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 02-3299-79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53,573,842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393,882,727
39,388,273
120,302,842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4일간
공사현장
수도권동부본부 관내(송전철탑36기)
공사개요
○ 본 사업은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에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 승주 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주요공종 :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36기),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36기)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찰일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02-3299-79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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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1.공고문(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공 고 명 :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성혜
(☎ 042-615-518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 02-3299-7952,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553,573,842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393,882,727
39,388,273
120,302,842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34일간 공 사 현
장 수도권동부본부 관내(송전철탑36기)
○ 본 사업은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에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작업자
공 사 개 요
승주 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주요공종 :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36기),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36기)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4. 10:00 ~ 2026.09.16.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
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 서예나(☎ 02-3299-7952)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2.설계도서(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zip =====
===== 1.설계서(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31
B: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결재본 1부
G: 담당자 I: 전기기술팀장 K: 전기처장 M: 본부장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31
B: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배부용 2부
S: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전기처장(인)
B: 2026년도
B: W B S : KR-EDD-26-031
B: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설
계
서 V: 결재용, 배부용 속지
C: (회 계)
C: 예산관리센터 : 5000260 [동부-수탁(전기)-일반개량FC]
C: 약 정 항 목 : 51050251 [수선유지비-공비]
C: 사 업 코 드 : E42111 [시설개량/전기/정보통신/정보통신설비개량]
[시트: 목차]
A: 목
차
B: 1. 설
계
설
명
서
B: 2. 공
사
시
방
서
B: 3. 예
정
공
정
표
B: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B: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B: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B: 7. 철도공사 직원급내 역 서
B: 8. 일
위
대
가
표
B: 9. 개 소 별 명 세 표
B: 10. 지 급 자 재 조 서
B: 별첨1. 안전계약 특수조건
[시트: 1.설명]
A: 1.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B: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나. 위
치: B: 관내 송전철탑 36기
A: 다. 목
적: B: 본 공사는 관내 송전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개량(설치)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임
A: 라. 공사개요:
B: 1.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E: 기 F: 36
B: 2.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와이어형 6조2회선) E: 기 F: 4
B: 3.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와이어형 8조2회선) E: 기 F: 32
B: 4.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암추가형 1조2회선) E: 기 F: 8
B: 5.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E: 개 F: 790
A: 마. 공사기간: B: 34일
A: 바. 감 독 자: B: 추후지정
[시트: 2.시방서(표준)]
A: 2. 공 사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B: Ⅰ. 표준시방서
B: 1. 안전관리 목표
B: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B: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 2. 안전관리 조직
B: 2.1 일반사항
B: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B: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B: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
B:
(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B: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B: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B: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B: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 안전담당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B:
2.2.1 현장담당관
B: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B:
가. 현장담당관 지정
B: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B: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B:
나. 업무수행사항
C: 구 분 L: 현장담당관(정) U: 현장담당관(부) AD: 비 고
C: 지도·점검(안전교육포함) L: 불시 시행 U: 월 1회 이상 시행
C: 일일교육 관리 L: 교육관리 지도 U: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B:
2.2.2 작업책임자
B: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B: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B: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B: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B:
2.2.3 현장대리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B: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B: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B: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B: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B: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B: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A:
B: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B: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B: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B: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B: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B: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B: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와 같다.
B: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B: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B: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B: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B: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B:
2.2.5 안전관리자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B: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B: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B: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B: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B: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B: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B: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B: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B:
2) 복장 및 장구류 및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B: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B:
차.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B:
2.2.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B: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B: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B: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B: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B: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B: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B: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B: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B: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B: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B: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B: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B:
2.2.7 열차감시원
B: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B: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B: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B: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B: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B: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B: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B: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B: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B: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2.2.8 작업자
B: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B: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B: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B: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B: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B: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B: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B: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B: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안전점검
B: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B: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B: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B: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B: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B: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B: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C: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겨울철 점검 G: 봄철(해빙기) 점검 M: 여름철 점검 S: 가을철 점검 Y: 겨울철
C: 1월 E: 2월 G: 3월 I: 4월 K: 5월 M: 6월 O: 7월 Q: 8월 S: 9월 U: 10월 W: 11월 Y: 12월
C: 계절별 E: 기간 G: 취 약 요 인
C: 봄철
(해빙기) E: 3.1 ~
5.31 G: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G: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G: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G: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G: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C: 여름철 E: 6.1 ~
8.31 G: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G: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G: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C: 가을철 E: 9.1 ~
11.30 G: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G: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C: 겨울철 E: 12.1 ~
2.28 G: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G: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G: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G: - 각종 화재발생 우려
B: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B: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B: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B: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B: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B: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C: 구 분 E: 안 전 관 리 강 화 AB: 적 용
C: A등급 E: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E: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E: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C: B등급 E: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AB: ◎
E: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E: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E: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C등급 E: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E: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E: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C: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C: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C: * 고속열차 운행선구간은 B등급 이상으로 관리
C: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B: 4. 안전교육
B: 4.1 안전교육의 목적
B: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B: 4.2 안전교육의 종류
C: 종 류 J: 교육대상 Q: 교육시간 X: 교육장소 AE: 교육책임자
C: 일일교육 J: 전 근로자 Q: 매일 20분 X: 현장 AE: 안전관리자
C: 신규 채용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8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J: 일용근로자 Q: 1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정기교육 J: 전 근로자 Q: 매월 1일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관리감독자 Q: 연간 16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특별교육 J: 일용근로자1) Q: 2시간 이상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J: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Q: 16시간 이상3) X: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AE: 안전관리자
C: 착수전 안전교육 J: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Q: 4시간 이상 X: 안전교육장 AE: 발주부서 소속장
C: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C: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C: 3)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C: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B: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B: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B: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B: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B: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B: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B: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B: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B: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B: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B: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B: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B: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B: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B: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B: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B: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B: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
2) 근로자 정기교육
B: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B: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B: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B: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B: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B: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B: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B: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B: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B: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마) 밀폐공간(맨홀 내) 출입 시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작업허가(작업허가서 작성)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기본 작업절차 준수
B:
바) 작업 전 유해공기(산소농도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등)를 계측기로 확인 및 환기 후 작업 시행
B: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B: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B: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B: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B: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B: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B: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B: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B: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B: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B: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B: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B: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B: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B: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B: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B: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B: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B: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B: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B: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B: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B: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B: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B: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B: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B: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B: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B: 5. 산업재해 예방
B: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B: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B: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B: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B: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B: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B: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B:
2) 안전시설비 등
B: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B: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B: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B: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B: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B: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B: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B: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B: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B: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B: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B: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B: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B: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B: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B: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B: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B: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B: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B: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B: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B: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B: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B: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B: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B: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B: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B: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B: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B: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B: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B: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B: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B: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B: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
B:
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B: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B: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B: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B: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B: 6. 화재 예방
B: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B: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B: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B: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B: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B: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B: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B: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B: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B: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B: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B: 7. 비상 시 긴급조치
B: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B: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B: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B: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B: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B: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B: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B: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B: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B: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B: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B: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B: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B: 8.1 열차안전운행
B: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B: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B: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B: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변경 위험도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C: 수급인 H: ▶ I: 작업책임자 N: ▶ O: 발주부서 T: ▶ U: 검증부서 Z: ▶ AA: 현장시공
C: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B: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
B:
(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B: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B: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B: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B: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B: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B:
대책을 강구한다.
B: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B: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B: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B: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B: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B: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B: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B: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B: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B: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B: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B: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B: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B: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B: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B: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B: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B: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B: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B: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B: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B: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B: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B: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B: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B: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B: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B: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B: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B: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B: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B: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B: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B: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B: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B:
나) 도로 작업 시 교통정리원 배치 후 작업 시행
B: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B: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B: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
B: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B: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B: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B: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B: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B: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B: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B: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B: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B: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B: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B: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B: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B: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B: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B: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B: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B: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B: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B: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B: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B: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B: 작업공종 H: 위 험 요 인 W: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B: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H: 고소 작업 시 추락위험 W: -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미끄럼 방지 조치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 및 이동시 이중 안전고리 체결 및 작업발판 설치
H: 공구류 사용 시 사용법 미숙으로 안전사고 우려 W: - 고소 작업 전 공구류 사용 숙지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고소 작업 시 공구류 추락 방지 조치
H: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우려 W: - 중량물 취급 시 최소 2인 1조 이동
- 작업 전 스트레칭 철저
- 코팅장갑 착용으로 미끌림 방지
H: 전기설비 작업중 감전 W: - 검전기 기능확인 및 사용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절연화, 절연장갑 등 착용 철저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H: 고소 작업 시 추락위험 W: -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미끄럼 방지 조치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 및 이동시 이중 안전고리 체결 및 작업발판 설치
H: 공구류 사용 시 사용법 미숙으로 안전사고 우려 W: - 고소 작업 전 공구류 사용 숙지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고소 작업 시 공구류 추락 방지 조치
H: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우려 W: - 중량물 취급 시 최소 2인 1조 이동
- 작업 전 스트레칭 철저
- 코팅장갑 착용으로 미끌림 방지
H: 전기설비 작업중 감전 W: - 검전기 기능확인 및 사용 철저
- 작업 전 안전교육 철저
- 절연화, 절연장갑 등 착용 철저
B:
(개인별 검전기 휴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B: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21.01.26. 제정, ’22.01.27.시행)]
B: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B: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트: 2-1.시방서(일반)]
A: 2-1. 공 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B: Ⅰ. 일반시방서
B: 1. 총 칙
B: 가. 적용범위
B:
1) 본 시방서는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B: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B: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시공계획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인은 공사 착공시 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관계법 적용
B: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B: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B:
3)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전차선로설비 관련규정 및 KTGVC(한국고속철도 컨소시엄)제공 기술기준, 도면,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B:
4) 철도안전법 및 관계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
B:
5)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B:
6) 한국철도공사 관계 제규정(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급전제어 세칙,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B:
열차운전 시행세칙, 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일반철도 운전취급 세칙,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전차선로유지보수 매뉴얼 등)
B: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B: 라.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B:
1) 수급인은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B:
2) 수급인은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 시설물을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B: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B: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등 타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B:
5) 공사 중 또는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철거자재 및 폐기물 발생시는 수급인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B: 마. 제출도서
B:
1) 착 공 서 류 : 착공계 3부(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1부
B:
(자격증 제출 의무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경력확인서 원본 제출)
B:
2) 준 공 서 류 : 준공계, 준공조서 3부(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조)
B:
3) 사 진 첩 : 수급인은 설계서상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공과정을 동일장소에서 케이블 번호가 보이도록 공사 전, 중, 후로 구분 사진 촬영
B:
(4×6)하여 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컬러사진첩(A4종규격-인화지) 3부와 CD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공사완공 후 점검할 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 포함)
B: 바. 안전관리
B:
1) 수급인은 안전시공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B: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개정 2026.3.19, 제2026-19호), 철도차량 안전운행 시행세칙(개정 2026.3.19. 제2026-18호),
B: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개정 2026.6.30, 제2026-41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과 공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B: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B: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B: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4)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B: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B:
5) 관련법규, 지침, 시방서, 안전관리 규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6)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B:
책임을 진다.
