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9604] 장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CCTV조사 및 수밀시험).hwpx =====
성주군 공고 제2026-106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장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기초금액
금262,550,000원
입찰서 제출 개시일
2026. 09. 09.(수)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09. 16.(수) 10:00
추정가격
금238,6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09. 16.(수) 11:00
부가가치세
금23,868,182원
개 찰 장 소
성주군 입찰담당관 PC
비
고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일원
나. 사 업 량 :【붙임】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4개월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에‘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 장비, 차량을 보유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시험장비(공기압,수밀,연막시험)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좌·우·내부 4면】을 발주부서 담당자(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의 확인(경유)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또는 임차는 불인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5. 공동계약 불허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hp:fwSpace/>.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인 용역입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금액(기성실적미인정)으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238,681,818원(추정가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발급(확인)받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이견이 있을시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하수도팀 ☎054-930-6739)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경리팀(☎054-930-613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4-930-67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08. 성 주 군 재 무 관

===== 1. 공고문(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CCTV조사 및 수밀시험).pdf =====
성주군 공고 제2026-1066호

4. 참가자격 :

다음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장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금262,550,000원 추정가격 금238,681,818원 부가가치세 금23,868,182원 비 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개시일 2026. 09. 09.(수) 10: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09. 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09. 16.(수) 11:00 개 찰 장 소 성주군 입찰담당관 PC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에‘CCTV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이 등록된 업체로 CCTV 촬영장비,
수밀시험 장비, 차량을 보유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시험장비(공기압,수밀,연막시험)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좌·우·내부 4면】을 발주부서 담당자(상하수도사업소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이 입찰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낙찰하한선 미달, 사전판정 배제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투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하수도팀)의 확인(경유)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 CCTV촬영 장비와 차량 등 관련 기기는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또는 임차는 불인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대상입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불허
2. 용역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일원

나. 사 업 량 :【붙임】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4개월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계약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 1 - - 2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인 용역입니다.

7. 입찰의 무효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금액(기성실적미인정)으로 실적증명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발급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00%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238,681,818원(추정가격)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발급(확인)받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8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인정하며, 이견이 있을시 최종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하수도팀 ☎
054-930-6739)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9. 적격심사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 3 -

- 4 -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라.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경리팀(☎054-930-6132), 과업내용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명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4-930-6739)으로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2026. 09. 08.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성 주 군 재 무 관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6 -

===== 2. 설계설명서(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cctv및수밀시험용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장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하수관로 내 하수관로의 접합 등 시공상태에 대한 내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다.

2. 공사의 위치

1) 공 사 명 : 장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2)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내

3. 공사개요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 시공시험

하수관내 CCTV조사
D1,000mm이하
10,574 M

하수관 수밀시험
D200mm
209 개소
관로부
하수관 수밀시험
D900mm
95 개소
맨홀부
하수관 수밀시험
D600mm
113 개소
맨홀부
하수관 수압시험
D80mm
5 개소

배수설비 연막시험 263 개소 ◎ 준공시험

하수관내 CCTV조사
D200mm
529 M

하수관 수밀시험
D200mm
11 개소
관로부
하수관 수밀시험
D900mm
5 개소
맨홀부
하수관 수밀시험
D600mm
6 개소
맨홀부
하수관 수압시험
D80mm
1 개소

배수설비 연막시험 14 개소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3. 시방서(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cctv및수밀시험용역).hwpx =====
1. 일반사항
1.1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검사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2 관로검사는 종 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4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8) 관로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⑴ 검사시기
○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리자와의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내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⑵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⑶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⑷ 검사수량
○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 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⑸ 검사대상
○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 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⑹ 검사인원
○ 검사인원은 감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 주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 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hp:fwSpace/>
2)<hp:fwSpace/><hp:fwSpace/>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 및 부분교체에 적용한다.
<표 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 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 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이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검사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주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hp:fwSpace/><hp:fwSpace/>지하수위 높은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hp:fwSpace/><hp:fwSpace/>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⑺ 기타 일반사항
○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경사검사
1.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 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hp:lineBreak/>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감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3.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3.1> 침입수(양수)시험

3.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3.2~3>의 동일한 기준과 양식을 적용한다.

