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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19]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7273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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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영상 제작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11.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공고기간: 2026. 9. 8.(화)~2026. 9. 21.(월)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경영정책
실(☎ 02-2124-3148 / 대리 정유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260710_제안요청서(명문장수기업 영상제작)_v2 (1).hwp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개 요 □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성장시켜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1~10회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 개최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홍보하고 선정된 기업들의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기업에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제작방법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이해하고 제도 및 확인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제작사를 선정하여 용역 수행

◦ 용역기간 : 계약 시부터 ~ 2026. 11.

◦ 계약업체 : 제안서 평가 후 선정

◦ 제작분량 : 총 11편(예정) *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총 영상 개수 변동 가능

  • 제11회 명문장수기업별 소개영상 10편(10개 기업 예정)

* 기업별 영상 제작 시 요약 소개영상(1분) 제작도 필요

  • 명문장수기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문장수기업 소개 영상 1편

◦ 사업금액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선정 기업수 등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 세부 용역 내용 참조 - II 용역 일반사항 1. 입찰참가 1)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2) 입찰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용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가격협상/선정 → 계약

◦ 추진일정 - 제안요청 및 공고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 제안서 발표 :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입찰 문의

  • 입찰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02-2124-3052)
  • 제안관련 문의 : 기업경영정책실 정유정 대리(02-2124-3148)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고,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시, 심사위원회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함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파워포인트 이용 프레젠테이션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가격평가를 위한 가격개찰은 별도 실시

◦ 평가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단, 기술평가배점의 85%(68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평가 미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4. 협상

◦ 선정통보를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범위, 내용 등은 계약협상 중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

Ⅲ 용역 수행 사항 □ 콘텐츠 구성안(세부내용은 업체와 협의) ◦ 제11회 명문장수기업별 소개영상

  • 기업 스토리 및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고용창출, 서비스노력 등) 등 ‘명문’으로서의 가치 소개

◦ 명문장수기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문장수기업 소개 영상

  •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및 선정기업들의 위상 등으로 구성

□ 용역의 범위(세부내용은 업체와 협의)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10개사 스케치 및 인터뷰 촬영

* 선정 업체수 등에 따라 제작 편수 변동될 수 있음

◦ 기획(연출·시나리오)

  • 제도 목적 및 개요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출 계획 수립

구분 순서 영상내용 편집시간 소개영상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소개 취지 및 선정과정 등 1분 내외 ② 제11회 명문장수기업의 위상 선정사유(기업 현장 사진 및 영상 포함) 사회·경제적 기여 부분 수개 등 1분 내외 개별영상 제11회 명문장수기업 선정기업 소개

  • 기업 연혁 및 창립배경, 주요 생산품(서비스) 설명

기업의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고용창출, 서비스 노력 등) 등 ‘명문’으로서의 가치 소개

사업장 스케치 및 인터뷰 선정기업별 2분 내외

◦ 제작(촬영, 녹음, 편집, 기타 제 업무)

  • 인터뷰, 자막처리, CG, 인포그래픽, 현장VCR을 적절히 구성하여 제작
  • 구성내용별 이미지, 오디오, 콘셉트에 대한 콘티 구성
  • 현장 촬영 도구, 인터뷰 등 촬영계획 수립

항목 비고 ① 전담인력 구성 ① 기획인력 및 영상제작팀 구성 ② 시나리오 작성 ②-1. 촬영계획 수립 ②-2. 선정기업 사전미팅 및 인터뷰 ②-3. 시나리오 작성 ③ 동영상 현장촬영 ③ 현장촬영 및 인터뷰 업체별 상황 고려해서 진행 ④ 편집 및 제작 ④-1. 음향효과, 화면효과, 자막 등 편집 ④-2. 오류 확인 및 수정 보완 본회의 검토 수정보완 ◦ 규격 및 납품

  • 각 영상은 HD 1920*1080급 이상의 화질로 용량별 파일(고화질 및 웹게시용 저용량) 제공

- 필요에 따라 원본파일(클린본)을 제공 □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일자별 촬영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이 용역과 관련하여 본회가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수행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이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본회와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 ․ 조정할 수 있고, 용어해석․과업범위 등에 이견발생시 본 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사용(특허권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의 결과물은 본회의 소유로 하며,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관련 법령에 명시한 저작권 관련 제반 사항일체)은 용역만료일 다음날부터 본회에 귀속함

