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교류 27.5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실적 보유 ★
□ 공 고 명 :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 02-3299-79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230,906,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33,336,364
33,333,636
1,864,236,0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사현장
중앙선 구리SS, 회기SP
공사개요
○ 본 사업은 중앙선 구리SS와 회기SP 단권변압기 노후에 따른 변전설비 개량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전철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공종 : 단권변압기 철거 및 신설 10대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송변전공사 중 교류 27.5 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실적 1건 이상[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02-3299-7952)
2)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 이상), 전철제어반, 배전반, 제어 및 전력케이블, 모선, 접지
3) 낙찰예정자는 교류 27.5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 실적증명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찰 후 1순위부터 실적 제출. 단, 기한 내 미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02-3299-79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1.공고문(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교류 27.5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실적 보유 ★
□ 공 고 명 :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 02-3299-79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2,230,906,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33,336,364
33,333,636
1,864,236,0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공 사 현
장 중앙선 구리SS, 회기SP
○ 본 사업은 중앙선 구리SS와 회기SP 단권변압기 노후에 따른 변전설비
공 사 개 요
개량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전철전원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공종 : 단권변압기 철거 및 신설 10대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송변전공사 중 교류 27.5 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실적 1건 이상
[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02-3299-7952)
2)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 단권변압기, 차단기, 단로기(2P 이상), 전철제어반, 배전반,
제어 및 전력케이블, 모선, 접지
3) 낙찰예정자는 교류 27.5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 실적증명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개찰 후 1순위부터 실적 제출. 단, 기한 내 미
제출시 입찰포기로 간주)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02-3299-79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끝.
===== 2.설계도서등(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zip =====
===== 1.설계서(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29
B: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결재본 1부
G: 담당자 I: 전기기술팀장 K: 전기처장 M: 본부장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29
B: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배부용 2부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29
B: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결재용, 배부용 속지
C: (회 계)
C: 예산관리센터 : 5000260 [동부-수탁(전기)-일반개량FC]
C: 약 정 항 목 : 51050251 [수선유지비-공비]
C: 사 업 코 드 : E42111 [시설개량/전기/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개량]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B: 2. 공
사
시
방
서(일반,특별,표준)
B: 3. 예
정
공
정
표
B: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B: 7. 철도공사 직원급내 역 서
B: 8. 일
위
대
가
표
B: 9. 개 소 별 명 세 표
B: 10. 관
급
자
재
대
B: 별첨1. 안전계약 특수조건
[시트: 1.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B: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나. 위
치: B: 중앙선 구리SS. 회기SP
A: 다. 목
적: B: 본 공사는 노후 단권변압기를 개량하여 안전한 급전계통을 확보하는 공사임
A: 라. 공사개요:
B: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E: 대 F: 4 P: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S: 4
B: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E: 대 F: 6 P: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S: 6
B: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E: 대 F: 4 P: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S: 4
B: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E: 대 F: 6 P: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S: 6
B: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E: m F: 60 P: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S: 60
B: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E: m F: 60 P: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S: 60
B: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E: m F: 40 P: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S: 40
B: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E: m F: 40 P: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S: 40
B: 7. 인출모선 신설(GIS~AT 부싱) E: m F: 16 P: 7. 인출모선 신설(GIS~AT 부싱) S: 16
B: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E: 개 F: 16 P: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S: 16
B: 9. 중성선 단말처리 E: 개 F: 20 P: 9. 중성선 단말처리 S: 20
B: 10. 시험 및 조정 E: 대 F: 10 P: 10. 시험 및 조정 S: 10
A: 마. 공사기간: B: 29일
A: 바. 감 독 자: B: 추후지정
[시트: 2. 시방서(일반,특별)]
A: 2. 공
사
시
방
서
C: 일반시방 F:
C: 가. D: 적용범위
D: 본 시방서는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D: (1) E: 본 공사의 시행은 관계법령과 별도로 정한 규정, 관련시방서, 한국철도공사의 각종 절차와 관계규정,
E: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E: 감독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D: (2) E: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관계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E: (가) F: 본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 (나) F: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령, 규칙
E: (다) F: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 (라) F: 전기용품안전관리법
E: (마) F: 철도건설규칙
E: (바) F: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E: (사) F: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E: (아) F: 철도차량 안전운행 규정 및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E: (자) F: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E: (차) F: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E: (카) F: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E: (타) F: 기타 감독자 제시 규정 및 지침
E: (파) F: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EC),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E: (하) F: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D: (3) E: 시방서, 도면의 우선순위
E: (가) F: 계약문서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 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F: 1) G: 계약서
F: 2) G: 계약특수조건
F: 3) G: 공사계약일반조건
F: 4) G: 공사시방서
F: 5) G: 설계도면
F: 6) G: 관련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E: (나) F: 계약자는 설계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과 설계공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그 대안을
F: 제시하여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E: (다) F: 기타사항 또는 일반 및 특수시방서에서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
F: 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4) E: 공사일반
E: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여건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
E: 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E: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 (가) F: 계약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공사 착수시의 업무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시행절차서의 공사착수에
F: 따른다.
E: (나) F: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는 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 계획, 가설
F: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계약자, 감리자 및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F: 갖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E: (다) F: 공사착수계 제출
F: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F: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1) G: 현장대리인계
F: 2) G: 위임장(현장대리인)
F: 3) G: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F: 4) G: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F: 5) G: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F: 6) G: 철도기술담당 및 안전, 환경, 품질책임자의 지정계,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F: 7) G: 현장사무소 조직 또는 기구표
F: 8) G: 공사예정공정표(총체 및 연도별)
F: 9) G: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F: 10) G: 기타 감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E: (라) F: 시공계획
F: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F: 받아야 한다.
F: 1) G: 현장조직도
G: 계약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공정관리책임자 등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조직
G: 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조직 범위를 갱신하고 최신의 인명이
G: 기록된 이력서 및 다음 사항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G: 가) H: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G: 나)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 담당자 자격 H: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G: 다)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시행하는 운행안전협의 담당자 자격 H: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H: 계약자가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2) G: 총체 및 연도별 세부공정 계획
G: 가) H: 공정관리 절차서
H: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H: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H: - I: 공정관리업무 관리조직
H: - I: 공정관리방법
H: - I: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H: - I: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H: - I: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한국철도공사가 운용하는 전산업무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
H: - I: 및 협조 방법 등
G: 나) H: 공정관리 조직
H: - I: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자 공정관리 절차서에
I: 포함하여야 한다.
