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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147]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2차)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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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67147-000.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조보미 ☎ 032-453-716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유동근 ☎ 032-453-7563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1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자인형울타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5,9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1
○
추정가격:
287,2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567,048
2,070,509
205,910
1,002,356
1,373,074
261,538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가 주력 분야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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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월)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헤주,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0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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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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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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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67147-000.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혜주,, ☎ 070-4056-7773, FAX 0505-480-1044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조보미 ☎ 032-453-716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유동근 ☎ 032-453-7563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714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 2차)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디자인형울타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5,9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1
○ 추정가격: 287,2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확인 등) 후 신중하게 입찰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개찰일시: 2026/10/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2 -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567,048 2,070,509 205,910 1,002,356 1,373,074 261,538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가 주력 분야인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 301520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9.(월)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김헤주,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0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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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5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 6 -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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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지방계약법
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
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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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10 - (인)

===== (공)내역서및시방서.zip =====

===== (공)계약요청서.hwpx =====
(물품)계약 요청서
구 매 명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관급자재(디자인형울타리2차) 구매
구 매 개 요
○ 품 목 명 : 디자인형울타리
○ 납품기한 : 계약일 ~ 2026. 12. 11.
○ 규
격 : W<hp:fwSpace/>2,000 x H<hp:fwSpace/>1,200mm
○ 납품조건 : 현장 설치도
○ 수
량 : 1,336m
○ 예정금액 :
예 산 현 황
○ 예산구분 :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자본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3)/지역및도시,

<hp:fwSpace/>송도국제도시 개발, 송도국제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hp:fwSpace/>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입찰참가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자인형울타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520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 면허 소지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인천’으로 둔 업체
발주부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송도기반과
사전절차 이행
내용
이행여부
내용
이행여부
일상감사
이행
계약심의
이행
설계경제성검토
이행
기술심의
-
공사원가검토
이행
기타
-
특이사항
경관심의 시설로서 설계도면 및 재질, 색체, 디자인 등 경관계획 준수, 제작 전 현장 협의 시행

===== (공)구매요청서.xlsx =====

[시트: 1.구매요청서]
A: 관 급 자 재 구 매 요 청 서 (디자인형울타리 2차)
A: 공사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J: 발주부서:송도기반과
A: 순번 B: 세부품명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단가 G: 수량 H: 계약금액 I: 납품기간 J: 구매방안 K: 납품조건 L: 비고
A: 1 B: 3015200101 C: 디자인형울타리 D: W2000×H1200mm E: m G: 1,336 I: 2026.12.11 J: 입찰공고 K: 현장 설치도

[시트: 3.관급자재 집계표]
A: 관급자재 집계표
A: □ 현장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A: □ 시공사: ㈜케이알산업 외 3개사 K: (금액 : VAT포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전체설계량 E: 관 급 자 재 F: 수 급 계 획 K: 비 고
E: 단가(원) F: 전회 G: 금회 H: 누계 I: 잔량 J: 배정통보일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mm C: M D: 1,336 F: - G: 1,336 H: 1,336 I: - K: 토공용 1,336m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mm C: M D: 2,756 F: 2,756 G: - H: 2,756 I: - K: 토공용 2,422m
옹벽용
334m

