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1972호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30.
- 행사기간 : 2026. 10. 24.(토) [1일간]
다. 참여인원 : 약 1,000여 명 라. 과업내용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기획·운영 및 행사장 조성 등 행사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운영 도모
※ 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확인
마. 시행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바. 용역금액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참여 가능
➀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➁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➂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 선정
나. 신청업체의 사업제안서(90%) 평가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바.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선 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할 수 있다.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위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 가격평가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신청기한: 2026. 9. 21.(월) 10:00 ~ 16:00
2) 장
소: 광명시청 자치분권과(주민자치팀)
【본관 2층, 김희영(02-2680-2143)】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택배 및 E-mail 접수 불가)
나.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 제안서 제출
가) 신청기한: 2026. 9. 21.(월) 10:00 ~ 16:00
나) 장
소: 광명시청 회계과(청렴계약팀) - 본관1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및 E-mail 접수 불가)
다. 제안설명회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0:00 / 광명시청 본관1층 컨퍼런스룸
2)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설명은 1개 업체당 30분(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기획자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 참가업체가 4개 이상이면 제안설명, 발표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라) 제안설명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으로 한다.
마) 제안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 된다.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 제안서 12부(제안서 및 제안설명 프리젠테이션 수록 USB 1매)
※ 제안서는 원본 2부, 사본 10부 제출, 사본에는 업체명 미표기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밀봉하여 법인 인감 날인)
※ 서류를 반드시 한 봉투에 담아 밀봉 날인 제출
※ 산출내역서에는 항목별로 세분화한 각 내역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 관련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회계과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입찰대리인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 일반)서약서 ∙ 청렴이행서약서 ∙ 보안각서 ∙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밀봉하여 제출)
2) 정량적 제안서(2부) → 자치분권과로 제출
∙ 제안서 표지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최근 3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3) 정성적 제안서(12부) → 자치분권과로 제출
∙ 업체명 표기 2부 / 보관용
∙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미표기 10부 / 평가용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정량적, 정성적 자료 일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입찰 참가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관련 문의 : 광명시 자치분권과 (02-2680-2143)
- 계약관련 문의 : 광명시청 회계과 (02-2680-2202)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 (재공고문)「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광명시 공고 제2026–1972호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2026년 9월 8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참여 가능
➀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
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가. 과 업 명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1. 30.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 행사기간 : 2026. 10. 24.(토) [1일간]
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다. 참여인원 : 약 1,000여 명
라. 과업내용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기획·운영 및 행사장 조성 등 행사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
제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운영 도모 ※ 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확인
마. 시행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바. 용역금액 :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➁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➂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2 - 4. 사업자 선정방식 나.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 제안서 제출 가.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 선정
가) 신청기한: 2026. 9. 21.(월) 10:00 ~ 16:00
나. 신청업체의 사업제안서(90%) 평가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평가위원회
나) 장
소: 광명시청 회계과(청렴계약팀) - 본관1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및 E-mail 접수 불가)
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다.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제안설명회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0:00 / 광명시청 본관1층 컨퍼런스룸
2)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바.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선 순위자와 협상
이 결렬될 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할 수 있다.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
불참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안설명은 1개 업체당 30분(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본 사업의 실무책임자나 기획자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다) 참가업체가 4개 이상이면 제안설명, 발표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찰에 부칠 수 있다.
아.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위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 등에 관하여는 제
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라) 제안설명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으로 한다.
마) 제안서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 된다.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 가격평가 및 유의사항 등은 붙임 제안요청서(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의함
1) 제안서 12부(제안서 및 제안설명 프리젠테이션 수록 USB 1매)
※ 제안서는 원본 2부, 사본 10부 제출, 사본에는 업체명 미표기
2)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밀봉하여 법인 인감 날인)
※ 서류를 반드시 한 봉투에 담아 밀봉 날인 제출
※ 산출내역서에는 항목별로 세분화한 각 내역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신청기한: 2026. 9. 21.(월) 10:00 ~ 16:00
2) 장
소: 광명시청 자치분권과(주민자치팀)
【본관 2층, 김희영(02-2680-2143)】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택배 및 E-mail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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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6.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출서류 ※ 관련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회계과 제출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 입찰참가신청서 ∙ 보안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확인서 9. 입찰의 무효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 입찰대리인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계약 일반)서약서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청렴이행서약서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밀봉하여 제출)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름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2) 정량적 제안서(2부) → 자치분권과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 제안서 표지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산업재해율확인서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3) 정성적 제안서(12부) → 자치분권과로 제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 업체명 표기 2부 / 보관용
∙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미표기 10부 / 평가용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정량적, 정성적 자료 일체)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따
다. 입찰 참가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
- 5 - - 6 -
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
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관련 문의 : 광명시 자치분권과 (02-2680-2143)
- 계약관련 문의 : 광명시청 회계과 (02-2680-2202)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 7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_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1).hwpx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광명시
자치분권과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행사 운영 대행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 시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가 시민들의 참여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1
과업개요
○ 용 역 명: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 운영 대행용역
○ 계약기간: 착수일 ~ 2026. 11. 30.