G: 다) H: 공정보고
H: 시공 진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자료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H: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보고내용 등은 본 시방서 및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H: 따라야 한다.
H: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H: - I: 월간공정보고
I: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 기준 익월 3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I: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대비 실 공정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만회공정계획을 첨부하여
I: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I: ⊙ J: 당해 기간에 수행한 실 공정 및 익월계획 공정
I: ⊙ J: 당해 기간에 사용된 주요장비 실적 및 익월계획
I: ⊙ J: 공종별 실제 투입인원 및 익월계획
I: ⊙ J: 자재의 목록, 보유현황 및 현장반입 관련 현황
H: - I: 중요 문제점 보고서
I: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I: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 - I: 중요 문제점 보고서
I: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I: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H: - I: 주요 시공현황 보고
I: 설비별 주요 시공분야 정보는 사업관리 일반절차서 요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3) G: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F: 4) G: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
F: 5) G: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G: (공사착수 7일 이내)
F: 6) G: 자료관리 절차서
G: 가) H: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품질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H: 절차서와 계약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G: 나) H: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자료 및 계약자가 생산한 자료에 대해 축적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자료관리
H: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H: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 다) H: 건설중 작성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 (마) F: 공사시행계획서
F: 계약자는 아래항목을 포함한 공사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F: 시작 7일전까지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F: 1) G: 공정계획
F: 2) G: 안전관리계획
F: 3) G: 환경관리계획
F: 4) G: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F: 5) G: 작업장 및 야적장 임시 시설 계획
F: 6) G: 시공상세도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F: 7) G: 조명시설 및 야간공사 대비 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영계획
E: (바) F: 작업관리 절차서
F: 계약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F: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계약자의 작업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F: 공종 및 작업별로 작업책임자 및 감독자(감리포함)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F: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F: 1) G: 목적
F: 2) G: 업무범위 : 계약자의 업무범위와 감독자의 업무범위 구분
F: 3) G: 용어정의 : 전문용어 및 약어설명으로 표기
F: 4) G: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한국철도공사의 규정 기타
F: 5) G: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F: 6) G: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 방법
F: 7) G: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F: 8) G: 업무흐름도
E: (사) F: 계약자 승인 신청
F: 계약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시공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F: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F: 1) G: 승인신청의 구분
G: 가) H: 시공상세도에 의한 승인 신청
H: - I: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에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 도면
H: - I: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면
H: - I: 설비 및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타설비와의 연계 등으로 인해 시공이 난해할 때 쉽게 이해되도록
I: 작성된 도면
H: - I: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
G: 나) H: Sample 또는 Catalogue 첨부 승인 신청
H: - I: 계약자가 공급하는 자재 및 설비 등
G: 다) H: 서류, 도표에 의한 승인 신청
H: - I: 기구표, 공정표 및 설계변경요청서 등
G: 라) H: 조립제작 되는 자재 승인 신청
H: - I: 계약자가 조립 제작하는 제품에 대하여 자재사양서에 준하여 작성된 승인요청서 등
G: 마) H: 시험 및 검사 입회요청
F: 2) G: 승인신청의 방법
G: 가) H: 승인신청 일정계획서 제출 및 절차
H: - I: 감독자는 승인신청 일정계획과 공사공정을 비교 검토하여 승인
H: - I: 감독자는 당해 시방서에 따라 승인신청서 양식(필요사항 포함)을 결정 통보
H: - I: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승인한 승인신청 계획에 따라 승인 필요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
H: - I: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은 감독자와 원설계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G: 나) H: 승인신청의 구성내용
H: - I: 시공상세도면이 포함된 승인신청은 그 작성 근거서류(계산서, 카다로그, 기술사양, 도표,
I: 비교표 등)를 첨부
H: - I: 도급자 부담으로 하는 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은 KS/ISO 인증업체 중 최소 3개사 이상을
I: 대상으로 기술 및 일반사항으로 구분한 비교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
I: (단, 특수자재로 3개사 이상을 확보될 수 없을 경우에는 2개사로 한다.)
G: 다) H: 검토승인의 책임한계
H: - I: 승인의 의미 : 설계서(도면, 시방) 및 자재 사양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기술적 적합 여부 검토
H: - I: 계약자의 책임
I: ⊙ J: 분리 승인신청에 의한 모순발생
I: ⊙ J: 승인 신청의 지연, 검토기간이 부족한 승인신청, 신청내용 부실 등 재 제출시기에 의한
J: 공기지연에 따른 금액 상승
I: ⊙ J: 계약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 및 금액 증가
H: - I: 계약에 의한 총체적 완성 의무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인과 무관함.
G: 라) H: 검토승인의 종류
H: - I: 승인(Approved) : 계약내용과 일치할 때
H: - I: 조건부 승인(Approved As No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나 한국철도공사가 검토의견이 있을 때
H: - I: “수정 재제출(Revised And Risumit)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때
H: - I: 거절(Rejected)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승인할 수 없을 때
E: (아) F: 대외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의 처리
F: 1) G: 공사 시공상 필요로 하는 대외협의 또는 제 수속, 인·허가사항 등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G: 이를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F: 2) G: 동일 사업구간의 인접공사 및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서로 협조하여야
G: 하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자) F: 민원예방
F: 공사기간 중 주변 건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전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F: 와 안전관리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에
F: 는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
F: 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
F: 약자가 부담한다.
E: (차) F: 현장사무실등 시설
F: 현장가설사무실의 위치는 공사 성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임대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F: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F: 1) G: 계약자는 감독관실·상황실을 포함한 현장사무실을 신축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일체를 계약자 부담으로
G: 하여야 한다.
F: 2) G: 현장 가설사무실은 공사준공 후 수급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가설사무실은 설치전과 동일하게 원상복귀
G: 하여야 한다.
F: 3) G: 현장 가설사무실의 기초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F: 4) G: 벽체와 천장은 난연성 내장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G: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F: 5) G: 계약자는 적정한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용수 공급시설, 세면기,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G: 야 한다.
F: 6) G: 가설사무실 및 현장창고에 대한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F: 7) G: 가설사무실내 전력설비․통신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소방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F: 8) G: 현장 가설사무실의 건설현장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여야 하며, 기재내용은 공사명, 시행자, 감리사,
G: 시공사, 공사구간, 시공기간 등을 기재한다.
