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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 – 1657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아리수로 600(하남종합운동장)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금196,569,300원(추정가격 153,590,709원, 부가가치세 15,359,071원,
도급자관급자재대 27,619,52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25,430,700원
마. 기초금액: 금168,949,78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9.9.(수) 10:00 ~ 2026.9.14.(월)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전일이 공휴일이므로 자격요건 등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9.14.(월)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 계약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
물설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
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
는 건설업체는 입찰 전 반드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790-5198)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
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
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표[건설업관리규정]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⑧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790-5198)]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체육진흥과(☎031-790-5940)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6,284,822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70,949 1,811,407 180,142 877,102 2,045,222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6,284,822 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대상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
https://ecard.cw.or.kr)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15. 기타사항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체육진흥과(☎031-790-5940),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
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
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08. 하남시 분임재무관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1]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주소
전 화 번 호
1.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
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 시공할 것으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하남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
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위 반 사 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울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하남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하도급을 주는 행위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6. . .
대표자 성명 :
하남시장 귀하
(인)
===== 공사시방서(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hwpx =====
목
차
제1장 총직
공사일반
관리 및 행정
자재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기록과 인도(준공)
제2장 기타공사
철거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제3장 수목공사
수목이식
수목전정
제4장 포장 및 시설물공사
인조잔디
콘크리트포장(인조잔디 하부)
휀스
휀스출입문
컨테이너
테니스포스트 및 네트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
제1장 총 칙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리 및 행정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기준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부서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자(시공자, 이하 수급자와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독원이 숙지하고, 감독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부서, 감독원, 감리원, 시공자(수급자),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리감독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원으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부서가 지정한 감독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부서: 수급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부서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승인: 수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부서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제출물: 발주부서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자, 감리원, 발주부서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발의에 의해 감독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부서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수급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제출물 관리 계획서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질 보증
보증 기간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자재관리 일반
일반사항
자재일반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에 따른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부서, 설계자, 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포함)
검사<hp:lineBreak/>자재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반입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규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관리 품질확보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자재시험 일반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hp:lineBreak/>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관리
현장 관리
공통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감독원의 업무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감독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수급자의 책무
수급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감독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 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
나)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다)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라) 관계관공서, 설계자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마)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 공상 필요로 하는 경미한 설계, 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우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10.1㎝ × 15.2㎝ (4"×6")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용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자재 사용하기 1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재료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불합격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도록하고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라) 수급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동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처시킬 수 있으며 그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때 또는 시정지시를 명시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관계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조직도
가) 수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각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나) 벽 부착용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시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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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수급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hp:lineBreak/>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지의 사용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부서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지장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및 현장출입관리<hp:lineBreak/>- 수급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민원처리와 비용<hp:lineBreak/>- 수급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시공관리 일반
시공계획
시공관리조직
수급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수급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하수급자 선정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의 선정<hp:lineBreak/>-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hp:lineBreak/>-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포함),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철도보호지구관련 시공계획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관리
시공일반<hp:lineBreak/>-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수급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표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수급자는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 견본 등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hp:lineBreak/>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hp:lineBreak/>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기구<hp:lineBreak/>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 등의 취급<hp:lineBreak/>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
수급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hp:lineBreak/>수급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hp:lineBreak/>수급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부서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의 검사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안전관리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원
관리감독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관리감독원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및 활동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 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수급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을 시행한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수급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공장제품 품질관리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수급자는 공장제품이 감독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수급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성검사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록과 인도(준공)
공사기록
공사기록문서<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hp:lineBreak/>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인수⋅인계
준공검사
감독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부서에게 보고한다.
수급자, 감리원, 감독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수급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부서에게 인도한다.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제2장 기타공사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대상물 전부를 철거 또는 해체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현장조사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부지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 공사 – 철도시설물 간 안전 등 포함)
철거공사 조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철거 계획서 수립 및 검토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해체 주변 지반 다짐 및 현장정리 등을 포함토록 한다.