3.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수두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버팀대
1m(높은 쪽)
공기
물
땅속
땅

<그림 4.1> 본관 누수시험

<그림 4.2>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4.3> 연결관 누수시험

4.6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4.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표3.1>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 분

1)
대상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 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 3)
(L/㎡)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
(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1kPa
또는
∆100mm
0.15
관로+맨홀
0.02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표3.2> 누수시험보고서(예)
사업(공사)명 : ○○ ○○ 하수처리구역(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 년 ○○ 월 ○○ 일 (○요일)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hp:fwSpace/>24.55m

종점 No<hp:fwSpace/>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hp:fwSpace/>:
-<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Φ900
-<hp:fwSpace/>맨홀 내 시험 수두<hp:fwSpace/>:<hp:fwSpace/>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hp:fwSpace/>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hp:fwSpace/>:<hp:fwSpace/>1.6m/1.8m
-<hp:fwSpace/>초기포화시간(분)<hp:fwSpace/>:<hp:fwSpace/>35분
10)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 정
비 고
30분
19
106.04
0.18
0.2
합 격
1차시험

※<hp:fwSpace/>시험시간<hp:fwSpace/>:<hp:fwSpace/>30분 이상, 실측누수량<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경(0.4) ×<hp:fwSpace/>관길이(80)+π×<hp:fwSpace/>맨홀관경(0.9)<hp:fwSpace/>×<hp:fwSpace/>맨홀 내 수두(2) =<hp:fwSpace/>106.04
11) 특기사항<hp:fwSpace/>: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3.3> 누수시험 총괄표
구 분
대 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 종
관 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 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5. 공기압시험
5.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 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5.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 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5.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5.2>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tes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5.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측정된 최종감압량()이 허용감압량()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 이 허용감압량()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 5.2>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5.3]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5.4]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5.1>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맨홀직경(㎜)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주)<hp:fwSpace/>※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5.2>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hp:fwSpace/>: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년 ○○ 월 ○○ 일 (○요일)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 24.55m

종점 No<hp:fwSpace/>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hp:fwSpace/>검사방법<hp:fwSpace/>:<hp:fwSpace/>고압형
-<hp:fwSpace/>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hp:fwSpace/>:<hp:fwSpace/>22kPa/5분
-<hp:fwSpace/>검사압(P0, kPa)<hp:fwSpace/>:<hp:fwSpace/>20
9)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hp:fwSpace/>Pf, kPa)
허용 감압량
(Δ<hp:fwSpace/>P0, kPa)
판정
비 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6.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기
(물)

<그림 6.1> 부분 수밀시험(예시)

7. 수압시험
7.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 (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성 까지도 5kg/㎠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7.1>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 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2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8.1> 육안조사
8.3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8.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로조사
작업자
관로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로조사 조수
관로조사 기사
TV카메라차

<그림 8.2> CCTV검사

<표8.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 분
관 종
규 격
배수방식
연 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 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8.2>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예시)
단위
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임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3.0
(3+3)/2=3.0

구 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 드
구조적 결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촤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영적 결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 조사

9.1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2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⑴<hp:fwSpace/><hp:fwSpace/>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의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⑵<hp:fwSpace/><hp:fwSpace/>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⑶<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⑷<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⑸<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 없어야 한다.

[그림 9.1] 연기시험 개념도
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 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 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⑴<hp:fwSpace/><hp:fwSpace/>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⑵<hp:fwSpace/><hp:fwSpace/>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⑶<hp:fwSpace/><hp:fwSpace/>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⑷<hp:fwSpace/><hp:fwSpace/>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9.2] 염료시험 개념도
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hp:fwSpace/><hp:fwSpace/>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9.3]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시공 후 성능평가
10.1 본 분류식화 사업 완료 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로 사용개시 후 유량 및 수질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0.2 유량 및 수질조사
1) 사업대상지역 하류부에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측정횟수는 청천시 2일, 강우시 1일로 하며 1일당 개소별 4시간 간격으로 유량 및 수질을 측정한다.
<표10.1> 시공 후 성능평가를 위한 유량 및 수질조사 방법
구 분
세부 내용
유량조사
∙ 측정개소 : 2개소 이상 (이동식유량계)
∙ 측정간격 : 10분 간격 연속측정 (수위, 유속, 유량)
수질조사
∙ 측정개소 : 2개소 이상 (유량조사와 동일 지점)
∙ 측정횟수 : 3일 (청천일 2일, 강우일 1일)
∙ 측정간격 : 1일당 4시간 간격
∙ 측정항목 :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 (6개 항목)
강우량
∙ 조사지점 인근 기상청 관측 자료(AWS) 활용