○ 예 산 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관리 등 일체 대행
2
행사개요
○ (행사일정) 2026. 10. 24.(토) 10:30~16:30
○ (행사장소) 광명시민체육관 잔디광장
※ 우천시 실내경기장 활용
○ (참여인원) 1,000여 명(광명시민, 주민자치회 위원 등 관계자)
○ (참여기관) 광명시 19개 동 주민자치회
○ (주요내용) 각 동 부스 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전시·홍보 부스
- 주민자치 공론화 테이블 및 시민참여 골든벨
- 시 주요 정책 홍보 부스 및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소요예산) 75,000천원(전액 시비)
3
행사일정(안)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고
개 막 식
10:30~10:55
25
식전공연
11:00~11:05
5
개회 및 내․외빈소개
11:05~11:08
3
국민의례
11:08~11:12
4
유공자 표창수여(4명)
시장님
11:12~11:17
5
개회사
시장님
11:17~11:25
8
내빈축사
의장, 국회의원 등
11:25~11:28
3
축사
주민자치협의회장
11:28~11:30
2
개막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주민자치 공론화 테이블
10:30~16:30
각 동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30~11:45
15
(광명) 민선9기 정책포차
시장님
11:45~12:00
15
(철산) 우리동네 공약 센터
시의원
12:00~12:15
15
(하안) 마을의제 발전소
주민자치위원
12:15~12:30
15
(소하) 쉼과 즐거움이 있는 오아시스
골든벨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13:30~13:35
5
개회 및 진행안내
13:35~14:00
25
헌법아, 놀자! 골든벨
관내 초등학생
14:00~16:13
133
프로그램 경연대회(19개 동)
16:13~16:23
10
2025년 대상팀 축하공연
광명4동 통기타
심사평가 및 집계
심사위원
시상식 및 폐회
16:23~16:30
7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식
시장님
16:30~
기념촬영 및 폐회
4
주요내용
주민자치 활동 홍보 등 부스 운영 (10:30~16:30)
○ (운영방식) 주민자치회 전시·홍보 부스를 중심으로 권역별 시민 체험 공간, 시 주요 정책 홍보 부스 및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플리마켓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부스배정) 부스 65개 + 권역별 테이블 배치
- 각 동 주민자치회 전시 및 홍보 부스: 19개 부스
- 권역별 주민자치회 주도 시민 체험 부스: 권역별 테이블 배정
- 관내 마을공동체 등 시민참여 부스: 36개 부스
- 광명시 주요 정책 홍보 및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부스: 10개 부스
주민자치 공론화 테이블 운영 (11:30~12:30)
○ (행 사 명) “주민자치 정주행”
○ (운영방식) 권역별 특색을 살린 테이블 위에서 광명시민 누구나 격의 없이 소통하고 힐링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 마련
○ (코스배정) 총 4개 코스(광명·철산·하안·소하 권역)
- (1코스: 광명권역) 시장님과 함께하는 Table ‘민선9기 정책포차’
·권위는 내려놓고 담소는 깊게 나눌 수 있도록 시장님이 주민 눈높이에서 시정 방향을 나누는 곳
(예) 30초 정책 발언: 주민이 모래시계(30초)를 뒤집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 시장님이 즉석에서 피드백 제시
- (2코스: 철산권역) 시의원과 함께하는 Table ‘우리동네 공약 센터’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건의하는 자리
(예) 공약 스티커 투표: 마을 공약 중 주민들이 생각하는 잘된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고, 의원들은 주민들이 붙인 스티커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하는 소통의 테이블로 활용
- (3코스: 하안권역)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Table ‘마을의제 발전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주민자치와 마을 의제를 게임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공간
(예) 주민자치 OX퀴즈: 주민자치와 관련된 가벼운 퀴즈를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가벼운 퀴즈를 내고 맞추며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에 대해 알아보고 각 동 주민자치회에 제안하고 싶은 마을 의제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는 활동
- (4코스: 소하권역) 쉼과 즐거움이 있는 Table ‘우리마을 오아시스’
·앞의 코스를 모두 둘러본 주민들에게 쉼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
(예) 마을 셰프의 간식: 지역 내 소상공인(또는 사회적기업) 셰프를 초청하여 즉석에서 핑거푸드와 같은 간식 제공
인생네컷 팝업 부스: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
초등학생 대상 헌법 골든벨 개최 (13:30~14:00)
○ (행 사 명) “헌법아 놀자! 골든벨”
○ (참여대상) 광명시 초등학생
○ (운영방식) 사전신청을 통해 헌법 골든벨 프로그램 참여
○ (주요내용) 광명시 초등학생 대상 헌법 골든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창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4:00~16:30)
○ (행 사 명) “주민자치 페스티벌”
○ (참여대상)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대표팀 1팀
○ (평가방식) 전문가 심사평가(70%) + 시민평가(30%)
○ (시상계획) 시상금 5,100천원
- 대 상: 1,000,000원 × 1팀 = 1,000,000원
- 최우수: <hp:fwSpace/>800,000원 × 2팀 = 1,600,000원