[시트: 3.내역서]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I: 합 계 K: 재료비 M: 노무비 O: 경비 Q: 비고 AZ: 2022년
A: D: 전체수량 E: 전회 F: 금회 G: 누계 H: 잔량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BB: -
A: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Q:
A:
B: C: I: L: N: P: Q:
A: ■ 관 급 자 재 대 B: C: 식 D: 1 J: 37,726,910,000 L: 37,524,345,566 N: P: 202,564,434 Q:
A:
A. 지급자재(도급자 설치도) B: C: 식 D: 1 J: 35,495,490,000 L: 35,304,891,166 M: N: P: 190,598,834 Q: AX: BB002000300A →
A:
B. 지급자재(도급자 미설치도) B: C: 식 D: 1 J: 2,231,420,000 L: 2,219,454,400 M: N: P: 11,965,600 Q: AX: BB002000300B →
A:
B: C: I: J: L: N: P: Q:
A: A. 지급자재(도급자 설치도) B: C: 식 D: 1 J: 35,495,490,000 L: 35,304,891,166 N: P: 190,598,834 Q:
A:
1. 포
장
공 B: C: 식 D: 1 I: 5,956,010,000 J: 5,956,010,000 K: 5,924,025,464 L: 5,924,025,464 M: N: O: 31,984,536 P: 31,984,536 Q: AX: BB002000300A01 →
A:
2. 연약지반처리공 B: C: 식 D: 1 I: 301,720,000 J: 301,720,000 K: 300,103,200 L: 300,103,200 M: N: O: 1,616,800 P: 1,616,800 Q: AX: BB002000300A02 →
A:
3. 상 수 도 공 B: C: 식 D: 1 I: 3,647,790,000 J: 3,647,790,000 K: 3,628,198,370 L: 3,628,198,370 M: N: O: 19,591,630 P: 19,591,630 Q: AX: BB002000300A03 →
A:
4. 우
수
공 B: C: 식 D: 1 I: 7,716,170,000 J: 7,716,170,000 K: 7,674,734,045 L: 7,674,734,045 M: N: O: 41,435,955 P: 41,435,955 Q: AX: BB002000300A04 →
A:
5. 오
수
공 B: C: 식 D: 1 I: 813,080,000 J: 813,080,000 K: 808,715,662 L: 808,715,662 M: N: O: 4,364,338 P: 4,364,338 Q: AX: BB002000300A05 →
A:
6. 유 수 지 공 B: C: 식 D: 1 I: 5,250,470,000 J: 5,250,470,000 K: 5,222,276,252 L: 5,222,276,252 M: N: O: 28,193,748 P: 28,193,748 Q: AX: BB002000300A06 →
A:
7. 교
량
공 B: C: 식 D: 1 I: 2,547,120,000 J: 2,547,120,000 K: 2,533,448,306 L: 2,533,448,306 M: N: O: 13,671,694 P: 13,671,694 Q: AX: BB002000300A07 →
A:
8. 공 동 구 공 B: C: 식 D: 1 I: 9,046,930,000 J: 9,046,930,000 K: 8,998,341,510 L: 8,998,341,510 M: N: O: 48,588,490 P: 48,588,490 Q: AX: BB002000300A08 →
A:
9. 부
대
공 B: C: 식 D: 1 I: 135,450,000 J: 135,450,000 K: 134,729,657 L: 134,729,657 M: N: O: 720,343 P: 720,343 Q: AX: BB002000300A09 →
A:
10. 가 로 수 공 B: C: 식 D: 1 I: 80,750,000 J: 80,750,000 K: 80,318,700 L: 80,318,700 M: N: O: 431,300 P: 431,300 Q: AX: BB002000300A10 →
A:
B: C: I: J: L: N: P: Q:
A: 1. 포
장
공 B: C: 식 D: 1 J: 5,956,010,000 L: 5,924,025,464 N: P: 31,984,536 Q:
A:
1) 레 미 콘 B: C: I: J: 184,142,630 L: 184,142,630 Q:
A:
레 미 콘 B: 25 - 21 - 8 C: M3 D: 1,422 F: - G: - H: 1,422 I: 67,140 J: 95,473,080 K: 67,140 L: 95,473,080 M: O: AX: M0765045 →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1,405 F: - G: - H: 1,405 I: 63,110 J: 88,669,550 K: 63,110 L: 88,669,550 M: O: AX: M0765027 →
A:
2) 이 형 철 근 B: C: I: J: 54,948,248 L: 54,948,248 N: P:
A:
이 형 철 근 B: D13㎜,SD30 C: TON D: 20 I: 1,069,530 J: 21,236,587 K: 1,069,530 L: 21,236,587 M: O: AX: M0012006 →
A:
이 형 철 근 B: D22㎜,SD30 C: TON D: 29 I: 1,064,030 J: 30,564,261 K: 1,064,030 L: 30,564,261 M: O: AX: M0012009 →
A:
이 형 철 근 B: D29㎜,SD30 C: TON D: 3 I: 1,064,030 J: 3,147,400 K: 1,064,030 L: 3,147,400 M: O: AX: M0012009 →
A:
3) 아스팔트 콘크리트 B: C: I: J: 3,433,401,860 L: 3,433,401,860 N: P: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WC-3, t20mm, 표층용(차도) C: TON D: 7,339 I: 86,880 J: 637,612,320 K: 86,880 L: 637,612,320 M: O: AX: M1155009 →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WC-3, t20mm, 표층용(자전거도로포장) C: TON D: 564 I: 86,880 J: 49,000,320 K: 86,880 L: 49,000,320 M: O: AX: M1155006 →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MC-1, t20mm, 중간층용 C: TON D: 11,670 I: 85,030 J: 992,300,100 K: 85,030 L: 992,300,100 M: O: AX: M1155011_A →
A: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B: BB-3, t25mm, 기층용 C: TON D: 20,536 I: 60,820 J: 1,248,999,520 K: 60820 L: 1,248,999,520
A:
저소음아스팔트 콘크리트 B: 표층용 C: TON D: 2,984 I: 169,400 J: 505,489,600 K: 169,400 L: 505,489,600 M: O: AX: M1209009 →
A:
4) 경 계 석 B: C: I: J: 414,957,040 L: 414,957,040 N: P: AX: M12090C4 →
A:
보차도 경계석(직선) B: 화강석(200x250x1000) C: EA D: 9,045 I: 28,650 J: 259,139,250 K: 28,650 L: 259,139,250 M: O: AX: M12090A2 →
A:
보차도 경계석(곡선) B: 화강석(200x250x1000) C: EA D: 5 I: 44,300 J: 221,500 K: 44,300 L: 221,500 M: O: AX: M1212009 →
A:
단 차 경계석(경사석) B: 화강석(200x(250∼100)x1000) C: EA D: 428 I: 28,290 J: 12,108,120 K: 28,290 L: 12,108,120 M: O: AX: M1212030 →
A:
단 차 경계석(낮춤석) B: 화강석(200x100x1000) C: EA D: 1,109 I: 15,380 J: 17,056,420 K: 15380 L: 17,056,420
A:
도로 경계석(직선) B: 인조화강석(150x120x1000) C: EA D: 18,250 F: 18,250 G: 18,250 H: - I: 5,000 J: 91,250,000 K: 5,000 L: 91,250,000 M: O: AX: M29131 →
A:
분리대 경계석(직선) B: 화강석(200x250x1000) C: EA D: 895 I: 28,650 J: 25,641,750 K: 28,650 L: 25,641,750 M: O: AX: M29132 →
A:
보차도경계석 미끄럼방지가공 B: 폭200mm C: EA D: 1,908 I: 5,000 J: 9,540,000 K: 5,000 L: 9,540,000 M: O: AX: M29133 →
A:
5) 소형고압블럭 B: C: I: J: 42,198,720 L: 42,198,720 N: P: AX: M29134 →
A:
소형고압블럭 B: TYPE-1 C: M2 D: 2,661 G: - H: 2,661 I: 9,040 J: 24,055,440 K: 9040 L: 24,055,440
A:
소형고압블럭 B: TYPE-2 C: M2 D: 2,007 G: - H: 2,007 I: 9,040 J: 18,143,280 K: 9,040 L: 18,143,280 M: O: AX: M4177000A →
A:
6) 규사 블럭 B: C: I: J: 631,140,300 L: 631,140,300 N: P: AX: M4177000A →
A:
규사 블럭 B: TYPE-1 C: M2 D: 19,771 I: 24,900 J: 492,297,900 K: 24900 L: 492,297,900 M: 0 O: 0
A:
규사 블럭 B: TYPE-2 C: M2 D: 4,056 I: 24,900 J: 100,994,400 K: 24,900 L: 100,994,400 M: O: AX: M0747003A →
A:
규사 블럭 B: TYPE-3 C: M2 D: 760 I: 24,900 J: 18,924,000 K: 24900 L: 18,924,000 M: 0 O: 0
A:
규사 블럭 B: TYPE-4 C: M2 D: 760 I: 24,900 J: 18,924,000 K: 24,900 L: 18,924,000 M: O: AX: MK000005 →
A:
7) 장애자용 블럭 B: C: I: J: 92,443,520 L: 92,443,520 N: P: AX: MK000035 →
A:
장애자용 블럭 B: 유도블럭 C: M2 D: 3,394 I: 22,222 J: 75,421,468 K: 22222 L: 75,421,468 M: 0 O: 0
A:
장애자용 블럭 B: 점자블럭 C: M2 D: 766 I: 22,222 J: 17,022,052 K: 22,222 L: 17,022,052 M: O: AX: MJ501G082 →
A:
8) 시 멘 트 B: C: I: J: 721,600 L: 721,600 N: P: AX: M1407012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176 I: 4,100 J: 721,600 K: 4,100 L: 721,600 M: O: AX: MJ501I080 →
A:
9) 골 재 B: C: I: J: 346,710,000 L: 346,710,000 N: P:
A:
보조기층재 B: Φ40mm 이하 C: M3 D: 13,650 I: 21,000 J: 286,650,000 K: 21,000 L: 286,650,000 M: O: AX: M55121718218181 →
A:
보조기층 순환골재 B: Φ40mm 이하 C: M3 D: 9,100 I: 6,600 J: 60,060,000 K: 6,600 L: 60,060,000 M: O: AX: M55121718218191 →
A:
10) 교통안전표지판 B: C: I: J: 65,848,200 L: 65,848,200 N: P: AX: M55121718218241 →
A:
삼각표지판 B: 한변 120cm C: 개 D: 68 I: 77,000 J: 5,236,000 K: 77,000 L: 5,236,000 M: O: AX: M55121718218242 →
A:
원형표지판 B: Φ 900cm C: 개 D: 97 I: 154,000 J: 14,938,000 K: 154000 L: 14,938,000 M: 0 O: 0
A:
오각표지판 B: 60x20x60 C: 개 D: 119 I: 96,800 J: 11,519,200 K: 96,800 L: 11,519,200 M: O: AX: MJ5030091 →
A:
어린이보호표지 B: 300x200 C: 개 D: 3 I: 1,265,000 J: 3,795,000 K: 1,265,000 L: 3,795,000 M: O: AX: M551217182029391 →
A:
스쿨존표지판 B: 1000*1700 C: EA D: 18 I: 1,265,000 J: 22,770,000 K: 1,265,000 L: 22,770,000 M: O: AX: M551217182029392 →
A:
사각형표지판 B: 900*900 C: EA D: 6 I: 1,265,000 J: 7,590,000 K: 1265000 L: 7,590,000 M: 0 O: 0
A:
11) 안내표지판 B: C: I: J: 123,459,000 L: 123,459,000 N: P: AX: M1500051 →
A:
3방향 도로명예고표지 B: 4500x1750 (TYPE-1) C: 개 D: 11 I: 1,240,000 J: 13,640,000 K: 1,240,000 L: 13,640,000 M: O: AX: M1500061 →
A:
3방향 도로명표지 B: 4500x1400 (TYPE-1) C: 개 D: 20 I: 1,603,000 J: 32,060,000 K: 1603000 L: 32,060,000 M: 0 O: 0
A: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A) B: 4450x2200 (TYPE-1) C: 개 D: 5 I: 1,870,000 J: 9,350,000 K: 1,870,000 L: 9,350,000 M: O: AX: M12850210 →
A:
2방향 도로명예고표지(B) B: 4450x2200 (TYPE-1) C: 개 D: 12 I: 1,870,000 J: 22,440,000 K: 1,870,000 L: 22,440,000 M: O: AX: M12850220 →
A:
2방향 도로명표지 B: 3700x1400 (TYPE-2) C: 개 D: 33 I: 1,393,000 J: 45,969,000 K: 1393000 L: 45,969,000 M: 0 O: 0
A:
12) 표지판지주 B: C: I: J: 346,623,000 L: 346,623,000 N: P:
A:
표지판지주 B: Φ216.3*4934mm C: EA D: 204 I: 491,000 J: 100,164,000 K: 491000 L: 100,164,000 M: 0 O: 0
A:
표지판지주(편지식) B: Φ355.6 C: 개 D: 51 I: 3277000 J: 167,127,000 K: 3277000 L: 167,127,000 M: 0 O: 0
A:
표지판지주(현수식) B: Φ318.5 C: 개 D: 33 I: 2,404,000 J: 79,332,000 K: 2404000 L: 79,332,000 M: 0 O: 0
A:
13) 페인트 B: C: I: J: 86,197,346 L: 86,197,346 N: P: AX: M2025006 → AZ: - BA: - BB: -
A:
페인트 B: 백색 C: kg D: 27,936 I: 1,986 J: 55,480,896 K: 1986 L: 55,480,896 M: 0 O: 0
A:
페인트 B: 황색 C: kg D: 13,500 I: 2,213 J: 29,868,750 K: 2212.5 L: 29,868,750 M: 0 O: 0
A:
페인트 B: 청색 C: kg D: 173 I: 4,900 J: 847,700 K: 4900 L: 847,700 M: 0 O: 0
A:
14) 가드레일 B: C: I: 0 J: 19,838,000 L: 19,838,000 N: P:
A:
철제가드레일,토공용 B: W3000×H900mm, SB4등급 C: 경간 D: 64 I: 296,000 J: 18,944,000 K: 296000 L: 18,944,000 M: 0 O: 0
A:
철제단부레일 B: W3000×H900mm, SB4등급 C: 개소 D: 6 H: 6 I: 149,000 J: 894,000 K: 149,000 L: 894,000 M: O: AX: M0765061 →
A:
15) 투수블럭 B: C: H: - I: J: 113,380,536 L: 81,396,000 N: P: 31,984,536 AX: M0765027 →
A:
투수블럭 B: 200×200×60mm C: m2 D: 3,570 I: 22,800 J: 81,396,000 K: 22800 L: 81,396,000 M: 0 O: 0
A:
16)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31,989,737 J: 31,989,737 K: L: M: N: O: 31,989,737 P: 31,989,737 AX: M0015006 →
A:
17) 단수정리 B: C: 식 D: 1 I: -5,201 J: -5,201 K: L: M: N: O: -5,201 P: -5,201 AX: M0015009 →
A:
B: C: I: J: L: N: P:
A: 2. 연약지반처리공 B: C: 식 D: 1 J: 301,720,000 L: 300,103,200 N: P: 1,616,800 AX: M-0037712 →
A:
1) P.P MAT B: C: I: J: 300,103,200 L: 300,103,200 N: P: AX: MSH-33003 →
A:
P.P MAT B: 50KN/m2 C: M2 D: 250,086 I: 1,200 J: 300,103,200 K: 1,200 L: 300,103,200 M: O: AX: MXG2B20692460 →
A:
2)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1,620,557 J: 1,620,557 L: N: O: 1,620,557 P: 1,620,557
A:
3) 단수정리 B: C: 식 D: 1 I: -3,757 J: -3,757 K: L: M: N: O: -3,757 P: -3,757 AX: MIN-PEP0080 →
A:
B: C: I: J: L: N: P: AX: MIN-PEP0100 →
A: 3. 상 수 도 공 B: C: 식 D: 1 J: 3,647,790,000 L: 3,628,198,370 N: P: 19,591,630 AX: MIN-PEP0150 →
A:
1) 레 미 콘 B: C: I: J: 51,097,340 L: 51,097,340 N: P: AX: MIN-PEP0200 →
A:
레 미 콘 B: 25 - 24 - 8 C: M3 D: 663 F: 300 G: 300 H: 363 I: 69,550 J: 46,111,650 K: 69,550 L: 46,111,650 M: O: AX: MIN-PEP0400 →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79 F: 40 G: 40 H: 39 I: 63,110 J: 4,985,690 K: 63,110 L: 4,985,690 M: O: AX: MIN-PEP0700 →
A:
2) 이 형 철 근 B: C: I: J: 85,010,757 L: 85,010,757 N: P: AX: MIN-PEP0081 →
A:
고 강 력 철 근 B: H13㎜,SD40 C: TON D: 80 I: 1,036,530 J: 82,632,171 K: 1,036,530 L: 82,632,171 M: O: AX: MIN-PEP0101 →
A:
고 강 력 철 근 B: H16㎜,SD40 C: TON D: 2 I: 1,031,030 J: 2,378,586 K: 1,031,030 L: 2,378,586 M: O: AX: MIN-PEP0151 →
A:
3) 주철제 뚜껑 B: C: I: J: 49,082,600 L: 49,082,600 N: P: AX: MIN-PEP0201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 상수도용,잠금식 C: 조 D: 82 I: 523,600 J: 42,935,200 K: 523,600 L: 42,935,200 M: O: AX: MIN-PEP0401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265x200, 2단식 철개 C: 조 D: 70 I: 69,730 J: 4,881,100 K: 69,730 L: 4,881,100 M: O: AX: MIN-PEP0701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148,(주철제,이단철개) C: 조 D: 27 I: 46,900 J: 1,266,300 K: 46900 L: 1,266,300 M: 0 O: 0 U: 5,860,570,666 V: W:
A:
4) 폴리에틸렌피복강관(직관) B: C: I: J: 2,585,763,117 L: 2,585,763,117 N: P: U: 50,603,399 V: W: AX: MIN-PEP008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80x6m C: M D: 71 I: 37,818 J: 2,685,078 K: 37,818 L: 2,685,078 M: O: AX: MIN-PEP010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100x6m C: M D: 288 I: 47,293 J: 13,620,384 K: 47,293 L: 13,620,384 M: O: AX: MIN-PEP015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150x6m C: M D: 2,780 I: 73,977 J: 205,656,060 K: 73,977 L: 205,656,060 M: O: AX: MIN-PEP020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200x6m C: M D: 3,506 I: 109,458 J: 383,759,748 K: 109,458 L: 383,759,748 M: O: AX: MIN-PEP040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300x6m C: M D: 2,767 I: 191,830 J: 530,793,610 K: 191,830 L: 530,793,610 M: O: AX: MIN-PEP070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400x6m C: M D: 632 I: 239,062 J: 151,087,184 K: 239,062 L: 151,087,184 M: O: AX: MIN-PEPB71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700x6m C: M D: 1,901 I: 439,233 J: 834,981,933 K: 439,233 L: 834,981,933 M: O: AX: MIN-PEPB7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80MM C: 조 D: 12 I: 50,600 J: 607,200 K: 50,600 L: 607,200 M: O: AX: MIN-PEPB15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100MM C: 조 D: 46 I: 60,700 J: 2,792,200 K: 60,700 L: 2,792,200 M: O: AX: MIN-PEPB1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150MM C: 조 D: 442 I: 89,050 J: 39,360,100 K: 89,050 L: 39,360,100 M: O: AX: MIN-PEPB09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200MM C: 조 D: 557 I: 123,660 J: 68,878,620 K: 123,660 L: 68,878,620 M: O: AX: MIN-PEPB09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300MM C: 조 D: 440 I: 202,570 J: 89,130,800 K: 202,570 L: 89,130,800 M: O: AX: MIN-PEPB08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400MM C: 조 D: 101 I: 306,180 J: 30,924,180 K: 306,180 L: 30,924,180 M: O: AX: MIN-PEPG02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700MM C: 조 D: 302 I: 766,510 J: 231,486,020 K: 766,510 L: 231,486,020 M: O: AX: MIN-PEPG300 →
A: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형관 B: C: I: J: 535,760,856 L: 535,760,856 N: P: AX: MIN-PEPG4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80MM C: 조 D: 24 I: 50,600 J: 1,214,400 K: 50,600 L: 1,214,400 M: O: AX: MIN-PEPG5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100MM C: 조 D: 44 I: 60,700 J: 2,670,800 K: 60,700 L: 2,670,800 M: O: AX: MIN-PEPH22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150MM C: 조 D: 213 I: 89,050 J: 18,967,650 K: 89,050 L: 18,967,650 M: O: AX: MIN-PEPM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200MM C: 조 D: 204 I: 123,660 J: 25,226,640 K: 123,660 L: 25,226,640 M: O: AX: MIN-PEPJ3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300MM C: 조 D: 193 I: 202,570 J: 39,096,010 K: 202,570 L: 39,096,010 M: O: AX: MIN-PEPJ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400MM C: 조 D: 66 I: 306,180 J: 20,207,880 K: 306,180 L: 20,207,880 M: O: AX: MIN-PEPJ1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 B: D700MM C: 조 D: 51 I: 766,510 J: 39,092,010 K: 766,510 L: 39,092,010 M: O: AX: MIN-PEPK7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700x700 C: 개 D: 1 I: 3,404,093 J: 3,404,093 K: 3,404,093 L: 3,404,093 M: O: AX: MIN-PEPK3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700x400 C: 개 D: 1 I: 3,404,093 J: 3,404,093 K: 3,404,093 L: 3,404,093 M: O: AX: MIN-PEPK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700x300 C: 개 D: 4 I: 3,404,093 J: 13,616,372 K: 3,404,093 L: 13,616,372 M: O: AX: MIN-PEPE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400x400 C: 개 D: 3 I: 1,353,297 J: 4,059,891 K: 1,353,297 L: 4,059,891 M: O: AX: MIN-PEPL4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400x100 C: 개 D: 4 I: 1,353,297 J: 5,413,188 K: 1,353,297 L: 5,413,188 M: O: AX: MIN-PEPL3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300x300 C: 개 D: 6 I: 982,641 J: 5,895,846 K: 982,641 L: 5,895,846 M: O: AX: MIN-PEPL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300x200 C: 개 D: 5 I: 982,641 J: 4,913,205 K: 982,641 L: 4,913,205 M: O: AX: MIN-PEPL1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300x150 C: 개 D: 4 I: 982,641 J: 3,930,564 K: 982,641 L: 3,930,564 M: O: AX: MIN-PEPF1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300x100 C: 개 D: 13 I: 982,641 J: 12,774,333 K: 982,641 L: 12,774,333 M: O: AX: MIN-PEPF2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200x200 C: 개 D: 4 I: 681,186 J: 2,724,744 K: 681186 L: 2,724,744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200x150 C: 개 D: 14 I: 681,186 J: 9,536,604 K: 681,186 L: 9,536,604 M: O: AX: M649600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200x100 C: 개 D: 14 I: 681,186 J: 9,536,604 K: 681,186 L: 9,536,604 M: O: AX: M6496005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200x80 C: 개 D: 2 I: 681,186 J: 1,362,372 K: 681,186 L: 1,362,372 M: O: AX: M649600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150x150 C: 개 D: 4 I: 580,371 J: 2,321,484 K: 580,371 L: 2,321,484 M: O: AX: M649601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150x100 C: 개 D: 12 I: 580,371 J: 6,964,452 K: 580371 L: 6,964,452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1F 티 이형관 B: D150x80 C: 개 D: 10 I: 580,371 J: 5,803,710 K: 580,371 L: 5,803,710 M: O: AX: MS7212106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700x45° C: 개 D: 4 I: 2,626,184 J: 10,504,736 K: 2626184 L: 10,504,736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400x45° C: 개 D: 8 I: 1,036,662 J: 8,293,296 K: 1,036,662 L: 8,293,296 M: O: AX: MJ501G082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300x45° C: 개 D: 14 I: 771,375 J: 10,799,250 K: 771,375 L: 10,799,250 M: O: AX: MJ5030088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200x45° C: 개 D: 12 I: 534,985 J: 6,419,820 K: 534985 L: 6,419,820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150x45° C: 개 D: 14 I: 450,318 J: 6,304,452 K: 450,318 L: 6,304,452 M: O: AX: M0747003A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100x45° C: 개 D: 6 I: 266,585 J: 1,599,510 K: 266585 L: 1,599,510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200x22.5° C: 개 D: 3 I: 478,500 J: 1,435,500 K: 478,500 L: 1,435,500 M: O: AX: MZSM1000002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엘보 B: D150x11.25° C: 개 D: 8 I: 370,840 J: 2,966,720 K: 370840 L: 2,966,720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드레인관 B: D400×100 C: 개 D: 2 I: 1,370,842 J: 2,741,684 K: 1,370,842 L: 2,741,684 M: O: AX: MIN-PEPO30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드레인관 B: D300×100 C: 개 D: 2 I: 995,379 J: 1,990,758 K: 995379 L: 1,990,758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드레인관 B: D200×100 C: 개 D: 2 I: 690,019 J: 1,380,038 K: 690019 L: 1,380,038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마감캡 B: D400 C: 개 D: 1 I: 933,790 J: 933,790 K: 933790 L: 933,790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마감캡 B: D200 C: 개 D: 2 I: 282216 J: 564,432 K: 282216 L: 564,432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마감캡 B: D150 C: 개 D: 7 I: 210,760 J: 1,475,320 K: 210760 L: 1,475,320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마감캡 B: D100 C: 개 D: 4 H: 4 I: 126,797 J: 507,188 K: 126,797 L: 507,188 M: O: AX: M0765065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마감캡 B: D80 C: 개 D: 12 H: 12 I: 97,526 J: 1,170,312 K: 97,526 L: 1,170,312 M: O: AX: M076506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700 x 7T C: 개 D: 9 H: 9 I: 2,200,110 J: 19,800,990 K: 2,200,110 L: 19,800,990 M: O: AX: M07650452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400 C: 개 D: 7 H: 7 I: 812,086 J: 5,684,602 K: 812,086 L: 5,684,602 M: O: AX: M076502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300 C: 개 D: 26 H: 26 I: 625,350 J: 16,259,100 K: 625,350 L: 16,259,100 M: O: AX: M0765045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200 C: 개 D: 23 H: 23 I: 402,853 J: 9,265,619 K: 402,853 L: 9,265,619 M: O: AX: M0765027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150 C: 개 D: 25 I: 320,199 J: 8,004,975 K: 320199 L: 8,004,975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이음관 B: D100 C: 개 D: 4 I: 194,403 J: 777,612 K: 194,403 L: 777,612 M: O: AX: M0012006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레듀샤 B: D700x400 C: 개 D: 1 I: 2,039,092 J: 2,039,092 K: 2,039,092 L: 2,039,092 M: O: AX: M001200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레듀샤 B: D400x300 C: 개 D: 2 I: 1,142,801 J: 2,285,602 K: 1,142,801 L: 2,285,602 M: O: AX: M0015006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700 C: 개 D: 11 I: 1,737,318 J: 19,110,498 K: 1,737,318 L: 19,110,498 M: O: AX: M0015009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400 C: 개 D: 8 I: 814,429 J: 6,515,432 K: 814429 L: 6,515,432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300 C: 개 D: 50 I: 559,625 J: 27,981,250 K: 559,625 L: 27,981,250 M: O: AX: M-00377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200 C: 개 D: 53 I: 352,990 J: 18,708,470 K: 352,990 L: 18,708,470 M: O: AX: M-003771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150 C: 개 D: 60 I: 248,468 J: 14,908,080 K: 248,468 L: 14,908,080 M: O: AX: M-MCF3851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100 C: 개 D: 20 I: 154,451 J: 3,089,020 K: 154,451 L: 3,089,020 M: O: AX: M-00378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플랜지소켓관 B: D80 C: 개 D: 12 I: 117,249 J: 1,406,988 K: 117,249 L: 1,406,988 M: O: AX: M-003783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소화전곡관90° B: D100x90° C: 개 D: 62 I: 136,367 J: 8,454,754 K: 136367 L: 8,454,754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소화전단관 B: D100x0.3m C: 개 D: 93 I: 145,387 J: 13,520,991 K: 145,387 L: 13,520,991 M: O: AX: MXAB1010381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밸브부관 A(2F 티) B: D700×100 C: 개 D: 12 I: 3,004,870 J: 36,058,440 K: 3,004,870 L: 36,058,440 M: O: AX: MXAB1010382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밸브부관 A(2F 티) B: D400×100 C: 개 D: 6 I: 1,561,978 J: 9,371,868 K: 1561978 L: 9,371,868 M: 0 O: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지수밸브부관 D B: D100 C: 개 D: 18 I: 627,429 J: 11,293,722 K: 627,429 L: 11,293,722 M: O: AX: MZZ010251803 →
A:
6) 제수밸브 B: C: I: J: 191,157,400 L: 191,157,400 N: P: AX: MZZ010301803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80 C: 개 D: 12 I: 152,000 J: 1,824,000 K: 152,000 L: 1,824,000 M: O: AX: MZZ010302003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100 C: 개 D: 52 I: 189,200 J: 9,838,400 K: 189,200 L: 9,838,400 M: O: AX: MZZ020201803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100㎜, 전동식 C: EA D: 7 I: 3,443,000 J: 24,101,000 K: 3,443,000 L: 24,101,000 M: O: AX: MZZ020302001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150 C: 개 D: 25 I: 373,100 J: 9,327,500 K: 373,100 L: 9,327,500 M: O: AX: MZZ020302003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200 C: 개 D: 23 I: 522,700 J: 12,022,100 K: 522,700 L: 12,022,100 M: O: AX: MZZ020302006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D300 C: 개 D: 18 I: 906,800 J: 16,322,400 K: 906,800 L: 16,322,400 M: O: AX: MZZ010251803 →
A:
소프트실제수밸브 B: 300㎜, 전동식 C: EA D: 8 I: 4,785,000 J: 38,280,000 K: 4,785,000 L: 38,280,000 M: O: AX: MZZ010302003 →
A:
버터플라이밸브 B: D400 C: EA D: 4 I: 2,420,000 J: 9,680,000 K: 2,420,000 L: 9,680,000 M: O: AX: MZZ020302001 →
A:
버터플라이밸브 B: 400㎜, 전동식 C: EA D: 2 I: 6,270,000 J: 12,540,000 K: 6270000 L: 12,540,000 M: 0 O: 0
A:
버터플라이밸브 B: 700㎜, 전동식 C: EA D: 6 I: 9,537,000 J: 57,222,000 K: 9,537,000 L: 57,222,000 M: O: AX: MU00025 →
A:
7) 소 화 전 B: C: I: J: 12,958,000 L: 12,958,000 N: P: AX: MU00045 →
A:
소 화 전 B: 옥외지상식 C: 개 D: 31 I: 418,000 J: 12,958,000 K: 418,000 L: 12,958,000 M: O: AX: MU00050 →
A:
8) 소화전표지판 B: C: I: J: 2,433,500 L: 2,433,500 N: P: AX: MU00060 →
A:
원형표지판 B: Φ 60cm C: 개 D: 31 I: 51,500 J: 1,596,500 K: 51,500 L: 1,596,500 M: O: AX: MU00070 →
A:
표지판지주 B: Φ60.5*3m C: 개 D: 31 I: 27,000 J: 837,000 K: 27,000 L: 837,000 M: O: AX: MU00080 →
A:
9) 시 멘 트 B: C: I: J: 13,562,800 L: 13,562,800 N: P: AX: MU00090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3,308 I: 4,100 J: 13,562,800 K: 4100 L: 13,562,800 M: 0 O: 0
A:
10) 골 재 B: C: I: J: 9,041,750 L: 9,041,750 N: P: AX: MSH-CS21000 →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219 E: 176 F: - G: 176 H: 43 I: 28,000 J: 7,532,000 K: 28,000 L: 7,532,000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50 E: 50 F: - G: 50 H: - I: 30,195 J: 1,509,750 K: 30,195 L: 1,509,750 M: O: AX: MSH-CS21100 →
A:
11) 신축이음관 B: C: I: J: 113,431,630 L: 93,840,000 N: P: 19,591,630 AX: MSH-CS21200 →
A:
신축이음관 B: Ø700 x 0.98Mpag C: 개 D: 24 I: 3,910,000 J: 93,840,000 K: 3,910,000 L: 93,840,000 M: O: AX: MSH-CS21350 →
A:
12)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19,592,271 J: 19,592,271 K: L: M: N: O: 19,592,271 P: 19,592,271 AX: MSH-CS21500 →
A:
13) 단수정리 B: C: 식 D: 1 I: -641 J: -641 K: 0 L: M: 0 N: O: -641 P: -641
A:
B: C: I: J: L: N: P: AX: MLC040001107 →
A: 4. 우
수
공 B: C: 식 D: 1 J: 7,716,170,000 L: 7,674,734,045 N: P: 41,435,955 AX: MLC040001119 →
A:
1) 레 미 콘 B: C: I: J: 593,042,460 L: 593,042,460 N: P:
A:
레 미 콘 B: 25 - 24 - 15 C: M3 D: 150 F: 150 G: 150 H: - I: 72,160 J: 10,824,000 K: 72,160 L: 10,824,000 M: O: AX: MLC050001050 →
A:
레 미 콘 B: 25 - 24 - 12 C: M3 D: 5 F: 5 G: 5 H: - I: 70,840 J: 354,200 K: 70,840 L: 354,200 M: O: AX: MLC050001100 →
A:
레 미 콘 B: 25 - 21 - 12 C: M3 D: 972 F: 400 G: 400 H: 572 I: 67,710 J: 65,814,120 K: 67710 L: 65,814,120
A:
레 미 콘 B: 25 - 18 - 15 C: M3 D: 5 F: 5 G: 5 H: - I: 64,350 J: 321,750 K: 64,350 L: 321,750 M: O: AX: MXZ2000000 →
A:
레 미 콘 B: 25 - 21 - 8 C: M3 D: 108 G: - H: 108 I: 67,140 J: 7,251,120 K: 67140 L: 7,251,120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8,057 F: 2,000 G: 2,000 H: 6,057 I: 63,110 J: 508,477,270 K: 63,110 L: 508,477,270 M: O: AX: M0747003A →
A:
2) 이 형 철 근 B: C: I: J: 222,726,625 L: 222,726,625 N: P:
A:
이 형 철 근 B: D13㎜,SD30 C: TON D: 75 I: 1,069,530 J: 79,771,964 K: 1,069,530 L: 79,771,964 M: O: AX: M07290C1 →
A:
이 형 철 근 B: D16~D32㎜,SD30 C: TON D: 116 I: 1,064,030 J: 123,277,451 K: 1,064,030 L: 123,277,451 M: O: AX: MZSM10000021 →
A:
고 강 력 철 근 B: H13㎜,SD40 C: TON D: 1 I: 1,036,530 J: 1,360,963 K: 1036530 L: 1,360,963 M: 0 O: 0
A:
고 강 력 철 근 B: H16㎜~H32㎜,SD40 C: TON D: 18 I: 1,031,030 J: 18,316,247 K: 1031030 L: 18,316,247 M: 0 O: 0
A:
3) 주철제 뚜껑 B: C: I: J: 119,124,900 L: 119,124,900 N: P:
A:
맨홀뚜껑(주철제) B: Ø648㎜,우수용,잠금식 C: 개소 D: 99 I: 312970 J: 30,984,030 K: 312970 L: 30,984,030 M: 0 O: 0
A:
맨홀뚜껑(주철제) B: Φ918㎜ 상하수도용 C: 조 D: 6 I: 737,800 J: 4,426,800 K: 737800 L: 4,426,800 M: 0 O: 0
A:
맨홀뚜껑및받침대 B: D648 보도용 조화맨홀 C: 조 D: 31 H: 31 I: 446,250 J: 13,833,750 K: 446,250 L: 13,833,750 M: O: AX: M07650452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 상수도용,잠금식 C: 조 D: 6 H: 6 I: 523,600 J: 3,141,600 K: 523,600 L: 3,141,600 M: O: AX: M0765027 →
A:
맨홀뚜껑(주철제) B: 400×500×50,주철그레이팅 C: 조 D: 476 I: 96,470 J: 45,919,720 K: 96470 L: 45,919,720 M: 0 O: 0
A:
맨홀뚜껑(주철제) B: 400×1000×50,주철그레이팅 C: 조 D: 109 I: 191,000 J: 20,819,000 K: 191,000 L: 20,819,000 M: O: AX: M0012006 →
A:
4) 스틸그레이팅 B: C: I: J: 22,063,340 L: 22,063,340 N: P: AX: M0012009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600×600×50 C: EA D: 13 I: 39,100 J: 508,300 K: 39100 L: 508,3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600×600×50 C: EA D: 13 I: 20,020 J: 260,260 K: 20,020 L: 260,260 M: O: AX: M-00377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800×800×50 C: EA D: 7 I: 70,110 J: 490,770 K: 70,110 L: 490,770 M: O: AX: MSH22832202 →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800×800×50 C: EA D: 7 I: 21,750 J: 152,250 K: 21,750 L: 152,250 M: O: AX: M-MCF38513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1000×1000×50 C: EA D: 14 I: 109,830 J: 1,537,620 K: 109830 L: 1,537,62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00×1000×50 C: EA D: 14 I: 32,960 J: 461,440 K: 32,960 L: 461,440 M: O: AX: MIN-PEP0080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500×1000×50,무소음 C: EA D: 110 I: 153,490 J: 16,883,900 K: 153,490 L: 16,883,900 M: O: AX: MIN-PEP0100 →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500×1000×50,무소음 C: EA D: 220 I: 8,040 J: 1,768,800 K: 8,040 L: 1,768,800 M: O: AX: MIN-PEP0081 →
A:
5) PC BOX B: C: I: J: 4,724,451,420 L: 4,724,451,420 N: P: AX: MIN-PEP0101 →
A:
PC BOX B: [email protected]×1.8,토피(3m) C: M D: 158 I: 660,720 J: 104,393,760 K: 660720 L: 104,393,760 M: 0 O: 0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3m) C: M D: 363 I: 2,143,740 J: 778,177,620 K: 2,143,740 L: 778,177,620 M: O: AX: MIN-PEP0081 →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6m) C: M D: 415 I: 2,770,800 J: 1,149,882,000 K: 2,770,800 L: 1,149,882,000 M: O: AX: MIN-PEP0101 →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3m) C: M D: 465 I: 1,888,700 J: 878,245,500 K: 1,888,700 L: 878,245,500 M: O: AX: MIN-PEPL100 →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3m) C: M D: 665 I: 2,223,720 J: 1,478,773,800 K: 2,223,720 L: 1,478,773,800 M: O: AX: MIN-PEPL200 →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6m) C: M D: 108 I: 2,677,460 J: 289,165,680 K: 2,677,460 L: 289,165,680 M: O: AX: MIN-PEPG600 →
A:
PC BOX B: [email protected]×1.8,토피(1m) C: M D: 8 I: 1,206,440 J: 9,651,520 K: 1,206,440 L: 9,651,520 M: O: AX: MIN-PEPG500 →
A:
PC BOX B: [email protected]×2.0,토피(1m), 낙차 C: M D: 9 I: 2,677,460 J: 24,097,140 K: 2677460 L: 24,097,140 M: 0 O: 0
A:
PC BOX B: [email protected]×1.8,토피(1m), 낙차 C: M D: 10 I: 1,206,440 J: 12,064,400 K: 1,206,440 L: 12,064,400 M: O: AX: MXCD42015 →
A:
6)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C: I: J: 228,815,640 L: 228,815,640 N: P: AX: MXCD4202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250x2.5m/본 C: 본 D: 1,429 I: 38,500 J: 55,016,500 K: 38,500 L: 55,016,500 M: O: AX: MXCD4204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450×2.5m/본 C: 본 D: 908 I: 56,700 J: 51,483,600 K: 56,700 L: 51,483,600 M: O: AX: MXCD4205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500×2.5m/본 C: 본 D: 135 I: 71,980 J: 9,717,300 K: 71980 L: 9,717,300 M: 0 O: 0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600×2.5m/본 C: 본 D: 232 I: 95,120 J: 22,067,840 K: 95,120 L: 22,067,840 M: O: AX: MSH-CSC1030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700×2.5m/본 C: 본 D: 129 I: 134,200 J: 17,311,800 K: 134,200 L: 17,311,800 M: O: AX: MSH-CSC10500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800×2.5m/본 C: 본 D: 426 I: 157,950 J: 67,286,700 K: 157950 L: 67,286,700 M: 0 O: 0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900×2.5m/본 C: 본 D: 27 I: 219,700 J: 5,931,900 K: 219,700 L: 5,931,900 M: O: AX: MSH-CSC12030 →