E: (카) F: 전문기술자 배치
F: 1) G: 현장대리인
G: 가) H: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면허 소지자(전기분야 중급기술인)로 선임하여 인력관리와
H: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까지 상주시키도록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노무자의
H: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G: 나) H: 계약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해 공사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H: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H: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본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H: 에는 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시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F: 2) G: 안전관리자
G: 가)
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소지자로 한정한다
G: 나) H: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G: 다) H: 안전관리자는 관할 고용지청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E: (타) F: 작업시간
F: 1) G: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을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자
G: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2) G: 공정상의 계획에 따라 감독자가 야간작업 또는 공휴일의 작업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감독자
G: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 (파) F: 공사현장 관리
F: 1) G: 공사시행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G: 시공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안된다.
F: 2) G: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G: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F: 3) G: 공사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 및 단계별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재
G: 및 방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F: 4) G: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방호대책
G: 을 수립하여야 한다.
F: 5) G: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한 장소의 경우는 통제용 울타리와 출입금지
G: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F: 6) G: 계약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G: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F: 7) G: 천재지변 및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복구 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G: 일정량을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요원을 상시 상주하여야 한다.
F: 8) G: 공사진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하며 동시에 감독자(감리)에게 사고원인, 사고
G: 경위,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인명:보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F: 9) G: 기계 시공시(크레인) 소방설비를 작업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E: (하) F: 분야간 시공 인터페이스
F: 시공시에는 토목, 건축, 설비, 궤도, 전력, 통신분야 등과의 인터페이스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검토하고,
F: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유기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 (거) F: 공사 실명제
F: 1) G: 계약자는 공사 실명관리를 한국철도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감리 실명관리에 따라야 한다.
F: 2) G: 계약자는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G: 의 시공참여자를 실명기록하여 최종 공사 준공시 전산화된 자료로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3) G: 계약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실명기록을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되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G: 한다.
G: 가) H: 계약자의 기록
H: - I: 공사명 및 공사기간
H: - I: 회사명(주소, 대표자, 대표전화 및 사업자등록번호)
H: - I: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장
H: - I: 참여분야, 작업장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중,소 세분류)
H: - I: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
H: - I: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G: 나) H: 개인기록
H: - I: 공사명 및 공사기간
H: - I: 성명, 인장(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H: - I: 회사명 및 직위
H: - I: 참여분야 : 시공, 품질, 공정, 설계, 안전요원 등
H: - I: 작업장명, 작업위치, 작업구분(대,중,소 세분류)
H: - I: 작업참여기간, 작성자 및 작성일자, 참고사항
H: - I: 기타 실명기록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G: 다) H: 실명기록의 대상
H: - I: 필수대상
: 대표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관리원 및 작업별 반장
H: - I: 비필수대상 : 필수대상자를 제외한 작업요원
E: (너) F: 보안대책
F: 1) G: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G: 가) H: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G: 나) H: 공사착수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하여야 한다.
H: - I: 출입통제 구역 설정
H: - I: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표지류
H: - I: 공사용알림반 비치 상태
H: - I: 공사안전요원의 각종장비(무전기, 파워텔, 메가폰, 호각, 수기 등 ) 비치 상태
F: 2) G: 재해예방
G: 계약자는 시공중의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방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G: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E: (더) F: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F: 1) G: 공사기록
G: 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공법, 시공공정도, 기상조건 및 시험
G: 성적 등 공사전반에 공사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준공시
G: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F: 2) G: 입회 및 자료제출
G: 가) H: 공사 완공후에 지하시설물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
H: 하에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
H: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G: 나) H: 기록사진
H: - I: 공사전, 중, 후로 기록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방법은 동일방향,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야
I: 한다.
H: - I: 공사진행시 사진촬영은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폴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하여야
I: 한다.
H: - I: 기록 촬영을 촬영년월일, 촬영개소, 시설물명칭 등 설명을 기입하고, 필요시 상세한 내용을 표기
I: 한다.
H: - I: 계약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 비디오
I: 등의 촬영을 실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3) G: 검사 및 지정
G: 가) H: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검사 또는 점검을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G: 나) H: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 인력, 자재등을 공급하여야
H: 한다.
G: 다) H: 검사결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이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면 검사 및
H: 재시공에 따르는 제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G: 라) H: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여 일부 또는
H: 전체의 계약을 한국철도공사는 해지할 수 있다.
F: 4) G: 공사의 뒷정리
H: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가 시설물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임시로 시설한 것을 철거, 원상
H: 복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러) F: 비용부담 및 공사기간 연장
F: 1) G: 공사관련 사항
G: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G: 가) H: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H: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G: 나) H: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G: 다) H: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제비용
G: 라) H: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단한 시설물의 처리
G: 마) H: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측량
G: 바) H: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모든 시설
G: 사) H: 작업장내 배수로 시설
G: 아) H: 공사중 공사 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의 부속물 유지보수
G: 자) H: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G: 차) H: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F: 2) G: 사고발생
G: 공사시행중 계약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자의 비용
G: 으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E: (머) F: 설계변경 및 정산
F: 1) G: 현장여건상 발생하는 공종 및 단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한국철도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G: 설계변경 관리에 따른다.
F: 2) G: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한국철도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및용역관규정에 따른다.
F: 3) G: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시관절에 의해 설계변경
G: 한 후 권한이 부여된 자의 검토, 승인 또는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G: 가) H: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오류수정
G: 나) H: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
G: 다) H: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G: 라) H: 신규공종발생 및 단가변동발생
G: 마) H: 한국철도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G: 바) H: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감독자가 인정 한 경우
G: 사) H: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시
F: 4) G: 공종의 추가 및 변경
G: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G: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물량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할 수
G: 없으며, 원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G: 가) H: 계약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서에 한국철도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G: 나) H: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 및 감리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FCN)을 통보 받을시는 지시하는
H: 기간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하여야 한다.
E: (버) F: 특허권
F: 1) G: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G: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무단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G: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F: 2) G: 만약, 계약상대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 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G: 또는 공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E: (서) F: 기타사항
F: 1) G: 노무관리
G: 가) H: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H: - I: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I: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H: - I: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G: 나) H: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H: - I: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I: ⊙ J: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 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 대리인의 보조 대리인, 조장
I: ⊙ J: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 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H: - I: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I: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I: 부적격한 자를 공사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 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I: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에 채용될 수 없다.