- 우 수: <hp:fwSpace/> 400,000원 × 3팀 = 1,200,000원
- 참가상: <hp:fwSpace/>100,000원 ×13팀 = 1,300,000원
□ 행사장 예상도
5
제안요청 내용
본 제안요청 내용은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선정을 위한 일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급성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따라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 행사기획 및 홍보 ➀ 행사 추진체계 수립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련 분야 경험 5년 이상의 총괄책임자 지정
○ 행사기획, 운영, 관리 전반에 있어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안사의 추진체계 제시
➁ 행사 계획 수립
○ 행사개요, 운영계획, 구성(안)을 기본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차별화된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컨셉 및 방향성 기획․연출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핵심콘텐츠 제안 및 운영
○ 시민참여 체험 콘텐츠 구성
- 「주민자치회 홍보 부스」,「시 정책 홍보 부스」 등 시에서 기획한 행사 부스 외에 ‘시민참여 체험 콘텐츠’ 2~3개 제안<hp:lineBreak/>→ 콘텐츠별 부스 1~2개씩 구성하여 제안사에서 직접 운영(인력 포함)<hp:lineBreak/>
(※ 타깃층: 아동, 청소년, 가족 단위 방문객 등)
- 메인 행사장 외곽 트랙에서 운영할 수 있는 푸드트럭 등 식음료 휴식공간 조성<hp:lineBreak/>※ 푸드트럭 5~6팀 공모, 파라솔, 의자 등 휴게공간 30석 조성
○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 방식 제안
○ 주민자치 공론화 테이블 운영방식 제안
- 권역별 특색을 살린 테이블 위에서 광명시민 누구나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운영
- 총 4개 코스(광명·철산·하안·소하/일직/학온 권역)
○ 초등학생 대상 헌법 골든벨 운영방식 제안
- 광명시 초등학생 대상 헌법 골든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창출
○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행사 제안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전 진행 및 현장 참여 이벤트/대회 제안
○ 행사 개막식 식전공연으로 진행할 독창적인 공연 콘텐츠 제안
➂ 행사 디자인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컨셉 수립
- 광명시 주민자치회의 가치와 행사 목적을 상징하는 BI 등 제안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메인 설치물 제작
- 광명시 주민자치회의 비전과 행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참가자들이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행사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설치물 및 포토존 제안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쇄물, 운영부스, 무대 및 디지털 이미지 등 디자인 기획
- 포스터, 배너, 가로등 배너, 부스 현수막, 전시물, 리플렛, 명패·명찰, 웹·SNS, 행사장 LED 이미지·동영상 등
○ 기타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물 등 디자인 기획
➃ 홍보 기획 및 진행 (※ 언론 매체 홍보 별도 협의)
○ 유아,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1인 가구․청소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 수립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및 일정 제시
○ 오프라인 홍보 진행
- 포스터의 경우 제안사가 제시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하여 복수의 시안 제시
- 포스터, 가로등 배너 디자인․제작․설치
·포스터: A2 아트지(코팅) 180g 이상 / 200부 이상
·가로등 배너: 광명시 중심도로인 오리로 가로등 60조 이상 설치
○ 온라인 홍보 진행
- 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광명시 공식블로그·Youtube, 각종 SNS, 관내 시민커뮤니티(네이버카페 등) 행사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를 위한 홍보 이미지 디자인, 홍보 문구 등 내용 제안
- 광명시 Youtube 홍보용 쇼츠(30초 내외 영상) 제작
➄ 필수 예산 산출
○ 잔디광장 특설무대 설치: 개막식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진행
- 잔디광장 면적 및 예상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무대 견적 산출
- 극적인 무대효과를 위한 특수효과(개막선언 퍼포먼스, 무대연출 등)
○ 영상시스템 구비: 개막식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생중계 운영
- 주요 내빈 축사 및 경연대회 무대 생중계 및 LED 영상시스템 구축
○ 각 부스 운영비(재료비, 강사비,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지급
(단위: 원)
구분
개수
단가
합계
비고
총계
65팀
14,500,000
주민자치회 부스
19팀
400,000
7,600,000
시 주요 정책부스
10팀
150,000
1,500,000
중간지원조직 부스
36팀
150,000
5,400,000
○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예산 편성(총 510만 원)<hp:lineBreak/>- 대 상: 1,000,000원 × 1팀 = 1,000,000원<hp:lineBreak/>- 최우수: <hp:fwSpace/>800,000원 × 2팀 = 1,600,000원<hp:lineBreak/>- 우 수: <hp:fwSpace/> 400,000원 × 3팀 = 1,200,000원<hp:lineBreak/>- 참가상: <hp:fwSpace/>100,000원 ×13팀 = 1,300,000원