B:
7) 수급인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B:
임시 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B:
8)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은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작업등을
B: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9) 선로변 작업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등)를
B:
착용하여야 한다.
B:
10) 특히 본 공사는 도로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개소
B:
전, 후방에 교통정리원을 양방향 배치하여야 한다.
B:
11) 교통정리원은 안전조끼 및 완장을 착용하고 무전기 및 유도봉을 휴대하고 교통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에
B: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B:
12)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사용전에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13)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B:
14) 작업에 임할 때는 음주자는 작업을 금하며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B:
15)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B:
16)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B:
17) 본 공사 시행중 작업장 주변의 공구 및 공사재료 등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B:
18) 본 공사로 인한 수급인 부주의 등 모든 안전사고 및 사상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B:
1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현장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계획에 의하여 시행
B:
20)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에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B: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및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건설재해
B: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여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B:
또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B:
2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B:
23) 공사개소가 본부별로 산개해 있어 2개 이상 동시 작업 시 작업 개소별 작업관계자를 추가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B:
(작업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B: 사. 사고방지대책
B:
1) 현장대리인은 작업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B: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직전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작업원에게 작업직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시 교육일지를
B: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아. 사고대책 및 처리
B:
1)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나 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수급인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감독부서에
B: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4) 산업재해(경미한건 포함) 발생시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 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B: 자. 현장대리인
B: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중급)이상으로 전기철도공사에 있어서는 전기철도에 관한 실무 경력(시공,설계,
B:
감독,감리 경력) 및 철도운전 관계규정, 전차선로 관계규정에 정통한 자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규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B: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
또한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는 사전에 대행자를 정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3)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시에는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차. 공사촉진처리
B:
1)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 후 적절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B:
2) 감독자는 전항에 관한 수급인의 보고를 받은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변경 및 작업원의 증원,
B:
기계기구의 증설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B: 카. 제출원 및 관계부서 연락
B:
1)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수속을 도급자 책임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2) 수급인은 제수속 실시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B: 타. 공사협의
B:
1)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감독자와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B: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B:
2)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관한 해석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단, 상기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B: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B: 파. 기록보전
B:
- 수급인은 공사 실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하. 설계변경 정산
B:
- 본 공사 시공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B:
1) 공사 시공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B: 거. 공사중지 및 연기
B: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B:
1)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B:
2)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B:
3)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B: 너. 시공의 확인 및 검사
B:
- 수급인은 감독으로부터 특별히 지시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의 확인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공정을 시작할 수 없다.
B: 더. 특허권 등의 사용
B:
- 공사 시행에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대하여
B:
일체의 책임을진다.
B: 러. 공정관리
B:
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3)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B:
4) 시공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머. 시공상 주의사항
B:
1) 공사 시공 중 폴리모애자 날개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로고 주의해서 물을 분사 하여야 한다.
B:
2)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B: 버. 기 타
B: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B: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B:
2)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
B: 서. 준 공
B:
1) 수급인은 공사준공계 제출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B:
2) 준공계를 접수한 감독자는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3)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재료를 철거하고 지급자재의 잔품 및 대여기기를 수급인 부담으로
B:
감독자가 지시한 기일 및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여기기 및 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수급인이
B:
부담한다.)
B:
4) 수급인은 준공기일내에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정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5)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
B: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며 이때는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시한 기준 및 기록,
B:
시험을 완료후 준공검사 신청)
B:
6)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B:
7) 준공검사 합격시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을 지체 없이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B: 어. 보안사항
B: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B: 2. 자재의 관리
B: 가. 수급인 부담자재
B: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인 부담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승인품을 우선적으로
B: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수급인 부담자재는 공공기관의 검사 합격품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B:
3) 철도공사 및 철도공단 규격품일 경우 규격에 맞는 자재와 시험성적서 결과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시험검사 및 보관
B:
1) 보관중인 자재는 깨끗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B: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B:
2) 한국철도공사에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수급인의 책임하에 검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B: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필요시 감독자는 검사,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B: 다. 운 반
B:
1)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야 하고 작업중 낙하로 인한 분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2) 자재의 사용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1) 기기 및 지급자재, 수급인 부담 자재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B:
설치 후 보관한다.
B:
2)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높게 적재해서는 안된다.
B: 마. 보안사항
B: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B: Ⅱ. 안전시방서
B: 본 공사는 고소, 단전작업 등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B: 확인 이행하여야 한다.
B: 가.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작업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B: 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해결
B: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B: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B: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수급인이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B: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B: 마.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바.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 및 보호구(고소작업용안정장구 반드시 착용)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B:
1) 특히, 고소작업 및 사다리 작업 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고자 주상 안전대와 그네식 안전대(등고리)를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B:
2) 안전대(안전보호구) 착용 시 안전고리 표준품, 손망실 유무, 정상 동작상태 확인하고 피로, 파괴, 마모, 열화가 있으면 재사용을 금지
B: 사.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아.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B: 자. 철도선로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감시원 및
B:
시공인부 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 등 안전교육 시행후 작업착수 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 작업용 공구 등을 열차운행에
B: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B: 차.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여
B:
단전작업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B: 카.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B: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휴전작업시는 단전을 반드시 확인후 작업구간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B: 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
B: 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B: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B: 하.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B: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B: 거.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B: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12.)]
B: 너.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고속전기관제와 급·단전 업무협의후 필히 정전여부를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후 작업하여야 한다.
B: 더. 정전작업시에는 항상 작업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급전선, 전차선 접지장치 설치)
B: 러. 공사 시작하기전 확인사항
B: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B:
2)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B:
3) 작업내용을 작업원에게 숙지시키고 안전교육 및 위험예지훈련을 반드시 실시
B:
4) 작업시간 승인여부 확인(일일 작업등록부 확인)
B:
5)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협조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B:
6)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B:
7)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B:
8)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B:
9)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B:
10)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B:
11)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B:
12) 작업시행 전 점검항목에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착용여부 확인
B:
13)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상호 교차확인 및 기록·유지
B:
-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B:
- 작업원 적합성 검사
B: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B:
-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B:
14) 공사알림판
B:
- 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B: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B:
15)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선로작업 해당 시)
B:
- 열차감시인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B: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B: 버. 공사 시행시 시공자 준수사항
B:
1) 본 공사는 공사는 선로의 전주상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공인부 등에 대한
B: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의 철도 운행이 종료된 심야시간에 선로차단후 시행되나, 반대선 작업장비 등의 이동으로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 및
B:
필요시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배치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B:
3)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B: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B:
5)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B:
6)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B:
7)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B:
-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B:
-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B:
-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B:
8)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B:
9)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B:
10)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B:
11)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B:
등을 통일되게 한다.
B:
12)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B:
13)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B: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B:
14)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B:
15)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작․종료(도급사 단독작업 금지)
B:
16)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철보수장비에 고휘도 LED 경광등 설치여부 확인 후 사용할 것(사다리차는 차륜 소재가 도체로
B:
교체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
B: 서. 공사 시행 후 확인 준수할 사항
B:
1) 수급인은 감독자(보조감독자 포함)와 함께 합동점검 시행
B:
2)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B: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을 협의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B:
3) 공사감독자(보조감독자 포함)는 첫열차 운행시 이상여부 확인하고 관계처 통보하여야 한다.
B:
4)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B:
5)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B:
6)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B:
7) 업무관계자 상호간 인계인수 철저(교대, 인사이동 등)
B: 어. 일정기간 동안 공사 일시중단후 재시공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별도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처. 공사의 정지
B:
- 수급인이 불완전한 시공, 공사의 지연 또는 공사를 소홀히 할 때에는 감독자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B: 커. 중장비 사용작업
B:
1) 중장비 사용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
B:
-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B:
- 천공 작업 시 필히 보안경 착용을 하여야 한다.
B:
-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장비, 공구류의 이동, 작업을 원활히 하며 필요 신호수, 정리요원을 배치한다.