A:
7) 파형강관 B: C: I: J: 968,256,960 L: 968,256,960 N: P: AX: MSH-CSC12050 →
A:
파형강관(2.0T/양면피복/3RS/ 내부평활형) B: D1000×6.0m/본 C: M D: 727 I: 361,680 J: 262,941,360 K: 361680 L: 262,941,360 M: 0 O: 0
A:
파형강관(2.0T/양면피복/3RS/ 내부평활형) B: D1100×6.0m/본 C: M D: 28 I: 397,560 J: 11,131,680 K: 397,560 L: 11,131,680 M: O: AX: M0747003A →
A:
파형강관(2.0T/양면피복/3RS/ 내부평활형) B: D1200×6.0m/본 C: M D: 594 I: 434,760 J: 258,247,440 K: 434760 L: 258,247,440 M: 0 O: 0
A:
파형강관(2.7T/양면피복/3RS/ 내부평활형) B: D1350MM*6.00M C: M D: 320 I: 607,080 J: 194,265,600 K: 607,080 L: 194,265,600 M: O: AX: MZSM10000021 →
A:
파형강관(2.7T/양면피복/3RS/ 내부평활형) B: D1500MM*6.00M C: M D: 363 I: 665,760 J: 241,670,880 K: 665760 L: 241,670,880 M: 0 O: 0
A:
8) PVC 이중벽관 B: C: I: J: 565,500 L: 565,500 N: P:
A:
PVC 이중벽관 B: D250mm×6m C: 본 D: 5 I: 113,100 J: 565,500 K: 113100 L: 565,500 M: 0 O: 0
A:
9) 폴리에틸렌(PE) 이중벽관 B: C: I: 0 J: 6,438,000 L: 6,438,000 N: P:
A:
폴리에틸렌(PE) 이중벽관 B: 150㎜ C: m D: 16 I: 23,700 J: 379,200 K: 23700 L: 379,200 M: 0 O: 0
A:
폴리에틸렌(PE) 이중벽관 B: 600㎜ C: m D: 68 H: 68 I: 89,100 J: 6,058,800 K: 89,100 L: 6,058,800 M: O: AX: M07650864 →
A:
10) 수도용폴리에틸렌(PE)관 B: C: H: - I: J: 1,883,600 L: 1,883,600 N: P: AX: M0765061 →
A:
수도용폴리에틸렌(PE) 관 B: 100㎜ C: m D: 340 H: 340 I: 5,540 J: 1,883,600 K: 5,540 L: 1,883,600 M: O: AX: M0765045 →
A:
11) 원형수로관 B: C: H: - I: J: 66,811,500 L: 66,811,500 N: P: AX: M0765027 →
A:
원형수로관 B: 460×460×995mm C: 본 D: 707 I: 94,500 J: 66,811,500 K: 94500 L: 66,811,500 M: 0 O: 0
A:
12) 시 멘 트 B: C: I: J: 1,644,100 L: 1,644,100 N: P: AX: M0012006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401 I: 4,100 J: 1,644,100 K: 4,100 L: 1,644,100 M: O: AX: M0015006 →
A:
13) 골 재 B: C: I: J: 1,105,138,058 L: 1,105,138,058 N: P: 41,435,955 AX: M0015009 →
A:
쇄석자갈(인천) B: #57 25-5mm (시내도착도) C: M3 D: 6 I: 25,000 J: 150,000 K: 25000 L: 150,000 M: 0 O: 0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12,642 E: 12,642 F: - G: 12,642 H: - I: 28,000 J: 718,760,000 K: 28,000 L: 718,760,000 M: O: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546 E: 546 F: - G: 546 H: - I: 30,195 J: 16,486,470 K: 30,195 L: 16,486,470 M: O: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12,482 E: 12,482 F: - G: 12,482 H: - I: 29,634 J: 369,891,588 K: 29,634 L: 369,891,588 M: O: AX: M0747003A →
A:
14)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41,443,563 J: 41,443,563 K: 0 L: M: 0 N: O: 41443563 P: 41,443,563
A:
15) 단수정리 B: C: 식 D: 1 I: -7,608 J: -7,608 K: L: M: N: O: -7,608 P: -7,608 AX: MZSM10000021 →
A:
B: C: I: J: L: N: P: AX: MK000005 →
A: 5. 오
수
공 B: C: 식 D: 1 J: 813,080,000 L: 808,715,662 N: P: 4,364,338 AX: MK000035 →
A:
1) 레 미 콘 B: C: I: J: 114,874,440 L: 114,874,440 N: P:
A:
레 미 콘 B: 25 - 21 - 12 C: M3 D: 497 F: 200 G: 200 H: 297 I: 67,710 J: 33,651,870 K: 67,710 L: 33,651,870 M: O: AX: M12850060 →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1,287 F: 500 G: 500 H: 787 I: 63,110 J: 81,222,570 K: 63110 L: 81,222,570
A:
2) 이 형 철 근 B: C: I: J: 30,041,628 L: 30,041,628 N: P: AX: M29270 →
A:
이 형 철 근 B: D13㎜,SD30 C: TON D: 20 I: 1,069,530 J: 21,687,929 K: 1,069,530 L: 21,687,929 M: O: AX: M29280 →
A:
이 형 철 근 B: D16~D32㎜,SD30 C: TON D: 8 I: 1,064,030 J: 8,353,699 K: 1064030 L: 8,353,699 M: 0 O: 0
A:
3) 주철제 뚜껑 B: C: I: J: 46,149,150 L: 46,149,150 N: P: AX: M1212009 →
A:
맨홀뚜껑(주철제) B: Ø648㎜,오수용,잠금식 C: 개소 D: 22 I: 312,970 J: 6,885,340 K: 312970 L: 6,885,340 M: 0 O: 0
A:
맨홀뚜껑(주철제) B: Φ1108㎜ C: SET D: 1 I: 1,332,560 J: 1,332,560 K: 1,332,560 L: 1,332,560 M: O: AX: M29131 →
A:
맨홀뚜껑및받침대 B: D648 보도용 조화맨홀 C: 조 D: 85 I: 446,250 J: 37,931,250 K: 446,250 L: 37,931,250 M: O: AX: M29132 →
A:
4) 폴리에틸렌피복강관(직관) B: C: I: J: 11,793,826 L: 11,793,826 N: P: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80MM C: m D: 257 I: 37,818 J: 9,719,226 K: 37,818 L: 9,719,226 M: O: AX: MU0003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직관) B: D80MM C: 조 D: 41 I: 50,600 J: 2,074,600 K: 50600 L: 2,074,600 M: 0 O: 0
A:
5)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형관) B: C: I: J: 7,557,308 L: 7,557,308 N: P: AX: MXAB1010377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결구(이형관) B: D80MM C: 조 D: 50 I: 50,600 J: 2,530,000 K: 50,600 L: 2,530,000 M: O: AX: MXAB10103771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 플랜지소켓관 B: D80 C: 개 D: 2 I: 117,249 J: 234,498 K: 117,249 L: 234,498 M: O: AX: MXAB10103830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PEP관) 엘보 B: D80x45° C: 개 D: 22 I: 217,855 J: 4,792,810 K: 217,855 L: 4,792,810 M: O: AX: MXAB10103840 →
A:
6) PVC 이중벽관 B: C: I: J: 46,670,880 L: 46,670,880 N: P:
A:
PVC 이중벽관 B: D150mm×6m C: 본 D: 108 I: 54,600 J: 5,896,800 K: 54,600 L: 5,896,800 M: O: AX: MZZZ90510 →
A:
PVC 이중벽관 B: D200mm×6m C: 본 D: 205 I: 81,600 J: 16,728,000 K: 81,600 L: 16,728,000 M: O: AX: MZZZ90520 →
A:
PVC 이중벽관 B: D300mm×6m C: 본 D: 64 I: 150,720 J: 9,646,080 K: 150720 L: 9,646,080 M: 0 O: 0
A:
PVC 이중벽관 B: D400mm×6m C: 본 D: 50 I: 288,000 J: 14,400,000 K: 288,000 L: 14,400,000 M: O: AX: MZZZ90710 →
A:
7) 수지파형강관 B: C: I: J: 458,895,310 L: 458,895,310 N: P: AX: MZZZ90720 →
A:
수지파형강관 B: D300MM C: m D: 1,611 I: 55,770 J: 89,845,470 K: 55,770 L: 89,845,470 M: O: AX: MZZZ90730 →
A:
수지파형강관 B: D400MM C: m D: 480 I: 74,580 J: 35,798,400 K: 74,580 L: 35,798,400 M: O: AX: MZZZ90740 →
A:
수지파형강관 B: D450MM C: m D: 224 I: 84,930 J: 19,024,320 K: 84930 L: 19,024,32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B: D500MM C: m D: 53 I: 96,850 J: 5,133,050 K: 96,850 L: 5,133,050 M: O: AX: MT0000008-87 →
A:
수지파형강관 B: D600MM C: m D: 50 I: 121,030 J: 6,051,500 K: 121030 L: 6,051,50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B: D700MM C: m D: 54 I: 160,840 J: 8,685,360 K: 160,840 L: 8,685,360 M: O: AX: MZZZ91600 →
A:
수지파형강관 B: D800MM C: m D: 285 I: 182,250 J: 51,941,250 K: 182250 L: 51,941,25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B: D900MM C: m D: 881 I: 275,160 J: 242,415,960 K: 275160 L: 242,415,960 M: 0 O: 0
A:
8)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C: I: J: 23,115,120 L: 23,115,120 N: P: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300MM,플랜지 C: EA D: 179 I: 36620 J: 6,554,980 K: 36620 L: 6,554,98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400MM,플랜지 C: EA D: 56 I: 43,280 J: 2,423,680 K: 43,280 L: 2,423,680 M: O: AX: BB002000300A0701 →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450MM,플랜지 C: EA D: 25 I: 44,790 J: 1,119,750 K: 44,790 L: 1,119,750 M: O: AX: BB002000300A0702 →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500MM,플랜지 C: EA D: 6 I: 49,940 J: 299,640 K: 49940 L: 299,64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600MM,플랜지 C: EA D: 6 I: 57950 J: 347,700 K: 57950 L: 347,70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700MM,플랜지 C: EA D: 6 I: 64,450 J: 386,700 K: 64450 L: 386,700 M: 0 O: 0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800MM,플랜지 C: EA D: 33 H: 33 I: 83,930 J: 2,769,690 K: 83,930 L: 2,769,690 M: O: AX: M07650865 →
A:
수지파형강관 접합부속 B: D900MM,플랜지 C: EA D: 98 H: 98 I: 94,010 J: 9,212,980 K: 94,010 L: 9,212,980 M: O: AX: M07650864 →
A:
9) 시 멘 트 B: C: H: - I: J: 738,000 L: 738,000 N: P: AX: M07650451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180 H: 180 I: 4,100 J: 738,000 K: 4,100 L: 738,000 M: O: AX: M0765027 →
A:
10) 골 재 B: C: I: J: 101,067,870 L: 101,067,870 N: P: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1,394 E: 1,394 F: - G: 1,394 H: - I: 28,000 J: 68,880,000 K: 28,000 L: 68,880,000 M: O: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1,066 E: 1,066 F: - G: 1,066 H: - I: 30,195 J: 32,187,870 K: 30,195 L: 32,187,870 M: O: AX: M0015005 →
A:
11)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4,367,064 J: 4,367,064 K: L: M: N: O: 4,367,064 P: 4,367,064 AX: M0015006 →
A:
12) 단수정리 B: C: 식 D: 1 I: -2,726 J: -2,726 K: L: M: N: O: -2,726 P: -2,726 AX: M0015009 →
A:
B: C: I: J: L: N: P:
A: 6. 유 수 지 공 B: C: 식 D: 1 J: 5,250,470,000 L: 5,222,276,252 N: P: 28,193,748 AX: M1155009 →
A:
1) 레 미 콘 B: C: I: J: 1,079,283,800 L: 1,079,283,800 N: P:
A:
레 미 콘 B: 25 - 35 - 15 C: M3 D: 9,975 F: 3,800 G: 3,800 H: 6,175 I: 82,230 J: 820,244,250 K: 82,230 L: 820,244,250 M: O: AX: M29131 →
A:
레 미 콘 B: 25 - 24 - 8 C: M3 D: 479 F: 200 G: 200 H: 279 I: 69,550 J: 33,314,450 K: 69,550 L: 33,314,450 M: O: AX: M29132 →
A:
레 미 콘 B: 25 - 21 - 8 C: M3 D: 2,031 F: - G: - H: 2,031 I: 67,140 J: 136,361,340 K: 67140 L: 136,361,340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1,416 F: 600 G: 600 H: 816 I: 63,110 J: 89,363,760 K: 63,110 L: 89,363,760 M: O: AX: M4177000A →
A:
2) 이 형 철 근 B: C: I: J: 1,057,180,722 L: 1,057,180,722 N: P:
A:
이 형 철 근 B: D13㎜,SD30 C: TON D: 29 I: 1,069,530 J: 31,239,901 K: 1,069,530 L: 31,239,901 M: O: AX: M0747003A →
A:
고 강 력 철 근 B: H13㎜,SD40 C: TON D: 142 I: 1,036,530 J: 147,671,319 K: 1036530 L: 147,671,319 M: 0 O: 0
A:
고 강 력 철 근 B: H16㎜~H32㎜,SD40 C: TON D: 852 I: 1,031,030 J: 878,269,502 K: 1,031,030 L: 878,269,502 M: O: AX: MZSM10000021 →
AX: MZZZ23298219 →
AX: MZZZ23298356 →
AX: MZZZ23298493 →
AX: MZZZ23298218 →
A:
3) 시 멘 트 B: C: I: J: 1,389,900 L: 1,389,900 N: P: AX: MZZZ23298355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339 I: 4,100 J: 1,389,900 K: 4,100 L: 1,389,900 M: O: AX: MZZZ23298492 →
A:
4) 골 재 B: C: I: J: 1,348,257,835 L: 1,348,257,835 N: P: AX: MZZZ23298227 →
A:
잡 석 B: C: M3 D: 45,340 E: 229 F: 9,931 G: 10,160 H: 35,180 I: 28,000 J: 1,307,404,000 K: 28,000 L: 1,307,404,000
A:
잡 석 B: C: M3 D: 1,353 E: 1,353 F: - G: 1,353 H: - I: 30,195 J: 40,853,835 K: 30,195 L: 40,853,835 M: O: AX: MZZZ23298364 →
A:
보조기층(도착도) B: Φ40㎜이하 C: M3 D: 2,264 I: 21,000 J: 47,544,000 K: 21,000 L: 47,544,000 M: O: AX: MZZZ23298501 →
A:
보조기층(순환골재)(도착도) B: Φ40㎜이하 C: M3 D: 1,510 I: 6,600 J: 9,966,000 K: 6,600 L: 9,966,000 M: O: AX: MZZZ23298243 →
A:
5) 휀스 B: C: I: J: 384,150,000 L: 384,150,000 N: P: AX: MZZZ23298380 →
A:
안전휀스 B: W1500×H1200mm C: 경간 D: 985 I: 390,000 J: 384,150,000 K: 390,000 L: 384,150,000 M: O: AX: MZZZ23298517 →
A:
6) 조경석 B: C: I: J: 11,106,860 L: 11,106,860 N: P:
A:
조경석 B: 500 × 700 × 800 C: TON D: 197 I: 26,860 J: 5,291,420 K: 26,860 L: 5,291,420 M: O: AX: MXG2C22563043 →
A:
조경석 B: 600 × 700 × 850 C: TON D: 197 I: 29,520 J: 5,815,440 K: 29520 L: 5,815,440 M: 0 O: 0
A:
7) 경 계 석 B: C: I: J: 17,595,000 L: 17,595,000 N: P:
A:
도로 경계석(직선) B: 인조화강석(150x120x1000) C: EA D: 3,519 F: 3,519 G: 3,519 H: - I: 5,000 J: 17,595,000 K: 5000 L: 17,595,000
A:
8) 규사 블럭 B: C: I: 0 J: 280,573,200 L: 280,573,200 N: P:
A:
규사 블럭 B: TYPE-1 C: M2 D: 563 I: 24,900 J: 14,018,700 K: 24900 L: 14,018,700 M: 0 O: 0
A:
규사 블럭 B: TYPE-2 C: M2 D: 10,705 H: 10,705 I: 24,900 J: 266,554,500 K: 24,900 L: 266,554,500 M: O: AX: M07650864 →
A:
9)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C: H: - I: J: 3,044,200 L: 3,044,200 N: P: AX: M0765065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300x2.5m C: 본 D: 62 H: 62 I: 49,100 J: 3,044,200 K: 49,100 L: 3,044,200 M: O: AX: M07650451 →
A:
10) 스틸그레이팅 B: C: H: - I: J: 93,120,680 L: 93,120,680 N: P: AX: M0765027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700×700×75 C: EA D: 8 I: 95,380 J: 763,040 K: 95380 L: 763,04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700×700×75 C: EA D: 8 I: 26,990 J: 215,920 K: 26,990 L: 215,920 M: O: AX: M0015006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995×400×50 C: EA D: 1,342 I: 50,500 J: 67,771,000 K: 50,500 L: 67,771,000 M: O: AX: M0015009 →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995×400×50 C: EA D: 1,342 I: 18,160 J: 24,370,720 K: 18160 L: 24,370,720 M: 0 O: 0
A:
11) 중력식블럭 B: C: I: J: 822,261,000 L: 822,261,000 N: P: AX: M29131 →
A:
중력식블럭 B: 07블럭 C: m2 D: 2,771 I: 231,000 J: 640,101,000 K: 231000 L: 640,101,000 M: 0 O: 0
A:
중력식블럭 B: 10블럭 C: m2 D: 690 I: 264,000 J: 182,160,000 K: 264,000 L: 182,160,000 M: O: AX: M0747003A →
A:
12) 화강석블록 B: C: I: J: 73,763,030 L: 73,763,030 N: P:
A:
화강석 블록 B: 350×200(계단) C: EA D: 121 I: 48,290 J: 5,843,090 K: 48,290 L: 5,843,090 M: O: AX: MZSM10000021 →
A:
화강석 블록 B: 350×180(계단) C: EA D: 1,331 I: 44,110 J: 58,710,410 K: 44110 L: 58,710,410 M: 0 O: 0
A:
화강석 블록 B: 300×180(계단) C: EA D: 121 I: 37,400 J: 4,525,400 K: 37,400 L: 4,525,400 M: O: AX: M1212512_1 →
A:
화강석 블록 B: 350×200(계단날개벽) C: EA D: 97 I: 48,290 J: 4,684,130 K: 48290 L: 4,684,130 M: 0 O: 0
A:
13) 토양개량제 B: C: I: J: 5,569,600 L: 5,569,600 N: P: AX: MZZZ23298160 →
A:
토양개량제 B: 임해매립지전용 C: 포 D: 472 I: 11,800 J: 5,569,600 K: 11,800 L: 5,569,600 M: O: AX: MZZZ23298297 →
A:
14) 식생매트 B: C: I: J: 56,518,008 L: 28,324,260 N: P: 28,193,748 AX: MZZZ23298434 →
A:
식생매트 B: C: m2 D: 5,938 I: 4,770 J: 28,324,260 K: 4,770 L: 28,324,260 M: O: AX: MZZZ23297836 →
A:
15)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28,200,291 J: 28,200,291 K: L: M: N: O: 28,200,291 P: 28,200,291 AX: MZZZ23297857 →
A:
16) 단수정리 B: C: 식 D: 1 I: -6,543 J: -6,543 K: L: M: N: O: -6,543 P: -6,543 AX: MZZZ23297878 →
A:
B: C: I: J: L: N: P: AX: MZZZ23297983 →
A: 7. 교
량
공 B: C: 식 D: 1 J: 2,547,120,000 L: 2,533,448,306 N: P: 13,671,694 AX: MZZZ23297883 →
A:
7.1 도 로 교 B: 2공구 C: 식 D: 1 I: 2,547,120,000 J: 2,547,120,000 K: 2,533,448,306 L: 2,533,448,306 M: N: O: 13,671,694 P: 13,671,694 AX: MZZZ23297862 →
A:
B: C: I: J: L: N: P: AX: MZZZ23297863 →
A: 7.1 도 로 교 B: C: 식 D: 1 J: 2,547,120,000 L: 2,533,448,306 N: P: 13,671,694 AX: MZZZ23297864 →
A:
1) 레미콘 B: C: I: J: 706,191,280 L: 706,191,280 N: P: AX: MZZZ23297894 →
A:
레 미 콘 B: 25 - 35 - 15 C: M3 D: 8,266 F: 3,500 G: 3,500 H: 4,766 I: 82,230 J: 679,713,180 K: 82,230 L: 679,713,180 M: O: AX: MZZZ23297896 →
A:
레미콘 B: 25 - 21 - 15 C: M3 D: 148 F: 148 G: 148 H: - I: 68,890 J: 10,195,720 K: 68,890 L: 10,195,720 M: O: AX: MZZZ23298204 →
A:
레미콘 B: 25 - 18 - 8 C: M3 D: 258 G: - H: 258 I: 63,110 J: 16,282,380 K: 63,110 L: 16,282,380 M: O: AX: MZZZ23298341 →
A:
2) 이형철근 B: C: I: J: 1,260,681,938 L: 1,260,681,938 N: P: AX: MZZZ23298478 →
A:
고강력철근 B: H13㎜,SD40 C: TON D: 24 I: 1,036,530 J: 24,736,788 K: 1,036,530 L: 24,736,788 M: O: AX: M000014 →
A:
고강력철근 B: H16㎜~H32㎜,SD40 C: TON D: 1,199 I: 1,031,030 J: 1,235,945,150 K: 1031030 L: 1,235,945,150 M: 0 O: 0
A:
3) 아스팔트 콘크리트 B: C: I: J: 56,385,120 L: 56,385,120 N: P:
A:
아스팔트 콘크리트 B: #67, 표층용 C: TON D: 649 I: 86,880 J: 56,385,120 K: 86880 L: 56,385,120 M: 0 O: 0
A:
4) 규사블럭 B: C: I: 0 J: 48,928,500 L: 48,928,500 N: P:
A:
규사블럭 B: TYPE1 C: M2 D: 893 I: 24,900 J: 22,235,700 K: 24900 L: 22,235,700 M: 0 O: 0
A:
규사블럭 B: TYPE-2 C: M2 D: 538 H: 538 I: 24,900 J: 13,396,200 K: 24,900 L: 13,396,200 M: O: AX: M0765086 →
A:
규사블럭 B: TYPE-4 C: M2 D: 534 H: 534 I: 24,900 J: 13,296,600 K: 24,900 L: 13,296,600 M: O: AX: M0765027 →
A:
5) 장애자용 블럭 B: C: I: J: 2,622,196 L: 2,622,196 N: P:
A:
장애자용 블럭 B: 점자블럭 C: M2 D: 118 I: 22,222 J: 2,622,196 K: 22,222 L: 2,622,196 M: O: AX: M0747003A →
A:
6) 시멘트 B: C: I: J: 286,376,800 L: 286,376,800 N: P:
A:
시멘트 B: 40kg/대 C: 포대 D: 69,848 I: 4,100 J: 286,376,800 K: 4,100 L: 286,376,800 M: O: AX: M0012009 →
A:
7) 골재 B: C: I: J: 147,112,000 L: 147,112,000 N: P: AX: M0015006 →
A:
잡석 B: Φ40mm 이하 C: M3 D: 5,254 E: 5,249 F: - G: 5,249 H: 5 I: 28,000 J: 147,112,000 K: 28,000 L: 147,112,000 M: O: AX: M0015009 →
A:
8) 교량받침 B: C: I: J: 23,090,072 L: 23,090,072 N: P:
A:
포트받침 B: 750kN, H=105, 일방향 C: EA D: 4 I: 2,234,100 J: 8,936,400 K: 2,234,100 L: 8,936,400 M: O: AX: MZSM10000021 →
A:
포트받침 B: 750kN, H=68, 양방향 C: EA D: 2 I: 793,636 J: 1,587,272 K: 793636 L: 1,587,272 M: 0 O: 0
A:
포트받침 B: 1300kN, H=128, 일방향 C: EA D: 4 I: 2,579,500 J: 10,318,000 K: 2,579,500 L: 10,318,000 M: O: AX: M-0037713 →
A:
포트받침 B: 1300kN, H=81, 양방향 C: EA D: 2 I: 1,124,200 J: 2,248,400 K: 1124200 L: 2,248,400 M: 0 O: 0
A:
9) 배수관 B: C: I: J: 2,060,400 L: 2,060,400 N: P: AX: MZZZX81210 →
A:
PE 이중벽관,6m/본 B: D250㎜ C: M D: 6 I: 18,900 J: 113,400 K: 18,900 L: 113,400 M: O: AX: MZZZX81220 →
A:
PE 이중벽관,6m/본 B: D350㎜ C: M D: 59 I: 33,000 J: 1,947,000 K: 33,000 L: 1,947,000 M: O: AX: MZZZX81230 →
A:
10)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13,680,620 J: 13,680,620 K: L: M: N: O: 13,680,620 P: 13,680,620 AX: MZZZX81280 →
A:
11) 단수정리 B: C: 식 D: 1 I: -8,926 J: -8,926 K: L: M: N: O: -8,926 P: -8,926 AX: MZZZX81300 →
A:
B: C: I: J: L: N: P:
A: 8. 공 동 구 공 B: C: 식 D: 1 J: 9,046,930,000 L: 8,998,341,510 N: P: 48,588,490 AX: MXAB20102120 →
A:
1) 레 미 콘 B: C: I: J: 2,085,699,130 L: 2,085,699,130 N: P: AX: MXAB20102130 →
A:
레 미 콘 B: 25 - 27 - 15 C: M3 D: 25,527 F: 7,800 G: 7,800 H: 17,727 I: 75,070 J: 1,916,311,890 K: 75,070 L: 1,916,311,890 M: O: AX: MXAB20102190 →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2,684 F: 900 G: 900 H: 1,784 I: 63,110 J: 169,387,240 K: 63,110 L: 169,387,240 M: O: AX: MXAB20102200 →
A:
2) 시 멘 트 B: C: I: J: 127,382,900 L: 127,382,900 N: P: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31,069 I: 4,100 J: 127,382,900 K: 4100 L: 127,382,900 M: 0 O: 0
A:
3) 이 형 철 근 B: C: I: J: 3,200,142,080 L: 3,200,142,080 N: P:
A:
이 형 철 근 B: D16~D32㎜,SD30 C: TON D: 56 I: 1064030 J: 59,479,277 K: 1064030 L: 59,479,277 M: 0 O: 0
A:
고 강 력 철 근 B: H13㎜,SD40 C: TON D: 1,410 I: 1,036,530 J: 1,461,982,030 K: 1036530 L: 1,461,982,030 M: 0 O: 0
A:
고 강 력 철 근 B: H16㎜~H32㎜,SD40 C: TON D: 1,628 H: 1,628 I: 1,031,030 J: 1,678,680,773 K: 1,031,030 L: 1,678,680,773 M: O: AX: M0765045 →
A:
4) 골 재 B: C: I: J: 819,980,000 L: 819,980,000 N: P: AX: M0765027 →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29,285 E: - F: - G: - H: 29,285 I: 28,000 J: 819,980,000 K: 28,000 L: 819,980,000
A:
5) 주철제 뚜껑 B: C: I: J: 7,378,000 L: 7,378,000 N: P: AX: M0012006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918㎜ 상수도용 C: 조 D: 10 I: 737,800 J: 7,378,000 K: 737800 L: 7,378,000 M: 0 O: 0
A:
6) 기계설비 B: C: I: J: 2,695,220,000 L: 2,695,220,000 N: P: AX: M1155011_A →
A:
공동구 급기댐퍼 B: 2400*1400, 전동개폐식 Air Foil형, 0.04kW 전동기 1대 포함 C: SET D: 24 I: 13,530,000 J: 324,720,000 K: 13530000 L: 324,720,000 M: 0 O: 0
A:
공동구 급기댐퍼 B: 2400*1400, 전동개폐식 Air Foil형, 0.04kW 전동기 1대 포함 C: SET D: 36 I: 13,530,000 J: 487,080,000 K: 13,530,000 L: 487,080,000 M: O: AX: M1212009 →
A:
공동구 급기댐퍼 B: 2100*1600, 전동개폐식 Air Foil형, 0.04kW 전동기 1대 포함 C: SET D: 10 I: 13,530,000 J: 135,300,000 K: 13530000 L: 135,300,000 M: 0 O: 0
A:
공동구 급기댐퍼 B: 2600*1600, 전동개폐식 Air Foil형, 0.04kW 전동기 1대 포함 C: SET D: 1 I: 13,530,000 J: 13,530,000 K: 13,530,000 L: 13,530,000 M: O: AX: M1284021 →
A:
공동구 급기댐퍼 B: 2300*1600, 전동개폐식 Air Foil형, 0.04kW 전동기 1대 포함 C: SET D: 1 I: 13,530,000 J: 13,530,000 K: 13530000 L: 13,530,000 M: 0 O: 0
A:
배기팬 B: 900CMM*45mmAq*15kW, 댐퍼, 소음기 포함 C: SET D: 2 I: 122,980,000 J: 245,960,000 K: 122,980,000 L: 245,960,000 M: O: AX: M0747003A →
A:
배기팬 B: 1250CMM*45mmAq*18.5kW, 댐퍼, 소음기 포함 C: SET D: 6 I: 136,070,000 J: 816,420,000 K: 136070000 L: 816,420,000 M: 0 O: 0
A:
배기팬 B: 1440CMM*45mmAq*22kW, 댐퍼, 소음기 포함 C: SET D: 3 I: 149,600,000 J: 448,800,000 K: 149,600,000 L: 448,800,000 M: O: AX: MK000035 →
A:
배기팬 B: 2700CMM*45mmAq*37kW, 댐퍼, 소음기 포함 C: SET D: 1 I: 209,880,000 J: 209,880,000 K: 209,880,000 L: 209,880,000 M: O: AX: MZSM10000021 →
A:
7) 스틸그레이팅 B: C: I: J: 111,127,890 L: 62,539,400 N: P: 48,588,490
A:
스틸그레이팅 B: 1100×1100×44×5 C: 조 D: 25 I: 310,200 J: 7,755,000 K: 310200 L: 7,755,0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1600×1300×44×5 C: 조 D: 5 I: 511,500 J: 2,557,500 K: 511500 L: 2,557,5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1700×1600×44×5 C: 조 D: 2 I: 638000 J: 1,276,000 K: 638000 L: 1,276,0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1100×2100×44×5 C: 조 D: 4 I: 624,800 J: 2,499,200 K: 624800 L: 2,499,2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900×2100×44×5 C: 조 D: 1 I: 513,700 J: 513,700 K: 513,700 L: 513,700 M: O: AX: MT0000008-87 →
A:
스틸그레이팅 B: 2300×3100×44×5 C: 조 D: 8 I: 1,751,200 J: 14,009,600 K: 1751200 L: 14,009,6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1900×3100×44×5 C: 조 D: 1 I: 1,469,600 J: 1,469,600 K: 1,469,600 L: 1,469,600 M: O: AX: MT22984190 →
A:
스틸그레이팅 B: 2100×2800×44×5 C: 조 D: 18 I: 1,463,000 J: 26,334,000 K: 1463000 L: 26,334,000 M: 0 O: 0
A:
스틸그레이팅 B: 2100×3000×44×5 C: 조 D: 2 H: 2 I: 1,553,200 J: 3,106,400 K: 1,553,200 L: 3,106,400 M: O: AX: M0765045 →
A:
스틸그레이팅 B: 1600×3750×44×5 C: 조 D: 2 I: 1,509,200 J: 3,018,400 K: 1509200 L: 3,018,400 M: 0 O: 0
A:
8)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48,591,044 J: 48,591,044 K: L: M: N: O: 48,591,044 P: 48,591,044 AX: M0012006 →
A:
9) 단수정리 B: C: 식 D: 1 I: -2,554 J: -2,554 K: 0 L: M: 0 N: O: -2554 P: -2,554
A:
B: C: I: J: L: N: P: AX: M0747003A →
A: 9. 부
대
공 B: C: 식 D: 1 J: 135,450,000 L: 134,729,657 N: P: 720,343
A:
1) 레 미 콘 B: C: I: J: 10,801,480 L: 10,801,480 N: P:
A:
레 미 콘 B: 25 - 21 - 8 C: M3 D: 159 F: 159 G: 159 H: - I: 67,140 J: 10,675,260 K: 67140 L: 10,675,260
A:
레 미 콘 B: 25 - 18 - 8 C: M3 D: 2 F: 2 G: 2 H: - I: 63110 J: 126,220 K: 63110 L: 126,220
A:
2) 이 형 철 근 B: C: I: J: 894,127 L: 894,127 N: P: AX: BB002000300B01 →
A:
이 형 철 근 B: D13㎜,SD30 C: TON D: 0.836 I: 1,069,530 J: 894,127 K: 1,069,530 L: 894,127 M: O: AX: BB002000300B06 →
A:
3) 아스팔트 콘크리트 B: C: I: J: 97,156,390 L: 97,156,390 N: P: AX: BB002000300B07 →
A: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B: WC-4, t20mm, 표층용 C: TON D: 247 I: 71,500 J: 17,660,500 K: 71,500 L: 17,660,500 M: O: AX: BB002000300B08 →
A: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B: MC-1, t20mm, 중간층용 C: TON D: 297 I: 69,230 J: 20,561,310 K: 69,230 L: 20,561,310 M: O: AX: BB002000300B09 →
A: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B: BB-3, t25mm, 기층용 C: TON D: 969 I: 60,820 J: 58,934,580 K: 60820 L: 58,934,580 M: 0 O: 0
A:
4) 경 계 석 B: C: I: 0 J: 1,230,000 L: 1,230,000 N: P:
A:
도로경계석(직선) B: 인조화강석(150x120x1000) C: EA D: 246 F: 246 G: 246 H: - I: 5,000 J: 1,230,000 K: 5000 L: 1,230,000
A:
5) 소형고압블럭 B: C: I: J: 533,360 L: 533,360 N: P: AX: M1284024 →
A:
소형고압블럭 B: TYPE-1 C: M2 D: 59 F: 59 G: 59 H: - I: 9,040 J: 533,360 K: 9040 L: 533,360
A:
6) 시 멘 트 B: C: I: J: 4,100 L: 4,100 N: P: AX: MP6000 →
A:
시 멘 트 B: 40kg/대 C: 포대 D: 1 I: 4,100 J: 4,100 K: 4100 L: 4,100 M: 0 O: 0
A:
7) 골 재 B: C: I: J: 754,875 L: 754,875 N: P: 720,343 AX: M12850050 →
A:
보조기층 순환골재 B: Φ40mm 이하 C: M3 D: 3547 I: 6,600 J: 23,410,200 K: 6600 L: 23,410,200 M: 0 O: 0
A:
잡 석 B: Φ40mm 이하 C: M3 D: 25 E: 25 F: - G: 25 H: - I: 30,195 J: 754,875 K: 30,195 L: 754,875 M: O: AX: MZZZ1020100 →
A:
8)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727,540 J: 727,540 K: 0 L: M: 0 N: O: 727540 P: 727,540
A:
9) 단수정리 B: C: 식 D: 1 I: -7,197 J: -7,197 K: 0 L: M: 0 N: O: -7197 P: -7,197
A:
B: C: I: J: L: N: P:
A: 10. 가 로 수 공 B: C: 식 D: 1 J: 80,750,000 L: 80,318,700 N: P: 431,300
A:
1) 토양개량제 B: C: I: J: 46,102,600 L: 46,102,600 N: P:
A:
토양개량제 B: 임해매립지전용 C: 포 D: 3907 I: 11,800 J: 46,102,600 K: 11,800 L: 46,102,600 M: O: AX: M12850080 →
A:
2) 수목보호틀 B: C: I: J: 34,647,400 L: 34,216,100 N: P: 431,300
A:
수목보호틀 B: 1370×970×100mm C: 조 D: 577 I: 59,300 J: 34,216,100 K: 59300 L: 34,216,100 M: 0 O: 0
A:
3)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433,720 J: 433,720 K: 0 L: M: 0 N: O: 433720 P: 433,720
A:
4) 단수정리 B: C: 식 D: 1 I: -2420 J: -2,420 K: 0 L: M: 0 N: O: -2420 P: -2,420
A:
B: C: I: J: L: N: P: AX: BB002000300B0701 →
A: B. 지급자재(도급자 미설치도) B: C: 식 D: 1 N: P: AX: BB002000300B0702 →
A:
1. 포
장
공 B: C: 식 D: 1 I: 1,393,190,000 M: 0 N: O: 7480000 P: 7,480,000
A:
2. 유 수 지 공 B: C: 식 D: 1 I: 41640000 M: 0 N: O: 223600 P: 223,600
A:
3. 교
량
공 B: C: 식 D: 1 I: 209,370,000 M: 0 N: O: 1118000 P: 1,118,000
A:
4. 공 동 구 공 B: C: 식 D: 1 I: 90,240,000 M: N: O: 480,000 P: 480,000 AX: MZZZ1020210 →
A:
5. 부
대
공 B: C: 식 D: 1 I: 496,980,000 M: N: O: 2,664,000 P: 2,664,000 AX: MZZZ1020100 →
A:
B: C: I: N: P:
A: 1. 포
장
공 B: C: 식 D: 1 N: P:
A:
1) 미끄럼방지포장 B: C: I: J: 339,977,000 L: 339,977,000 N: P:
A:
미끄럼방지포장재(현장설치도) B: C: M2 D: 10967 I: 31000 J: 339,977,000 K: 31000 L: 339,977,000 M: 0 O: 0
A:
2) 도로표지병 B: C: I: J: 3,296,000 L: 3,296,000 N: P:
A:
도로표지병 (현장설치도) B: 130×110×30mm,양면 C: EA D: 412 I: 8,000 J: 3,296,000 K: 8,000 L: 3,296,000 M: O: AX: MZZZ1020230 →
A:
3) 휀 스 B: C: N: P:
A:
가드휀스 (현장설치도) B: W2000×H1200mm C: M D: 1336 F: 1336 G: 1336
A:
가드휀스 (현장설치도) B: W2000×H1200mm C: M D: 2756 E: 2756 F: 2756 G: 2756
A:
4) 가드레일 B: C: I: J: 46,800,000 L: 46,800,000 N: P:
A:
차량방호책 B: H0.85m, W2.0m C: M D: 195 I: 240000 J: 46,800,000 K: 240000 L: 46,800,000 M: 0 O: 0
A:
5) 볼라드 B: C: I: J: 20,274,000 L: 20,274,000 N: P:
A:
볼라드 (현장설치도) B: 100×60×1000mm C: 개소 D: 93 I: 218,000 J: 20,274,000 K: 218,000 L: 20,274,000 M: O: AX: MXG23434983 →
A:
B: C: I: J: L: N: P:
A: 2. 유 수 지 공 B: C: 식 D: 1 J: 41,640,000 L: 41,416,400 N: P: 223,600
A:
1) 휀스 B: C: I: J: 41,416,400 L: 41,416,400 N: P:
A:
유리휀스(현장설치도) B: W1000×H1250mm C: 경간 D: 188 I: 220,300 J: 41,416,400 K: 220,300 L: 41,416,400 M: O: AX: MX5001151 →
A:
2)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223,648 J: 223,648 K: 0 L: M: 0 N: O: 223648 P: 223,648
A:
3) 단수정리 B: C: 식 D: 1 I: -48 J: -48 K: 0 L: M: 0 N: O: -48 P: -48
A: 3. 교
량
공 B: C: 식 D: 1 J: 209,370,000 L: 208,252,000 N: 0 P: 1,118,000
A:
3.1 도 로 교 B: C: 식 D: 1 I: 209,370,000 J: 209,370,000 K: 208,252,000 L: 208,252,000 M: 0 N: 0 O: 1,118,000 P: 1,118,000
A:
B: C: I: 0 J: 0 L: 0 N: 0 P: 0
A: 3.1 도 로 교 B: C: 식 D: 1 J: 209,370,000 L: 208,252,000 N: 0 P: 1,118,000
A:
1) 난간 B: C: I: 0 J: 209,370,000 L: 208,252,000 N: 0 P: 1,118,000
A:
보도용난간 (현장설치도), 차도교3,13 B: H1.2m, W2.0m C: M D: 254 F: 254 G: 254 H: 0 I: 210,000 J: 53,340,000 K: 210,000 L: 53,340,000 M: 0 O: 0
A:
보도용난간 (현장설치도), 차도교4 B: H1.2m, W2.0m C: M D: 203 F: 203 G: 203 H: 0 I: 224,000 J: 45,472,000 K: 224,000 L: 45,472,000 M: 0 O: 0
A:
차량방호책 (현장설치도) B: H0.85m, W2.0m C: M D: 456 F: 456 G: 456 H: 0 I: 240,000 J: 109,440,000 K: 240,000 L: 109,440,000 M: 0 O: 0
A:
2)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1,124,560 J: 1,124,560 K: 0 L: 0 M: 0 N: 0 O: 1,124,560 P: 1,124,560
A:
3) 단수정리 B: C: 식 D: 1 I: -6,560 J: -6,560 K: 0 L: 0 M: 0 N: 0 O: -6,560 P: -6,560
A:
B: C: I: 0 J: 0 L: 0 N: 0 P: 0
A: 4. 공 동 구 공 B: C: 식 D: 1 J: 90240000 L: 89760000 N: 0 P: 480000
A:
1) 디자인형울타리 B: C: I: 0 J: 89760000 L: 89760000 N: 0 P: 0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H1200mm C: M D: 204 I: 440000 J: 89760000 K: 440000 L: 89760000 M: 0 O: 0
A:
3)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484704 J: 484704 K: 0 L: 0 M: 0 N: 0 O: 484704 P: 484704
A:
4) 단수정리 B: C: 식 D: 1 I: -4704 J: -4704 K: 0 L: 0 M: 0 N: 0 O: -4704 P: -4704
A:
B: C: I: 0 J: 0 L: 0 N: 0 P: 0
A: 5. 부
대
공 B: C: 식 D: 1 J: 496980000 L: 494316000 N: 0 P: 2664000
A:
1) 가설재울타리 B: C: I: 0 J: 494316000 L: 494316000 N: 0 P: 0
A:
가설재울타리(현장설치도) B: W2000×(H3000+1000) C: m D: 4968 I: 99500 J: 494316000 K: 99500 L: 494316000 M: 0 O: 0
A:
2) 조 달 수 수 료 B: 0.54 % 적용 C: 식 D: 1 I: 2669306 J: 2669306 K: 0 L: 0 M: 0 N: 0 O: 2669306 P: 2669306
A:
3) 단수정리 B: C: 식 D: 1 I: -5306 J: -5306 K: 0 L: 0 M: 0 N: 0 O: -5306 P: -5306
A:
B: C: I: 0 J: 0 L: 0 N: 0 P: 0
A: ■ 안전관리비 B: C: Y D: 1 J: 110679096 L: 0 N: 0 P: 110679096
A: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B: C: 식 D: 1 I: 3200211 J: 3200211 K: 0 L: 0 M: 0 N: 0 O: 3200211 P: 3200211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B: C: 식 D: 1 I: 1550000 J: 1550000 K: 0 L: 0 M: 0 N: 0 O: 1550000 P: 1550000
A:
정기안전점검비 B: C: 식 D: 1 I: 87483585 J: 87483585 K: 0 L: 0 M: 0 N: 0 O: 87483585 P: 87483585
A: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용 B: C: 식 D: 1 I: 4920300 J: 4920300 K: 0 L: 0 M: 0 N: 0 O: 4920300 P: 4920300
A: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대책비 B: C: 식 D: 1 I: 4675000 J: 4675000 K: 0 L: 0 M: 0 N: 0 O: 4675000 P: 4675000
A: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 B: C: 식 D: 1 I: 4950000 J: 4950000 K: 0 L: 0 M: 0 N: 0 O: 4950000 P: 4950000
A: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비 B: C: 식 D: 1 I: 3900000 J: 3900000 K: 0 L: 0 M: 0 N: 0 O: 3900000 P: 3900000
A: ■ 품질관리비 B: C: Y D: 1 J: 890028613 L: 0 N: 0 P: 890028613
A:
품질관리 시험비 B: C: 식 D: 1 I: 499133139 J: 499133139 K: 0 M: 0 O: 499133139 P: 499133139
A:
시험비 B: 품질관리 활동비 C: 월 D: 38 I: 9646149 J: 366553662 K: 0 L: 0 M: 0 N: 0 O: 9646149 P: 366553662
A:
품질관리차량비 B: C: 개월 D: 38 I: 640574 J: 24341812 K: 0 L: 0 M: 0 N: 0 O: 640574 P: 24341812
A: ■ 미확정설계공종 B: C: Y D: 1 J: 2321830966 L: 618912797 N: 936945275 P: 765972894
A:
GIS DB 구축비 B: C: 식 D: 1 I: 480500000 J: 480500000 K: 20787833 L: 20787833 M: 177110623 N: 177110623 O: 282601544 P: 282601544
A:
외부반입토운반(노상토) B: L=25km, 로더+덤프24톤 C: m3 D: 102748 I: 14666 J: 1506902168 K: 4764 L: 489491472 M: 6052 N: 621830896 O: 3850 P: 395579800
A:
외부반입토운반(식재치환토) B: L=25km, 로더+덤프24톤 C: m3 D: 22803 I: 14666 J: 334428798 K: 4764 L: 108633492 M: 6052 N: 138003756 O: 3850 P: 87791550