H: - I: 퇴사로 인해 발생한 충원은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G: 다) H: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H: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계약상
H: 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C: 나. D: 품질관리
D: (1) E: 품질관리계획 공정
D: (2) E: 설계관리
E: 도급자는 도면관리, 접수, 배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합당한 사유로 시공을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E: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3) E: 구매관리
E: 도급자는 구매사양서를 검토하고, 자재 공급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사양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E: 감독자와 같이 공장 입회검사를 하여야 한다.
D: (4) E: 작업공정관리
E: 도급자는 공사용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품질계획을 세워야 하고,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E: 하여야 한다.
D: (5) E: 사용전 검사
E: 도급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6) E: 시험 및 시운전
E: 도급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표기된 검사시점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단위
E: 기기에 대한 시험 및 시운전이 완료된 후 전체 설비에 대한 최종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D: (7) E: 문서관리
E: 도급자는 모든 문서를 발생서류 및 기록 절차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록서의 목록 작성후
E: 원본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C: 다. D: 환경관리
D: (1) E: 일반사항
E: (가) F: 본 공사시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F: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 (나) F: 터파기 및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먼지는 살수 설비를 사용하여 발생을 최소화한다.
E: (다) F: 소음 및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을 할 경우는 방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장 근처에 인가
F: 또는 주택이 있을 경우 야간작업을 최소화 한다.
E: (라) F: 철거시 발생하는 폐축전지는 지정업체 또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한다.
C: 라. D: 자재관리
D: (1) E: 일반사항
E: 지급자재 및 계약자 공급자재의 관한 자재관리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D: (2) E: 지급자재관리
E: (가) F: 지급자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E: (나) F: 자재는 각 자재별 보관조건에 부합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다) F: 지급된 자재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E: (라) F: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지급된 자재가 소손, 파손 및 분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한국철도공사에 보고
F: 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E: (마) F: 지급된 자재는 수불부를 작성, 정리하고 재고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 불출하고
F: 포장 해체는 한국철도공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 (바) F: 시공된 자재의 잔품은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E: (사) F: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급자재 관리상태 및 수량확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E: (아) F: 자재가 보관된 장소에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E: (자) F: 지급자재 보관 장소에는 품목별, 규격별 재고수량을 표기한 자재 현황판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D: (3) E: 계약자 공급 자재관리
E: (가) F: 계약자는 자재수급계획을 작성한 후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나) F: 모든 계약자 공급자재는 KS․IEC 규격품 또는 형식승인품을 수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F: 반입시 한국철도공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 (다) F: 계약자 공급자재는 수불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한국철도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D: (4) E: 사용 자재관리
E: (가) F: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재료 및 부품(이하 기자재라 함) 또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기자
F: 재를 국산품으로서 KS․IEC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F: 모든 노출부분의 기자재의 표면색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에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다) F: 모든 기자재는 한국철도공사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F: 현장에 반입되는 기자재 중 한국철도공사의 검사에 의해서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E: (마) F: 검사와 시험의 기준은 자재사양서의 해당 항목에 따르며, 그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한국철도공사와
F: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 (바) F: 검사 또는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E: (사) F: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기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현장에
F: 반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때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사. D: 시공상의 주의사항
D: (1) E: 일반사항
E: (가) F: 선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건축한계를 벗어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 (나) F: 공사중 발생하는 잔토 및 쓰레기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뒷정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E: (다) F: 손상되기 쉬운 부품 등은 별도의 상자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E: (라) F: 모든 시설물은 시공이 완료된 후 깨끗하게 청소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철제 또는 목제 시설물은 도
F: 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E: (마) F: 설치되는 중요시설물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번호 또는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D: (2) E: 협의사항
E: (가) F: 건축, 궤도, 전기, 통신,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연관된 경우는 사전에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진
F: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나) F: 공사진행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D: (3) E: 시공상의 금지사항
E: (가) F: 계전기, 회로제어기, 기타 접점을 코드선으로 접속시키는 일
E: (나) F: 기기의 봉인 해체하는 일
E: (다) F: FUSE 등을 다른 도체로 대용하는 일
E: (라) F: 소정의 승인절차 없이 장치의 변경 또는 결선을 변경하는 일
E: (마) F: 장치를 사용 개시하였을 때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무단 취급하는 일
E: (바) F: 기타 수급자가 단독으로 임의판단에 의한 작업
C: 아. D: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
D: (1) E: 공사 시공 중 타 시설물에 의하여 간섭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 설치 및 조립 등에 있어서는 매회
E: 감독자․감리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개소는 시공 전, 중, 후의 공사진행 과
E: 정별로 사진 촬영을 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계약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검사자의
E: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C: 자. D: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
D: (1) E: 기성부분검사
E: (가) F: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사의
F: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기성검사에 따른다.
E: (나) F: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
F: 로 구분한다.
E: (다) F: 계약자는 진행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
F: 자에게 제출한다.
E: (라) F: 계약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 (마) F: 계약자는 기성부분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F: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1) G: 기성부분내역서 및 기성부분 준공조서의 공사내용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현황
F: 2) G: 공사기성부분 사진첩(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F: 3) G: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F: 4) G: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F: 5) G: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시여부
F: 6) G: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F: 7) G: 지급자재 관리 실태
F: 8) G: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 (바) F: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보완한 후 재검사
F: 신청을 하여야 한다.
D: (2) E: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E: (가) F: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한국철도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F: 1) G: 예비준공검사
F: 2) G: 계약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G: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F: 3) G: 계약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4) G: 예비준공검사원
F: 5) G: 공사내역서
F: 6) G: 정산설계도서
F: 7) G: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F: 8) G: 기타 관련문서
E: (나) F: 준공검사
F: 1) G: 계약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시 지적사항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G: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F: 2) G: 계약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때에는
G: 지체 없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F: 3) G: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F: 4) G: 준공설계도서 일체
F: 5) G: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F: 6) G: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F: 7) G: 품질기록
F: 8) G: 시험, 측정 점검서류
F: 9) G: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F: 10) G: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F: 11) G: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G: 하여야 한다.
