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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673] 경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958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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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경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현장 : 강릉시 옥천동 351번지(홈플러스 회전교차로~용지각 사거리) 일원
라. 공사개요 : 절삭 후 덧씌우기 1식

(세부내역 사전열람 : 도로과)
마. 추정금액 : 156,800,000원(금일억오천육백팔십만원)
추정가격 : 59,581,818원
부가세 : 5,958,182원
관급자재대 : 91,260,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65,540,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 91,260,000원입니다.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아.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자. 개찰장소 : 강릉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 소재지가【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원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도로과(033-640-5499)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080)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
-
-
344,139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148,474
2,399,162
-
3,891,775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이행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공고문_경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0호

3.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총액견적 및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공 사 명 : 경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다. 공사현장 : 강릉시 옥천동 351번지(홈플러스 회전교차로~용지각 사거리) 일원
라. 공사개요 : 절삭 후 덧씌우기 1식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세부내역 사전열람 : 도로과)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마. 추정금액 : 156,800,000원(금일억오천육백팔십만원)
추정가격 : 59,581,818원

부가세 : 5,958,182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관급자재대 : 91,260,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65,540,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 91,260,000원입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 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9.(수) 10:00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 전산장애나 기타사유 등이 발생 시 종이문서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개찰일시 : 2026. 9. 14.(월) 11:00
자. 개찰장소 : 강릉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또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강원도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
(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수이행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회계예규 등 견
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시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도로과(033-640-5499)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080)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 - - 344,139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금액(원) 1,148,474 2,399,162 - 3,891,775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

9월 8일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강릉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강릉시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강릉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강릉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강릉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강릉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강릉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강릉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강릉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강릉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강릉시)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강릉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강릉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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