3) 유량조사
⑴<hp:fwSpace/><hp:fwSpace/>이동식 유량계 중 초음파식 유량계를 선정하여 조사지점에 유량계 설치 후 유량조사를 실시한다.
⑵ 이동식 유량계 설치 시 지점의 현황에 따라 적정한 형태로 센서를 설치하며 맨홀 내 상류관로에 센서를 설치하고 콘트롤러를 맨홀 내 사다리 또는 맨홀 벽면에 취부하여 설치한다.
4) 수질조사
⑴<hp:fwSpace/><hp:fwSpace/>수질분석방법은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Standard Method 방법 중,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⑵ 수질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인증을 득한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10.3 조사 후 계획하수량과 측정유량의 편차를 확인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BOD 등의 대표인자 값을 기준으로 수질개선의 효과를 확인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_장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CCTV 및 수밀시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H: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H: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H: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3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4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5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7 G: H:
B: C: D: 소
계 E: C G: H: (6:17)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 H: D × 0.06
B: C: D: 이
윤 E: F G: 10% H: (B + C + E) ×0.1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CCTV 및 수밀시험 D: F:
B: ◎ C: 시공시험 D: F:
B: 1) C: CCTV D: F:
B: 2) C: 수밀시험 D: F:
B: 3) C: 수압시험 D: F:
B: 4) C: 육안연막조사 D: F:
B: ◎ C: 준공시험 D: 대상관로에5% F:
B: 1) C: CCTV D: F:
B: 2) C: 수밀시험 D: F:
B: 3) C: 수압시험 D: F:
B: 4) C: 육안연막조사 D: F:
B: ◎ C: 원단위조정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B: C: 이윤 D: E: 10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CCTV 및 수밀시험 D: F:
B: ◎ C: 시공시험 D: F:
B: 1) C: CCTV D: F: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10,576 F: M
B: 2) C: 수밀시험 D: F:
B: C: 하수관수밀시험(개정) D: Φ200mm E: 209 F: 개소
B: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600 E: 95 F: 개소
B: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900 E: 113 F: 개소
B: 3) C: 수압시험 D: F:
B: C: 수압시험비 D: D80mm E: 5 F: 회
B: 4) C: 육안연막조사 D: F:
B: C: 염료시험비 D: E: 263 F: 회
B: C: D: F:
B: ◎ C: 준공시험 D: 대상관로에5% F:
B: 1) C: CCTV D: F: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530 F: M
B: 2) C: 수밀시험 D: F:
B: C: 하수관수밀시험(개정) D: Φ200mm E: 11 F: 개소
B: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600 E: 5 F: 개소
B: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900 E: 6 F: 개소
B: 3) C: 수압시험 D: F:
B: C: 수압시험비 D: D80mm E: 1 F: 회
B: 4) C: 육안연막조사 D: F:
B: C: 염료시험비 D: E: 14 F: 회
B: C: D: F:
B: ◎ C: 원단위조정 D: F:
B: C: 원단위조정액 D: E: 1 F: 식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B: C: 이윤 D: E: 10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M F: 3,091 G: 2,419 H: 44 I: 628 J: Z: 3,091 AA: 2,419 AB: 44 AC: 628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E: 식 F: 1,608,011 G: 1,257,995 H: 22,976 I: 327,040 J: Z: 1,608,011 AA: 1,257,995 AB: 22,976 AC: 327,040
B: 제3호표 C: CCTV보고서 작성비 D: E: 식 F: 235,459 G: 235,459 H: 0 I: 0 J: Z: 235,459 AA: 235,459
B: 제4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개정) D: Φ200mm E: 개소 F: 555,213 G: 422,915 H: 102,225 I: 30,073 J: 경비성단가 Z: 555,213 AA: 422,915 AB: 102,225 AC: 30,073
