5. 공사용 가설(전기)전력, 용수비,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수도광열비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 시공사가 납부 또는 정산한다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검토 및 제출
6.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1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6.2.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가. 정확성(Accuar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으로 정확한 치수는
정밀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명확성(Clarity) : 반드시 표현해야 할 내용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
되어야 한다.
라.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3. 시공상세도의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가. 본 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충분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시공 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6.4. 시공상세도의 제출
가.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시공자, 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이 지침서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5.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가. 여기에 표현되지 않거나 간략하게 표현된 부분은 특기 및 일반시방서 내용을 준할 것.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의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현장여건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단,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구분은 현장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과 대가
산정을 위하여 정한 기준이며, 기술 검토나 또는 전문 기술사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은 단순 공종이라 하더라도 발주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공종 난이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세부사항으로 구분된 공종 난이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
7. 공사 시 유의사항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동등기준(국산, 외산)이상의 제품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도서에 근간해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성 및 유지관리 측면 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모든 공정에 해당)
제2장 일반공통사항 01. 내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 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자재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제품 동등 이상의 품질성능 및 규격품을 사용하되 현장 반입전 동등이상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1.12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등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4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5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2.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가설(전기)전력, 용수비,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수도광열비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 사공사가 납부 또는 정산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3.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품질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4.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7.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 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08.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3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기준 ○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관련 기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 KS F 8084 수`직형 추락방망 3) 설계하중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적용 구분 재료 비고 전 층 가설벽 샌드위치판넬 50T 층별 문1개소 설치 (2) 비계 1) 이동식비계
-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비계 시공
-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안전시설물 1) 가설건물, 재료둘 곳 또는 작업장
-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재료 및 크기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벽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건축물 보양
- 보양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용도를 증진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톱밥. PE필름. 합판 등을 이용하여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 승용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경우에는 문틀 및 내부를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뒷정리(현장정리)
-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준공 시에는 공사장 내, 외를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반자 부위의 철골보, 기타 시설물 위에 쌓인 먼지 등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수시로 현장을 정리 정돈하여 매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의 방지, 기타사항에 대처 하도록 한다.
4) 강관조립말비계
- 내부비계는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기타사항
- 공사용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 방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각종설비 :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 용수 설비공사 및 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 기타 1) 재해방지(안전표지)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기성 시장제 품을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할 것. 특히 통행의 안전 및 과다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행사 협조
-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4장 조적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제출 및 검사
-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도
-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 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지정하는 곳에 약 1.2m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4) 골재
-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8010.1(모르터에 사용된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8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8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8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터의 종류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6) 혼화재료
-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모르터의 배합
-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8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8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철물, 기타
-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8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 ~ 3.0 바닥용 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8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규준틀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벽돌쌓기 ① 준비
-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② 쌓기의 일반사항
-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한다.
③ 보강벽돌쌓기 < 벽종근 벽횡근의 조립 >
-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侍)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 우각부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 철근의 피복 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cm 이상으로 한다.
< 벽돌쌓기 >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터를 바른다.
-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터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줄눈 모르터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4) 줄눈 및 치장줄눈 ① 줄눈
-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
-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기초쌓기 및 내쌓기 ① 기초쌓기
-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고 한다.
② 내쌓기
-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6)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① 교차부쌓기
-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② 모서리쌓기
- 벽돌 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砂)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7) 공간쌓기
-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금 1cm)을 낸다.