B:
작업반경내에 타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시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가설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B:
- 중량물의 장비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B:
- 크레인 작업시 아웃트리거의 고임목 상태를 확인한다.
B:
- 카고크레인 사용 전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및 와이어로프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B:
- 고소 작업시 안전대 설치 후 작업에 임하며 안전벨트 착용을 필히 하여야 한다.
B:
- 고소 작업 대상자는 작업 전 안전대의 안전고리 및 로프의 파손유무를 점검하고, 보조 안전고리를 휴대한다.
B:
- 중량물 작업은 안전교육 이수자가 신호하여 이동, 설치한다
B:
- 청소, 정리, 정돈을 수시로 실시하여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B:
2) 건설기계·기구 및 장비 사용 시 추락재해 방지대책
B:
- 개조장비 사용 절대 금지 및 정비 현황 매월 점검
B:
- 장비 이동시 운전자 외 작업자 탑승 통제
B:
- 장비운전자 (장비조작시 규정준수) 등 작업자 교육 철저
B:
- 고소작업 등 위험 작업시 감독자는 임의 작업 근절 및 안전수칙 준수등 현장 안전관리 철저
B:
- 작업시작 전 장비점검 필수 시행 및 이상유무 확인 철저
B:
- 장비 취급자 적정 자격보유 여부 확인 철저
B:
- 위험공종 (장비포함) 작업시 감리사, 시공사 확인 / 현장 관리감독 철저
B:
- 장비이용 고소작업시 작업자 탑승설비 와 자재 운반장비 별도 운영
B:
- 장비이용 작업은 사전 작업방법에 대한 시연 시행 및 감독자 승인 후 착수
B:
- 장비 작업시 장비 안전관리 전담 요원 현장 배치
B:
- 장비 투입시 시작
-끝까지 작업 절차서 작성, 감독자 승인 후 작업 시행
B:
- 작업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B:
- 운전자는 장비 제원의 한계를 숙지 하고 허용 한계 내에서 조작한다.
B:
- 항상 지면에서 수평이 이뤄지는 상태로 작업을 수행
B:
- 붐대 위를 걸어 작업대 내로 출입 금지, 작업대 내 사다리 사용금지
B:
-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는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30㎝ 이내로 한다.
B:
-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 및 조작장치에 접촉 금지
B:
- 신축 붐을 이용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 금지
B:
-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금지
B:
-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 작업대의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대 주위의 방호울을 설치한다.
B:
- 조작레버는 중립 또는 차단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함
B:
- 장비 이상 발생시 “사용금지” 표지등 위험표지를 부착하고 사용을 금한다.
B:
- 연료주입 장소는 화재, 폭발 화재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택한다.
B:
- 작업대에는 최소의 공구를 적재하며, 정격하중을 초과 금지 한다.
B:
3) 건설기계·기구 및 장비 사용시 협착재해 방지대책
B:
- 중량물 자재 운반 및 적재 작업 전 자재의 고정 상태를 확인
B:
- 장비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해당 관계자 외 차량 및 인원의 출입을 통제한다.
B:
- 장비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시 설치된 구조물에 협착되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리미트 스위치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B:
- 적재된 자재의 고정시 최소 2인 1조 이상 편성하여 작업하고, 장비 점검시 바퀴구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정비를 실시한다.
B:
- 위험 공종 작업 시 작업현장 관리감독 철저
B:
- 작업 시작 및 완료 후 안전관리교육 강화
B:
- 장비 운전자 교육 철저 (승차인원, 신호체계, 장비 취급자 자격 적정성 여부 확인)
B:
4) 낙하·비래 사고방지 대책
B:
-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구역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B:
- 상·하 동시작업 금지
B:
- 현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B:
-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장비운전원에게 교육
B:
- 작업 전 작업원 및 장비운전원의 작업내용 숙지상태 확인
B:
- 중장비 작업반경내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고 장비 운전원은 신호수 의 신호에 의해서 조작
B:
- 인양작업 시 줄걸이 작업 안전수칙 준수 철저
B:
- 작업 전 벨트슬링 및 와이어로프의 파손 및 이상 유무 점검 철저(사용 중 파손된 벨트슬링 및 와이어로프는 즉시 교체)
B: ※ 안 전 대 책
B: 1. 발주공사 열차감시원 전문성 확보방안 [안전관리처-474(’21.02.17.)호]
B: 가. 열차감시원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부서에서 총괄
B:
- (시행부서) 이론 2h(안전환경처․안전처) + 실기 2h(시설․전기처 등 발주처)
B:
- (교육자료) 이론교육은 철도시스템 이해도 제고, 실기교육은 실제 근무장소에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
B:
동영상 활용 등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C: 이 론 교 육 T: 실 기 교 육
C: ․선로작업 시행절차 및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T: ․운행선 진입 시 또는 작업 종료 후 이동절차
C: ․상선·하선 및 본선·부본선 등 운행선로 이해, 지적확인 요령 T: ․상황발생 시 확성기·열차접근경보기 등 휴대품 사용방법
C: ․위험구역 범위, 장내·출발신호기 현시 상태, 전차선로 기능 및 T: ․작업원에게 경보방법 및 통과 철도차량에 대한 전호현시 방법 등
C: 위험요인 T: ․정지수신호 현시 요령
C: ․열차감시 업무 중 타업무 금지규정 등 T: ․작업특성 숙지
C: ․열차감시원관련 법령 및 사규내용 T: (장비사용 시 소음, 터널·교량 내 작업 등 리스크)
B:
- (실적관리)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총괄(시설처 등 발주처는 협조)
B: 나.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교육필증 교부
B:
S: 열차감시원
S: 안전교육 시기
D: ① 사업공고 H: ▶ I: ② 입찰 M: ▶ N: ③ 계약 R: ▶ S: ④ 착수 W: ▶ X: ⑤ 시공
D: 시방서 등 I: 계약처 N: 계약처 S: 시공사 X: 시공사
B:
-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B:
* (교육필증) 교육일시, 발행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피 교육자, 소속기관장 직인
B:
-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B: 다.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
B:
- (정기 보수교육)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 시행
B:
* (교육내용) 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과거 사고사례, 최근 운행선 지장작업 점검 시 지적사항 중심의 이론 교육 시행
B:
* (시행절차) 발주처에서 보수교육 시행, 안전부서는 교육확인·날인
B:
* (시 행 일) 당해 사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B:
- (수시 보수교육) 안전지도사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안전부서 주관)
B:
* (불성실 사례) 근무지 이탈, 타 업무 겸직 수행, 비 업무목적으로 휴대폰 사용, 열차접근경보앱 사용법 미 숙지, 정지수신호 및
B: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B:
* (사례 통보) 지도사 등 사례 적발 → 소속기관·시공사에 통보 → 시공사는 익일 작업 시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보유자로 교체 및
B:
소속기관에서 교체여부 확인
B:
* (교육내용)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B: 2. 건설발주공사 안전관리 보완지시 알림 [전철전력처-2689(2026.6.2.)호]
B: - 외부작업원 단전작업시 추가 지시사항 -
C: * 모든 작업자는 유도식 검전기를 개인별로 휴대하고 작업 전·후 단전여부를 확인할 것
C: * 단전확인은 반드시 접촉식 검전기를 사용하여 확인할 것.
C: *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접지체결 전 일체의 작업행위를 금지할 것.
C: * 작업책임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에게 단전여부를 확인하고, 접지체결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할 것.
B: 3.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대책회의 결과 알림[안전관리처-1268(’21.05.06.)호]
B: 선로차단 승인사항(승인번호, 차단시간, 작업선 등)에 대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세 명이 상호확인
B: 4. 계약자(수급인)는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에 대한 다음의 안전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철전력처-3817(’21.06.30.)호]
B:
- 안전대(요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하기 전에 확인 철저
B:
(안전대 2중죔줄 사용)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며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
B: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전차선로, 조명 등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를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B: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B:
(개인별 검전기 휴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B: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작업 시행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시행, 환기시설을 사용하여 환기 후 작업 시행
B: 5.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21.01.26. 제정, ’22.01.27.시행)]
B: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B: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B: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나. 제1항 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6. 중대재해 예방 관련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활성화 계획(안) 알림 [안전보건처-828(’22. 3. 14.)호]
B:
가. 운영절차
C: ①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I: ▶ J: ②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P: ▶ Q: ③ 철도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W: ▶ X: ④ 철도공사
Safety Call책임자 AD: ▶ AE: ⑤ 철도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C: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J: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Q: 위험요인
제거 X: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AE: 작업재개
B:
* 철도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
B:
(해당처 포함)에게 전화 신고
C: ◈ 급박한 위험이란
C: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C: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C: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B:
나. 안전담당(Safety Call) 전화번호
C: 구분(주/야) L: ☎ Safety Call(일반/철도) AC: 비 고
C: (주간)안전보건처 L: 02-3299-7883(일반) / 924-7883(철도) AC: 산업안전팀
C: (야간, 휴일)업무담당자 L: 010-9363-3431(산업안전팀장)
010-5385-1287(안전관리자)
B: 7. (알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매뉴얼 제정 [안전보건처-698(’22. 2. 28.)호]
B:
가. 일반사항
B:
1)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이라 함)에 정해진 의무 이행사항 중
B: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B:
2)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각 소속기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용역, 위탁 등
B:
(이하 “도급 등”이라 함)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B: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5조 제2항,
B: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8조, 제39조, 제51조, 제52호, 제54조, 제57조, 제63조에 의거하며 이 매뉴얼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B:
「중대재해처벌법령」,「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관리 규정(사규)」,「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사규)」에 따른다.