※ 19개 동 출전 / 심사위원 수당 별도 산출
○ 박람회 행사 광고․홍보비 편성(총 500만 원)<hp:lineBreak/>- 매체 홍보 전략 수립․이행 관련 광명시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안전보건관리비 필수 반영 : (재료비+직접노무비)×0.7% 이상<hp:lineBreak/>※ 부스 및 구조물 설치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는 협상 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2. 행사운영 ➀ 행사장 구성 및 설치 ○ 행사장 설치․운영․철거 일체 전담
- 제안사에서 제시한 디자인 컨셉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 조성
- 행사 참가자들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
- 행사에 필요한 전기, 통신, (필요시)급배수 방안 제시
- 행사장 내 잔디 등 운동장 보호 및 보강 작업 실시
- 행사장 설치: 행사 전일부터 설치 가능하며, 행사 전일 16시까지 설치 완료
○ 행사장 전체 및 세부 배치도, 조감도 제시
○ 부스 등 구조물 배치 및 설치
- 몽골텐트(3,000*3,000) 65여 개 규모 이상의 부스 설치․운영
- 공론화 운영을 위한 테이블(100m) 및 그늘막 설치·운영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안내 및 운영 부스 설치
※ 운영본부 등 특별 용도 부스의 경우 몽골텐트 외 구조물 이용
- 각 부스 타이틀 현수막 제작․설치 및 기타 인쇄물 제작․설치
○ 푸드트럭 등 공모 및 운영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 커피차 등을 공모
- 파라솔 세트(테이블, 의자 등)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공간 제공(30석 이상)
○ 행사장 전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부스 운영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컵, 일회용 그릇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각 푸드트럭, 커피차 등 식음료 제공 시설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 사용 완료된 다회용기 회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스 필수 설치 및 운영(인력 운영 포함)
○ 행사장 설치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대형현수막 및 안내도 등 설치물 제시
- 행사 현장 대형 안내도 제작·설치 - 긴급상황 시 대처 방안 안내문 제작·부착 ➁ 행사진행
○ 행사 당일 운영에 필요한 PC, 복사기 등 제반 장비 및 비품 준비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 교육 및 관리
- 사회자, 안내요원, 의전도우미, 운영요원, 주차요원, 청소요원 운영
- 부스, 전기, 통신, 방송 등 시설물 전반을 관리할 인력 상시 대기
- 행사장 내 야간경비 실시 철저(행사 전일)
- 주차장 진입 주변 도로부터 주차 안내요원 다수 배치 운영
○ 행사 기간 현상 사진, 동영상 촬영, 드론 촬영
○ 이벤트 참가자 기념품 및 상품 마련
○ 관람객 집계․관리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3. 행사관리 ➀ 공정 및 결과 보고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진행 상황 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정기보고, 자료공유 방안 등 제시
○ 행사 추진을 위한 최종 세부 계획 보고
○ 행사 완료 후 최종결과 보고 및 산출물 제출
➁ 안전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일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 운영 방안 마련
- 구급차 상시 대기 및 긴급 환자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
○ 행안부, 소방청, 광명시의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수 설비․비품 마련
○ 우천 대비 시공, 우산․우의 준비 등 우천 시 행사 운영 방안 마련
○ 행사장 최대 수용인원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 행사 관련 주차장 주차요원 배치 및 진입도로 관리 및 통제
○ 대인․대물 및 행사 안전사고 관련 종합보험가입
➂ 관람객 편의 관리
○ 관람객들이 행사에 원활히 참여하고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체험 및 부스 안내판 설치 및 안내요원 운영
○ 행사장 곳곳 분리형 수거함 설치 및 주기적 청소․관리, 쓰레기 처리<hp:lineBreak/>→ 다회용기 반납 부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스 설치․운영 필수
○ 운동장 외곽 공간 등에서 푸드트럭 등을 공모․운영하여 먹거리 제공
➃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행사의 기획․운영에 있어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해결 방안
○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현장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마련
○ 행사 기획․운영에 따른 서류, 저장장치 등에 대한 정보보안 방안 마련
6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조건
가.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광명시의 ‘제안요청서’, 과업수행자의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 일체를 포함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전문성과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행사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전담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재용역은 불가한다.