공해대책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자재 처분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감독원과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주요내용
터파기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잔토처리
면평탄화작업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터파기 작업 : 터파기의 구배,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되메우기 작업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잔토처리 작업계획: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협의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설계검토 보고서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재료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 이하
4.75㎜체 통과량 : 25~100%
75㎛체 통과량 : 15%이하
소성지수 : 10이하
수침 CRB : 10% 이상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련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시공
사전조사
기매설된 지장물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문화재 조사 및 처리
문화재 지표 실시보고서를 확인하고 문화재 발견 시는 판례법에 따라 신고 및 보존 조치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준비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대지정리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터파기
일반사항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감독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배수․지수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파기저면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다짐도>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 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터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잔토처리
잔토 및 흙반임을 통하여 성토공사 및 조형토공사시 도면에 준하여 형태를 만들어 면고르기를 시행한다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이하가 되어야 한다.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허용오차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터파기 바닥면 : ± 30mm
품질관리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면평탄화작업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중심으로 면평탄화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사면으로 인해 시설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필요시 100㎡마다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모래 지정공사
자갈 지정공사
잡석 지정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318
스플릿 배럴 샘플러에 의한 현장관입 시험 및 시료채취 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시공상세도면
재료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시공
지내력 판단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한다.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모래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짐을 한다.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잡석 지정공사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제3장 식재공사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뿌리분의 형태(예시)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한다.
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가식
가식장소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장소를 선정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 전정
적용범위
휀스 설치시 접촉하여 설치에 위해되는 수목을 기준으로 한다.
사공방법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4장 포장 및 시설물공사
인조잔디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포설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잔디 폭은 4,000㎜ 이상이며 파일길이는 20㎜ ± 10%,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인조잔디 형태는 단일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파일 재질은 PE 이어야 한다.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시공현장 확인
기반 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성, 이물질)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작업을 기반공사 업체에 요구한다.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조잔디 포설
인조잔디는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로 20㎜ PILE長의 것으로 TUFTING 동등이상으로 제작되어 투수가능한 처리가 된 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포설 방법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규사 포설 작업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기타
기반공사는 인조잔디 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시공시 인조잔디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콘크리트포장(인조잔디 하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인조잔디 하부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일반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테니스장 인조잔디하부의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배수로 기울이를 0.83%이하로 적용해서 시공한다.
휀스
1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메쉬휀스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품별 주요 제작 시방
종류
주요 제원
MESH FENCE
- 주주 : 구조용 각관 STEEL PIPE (KS D 3566) Ø76.3*2.0T
- 페널 : MESH PANEL (KS D 7011) Ø5*50*150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메쉬휀스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시방서)지침서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적표
시공 상세도면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대지경계, 주변 지반의 마감계획,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기초 및 지주의 설치상세도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 상세도
견본
메쉬휀스의 재질, 색상, 형상, 규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또는 사진(시험성적서 포함)
자재 (각종 규격 및 재질은 관련 KS 규격에 기준)
주주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으로 표면은 전기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주주 및 주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분체도장 마감한다.
메쉬판
철선은 아연도금철선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50mm*150mm)으로 제작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다.
자동 용접된 메쉬판의 상부와 하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 할 수있도록 설계도에 명시된 형태로 벤딩 가공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분체도장 마감한다.<hp:tab width="3898" leader="0" type="1"/>
결합 및 설치 부자재
U-밴드,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육각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시공
기초공사
터파기
독립 기초용 공사 시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및 폭의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 하여 터파기를 한다. (기초의 간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기초 콘크리트는 현장 비빔타설 및 레미콘으로 사용한다.
거푸집은 설계도에 준하여 제작하고,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시 주주는 동시에 세우고 좌우 흔들림이 없이 고정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양생 시킨다.
주주 및 메쉬판 설치
주주는 수평, 수직 및 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되메우기하며 고정시킨다. (앙카용 설치 시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너트를 조이며 수평과 수직을 맞추며 고정시킨다.)