B:
4)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종사자는 이 매뉴얼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B:
나. 용어의 정리
B: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산업안전보건법」
B: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1)“중대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B:
다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B: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B: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B:
2)“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B:
나)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B: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항 및 2항)과 관계가 있는 자
B:
3)“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B:
4)“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B:
가)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경우
B:
나)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B:
다)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B:
라)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B:
마)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B:
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B:
사)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B: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보고 및 처리
B:
1)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공사 위험신고제도
B:
(Safety Call)를 반드시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B:
2) 계약당사자는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B:
주요 작업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3) 계약당사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신고인, 신고일시, 신고내용,
B:
처리내용, 완료일시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B:
4) 다항의 대응·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사례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B:
5)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C: 중대산업재해
발생 Y: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AG: 위험상황
개선조치
L: 작업
중지 P: 초기
대응 T: 긴급
대피
C: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Y: 신고 및 응급조치 AE: 현장
보존 AH: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C: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Q: <상황별 초기 대응>
- 감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B:
6)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한 종사자의 업무처리 흐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B: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학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C: 대 상 J: 임 무 Q: 세 부 내 용
C: 현장 종사자
(신고자) J: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Q: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Q: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Q: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Q: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Q: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Q: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Q: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C: ▼
C: 관련소속
수급업체 J: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Q: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Q: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C: ▼
C: 철도공사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J: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Q: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Q: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Q: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C: ▼
C: 현장 종사자 J: 작업재개 Q: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B: 8.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처-1645(’22.03.28.)호]
B: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B: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다.
B:
※ 미승인작업
B:
가. 공사 : 모든 공사에 대해 감독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B:
나. 용역 : 감리업체가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사에게 작업승인한 경우
B: Ⅲ. 특별시방서
B: 1. 공통사항
B: 본 공사는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로 작업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B: 가. 단전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와 관계처에 협의 및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나. 작업시행전 공사 공종별 계획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숙지후 작업을 시행한다.
B: 다. 작업에 임하기 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 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한다.
B: 라. 관련공법은 공사시방서의 해당 절차 및 제작사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시공계획서에 의해 시행한다.
B: 2. 수전선로 단전협의
B: 가. 우리공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후 단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단전소요 14일전 다음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1) 휴전선로 또는 기기, 시설명
B:
2) 휴전일시 및 소요시간
B:
3) 작업내용 및 작업개소
B:
4) 휴전관련 작업책임자 등 비상연락망 및 안전조치 사항
B: 3. 철탑 추락방지설비 설치
B: 본 공정는 154㎸ 송전선로 철탑 추락방지설비 신설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작업시행 전 급전계통을 반드시 숙지후 작업을 시행
B: 나.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없이 임의작업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B: 라. 철탑 추락방지설비 설치 작업 시 안전보호구(안전요대 이중로프 체결 등) 반드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4. 시공절차
B: 가. 최초 승탑시 승탑 작업자 추락예방을 위하여 ASAP LOCK 장비를 활용하여 승탑한다.
B: 나. 변곡점 고정형 클램프 설치 예정 위치에 약 25cm~30cm 작업용 로프를 설치한다.
B: 다. ASAP Lock 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구명줄을 활용하여 상단 크램프 및 와이어를 인상, 와이어 인상 시 기 설치한 작업 로프 사이로 와이어가 통과한다.
B: 라. 상단 클램프를 철탑에 조립하고 와이어를 단말처리한다.
B: 마. 하단 클램프를 지표에서 약 1.5m 이격하여 철탑 주주재의 발판 볼트 홀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와이어는 심볼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B:
철탑 발판볼트에 설치한 장선기에 연결한 후 휴대용 장력계가 표시하는 장력이 250kgf 이상인 상태에서 10분 이상 유지한다.
B: 바. 와이어의 장력을 해제한다.
B: 사. 하단 클램프의 장력조정장치(스프링)가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스프링이 10~15mm 압축되도록 장선기로 와이어 장력을 조정한다.
B: 아. 와이어 클립을 조립한 상태에서 스프링 하단 빨간색 와셔가 기준 장력 범위 내(102~122kgf)에 위치하도록 스프링 하단 너트로 와이어 장력을 조정한다.
B: 자. 휴대용 장력계를 활용하여 와이어 장력이 실제 102~122kgf 범위내에서 있는지 확인한다.
B:
※ 측정된 장력값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실제 장력값이 102~122kgf가 되도록 장력조정장치 너트를 조정한다.
B: 차. 와이어 장력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 변곡점 위치의 고정형 중간 클램프를 설치한다.
B: 카. 변곡점 상하부 잔여 중간 클램프를 설치한다.
B: 타. 향후 와이어 이동, 장력변화 등 추적관리를 위해 고정형 클램프 체결 부위 상하에 흰색페인트 등을 활용하여 마킹한다.
B: 파. 승탑 후 클램프 설치 구간별 중간 지점에서 와이어를 강제 횡진시켜 철탑부재, 발판볼트 등과 접촉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B: 하. 발판볼트, 항공등 받침철물 등 돌출개소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고정형 클램프를 추가 설치한다.
B: 거. 수직↔수평 와이어 또는 와이어-클램프간 접촉여부, 강제횡진 시 철탑부재-발판볼트와 마찰여부, 와이어 장력(102~122kgf) 이내로 조정 여부 확인
B: 너. 추락방지장치 시공절차 및 시공품질 기록표는 다음과 같다.
B: 5. 구조, 형상 및 치수(한전 철탑추락방지장치 규격번호GS-4240-007에 준하는 규격)
B: 가. 추락방지장치의 구성부품들은 각 부품간에 조립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 나. 추락방지장치는 작업자가 수직 이동 중에 와이어로부터 안전기를 인위적으로 착탈함이 없이 연속주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B: 다. 추락방지장치의 와이어는 안전기의 주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B: 라. 추락방지장치는 와이어 중간에 이음매가 없는 구조로 상단과 하단 클램프에서 와이어를 빠짐없이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B: 마. 클램프는 와이어와 철탑 부재(Angle 및 Plate)간 간섭이 없는 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직 클램프가 체결되는 철탑 부재의 끝과
B:
수직와이어까지 상단은 최소 100mm, 하단은 최소 250mm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하고, 수직 클램프간 간격은 [표1]에 따른다.
C: 중간 클램프 형태 Q: 설치간격 Z: 비고
C: 변곡점 J: 상하부
C: 고정형 J: 고정형 Q: 15m Z: 변곡점 상부 최소 1개
C: 고정형 J: Ring형 Q: 10m
E: [표1] 클램프간 간격
B: 바. 와이어는 연선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외경 9.5mm(소선 19가닥)를 사용하고 하중 15kN(1,530kgf) 인장하중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B:
소선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KS 인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B: 사. 장력인가 스프링은 스테인리스나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 재질을 사용하고 110kgf±10kgf를 사용 상태로 하중하였을 때에도 70mm 이상의
B:
스트로크(stroke)를 가져야한다. 또한 [표3]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의 인가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단클램프에 눈금자를
B:
설치하거나 장력표시 눈금이 있어야 한다. 단, 스프링용 오일 템퍼선을 사용 할 경우에은 녹방지를 위하여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아. 절단시커거나 마모시킬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이 없어야 하며, 부품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고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B: 자. 클램프는 철탑에 취부할 때 일체의 가공함이 없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취부하며, 설치 후 와이어에 장력 인가시에도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B: 차. 클램프 및 고정 장치는 재료를 절단시키거나 마모시킬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이 없어야 하며 재료결함이 없고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카. 와이어와 클램프를 연결하는 씸볼의 규격은 3/8(inch)로 스테인리스 스틸재질을 사용하여야하며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B: 타. 추락방지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조임용 너트는 풀림현상이 없도록 이중너트(평와샤 및 스프링와샤 포함)를 사용하여야 하며,
B: 파. 와이어를 클램프에 고정하는 단말처리시 하단 클램프는 와이어 클립을 1개소당 3개 이상으로 체결고정하거나 알루미늄 합급의 압축슬리브를
B:
사용하여 2번 압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수직 상단 클램프 및 수평 말단클램프의 와이어 단말처리는 압축슬리브 2번 압축으로 한다.
B: 하. 와이어의 끝은 풀리지 않도록 슬리브 압착 또는 압착단자로 단말처리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 거. 수직·수평 중간 클램프는 구명줄(와이어)과 접촉하여도 손상되지 않도록 합성고무나 알루미늄 등의 보호재가 구비되어야 하며, 보호재의
B:
최소 두께는 5.0mm, 와이어와 접촉되는 부위의 폭은 20mm 이상으로 하고, [그림4]의 우측 형태의 중간 클램프 보호재는 금속재 전체를 감싸도록 제작
B:
하여야 하며, 철탑 부재 홀 또는 플레이트 홀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간클램프는 길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나사선의 길이를 최소 170mm로 제작한다.
B: 너. 수평말단클램프 중 주주재와 인접한 클램프는 슬라이딩 방지를 위해 고정점당 최소 2개 이상의 볼트로 고정하거나 말단클램프 지지용 별도
B:
금구를 제작, 납품한다. 또한 클램프 또는 와이어의 탈락시에도 전력선이나 점퍼선과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와이어 단위당 1개의
B:
중간클램프를 납품하며, 모든 수평 추락방지장치는 철탑 좌우 회선별로 분리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 더. 더블포스트, 강관 철탑, 항공등 설치 철탑 등의 경우 수직 중간 클램프는 고정형으로 제작하며, 일반 중간 클램프의 길이보다 연장하여 공급한다.