◦ 용역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이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회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완성본에 대한 기업별 편집 및 수정요청사항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편집 제공

◦ 최종제작 영상물은 MP4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제출

  • (중간시사회) 제도 소개 영상 및 기업별 개별 영상 요약본의 경우 수여식 전에 완성되어야 함
  • (최종시사회) 최종 기업별 영상에 대한 보완사항 등 수정 반영한 종합 결과 보고

□ 용역 시 준수사항

◦ 영상 제작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 발주처 의도방향으로 제작

◦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안), 콘티, 시나리오 작업, 녹음, 음악, 촬영,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체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제작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나리오를 기초로 현지 촬영하여 제작의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

◦ 촬영시 고화질 카메라,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

◦ 배경음악 및 촬영 영상물 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제작업체에서 부담

◦ 촬영 완료 시 제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 착수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 과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과업기간을 연장 가능

□ 계약해지 등 관련 사항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용역수행일정에 비하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 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용역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한 계약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과 실제 투입된 인력이 상이한 경우

Ⅳ 제안서 작성 □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 요구사항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 시 꼭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은 업체 자체 판단에 의거,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 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회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제안서와 자료가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가 감수함

◦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업체의 제안서 내 본 회와 관련된 자료는 금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3.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각 구분별 1편 제작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의 ᄒᆞᆫ글이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2. 용어의 사용 및 내용 표현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및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요청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주요 작성내용 비 고 Ⅰ. 일반사항

  • 업체개요, 사업내용 및 경영사항 요약(최근 결산시점 기준)

* 최근 중대한 변화사항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사항 등이 있으면 기재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영상 제작 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23.9월~입찰공고일 전일)

· 현재 진행(참여)중인 유사 용역 Ⅲ. 조직 및 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용역수행 조직도,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및 수행역할

· 인력투입계획 - 총괄책임자 주요역할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Ⅳ. 사업수행계획 · 기업별 영상 시나리오(콘티) 제안 - 2개 이상의 시나리오 제안 · 영상 특징(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제작 방법 및 장·단점 등 Ⅴ. 사업관리계획

  • 전체 제작 프로세스, 단계별 소요기간과 진행일정
  • 용역관리 일반사항, 진행일정 및 보고/보완 계획 등
  • 결과물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내용 등

· 기타 업무협조 및 지원 방안 등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사의 현황 및 제안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6부 - 제안서 파일수록 USB 1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결산분)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 날인 후 제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또는 현금 납부) 1부

* 입찰금액의 10%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최근 3개년 재무구조 1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및 실적증명서

-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1부 - 동의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세무서 또는 e-tax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1부 -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유의사항(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Ⅴ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점) Ⅰ. 일반현황 5 ·재무건전성, 경영안정성 정량평가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제안요청 용역 관련 Ⅲ. 조직 및 인력 10 ·제안요청 용역 참여 인력 현황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정성평가 Ⅳ. 용역 수행방법 30 ·용역에 대한 이해도 ·시나리오의 적정성 Ⅴ. 용역 관리계획 25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등 소 계 80 가격평가*(20점) 20 ·입찰가격 별도 개찰․평가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세부 평가기준 ◦ 일반현황(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4 BBB- A3- BBB- 4.1 BB+, BB0 B+ BB+, BB0 3.8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등급 평가점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량평가 (10점)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용역실적

A 5회 이상 B 3회 이상 5회 미만 C 2회 이상 3회 미만 D 2회 미만 10 8 6 4

◦ 참여인력(10점), 수행방법(30점), 관리계획(25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부여기준[정성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참여인력 (10점) ·제안요청 용역 참여 인력 현황 10 10 8 6 4 2 수행방법 (30점) ·용역에 대한 이해도 ·시나리오의 적정성 30 30 27 24 20 15 관리계획 (25점)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등 25 25 20 15 10 5 【별지1】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입찰 보증금 보 증 금 율 10/100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2】가격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金
원정(₩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VAT 면세업체인 경우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세부산출내역서(1편 제작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별 금 액 산출근거 등 비 고 기업별 소개 영상 소 계 명문장수기업 제도 소개 영상 소 계 합 계 ※ 별도 엑셀 파일 등으로 대체 가능 【별지3】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4】최근 3개년 재무구조 최근 3개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2024 2025 평 균