메쉬판은 상부와 하부의 벤딩 부분이 단지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hp:tab width="2502" leader="0" type="1"/>
주주와 메쉬판의 연결부분은 U-밴드와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경사부 설치 시 주주의 간격 또는 메쉬판의 절단이 필요할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한다.
설치 완료 및 현장 정리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제품의 제작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메쉬휀스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휀스출입문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메쉬 출입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메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시방서)지침서
사용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적표
시공 상세도면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대지경계, 주변 지반의 마감계획,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상세도
기초 및 지주의 설치상세도
다른 재질의 담장이나 구조물과의 연결부분 처리 상세도
견본
메쉬의 재질, 색상, 형상, 규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또는 사진 (시험성적서 포함)
자재 (각종 규격 및 재질은 관련 KS 규격에 기준)
주주
출입문 주주파이프는 KS 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두께는 2.0T이상 이어야 한다.
주주 및 주주캡의 규격,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분체도장 마감한다.
프레임
철선은 아연도금철선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의 사각 망(50mm*150mm)으로 제작하며, 가로선과 세로선의 모든 접합점은 일체식으로 자동 전기 용접한다.
자동 용접된 메쉬판의 상부와 하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도에 명시된 형태로 밴딩 가공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을 분체도장 마감한다.
출입문의 후레임은 KS D 3568에 규정된 사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규격은 50*30mm, 두께는 1.5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결합 및 설치 부자재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육각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시공
기초공사
터파기
독립 기초용 공사 시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및 폭의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 하여 터파기를 한다. (기초의 간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기초 콘크리트는 현장 비빔타설 및 레미콘으로 사용한다.
거푸집은 설계도에 준하여 제작하고,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 시 주주는 동시에 세우고 좌우 흔들림이 없이 고정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양생 시킨다.
주주 및 프레임 설치
주주는 수평, 수직 및 직선이 유지되도록 하고, 되메우기하며 고정시킨다. (앙카용 설치 시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너트를 조이며 수평과 수직을 맞추며 고정시킨다.)
주주와 프레임을 연결시 HINGE를 사용하여 설치하고,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hp:tab width="2018" leader="0" type="1"/>
출입문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TURN BUCKLE을 주주와 출입문 사이에 부착시킨다.
경사부 설치 시 주주의 간격 또는 프레임의 절단이 필요할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한다.
잠금장치 설치 시에는 출입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설치 완료 및 현장 정리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제품의 제작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출입문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컨테이너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른 적용범위로써 제작하는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류
철제 컨테이너를 개량하여 설치가 간단하고 이동성이 편리한 구조로 하여 건축이 난이한 곳, 긴급을 요하는 곳, 이동 가능성이 있는 곳 등에 사용 목적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필요조건
재료
공동재료
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비고
1
25486699
단열재
스티로폼, 석고보드
1 SET
2
창틀
하이샷시 1050x930
완제품 Size
3 EA
3
환 풍 기
250x250
완제품 Size
1 EA
4
출입문
방화문 900x2100
완제품 Size
1 EA
5
바닥마감
합판, 장판
1 SET
6
바닥난방
전기온돌판넬
1 SET
7
바닥합판
보통합판
1 SET
제조 및 가공
외부공사
바닥공사 (BASE)
길이토대(BOTTOM SIDE RAIL) 2개와 폭토대(FRONT BOTTOM RAIL) 2개로 사각토대를 만든 후 사이 토대(CROSS MEMBER)를 약 40cm 간격으로 사각토대 사이에 끼워 용접함으로 출렁임을 줄인다. 지게발(FORK POCKET) 2개를 사각토대 중심부에 설치하며 광폭이나 대형컨테이너 경우 별도로 보강함으로 상, 하차 시 꺾임을 방지한다.
