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정읍 제3산단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pdf =====
정읍시 공고 제2026-1683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 매 명
개
정읍 제3산단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순환골재)
요
순환골재 (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위
추정금액
(기초금액)
금39,018,050원
(금삼천구백일만팔천오십원)
접
수
개시일시
접
수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35,470,954원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부가가치세 금3,547,096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납품기간 치
구매시방서 참조
2026. 9. 10.(목) 10:00
2026. 9. 14.(월) 10:00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 및 견적제출 방법
- 총액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3. 견적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거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순환골재
( 세부품명번호 1 0 자리 : 3 0 1 0 9 9 0 4 0 1 ) 를 제 조 물 품 으 로 입 찰 참 가 등 록 하 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순환골재, 물품분류번호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에서 제시한 해당 물품 규격 및 시방서대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고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시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전자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및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물품 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미래산업과 회계과 (063-539-5673) (063-539-53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정 읍 시 (분 임)재 무 관
===== (공)관급자재 구입내역.xlsx =====
[시트: 혼합골재]
A: 관급자재 구입내역
A: ①수요부서 C: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E: ②사 업 명 G: #REF!
A: ③담 당 자 C: #REF! E: ④계약금액 G: 0
A: ⑤
일련
번호 B: ⑥
정부물품
분류번호 C: ⑦
품 명 D: ⑧
규 격 E: ⑨
단위 F: ⑩
수량 G: ⑪
추산단가 H: ⑫
추산금액 I: ⑬
수요기일
납품장소
A: 1 C: 순환골재 D: 40mm E: ㎥ F: 2,059 I: 현장도착('26.12.31.)
A: 소계 G:
C: 조달수수료 D: 소계의 E: % F: 0.54
A: 합계
===== 품질기준시방서.hwpx =====
순환골재 기준시방
Ⅰ.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ㆍ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1) 본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및 「아스팔트포장 설계ㆍ시공요령」「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건축공사표준시방서」「송ㆍ배전 지중관로 공사시방서」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지침 및 기준 등을 따른다.
(2) 본 기준 및 (1)항의 도서 또는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도 및 관련기준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인ㆍ허가된 지침ㆍ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본 기준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3) 「폐콘크리트 모암」이라 함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덩어리로서 골재 생산공정을 거치기 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말한다.
(4) 「콘크리트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생산에 사용되는 굵은골재 또는 잔골재를 말한다.
(5)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골재」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등 다양한 종류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순환골재를 말한다.
(6)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나 굴착공사 시에 발생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계 파쇄 또는 가열 파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한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보충재(천연골재, 아스팔트 또는 재생첨가제 등)을 가하고 재생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혼합물을 말한다.
(7)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라 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절삭 또는 철거한 것과 생산ㆍ시공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으로 파쇄ㆍ분쇄, 이물질 분리ㆍ선별, 체가름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8)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중간처리(파쇄, 체가름)한 골재를 말한다.
(9) 「구재 아스팔트」라 함은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를 말한다.
(10) 「추출골재」라 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아스팔트를 제거한 골재로, 용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서 얻어지는 아스팔트와 분리된 골재를 건조시켜 얻는다.
(11) 「재생아스팔트」라 함은 구재 아스팔트에 신재 아스팔트(또는 재생첨가제)를 첨가하여,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2) 「신재 아스팔트」라 함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써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말한다.
(13) 「재생첨가제」라 함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시 첨가하는 재료를 말한다.
(14) 「천연골재」라 함은 석산, 수중 등 자연에서 채취한 굵은골재나 잔골재로서,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15)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함은 천연골재와 신재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배합설계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16)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7)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는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8) 「구조물의 되메우기」라 함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 기초 및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 터파기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19) 「성토」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흙쌓기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20) 「복토」이라 함은 성토용과 동일하게 흙쌓기 공사에 해당되며, 다짐 등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매립시설 복토」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매립된 폐기물 또는 매립시설의 상부를 덮는 작업(일일복토, 중간복토 및 최종복토)를 말한다.
(22) 「송ㆍ배전 관로」라 함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또는 수용가로 전압ㆍ전류의 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 도로 기층용
1.1 입도조정 기층
1.1.1 일반사항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도로의 입도조정 기층 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등에 따른다.
1.1.3 입도조정 기층의 품질기준
(1) 골재의 입도
입도조정 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범위를 초과하는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입도조정 기층에 사용하는 골재의 품질은 <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1.2>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1.1.4 입도조정 기층의 승인 및 시험
입도조정 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1.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3> 기층 품질관리 항목
2. 도로 보조기층용
2.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노상에 가해지는 하중이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련 규정의 적용
순환골재를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2.3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2.2>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4 보조기층의 승인 및 시험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2.3>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표 2.3> 보조기층 품질관리 항목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3.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발생 현장이나 처리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파쇄하여 제조한다. 이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과 섞이거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부속서 Ⅱ-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3.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반입 및 파쇄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반입시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입시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잘게 절삭된 형태인 것과 덩어리인 것을 구분하여 저장하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순환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최대 골재 크기 20mm 이하로 파쇄한다. 이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건설폐자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며, 섞여 있을 경우에는 파쇄시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3.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3.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쌓은 높이는 일반적으로 5m 이하로 한다. 저장 중에 입도가 다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선입선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3.5 품질관리 항목 및 빈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원재료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고, 그 포장재의 원료와 특성이 현저히 다를 수 있으므로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에 있어 <표 3.2>에 따라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포장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따른다.
<표 3.2>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관리 항목과 빈도
4.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4.1 일반사항
(1) 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노상 상부에 일정 두께로 깔아 만드는 층을 말한다.
(2)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4.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4.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투수성(물이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 얼음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4.1>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4.3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시험은 <표 7.2>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감독자의 추가시험 실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4.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4.2>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