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C-LINE 외 4개소)].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3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C-LINE 외 4개소)
나. 용역현장 : 강릉시 포남동 1296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CCTV조사 L=2.191㎞, 수밀시험 92개소, 수압시험 1회, 맨홀공기압시험 95개소
마. 기초금액 : 금108,630,000원(추정가격 98,754,545원 부가가치세 9,875,455원)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를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또는 수밀(수압)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②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수압)시험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입찰참여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증록증 사본(CCTV 탑재차량), CCTV 탑재차량 사진(전·좌·우·내부 4면) 및 수밀(수압)시험 장비 보유현황 사진을 2026. 10. 19.(월) 17:00까지 상하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및 부적격서류 제출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총액견적(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hp:fwSpace/>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993)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hp:fwSpace/>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C-LINE 외 4개소)].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34호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견적
수의견적-총액
-총액 // 적격심사
적격심사 비대상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C-LINE 외 4개소)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나. 용역현장 : 강릉시 포남동 1296 일원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용역내용 : CCTV조사 L=2.191㎞, 수밀시험 92개소, 수압시험 1회, 맨홀공기압시험 95개소
마. 기초금액 : 금108,630,000원(추정가격 98,754,545원 부가가치세 9,875,455원)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를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20.(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총액견적(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직상위자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을 필
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①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 또는 수밀(수압)시험으로 등록된 업체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②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수압)시험 장비를 보유한 업체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
※ 입찰참여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증록증 사본(CCTV
탑재차량), CCTV 탑재차량 사진(전·좌·우·내부 4면) 및 수밀(수압)시험 장비 보유현황
사진을 2026. 10. 19.(월) 17:00까지 상하수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6.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당해 용역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033-640-5993)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포남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 용역(C-LINE 외 4개소)].hwpx =====
CCTV 및 수밀시험 과업이행요청서
1. 일반사항
1) 하수관로(하수관, 맨홀)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 및 수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밀검사,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등으로 구분된다.
2) 관로검사는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cctv조사)를 수행한다.
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부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부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연결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①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관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지하수위(상할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③ 연결부 또는 이음부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④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4)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의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관로 검사의 검사 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검사시기
- 수밀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인허가, 민원발생 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일정 되메우기 후에 실시한다.
-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2~6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물량
- 관로검사는 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기타 일반 사항
- 우・오수관은 수밀검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활용하여 수밀성과 오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 관로검사 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침입수 시험(양수시험)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설계조사 시 지하수가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지하수위고가 기준 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침입수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 시에 활용한다.
3. 누수시험
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①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림 3.1> 본관 누수시험
<그림 3.2>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3.3> 연결관 누수시험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수두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8)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9)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10)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①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②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③ 용존되어 있는 공기
④ 결함이 있는 마개
⑤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1)
대상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
(L/㎡)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
(50kPa)
콘크리트 계열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41kPa
또는
∆10cm
0.15
관로+맨홀
0.2
맨홀
-
0.4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표 3.1>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c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
<표 3.2>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 ○○. ○○. ○○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매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 사항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루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 접촉면적 : 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 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 종
관 경
맨홀 포함여부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 고
<표 3.3>
4. 공기압 시헙
4.1 공기압시험
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 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4.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4.2>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tes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t)에 따라 LC, LD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다.
①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1.1 = 11kPa)
②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측정된 최종감압량()이 허용감압량()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측정된 최종감압량() 이 허용감압량()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 허용감압량(), 측정시간(t)은 <표 4.2>과 같다.
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 4.3>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③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표 4.1>
맨홀깊이(m)
맨홀직경(㎜)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5
5
0.7~0.8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3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유럽 규격기준(DIN EN 1610)자료 참조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t)
구분
대상
검사방법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
(Ⅰ,Ⅱ)
LC
5
10
2)
3
3)
(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LD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4)
이음부
<그림 2.18>
(a)경우
0.25
∅1,000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①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로 LC. LD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18> (b)경우
검사방법 중 LC, LD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LC 방법 :92, -LD방법 :64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로면적)
<표 4.2>
주) 1) 관로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로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로Ⅰ이 측정시간 3) 관로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로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① : 신설관로시험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초과하는 이음부 관로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 (5분 미만은 0.5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로 이며, 관로 Ⅱ
- (계산 예시) 연성관 350mm이고 LD 공기압시험법으로 시험시 측정시간(t)은?
공기압시험보고서(예)
<표 4.3>
사업(공사)명<hp:fwSpace/> :<hp:fwSpace/> ⃝ ⃝ 하수처리구역 ( ⃝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 24.55m
종점 No<hp:fwSpace/>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hp:fwSpace/>검사방법<hp:fwSpace/>:<hp:fwSpace/>고압형
-<hp:fwSpace/>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hp:fwSpace/>:<hp:fwSpace/>22kPa/5분
-<hp:fwSpace/>검사압(P0, kPa)<hp:fwSpace/>:<hp:fwSpace/>20
9)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hp:fwSpace/>Pf, kPa)
허용 감압량 (Δ<hp:fwSpace/>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hp:fwSpace/>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4.2 연결부(packer)시험
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4.3> 연결부 시험의 예
4.3 압송관의 수압시험
1)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 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실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방법은 D700mm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mm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5) 다음 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시험구간에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6) 관경 800mm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결 및 내부검사
1)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와 CCTV로 검사하며, 보조방법으로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육안조사
<그림 5.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 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② CCTV조사
-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5.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5.2> CCTV검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예시)
<표 5.1>
조사자 :
날짜 :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
리
(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② ①
*
*
①
②
③ ④
③
④
거
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예시)
<표 5.2>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 사 위 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번 호
관로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글씨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연결관 돌출
21 : 연결관 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균열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로
37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 및 이물질 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3) 내부검사 및 결함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