자
산

부
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
본

당기순이익 매출액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합 계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5】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연번 용역명1) 용역 기간 계약금액2)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3)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23.9월~입찰공고일 전일) 사업수행이 완료된 실적만을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첨부

주1) 용역명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별지6】실적증명서 용역 수행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용역범위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약명 유형

□영상 제작 □기타(
)

(중복선택가능)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총액 : 참여분야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

【별지7】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경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별지8】동의서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9】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별지10】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60710_제안요청서(명문장수기업 영상제작)_v2 (1).pdf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개 요

□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기업을 유지·성장시켜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1~10회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 개최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홍보하고
선정된 기업들의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를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기업에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제작방법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이해하고 제도 및 확인기업을 홍보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제작사를 선정하여 용역 수행
◦ 용역기간 : 계약 시부터 ~ 2026. 11.
◦ 계약업체 : 제안서 평가 후 선정
◦ 제작분량 : 총 11편(예정) *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총 영상 개수 변동 가능

  • 제11회 명문장수기업별 소개영상 10편(10개 기업 예정)

* 기업별 영상 제작 시 요약 소개영상(1분) 제작도 필요

  • 명문장수기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문장수기업 소개 영상 1편

◦ 사업금액 : 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선정 기업수 등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 세부 용역 내용 참조 - - 2 - II 용역 일반사항

1. 입찰참가
1)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2) 입찰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명: 동영상 제작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213160301] -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용
3)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절차

  •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가격협상/선정 → 계약
◦ 추진일정
  • 제안요청 및 공고 : 입찰공고에 따름

- 3 -

  •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 제안서 발표 :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 입찰 문의
  • 입찰관련 문의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02-2124-3052)
  • 제안관련 문의 : 기업경영정책실 정유정 대리(02-2124-3148)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고,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 평가시, 심사위원회를 위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함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파워

포인트 이용 프레젠테이션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가격평가를 위한 가격개찰은 별도 실시
◦ 평가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4 -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 단, 기술평가배점의 85%(68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평가 미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4. 협상
◦ 선정통보를 받은 제안사는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본회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타인
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사업범위, 내용 등은 계약협상 중 조정 가능
◦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평가를 위한 가격이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내용의 가감이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결정

- 5 - Ⅲ 용역 수행 사항

□ 콘텐츠 구성안(세부내용은 업체와 협의)
◦ 제11회 명문장수기업별 소개영상

  • 기업 스토리 및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고용창출, 서비스노력 등) 등 ‘명문’으로서의 가치 소개
◦ 명문장수기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명문장수기업 소개 영상
  •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취지 및 선정기업들의 위상 등으로 구성

□ 용역의 범위(세부내용은 업체와 협의)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10개사 스케치 및 인터뷰 촬영
* 선정 업체수 등에 따라 제작 편수 변동될 수 있음

◦ 기획(연출·시나리오)

  • 제도 목적 및 개요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연출 계획 수립

구분 순서

편집시간 ①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소개

  • 취지 및 선정과정 등

1분 내외 ②

제11회 명문장수기업의 위상

  • 선정사유(기업 현장 사진 및 영상 포함)
  • 사회·경제적 기여 부분 수개 등

1분 내외

제11회 명문장수기업 선정기업 소개

  • 기업 연혁 및 창립배경, 주요 생산품(서비스) 설명
  • 기업의 사회적 기여(사회공헌, 고용창출, 서비스 노력 등)

등 ‘명문’으로서의 가치 소개
  • 사업장 스케치 및 인터뷰

선정기업별
2분 내외

소개
영상

영상내용 개별영상

◦ 제작(촬영, 녹음, 편집, 기타 제 업무)