[시트: 6.시방서 속지]
A: 시 방 서 (소형고압블럭)

[시트: 관급자재 구매계획]
A: 관급자재 구매 계획 (송도 11-1공구 4구역)
A: 1. 레미콘
A: 가. 계약 현황
A: 규격 B: 단위 C: 설계량 F: 관급 자재 요청 수량 I: 잔량 J: 계약방식
F: 기 계약분 G: 금회요청 H: 누계 수량
G: 수 량
A: 25 - 18- 80 B: ㎥ C: 6,994 G: 3000 H: 3000 I: 3,994 J: 다수공급자 계약
A: 25 - 18 - 150 B: ㎥ C: 5 G: 5 H: 5 I: 0
A: 25 - 21 - 80 B: ㎥ C: 4,916 G: 2000 H: 2000 I: 2,916
A: 25 - 21 - 120 B: ㎥ C: 707 G: 707 H: 707 I: 0
A: 25 - 21- 150 B: ㎥ C: 88 G: 88 H: 88 I: 0
A: 25 - 24 - 80 B: ㎥ C: 963 G: 963 H: 963 I: 0
A: 25 - 24 - 120 B: ㎥ C: 35 G: 35 H: 35 I: 0
A: 25 - 24 - 150 B: ㎥ C: 224 G: 224 H: 224 I: 0
A: 25 - 27 - 150 B: ㎥ C: 9,216 G: 5000 H: 5000 I: 4,216
A: 25 - 35 - 150 B: ㎥ C: 28,272 G: 10000 H: 10000 I: 18,272
A: 25 - 40 - 150 B: ㎥ C: 519 G: 519 H: 519 I: 0
A: 계 B: ㎥ C: 51,939 F: 0 G: 22541 H: 22541 I: 29398
A: ※ 구매요청사유
A: 11-1공구 (4구역) 2022년 계획 시공수량에 대해 신규 구매 하고자 함
A: ※ 다수공급자 계약
A: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고 시장에서 상용화 되어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3인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후 수요기관에서 수요가 있을때 마다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방식.
A: (예 : 철근,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A: ※ 인천지역 레미콘 조달 가능업체 : 7개사와 경인레미콘 협동지합
A:

A: - 업체 선정 사유
A: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해 인천지역 레미콘 공급이 가능한 7개사와 경인레미콘 사업협동조합을 선정하고, 품질관리 용이성을 고려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사용수량을 구매하고자 함.

===== 6. 시방서.pdf =====
SPSPSPSP
SPSPSPS
SPSPSP
SPSPS
SPSP
SPS

SPS-KMF-1002-0688

디자인형 울타리
SPS-KMF-1002-0688:202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2023년 3월 31일 개정

SPS-KMF-1002-0688:2023
심 의 :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사

(위원장) 정태일 ㈜대일휀스 이 (위 원) 이언섭 조달청 전 문위 원 (위 원) 김호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위 원) 김세평 미래경영컨설팅 원 (위 원) 차윤성 서울환경컨설팅 대 표이 사 (위 원) 선성규 라인휀스 대 표 (위 원) 장병완 한울타리뉴아트휀스㈜ 차 장 (간 사) 김유일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 사 처 직 위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원안작성협력 :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성
(연구책임자)

명 김유일 근 무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
제정단체: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제

정:2002년 6월 24일 개 심

의: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정:2023년 3월 31일 원안작성협력: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
이 표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표준인증 웹사이트에 등록된 표준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SPS-KMF-1002-0688:2023 목 차

머 리 말 .................................................................................................................................................... ii
1 적용범위 .................................................................................................................................................. 1
2 인용표준 .................................................................................................................................................. 1
3 부품의 명칭 및 재료............................................................................................................................... 1
4 치수 .......................................................................................................................................................... 2
5 품질 .......................................................................................................................................................... 3
6 시험 .......................................................................................................................................................... 4
7 검사 .......................................................................................................................................................... 6
8 표시 .......................................................................................................................................................... 6
부속서 A (참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도 .................................................................................................... 7
부속서 B (참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도 .................................................................................................... 8
부속서 C (참고) 각 부의 명칭 및 조립도.................................................................................................... 9
SPS-KMF-1002-0688:2023 해

설 ............................................................................................................ 10

-i- SPS-KMF-1002-0688:2023

머 리 말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에 따라 한국금속울타
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한 단체표준이다. 이에 따라 SPS-KMF-10020688:2016(2016.09.23.)는 개정되어 이 표준으로 바뀌었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표준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ISOㆍIEC 등에서 제정한 표준을 참고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해당 표준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SOㆍIEC 등의 저작권 보호 규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의 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
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ii-

단체표준
SPS-KMF-1002-0688:2023

디자인형 울타리
Design typed fence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상징물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함으로서 주로 아파트단지, 학교 앞,
보차도구분용, 전원주택 등의 울타리로 제작·설치하는 디자인형울타리(이하 ‘울타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T 1058, 셀로판 점착테이프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G 2603, 연필 및 색연필

3 부품의 명칭 및 재료
3.1

부품의 명칭

울타리는 주기둥, 횡골, 종골, 주기둥 캡, 종골 캡, 연결 캡, 6각 볼트, 6강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은 부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C와 같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의 재료는 표 1에 표시한 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1

SPS-KMF-1002-0688:2023
표 1 — 재료
부품 명칭

적용 표준

KS D 3536의 STS 304, KS D 3566의 SGT275, KS D 3503의 SS275,
주기둥, 횡골, 종골 SS235, KS D 6008의 AC2B, AC4B, AC4C, AC7A, KS D 6759의 6063,
KS D 3568 SRT275에 따른다.
각 회사 고유의 제품을 사용하며, 조립 또는 연결 시에도 튼튼함과
주기둥 캡,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종류별 재질에 대하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
종골 캡, 연결 캡
(KS)의 제품별 기준을 따른다.
6각 볼트

KS B 100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6각 너트

KS B 1012에 따르고, 재질은 STS 304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합성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둥, 횡골, 종골의 보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
(KS F 3230)의 기준을 따른다.

4 치수
구성 부재로 조립된 제품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치수는 표 2 및 표 4와 같다.
4.1. 조립형울타리
표 2 — 조립형 기준치수
단위: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너비×높이 STS(304) STEEL(강제) 주문자 도면참조 1.5 2.0 횡골두께 종골두께 1.2 1.0

비 고 1 시험 검사시 두께의 허용차는 (∞, -10%)를 적용한다.
비 고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 mm를 적용한다.
비 고 3 KS D 3503의 SS235와 SS275의 화학성분 규정은 동일하며, 기계적 성질은 두께가
5 mm 이하인 경우 표 3과 같다.
표 3 — SS235, SS275의 기계적 성질
단위: N/㎟

4.2 종류 항복점 인장강도 SS235 235이상 330~450 SS275 265이상 410~550

판넬형울타리(AL주물)
표 4 — 판넬형 기준치수
단위: mm
규

격 주 기 둥 두 께 너비×높이 STS(304) STEEL(강제)

외곽살대
(가로×세로)

주문자 도면참조 1.5 2.0 20 × 20

내부살대
(가로×세로)
16 × 16

비 고 1 시험검사 시 두께의 허용차는 (∞, - 10 %)를 적용한다.
비 고 2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 mm를 적용한다.
비 고 3 판넬형울타리의 제품의 모델에 따라 외곽 및 내부 살대의 치수는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SPS-KMF-1002-0688:2023
4.3 주기둥재 및 횡골재(종골재)의 허용차(합성목재 또는 천연목재를 사용시)
표 5 — 목재 허용차
단위: mm
구분

주기둥재 횡골재(종골재) 가로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세로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길이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두께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비 고 기준치수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치수를 말하며,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도면 또는 사내표준을
참조한다.