F: 12) G: 계약자는 공사준공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G: 가) H: 준공계
G: 나) H: 공사준공계 사진첩(필름원본 포함)
G: 다) H: 준공도(원도 1부, A3 6부, CD 3세트)
G: 라) H: 준공에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
G: 마) H: 각종 설비, 장비, 기구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G: 바) H: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G: 사) H: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감리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확인 을
H: 득한 출근기록부(시간명시)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일에
H: 대하여만 비용을 지급한다
G: 아) H: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E: (다) F: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F: 1) G: 계약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 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G: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F: 2) G: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G: 가) H: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G: 나) H: 운영지침서
G: 다) H: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있는 경우)
G: 라) H: 예비준공검사결과
G: 마) H: 특기사항
F: 3) G: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F: 4) G: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F: 5) G: 계약자가 한국철도공사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G: 가) H: 준공사진첩
G: 나) H: 준공도
H: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 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G: 다) H: 준공내역서
G: 라) H: 시방서
G: 마) H: 시공도
G: 바) H: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G: 사) H: 기자재구매문서
G: 아) H: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 등)
G: 자) H: 시설물 인수․인계서
G: 차) H: 준공검사조서
G: 카) H: 공사일지
G: 타) H: 유지관리지침서
G: 파) H: 공사참여자 실명기록
G: 하) H: 기타 한국철도공사 요구사항
F: 6) G: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계약자는 준공내역서, 시방서,
G: 및 기타 시공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사본 및 준공 관한 CD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G: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차. D: 공사인도 및 준공도서
D: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 준공도서 및 기타의 인허가 서류 및 필요한 부속품을 인도한다.
D: (1) E: 도면의 종별
E: 준공도는 공사완성시 설비현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E: (가) F: 각종 SYSTEM의 계통도 (변경 시)
E: (나) F: 기기배치도 (변경 시)
E: (다) F: 각종 결선도 (변경 시)
E: (라) F: 주요 기기일람표 (품명, 제조자 명, 용량, 재질, 수량, 설치위치 등)
E: (마) F: 케이블 접속도
E: (바) F: 전선로도
E: (사) F: 각종 시공 상세도 또는 철거 발생품 반납 조서
C: 카. D: 기타
D: (1) E: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
E: 시에 따라야 한다.
D: (2) E: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구류 및 계측기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계약
E: 자가 이를 대체할 공구류 및 계측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C: 타.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D: 본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D: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D: (1)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D: (2)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D: (3) 기타 시공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D: (4) 작업완료 후 수급인(현장대리인)은 감독자와 합동으로 공종별 특성에 맞는 Check-List에 의한 기능점검을
D:
시행하여야 한다.
B: 3. C: 특별시방
C: 가. D: 일반사항
D: 본 시방서는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D: 배전반, 직류반, 직류차단기반 등의 취급상의 주의 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D: (1) E: 책임자의 선정
E: 계약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
E: 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D: (2) E: 작업계획
E: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E: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
E: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3) E: 운반 및 하차작업
E: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
E: 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가) F: 운반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F: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E: (나) F: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F: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E: (다) F: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서 고정시켜야
F: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D: (4) E: 포장의 해체
E: (가) F: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F: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E: (나) F: 포장 해체
F: 1) G: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
G: 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F: 2) G: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포장의 해체는 하기 순서에
G: 의하도록 한다.
G: 가) H: Bar로 각철을 제거하고, 천정판의 못을 뺀 후 천정판을 제거한다.
G: 나) H: 측벽의 못을 빼고 측판을 제거하며, 전후판의 못을 빼고 전후판을 제거한다.
F: 3) G: 포장을 해체한 후에는 필히 Packing-List에 의한 내용물을 점검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F: 4) G: 포장이 해체된 기자재들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하며, 해체된 포장용 자재들은 즉시 한쪽
G: 으로 정돈하고 나서 다음 공정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D: (5) E: 기기 및 자재의 보관
E: (가) F: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F: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E: (나) F: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쌓거나 뒤집어 쌓아
F: 서는 절대로 안된다.
E: (다) F: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F: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E: (라) F: 공사시공 관리 및 재료 보관이 용이하도록 공사 가건물을 소정의 크기로 신축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필
F: 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C: 나. D: 공종별 특기사항
D: 1) E: 공사시행 준수사항
E: 가)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
E: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E: 나) 공사 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E: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제출한다.
D: 2)
E: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열차운행선로 인접 공사의 경우)
E: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을 중단한다.
E: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한다.
E: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를 확인한다.
D: 3) E: 단권변압기 철거/신설
E: 가) F: 급전계통(2회선 동시수용, 공통모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자 감전사고에 유의한다.
E: 나) F: 점검 전 작업자에게 급전계통을 재설명하고, 검전기, 접지 등 안전설비를 활용하여 확인 후 작업한다.
E: 다) F: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시행하고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 원복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F: 적정 과업량을 사전 협의하여 전기설비 급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라) F: 점검 완료 후 정상투입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을 종료한다.
E: 마) 기초점검
E:
(1) 기초점검
F: (가) 덕트 위치 및 접지선의 인출 위치가 기초 도면대로 시공 되었는가 확인한다.
F: (나) 기초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E:
(2) 운반 및 하차작업
F: (가) 단권변압기 운반 취급시 주의하여 과격한 충격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F: (나) 운반 전에는 운반통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
(3) 변압기 본체정치
F: (가) 변압기 운송도중 손상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압기 인양고리 및 재킹패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F: (나) 변압기 본체의 정위치 정치여부를 확인한다.
F: (다) 변압기의 본체 정치 후 변압기의 수평 유지상태를 확인한다.