* Cross Member(바닥지지대) 설치시 간격을 45cm 이내로 한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경우 설치 간격을 40cm 이내로 한다.
벽 공사 (SIDE)
기둥(CORNER POST)을 바닥토대 모서리에 세운 후 모서리 고리(CORNER CASTING)를 기둥 상에 2개씩 부착시켜 크레인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벽 철판(SIDE PANEL)을 기둥사이에 세운다.
지붕공사 (ROOF)
지붕토대 (TOP RAIL)를 기둥과 벽 철판 위에 지붕 기초 대를 돌린다. 지붕철판 (ROOF PANEL)을 지붕토대 위에 지붕철판을 씌워 지붕작업을 마무리한다. (지붕조립 시 전체 용접한다)
내부공사
바닥
바닥합판(주거용 보통합판, 비주거용 구조용합판)을 사이 토대(CROSS MEMBER) 위에 올려놓고 피스로 고정하고 플로링장판(모노륨장판, 데코타일, 강마루, 강화마루 등) 으로 마감한다.
벽. 천정
미송각재(30×30)를 천장과 벽에 약 40cm 간격으로 휨이 없이 내장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피스를 부착한다. 전선과 전화선(K.S규격품)을 배선한다. 각재와 각재 사이에 스티로폼을 빈틈없이 끼워 넣어 단열을 강화시키고 겨울철 결로를 줄인다.
라미날 합판(석고보드, 도배 등)으로 각재에다 핀으로 고정시킨다. 쪼이너, 코너몰딩, 평몰딩으로 마감한다. 전등, 전기콘센트, 환풍기 설치.
도장
롤러 도장 방법에 의해 라바페인트로 도장 한다.
구분
품 명
규 격
특 징
1
라바 페인트
(진회색 or 연회색)
도장 두께:
0.04mm 정도
하부도장
2
라바 페인트
(진회색 or 연회색)
도장 두께:
0.04mm 정도
상부도장
하부도장 상태에서 최소한 1시간 건조 후 상부 도장 한다.
전기설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생활)제품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한 후에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 설비 자재는 KS기준에 의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등
: 형광등(20.36W/D)
② 콘센트 : 200V(2구) 일정한 높이로 병렬배치
➂ 전선
: 600V IV 1.6mm(전등용) 벽체 내 매립
600V IV 2.5mm(전열, 콘센트용)
➃ 스위치 : 15A~250 AC
➄ 환풍기 : KS 250*250
➅ BREAKER 및 누전차단기 : MAIN, CONTROLPANEL 별도 개별로 부착
용접
하부 철 구조
길이 방향으로 BOTTOM SIDE RAIL(ㄷ 형강 보강재: 3.0T) 2개를 설치한 후 그 사이에 CROSS MEMER(ㄷ 형강 보강재: 2.0T)를 옆으로 설치(간격 : 40cm) 후, ARC용접한다.
고정 용접된 기초위에 PLYWOOD FLOOR 코팅17.5T 合板(SIZE : 4*8)을 깔고 CROSS MEMBER와 볼트(TAPPING SCREW)를 이용한다.
지주공사
철판(1.4T*2.387m/m)을 프레스로 절곡한 기둥은 4개소의 코너 부분에 1개씩 설치하고, 운반 및 상하차시 HOOK(고리) 역할을 하는 CORNER CASTING을 상단에 4개 부착한다.
상단 레일공사
상단 레일은 SQUAREPIPE(1.4T)을 CORNER CASTING 부분에 연결 용접하고 하단레일은 FRONT BTM RAIL(2.0T)을 CORNER CASING 부분에 연결 용접 고정시킨다.