라. 용역 수행 완료 시 과업수행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본 용역은 광명시가 임명한 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한다.
바. 광명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및 진행 일정을 변경, 연기, 조정, 취소할 수 있다. 단,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 소요금액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용역 완료 후 추가 용역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과다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와 협의 없이 행사내용을 변경·추가하여서는 안 되며, 광명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계상액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또는 환수 조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광명시와의 협의 완료 부분에 대한 증빙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자. 감염병 확산,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과업을 조정·중단 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과업수행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 내용 및 범위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 되었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성과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 성공을 위한 광명시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시부터 준공 시까지 과업수행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관련분야 경험이 5년 이상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행사 기획․운영․관리 전반에 있어 광명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추진체계(조직)의 각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에 참여 인력은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조직·구성하여 과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 중 1인 이상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광명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광명시의 교체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아. 추진체계(조직) 및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광명시가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교체·재구성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및 보고
가. 광명시와 과업수행자 간의 의사소통 및 결정은 원칙적으로 총괄관리자와 수행한다. 단 시급한 사항의 경우 분야별 책임자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 책임자의 의견 및 결정은 과업수행자의 결정으로 판단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와 총괄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가 참석하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외에도 광명시의 요청 또는 필요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행사 60일 전 행사 세부계획을 광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는 기획단계부터 행사 시행결과까지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형태로 선금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행사 전반 분석 결과와 함께 참가자의 설문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평가 자료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시 포함
- 최종보고서에는 전체 행사 결과 요약, 행사장 운영, 각 프로그램(체험, 공연, 강연 등)별 결과요약 및 사진 등을 포함
- 모든 산출물은 USB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
4. 행사 기획·운영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를 기획, 홍보,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광명시의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과업수행자의‘제안서’에 의거 광명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만의 고유 성격이 드러나도록 기획, 홍보,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행사내용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광명시와 협의 없이 행사내용을 임의로 추가·수정할 수 없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 전일 16시까지 행사장 설치를 완료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인력에게 행사 당일 8시까지 교육을 완료하고, 8시 30분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 수행을 준비하도록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각 동 주민자치회 등 참여단체가 행사 당일 9시부터 부스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팅을 완료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 종료 후 22시 전까지 행사장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행사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 사전이벤트, 본 행사 시 필요한 기념품, 경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광명시와 협의 후 제작·배포한다.
차.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하는 본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사 당일 시 현장인력은 아동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사전이벤트 및 홍보
가.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의 참여자 확보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이벤트 및 홍보를 광명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나. 사전이벤트 등 SNS를 활용한 홍보는 광명시 SNS를 활용하여 진행하도록 하나 광명시 SNS 활용이 불가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SNS를 개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광명시와 사전 협의)
다. 광명시 SNS를 활용하는 경우에라도 이미지, 동영상 등 제작은 과업수행자가 진행한다. 단, 광명시 SNS 담당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배너,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며, 본 행사 10일 전에는 가로등 배너를 제작·설치한다. 디자인은 광명시와 반드시 사전협의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노출,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 온라인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한다.
사. 기타 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광명시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반영하여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과 광명시가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자료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용역수행 시 온·오프라인으로 수집되는 현장인력, 행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에 해당되며, 과업수행자는 광명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안전 조치를 이행한다.