F: (라) 모든 부속품은 포장목록과 대조하여 부족분의 유무를 조사하고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F: (마) 부속품 보관장소는 변형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 방습, 직사광선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A:
E:
(4) 시험
F: (가) 절연저항측정
F: (나) 극성과 각변위 시험
F: (다) 전압비 시험
F: (라) 저항시험
F: (마) BCT 시험
F: (바) 경보기능 및 제어함시험
F: (사) 누유시험
[시트: 2-1. 시방서(안전표준시방서)]
A: 2. 공 사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B: Ⅰ. 표준시방서
B: 1. 안전관리 목표
B: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B: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B: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B: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B: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
B:
(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B: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B: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B: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현장담당관
B: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B:
가. 현장담당관 지정
B: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B: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B:
나. 업무수행사항
C: 구 분 L: 현장담당관(정) U: 현장담당관(부) AD: 비 고
C: 지도·점검(안전교육포함) L: 불시 시행 U: 월 1회 이상 시행
C: 일일교육 관리 L: 교육관리 지도 U: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B:
2.2.2 작업책임자
B: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B: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B: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B:
2.2.3 현장대리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B: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B: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B: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B: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B: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A:
B: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B: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B: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B: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B: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B: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B: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B: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B: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B: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B: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B:
2) 복장 및 장구류 및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B:
2.2.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B: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B: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B: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B: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B: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B: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B: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B: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B: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B: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B: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B: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B:
2.2.7 열차감시원
B: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B: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B: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B: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B: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B: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B: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B: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B: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2.2.8 작업자
B: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B: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B: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B: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B: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B: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B: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B: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B: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B: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B: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B: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B: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B: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B: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C: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겨울철 점검 G: 봄철(해빙기) 점검 M: 여름철 점검 S: 가을철 점검 Y: 겨울철
C: 1월 E: 2월 G: 3월 I: 4월 K: 5월 M: 6월 O: 7월 Q: 8월 S: 9월 U: 10월 W: 11월 Y: 12월
C: 계절별 E: 기간 G: 취 약 요 인
C: 봄철
(해빙기) E: 3.1 ~
5.31 G: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G: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G: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G: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G: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C: 여름철 E: 6.1 ~
8.31 G: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G: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G: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C: 가을철 E: 9.1 ~
11.30 G: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G: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C: 겨울철 E: 12.1 ~
2.28 G: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G: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G: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G: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B: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B: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B: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B: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B: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B: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AB: ◎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간은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의 목적
B: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의 종류
C: 종 류 J: 교육대상 Q: 교육시간 X: 교육장소 AE: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J: 전 근로자 Q: 매일 20분 X: 현장 AE: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8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J: 전 근로자 Q: 매월 1일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관리감독자 Q: 연간 16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J: 일용근로자1)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Q: 16시간 이상3)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착수전 안전교육 J: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Q: 4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발주부서 소속장
C: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C: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C: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C: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B: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B: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B: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B: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B: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B: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B: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B: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B: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B: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B: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B: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B: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B: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2) 근로자 정기교육
B: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B: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B: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B: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B: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B: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B: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B: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B: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마) 밀폐공간(맨홀 내) 출입 시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작업허가(작업허가서 작성)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기본 작업절차 준수
B:
바) 작업 전 유해공기(산소농도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등)를 계측기로 확인 및 환기 후 작업 시행
B: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B: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B: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B: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B: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B: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B: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B: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B: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B: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B: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B: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B: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B: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B: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B: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B: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B: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B: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B: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5. 산업재해 예방
B: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B: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B: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B:
2) 안전시설비 등