판넬 조립공사 판넬은 (ROOF:1.4T, SIDE:1.4T)을 프레스로 절곡한 주름 철판을 사용하여, 조립시 지붕판넬의 이음 부분은 전체 CO2 용접하고 벽면은 스포트 용접 후 실리콘 처리한다.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품질 항목
품질 기준
적용항목
비고
지붕 및 벽철판
(SPHC)
인장강도
N/mm2
270 이상
KS D 3501
연신율
%
두께 1.2mm 이상
1.6mm 미만
27 이상
굽힘성
KS D 3501
화학성분
%
C
0.15 이하
Mn
0.60 이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벽체합판,
보통합판
폼알데히드
방산량
(mg/L)
E1
최대
2.1 이하
KS F 3101
평균
1.5 이하
바닥합판
(구조용합판)
휨강도
N/mm2
KS F 3113
KS F 3113
압축강도
N/mm2
KS F 3113
접착성
N/mm2
0.7 이상
함수율
%
13 이하
※위 품질기준 외 항목은 KS D 3501, KS F 3101, KS F 3113 기준을 적용함
※ 포름알데히드방산량 시험 :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의 제품에만 적용함
(숙소, 기숙사, 생활관, 주거용, 사무실, 교실, 휴게실, 관리실, 체육관, 체력실, 도서관용)
시험방법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규격에 준한다.
포장(운송) 및 표시
포장 및 운송
완제품의 컨테이너로 특별한 포장 없이 출고한다.
하차는 지게차 이용 1시간, 크레인(25T 이하)이용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사용시 비용은 수요처에서 부담한다. (그 외 장비사용시 수요처 부담)
※ 도착지가 섬지역인 경우 추가운송료, 도선료 및 장비사용료는 수요처에서 부담한
다.
※ 토목공사 별도
표시
생산책임자, 품질책임자의 검사를 득한 후 업체 명을 부착하거나 표시한다.
주기
적재 운반 시 충격에 주의할 것.
용도 및 재원 등
용도
철재 컨테이너를 개량하여 설치가 간단하고 이동성이 편리한 구조로 하여 건축이 난이한 곳, 긴급을 요하는 곳, 이동 가능성이 있는 곳 등에 사용 목적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테니스포스트 및 네트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테니스 코트에 설치되는 포스트(Post) 및 네트(Net)의 설치 및 시공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카탈로그 및 사양서
재질 시험성적서
설치 상세도 및 배치도
자재
포스트(Post)
재질: 강관(Steel Pipe) 또는 알루미늄 합금
높이: 지면 기준 1,070mm (네트 상단 기준 충족)
마감: 용융아연도금 후 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 방청처리
구조: 내부 와이어 텐션 조절장치(윈치 또는 래칫 타입) 포함
기초 고정
네트(Net)
재질: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시공
설치 위치
포스트간격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기준을 따른다.
기초 및 고정
포스트는 콘크리트 기초에 견고히 고정
기초는 침하 및 변형이 없도록 시공
배수 고려하여 물 고임 방지
네트 설치
네트는 포스트에 균일한 장력으로 설치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기준을 따른다.
정밀도
네트 상단은 수평 유지
처짐 및 비틀림이 없도록 조정
품질 및 검사
검사
설치 후 높이, 장력, 수평상태 확인
포스트 고정상태 및 도장상태 점검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테니스장 주변 휀스에 설치되는 방풍막의 지지 및 고정을 위한 보강철물(각관)의 제작, 설치 및 시공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8308(용융아연도금)
관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제출물
시공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각관 배치, 접합 상세 포함)
자재 성적서 및 규격서
시공계획서
자재
각관(보강철물)
재질: KS D 3568에 따른 구조용 각형강관
규격: 25x25x2.3mm 이상
형식: 휀스 기둥 간 X자형 설치
방풍막
재질: PVC 코팅 폴리에스터
색상: 녹색 또는 감독원 승인 색상
규격: 현장 치수에 맞춤 제작
시공
설치 위치 및 형식
휀스 기둥 간격에 맞추어 각관을 X자 형태로 설치
각관은 휀스 기둥에 밀착되도록 설치
기존 구조물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시공
방풍막 설치
방풍막은 각관 및 휀스에 균일하게 긴장하여 설치
결속은 케이블타이 또는 로프 사용
풍하중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정밀도
각관 설치 시 수직·수평 및 대각선 정렬 유지
X자 교차부는 견고히 접합
품질 및 검사
검사
각관 규격 및 표면처리 상태 확인
체결 상태 점검
방풍막 장력 및 고정 상태 확인
유지관리
강풍 후 체결 상태 및 방풍막 손상 여부 점검
부식 발생 시 즉시 보수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기준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확인 후 제작방식 및 설치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할 수 있다.