B: 제5호표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600 E: 개소 F: 114,039 G: 33,260 H: 80,779 I: 0 J: Z: 114,039 AA: 33,260 AB: 80,779
B: 제6호표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900 E: 개소 F: 180,562 G: 99,783 H: 80,779 I: 0 J: Z: 180,562 AA: 99,783 AB: 80,779
B: 제7호표 C: 수압시험비 D: D80mm E: 회 F: 508,127 G: 427,886 H: 38,369 I: 41,872 J: (경비) Z: 508,127 AA: 427,886 AB: 38,369 AC: 41,872
B: 제8호표 C: 수압시험재료비 D: D80mm E: 회 F: 40,300 G: 0 H: 40,300 I: 0 J: Z: 40,300 AB: 40,300
B: 제9호표 C: 플랜지 접합 D: D75mm E: 개소 F: 21,460 G: 16,570 H: 4,890 I: 0 J: Z: 21,460 AA: 16,570 AB: 4,890
B: 제10호표 C: 플랜지철거 D: D80mm E: 개소 F: 10,730 G: 8,285 H: 2,445 I: 0 J: Z: 10,730 AA: 8,285 AB: 2,445
B: 제11호표 C: 염료시험비 D: E: 회 F: 50,000 G: 0 H: 0 I: 50,000 J: (경비) Z: 50,000 AC: 50,00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F: M H: 3,091 J: 2,419 L: 44 N: 628 O: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E: 0.001923 F: 식 G: 1,608,011 H: 3,091 I: 1,257,995 J: 2,419 K: 22,976 L: 44 M: 327,040 N: 628 O: 일위2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F: 식 H: 1,608,011 J: 1,257,995 L: 22,976 N: 327,040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226,122 H: 452,244 I: 226,122 J: 452,244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068 H: 172,068 I: 172,068 J: 172,068 O:
B: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8 F: hr G: 37,866 H: 302,928 M: 37,866 N: 302,928 O:
B: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8 F: hr G: 55,664 H: 445,312 I: 49,778 J: 398,224 K: 2,872 L: 22,976 M: 3,014 N: 24,112 O:
B: C: CCTV보고서 작성비 D: E: 1 F: 식 G: 235,459 H: 235,459 I: 235,459 J: 235,459 O: 일위3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CCTV보고서 작성비 D: F: 식 H: 235,459 J: 235,459 O:
B: C: 중급기술자 D: F: 인 G: 295,138 I: 295,138 O:
B: C: 초급기술자 D: E: 1 F: 인 G: 235,459 H: 235,459 I: 235,459 J: 235,459 O:
B: C: D: F: O:
B: 제4호표 C: 하수관수밀시험(개정) D: Φ200mm F: 개소 H: 555,213 J: 422,915 L: 102,225 N: 30,073 O: 경비성단가
B: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1 F: 개소 G: 300,121 H: 300,121 I: 273,863 J: 273,863 K: 13,214 L: 13,214 M: 13,044 N: 13,044 O: 단산1참조
B: C: 수밀시험기기손료 D: D=200mm E: 1 F: 개소 G: 45,400 H: 45,400 K: 45,400 L: 45,400 O: 단산2참조
B: C: 물탱크 D: 5500ℓ E: 1.37 F: hr G: 79,724 H: 109,220 I: 49,778 J: 68,195 K: 19,960 L: 27,345 M: 9,986 N: 13,680 O:
B: C: 공기 압축기 D: 3.5㎥/min E: 1.37 F: hr G: 73,338 H: 100,472 I: 59,020 J: 80,857 K: 11,873 L: 16,266 M: 2,445 N: 3,349 O:
B: C: D: F: O:
B: 제5호표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600 F: 개소 H: 114,039 J: 33,260 L: 80,779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G: 172,068 H: 8,603 I: 172,068 J: 8,603 O:
B: C: 특별인부 D: E: 0.05 F: 인 G: 226,122 H: 11,306 I: 226,122 J: 11,306 O:
B: C: 중급기술자 D: E: 0.025 F: 인 G: 295,138 H: 7,378 I: 295,138 J: 7,378 O:
B: C: 화물차운전사 D: E: 0.025 F: 인 G: 238,936 H: 5,973 I: 238,936 J: 5,973 O:
B: C: 기밀패커(공기압및진공테스트용) D: 200mm E: 1 F: 회 G: 26,933 H: 26,933 K: 26,933 L: 26,933 O: 단산3참조
B: C: 맨홀패커 D: Φ648 E: 1 F: 회 G: 50,000 H: 50,000 K: 50,000 L: 50,000 O: 단산4참조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5 F: % G: 76,933 H: 3,846 K: 76,933 L: 3,846 O:
B: C: D: F: O:
B: 제6호표 C: 공기압 테스트(맨홀부) D: Φ900 F: 개소 H: 180,562 J: 99,783 L: 80,779 O:
B: C: 보통인부 D: E: 0.15 F: 인 G: 172,068 H: 25,810 I: 172,068 J: 25,810 O:
B: C: 특별인부 D: E: 0.15 F: 인 G: 226,122 H: 33,918 I: 226,122 J: 33,918 O:
B: C: 중급기술자 D: E: 0.075 F: 인 G: 295,138 H: 22,135 I: 295,138 J: 22,135 O:
B: C: 화물차운전사 D: E: 0.075 F: 인 G: 238,936 H: 17,920 I: 238,936 J: 17,920 O:
B: C: 기밀패커(공기압및진공테스트용) D: 200mm E: 1 F: 회 G: 26,933 H: 26,933 K: 26,933 L: 26,933 O: 단산3참조
B: C: 맨홀패커 D: Φ648 E: 1 F: 회 G: 50,000 H: 50,000 K: 50,000 L: 50,000 O: 단산4참조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5 F: % G: 76,933 H: 3,846 K: 76,933 L: 3,846 O:
B: C: D: F: O:
B: 제7호표 C: 수압시험비 D: D80mm F: 회 H: 508,127 J: 427,886 L: 38,369 N: 41,872 O: (경비)
B: C: 수압시험재료비 D: D80mm E: 1 F: 회 G: 40,300 H: 40,300 M: 40,300 N: 40,300 O: 일위8참조
B: C: 마개플랜지 D: D80mm, 15회사용 E: 1 F: 개 G: 15,850 H: 15,850 K: 15,850 L: 15,850 O:
B: C: 고무링 D: D80mm, 10회사용 E: 1 F: 개 G: 1,720 H: 1,720 K: 1,720 L: 1,720 O:
B: C: 플랜지 접합 D: D75mm E: 2 F: 개소 G: 21,460 H: 42,920 I: 16,570 J: 33,140 K: 4,890 L: 9,780 O: 일위9참조
B: C: 플랜지철거 D: D80mm E: 2 F: 개소 G: 10,730 H: 21,460 I: 8,285 J: 16,570 K: 2,445 L: 4,890 O: 일위10참조
B: C: 배관공(수도) D: 일반공사 직종 E: 0.1 F: 인 G: 262,580 H: 26,258 I: 262,580 J: 26,258 O:
B: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2 F: 인 G: 172,068 H: 344,136 I: 172,068 J: 344,136 O: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1.% E: 1 F: % G: 420,104 H: 4,201 K: 420,104 L: 4,201 O:
B: C: 공사용수운반 D: E: 1.01 F: ㎥ G: 11,171 H: 11,282 I: 7,705 J: 7,782 K: 1,909 L: 1,928 M: 1,557 N: 1,572 O: 단산5참조
B: C: D: F: O:
B: 제8호표 C: 수압시험재료비 D: D80mm F: 회 H: 40,300 L: 40,300 O:
B: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80×25 E: 0.2 F: 조 G: 61,800 H: 12,360 K: 61,800 L: 12,360 O:
B: C: STS 엘보(나사식) D: 25A E: 0.4 F: EA G: 5,044 H: 2,017 K: 5,044 L: 2,017 O:
B: C: STS 유니온(나사식) D: 25A E: 0.1 F: EA G: 12,826 H: 1,282 K: 12,826 L: 1,282 O:
B: C: STS 니플(나사식) D: 25A E: 0.1 F: EA G: 6,371 H: 637 K: 6,371 L: 637 O:
B: C: STS 소켓(나사식) D: 25A E: 0.2 F: EA G: 5,799 H: 1,159 K: 5,799 L: 1,159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0.1 F: EA G: 92,000 H: 9,200 K: 92,000 L: 9,200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15mm,표준형 E: 0.1 F: EA G: 85,000 H: 8,500 K: 85,000 L: 8,500 O:
B: C: STS 직관 (수도용) D: D25mm(1.0T) E: 1.1 F: M G: 4,020 H: 4,422 K: 4,020 L: 4,422 O:
B: C: STS 플러그(나사식) D: 25A E: 0.1 F: EA G: 4,347 H: 434 K: 4,347 L: 434 O:
B: C: STS 플러그(나사식) D: 15A E: 0.1 F: EA G: 2,891 H: 289 K: 2,891 L: 289 O:
B: C: D: F: O:
B: 제9호표 C: 플랜지 접합 D: D75mm F: 개소 H: 21,460 J: 16,570 L: 4,890 O:
B: C: 배관공(수도) D: 일반공사 직종 E: 0.05 F: 인 G: 262,580 H: 13,129 I: 262,580 J: 13,129 O:
B: C: 보통인부 D: 일반공사 직종 E: 0.02 F: 인 G: 172,068 H: 3,441 I: 172,068 J: 3,441 O:
B: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1 F: 조 G: 4,890 H: 4,890 K: 4,890 L: 4,89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플랜지철거 D: D80mm F: 개소 H: 10,730 J: 8,285 L: 2,445 O:
B: C: 플랜지 접합 D: D75mm E: 0.5 F: 개소 G: 21,460 H: 10,730 I: 16,570 J: 8,285 K: 4,890 L: 2,445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염료시험비 D: F: 회 H: 50,000 N: 50,000 O: (경비)