B: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B: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B: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B: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B: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B: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B: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B: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B: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B: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B: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B: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B: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B: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B: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B: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B: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B: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B: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B: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B: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B: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B: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B: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B: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B: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B: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B: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B: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B: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B: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B: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B:
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B: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B: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6. 화재 예방
B: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B: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B: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B: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B: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B: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B: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B: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B: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B: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B: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7. 비상 시 긴급조치
B: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B: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B: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B: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B: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B: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B: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B: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B: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B: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B: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8.1 열차안전운행
B: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B: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B: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B: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변경 위험도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C: 수급인 H: ▶ I: 작업책임자 N: ▶ O: 발주부서 T: ▶ U: 검증부서 Z: ▶ AA: 현장시공
C: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B: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B: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B: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B:
대책을 강구한다.
B: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B: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B: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B: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B: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B: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B: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B: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B: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B: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B: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B: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B: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B: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B: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B: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B: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B: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B: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B: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B: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B: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B: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B: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B: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B: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B: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B: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B: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B: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B: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B:
나) 도로 작업 시 교통정리원 배치 후 작업 시행
B: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B: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B: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B: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B: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B: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B: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B: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B: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B: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B: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B: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B: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B: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B: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B: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B: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B: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B: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B: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B: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B: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B: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B: 작업공종 H: 위 험 요 인 W: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B: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H: 고소 작업 시 추락위험 W: -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미끄럼 방지 조치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 및 이동시 이중 안전고리 체결 및 작업발판 설치
H: 공구류 사용 시 사용법 미숙으로 안전사고 우려 W: - 고소 작업 전 공구류 사용 숙지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고소 작업 시 공구류 추락 방지 조치
H: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우려 W: - 중량물 취급 시 최소 2인 1조 이동
- 작업 전 스트레칭 철저
- 코팅장갑 착용으로 미끌림 방지
H: 전기설비 작업중 감전 W: - 검전기 기능확인 및 사용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절연화, 절연장갑 등 착용 철저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H: 고소 작업 시 추락위험 W: -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미끄럼 방지 조치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 및 이동시 이중 안전고리 체결 및 작업발판 설치
H: 공구류 사용 시 사용법 미숙으로 안전사고 우려 W: - 고소 작업 전 공구류 사용 숙지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고소 작업 시 공구류 추락 방지 조치
H: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우려 W: - 중량물 취급 시 최소 2인 1조 이동
- 작업 전 스트레칭 철저
- 코팅장갑 착용으로 미끌림 방지
H: 전기설비 작업중 감전 W: - 검전기 기능확인 및 사용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절연화, 절연장갑 등 착용 철저
B:
(개인별 검전기 휴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B: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21.01.26. 제정, ’22.01.27.시행)]
B: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B: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트: 3.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F: 공
사
기
간(29일) O: 기 사
D: 1 E: 3 F: 6 G: 9 H: 12 I: 15 J: 18 K: 21 L: 24 M: 27 N: 29
A:
준비(현장조사) B: 식 C: 1
A: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대 C: 4
A: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대 C: 6
A: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대 C: 4
A: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대 C: 6
A: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B: m C: 60
A: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m C: 60
A: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m C: 40
A: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m C: 40
A: 7. 인출모선 신설(GIS~AT 부싱) B: m C: 16
A: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B: 개 C: 16
A: 9. 중성선 단말처리 B: 개 C: 20
A: 10. 시험 및 조정 B: 대 C: 10
A: 뒷정리 B: 식 C: 1
[시트: 4.설계예산]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총
공
사
비 C: 별봉외₩0
A: 1 B: 도
급
공
사
비 C: 별
봉
A: 2 B: 지 급 재 료 비(당기조달품) C: 1,864,236,000
A: 3 B: 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A: 4 B: 지 급 재 료 비(중고품)
A: 5 B: 설
계
수
수
료
A: 6 B: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A: 7 B: 철 도 공 사 직 원 급
A: 8 B: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A: 9 B: 재 료 일 반 관 리 비
A: 10 B: 공
사
감
독
여 비 C: 0
A: 11 B: 계
약
수
수
료
C: 0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공구손료 K: 계 M: 기 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55kV/27.5kV, 7,500kVA C: 대 D: 4
A: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55kV/27.5kV, 5,000kVA C: 대 D: 6
A: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55kV/27.5kV, 7,500kVA C: 대 D: 4
A: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55kV/27.5kV, 5,000kVA C: 대 D: 6
A: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B: 스테인리스(15mm, 2T) C: m D: 60
A: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스테인리스(15mm, 2T) C: m D: 60 P: 19.5
A: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UTP(cat. 6, 1G, cm) C: m D: 40 P: 19.5
A: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CVV-S, 6㎟ 2C C: m D: 40 P: 30
A: 7. 인출모선 철거/신설(GIS~AT 부싱) B: HDCC 240㎟ 1C C: m D: 16 P: 69
A: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B: 2홀 240㎟ C: 개 D: 16
A: 9. 중성선 단말처리 B: 2홀 150㎟ C: 개 D: 20
A: 10. 시험 및 조정 B: 55kV/27.5kV C: 대 D: 10
A: 합
계
A: 순공사원가
A: 재 료 비 C: 식
A: - 직접재료비 C: 식
A: -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식
A: 노 무 비 C: 식
A: - 직접노무비 C: 식
A: -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 D: 17.50
A: 계
A: 경
비 C: 식 D: 1.00
A: -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 D: 3.56