4.4 보강재(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허용차
표 6 — 보강재 허용차
단위: mm
규격

주기둥 보강재 횡골(종골)보강재 가로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세로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길이 기준치수 – 허용차(∞, -3%) 기준치수 – 허용차(∞, -3%) 두께 기준치수 – 허용차(∞, -5%) 기준치수 – 허용차(∞, -5%) 비 고

기준치수란 제조자가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치수를 말하며,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도면 또는 사내표준을
참조한다.

5 품질
5.1

겉모양

울타리 부재는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도막성능
도장은 견고하여야 하며, 도장한 울타리 부재는 아래의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2.1

도막의 겉모양

흠, 색얼룩, 광택얼룩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5.2.2

도막 두께

분체도장을 하는 경우 표면에 이물질, 스케일 및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외장용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그 두께는 표 7과 같아야 하며 단, 이 밖의 도료의 종류, 제품의 용도 등은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

SPS-KMF-1002-0688:2023
표 7 — 도막의 종류
구분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 이상

5.2.3 연필 경도 시험
H연필로 시험하였을 때 도막에 긁힌 자국이 없어야 한다.
5.2.4

도막의 부착성

6.3에 따라 시험하여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5.2.5

내충격성

6.4에 따라 시험했을 때 추로 인한 갈라짐과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6 시험
6.1

시험의 일반조건

시험하는 장소는 실온으로 하며, 햇빛의 직사, 가스, 증기, 먼지 등에 의해 시험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통풍이 극히 적은 실내로 한다.
6.2

연필 경도 시험

연필은 KS G 2603에 규정된 보통용 상당 이상의 H를 사용하며, 그림 1에 나타낸 연필의 심을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절단한다. 준비한 연필은 시험편에 대하여 45°를 유지하여
그림 1에 표시한 방향으로 선을 긋는다. 선의 길이는 20 mm 이상으로 선 수는 3선 이상으로 한다.
또한, 선을 그을 때의 하중은 9.8 N 정도로 한다.

그림 a) 연필을 깎는 방법

그림 b) 시험방법
그림 1 — 연필경도시험

4

SPS-KMF-1002-0688:2023
6.3 부착성 시험
6.3.1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눈을 만든다.
6.3.2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6.4 내충격성 시험
무게는 (500±1) g이고, 앞끝 지름은 (12.70±0.06) mm인 그림 2 형상의 강철제 추를 사용하여
그림 2의 충격시험기로 500 mm 떨어진 높이에서 낙하시킨다.

그림 2 — 충격시험기(예시)
6.5 도막 두께 시험
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 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곳에 대한 2개소 즉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하여
그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 관리한다.

5 SPS-KMF-1002-0688:2023

7 검사
제품검사는 4절, 5절 및 8절에 대하여 6절의 시험방법 및 육안 등에 의해 실시하고 4절, 5절 및
8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8 표시
울타리는 각 제품마다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a)
b)
c)
d)
e)

6

품명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연월
원산지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SPS-KMF-1002-0688:2023

부속서 B
(참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도

그림 B.1 — 각 부의 명칭 및 조립도 8 SPS-KMF-1002-0688:2023

부속서 C
(참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도

그림 C.1 — 각 부의 명칭 및 조립도 9 SPS-KMF-1002-0688:2023

SPS-KMF-1002-0688:2023
해 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요
1.1 제정의 취지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상징물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함으로서 주로 아파트단지, 학교 앞, 보차도구분용,
전원주택 등의 울타리의 제품 기준이 제조기업마다 달라 그 표준 및 품질의 편차가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품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조달 계약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1.2 그간의 개정 경위
2002년 제정 이후 2003년, 2005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까지 6회의 개정을 거쳐 이번
2022년 개정에 이르렀다.

2 저번 개정(2016년)
저번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최초 제정 때의 범위보다 더 다양한 디자인과 사용 목적을 가지고 제작·설치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b)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주조성 확보를 위하여 재질을 확대하였다.
2,1 주요 개정 내용
a) 적용범위 기존의 범위에 대한 문구를 전면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상징물을 형상화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주로 아파트 단지, 학교앞, 보차도구분용, 전원주택 등의 울타리로 제작, 설치하는
디자인형울타리(이하 ‘울타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로 변경하였다.
b) 부품의 재료 기존 KSD6008의 AC7A에 AC2B, AC4B, AC4C를 추가하였다.

3 이번 개정(2023)
3.1 개정의 취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KS개정(2016.12.05. 및 2018.12.27.)에 따라 기호를 삭제 또는 변경하였다.
b) KS D 3568 등 KS표준의 두께 허용차에 부합화하기 위해서 보강재 두께 기준을 변경하였다.
3.2 주요 개정 내용
a) 부품의 재료 KS 개정에 맞추어 STK400→SGT275로, SS330→SS235로, SS400→SS275 및
SPSR400→SRT275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다.
b) 주기둥재 및 횡골재 및 보강재 두께 주문치수 –0.5%를 -3%(주기둥재,횡골재) 및 -5%(보강재)로
변경하였다.
c) 품질 분체도장의 두께를 60㎛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10

SPS-KMF-1002-0688:2023
해설 표 1 — 2023년 주요 개정 내용 대비표

개 정 전 개 표 1 – 재료 정 후 개정 취지 표 1 – 재료 ㅇ용어변경 부품 명칭 적용규격 부품 명칭 적용표준 (STK400→SGT275, 주기둥, KS D 3536의 STS 304, 주기둥, 횡골, KS D 3536의 STS 304, SS330→SS235, KS D 3566의 STK 종골 KS D 3566의 <삭제>, SS400→SS275 횡골, 종골 290 또는 STK 400, SGT275, KS D 3503의 KS D 3503의 SS400, SPSR400→SRT275) SS275, SS235, KS D

SS330, KS D 6008의
6008의 AC2B, AC4B,

AC2B, AC4B, AC4C, AC4C, AC7A, KS D

AC7A, KS D 6759의 6063,
KS D 3568 SPSR

6759의 6063, KS D 400, GR F 2016 에 따른다. 3568 SRT275에 따른다. 4.1.3 주기둥재 및 횡골재(종골재) 4.3 주기둥재 및 횡골재(종골재) ㅇKS두께 허용차에 표 4 목재형 기준치수 표 5 목재 허용차

의거, 기둥 두께
단위 : mm 기준변경

단위 : mm
횡골재

규격 주기둥재 가로 기준치수-3% 기준치수-3% 세로 기준치수-3% 기준치수-3% 길이 기준치수-3% 기준치수-3% 두께 기준치수-0.5% 기준치수-0.5% (종골재)

규격
가로
세로
길이
두께

4.1.4 보강재(일반구조용각형강관)
표 5 보강재 기준치수
단위 : mm
규격

주기둥 보강재

주기둥재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가로 기준치수-3% 기준치수-3% 세로 기준치수-3% 기준치수-3% 길이 기준치수-3% 기준치수-3% 두께 기준치수-0.5% 기준치수-0.5%

(종골재)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4.4 보강재(일반구조용각형강관)의 허용차 ㅇKS두께 허용차에
표 6 보강재 허용차
의거, 기둥 두께
단위 : mm

횡골재(종골재)
보강재

횡골재

규격
가로
세로
길이
두께

주기둥재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5%)

기준변경

횡골재
(종골재)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3%)
기준치수-허용차
(∞,-5%)

11 SPS-KMF-1002-0688:2023 5 품질 5 품질 ㅇ품질강화(40㎛ 5.2.2 도막두께 5.2.2 도막두께 도막두께는 보통 40 ㎛이상으로 한다. 분체도장을 하는 경우 표면에 이물질, 다만, 도료의 종류, 제품의 용도 등에 스케일 및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따라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한 후 외장용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따른다. 그 두께는 표 7과 같아야 하며 단, →60㎛)

이 밖의 도료의 종류, 제품의 용도
등은

주문자․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표 7 도막의 종류
구분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 이상

8 표 시 8 표 시 울타리에는 각 제품마다 꼬리표를 울타리는 각 제품마다 잘 보이는 곳 부착하여 다음 각 항을 표시하여야 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사항 한다. 을 부착하여야 한다. (1) 품명 (1) 품명 (2) 종류 (2) 종류 (3) 치수 (3) 치수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5) 제조연월 (5) 제조연월 (신 설)

(6) 원산지
보기.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ㅇ 용어 변경 ㅇ

제조표시에
원산지 삽입

12 SPS-KMF-1002-0688:2023

SPS
SPSP
SPSPS
SPSPSP
SPSPSPS
SPSPSPSP
Design typed fence
ICS 77.140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난간과
방호울타리
건축구조기준
총칙
(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2016년
2023년 6월
9월 30일
12일 제정
제정
http://www.kcsc.re.kr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한계상태설계법)를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정 또는 개정
주요내용
(년.월)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른 코드화 통합 정
제정
KCS 24 41 15 : 2023 비 후 교량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교량분야 건설
(2023. 9.)
기준 정비연구에 따라 정비하여 제정함
건설기준

제 정 : 2023년 9월 12일
개 정:
년 월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작성기관 : 한국도로협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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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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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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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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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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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설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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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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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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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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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성 방호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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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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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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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난간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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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2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노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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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분리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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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4 도장 및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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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5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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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의 난간,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의 일반적인 시
공에 적용한다.
(2) 교량에 설치되는 차량 방호울타리는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으로 나누
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그림 1.1-1 방호울타리의 구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Ÿ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Ÿ KS D 3517 기계 구조용 탄소강관 Ÿ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Ÿ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Ÿ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Ÿ KCS 14 20 11 철근공사 Ÿ KCS 14 31 40 도장 Ÿ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Ÿ KCS 24 40 15 교량난간 Ÿ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Ÿ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Ÿ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4) -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Ÿ ASTM A123/A123M-15 Standard Specification - 1 - for Zinc (Hot-Dip Galvanized)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Coatings on Iron and Steel Products
Ÿ

ASTM A153/A153M-16a Standard Specification for Zinc Coating (Hot-Dip) on Studs, and

Iron and Steel Hardware
Ÿ

ASTM A307-14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rbon Steel Bolts,

Threaded Rod 60000 PSI Tensile Strength
Ÿ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2010)

1.3 용어의 정의
Ÿ

방호울타리 : 교량에서 보행자, 자전거 및 차량이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거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
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난간, 차량 방호울타리, 난간 겸용 차
량 방호울타리로 나눔.

Ÿ

차량 방호울타리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
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Ÿ

노측용 방호울타리 :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길어깨
측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Ÿ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로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

Ÿ

난간 :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
자용 방호울타리

Ÿ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 교량에서 차량의 방호 기능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

Ÿ

연성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 시 구성 부
재가 변형되는 방호울타리

Ÿ

강성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 시에 구성
부재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

Ÿ

분리대 :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
분임

Ÿ

연석 :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
의 시선유도나 배수유도기능을 하며,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
제해주는 효과가 있음.

- 2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1.3.1)을 따른다.
1.4.2 시험 및 검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KCS 44 10 00(1.8)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제품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1.3.3)을 따른다.
1.5 설치 조건
(1)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경우
① 도심하천상의 교량 등과 같이 교면상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보차도의
경계부 연석 위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량의 최외측 단부 연석 위에는 난간을
각각 설치하도록 한다. 단, 기존의 교량 등에 보도 등의 폭이 좁아서 보차도 경계부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외측
단부 연석에 난간 겸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1.5-1 교량 양쪽에 보도가 설치된 경우의 방호울타리 설치

그림 1.5-2 교량 한쪽에 보도가 설치된 경우의 방호울타리 설치

  • 3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2)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① 도시고가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교 또는 보도나 차도의 구별이 없는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의 최외측 단부에 차량방호울타리 또는 난간 겸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5-3 보도가 없는 경우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1.6 성능 조건
1.6.1 난간
(1) 난간은 KDS 24 90 11(4.4.3)의 성능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교량의 조망권 확보나 경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패널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 난
간이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형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1)항에
제시된 난간의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6.2 차량 방호울타리
(1) 차량 방호울타리는 KDS 24 90 11(4.4.4)의 성능조건을 우선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2) 차량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하여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의 규정
을 따른다.
1.6.3 난간 겸용 차량방호울타리
(1) 난간 겸용 차량방호울타리는 난간 및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방호울
타리로서 이 기준 1.6.1(1), 이 기준 1.6.2(1)의 성능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난간 및
차량방호울타리의 설계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는 차량 방호울타리에 추가로 보를 더하여 보행자, 자전거
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특히 미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설치되는 차량 방호울타리와는 다른 형식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도 좋다.

- 4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2. 자재
2.1 재료
(1)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
가 쉬운 것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 철근과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4)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중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방청․방식 처리를 한다.
2.2 난간
(1) 난간에 사용하는 강재 파이프는 KS D 3507, KS D 3517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 난간은 KS D 6008의 제7종 AC7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3) 난간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제품자료를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연성 방호울타리
2.3.1 일반사항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
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 지를 점검한다.
2.3.2 제품의 검사
(1)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
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량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씩 공장에서 검사하
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4)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
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
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5)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
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 5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6) 막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량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실
시하며,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량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
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를 측정하고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
정하여야 한다.
(7)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4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사용 콘크리트는 KDS 24 14 21(4.4.2)에 따라 노출등급을 결정하고 KDS 24 14
21(4.4.1)에 따라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와 배합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KDS 24 14 21(4.4.4)에 따라 결정하되, 품질관리방안과 현장
시공기준에 따라 피복두께를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줄일 수 있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
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
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난간의 시공
3.1.1 일반사항
(1)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한 경간을 위한 센터링이나 발판이 나올 때까지
난간은 자립스팬을 배치하면 안 된다.
(3) 난간의 등급은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각 경간의 솟음량을 감안하되, 상부에 있
는 요철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교량상의 난간은 편구배 여
부와 관계없이 수직이어야 한다.
3.1.2 콘크리트 난간
(1) 콘크리트 난간과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2((1), (3)~(5))를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 콘크리트는 KDS 24 14 21(4.4.2)에 따라 노출등급을 결정하고 KDS 24 14
21(4.4.1)에 따라 최소 콘크리트 기준압축강도와 배합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교량 상부공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난간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난간은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
인될 때 슬립폼으로 시공할 수 있다.

- 6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5) 현장타설 콘크리트 거푸집은 거푸집 제거 시 표면 또는 다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콘
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기까지 제거하면 안 된다.
(6) 표면 마무리는 KCS 14 20 10(3.7)의 규정에 따른다.
3.1.3 강재 난간
(1) 강재 난간과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3(2)~(6))을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
가하여 적용한다.
(2) 볼트와 너트는 KS B 1002에 따르며, 강도 등급 4.6 이상으로 한다.
3.1.4 알루미늄 난간
(1) 절단과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4.1)을 따른다.
(2) 구부리기와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4.2)를 따른다.
(3) 리벳 및 볼트 구멍과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4.3)을 따른다.
(4) 타 재료와의 접촉
① 타 재료와의 접촉과 관련된 사항은 KCS 24 40 15(3.4.4(1)~(4))를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 합금을 다른 금속 또는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경우, 접촉 표면을 완전히 유
전체 알루미늄 코킹화합물로 코팅하거나 합성고무를 두 표면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3.1.5 난간의 용접
(1) 모든 용접부 표면은 채움 용접, 또는 연마 등으로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 알루미
늄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 없는 가스메탈아크용접을 해야 한다. 알
루미늄을 토치 또는 화염으로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3.1.6 난간의 설치
(1) 난간의 금속 레일은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레일 사이의 이음부가 정합되고, 전체 길
이에 걸쳐 솟음과 정렬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현장 볼트접합을 위한 구멍은 레일이 구조물에 적절한 경사와 정렬을 이루도록 놓여
진 상태에서 뚫어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부재가 다른 금속 또는 콘크리트 표면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는 접촉면을 알루미늄이 침투된 전기절연성 물질로 표면처리하거나 접촉면 사이에 인
조고무 개스킷을 두어야 한다.
3.1.7 임시 난간
(1) 임시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사항과 재료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난간은 적절한 위치에 결합되어야 하고 임시 프리캐스트 장벽은 견고한 기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임시난간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난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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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까지 제거할 수 없다.
3.1.8 난간의 계측
(1) 난간 길이의 계측은 어느 쪽이든 큰 쪽 난간 끝 또는 바깥쪽 끝부분 사이의 직선거
리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2) 계측은 난간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요구된 작은 개구부 또는 전등을 위
해 만들어진 부분을 공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3.2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노측용)
3.2.1 일반사항
(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
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
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안전성을 증빙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이 기준 1.6에 따라 재검증하여야 한다.
(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를 완전히 밀폐하여야 한다.
(5)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에는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6)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
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
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를 적용할 수 있다.
(7)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
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2 연성 방호울타리(노측용)
(1) 제작
①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⑥ 자재를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하여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하여야 한다.
(2)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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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
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
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①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 도면 등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④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
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①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를 완전히 밀폐하여야 한다.
②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③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④ 보의 붙임은 그림 3.2-1과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림 3.2-1 보 붙임
⑤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 연월일, 도로 관리기관
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패널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5) 시공 완료 후 점검항목
①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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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③ 보의 높이
④ 볼트의 조임 상태
⑤ 도장
⑥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2.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노측용)
(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공사감
독자에 의하여 승인될 때 슬립폼으로 시공할 수 있다.
(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4)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5) 슬립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값 25
mm 이하로 한다.
3.3 차량 방호울타리 시공(분리대용)
3.3.1 일반사항
(1) 방호울타리용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필요시 신⋅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
야 한다.
(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용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임시 교
통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을 종료할 때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
치하여서는 안 된다.

- 10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KCS 24 41 15 : 2023

3.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
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KCS 14 20 10에 따
른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될 때 슬립폼으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
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물을 추
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 값을 25
mm 이하로 한다.
(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
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②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
로 갈수록 얕게 한다.
④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5) 점검
①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②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
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③ 직선자로 측정하여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
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4 도장 및 방식
(1)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여야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무난하다. 특히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목재의 자연
색, 밤색 등도 가능하다
(2) 난간의 색채는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방호울타리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 중 녹이나 부식이 발생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방청․방식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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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도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도색 형식 및 코팅은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규정 또는 계약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한 앵커볼트, 너트, 난간의 모든 강재 부분을 아연도금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부분은 도장하지 않는다.
(6) 아연도금 표면의 작은 손상은 고농도 아연말 페인트(건조 도막 중 아연말 함유량 80 %이상)
로 수리하여야 한다.
(7) 가설 후 날카로운 돌출부를 모든 제거하여야 하며 난간이 이물질에 의하여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3.5 유지관리
3.5.1 점검
(1)

도로의 일상 순회 점검 시에는 방호울타리의 외관도 함께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
인하여야 하며,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도로 점검과 방호울타리를 점검하여
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지주와 수평재의 부착 상태
② 지주의 침하 경사, 휘어진 상태
③ 부식의 정도 및 도장 상태
④ 가드레일 및 가드 파이프의 수평재 변형 및 파손 상태
⑤ 박스형 보의 이음부 및 패들의 파손 상태
⑥ 케이블의 처짐 정도
⑦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의 파손 또는 밀림 상태
⑧ 덧씌우기 등으로 설치 높이가 달라진 상태
3.5.2 보수
(1) 방호울타리가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생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재래 형식의 방호울타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본 지침에 맞는 것으로 교체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3.5.3 기록
(1)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특히 방호울타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
손 위치, 길이, 정도, 원인 등을 조사․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2 -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성명

소속 KCS 24 41 15 : 2023 집필위원

  • 집필위원

서석구 (주)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조경식
(주)디엠엔지니어링
김량균
(주)장헌산업
문성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괄
박영석
명지대학교
한종욱
명지대학교
이희영
조선대학교

성명

권영봉
길흥배
김동수
김선일
김영욱
김우종
김재홍
남정희
문명국
문제춘
박명균
배일용
신현목
이광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나은
김재훈

소속 성명 소속

박정호
유동호
이만섭
이창근

코비코리아(주)
(주)엔비코컨설턴트
코비코리아(주)
한국도로공사

황훈희
배재현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협회

자문위원

영남대학교
한국도로공사
(주)다린이앤씨
(주)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명지대학교
(주)디엠엔지니어링
(주)수성엔지니어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천일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주)삼보기술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인성

성명

이용무
이의준
이정한
이종세
임상훈
임윤묵
장승필
정영수
정충기
정태주
조삼덕
조영제
주성문

범준이엔씨(주)
㈜홍익기술단
현대건설(주)
한양대학교
광제건설주식회사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한라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유신
(주)수성엔지니어링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명
김호경
김명철
김충언
박찬희
백인열

- 13 - 소속

소속
서울대학교
동부엔지니어링
삼현피엔프
포스코
가천대학교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곽종원
문인기
박영빈
신명수
성명
양희관
최영록

KCS 24 41 15 : 20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윤기
송종걸
오명석
이태현
조경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엠플러스이엔씨㈜
우성디앤씨
울산과학기술원

성명
이진선
정평기
최인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성명
김로타

- 14 -

㈜엔비코컨설턴트
강원대학교
㈜서영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디엠엔지니어링

소속
원광대학교
㈜화인씨이엠테크
산하종합기술

소속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KCS 24 41 15 : 2023

난간과 방호울타리(한계상태설계법)
2023년 9월 12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관련단체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중일라크리움 8층)
Tel : 02-3490-10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road.or.kr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514호
Tel : 02-871-8395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bse.or.kr
작성기관 한국도로협회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중일라크리움 8층)
Tel : 02-3490-10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road.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별첨 #1

디자인형울타리 세부시방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구분 내용 공사명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품명 디자인형울타리 세부품명번호 3015200101 규격 W2000 × H1200mm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용도 보행자방호용 / 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 적용색채 및 마감

AL, 분체도장, Munsell 3.0Y 3.4/0.1 계열

제품 형상 참고 이미지(경관계획 보호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에 설치되는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운반,
반입, 현장설치, 검사 및 하자보수에 적용한다.