  • 인터뷰, 자막처리, CG, 인포그래픽, 현장VCR을 적절히 구성하여 제작
  • 구성내용별 이미지, 오디오, 콘셉트에 대한 콘티 구성
  • 현장 촬영 도구, 인터뷰 등 촬영계획 수립

- 6 -

항목
① 전담인력 구성

비고

① 기획인력 및 영상제작팀 구성
②-1. 촬영계획 수립

② 시나리오 작성

②-2. 선정기업 사전미팅 및 인터뷰
②-3. 시나리오 작성

③ 동영상 현장촬영 ③ 현장촬영 및 인터뷰
④ 편집 및 제작

업체별 상황 고려해서 진행

④-1. 음향효과, 화면효과, 자막 등 편집
④-2. 오류 확인 및 수정 보완

본회의 검토 수정보완

◦ 규격 및 납품

  • 각 영상은 HD 1920*1080급 이상의 화질로 용량별 파일(고화질 및

웹게시용 저용량) 제공
  • 필요에 따라 원본파일(클린본)을 제공

□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시나리오 및 일자별 촬영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이 용역과 관련하여 본회가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수행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이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본회와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 ․ 조정할 수
있고, 용어해석․과업범위 등에 이견발생시 본 회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사용(특허권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용역수행의 결과물은 본회의 소유로 하며, 본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7 -

◦ 이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관련 법령에 명시한 저작권 관련 제반 사항일체)은
용역만료일 다음날부터 본회에 귀속함
◦ 용역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기타 이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회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완성본에 대한 기업별 편집 및 수정요청사항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편집 제공
◦ 최종제작 영상물은 MP4 포맷으로 인코딩하여 제출

  • (중간시사회) 제도 소개 영상 및 기업별 개별 영상 요약본의 경우

수여식 전에 완성되어야 함
  • (최종시사회) 최종 기업별 영상에 대한 보완사항 등 수정 반영한 종합

결과 보고
□ 용역 시 준수사항
◦ 영상 제작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 발주처 의도방향으로 제작
◦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안), 콘티, 시나리오 작업, 녹음, 음악, 촬영,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전체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제작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나리오를 기초로 현지 촬영하여 제작의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
◦ 촬영시 고화질 카메라, 드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
◦ 배경음악 및 촬영 영상물 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제작업체에서 부담
◦ 촬영 완료 시 제안업체는 발주처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 착수
  • 8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함
◦ 과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발주처에서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과업기간을
연장 가능
□ 계약해지 등 관련 사항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용역수행일정에 비하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 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용역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한 계약

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인력과 실제 투입된 인력이 상이한 경우

- 9 - Ⅳ 제안서 작성

□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 요구사항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추진 시 꼭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은 업체 자체 판단에 의거,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
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회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제안서와 자료가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가 감수함
◦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0 -

◦ 제안요청서 및 업체의 제안서 내 본 회와 관련된 자료는 금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3. 가격 제안
◦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비용은 모든 작업을 제안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함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각 구분별 1편 제작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의 글이나 파워포인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2. 용어의 사용 및 내용 표현
◦ 제안서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및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제안
요청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1 -

4.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주요 작성내용 비 고

  • 업체개요, 사업내용 및 경영사항 요약(최근 결산시점 기준)

Ⅰ. 일반사항

* 최근 중대한 변화사항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사항 등이 있으면 기재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 영상 제작 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23.9월~입찰공고일 전일)
  • 현재 진행(참여)중인 유사 용역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Ⅲ. 조직 및 인력

  • 용역수행 조직도,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및 수행역할
  • 인력투입계획
  • 총괄책임자 주요역할 및 참여인력 업무분장
  • 기업별 영상 시나리오(콘티) 제안

Ⅳ. 사업수행계획

  • 2개 이상의 시나리오 제안
  • 영상 특징(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제작 방법 및 장·단점 등
  • 전체 제작 프로세스, 단계별 소요기간과 진행일정
  • 용역관리 일반사항, 진행일정 및 보고/보완 계획 등

Ⅴ. 사업관리계획

  • 결과물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내용 등
  • 기타 업무협조 및 지원 방안 등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사의 현황 및 제안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 12 -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6부
  • 제안서 파일수록 USB 1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결산분)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 날인 후 제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또는 현금 납부) 1부