B: 러. 계약자(제조자)는 납품전에 설치예시 부도와 구성부품도를 참조하여 와이어로프 길이, 클램프 설치 위치, 클램프 구조, 치수, 수량 등을 포함한
B:
철탑 기별설계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클램프 철판(플레이트)의 두께는 최소 6mm 이상을 사용하고, 와이어단말 부속
B:
자재인 씸블, 와이어클립, 슬리브는 현장작업에 부족하지 않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B: 머. 수직 중간·하단클램프는 STEP BOLT 기준 철탑내측으로 30º±3º 각도를 주어 작업자 승·하탑 시 걸림이 없어야하고, 바람에 의한 와이어
B:
횡진시 철탑부재 및 발판볼트와 혼촉이 없어야 한다. 단, 기존에 직선형 수직 중간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철탑에는 각도가 없는 중간클램프를 납품한다.
B: 버. 수직 중간클램프(고정형)와 와이어의 접촉에 의한 곡응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램프 본체와 누름쇠의 가장자리는 곡률처리를 R0.7mm 이상
B:
하여야 하고 외측 모서리는 모따기처리를 C0.3mm 이상 하여 추락방지대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서. 수직 중간클램프(고정형)의 본체와 누름쇠의 두께는 1.75~2.0mm, 외경은 최대 지름 14mm로 추락방지대가 통과 되어야 하고, 클램프
B:
크라켓트의 두께는 9mm로서 M16의 볼트, 너트로 체결·고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브라켓트는 ±30mm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B: 어. 수직 중간 클램프(Ring형)는 상시 와이어가 클램프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클램프 길이 방향 ±30mm 이상, 주주재 체결부는
B:
좌우 ±20mm 이상이 가변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B: 저. 계약자는 클램프 및 와이어 연결 등과 와이어를 설치할 철탑의 도면을 확인하여 해당 지지물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B:
[그림3] Ring형 중간 클램프 형상
[그림4] 고정형 클램프 형상 예시도 1
[그림5] 고정형 클램프 형상 예시도 2]
J:
[표1] 추락방지장치 및 이와 호환되는 추락방지대의 성능
D:
[표2] 구성품 및 재질
[표3] 기계적 성질
B: 6. 자재시험 및 검사
B: 시험은 인정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험 항목은 [표4]와 같다.
O: [표4] 시험항목
B: 가. 시료 및 로트의 판정(인정시험 항목별 시료의 수량은 각 품목별로 3개로 한다.)
B: 나. 인정시험
B:
제작사가 제시한 각 수직·수평 클램프와 기타 부속재의 도면을 기반으로 시험하며 판정은 국제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회의 상호인정협정에
B:
서명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CS 안전인증서에 의한다.
B: 다. 시험 및 검사방법
B:
1) 겉모양검사 : 눈 및 손의 촉감 등으로 검사하여 흠이나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B:
2) 구조 및 치수검사
B:
캘리퍼스, 금속제 곧은 자, 마이크로미터 및 미터보통나사용 한계게이지 등으로 측정하며 형상과 치수는 승인도면에 따른다. 단 허용오차는
B:
KSD 6759에서 규정한 다음의 값으로 한다.
B:
- 너비 및 높이의 경우 허용오차는 ± 0.83mm 이내
B:
- 길이의 경우 허용오차는 ±8.0mm 이내
B: 라. 인장하중시험 : 실사용 상태나 이와 유사하게 설치한 다음 시험하여 표1의 철탑추락방지장치 선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B: 마. 충격하중시험 : 실사용 상태나 이와 유사하게 설치한 다음 시험하여 표1의 철탑추락방지장치 선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험은 추락방지대를 조립하여
B:
추락방지대에 100kg 추를 연결하여 최대길이 200mm 이상 올린 다음 낙하시켜 시험한다.
B: 바. 충격흡수시험 : 실사용 상태나 이와 유사하게 설치한 다음 시험하여 표1의 철탑추락방지장치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전달충격력은
B:
측정장치(Load Cell)로 측정한 전달 충격력이다.
B: 사. 도금시험 : 아연도금은 ES-0000-0003, 알루미늄도금은 KS D 8309의 규정에 따르며, 추락방지장치 각 개별 부품 표면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전면 균일하게
B:
도금을 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시 본체에는 최소 500g/㎡(두께 70㎛) 이상, 볼트·너트 및 와샤류에는 최소 350g/㎡(두께 49㎛) 이상,
B:
알루미늄 도금시 10㎛ 이상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B: 아. 오존노출시험
B:
1) 중간클램프 전체 길이는 시험용 챔버에 삽입될 정도의 길이로 한다.
B:
2) 오존농도 50pphm의 오존실에 500시간 노출시킨 후, 7배의 렌즈로 검사하여 보호재(합성)고무에 균열 및 흠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B: 자. 노화성능시험 :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에 의해 아래 조건으로 시험한 후 인장강도, 신장율 및 경도 변화를 측정하여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B:
1) 시험조건 : 시험온도 100± 1ºC, 시험시간: 70시간
B:
2) 허용치(인장강도변화율): -15%이내, 신장변화율: -40%이내, 경도변화: ±10이내
B: 차. 진동피로시험
B: 철탑에 실사용 상태와 유사하도록 아래와 같이 설치한 다음 수직 중간클램프(고정형)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표5]와 같다.
B:
1) 클램프 간격은 15m로 하며, 와이어 중앙에서 표5에 명시된 진동방향과 진폭으로 시험
B:
2) 중간클램프 양단은 8.0º±1º의 각도가 되게 와이어 설치(철탑 변곡점)
B:
3) 사용 와이어(구명줄)는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사용
B:
4) 시험기간동안 와이어(구명줄)에는 110kg±2kg의 무게가 상시 자동적으로 인가되도록 추를 설치하여 시험
L:
[표5] 진동피로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B: 카. 검수시험의 시료 및 로트의 판정
B:
1) 검수시험의 시료 및 로트의 판정
B:
가) 시험 및 검수수량은 ES-0000-0004(계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 4.1항에 의하며, 품목 번호별로 단품시험 또는 세트시험으로 하고 재시험은 불가하다.
B:
나) 로트의 구성은 ES-0000-0004(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4.2항에 따른다.
B:
다) 로트의 판정은 ES-0000-0004(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4.5항에 따른다.
B:
라) 불합격 로트의 처리는 ES-0000-0004(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4.6항에 따른다.
B:
2) 구명줄(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ILL SHEET를 확인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B:
3) 와이어는 드럼에서 1.5m 이내로 임의 발췌하여 제작도면에서 제시한 대로 단말금구를 연결한 상태로 3개의 시료에 대하여 각각 하중
B:
15kN(1,530kgf) 인장하중을 1분간 인가하여 시험하고 시험 후 소선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B:
4) 장력인가 스프링의 압축변위시험은 3개의 시료로 시행하며, 110±2%kgf의 하중으로 압축하여 변형률이 ±3% 이내이어야 한다.
B: 타. 자재 품질보증
B:
1)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품질보증 활동으로 기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 품질보증 구매규격서에 따라야 한다.
B:
2)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B:
3) 계약자는 클램프 및 와이어 연결 등과 와이어를 설치할 도면을 확인하여 해당 지지물에 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여야한다.
B:
4) 납품 후 제작상의 결함이나 기타사항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작자는 교환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비용발생은 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B:
5) 볼트, 너트류의 할증은 계약 수량의 2%를 할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B:
6) 설치예시도 및 부품예시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인 것으로 계약자(제작사)는 이와 다르게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다. 예시도의 일부는 타인의 특허등
B: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예시도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작사는 권리자와 사전에 산업재산권의 실시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7) 와이어 단말처리 시 슬리브 압축 시공상태를 확인을 위한 압축게이지를 수직추락방지장치 100조당 1개씩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B: 7. 설치
B: 가. 작업 전 클램, 와이어 등 자재 상태를 확인한다.
B:
1) 클램프: 변형, 흠 균열, 마모, 부식 등
B:
2) 와이어: 부식, 마모, 킹크, 소손 등
B: 나.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B:
1) 말단 클램프 설치 시 와이어가 주주재 중심으로부터 30cm 이격되도록 한다.
B:
2) 모든 클램프는 철탑부재와 유격이 없도록 설치한다. X: [표6] 중간클램프 설치개소
B:
3) 철탑 높이에 다른 중간 클램프 설치 수량은 [표6]과 같다.
B:
4) 하단 클램프 장력조정 시 와이어가 중간클램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장력 유지 상태 102~122kgf 이내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
J: [그림6] 수직 추락방지시설 설치도면(예시)
B: 다.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B:
1) 반드시 선로 휴전 확인 및 검전접지 후에 설치작업을 시행한다
B:
2) 중간클램프 설치 시 154kV 철탑은 와이어가 암조재를 따라 위치하게 설치한다.
B:
3) 와이어가 철탑부재에 닿는 경우 중간 클램프 간격을 조정하는 등 와이어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B:
4) 와이어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 처짐이 발생하며, 짧은 경우 추락방지가 통과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적정길이로 재단하도록 한다.
B:
5) 말단 클램프와 암 끝의 이격거리는 50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암 플레이트에서 30~50cm 이내)
B:
6) 모든 클램프는 철탑부재와 유격이 없도록 설치한다.
T: [그림7] 수평 추락방지시설 설치도면(예시)
B: 라. 와이어 및 볼트너트류 설치
B:
1) 와이어 로프는 [그림6]과 같은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B:
2) 재단 시 와이어로프 절단기 사용 등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재단은 엄금한다.