7. 안전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
가. 과업수행자는 많은 참여자가 예상되는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 배치 등 철저한 사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 1달 전까지 모든 행사에 동원된 재물의 손괴·분실, 현장인력, 참여자, 관람객 등의 인명피해·인적상해, 기타 행사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행사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교통통제, 안전관리, 의전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 등 인력 동원 시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안내 인력, 편의시설 확보 및 운영,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기상악화(우천, 미세먼지 등)를 대비한 행사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광명시에 사전에 보고 하며, 안전계획과 함께 참여 인력 및 진행요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행사 현장에 응급의료소(비상구급함 및 비상약(소아용 포함))를 운영하고,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질병,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8. 정산관련 사항
가. 정산보고서는 광명시의 승인을 받은 예산집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편제하며,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광명시와 협의한 세부 계획에 명시된 사항 중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비 정산 시 회수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광명시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광명시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 중단, 기 지급한 사업비 환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 상 필요할 경우 모두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광명시와 과업수행자 사이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일반관례에 따라 소송 관할 법원은 광명시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법원으로 한다.
7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명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명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일 2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광명시에 보고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즉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련 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착공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비 확보 및 정산
가. 본 사업은 「광명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총 경비의 최소 0.7% 이상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입찰 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hp:lineBreak/>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공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
정
⇨
협상
⇨
계약
체결
<hp:lineBreak/>※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1. 입찰 참가자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참여 가능
➀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➁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➂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입찰공고에 따름<hp:lineBreak/>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2)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3)
∙ 입찰대리인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hp:lineBreak/>위임장(서식 4)(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 일반)서약서(서식 5)
∙ 청렴이행서약서(서식 6)
∙ 보안각서(서식 7)
∙ 확인서(서식 8)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hp:lineBreak/>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장소: 광명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02-2680-2143)<hp:lineBreak/>(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 2층)
- 제출방법: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hp:lineBreak/>※ 제안서는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
-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대조필 날인<hp:lineBreak/>
∙ 제안서 표지(서식 9)
∙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hp:lineBreak/>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최근 3년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서식 11)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2)
∙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서식 13)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14)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서식 15)
- 정성적 제안서: 총 12부<hp:lineBreak/>
∙ 업체명 표기 2부 / 보관용
∙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미표기 10부 / 평가용
※ 평가용 자료에는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일체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1부 제출(정량적, 정성적 자료 일체)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 입찰공고에 따름<hp:lineBreak/>
∙ 제안설명서 표지(서식 16)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서(서식 17-1, 17-2)
3. 제안서 평가
○ 분야별 배점 및 평가항목
※ [별첨] 평가 기준 및 방법 참조<hp:lineBreak/>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계
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 량 적
평가분야
(20점)
사업수행실적
6
사업담당자
전문인력 참여현황
6
경영상태
4
신인도
4
최근3년간 산업재해율
(가감점)±0.5
정 성 적
평가분야
(70점)
제안사의 전문성
10
제안서
평가위원
행사기획 및 홍보
30
행사장 설치 및 행사 운영
20
안전 등 행사관리
1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평점 산식 적용
10
계약담당자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공고문에 따름<hp:lineBreak/>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설명 순서: 추첨에 의함
○ 제안설명 방법: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프리젠테이션)
○ 제안설명 시 유의 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를 포함 2인으로 제한
- 제안설명은 30분(프리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제외
○ 합산접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합산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결과 통보: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제안서 작성
1.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고 제안요청 내용을 포함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제안서는 A4 용지를 기준 50쪽 내외로 작성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제공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2.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 및 각종 문건은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량평가는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계약 후에도 제안서 허위 작성 확인 시,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른 책임 부여
3.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 제안의 배경, 목적, 성공요소 및 장기비전 제시