* 입찰금액의 10%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최근 3개년 재무구조 1부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및 실적증명서
  •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1부
  • 동의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세무서 또는 e-tax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1부
  •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유의사항(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 13 - Ⅴ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제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Ⅰ. 일반현황 5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재무건전성, 경영안정성
정량평가

Ⅱ.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Ⅲ. 조직 및 인력 10

기술
능력
평가 Ⅳ. 용역 수행방법
(80점)

30

·제안요청 용역 관련
·제안요청 용역 참여 인력 현황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용역에 대한 이해도
·시나리오의 적정성

정성평가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의 적정성
Ⅴ. 용역 관리계획

25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등

소 계 80 가격평가*(20점) 20 합 계 100 ·입찰가격 - 14 -

별도
개찰․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
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
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세부 평가기준
◦ 일반현황(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 A3+ BBB+ 4.7 BBB0 A30 BBB0 4.4 BBB- A3- BBB- 4.1 BB+, BB0 B+ BB+, BB0 3.8 BB- B0 BB- 3.5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 -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평가항목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배점)
정량평가
(10점)

평가기준 등급 평가점수

A 5회 이상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B 3회 이상 5회 미만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용역실적 C 2회 이상 3회 미만
D 2회 미만

10
8
6
4

◦ 참여인력(10점), 수행방법(30점), 관리계획(25점)
평가항목
(배점)
참여인력
(10점)

수행방법
(30점)

관리계획
(25점)

세부 평가항목 ·제안요청 용역 참여 인력 현황

·용역에 대한 이해도
·시나리오의 적정성

배점

매우
우수

10

평점 부여기준[정성평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30 30 27 24 20 15 25 25 20 15 10 5

·용역 프로세스 및 기간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타 제안업체 지원사항 등

- 16 - 【별지1】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
일하게 작성

즉 시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 표 자 주 처리기간 e-mail 소

입찰공고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입찰
보 증 금 율
보증금

10/100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사용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17 - 【별지2】가격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입 찰 일 자 원정(₩ 金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입
찰

주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법인
등록번호

소

자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
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VAT 면세업체인 경우 VAT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시는 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 18 -

세부산출내역서(1편 제작 기준)
(단위 :

구 분 항목별 금 액

기업별
소개 영상

소 계

명문장수기업 제도
소개 영상

소 계 합 계 ※ 별도 엑셀 파일 등으로 대체 가능 - 19 - 산출근거 등 비 고 천원) 【별지3】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전화번호(대표)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설립년도
해당분야 종사기간

주요연혁 - 20 - 【별지4】최근 3개년 재무구조

최근 3개년 재무구조
(단위 : 천원, %)
구 분
자

2023 2024 2025 산

유동부채
부

채
고정부채

자 본 당기순이익 ㅇㅇ 부문

ㅇㅇ 부문
매출액
ㅇㅇ 부문

합 계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최근의 정기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1 - 평 균 【별지5】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발주처
연번

용역명1)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2)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타사와
공동
비고
프로젝트
수행여부3)

계

※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23.9월~입찰공고일 전일) 사업수행이 완료된 실적만을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 첨부
주1) 용역명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22 - 【별지6】실적증명서

용역 수행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신청인
증명서용도
사업의종류
용역범위 및 금액
계약명
유형

용역이행
/
실적내용

□영상 제작 □기타(

)
(중복선택가능)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금 액 비율

총액 :
참여분야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기 관 명 : 월 일 (인)

증명서
발급기관
주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

- 23 - (인) 실적 비 고 【별지7】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 수행조직의 자격 및 경력
용역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구분 직 위 성 명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명 연령 직위

자격
(학력)

전공

용역참여
경력 건

비고

※ 1. 구분 란에는 참여 분야를 기재
2.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3. 계약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 24 - 【별지8】동의서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5 - 일

【별지9】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제11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확인기업 홍보 영상 제작」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
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6 -

【별지10】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
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일

업체명 :
대

표 :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7 -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
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8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
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9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
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 주기
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
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
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
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 30 -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
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
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1 -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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