B:
3) 와이어로프 말단은 터미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하여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B:
4) 와이어 클립 설치 시 새들(볼트)은 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며 [그림7]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B:
5)모든 볼트류는 규격에 맞는 기준 토크로 조임을 시행한다.
E: [그림8] 와이어로프 결함 예시 V: [그림9] 와이어로프 체결 예시
B: 7. 설치 시 유의사항
B: 가. 수직와이어 설치
B:
1) 로프형 수직구명줄 설치 : 16mm 로프용 추락방지대 및 이와 동등한 수직구명줄 사용
B:
2) 자재운반용 로프설치: 로프가 활선에 급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관리감독자 지상감시 철저
A:
B:
3) 수직클램프 인상 및 설치: 자재 인상 중 낙하하지 않도록 포박상태 확인 철저
B:
4) 말단클램프에 수직와이어 체결 및 장력조정 시행 후 추락방지시설 사용
B:
5) 로프형 수직구명줄 철거
B:
가) 수직와이어에 추락방지대(안전대) 연결 후 수직구명줄 철거
B:
나) 9.5mm 와이어용 추락방지대 사용
B: 나. 수평와이어 설치
B:
1) 검전접지: 사활선 구분절차에 의거 표시 철저
B:
2) 수평클램프 설치: 주주재에서 암 끝으로 수평이동시 주주재에 이동용 보조로프 체결 후 이동
B:
3) 수평와이어 실측: 작업 시 철탑부재에 이중로프 체결
B:
4) 수평와이어 재단 및 압착: 탑상작업 시 철탑부재에 이중로프 체결
B:
5) 수평와이어 설치: 작업시 철탑부재에 이중로프 체결
B: 4. 추가시방서
B: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B: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철재류는 KSD 8308에
B: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마.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
B: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B: 바.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RAFIS 기준자료 업로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제출한다.
B: 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정산
B: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투입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처리한다.(근무출근부 및 각종일지 등으로 확인)
B:
- 안전관리자는 준공 시 투입 근로일수에 따라 정상 처리한다.(근무출근부 및 각종일지 등으로 확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30일이상 시 선임 시 고동노동부에 선임신고하여야 한다.
B: 차.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B:
다만, 지형 여건상 알아보기 어려울 때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B: 5. 작업 안전관리
B: 가. 작업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안전시방서를 준수하고, 출입문 출입 전 감독자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B:
특히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갔을 때는 외부인이나 동물 등이 침입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쇄정조치 하여야 한다.
B: 나. 출입문 출입이 완료되어 복귀 시 쇄정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복귀하여야 한다.
B: 다. 선로변에 자재 또는 장비 등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며, 반드시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B: 라. 작업 중 이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마.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관계부서의 승인여부, 협의사항 등을 감독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바. 수급인은 공사착공계 제출 시 공사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B: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시행 시 작업승인시간에 맞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1일 작업량은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중 매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항목에 의한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아. 선로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공사에서 제시하는 일정 규격이상의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 작업자 안전확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자. 관제사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을 금지한다.
B: 차.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작․종료(외주업체 단독작업 금지)
B: 카. 업무관계자 상호간 인계인수 철저(교대, 인사이동 등)
B: 타. 시공계획과 안전대책이 현장관리자, 작업자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B: 파. 안정성검증 신청 시 작성한 위험성평가, 점검목록, 사고사례 등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전파하여 동종의 사고를 예방한다.
B: 하. 임의작업,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무절차 준수, 관계자 협의 철저, 계약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B:
공사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가 가능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B: 거. 매일 작업 완료 후 공구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
B: 너.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하에 움직인다.
B: 6. 시공 관리
B: 가. 이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B: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이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허권 사용등 분쟁이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B: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라.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재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마.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RAFIS와 호환이 되도록 준공시설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바. 감독자는 공사준공(설치도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기능위치 및 설비) 이력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B: 사. 공사관리 업무 단계별 분류
C: 구
분 H: 주 요 내 용
C: 설계단계 H: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H: 일위대가표, 지급자재조서, 개소별 명세표
C: 착수단계 H: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위임장, 재직증명서, 기술요원계, 철도기술담당 지정계,
H: 현장요원계, 안전관리자 지정계, 안전관리계획서
H: ※ 감독자가 착수단계에서 RAFIS 기준정보 명세표 작성요령을 계약자에게 설명
C: 시공단계 H: 공사 감독일지, 현장교육일지, 품질검사일지, 작업일지, 공사 진도보고
C: 준공단계 H: 준공검사원, 공사준공계, 준공검사보고서, 공사수도증, 감독조서,
H: 준공조서(RAFIS 기준정보 명세표 포함) ※ 감독자는 준공 시 시설물 RAF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트: 3.공정표]
A: 3.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B: 단위 C: 수량 E: 공
사
기
간(34일) N: 기 사
D: 2 E: 4 F: 6 G: 10 H: 14 I: 18 J: 22 K: 26 L: 30 M: 34
A:
준비(현장조사) B: 식 C: 1
A: 1.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B: 기 C: 36
A: 2.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와이어형 6조2회선) B: 기 C: 4
A: 3.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와이어형 8조2회선) B: 기 C: 32
A: 4.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암추가형 1조2회선) B: 기 C: 8
A: 5.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B: 개 C: 790
A: 뒷정리 B: 식 C: 1
[시트: 4.설계예산]
A: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A: 총
공
사
비 C: 별봉외₩0
A: 1 B: 도
급
공
사
비 C: 별
봉
A: 2 B: 지 급 재 료 비(당기조달품) C: 120,302,842
A: 3 B: 지 급 재 료 비 (전년도조달품)
A: 4 B: 지 급 재 료 비(중고품)
A: 5 B: 설
계
수
수
료
A: 6 B: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A: 7 B: 철 도 공 사 직 원 급
A: 8 B: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A: 9 B: 재 료 일 반 관 리 비
A: 10 B: 공
사
감
독
여 비 C: 0
A: 11 B: 계
약
수
수
료
C: 0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A: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공구손료 K: 계 M: 기 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B: 2각 와이어형 60M이하 C: 기 D: 36
A: 2.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B: 와이어형 6조 2회선 C: 기 D: 4
A: 3.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B: 와이어형 8조 2회선 C: 기 D: 32
A: 4.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B: 암추가형 1조 2회선 C: 기 D: 8
A: 5.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B: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C: 개 D: 790
A: 합
계
A: 순공사원가
A: 재 료 비 C: 식
A: - 직접재료비 C: 식
A: -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식
A: 노 무 비 C: 식
A: - 직접노무비 C: 식
A: -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 D: 17.50
A: 계
A: 경
비 C: 식 D: 1.00
A: - 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건설) C: 일 D: 34.00
A: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초급기술자(전기) C: 일 D: 34.00
A: - 시민안전관리비 B: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의 C: % D: 0.25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율+기초액)*1.2 C: % D: 2.07
A: -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 D: 3.56
A: -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 D: 1.01
A: -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 D: 3.595
A: -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 D: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 D: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직접노무비의 C: % D: 2.3
A: - 인력운반비 B: 각종 C: 식 D: 1.0
A: -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의 C: % D: 1.54
A: -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 D: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 D: 0.09
A: 계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의 C: % D: 8.00
A: 이
윤 B: (노무비+일반관리비+경비)의 C: % D: 15.00
A: 공 사 원 가 B: 재+노+경+일+이
A: 공사손해보험료 B: (공사원가+지급자재비)의 C: % D: 0.26477
A: 부가가치세 B: 총원가의 C: % D: 10
A: 지급자재비
A: 합
계 B: 공사가액+부가가치세 M: 천원미만절사
[시트: 6.작업부산물산출서(철거발생품 예정조서)]
A: 6. 작 업 부 산 물 산 출 서
A: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발생내역 I: 기사
E: 사용가능
F: 사용불능 G: 중용 H: 감손
B: [해 당 없 음]
[시트: 7.직원급내역서]
A: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A: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기
사
A: 1. 공사감독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A:
(안전점검 포함) B: 식비 C: 일 F: 0
A: 소계
A: 2. 준공검사비 B: 전기통신3급 C: 인 F: 0
B: 식비 C: 일 F: 0
A: 소 계
A: 2. 전자조달 입찰수수료 C: 식 F: 0
A: 소 계
A: 합 계 F: 0
[시트: 8.일위대가표]
A: 8. 일 위 대 가 표
A: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기
사
B: [제1호표]
A: 1 B: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C: 2각 와이어형 60M이하
B: 가. 재 료 비
B: 나. 노 무 비 C: 2각 와이어형 60M이하
C: 평탄지 H: 전2-28-7
B: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D: 인
C: 야산지 H: 전2-28-7
B: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D: 인
D: 인 H: 전기3-3
B: 합 계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H: 전기1-21
B: 다. 공구손료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A: 2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C: 와이어형 6조 2회선