-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 4.2mm(#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80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4.2mm(#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8) 방수 방습 ① 방수
-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② 방습
-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신축줄눈
-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10) 보양
-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11) 인방보 및 테두리보 ① 인방보
-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② 테두리보
- 테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철근지름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 바닥판 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 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07000(철골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12)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5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창조관 직원관사 재료 규격 비고 화장실 벽, 바닥 포세린타일 600 × 600 현관, 다용도실 바닥 자기질 논슬립타일 300 x 300 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1) 품질
-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1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재질과 용도
-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3) 검사 및 시험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견본
-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보수예비품
-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1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바닥 자기질 200 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벽 유색시유도기질 200 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3)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①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백색시멘트
-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④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⑤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⑥ 모르터의 배합
- 배합은 표 11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1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3) 접착제
-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충전재
-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5) 신축 줄눈재
-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4) 시공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1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1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④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⑥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⑦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⑧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⑨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⑩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⑪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⑫ 치장줄눈
-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⑬ 신축줄눈
-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⑭ 바탕만들기(모르터바탕)
-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⑮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⑯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⑰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⑱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⑲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 우레탄 방수처리
⑳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1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내 장 떠 붙 이 기
108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60 이상
3 ~ 5
108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100 이하
― ①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③ 판형 붙이기
-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④ 접착 붙이기 -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닥타일 설치방법
-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② 바닥타일 붙이기
-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③ 판형 붙이기
-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④ 접착 붙이기
-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보양
-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② 청소
-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5) 검사 ①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두들김 검사
-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③ 접착력 시험
-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제6장 수장공사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재료 위치 비고 1 경량철골천장틀 천장(틀) KC인증 2 천장재 (석고보드, 흡음텍스, DMC천장재, ABS천장재) 천장(마감재) KC인증 2) 천장공사 일반
-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품질보증
-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KCS 41 51 04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KCS 41 51 04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KCS 41 51 0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자재 -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금속계 -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 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 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모래=1: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 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시공 –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벽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자재 –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 무기질계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1) 250∼30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1) 초배지, 재배지
-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용 접착제
-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4) 기타 재료
-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누름선은 KCS 41 51 01(2.3) 에 따른다.
-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mm 내외로 한다.
(3) 시공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5)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6)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7)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8)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10)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10)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mm 정도로 겹친다.
-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제7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소정 시험 성적표, 특기시방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업체로 하여금 책임 시공하도록 한다.
- 기존 벽체와 연결 부위는 누수 될 위험이 많으므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창조관 직원관사 재료 비고 화장실 바닥, 다용도실 바닥 무기질계 탄성도막방수 화장실 벽 시멘트액체방수 1종 H:1,800mm 01. 액체방수 (1) 재료
-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혼입 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바탕처리
바탕 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시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표와 같다.
종별 겹수,층수 1종 2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8 M (주) 1 .이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방수용액 도포 P1: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방수모르타르 바름 P2: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③ 주요부분의 시공
-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
처리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 화장실의 방수 치켜 올림은 H=1,500mm 이상으로 한다.
-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500mm이상 시공 해야 한다.
-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 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④ 방수부분 겹치기
-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 지하의 경우 옹벽 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8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제9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창호 제작에 앞서 현장 실측 공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고 창호공사 착수 1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0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1)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③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운반 및 저장, 검사 및 보관
-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1) 제작
-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2) 설치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 녹막이처리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에 따른다.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 보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검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1) 재료
① 합성수지 창및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③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운반 및 저장, 검사 및 보관
-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1) 제작
-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설치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보양 및 검사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3. 강제창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
-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1) 재료
①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③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④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⑥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운반 및 저장, 검사 및 보관
-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1) 기본사항
-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설치
-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 보양 및 검사
-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4. 스테인레스 스틸 강화도어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1) 재료 ① 스테인리스 강판
-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②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③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창호 철물 및 부속품
-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운반 및 저장, 검사 및 보관
-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1) 준비
-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2) 시공상세도
-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 제작
-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4) 설치
-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5) 보양
-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05.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제출물
-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에 따른다.
3) 품질보증 - KCS 41 55 01에 따른다. 4) 환경유의사항
-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 품질보증은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위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에 따른다.
(2) 자재 1) 재료
①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하중 성능
-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③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④ 내진성
-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⑤ 내충격성
-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mm, 750mm 또는 1,200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mm, 750mm, 300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⑥ 차음성
-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2) 재료의 선정
-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운반 및 보관
-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1) 일반 사항
-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2) 유리의 설치공법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mm 짧게 절단한다.
-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실란트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 끼우기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mm 이하에서는 5mm, 판두께 12mm 이상에서는 6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mm 더한 값(최소 10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mm, 유리폭이 1,2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개스킷 시공법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강화 판유리 시공법
-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6에 의한다.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복층 유리 시공
-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 보양
-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검사
-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 정벌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특히, 색깔, 질감 등은 조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감독관과 협의토록 한다.
(2) 재료
-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 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재료는 KASS 표 23.2.1 칠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3) 시공 1) 시공개소 시공개소 칠 종류 색상 비고 벽 세라믹페인트 지정색 2) 시공방법 단위 면적당 페인트량, 붓칠, 로울러칠
------------------------------------------------------------
부 위
단 위
1회
2회
3회
------------------------------------------------------------
벽 체
1
0.115
0.23
0.345
-----------------------------------------------------------
① 칠공정 :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 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③ 칠하기 시험 : 감독관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④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 하에 한다.