2.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현황 및 주요연혁, 유사 사업수행 실적
3. 제안 특·장점
- 지역주민 대상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안사만의 특·장점 및 차별성
4. 행사 추진체계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안사의 추진체계 및 인력운영
Ⅱ. 행사기획 및 홍보
1. 행사 방향
- 광명시 및 본 행사 비전을 포함한 행사 컨셉 및 추진방향 제안
2. 행사 프로그램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핵심콘텐츠 제안
- 활용도 및 접근성 높은 부스 배치·운영 계획 제안
- 주민자치 공론화 테이블, 헌법 골든벨 운영 제안
-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제안
- 잔디광장 운영 계획 제안
- 행사기간 중 진행 가능한 공연·강연 등
- 현장 참여 이벤트/대회 방안 제시
- 기획, 구성에 따른 산출내역 배분 비율 제시
3. 행사 디자인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디자인 컨셉 제안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메인 설치물 및 포토존 제안
4. 행사 홍보
- 행사 참여 주요 대상을 중심으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전략 제시
- 오프라인 홍보 방안
- 온라인 홍보방안 및 사전 온라인 이벤트 기획
Ⅲ. 행사운영
1. 행사장 구성․설치
- 행사장 구성 전략 및 전체 배치계획
- 분야별 상세 배치계획 및 디자인
- 행사장 전기, 통신, 방송 등 시설물 운영 계획
- 분야별 제작물 및 물품 목록
2. 행사 진행
- 현장인력(사회자, 안내, 안전, 주차, 청소 등) 섭외, 교육, 관리 및 운영 계획
- 행사장 내 현황 실시간 공유 및 관리체계 구축
- 관람객 집계·관리 및 설문조사 실시 계획
- 행사 기념품 및 상품 제작, 배포 계획
Ⅳ. 행사관리
1. 공정관리
-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
- 효율적 의사결정,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회의, 보고 체계 마련
2.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계획 등
- 행사종합보험가입
- 우천 시 계획 제시
- 행사장 야간 경비 계획(행사 전일~2일차 / 야간경비 2회)
3. 관람객 편의
- 관람객 행사안내, 주차안내 등 제공 방안
- 행사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방안 등 청결·위생 제공 방안
- 주차 및 교통통제 방안
4. 저작권·보안
-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광명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나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광명시의 요청으로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별첨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1. 평가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지역 주민 대상 축제, 박람회 개최 관련 행사 용역 수행실적(합산)
6
전문인력
참여현황
◦본 사업 참여 행사인력(공고일 전일 재직중인 자로 관련 경혐 1년 이상 유경험자)
6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도) 평가
4
신인도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 여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보다 낮을 경우 +0.5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보다 높을 경우 –0.5
(가감점)
±0.5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사의
전문성
◦지역 주민 대상 박람회(축제)에 대한 제안사만의 특·장점 및 차별성
◦유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
◦행사 전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추진체계
10
행사기획
및 홍보
◦본행사의 비전을 포함한 컨셉(디자인 컨셉 포함) 및 추진방향
◦행사 핵심콘텐츠 제안
◦활용도 및 접근성 높은 부스 배치‧운영 계획
◦각 동 주민자치회 홍보‧전시 부스 평가‧시상<hp:lineBreak/>계획 제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 방안
◦잔디광장 운영 계획
◦메인설치물 및 포토존 기획
◦홍보전략 및 온·오프라인 홍보방안·일정
30
행사장 설치
및 행사운영
◦행사장 구성, 설치, 운영 계획(배치도, 조감도)
◦각 체험부스 집기, 타이틀현수막 등 지원 품목
◦휴식공간(모두의 쉼터·놀터) 구성
◦분야별 공간 구분, 행사 분위기 고조, 관람객 편의를 위한 설치물
◦현장인력(운영, 안내, 주차, 안전, 청소) 운영의 적정성
20
안전 등
행사관리
◦행사 공정관리 및 회의·보고 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계획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리 계획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 적용
10
2. 정량적 평가(20점)
○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 6점)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6점
5.4점
4.8점
4.2점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에서 시행한 지역 주민 대상 축제 및 박람회 개최 등 유사 용역*의 이행 완료된 실적의 합산(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hp:lineBreak/>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제출 시 인정
※ 유사용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등 지자체 주관 대규모 행사,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행사 및 박람회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기념식, 단순 판촉행사 등은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유사용역의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공동도급(하도급) 실적은 실행비율만큼 인정하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았으며, 발주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②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hp:lineBreak/>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③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hp:lineBreak/>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
○ 전문인력 참여현황(배점 6점)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3인 미만
6점
5.4점
4.8점
4.2점
1. 입창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정규직원(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분야책임자, 실무참여자)의 수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제출
3.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영상태(신용도)(배점 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①회사채
②기업어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A1,
A2+, A20, A2-,
A3+, A30, A3-,
B+
①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에 준하는 등급
4점
BB-
B0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92점
B+, B0, B-
B-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4점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4점
○ 신인도(배점 4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업체 제대 이력 없음
최근 2년 이내
부정당 업체 제재 이력 있음
4점
건마다 0.5점 감점
1.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업무중지 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
3.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진행 <hp:lineBreak/>
※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자체구성
○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에서 광명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름
○ 세부평가항목의 등급별 기준<hp:lineBreak/>
A
B
C
D
E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hp:lineBreak/>
※ 등급별 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로 변경될 수 있음
○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hp:lineBreak/>※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같음”<hp:lineBreak/>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hp:lineBreak/>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서식 1)
접수번호
/
※ 표지크기는 A4, 세로, 좌철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입찰등록서류
2026.