B: 가. 재 료 비
B: 나. 노 무 비 C: 와이어형 6조 2회선
C: 평탄지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D: 인
D: 인
C: 야산지 D: 인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D: 인 H: 전기3-3
B: 합 계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D: 인
H: 전기1-21
B: 다. 공구손료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A: 3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C: 와이어형 8조 2회선
B: 가. 재 료 비
B: 나. 노 무 비 C: 와이어형 8조 2회선
C: 평탄지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D: 인
D: 인
C: 야산지 D: 인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H: 전기3-3
B: 합 계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D: 인
H: 전기1-21
B: 다. 공구손료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A: 4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C: 암추가형 1조 2회선
B: 가. 재 료 비
B: 나. 노 무 비 C: 암추가형 1조 2회선
C: 평탄지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D: 인
C: 야산지 D: 인 H: 전2-28-7
B: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H: 전기3-3
B: 합 계 C: 송전전공
C: 특별인부 D: 인
C: 보통인부 D: 인
D: 인 H: 전기1-21
B: 다. 공구손료 C: 송전전공 D: 인
C: 특별인부
C: 보통인부
A: 5 B: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C: 주간
B: 가. 재 료 비
B: 나. 노 무 비 C: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C: 평탄지 H: 한전품셈
B: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C: 송전전공 H: 2022-004
C: 보통인부
C: 야산지 H: 한전품셈
B: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C: 송전전공 D: 인 H: 2022-004
C: 보통인부 D: 인
D: 인
D: 인 H: 전기3-3
B: 합 계 C: 송전전공
C: 보통인부
D: 인 H: 전기1-21
B: 다. 공구손료 C: 송전전공 D: 인
C: 보통인부 D: 인
D: 인
[시트: 9.개소별명세표]
A: 9. 개 소 별 명 세 표
B: 공사명: 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B: 공사 종류 E: 구분 G: 규
격 H: 단위 I: 매곡전철변전소 AO: 모란전철변전소 AS: 의정부전철변전소 AY: 비고
I: 철탑번호 J: 1 K: 2 L: 3 M: 4 N: 5 O: 6 P: 7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X: 15 Y: 16 Z: 17 AA: 18 AB: 19 AC: 20 AD: 21 AE: 22 AF: 23 AG: 24 AH: 25 AI: 26 AJ: 27 AK: 28 AL: 29 AM: 30 AN: 31 AO: 1 AP: 2 AQ: 3 AR: 4 AS: 1 AT: 2 AU: 3 AV: 4 AW: 5 AX: 6
I: 형식(TYPE) J: CH2 K: B2 L: SB2 M: SC2 N: SB2 O: SC2 P: E2 Q: SB2 R: SC2 S: SF2 T: B2 U: F2 V: B2 W: F2 X: A2 Y: A2 Z: SC2 AA: DUS2 AB: DUS2 AC: SB2 AD: SFS2 AE: SB2 AF: B2 AG: B2 AH: SB2 AI: F2 AJ: C2 AK: B2 AL: B2 AM: B2 AN: CH2 AO: SD2 AP: B2 AQ: D2 AR: SD2 AS: D2 AT: F2 AU: D2 AV: B2 AW: D2 AX: F2
I: 높이(M) J: 28 K: 36 L: 34 M: 30 N: 48 O: 50 P: 40 Q: 31 R: 32 S: 38 T: 34 U: 32 V: 30 W: 32 X: 32 Y: 36 Z: 26 AA: 50 AB: 47 AC: 28 AD: 40 AE: 51 AF: 31 AG: 43 AH: 43 AI: 34 AJ: 30 AK: 34 AL: 30 AM: 38 AN: 35 AO: 23 AP: 23 AQ: 23 AR: 23 AS: 18 AT: 18 AU: 23 AV: 24 AW: 18 AX: 21
B: 1 D: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F: 주간 G: 2각 와이어형 60M이하
A: 평탄지, 주간 C: 1.1 D: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E: 평탄지 F: 주간 G: 2각 와이어형 60M이하 H: 기 I: 7 L: 1 Y: 1 AA: 1 AK: 1 AL: 1 AR: 1 AT: 1
A: 물논, 주간 C: 1.2 D: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E: 물논 F: 주간 G: 2각 와이어형 60M이하 H: 기 I: 0
A: 야산지, 주간 C: 1.3 D: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야산지 F: 주간 G: 2각 와이어형 60M이하 H: 기 I: 29 K: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Z: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O: 1 AP: 1 AQ: 1 AU: 1 AV: 1 AW: 1
A: 산악지, 주간 C: 1.4 D: 수직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산악지 F: 주간 G: 2각 와이어형 60M이하 H: 기 I: 0
G: 소 계 I: 36
B: 2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F: 주간 G: 와이어형 6조 2회선
A: 평탄지, 주간 C: 2.1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평탄지 F: 주간 G: 와이어형 6조 2회선 H: 기 I: 1 AT: 1
A: 물논, 주간 C: 2.2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물논 F: 주간 G: 와이어형 6조 2회선 H: 기 I: 0
A: 야산지, 주간 C: 2.3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야산지 F: 주간 G: 와이어형 6조 2회선 H: 기 I: 3 AU: 1 AV: 1 AW: 1
A: 산악지, 주간 C: 2.4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산악지 F: 주간 G: 와이어형 6조 2회선 H: 기 I: 0
G: 소 계 I: 4
B: 3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F: 주간 G: 와이어형 8조 2회선
A: 평탄지, 주간 C: 3.1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평탄지 F: 주간 G: 와이어형 8조 2회선 H: 기 I: 6 L: 1 Y: 1 AA: 1 AK: 1 AL: 1 AR: 1
A: 물논, 주간 C: 3.2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물논 F: 주간 G: 와이어형 8조 2회선 H: 기 I: 0
A: 야산지, 주간 C: 3.3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야산지 F: 주간 G: 와이어형 8조 2회선 H: 기 I: 26 K: 1 M: 1 N: 1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 Z: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O: 1 AP: 1 AQ: 1
A: 산악지, 주간 C: 3.4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산악지 F: 주간 G: 와이어형 8조 2회선 H: 기 I: 0
G: 소 계 I: 32
B: 4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F: 주간 G: 암추가형 1조 2회선
A: 평탄지, 주간 C: 4.1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평탄지 F: 주간 G: 암추가형 1조 2회선 H: 기 I: 4 AA: 4
A: 물논, 주간 C: 4.2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물논 F: 주간 G: 암추가형 1조 2회선 H: 기 I: 0
A: 야산지, 주간 C: 4.3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야산지 F: 주간 G: 암추가형 1조 2회선 H: 기 I: 4 AB: 4
A: 산악지, 주간 C: 4.4 D: 수평 추락방지장치 설치 E: 산악지 F: 주간 G: 암추가형 1조 2회선 H: 기 I: 0
G: 소 계 I: 8
B: 5 D: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F: 주간 G: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A: 평탄지, 주간 C: 5.1 D: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E: 평탄지 F: 주간 G: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H: 개 I: 150 L: 20 Y: 20 AA: 30 AK: 20 AL: 20 AR: 20 AT: 20
A: 물논, 주간 C: 5.2 D: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E: 물논 F: 주간 G: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H: 개 I: 0
A: 야산지, 주간 C: 5.3 D: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E: 야산지 F: 주간 G: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H: 개 I: 640 K: 20 M: 20 N: 30 O: 30 P: 20 Q: 20 R: 20 S: 20 T: 20 U: 20 V: 20 W: 20 X: 20 Z: 20 AB: 30 AC: 20 AD: 20 AE: 30 AF: 20 AG: 30 AH: 30 AI: 20 AJ: 20 AO: 20 AP: 20 AQ: 20 AU: 20 AV: 20 AW: 20
A: 산악지, 주간 C: 5.4 D: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E: 산악지 F: 주간 G: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H: 개 I: 0
G: 소 계 I: 790
[시트: 10. 지급자재조서-]
A: 10. 지 급 자 재 조 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인도지
A: 1123652 B: 송전철탑:수직 추락방지장치(대표자재) C: SET D: 36 E: 988,604 F: 35,589,744
A: 1123651 B: 송전철탑:수평 추락방지장치(대표자재) C: SET D: 4 E: 1,645,980 F: 6,583,920
A: 1123651 B: 송전철탑:수평 추락방지장치(대표자재) C: SET D: 32 E: 2,022,041 F: 64,705,300
A: 1123651 B: 송전철탑:수평 추락방지장치(대표자재) C: SET D: 8 E: 310,907 F: 2,487,256
F: 109,366,220
E: 부가세(10%) F: 10,936,622
E: 합
계 F: 120,302,842
[시트: 안전계약특수(별도파일)]
===== 2.단가산출서(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pdf =====
도급예산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
노무비 금액 단가 단가 금액
계
단가
금액 기사 1 수직 추락방지장치 신설 2각 와이어형 60M이하 기 36 0 17,633 634,788 733,390 26,402,040 와이어형 6조 2회선 기 4 0
715,757
0 3,597,254
25,767,252 2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14,389,016 89,125 356,500 3,686,379 14,745,516 3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와이어형 8조 2회선 기 32 0 0 4,812,395 153,996,640 119,875 3,836,000 4,932,270 157,832,640 4 수평 추락방지장치 신설 암추가형 1조 2회선 기 8 0 0 681,454 5,451,632 17,652 141,216 699,106 5,592,848 개 790 0 0 16,716 13,205,640 411 324,690 17,127 13,530,330
5 추락방지 미설치 철탑 승하탑 더블랜야드 및 ASAP LOCK
0
공구손료
금액
6
합 계
- 212,810,180 5,293,194
직접재료비
재료비
0
공구손료
간접재료비
작업선,부산물등(Δ)
소
5,293,194
212,810,180
(직접노무비) × 17.5%
간접노무비
소
계 전 관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x0.2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x2.07% 또는 [(재료비+직접노무비)x2.07%x1.2]중 적은값 적용
818,673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x3.56%
료 (노무비)x1.01%
험 료 직접노무비x3.595% 7,650,525
료 직접노무비x4.7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건강보험료x13.14%
10,108,483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직접노무비x2.3%
인
력
운
반
비 각종
4,894,634
기
석
강 보 금 보
타
면
경 8,101,996 타 연 정 7,603,896 기
건
경 비
법
37,241,781
250,051,961
자 초급기술자(223,644원) × 작업일수(34일)
전 기 철 도 안 전 관 리 자 초급기술자(전기), 주간 34일
안
5,293,194
0
계
직접노무비
노무비
218,103,374 험
경
분
담
비 (재료비+노무비)x1.54%
금 (노무비)x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노무비)x0.09%
소
계
5,417,687
8,901,849
2,525,524
1,005,278
159,119
3,932,315
15,003
225,046
61,360,028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단가
공구손료
금액
단가 금액 계 일반관리비 (8.0%)
단가
금액
(재료비+노무비+경비)x8%
단가 금액 이 윤 (15%)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 50,512,214 총 원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392,553,811 25,336,414 공사손해보험료 (총원가+지급자재비)x0.26477% 1,328,934 부가가치세 (10%)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x10% 39,388,274 총
계
≒
433,271,019
433,271,000
기사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3.도급사업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Ⅰ. 개 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시행 기준과 절차 및 점검방안 마련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일부 개정(계약처-557, ‘22.1.24)
◦ (안전관리능력평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운영기준 알림(시민안전처-4884, ‘23.10.16)
Ⅱ. 평가절차 및 기준 Ⅱ-①.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도급·용역·위탁·납품장소 설치도 물품계약 등을 수행하는 사업
* (시민재해) 시민재해의 위험이 있는 사업에 한해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제외) 물품 구매, 표지류 제작 등 노무가 제공되지 않는 사업