===== 물량내역서(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xlsx =====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18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18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하남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성공사 C: 1 D: 식
A:
1.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B: C: 1 D: 식
A:
2. 포장 및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B: D:
A: 1. 철거 및 기타공사 B: C: 1 D: 식
A:
.가) 철거공사 B: D:
A:
..인조잔디 철거 B: T40 C: 1737 D: m2
A:
..휀스A 철거 B: W2,000xH4,000 C: 54 D: 경간
A:
..휀스B 철거 B: W2,000xH2,000 C: 1 D: 경간
A:
B: D:
A:
.나) 이식 및 전정공사 B: D:
A:
..교목 이식 B: R20 C: 3 D: 주
A:
..교목 일반전정 B: B30 C: 5 D: 주
A:
B: D:
A:
.다) 기타공사 B: D:
A:
..흙운반 B: 10km, 토사 C: 646.94 D: m3
A:
B: D:
A: 2. 포장 및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가) 포장공사 B: D:
A:
..인조잔디 B: T20 C: 1748 D: m2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508 D: m
A:
B: D:
A:
.나) 시설물공사 B: D:
A:
..휀스A/24984310 B: W2,000xH8,250 C: 108 D: m
A:
..휀스B/24610567 B: W2,000xH4,150 C: 60 D: m
A:
..방풍막A설치 B: W2,000xH2,000 C: 50 D: 경간
A:
..방풍막B설치 B: W2,000xH1,800 C: 84 D: 경간
A:
..출입문A B: W2,000xH1,800 C: 4 D: 개소
A:
..출입문B B: W1,000, 외문 C: 1 D: 개소
A:
..컨테이너 B: 3,000x6,000x2,600 C: 1 D: 개소
A:
B: D:
A:
.다) 기타공사 B: D:
A:
..테니스포스트 B: 원형지주 C: 3 D: 조
A:
..테니스네트 B: 2겹 C: 3 D: 장
A:
B: D:
A: * 관급자재 도급자 포함 B: 자재반입 C: 1 D: 식
A:
.가) 레미콘 B: D:
A:
..레미콘/23772288 B: 25-18-80 C: 271.19 D: m3
A:
..조달수수료 B: 원단위올림 C: 0.54 D: %
A:
B: D:
A:
.나) 컨테이너 B: D:
A:
..컨테이너/25486699 B: 3,000x6,000x2,600 C: 1 D: 개소
A:
..조달수수료 B: 원단위올림 C: 0.54 D: %
A:
B: D:
A: * 관급자재 도급자 미포함 B: 현장설치도 C: 1 D: 식
A:
.가) 인조잔디 B: D:
A:
..인조잔디/24878289 B: T20 C: 1800 D: m2
A:
..조달수수료 B: 원단위올림 C: 0.54 D: %
A:
B: D:
A:
.나) 휀스류 B: D:
A:
..휀스A/24984310 B: W2,000xH8,250 C: 108 D: m
A:
..휀스B/24610567 B: W2,000xH4,150 C: 60 D: m
A:
..출입문A(쌍문)/24617962 B: W3,000xH3,000 C: 9 D: 경간
A:
..출입문B(외문)/24617965 B: W1,000xH2,100 C: 1 D: 경간
A:
..조달수수료 B: 원단위올림 C: 0.54 D: %
[시트: 전역변수 (2)]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시트: 중기전역변수 (2)]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18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18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관급자재리스트]
A: 관급자재리스트
A: 품 목 B: 물품식별번호 C: 단 가 D: 단 위 E: 업 체 명 F: 연 락 처 G: 수 량 H: 금 액 I: 업체별 소계 J: - L: 조달수수료
A: 소형고압블록포장 B: 23867612 C: 38,500 D: m2 E: 한림로덱스 주식회사 F: 031-735-6677 G: 171 H: 6,583,500 I: 6,583,500 J: 납품장소차상도 L: 34,641 M: 6,618,141
A: 고무칩포장 B: 23674552 C: 102,000 D: m2 E: 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F: 032-322-8272 G: 131 H: 13,362,000 I: 13,362,000 J: 현장설치도
A: 경계석 B: 23638700 C: 11,550 D: m E: 두리석재 F: 063-858-7765 G: 38 H: 438,900 I: 1,826,650 J: 납품장소차상도
A: 경계석 B: 23638702 C: 22,750 D: m G: 61 H: 1,387,750 J: 납품장소차상도
A: 트렐리스 B: 23104620 C: 2,375,000 D: 개소 E: 주식회사 이지데코 F: 031-944-9762 G: 1 H: 2,375,000 I: 2,375,000 J: 현장설치도
A: 종합안내판 B: 22980964 C: 3,234,000 D: 개소 E: 주식회사 지피누리 F: 02-575-4647 G: 2 H: 6,468,000 I: 7,938,000 J: 현장설치도
A: 이용안내판 B: 22980986 C: 1,470,000 D: 개소 G: 1 H: 1,470,000 J: 현장설치도
A: 시설안내판 B: 21622654 C: 730,000 D: 개소 E: 주식회사 지파가든 F: 02-3461-5497 G: 2 H: 1,460,000 I: 1,460,000 J: 현장설치도
A: 짚라인 B: 23585266 C: 15,180,000 D: 개소 E: 주식회사 아이세상 F: 031-357-5743 G: 1 H: 15,180,000 I: 15,180,000 J: 현장설치도
A: 벤치그네 B: 24278111 C: 5,700,000 D: 개소 E: ㈜아이안디자인 F: 070-4821-1573 G: 1 H: 5,700,000 I: 5,700,000 J: 현장설치도
A: 자가발전기구 B: 22257399 C: 10,570,000 D: 개소 E: 스마클㈜ F: 070-7010-4337 G: 1 H: 10,570,000 I: 10,570,000 J: 현장설치도
A: 측구 B: 23391330 C: 214,000 D: 본 E: ㈜세주 F: 031-8021-0670 G: 51 H: 10,914,000 I: 11,534,000 J: 벤처나라
A: 집수정 B: 23391327 C: 620,000 D: 본 G: 1 H: 620,000 J: 벤처나라
[시트: 시방서(폐기물)]
A: Ⅰ. 총 설
A:
1. 목 적
A:
∘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A: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A:
해 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A: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A: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A: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A: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주지류, 종이, 모르터 등
A: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A: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3. 적용범위
A: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A: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A: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A: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A: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A: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A:
-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A: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A: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 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A: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 처리사업자와
A: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A: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A: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A:
-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A:
바.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A: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 하여야 한다.
B: 구 분 D: 단위 E: 적 용 범 위
B: 폐콘크리트 D: TON E: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B: 폐아스콘 D: TON E: 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B: 건축폐자재 D: TON E: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E: 있는 상대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B: 건축폐기물 D: TON E: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B: 혼합폐기물 D: TON E: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E: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A: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A: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A:
사.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A: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A: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A: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A: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A: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A: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A: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A: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A: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A: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가)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A: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A: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A: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A: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A: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A: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A: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A: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A: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A: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A: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A: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A: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A: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해 설》
A: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A: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A: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A: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A:
(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A: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A: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A: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A: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2. 처리사업자
A:
∘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A: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A: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A: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