⑤ 체 거르기 :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⑥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면의 결점(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바탕 및 밀착 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 솔, 주걱, 체, 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둔다.
-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 칠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제11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창호주위 벽, 인테리어마감 및 기타시설물
다. 철거대상인 비내력벽 라.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발주청과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①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발주청과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③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 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⑦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발주청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차.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①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카.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④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가.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 하여야 한다.
나.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해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철거작업 완료시, 철거장비,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해야 한다.
마.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바.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장 폐기물처리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는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협회의 폐기물시방지침서를 참조한다.
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5)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실적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8)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되,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용역수행 전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법한 수행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허가, 승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 공정표와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용역수행 중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감독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수행으로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1)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2)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6. 계약 해제
아래 사항 발생 시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계약서, 시방서(지침서)등 설계도서를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수행을 지연한 경우
- 도급자가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7. 제 법규의 준수
용역수행은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수행지침서 및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지연 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8. 작업 시간
1)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9. 완료 검사
1) 도급자는 용역완료(공사별) 후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 검사 전 준공서류 [착수 전․ 중․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득해야 한다.
10. 보안 사항
도급자는 용역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11. 공사별 준공시 제출서류
- 반출(감독원) 및 반입(폐기물처리장) 확인서 2부.
- 계근송장(원본) 2부. - 착수 전 ․ 중 ․ 후 사진 2부.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서류 일체. Ⅱ. 특기 시방서 - 알루미늄 창호 공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단열바를 사용한 AL.창호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1.2본 시방서의 자재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ASTM, AAMA, JIS, DIN or EN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동등이상의 제품의 대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득한 뒤 사용할 수 있다.
1.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건축학회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한다. 또한 기타 사항은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개요
2.1 공사명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공사
2.2 공사범위 : 도면에 의한 외부ALUMINIUM 창호 제작 설치 공사
2.2.1 제품 도면 및 시공 도면 작성
2.2.2 별첨 도면에 의한 외부 AL.창호 제품의 제작, 운반, 하역 및 현장인도
2.2.3 별첨 도면에 의한 외부 AL.창호 제품의 설치
3. 일반사항 3.1. 주재료 및 재질 3.1.1 알루미늄 압출재질
(1)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은KS D 6759합금형재의A 6063 S – T5를 기준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 치수
(3) 특수부분의 Profile은 감독관 및 발주처와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Profile을 사용한다.
(4) 모든 부재는 구조 계산에 의한 결과차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3.1.2 알루미늄 표면 처리 : 불소수지도료(P.V.D.F-DYNAR 500주원료)
(1) 색상 및 광택: 발주자의Spec.
(2) 2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1) Primer(하도) : 7.6±2.5 microns
2) Finish(상도) : 25.4 microns (minimum)
3) Total :30.5 microns (minimum)
(3) 3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1) Prime(하도) : 5 ~ 10 마이크론
2) Color(Base) : 20 ~ 30 마이크론
3) Clear(상도) : 10 ~ 20 마이크론
3.1.3 단열바 : Mullion과Transom에는KS 및 독일DIN 규정에의한Polythermid단열바를사용하며, 180℃까지 열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1.4 가스켓: EPDM(Ethyene Propylene Dione
Modified)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40도~ 120도까지 일정한 탄성 및 인장 강도 유지
(2) 60 ~ 80 A 의Shore 경도 유지
(3) 고화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페인트 또는 플라스틱과의 접촉부 위에 착색이 없어야 한다.
(5) 자외선, 습기,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해야 한다.
(6) 산, 알칼리 및 화학 약품에 대한 내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3.1.5 부속재료
(1) Gasket : EPDM재질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 Sealant : 알루미늄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계의 Sealant를 사용하되,
알루미늄의 신축성과 사용 부위의 위치에 알맞은 계산치에 의하여 선정, 사용하도록 한다.
(3) Accessory : GU사 또는HOPO사 자재 또는 이에 상응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슬라이딩 창호 하드웨어: GU社의LIFT & SLIDE하드웨어와 동급 이상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 하중 400kg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 한다.