* (기타사항) 중대재해법 제3조 5인미만 사업(장)과 부칙 제1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평가 시행
◦ 시행절차 : 설계서 ⇒ 입찰공고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동시 시행 ⇒ 계약체결 [붙임1]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설계서(규격서 등) : 안전보건수준 ·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 반영
- (소속기관) 별첨(또는 설계서 별지)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요청
① 평가위원회 구성[붙임2] 및 평가 항목 및 기준 공개[붙임3, 붙임5]
②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낙찰예정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항목별 작성 자료와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입찰시 제출 의무 없음)
◦ 입찰공고 : 설계서 및 평가항목 · 기준 공개
◦ 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붙임2]
- (경쟁입찰) 낙찰예정자 통보(계약부서) ⇒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기술평가形) 2단계, 기술·가격분리, 협상 등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
☞ 기술평가 결과(주관부서) 낙찰예정자 안전보건수준평가(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주관부서) 계약부서(부적합시 차순위업체 안전평가 시행)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작성 시 준수사항 알림(상생계약처-900, ‘24.2.5)
- (수의계약) 수의시담업체 선정 및 평가(주관부서) ⇒ 계약부서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보건수준평가 위원회 개최시 동시 평가하며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업체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 판정시
◦ 결과통보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Ⅱ-②.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ㅇ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 작업 및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 작업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 사전공지된 위험작업별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붙임3]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 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당해공사 평가 및 선정 기준)_수도권동부본부 송전철탑 추락방지장치 개량공사
- A형 평가기준 준용 / B등급 이상 선정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Ⅱ-③.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평가방법 : 안전보건수준 평가위원회 개최시 안전관리평가 동시 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붙임6]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참조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및 공정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당해 공사 선정 기준 : 평가등급 A등급 이상 선정
◦ (평가항목)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Ⅲ.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점검
◦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점검내용)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9]
- 점검항목 : 안전성 검증 등 11개 항목 19개 점검기준
* 점검항목은 현장 여건 및 분야별 설비특성에 따라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
◦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붙임 1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프로세스 부서별 역할 업무 상세 감사실 (경영감사처)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 계약부서 주관부서 도급업체 ① 설계서 작성 ① 설계서(제안요청서) 작성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기준, 등급선정 결과 제출
- 평가 항목별 작성 자료 등 ② 보안성 검증 ③ 변경 위험도 평가 ③ 변경 위험도 평가
- 「철도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23.10.5.)
④-2 일상감사 ④-1 일상감사 요청 및 보완 ⑤ 계약요청 ⑥ 입찰공고 ⑥ 입찰공고 - 안전수준보건평가 시행 알림 * 평가표 및 평가점수 포함 ⑦-2 제안서 접수 ⑦-1 제안서 제출 ⑦⑧ 입찰제안서 평가시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처 통보 ⑧ 제안서 평가 ⑨ 가격평가 ⑩-1 낙찰예정자 통보 낙찰예정자 (재)선정 부적합 (재평가결과) ⑪-1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재평가(1회 限) ⑪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 부적합 시 보완후 재평가(1회 限) - 차순위업체 평가 시행 적합 ⑫-1 계약체결 및 통보 ⑫ 계약 체결 및 통보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⑬ 사업 착수 및 안전관리 ⑬ 안전관리 시행여부 확인점검
-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시행여부 점검 및 개선 요구
⑭ 사업 완료 붙임 2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
◦ 도급·용역·위탁 등과 관련된 수급업체(협력업체, 공사업체, 용역업체 등) 선정시 금액에 상관없이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업등급별 4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섭외는 주관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랜덤으로 지정·위촉
◦ (내부평가위원) 본사는 처원이상, 지역본부 이하는 팀장(사업소장)급 이상
◦ (외부평가위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사소속 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
◦ (타직렬 평가위원) 공사소속의 직원 중 주관부서 이외의 타 직렬(발주사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선로, 영업, 관제 등) 팀장(사업소장, 처·부원 등)급 이상
◦ 구성방법 등급 내용 위원회 구성 A 일상감사 대상 중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위원장 포함 : 6명 -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B 일상감사 대상 중 - A등급 이외 - 위원장 포함 : 5명 - 타부서 1명(포함) * 타부서의 경우 동일직렬 제외 C 일상감사 비 대상 - 위원장 포함 : 4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D 소액수의계약 및 기타 - 위원장 포함 : 3명 - 주관부서(시행부서) 직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업등급에 따라 위임가능(B, C, D-주관부서․시행부서의 담당처장)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 전기본부장 또는 전기처장(단장, 사무소장 등)
* (평가위원장 부재시 위임) 본사는 담당 처장, 지역본부이하는 안전기술부장 및 사업 담당 팀장
◦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사업주관 부서에서 랜덤으로 위촉
- (본 사) 전기본부장, 처장, 부장, 처원,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지역본부) 전기처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고속전기사업단) 단장, 부장, 팀장, 사업(부)소장(2·3급),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사무소장, 팀장, 사업(부)소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장, 팀장, 타직렬 및 외부평가위원
□ 평가시행 ◦ (평가등급) S∼D등급으로 5단계로 분류
* 5단계 평가 : S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미만
◦ (평가항목)
* (안전보건수준평가) 6∼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 안전보건관리체계(40점, 3항목) Ⓑ 실행수준(40∼50점, 2∼3항목) Ⓒ 재해발생(10∼20점, 1항목)
* (안전관리능력평가) 6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
①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② 안전예산현황 ③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④ 재해대응체계 현황 ⑤ 교육 및 훈련실적 ⑥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업체선정)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적합인 업체
※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요청 후 재평가(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결과통보
◦ 평가위원장이 최종 서명 후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적합·부적합)를 계약부서로 통보
붙임 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등급(000 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000 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40) C. 재해발생 수준 10(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20) 10 (20) 7 (14) 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평가기준>(평가항목 6번 관련)
◦ 발주사업이 안전작업허가 대상이(6번 항목)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7항목→6항목) 다음과 같이 배점세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
◦ A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B형 평가기준(발주사업이 6번 안전작업허가 미대상인 경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20) 10 (20) 7 (14) 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0) 20 (0) 14 (0) 8 (0)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20) 10 (20) 7 (14) 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5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사 업 명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6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공 사 종 류 A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m2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 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m2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등장비가건축한계를침범할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 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 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열차사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열차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 ․ 개축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 ․ 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장비가 없는 경우)
붙임 7 서 약 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붙임 8 안전관리능력평가서 표지[예시] (서식 제7호) (서식 제7호) 안전관리능력평가서 2000. 00. 00 (업체명) 붙임 9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 사업명 :
◦ 점검자 :
(인)
/ 입회자 :
(인)
점검항목 점 검 기 준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 결과 반영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반영 여부
운행선로 지장작업 협의내용 적정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소지 여부
◦작업구간 및 내용 등 협의내용 및 운전정보 교환의 적정성 여부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 관리자의 적정성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에 따른 배치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여부(현장 공백 방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수칙, 주의사항 교육 시행여부
◦열차감시자 열차감시요령 및 장비운전 취급자 장비 이동시 주의사항 숙지 여부
◦신규자ㆍ일용인부에 대한 교육여부 이례사항 발생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황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 이례사항 발생대비 조치요령 숙지 상태
* 열차감시자 휴대장비 (확성기, 전호기 휴대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업자 배부 여부
열차운행선 보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건설장비 및 자재 관리상태 및 건축한계 침범 여부(울타리 설치)
◦공사알림판 설치 적정성 * 작업현장에서 200m와 500m전방 ◦안전물의 식별 용이성, 설치 견고성 여부 기상이변 대비 안전관리 대책
◦기상이변대비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강풍대비 자재 및 시설물 비산 방지조치 여부
◦배수로 정비 등 기타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여부
안전설비 시스템 사용현황
◦열차접급경보기 및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활용 여부
분야별 작업특성에 따른 점검
◦전기, 통신, 신호 등 작업특성에 맞는 별도 점검 기준 추가
기 타
◦기타 시공상의 안전관리 상태 및 시설물 위험요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