·

본 품목은 설계도면 및 경관계획에 따라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보행자방호용ㆍ보
차도구분용 보호펜스이며, 차량 충돌하중 방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방호울타리 또는 교량
난간으로 보지 않는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구조검토서, 관련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사항에 따른다.

1.2 구매 및 설치 개요 항 목 기 준 비 고 표준경간 2,000mm

경관계획도 및 설계도면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 조정 가능

높이 1,200mm GL 또는 설치기준면으로부터 완성 높이 기준 납품방식 현장설치도

제작ㆍ운반ㆍ현장실측ㆍ반입ㆍ설치ㆍ검사 포
함

품질관리 성능확인 후 승인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제출

1.3 적용 기준

  • SPS-KMF-1002-0688:2023 디자인형울타리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기타 해당 공종 관련 기준
  • 설계도면, 경관계획, 현장여건 및 감독원 승인사항

1.4 제출물
제출물

내용 제품규격서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용도, 전체규격, 색채, 마감, 적용기준, 구성부재별 규
격ㆍ재질ㆍ수량 명시

제작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 배치, 단부ㆍ코너ㆍ경사부 처리, 토공용/옹벽용 설치상
세, 앵커 상세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서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횡골재, 연결캡,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등 부품별 규격과 산출수량

구조안전성 확인자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지지력 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
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재료 및 품질자료

재료성적서, 도장성적서, 도막두께 측정자료, 제품표시사항, 직접생산확인 등

시공계획서

반입계획, 설치순서, 현장실측, 교통ㆍ보행자 안전관리, 품질검사계획 포함

준공자료

검사결과서, 설치완료 사진, 수량정산서, 하자보증서, 유지관리 지침서

1.5 품질보증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경관계획, 본 시방서 및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제작상세도와 세부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된 제품과 현장 반입 제품의 형상, 규격, 색채, 재질 및 마감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반입거부, 교체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동등 이상의 자재 또는 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성능, 내구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및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기본 요구사항

  • 울타리는 외관상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색얼룩,

광택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 주기둥재, 횡골재, 종골재, 보강재, 캡, 연결철물 및 앵커는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에서

요구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보행자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접촉 가능한 부분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거나

안전한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 제품 형상 및 색채
구분

기준 비고 형상 경관계획 보호펜스 형상

표준경간 2,000mm, 높이 1,200mm, 수평형 횡재 구성

재질 AL 계열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세부 재질은 제작상세도 및 재
료성적서로 확인

마감 분체도장

외장용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색채 Munsell 3.0Y 3.4/0.1 계열 경관계획 및 감독원 승인 색상 기준 배열 도면 기준

횡재 간격, 지주 위치, 단부 상세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경관계획 및 설계도면 참고 이미지

2.3 구성부재 세부사양
작성 기준
아래 표는 조달청 보완요구사항인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등 구성부재의 세부규격 및 수량 확인을 위한 기준표로,
정확한 단면치수, 두께, 앵커 규격 및 지주 수량은 설계도면, 현장실측,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확정한다.

구성부재 세부규격 수량 기준 비고 주기둥재 / 지주관

AL 압출재ㆍ주물 또는 동등
이상. 단면, 두께, 길이는 구
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지주 1본당 1EA. 표준경
간 2.0m마다 설치하며
단부, 코너, 경사부, 개구
부는 도면 기준 추가

주기둥재는 흔들림, 뒤틀
림, 국부좌굴이 없어야
함

지주캡 / 주기둥 캡

AL 주물, 압출재,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지주 상부에
빗물 유입 방지 및 안전마감
가능 구조

지주 1본당 1EA

탈락 방지 고정. 색상은
본체와 동일 또는 승인
색

후레임 / 횡골재

AL 원형ㆍ타원형ㆍ각형부재
또는 동등 이상. 횡재 수, 간
격, 단면은 경관계획 형상 및
구조검토서 기준

표준경간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 적용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처리, 연결부 흔들림 방
지

종골재 / 보강재

필요 시 AL 또는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 단면 및 두께는
구조검토서 기준

제작상세도 기준

보강재가 외부 노출될
경우 방식 및 도장 처리

연결캡 / 연결철물

AL, STS304, 용융아연도금 강
재 또는 동등 이상

연결부 1개소당 필요수
량

볼트풀림 방지 및 유지
관리 가능 구조

볼트ㆍ너트ㆍ와셔

STS304 동등 이상 또는 부식
방지 처리 제품. 규격은 구조
검토서 및 제작상세도 기준

연결부 및 고정부별 필
요수량

외부 노출부는 녹 발생
방지. 풀림방지 조치

구성부재 세부규격 수량 기준 비고 베이스플레이트

옹벽용 또는 앵커 고정형 설
치 시 적용. 두께 및 치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지주 1본당 1EA 원칙

바닥면과 밀착 설치. 레
벨 조정 후 무수축 모르
타르 등 보완

앵커볼트

STS304,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직경, 매입깊이,
개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지주 1본당 구조검토서
상 필요수량

콘크리트 강도 및 가장
자리 거리 확인 후 시공

기초콘크리트 / 매
립부

토공용 설치 시 설계도면 기
준. 콘크리트 강도, 매입깊이,
다짐 기준 준수

지주 1본당 1개소 원칙

주변 포장 및 보도블록
과 간섭 없도록 시공

2.4 재료 기준

  • 주기둥재, 횡골재 및 종골재는 SPS-KMF-1002-0688:2023에서 정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부재는 KS D 6008 또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내식성 및 강도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 캡류는 제조사 고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립 또는 연결 후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질별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 볼트와 너트는 STS304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노출 환경에서 부식 및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치수 및 허용차
항목

기준 허용 및 확인사항 제품 너비 및 높이 설계도면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조립형 울타리의 너비 및 높이 허용
차는 ±8mm 기준 적용

주기둥재ㆍ횡골재ㆍ종골재

주문자 도면 또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두께 및 치수 허용차는
SPS-KMF-1002-0688:2023 기준 이상

보강재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두께 허용차는 기준치수 대비 -5%
이내 기준 적용

설치 높이 H=1,200mm

GL 또는 도면상 설치기준면 기준.
현장 레벨 변화 시 감독원 승인 후 조정

2.6 도장 및 표면처리
·

분체도장은 외장용 도료를 사용하며,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녹, 유분 등을 제거한 후 균일하
게 시공한다.

·

분체도장 도막두께는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도막의 박리, 들뜸, 기포, 핀홀, 색얼룩, 광
택얼룩이 없어야 한다.

·

현장 절단, 천공, 보수부위가 발생한 경우 본체와 동등한 방식ㆍ도장 성능을 확보하도록 보수
도장 또는 보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색상은 경관계획의 Munsell 3.0Y 3.4/0.1 계열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색상시편은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성능 및 안전성
3.1 보행자방호용 성능 기준
구분

기준 확인방법 수직하중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이상

구조검토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로 확인

수평하중 측면 직각 방향으로 2,500 N/m 이상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기준 도시부 수평하중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등은 3,700 N/m 이상

본 현장은 도시부 보차도 경계부
임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구조
검토서에 명시

처짐 및 변형

사용상 지장을 주는 영구변형, 과도한 처짐, 연결
부 이탈이 없어야 함

시험 또는 구조계산으로 확인

  •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제출하여 보행자방호용

방호울타리로서의 구조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구조검토서에는 지주, 횡골재, 연결철물, 베이스플레이트, 앵커 및 기초부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 검토한다.

  • 성능확인자료가 설계도면 또는 현장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보완검토 또는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2 적용 제외 및 유의사항

  • 본 제품은 보행자 통행 안전유도 및 보차도 구분을 위한 디자인형울타리로서, 차량충돌

방호성능을 보증하는 차량방호울타리로 적용하지 않는다.

  • 차량방호성능이 별도로 필요한 구간이 설계도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차량방호울타리 기준 및 성능시험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곡선부, 횡단보도 접근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시야 및 통행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설치 전 감독원과 위치를 확인한다.

4. 제작
4.1 제작 전 확인

  • 제작 전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경계석, 보도포장, 차도, 맨홀, 신호등주, 가로등, 가로수, 지장물,

횡단보도 및 차량진출입부와의 간섭을 확인한다.

  • 표준경간으로 설치가 곤란한 단부, 곡선부, 코너부, 경사부, 지장물 간섭구간은 제작상세도에

별도 표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은 형상, 색상, 광택, 지주 간격, 횡재 간격 및 높이가 균일하여야

한다.
4.2 가공 및 조립

  • 부재 절단면은 직각, 평활하게 가공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버(burr)를 제거한다.
  • 용접, 리벳, 볼트 체결, 끼움 결합 등 접합부는 사용 중 이완, 탈락,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 수분이 고이거나 내부로 유입되어 부식 또는 동결팽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및

마감구조를 고려한다.

  • 조립 후 전체 선형은 곧고 수평ㆍ수직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시각적으로 불균일한 단차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4.3 공장 품질관리

  • 공장 제작품은 출하 전 치수, 외관, 도장, 체결상태, 제품표시사항을 자체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제출한다.

  • 운반 중 흠집, 변형, 도막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재 및 포장재를 사용하고, 부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 반입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의 제품에 대해 치수 및 도막두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공
5.1 일반 시공조건

  • 시공 전 설치기준선, GL, 보차도 경계, 횡단보도 및 지장물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를

먹매김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울타리는 설계도면의 선형과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되, 보도 통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시공 중 보행자 우회동선, 작업구역 구획, 차량통제, 신호수 또는 유도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5.2 토공용 설치

  • 토공용 구간은 설계도면의 기초형식, 지주 매입깊이, 기초콘크리트 치수 및 강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기초부 터파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거나 매설물ㆍ지장물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 또는 위치조정을 실시한다.

  • 지주 설치 후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ㆍ양생 중 지주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되메우기 및 주변 포장 복구는 원상 이상으로 정리하며, 침하 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 옹벽용 설치

  • 옹벽용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 강도, 철근 위치, 가장자리 거리, 균열 여부를

확인한 후 앵커 위치를 결정한다.

  • 앵커 천공 시 철근 및 매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천공 깊이와 직경은 구조검토서 및 앵커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 베이스플레이트는 설치면과 밀착시켜 수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승인된

보완재로 레벨을 조정한다.

  • 앵커 체결 후 규정 토크를 확인하고, 풀림방지 및 부식방지 처리를 실시한다.

5.4 조립 및 마감

  • 지주 설치 후 횡골재, 후레임, 연결캡, 지주캡 등을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조립한다.
  • 인접 경간 간 높이와 선형이 균일하도록 조정하고,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현장 가공 또는 보수로 도막이 손상된 부위는 표면처리 후 본체와 동등한 색상 및 성능의

보수도장을 실시한다.

  • 설치 완료 후 주변 잔재, 포장 오염, 포장 파손, 폐기물을 정리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6. 검사 및 시험
6.1 반입검사
검사항목

검사내용 외관

흠, 균열, 뒤틀림, 도장박리, 변색, 오염, 날카로운 모서리 여부 확인

치수

W2000 × H1200mm 및 승인 제작상세도 치수 확인

재질 재료성적서 및 제품규격서 확인 도장

도막두께 60㎛ 이상 및 외관상 결함 여부 확인

부속품

지주캡, 연결캡, 볼트ㆍ너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등 누락 여부 확인

6.2 설치검사
검사항목

검사내용 위치 및 선형

설계도면, 경관계획 및 현장 기준선과 일치 여부

높이 및 수직도

H=1,200mm 및 지주 수직도 확인. 허용오차는 감독원 승인 기준

고정상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연결부 이완 여부 확인

안전성

보행자 접촉부 안전마감, 단부 처리, 통행 지장 여부 확인

수량

설치연장, 토공용/옹벽용 구분수량 및 단부ㆍ코너 추가수량 확인

6.3 불합격품 처리

  • 검사 결과 본 시방서, 승인 제작상세도 또는 구조검토서에 부적합한 제품은 반입 또는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 도장손상, 변형, 치수불량, 부속품 누락, 구조성능 미확인 등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보완한다.

  • 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량산출 및 납품
7.1 설계수량
구분

설계수량 산출 참고 토공용 2,422m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211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옹벽용 334m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67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합계 2,756m 표준경간 2.0m 기준 약 1,378경간

※ 발주처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 발생 가능
7.2 부품수량 산출기준

  • 지주 수량은 경간수에 단부, 코너,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조정구간 및 구간별 시작ㆍ종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 지주캡 수량은 승인된 지주 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 후레임 및 횡골재 수량은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에 실제 경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연결철물은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상세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최종 수량은 설치 완료 후 실측연장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으로 검수한다.

7.3 지급 및 검수 단위

  • 검수 단위는 m를 원칙으로 하며, 단가에는 주기둥재, 지주캡, 후레임, 횡골재, 연결철물,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운반, 현장실측, 설치, 도장, 보수, 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 단부 조정,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회피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부재 길이 조정은 별도 내역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월별 반입ㆍ설치계획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반입 전 감독원과 일정 및

보관장소를 협의한다.

8. 안전ㆍ보건 및 유지관리
8.1 안전ㆍ보건관리

  • 작업구간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구간과 인접하므로, 작업 전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자재 반입, 하역, 운반, 천공, 앵커 설치, 전동공구 사용 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전도ㆍ낙하ㆍ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내역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한다.
8.2 유지관리

  •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도장 박리, 부식, 변형, 연결부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 사고, 충격, 제설제, 염해, 침수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구조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간을 교체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붙임 1.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 확인표

1경간 기준
수량

전체 산출
수량

분체도장 도면 기준 도면 기준 단부ㆍ코너 반영 AL/동등 이상 본체동일 지주당 1EA 지주수량과 동일 탈락방지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중간 후레임 / 횡골재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간격 도면 기준 공통 하부 후레임 / 횡골재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지면 이격 확인 공통 연결철물 / 연결캡 제작상세도 기재 STS304/AL 등 부식방지 연결부 기준 연결부 기준 풀림방지 토공용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도면 및 구조검
토서 기준

콘크리트 - 지주당 1개소

토공용 지주수량
기준

매설물 확인 옹벽용 베이스플레이트 구조검토서 기준 AL/강재 등 부식방지 지주당 1EA

옹벽용 지주수량
기준

레벨조정 옹벽용 앵커볼트 구조검토서 기준 STS304/동등 이상 부식방지 지주당 필요수량 지주수×앵커수 매입깊이 확인 구분 구성부재 단면/규격 재질 마감 공통 주기둥재 / 지주관 제작상세도 기재 AL 또는 동등 이상 공통 지주캡 지주관 규격에 맞춤 공통 상부 후레임 / 횡골재 공통 비고

붙임 2.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제출자료 확인 비고 1 제품규격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세부품명번호, 규격, 용도, 색
채, 구성부재 명시

2 제작상세도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정면도, 측면도, 토공용/옹벽용
상세, 단부ㆍ코너 상세

3 구성부재 수량산출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앵커
등 부품별 산출

4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구조기술사 날인 및 현장 설치
조건 반영

5 재료성적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AL, 볼트, 앵커, 도장재 등 6 도장성적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분체도장 60㎛ 이상 확인 7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교통처리, 보행자 유도, 작업구
역 구획

8 준공자료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설치사진, 검측서, 하자보증서,
유지관리 지침서

===== 7. 설계도면.pdf =====
가

드 휀

스
S = NONE

정 면 도 (옹 벽 용)

(토 공 용)
2000

2000 2000 1200 2000 GL 정 면 도 측 면 도 2000 (옹 벽 용) GL

240
1200

220
220

220 1200 220 220 1200 220 240 (토 공 용) GL 300 300 GL 250 250 *주 기* (옹 벽 용)

1. 본 설계도면은 경관심의를 완료한 도면으로서 임의의 변경을 금하며 시공전 사업지구 여건

(토 공 용)

(단가, 경관 등)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을 가진 자재(공법)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 사 명
PROJECT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3구역)

제 도 자
김경재

설 계 자
유삼수

책임기술자
염태웅

승
김희곤

인

(주) 동 명 기 술 공 단 종사 합 건무 축 사소
극 동 엔 지 니 어 링 (주)
(주) 대 한 건
설 E N G
(주) 평 화 엔 지 니 어 링

특 기 사 항

도 면 명
축

척

가
S = NONE

드 휀 도면번호 일련번호

스
C

P 040 REV ===== 8. 경관계획.pdf ===== 102 103 104

===== 별첨#2.디자인형울타리_세부시방서.hwpx =====
별첨 #2

디자인형울타리 2차 세부시방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구분
내용
공사명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품명
디자인형울타리
세부품명번호
3015200101
규격
W2000 × H1200mm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용도
보행자방호용 / 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
적용색채 및 마감
AL, 분체도장, Munsell 3.0Y 3.4/0.1 계열

제품 형상 참고 이미지(경관계획 보호펜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15"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에 설치되는 디자인형울타리 제작, 운반, 반입, 현장설치, 검사 및 하자보수에 적용한다.
<hp:tab width="215" leader="0" type="1"/>본 품목은 설계도면 및 경관계획에 따라 인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되는 보행자방호용ㆍ보차도구분용 보호펜스이며, 차량 충돌하중 방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방호울타리 또는 교량난간으로 보지 않는다.
<hp:tab width="215" leader="0" type="1"/>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구매규격서, 구조검토서, 관련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사항에 따른다.