B: C: 오접조사 D: E: 1 F: 회 G: 50,000 H: 50,000 M: 50,000 N: 50,000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하수관 수밀시험 D: D=300mm이하 E: 개소 F: 300,121 G: 273,863 H: 13,214 I: 13,044 J: Z: 300,121 AA: 273,863 AB: 13,214 AC: 13,044
B: 2 C: 수밀시험기기손료 D: D=200mm E: 개소 F: 45,400 G: 0 H: 45,400 I: 0 J: Z: 45,400 AB: 45,400
B: 3 C: 기밀패커(공기압및진공테스트용) D: 200mm E: 회 F: 26,933 G: 0 H: 26,933 I: 0 J: Z: 26,933 AB: 26,933
B: 4 C: 맨홀패커 D: Φ648 E: 회 F: 50,000 G: 0 H: 50,000 I: 0 J: Z: 50,000 AB: 50,000
B: 5 C: 공사용수운반 D: E: ㎥ F: 11,171 G: 7,705 H: 1,909 I: 1,557 J: Z: 11,171 AA: 7,705 AB: 1,909 AC: 1,557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B: 1.하수관 수밀시험(D=300mm이하)[개소] C: 300,121 D: 273,863 E: 13,214 F: 13,044
B:
B:
< 2023년 품셈 개정 >
B:
B:
※ 1일 시공량 : Qd = 4 개소/일
B:
B: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 ÷ 8 = 0.5 개소/hr
B:
B: 1. 인건비
B:
B:
배관공(수도) : 262,580 × 2인 / Qd = 262,580 × 2 / 4 = 131,290
B: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Qd = 172,068 × 1 / 4 = 43,017
B:
B:
인부소계 : 174,307 C: 174,307 D: 174,307
B:
B: 2. 덤프트럭(2.5Ton)
B:
B:
노무비 : 49,778 ÷ 0.5 = 99,556
B:
재료비 : 6,607 ÷ 0.5 = 13,214
B:
경 비 : 6,522 ÷ 0.5 = 13,044
B:
소 계 :
125,814 C: 125,814 D: 99,556 E: 13,214 F: 13,044
B:
B: 3. 물탱크, 공기압축기, 시험기구
B:
B:
별도계산
B:
B: 4. 합 계
B:
B:
노무비 : 174,307 + 99,556 = 273,863
B:
재료비 : 13,214
B:
경 비 : 13,044
B:
계
: 300,121 C: 300,121 D: 273,863 E: 13,214 F: 13,044
B:
B: 2.수밀시험기기손료(D=200mm) [개소] C: 45,400 E: 45,400
B:
B: 1. 시험기구 손료
B:
B:
가. 시험기기
B:
B:
사용횟수 : 15회
B:
B:
수밀시험기(물막이용) (Φ200mm) 210,000 ÷ 15 = 14,000
B:
B:
수밀시험기(공기방출형) (Φ200mm) 390,000 ÷ 15 = 26,000
B:
B:
시험기기소계 : 40,000 C: 40,000 E: 40,000
B:
B:
나. 주변기기
B:
B:
사용횟수 : 30회
B:
B:
공기주입기 (콤프레샤연결) 30,000 ÷ 30 = 1,000
B:
B:
공기호스 (Φ13mm×3m)
24,000 ÷ 30 =
800
B:
B:
급수호스 (2"×10m)
18,000 ÷ 30 =
600
B:
B:
급수호스 (1/2"×10m)
24,000 ÷ 30 =
800
B:
B:
수직시험관
60,000 ÷ 30 = 2,000
B:
B:
수직시험관호수 (1/2"×3m) 6,000 ÷ 30 =
200
B:
B:
주변기기소계 : 5,400 C: 5,400 E: 5,400
B:
B:
다. 소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40,000 + 5,400 = 45,400
B:
경 비 :
B:
계
: 45,400 C: 45,400 E: 45,400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45,400
B:
경 비 :
B:
계
: 45,400 C: 45,400 E: 45,400
B:
B: 3.기밀패커(공기압및진공테스트용)(200mm)[회] C: 26,933 E: 26,933
B:
B: 1. 주요기기(15회사용)
B:
B:
CYLINDER+AIRRELEASE(Φ200) 404,000 ÷ 15회 = 26,933.3 C: 26,933 E: 26,933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26,933
B:
경 비 :
B:
계
: 26,933 C: 26,933 E: 26,933
B:
B: 4.맨홀패커(Φ648)[회] C: 50,000 E: 50,000
B:
B: 1. 주요기기(10회사용)
B:
B:
맨홀패커(Φ648) 1,500,000 ÷ 30회 = 50,000 C: 50,000 E: 50,000
B:
B: 2. 합 계
B:
B:
노무비 :
B:
재료비 : 50,000
B:
경 비 :
B:
계
: 50,000 C: 50,000 E: 50,000
B:
B: 5.공사용수운반()[㎥] C: 11,171 D: 7,705 E: 1,909 F: 1,557
B:
B:
B:
가.조건 : 물탱크 - 5500ℓ, 양수기 - Φ80mm
B:
B:
나.운반 : 운반거리 0.5km
B:
B:
1. 시간당작업량
B:
B:
물탱크
(5500ℓ)
B:
B:
q = 5.5,
E = 0.9,
L = 0.5 km T1 = 15분 T2 = 16
T3 = 10분 T4 = 5 분
B:
B:
Cm = T1 + T2 + T3 + T4 = 15 + 16 + 10 + 5 = 46
B:
B:
Cm1 = (Cm-T1-T4) / Cm = (46-15-5) / 46 = 0.57
B:
B:
Q =(60×5.5×0.9) /
Cm =(60×5.5×0.9) /
46 = 6.46 ㎥/hr
B:
B:
노무비 :
49,778 / 6.46 = 7,705.5
B:
재료비 :
19,960 / 6.46 × Cm1 =
19,960 / 6.46 × 0.57 = 1,761.1
B:
경 비 :
9,986 / 6.46 = 1,545.8
B:
소 계 :
11,012.4 C: 11,012 D: 7,706 E: 1,761 F: 1,546
B:
B:
2. 양수기사용료
B:
B:
디젤 디젤 엔진
(3.73kw)
B:
B:
노무비 :
0 / 6.46 = 0
B:
재료비 :
957 / 6.46 = 148.1
B:
경 비 :
75 / 6.46 = 11.6
B:
소 계 :
159.7 C: 160 E: 148 F: 12
B:
B:
B:
3. 합 계
B:
B:
노무비 : 7,705
B:
재료비 : 1,761.1 + 148.1 = 1,909
B:
경 비 : 1,545.8 + 11.6 = 1,557
B:
계
: 11,171 C: 11,171 D: 7,705 E: 1,909 F: 1,557
B: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CCTV 카메라 D: 측시용(P&T) E: hr F: 37,866 G: 0 H: 0 I: 37,866 Z: 37,866 AC: 37,866
B: 2 C: CCTV 탑재차 D: 스타렉스9인승(GX) E: hr F: 55,664 G: 49,778 H: 2,872 I: 3,014 Z: 55,664 AA: 49,778 AB: 2,872 AC: 3,014
B: 3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2,907 G: 49,778 H: 6,607 I: 6,522 Z: 62,907 AA: 49,778 AB: 6,607 AC: 6,522
B: 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79,724 G: 49,778 H: 19,960 I: 9,986 Z: 79,724 AA: 49,778 AB: 19,960 AC: 9,986
B: 5 C: 공기 압축기 D: (3.5㎥/min) E: hr F: 73,338 G: 59,020 H: 11,873 I: 2,445 Z: 73,338 AA: 59,020 AB: 11,873 AC: 2,445
B: 6 C: 디젤 엔진 D: 3.73kw E: hr F: 1,032 G: 0 H: 957 I: 75 Z: 1,032 AB: 957 AC: 75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CCTV 카메라 C: 측시용(P&T) Z: 37,866 AA: 0 AB: 0 AC: 37,866 AD:
B: 손
료 C: D: 49,483 I: $× K: 1530.5 N: × O: 5,000 R: × S: 10(-7) AC: 37866.5 AD:
B: C: AD:
B: 2. CCTV 탑재차 C: 스타렉스9인승(GX) Z: 55,664 AA: 49,778 AB: 2,872 AC: 3,014 AD:
B: 손료 C: D: 24,100,000 I: ₩× K: 1,251 N: × O: 10(-7) AC: 3014.9 AD:
B: 주연료 C: 경유 D: 1.45 H: ℓ I: × J: 1,651 AB: 2393.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394 AB: 478.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3 AD:
B: C: AD:
B: 3. 덤프트럭 C: 2.5Ton Z: 62,907 AA: 49,778 AB: 6,607 AC: 6,522 AD: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51 AB: 4787.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788 AB: 1819.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3 AD:
B: C: AD:
B: 4. 물탱크 C: 5500ℓ Z: 79,724 AA: 49,778 AB: 19,960 AC: 9,986 AD: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51 AB: 15354.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354 AB: 4606.2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AA: 49778.3 AD:
B: C: AD:
B: 5. 공기 압축기 C: (3.5㎥/min) Z: 73,338 AA: 59,020 AB: 11,873 AC: 2,445 AD:
B: 손
료 C: D: 14,224,000 I: ₩× K: 1,719 N: × O: 10(-7) AC: 2445.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6.2 H: ℓ I: × J: 1,651 AB: 10236.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0,236 AB: 1637.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AA: 59020.2 AD:
B: C: AD:
B: 6. 디젤 엔진 C: 3.73kw Z: 1,032 AA: 0 AB: 957 AC: 75 AD:
B: 디젤 엔진디젤엔진손료 C: 3.73kw D: 270,000 I: ₩× K: 2,799 N: × O: 10(-7) AC: 75.5 AD:
B: 경유 C: D: 0.5 H: ℓ I: × J: 1,651 AB: 825.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826 AB: 132. AD:
B: C: AD:
B: C: AD:
B: C: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30.5 E: 2026.4.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51
C: 엔(100¥) D: 964.22 E: 2026.4.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69.33 E: 2026.4.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25.23 E: 2026.4.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51 G: 2026.4 I: K: M: O: Q: R: 1,651 S: 한국석유공사 Z: 1,651