(5) 시스템 도어 하드웨어: 도어클로저는GU社의 제품과 동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EN2-4를 만족하는 충분한 작동 압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첩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COLUMN HINGE 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야 하며, 3PCS의 허용 하중은180kg 이상의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도어 높이가 2500MM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MULTI POINT LOCKING
SYSTEM을 적용하여 태풍, 폭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용부에 적용되는 NO-SIL 타입의 경우 반드시 AUTO DROP SEAL이
적용되어 기밀, 수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3.2 도면 작성 / 문서 작성
3.2.1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설계 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 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벽,천정,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 시공 상세도를 작성 또는 협의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3.2.2 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의 주재료 기타 부속 재료의 사양, 설치 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 방법, 유리 사양, 배수 방법, 타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관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3.2.3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의 제출 : 창호 공사 착수 전에 창호 공사외의 선행 공정, 병행 공정, 후속 공정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창호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등에 대한 공정 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제품의 현장 반입은 현장의 공정 계획과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3.2.4 견본품의 제출 : 필요시 창호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 재료 견본품을 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할 수도 있다.
3.3 제품 제작
3.1.1 제품 제작 일반 사항 :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 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3.2.2 압출된 FRAME 및 SASH의 내.외부 PROFILE을 POLYTHERMID 단열바로 결합시킨다.
3.2.3 FRAME 및 SASH는 AL.절단기를 사용하여 AL.BAR의 끝부분을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이나 모양대로 절단한다.
3.2.4 FRAME과 SASH의 필요 부분에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VENT는 1SET당 하부에 2EA씩의 배수 구멍을 6m/m 이상으로 뚫고 측면에 각각 공기 유통을 위한 구멍을 뚫는다.
3.2.5 FRAME은 측부에서 150m/m 지점을 시발로 750m/m이내 간격으로 4x20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고 구멍에는 Drainage Cover를 부착하는 SYSTEM으로 한다.
3.2.6 커튼월의 경우 시스템 창호 제품과 동등한 기준의 가스켓과 단열바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제작할 수도 있다.
3.4 조립
3.4.1 FRAME과SASH의 CORNER 중공부 위에는 별도의 3D 주조 합금한 CORNER CLEAT를 사용하여야 하며, CORNER의 조립시에는 반드시 2액형본드를 CORNER부위에 주입하여야 하며, CORNER CRIMPING MACHINE을사 용하여단 차가없게 CRIMPING하여야한다.
3.4.2 FRAME과SASH의CORNER 의 날개부위에는 반드시 기계적 결합을 보강할 수 있는 톱니바퀴 형상의 체결구를 사용하여 단차가 없게 조립하여야 한다.
3.4.3 손잡이를 포함한 각종 HARDWARE는 창호의 개폐 종류와 크기, 형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4 창호가 일정 규격을 넘을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보강용 HARDWARE을 사용하여야 한다.
3.4.5 HARDWARE를 고정하는 재료는 AL. 또는 SUS 재질이어야 한다.
3.4.6 FRAME의 중간 부분에는 SASH와의 2차 밀폐를 위해 EPDM 재질의 MIDDLE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분은 CORNER GASKET을 사용한다.
3.4.7 SASH의 외부쪽 홈에는 유리를 지지할 EPDM 재질의 GLAZING GASKET을 취부하고 CORNER 부위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제로 접착한다.
3.4.8 커튼월의 경우 수직바와 수평바 결합시 별도의 지정된 CLEAT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3.5 포장 및 운반
3.5.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골판지 또는 비닐 보호테이프등을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하차 및 운송 도중의변 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등으로 보호처리하거나 좌대를 제작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3.5.2 납품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3.6 유리끼우기
3.6.1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를 사용한다.
3.6.2 개폐 종류의 따라 SASH의 적당 지점에 GLASS SUPPORT와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얹어 놓는다.
3.6.3 내부에서 GLAZING BEAD를 상부와 하부에 먼저 결합시키고, 다음에 좌우 나머지 GLAZING BEAD를 결합시킨다.
3.6.4 BEAD 결합이 끝난 후 INNER GASKET을 나무 주걱을 이용하여 BEAD와 유리 사이의 홈에 취부한다.
4. 보증
설치 완공후 1년간을 보증 기간으로 하고 그 보증 기간중에 명백히 창호 시공업체의 책임에 기인되는 것은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A/S를 실행한다.
5. 기타
기타 사항은 일반 창호 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