A: -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 D: 1.01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의 C: % D: 2.3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율+기초액)*1.2 C: % D: 1.59
A: -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의 C: % D: 1.54
A: - 시민안전관리비 B: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의 C: % D: 0.25
A: -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 D: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 D: 0.09
A: - 기계 및 운송경비 B: 크레인+트레일러 C: 식 D: 1.00
A: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전기) C: 일 D: 13.00
A: - 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건설) C: 일 D: 13.00
A: 계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의 C: % D: 8.00
A: 이
윤 B: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의 C: % D: 15.00
A: 공 사 원 가 B: 재+노+경+일+이
A: 공사손해보험료 B: (공사원가+지급자재비)의 C: % D: 0.26477
A: 부가가치세 B: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의 C: % D: 10
A: 지급자재비
A: 합
계 B: 공사가액+부가가치세 M: 천원미만절사
A: [이하여백]
[시트: 6.작업부산물산출서(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발생내역 I: 기사
E: 사용가능
F: 사용불능 G: 중용 H: 감손
A: 단권변압기 철거 B: 55kV/27.5kV, 7,500kVA C: EA D: 4 F: 4 I: 공단 반납
A: 단권변압기 철거 B: 55kV/27.5kV, 5,000kVA C: EA D: 6 F: 6 I: 공단 반납
A: 배관 철거 B: 스테인리스(15mm, 2T) C: m D: 60 F: 60 I: 공단 반납
B: [이 하 여 백]
[시트: 7.직원급내역서]
A: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공사감독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A:
(안전점검 포함) B: 식비 C: 일 F: 0
A: 소계
A: 2. 준공검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B: 식비 C: 일 F: 0
A: 소 계
A: 2. 전자조달 입찰수수료 C: 식 F: 0
A: 소 계
A: 합 계 F: 0
[시트: 8.일위대가표]
A: 8.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기
사
B: [제1호표]
A: 1 B: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C: 55kV/27.5kV, 7,500kVA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소
계
B: [제1호표]
A: 1-1 B: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C: 55kV/27.5kV, 5,000kVA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비계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비계공 D: 인
C: 소
계
B: [제2호표]
A: 2 B: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C: 55kV/27.5kV, 7,500kVA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소
계
B: [제2호표]
A: 2-1 B: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C: 55kV/27.5kV, 5,000kVA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비계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인력운반공 D: 인
C: 비계공 D: 인
C: 소
계
B: [제3호표]
A: 3 B: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C: 스테인리스(15mm, 2T)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배관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배관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제4호표]
A: 4 B: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C: 스테인리스(15mm, 2T)
B: 가. 재료비
B: 절연유 배관 C: 스테인리스(15mm, 2T) D: m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배관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배관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제5호표]
A: 5 B: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C: UTP(cat. 6, 1G, cm)
B: 가. 재료비
B: 통신케이블 C: UTP(cat. 6, 1G, cm) D: m
C: 소
계
B: 나. 노무비
C: 통신케이블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통신케이블공 D: 인
C: 소
계
B: [제6호표]
A: 6 B: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C: CVV-S, 6㎟ 2C
B: 가. 재료비
B: 제어케이블 C: CVV-S, 6㎟ 2C D: m
C: 소
계
B: 나. 노무비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저압케이블전공 D: 인
C: 소
계
B: [제7호표]
A: 7 B: 7. 인출모선 철거/신설(GIS~AT 부싱) C: HDCC 240㎟ 1C
B: 가. 재료비
B: 경동연선(나선) C: HDCC 240㎟ 1C D: m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배전전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배전전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제8호표]
A: 8 B: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C: 2홀 240㎟
B: 가. 재료비
B: 동관단자 C: 2홀 240㎟ D: 개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배전전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배전전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소
계
B: [제9호표]
A: 9 B: 9. 중성선 단말처리(AT~접지함) C: 2홀 150㎟
B: 가. 재료비
B: 동관단자 C: 2홀 150㎟ D: 개
C: 소
계
B: 나. 노무비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특고압케이블전공 D: 인
C: 소
계
B: [제10호표]
A: 10 B: 10. 시험 및 조정 C: 55kV/27.5kV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변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소
계
B: [별표]
B: 철도 안전관리 인력 C: -
B: 가. 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변전설비 부속기기 교체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초급기술자(전기) D: 인
B: 안전관리자 C: 초급기술자(건설) D: 인
C: 소
계
B: 다. 공구손료 C: 노무비 x 3%
C: 소
계
[시트: 9.개소별명세표]
A: 9. 개 소 별 명 세 표
A: 공사명: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산 식 M: 단위 N: 수량
C: 구리 D: 회기
A: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55kV/27.5kV, 7,500kVA C: 4.000 H: - M: 대 N: 4.000
C: * 구리 1AT, 2AT, 3AT, 4AT
C: 구리 D: 회기
A: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B: 55kV/27.5kV, 5,000kVA D: 6.000 H: - M: 대 N: 6.000
C: * 회기 1AT, 2AT, 3AT, 4AT, 5AT, 6AT
C: 구리 D: 회기
A: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55kV/27.5kV, 7,500kVA C: 4.000 M: 대 N: 4.000
C: * 구리 1AT, 2AT, 3AT, 4AT
C: 구리 D: 회기
A: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B: 55kV/27.5kV, 5,000kVA D: 6.000 M: 대 N: 6.000
C: * 회기 1AT, 2AT, 3AT, 4AT, 5AT, 6AT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B: 스테인리스(15mm, 2T) C: 15.000 D: 15.000 E: 15.000 F: 15.000 M: m N: 60.000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스테인리스(15mm, 2T) C: 15.000 D: 15.000 E: 15.000 F: 15.000 M: m N: 60.000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UTP(cat. 6, 1G, cm) C: 10.000 D: 10.000 E: 10.000 F: 10.000 M: m N: 40.000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B: CVV-S, 6㎟ 2C C: 10.000 D: 10.000 E: 10.000 F: 10.000 M: m N: 40.000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7. 인출모선 철거/신설(GIS~AT 부싱) B: HDCC 240㎟ 1C C: 4.000 D: 4.000 E: 4.000 F: 4.000 M: m N: 16.000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B: 2홀 240㎟ C: 4.000 D: 4.000 E: 4.000 F: 4.000 M: 개 N: 16.000
C: * AT당 4개(AF, TF × 양단)
C: 구리 1AT D: 구리 2AT E: 구리 3AT F: 구리 4AT G: 회기 1AT H: 회기 2AT I: 회기 3AT J: 회기 4AT K: 회기 5AT L: 회기 6AT
A: 9. 중성선 단말처리 B: 2홀 150㎟ C: 2.000 D: 2.000 E: 2.000 F: 2.000 G: 2.000 H: 2.000 I: 2.000 J: 2.000 K: 2.000 L: 2.000 M: 개 N: 20.000
C: * 구리 : AT당 2개(중성선 × 양단). 회기 : (직선접속 × 단말)
C: 구리 D: 회기
A: 10. 시험 및 조정 B: 55kV/27.5kV C: 4.000 D: 6.000 M: 대 N: 10.000
C: * 구리 1AT, 2AT, 3AT, 4AT / 회기 1AT, 2AT, 3AT, 4AT, 5AT, 6AT
[시트: 10.지급자재조서]
A: 지 급 자 재 조 서
A: 공사명 : 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적용단위 F: 단가 G: 총액 H: 비고
A: 단권변압기 B: 55kV/27.5kV, 7,500kVA C: 대 D: 4 E: 대 F: 233,904,000 G: 935,616,000 H: 구리
A: 단권변압기 B: 55kV/27.5kV, 5,000kVA C: 대 D: 6 E: 대 F: 154,770,000 G: 928,620,000 H: 회기
B: [이하여백]
[시트: 안전계약특수(별도파일)]
===== 2.단가산출서(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재 료 비
공 종 명
규 격 단 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합 계 수 량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55kV/27.5kV, 7,500kVA 대 4.00 - - 2,089,358 8,357,432 62,366 249,464 2,151,724 8,606,896 [제1호표] 1-1. 본체정치 및 준비(철거) 55kV/27.5kV, 5,000kVA 대 6.00 - - 5,231,016 31,386,096 67,193 403,158 5,298,209 31,789,254 [제1호표] 2.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55kV/27.5kV, 7,500kVA 대 4.00 - - 4,178,718 16,714,872 124,959 499,836 4,303,677 17,214,708 [제2호표] 2-1. 본체정치 및 준비(신설) 55kV/27.5kV, 5,000kVA 대 6.00 - - 10,462,801 62,776,806 134,670 808,020 10,597,471 63,584,826 [제2호표] 3. 배관 철거(유중가스분석장치) 스테인리스(15mm, 2T) m 60.00 - - 4,578 274,680 - - 4,578 274,680 [제4호표] 4. 배관 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스테인리스(15mm, 2T) m 60.00 6,478 388,680 9,576 574,560 - - 16,054 963,240 [제5호표] 5. 통신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UTP(cat. 6, 1G, cm) m 40.00 2,814 112,560 18,757 750,280 436 17,440 22,007 880,280 [제6호표] 6. 제어케이블 철거/신설(유중가스분석장치) CVV-S, 6㎟ 2C m 40.00 5,079 203,160 8,212 328,480 - - 13,291 531,640 [제7호표] 7. 인출모선 철거/신설(GIS~AT 부싱) HDCC 240㎟ 1C m 16.00 57,885 926,160 3,420 54,720 - - 61,305 980,880 [제8호표]
8. 인출모선 단말철거/접속처리(GIS~AT 부싱)
2홀 240㎟ 개 16.00 10,920 174,720 319,525 5,112,400 9,544 152,704 339,989 5,439,824 [제9호표] 9. 중성선 단말처리 2홀 150㎟ 개 20.00 5,010 100,200 225,154 4,503,080 6,609 132,180 236,773 4,735,460 [제13호표] 10. 시험 및 조정 55kV/27.5kV 대 10.00 - - 4,858,091 48,580,910 62,311 623,110 4,920,402 49,204,020 [제15호표] 합 계 1,905,480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공구손료 2,885,912 184,205,708 식 1 1,905,480 식 1 2,885,912 식 1 179,414,316 % 17.50 합 계(재료비) 4,791,392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179,414,316 직접노무비의 합 계(노무비)
31,397,505
210,811,821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의 % 3.56 7,504,900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의 % 1.01 2,129,199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 2.30 4,126,5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율+기초액)*1.2 % 1.59 6,454,644 기초액: 2,450,000원 (재료비+노무비)의 % 1.54 3,320,289 물가정보 7월(P516)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의 % 0.25 4,697,414 석면분담금 (노무비)의 % 0.006 12,648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의 % 0.09 189,730 기 타 경 비 기계 및 운송경비 크레인+트레일러 식 1.00 11,179,438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전기) 일 13.00 4,844,424 실정산 안전관리자 초급기술자(건설) 일 13.00 4,591,444 실정산 합 계(경 비) 49,050,659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재 료 비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이
총
원 공 구 손 료
합 계
비 고
단 가
일 반 관 리 비
노 무 비 수 량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00 윤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의 % 15.00 가 재+노+경+일+이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21,172,309
42,155,218
327,981,399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원가+지급자재비)의 % 0.26477 5,355,612 부 가 가 치 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의 % 10 33,333,701
지 급 자 재 비
합
계 [이하여백]
1,694,760,000
366,670,000
부가제 제외
천원 단위 절사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당해공사 평가 및 선정 기준)_중앙선 구리SS 등 2개소 단권변압기 개량공사
- A형 평가기준 준용 / B등급 이상 선정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당해 공사 선정 기준 : 평가등급 A등급 이상 선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등급(000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000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