B: 2 C: 수밀시험기(물막이용) D: Φ200mm E: 개 G: I: K: L: 210,000 M: 277(26.4) O: Q: R: 210,000 S: Z: 210,000
B: 3 C: 수밀시험기(공기방출형) D: Φ200mm E: 개 G: I: K: L: 390,000 M: 277(26.4) O: Q: R: 390,000 S: Z: 390,000
B: 4 C: 공기주입기 D: 콤프레샤연결 E: 개 G: I: K: M: O: P: 30,000 Q: R: 30,000 S: 견적가 Z: 30,000
B: 5 C: 공기호스 D: Φ13mm×3m E: 개 G: I: K: M: O: P: 24,000 Q: R: 24,000 S: 견적가 Z: 24,000
B: 6 C: 급수호스 D: 2"×10m E: 개 G: I: K: M: O: P: 18,000 Q: R: 18,000 S: 견적가 Z: 18,000
B: 7 C: 급수호스 D: 1/2"×10m E: 개 G: I: K: M: O: P: 24,000 Q: R: 24,000 S: 견적가 Z: 24,000
B: 8 C: 수직시험관 D: E: 개 G: I: K: M: O: P: 60,000 Q: R: 60,000 S: 견적가 Z: 60,000
B: 9 C: 수직시험관호수 D: 1/2"×3m E: 개 G: I: K: M: O: P: 6,000 Q: R: 6,000 S: 견적가 Z: 6,000
B: 10 C: CYLINDER+AIRRELEASE D: Φ200 E: 개 G: I: K: M: O: P: 404,000 Q: 견적 R: 404,000 S: 아진 Z: 404,000
B: 11 C: 맨홀패커 D: Φ648 E: 개 G: I: K: M: O: P: 1,500,000 Q: 견적 R: 1,500,000 S: 아진 Z: 1,500,000
B: 12 C: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 D: D80×25 E: 조 G: I: J: 61,800 K: 621(24.1) M: N: 62,200 O: 861(26.4) Q: R: 61,800 S: Z: 61,800
B: 13 C: STS 엘보(나사식) D: 25A E: EA G: H: 5,044 I: 749(26.4) K: M: O: Q: R: 5,044 S: Z: 5,044
B: 14 C: STS 유니온(나사식) D: 25A E: EA G: H: 12,826 I: 749(26.4) K: M: O: Q: R: 12,826 S: Z: 12,826
B: 15 C: STS 니플(나사식) D: 25A E: EA G: H: 6,371 I: 749(26.4) K: M: O: Q: R: 6,371 S: Z: 6,371
B: 16 C: STS 소켓(나사식) D: 25A E: EA G: H: 5,799 I: 749(26.4) K: M: O: Q: R: 5,799 S: Z: 5,799
B: 17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EA G: H: 92,000 I: 847(26.4) J: 92,000 K: 603(26.4) M: O: Q: R: 92,000 S: Z: 92,000
B: 18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15mm,표준형 E: EA G: H: 85,000 I: 847(26.4) J: 85,000 K: 603(26.4) M: O: Q: R: 85,000 S: Z: 85,000
B: 19 C: STS 직관 (수도용) D: D25mm(1.0T) E: M G: H: 4,020 I: 744(26.4) K: L: 4,830 M: 701(26.4) O: Q: R: 4,020 S: Z: 4,020
B: 20 C: STS 플러그(나사식) D: 25A E: EA G: H: 4,347 I: 749(26.4) K: M: O: Q: R: 4,347 S: Z: 4,347
B: 21 C: STS 플러그(나사식) D: 15A E: EA G: H: 2,891 I: 749(26.4) K: M: O: Q: R: 2,891 S: Z: 2,891
B: 22 C: 고무링 D: D80, 10회사용 E: EA G: H: 1,720 I: 761(26.4) K: M: O: Q: R: 1,720 S: Z: 1,720
B: 23 C: 플랜지접합부속 D: D80mm E: 조 G: H: 4,890 I: 737(26.4) J: 4,890 K: 541(26.4) L: 4,890 M: 689(25.4) N: 4,890 O: 787(26.4) Q: R: 4,890 S: Z: 4,890
B: 24 C: 오접조사 D: E: 회 F: 50,000 G: I: K: M: O: Q: R: 50,000 S: Z: 50,000
B: 25 C: 마개플랜지 D: D80mm, 15회사용 E: 개 G: H: 16,340 I: 735(26.4) J: 16,340 K: 542(26.4) L: 16,340 M: 683(26.4) N: 15,850 O: 788(26.4) Q: R: 15,850 S: Z: 15,850
B: 26 C: 고무링 D: D80mm, 10회사용 E: 개 G: H: 1,720 I: 737(26.4) K: M: O: Q: R: 1,720 S: Z: 1,720
B: 27 C: D: E: G: I: K: M: O: Q: S:
B: 28 C: D: E: G: I: K: M: O: Q: S:
B: 29 C: D: E: G: I: K: M: O: Q: S:
B: 30 C: D: E: G: I: K: M: O: Q: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38,936
B: 4 C: 중급기술자 D: E: 인 F: 295,138 G: 2026년(건설) Z: 295,138
B: 5 C: 초급기술자 D: E: 인 F: 235,459 G: 2026년(건설) Z: 235,459
B: 6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2,580 G: 2026년(상) Z: 262,580
B: 7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8 C: D: E: G:
B: 9 C: D: E: G:
B: 10 C: D: E: G: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