1.2 구매 및 설치 개요
항 목
기 준
비 고
표준경간
2,000mm
경관계획도 및 설계도면 기준.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 조정 가능
높이
1,200mm
GL 또는 설치기준면으로부터 완성 높이 기준
납품방식
현장설치도
제작ㆍ운반ㆍ현장실측ㆍ반입ㆍ설치ㆍ검사 포함
품질관리
성능확인 후 승인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제출

1.3 적용 기준
SPS-KMF-1002-0688:2023 디자인형울타리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6008 알루미늄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CS 14 31 40 도장,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기타 해당 공종 관련 기준
설계도면, 경관계획, 현장여건 및 감독원 승인사항
1.4 제출물
제출물
내용
제품규격서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용도, 전체규격, 색채, 마감, 적용기준, 구성부재별 규격ㆍ재질ㆍ수량 명시
제작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 배치, 단부ㆍ코너ㆍ경사부 처리, 토공용/옹벽용 설치상세, 앵커 상세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서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횡골재, 연결캡, 베이스플레이트, 앵커볼트 등 부품별 규격과 산출수량
구조안전성 확인자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지지력 기준을 만족하는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
재료 및 품질자료
재료성적서, 도장성적서, 도막두께 측정자료, 제품표시사항, 직접생산확인 등
시공계획서
반입계획, 설치순서, 현장실측, 교통ㆍ보행자 안전관리, 품질검사계획 포함
준공자료
검사결과서, 설치완료 사진, 수량정산서, 하자보증서, 유지관리 지침서

1.5 품질보증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경관계획, 본 시방서 및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제작상세도와 세부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제품과 현장 반입 제품의 형상, 규격, 색채, 재질 및 마감이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반입거부, 교체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자재 또는 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성능, 내구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및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기본 요구사항
울타리는 외관상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변형, 날카로운 모서리, 색얼룩, 광택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주기둥재, 횡골재, 종골재, 보강재, 캡, 연결철물 및 앵커는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에서 요구하는 강도와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이므로 접촉 가능한 부분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거나 안전한 마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2 제품 형상 및 색채
구분
기준
비고
형상
경관계획 보호펜스 형상
표준경간 2,000mm, 높이 1,200mm, 수평형 횡재 구성
재질
AL 계열
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 재질. 세부 재질은 제작상세도 및 재료성적서로 확인
마감
분체도장
외장용 분체도장. 도막두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색채
Munsell 3.0Y 3.4/0.1 계열
경관계획 및 감독원 승인 색상 기준
배열
도면 기준
횡재 간격, 지주 위치, 단부 상세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경관계획 및 설계도면 참고 이미지
2.3 구성부재 세부사양
작성 기준
아래 표는 조달청 보완요구사항인 주기둥재/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등 구성부재의 세부규격 및 수량 확인을 위한 기준표로, 정확한 단면치수, 두께, 앵커 규격 및 지주 수량은 설계도면, 현장실측,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확정한다.
구성부재
세부규격
수량 기준
비고
주기둥재 / 지주관
AL 압출재ㆍ주물 또는 동등 이상. 단면, 두께, 길이는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지주 1본당 1EA. 표준경간 2.0m마다 설치하며 단부, 코너, 경사부, 개구부는 도면 기준 추가
주기둥재는 흔들림, 뒤틀림, 국부좌굴이 없어야 함
지주캡 / 주기둥 캡
AL 주물, 압출재,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지주 상부에 빗물 유입 방지 및 안전마감 가능 구조
지주 1본당 1EA
탈락 방지 고정. 색상은 본체와 동일 또는 승인색
후레임 / 횡골재
AL 원형ㆍ타원형ㆍ각형부재 또는 동등 이상. 횡재 수, 간격, 단면은 경관계획 형상 및 구조검토서 기준
표준경간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 적용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처리, 연결부 흔들림 방지
종골재 / 보강재
필요 시 AL 또는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 단면 및 두께는 구조검토서 기준
제작상세도 기준
보강재가 외부 노출될 경우 방식 및 도장 처리
연결캡 / 연결철물
AL, STS304, 용융아연도금 강재 또는 동등 이상
연결부 1개소당 필요수량
볼트풀림 방지 및 유지관리 가능 구조
볼트ㆍ너트ㆍ와셔
STS304 동등 이상 또는 부식방지 처리 제품. 규격은 구조검토서 및 제작상세도 기준
연결부 및 고정부별 필요수량
외부 노출부는 녹 발생 방지. 풀림방지 조치
베이스플레이트
옹벽용 또는 앵커 고정형 설치 시 적용. 두께 및 치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지주 1본당 1EA 원칙
바닥면과 밀착 설치. 레벨 조정 후 무수축 모르타르 등 보완
앵커볼트
STS304,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 직경, 매입깊이, 개수는 구조검토서 기준
지주 1본당 구조검토서상 필요수량
콘크리트 강도 및 가장자리 거리 확인 후 시공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토공용 설치 시 설계도면 기준. 콘크리트 강도, 매입깊이, 다짐 기준 준수
지주 1본당 1개소 원칙
주변 포장 및 보도블록과 간섭 없도록 시공

2.4 재료 기준

주기둥재, 횡골재 및 종골재는 SPS-KMF-1002-0688:2023에서 정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부재는 KS D 6008 또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내식성 및 강도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캡류는 제조사 고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립 또는 연결 후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질별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볼트와 너트는 STS304 동등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노출 환경에서 부식 및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치수 및 허용차
항목
기준
허용 및 확인사항
제품 너비 및 높이
설계도면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조립형 울타리의 너비 및 높이 허용차는 ±8mm 기준 적용
주기둥재ㆍ횡골재ㆍ종골재
주문자 도면 또는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두께 및 치수 허용차는
SPS-KMF-1002-0688:2023 기준 이상
보강재
구조검토서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
두께 허용차는 기준치수 대비 -5% 이내 기준 적용
설치 높이
H=1,200mm
GL 또는 도면상 설치기준면 기준. 현장 레벨 변화 시 감독원 승인 후 조정

2.6 도장 및 표면처리
<hp:tab width="215" leader="0" type="1"/>분체도장은 외장용 도료를 사용하며,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녹, 유분 등을 제거한 후 균일하게 시공한다.
<hp:tab width="215" leader="0" type="1"/>분체도장 도막두께는 6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도막의 박리, 들뜸, 기포, 핀홀, 색얼룩, 광택얼룩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215" leader="0" type="1"/>현장 절단, 천공, 보수부위가 발생한 경우 본체와 동등한 방식ㆍ도장 성능을 확보하도록 보수도장 또는 보완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5" leader="0" type="1"/>색상은 경관계획의 Munsell 3.0Y 3.4/0.1 계열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색상시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성능 및 안전성
3.1 보행자방호용 성능 기준
구분
기준
확인방법
수직하중
난간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 N/m 이상
구조검토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로 확인
수평하중
측면 직각 방향으로 2,500 N/m 이상
일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기준
도시부 수평하중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등은 3,700 N/m 이상
본 현장은 도시부 보차도 경계부임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구조검토서에 명시
처짐 및 변형
사용상 지장을 주는 영구변형, 과도한 처짐, 연결부 이탈이 없어야 함
시험 또는 구조계산으로 확인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구조기술사 날인)를 제출하여 보행자방호용 방호울타리로서의 구조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조검토서에는 지주, 횡골재, 연결철물, 베이스플레이트, 앵커 및 기초부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조건이 다른 경우 각각 검토한다.
성능확인자료가 설계도면 또는 현장조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원은 보완검토 또는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2 적용 제외 및 유의사항
본 제품은 보행자 통행 안전유도 및 보차도 구분을 위한 디자인형울타리로서, 차량충돌 방호성능을 보증하는 차량방호울타리로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방호성능이 별도로 필요한 구간이 설계도면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대하여 차량방호울타리 기준 및 성능시험 적용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곡선부, 횡단보도 접근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 시야 및 통행에 영향을 주는 구간은 설치 전 감독원과 위치를 확인한다.
4. 제작
4.1 제작 전 확인
제작 전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경계석, 보도포장, 차도, 맨홀, 신호등주, 가로등, 가로수, 지장물, 횡단보도 및 차량진출입부와의 간섭을 확인한다.
표준경간으로 설치가 곤란한 단부, 곡선부, 코너부, 경사부, 지장물 간섭구간은 제작상세도에 별도 표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동일 구간에 설치되는 제품은 형상, 색상, 광택, 지주 간격, 횡재 간격 및 높이가 균일하여야 한다.
4.2 가공 및 조립
부재 절단면은 직각, 평활하게 가공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또는 버(burr)를 제거한다.
용접, 리벳, 볼트 체결, 끼움 결합 등 접합부는 사용 중 이완, 탈락,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수분이 고이거나 내부로 유입되어 부식 또는 동결팽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및 마감구조를 고려한다.
조립 후 전체 선형은 곧고 수평ㆍ수직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시각적으로 불균일한 단차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4.3 공장 품질관리
공장 제작품은 출하 전 치수, 외관, 도장, 체결상태, 제품표시사항을 자체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제출한다.
운반 중 흠집, 변형, 도막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재 및 포장재를 사용하고, 부재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반입 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의 제품에 대해 치수 및 도막두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공
5.1 일반 시공조건
시공 전 설치기준선, GL, 보차도 경계, 횡단보도 및 지장물 위치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를 먹매김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울타리는 설계도면의 선형과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되, 보도 통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보행자 우회동선, 작업구역 구획, 차량통제, 신호수 또는 유도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5.2 토공용 설치
토공용 구간은 설계도면의 기초형식, 지주 매입깊이, 기초콘크리트 치수 및 강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기초부 터파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거나 매설물ㆍ지장물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 또는 위치조정을 실시한다.
지주 설치 후 수직도와 높이를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ㆍ양생 중 지주가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되메우기 및 주변 포장 복구는 원상 이상으로 정리하며, 침하 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 옹벽용 설치
옹벽용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 강도, 철근 위치, 가장자리 거리, 균열 여부를 확인한 후 앵커 위치를 결정한다.
앵커 천공 시 철근 및 매설물 손상을 방지하고, 천공 깊이와 직경은 구조검토서 및 앵커 제조사 기준을 따른다.
베이스플레이트는 설치면과 밀착시켜 수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승인된 보완재로 레벨을 조정한다.
앵커 체결 후 규정 토크를 확인하고, 풀림방지 및 부식방지 처리를 실시한다.
5.4 조립 및 마감
지주 설치 후 횡골재, 후레임, 연결캡, 지주캡 등을 승인 제작상세도에 따라 조립한다.
인접 경간 간 높이와 선형이 균일하도록 조정하고,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장 가공 또는 보수로 도막이 손상된 부위는 표면처리 후 본체와 동등한 색상 및 성능의 보수도장을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주변 잔재, 포장 오염, 포장 파손, 폐기물을 정리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6. 검사 및 시험
6.1 반입검사
검사항목
검사내용
외관
흠, 균열, 뒤틀림, 도장박리, 변색, 오염, 날카로운 모서리 여부 확인
치수
W2000 × H1200mm 및 승인 제작상세도 치수 확인
재질
재료성적서 및 제품규격서 확인
도장
도막두께 60㎛ 이상 및 외관상 결함 여부 확인
부속품
지주캡, 연결캡, 볼트ㆍ너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등 누락 여부 확인

6.2 설치검사
검사항목
검사내용
위치 및 선형
설계도면, 경관계획 및 현장 기준선과 일치 여부
높이 및 수직도
H=1,200mm 및 지주 수직도 확인. 허용오차는 감독원 승인 기준
고정상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연결부 이완 여부 확인
안전성
보행자 접촉부 안전마감, 단부 처리, 통행 지장 여부 확인
수량
설치연장, 토공용/옹벽용 구분수량 및 단부ㆍ코너 추가수량 확인

6.3 불합격품 처리
검사 결과 본 시방서, 승인 제작상세도 또는 구조검토서에 부적합한 제품은 반입 또는 설치를 거부할 수 있다.
도장손상, 변형, 치수불량, 부속품 누락, 구조성능 미확인 등 부적합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보완한다.
보완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수량산출 및 납품
7.1 설계수량
구분
설계수량
산출 참고
토공용
1,336m
표준경간 2.0m 기준 약 668경간. 실제 경간수는 도면 및 현장실측 기준
합계
1,336m
표준경간 2.0m 기준 약 668경간

※ 발주처 방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수량 증감 발생 가능
7.2 부품수량 산출기준
지주 수량은 경간수에 단부, 코너,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조정구간 및 구간별 시작ㆍ종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지주캡 수량은 승인된 지주 수량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후레임 및 횡골재 수량은 1경간당 승인 제작상세도상 수량에 실제 경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앵커볼트, 베이스플레이트, 연결철물은 토공용과 옹벽용 설치상세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최종 수량은 설치 완료 후 실측연장 및 승인 제작상세도 기준으로 검수한다.
7.3 지급 및 검수 단위
검수 단위는 m를 원칙으로 하며, 단가에는 주기둥재, 지주캡, 후레임, 횡골재, 연결철물,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운반, 현장실측, 설치, 도장, 보수, 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단부 조정, 곡선부, 경사부, 지장물 회피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부재 길이 조정은 별도 내역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월별 반입ㆍ설치계획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으며, 반입 전 감독원과 일정 및 보관장소를 협의한다.
8. 안전ㆍ보건 및 유지관리
8.1 안전ㆍ보건관리
작업구간이 보행자 및 차량 통행구간과 인접하므로, 작업 전 교통처리계획 및 보행자 안전유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자재 반입, 하역, 운반, 천공, 앵커 설치, 전동공구 사용 시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전도ㆍ낙하ㆍ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 관련 법정경비가 적용되는 경우 계약내역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정산한다.
8.2 유지관리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지주 흔들림, 앵커 풀림, 도장 박리, 부식, 변형, 연결부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사고, 충격, 제설제, 염해, 침수 등으로 손상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고, 구조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경간을 교체한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붙임 1. 세부사양 및 수량산출 확인표
구분
구성부재
단면/규격
재질
마감
1경간 기준 수량
전체 산출수량
비고
공통
주기둥재 / 지주관
제작상세도 기재
AL 또는 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도면 기준
단부ㆍ코너 반영
공통
지주캡
지주관 규격에 맞춤
AL/동등 이상
본체동일
지주당 1EA
지주수량과 동일
탈락방지
공통
상부 후레임 / 횡골재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보행자 접촉부 라운드
공통
중간 후레임 / 횡골재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간격 도면 기준
공통
하부 후레임 / 횡골재
제작상세도 기재
AL/동등 이상
분체도장
도면 기준
경간수 기준
지면 이격 확인
공통
연결철물 / 연결캡
제작상세도 기재
STS304/AL 등
부식방지
연결부 기준
연결부 기준
풀림방지
토공용
기초콘크리트 / 매립부
도면 및 구조검토서 기준
콘크리트
-
지주당 1개소
토공용 지주수량 기준
매설물 확인
옹벽용
베이스플레이트
구조검토서 기준
AL/강재 등
부식방지
지주당 1EA
옹벽용 지주수량 기준
레벨조정
옹벽용
앵커볼트
구조검토서 기준
STS304/동등 이상
부식방지
지주당 필요수량
지주수×앵커수
매입깊이 확인

붙임 2.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번호
제출자료
확인
비고
1
제품규격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세부품명번호, 규격, 용도, 색채, 구성부재 명시
2
제작상세도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정면도, 측면도, 토공용/옹벽용 상세, 단부ㆍ코너 상세
3
구성부재 수량산출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지주관, 지주캡, 후레임, 앵커 등 부품별 산출
4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구조검토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구조기술사 날인 및 현장 설치조건 반영
5
재료성적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AL, 볼트, 앵커, 도장재 등
6
도장성적서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분체도장 60㎛ 이상 확인
7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교통처리, 보행자 유도, 작업구역 구획
8
준공자료
□ 제출 □ 보완 □ 해당없음
설치사진, 검측서, 하자보증서, 유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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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1.산출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울타리 2차] C: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F: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H: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A: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H: (단위 : 원)
A: 구 분 D: 산출근거 E: 구 매 비 H: 비 고
E: 제조·납품 F: 설 치 G: 계
A: 설
치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입력단가×수량 F: - G: -
C: 간접재료비 F: - G: -
C: 소 계 F: - G: -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직접노무단가×수량 F: - G: -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16.5% F: - G: -
C: 소 계 F: - G: -
B: 경

비 C: 직접경비 D: 직접경비단가×수량 F: - G: -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직접+간접)×3.56% F: 1,551,792 G: 1,551,792 H: 법정요율 반영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직접+간접)×1.01% F: 440,255 G: 440,255 H: 법정요율 반영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3.595% F: 1,567,048 G: 1,567,048 H: 사후정산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205,910 G: 205,910 H: 사후정산
C: 국민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4.75% F: 2,070,509 G: 2,070,509 H: 사후정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5% F: 1,373,074 G: 1,373,074 H: 사후정산
C: 퇴직공제부금 D: 직접노무비×2.3% F: 1,002,356 G: 1,002,356 H: 사후정산
C: 환경보전비 D: 직접공사비(재+직노+직접경비)×0.6% F: 261,538 G: 261,538 H: 사후정산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6% F: 41,846 G: 41,846 H: 법정요율 반영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직접공사비×0.1% F: - G: -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5.5% F: - G: -
C: 소 계 F: 8,514,328 G: 8,514,328
A: 계 F: 8,514,328 G: 8,514,328
A: 일반관리비 D: 설치비 계×8.0% F: - G: -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F: - G: -
A: 설 치 공 사 비 F: 8,514,328 G: 8,514,328
A: 제조품(완제품) D: 완제품 단가×수량 E: - F: - G: -
A: 부 가 가 치 세 D: (설치공사비+제조품)×10% E: - F: 851,433 G: 851,433
A: 총 계 E: - F: 9,365,761 G: 9,365,761

[시트: 공내역]
A: [공내역서 - 디자인형울타리 2차]
A: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P: (단위 : 원)
A: 품
명 B: 세부품명번호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제조·납품 H: 설 치 J: 합 계 L: 납품기한 M: 업체명 N: 구매방안 O: 납품조건 P: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디자인형울타리 B: 3015200101 C: W2000×H1200mm D: M E: 1,336 G: - I: - J: K: - L: 26. 12. 11. N: 총액입찰 O: 현장설치도 P: 토공용
A: 합
계 G: - I: - K: -

[시트: ▶산출근거]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울타리 2차] C: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F: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H: 산 출 내 역 서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간접공사비 반영)
A: ■ 공사명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 H: (단위 : 원)
A: 구 분 D: 산출근거 E: 구 매 비 H: 비 고
E: 제조·납품 F: 설 치 G: 계
A: 설
치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입력단가×수량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직접노무단가×수량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19.1%
C: 소 계
B: 경

비 C: 직접경비 D: 직접경비단가×수량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직접+간접)×3.56%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직접+간접)×1.01%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3.595% F: 1,567,048 G: 1,567,048 H: 사후정산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F: 205,910 G: 205,910 H: 사후정산
C: 국민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4.75% F: 2,070,509 G: 2,070,509 H: 사후정산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5% F: 1,373,074 G: 1,373,074 H: 사후정산
C: 퇴직공제부금 D: 직접노무비×2.3% F: 1,002,356 G: 1,002,356 H: 사후정산
C: 환경보전비 D: 직접공사비(재+직노+직접경비)×0.6% F: 261,538 G: 261,538 H: 사후정산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096%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직접공사비×0.1%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5.5%
C: 소 계
A: 계
A: 일반관리비 D: 설치비 계×8.0%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A: 설 치 공 사 비
A: 제조품(완제품) D: 완제품 단가×수량
A: 부 가 가 치 세 D: (설치공사비+제조품)×10%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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