.
업 체 명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광명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hp:fwSpace/>찰 건<hp:fwSpace/>명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 입찰보증금 : 금
원 (₩
)<hp:lineBreak/>※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수<hp:fwSpace/>요 기<hp:fwSpace/>관 : 광명시
귀 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광명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hp:fwSpace/>피 위임자<hp:fwSpace/>>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26.
.
.
< 위 임 자<hp:fwSpace/>>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본인은 광명시가 시행하는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을 제안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며,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동 사업의 주관대행사로 선정될 경우, 사업전체를 타인(타사)에게 일괄 도급하지 않겠으며, 계약 이후라도 일괄 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동 사업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광명시에서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5. 제안과정 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노출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명시(읍.면.동 포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명시가 발주하는 입찰(수의계약대상 포함)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공사(용역, 물품구매) 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용역, 물품구매) 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않겠습니다.
○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명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명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7)
보 안 각 서
본사(본인)은 귀 자치단체가 발주한 본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광명시장 귀하
(서식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광명시장 귀하
(서식 9)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행사대행 용역 -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월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11)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5,000만원 이상)
○ 회사명 :
연번
용역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업무수행
내용
기관명
계약일자
담당자
(연락처)
1
2
계
○ 총 실적건수 :
건
○ 총 실적금액 :
백만원
※ 작성요령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용역사업 (지역축제,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유사용역)으로 완료된 실적만 기재하며, 다음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민간실적 :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미첨부된 실적은 불인정
2.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및 금액을 기재
3. 작성방법 ○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 명시
-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기획, 연출, 행사대행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발주기관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기관명이나 민간 기업체명 기재
(서식 1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인원)
이행실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명
공동도급의
경 우
주사업자
제안사의
지
분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서 발급
(서식 13)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1. 현황표
분야별
현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고용일자
건강보험 가입여부
(자격취득일)
고용보험
가입여부
(자격취득일)
총괄책임자
○○부문
팀장
○○부문
담당
○○부문
보조원
○○부문
보조원
2.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1.<hp:fwSpace/>참여요원은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구분은 총괄책임자, 팀장, 담당자, 보조원 등으로 분류
2. 근무경력은 발주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3.<hp:fwSpace/>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별첨(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서식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소속부문
현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 투입률 100% 가능자로 인선하여 작성・기재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5년 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비고’란은 당해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총괄, 책임, 연구원 등)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요망
(서식 15)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정량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평점
비고
사
업
수
행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합산실적
3억원 이상
6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4.8
1억원 미만
4.2
점 수
6점
용역수행참가인력
참가인력
6인 이상
6
4인 이상 6인 미만
5.4
2인 이상 4인 미만
4.8
2인 미만
4.2
점 수
6점
경영상태
평
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점 수
4점
신 인 도
평
가
부정당업체 제재이력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이력 없음
4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체 제재이력 있음
1건당 0.5씩 감점
4점
추
가
가 감 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보다 낮을 경우 가점
+0.5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 보다 낮을 경우 감점
-0.5
점 수
±0.5점
합 계
20점
(±0.5점)
(서식 16)
-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행사대행 용역 -
제 안 설 명 서
2026.
.
고유번호 :
[주의사항]
1. 표지크기 등 : A4, 단면인쇄, 50페이지 내외 (표지 및 간지 페이지 제외)
2.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2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고유번호 공란
(서식 17-1)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공모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 적용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업체명 기재, 대표자 날인)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포함)는 제출했으나, 전자입찰(나라장터)로 투찰 안 한 경우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17-2)
가 격 산 출 서
사업비목록
규격/내용
산출내역(명/개×원)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부가가치세(10%) 합계(A+B+C+D+E) ○○분야 소계(A) ○○분야 소계(B) ○○분야 소계(C) ○○분야 소계(D)
주) 1. 본 서식은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하며 필요 시 양식 추가 가능함
2.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하며, 산출내역은 사업량, 횟수, 단가, 인원, 매수 등
상세히 기재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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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