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입찰(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2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1 -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29
다. 공사내용 : 옥상방수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270,100,909 27,010,091 297,111,000 0 297,111,000 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특허명칭: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811호)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
특허 관리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
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1년 2회 유지관리)
-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방수
자재명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 811호)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84
공법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모델명
㈜세움특수건설
신기술 제811호
적용구분
일반
특정
○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설계반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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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270,100,909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
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2,111,077 5,360,421 7,471,498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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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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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499-6967)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
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
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
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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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5.(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
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237,880,570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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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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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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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6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9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3.
16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2. 공사개요(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hwp =====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 공 사 명: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29
3. 공사내용: 옥상방수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97,111 - - 297,111
6. 설 계 자: 공감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인수 (☎02-6956-6347)
7.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담당 주무관 강민지 (☎02-3499-6967)
8.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방수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 811호) 84 공법선정 위원회 ㈜세움특수건설 ○ 설계반영 신기술 제811호 9.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에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자재로만 적용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등 관련법령(현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자재승인서류 제출, 자재 반입 전 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6)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7) 옥상방수공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신기술 제811호)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관리기간(하자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에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함
8)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계약 내역서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한다.
9)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 3. 물량내역서(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예산서]
A: 공 사
명 :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A: 사업명 B: 공종별 C: 예산 D: 공사내역 E: 낙찰율 F: 낙찰율적용금액 G: 차 액 H: 비 고
A: 총예산 C: 266,644,000
A: 옥상방수공사 B: 건축 D: - E: 89.745% F: -
A: 소계 D: - F: - G: 266,644,000
[시트: 설계서]
A: 설 계 내 역 서
A:
A: 공 사
명 :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A: 총 공 사 비: C: 一金 영원整 F: (₩0)
A: 도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관 급 금 액: C: 一金 영원整 F: (₩0)
A: 공 사 내 용: C: 방수공사 1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도 급 금 액 F: 관 급 금 액 G: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C: 1 D: 식 E: 0 G: 0
A: 합
계 E: 0 G: 0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건축) E:
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 부산물( )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C: 퇴 직 공 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C: 건 설 하 도 급 대 금 E: (재료비+직노+경비)*0.08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E: (재료비+직노+경비)*0.1%
C: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A: 계 E: -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폐기물상차비
A: 폐기물처리비
A: 작업부산물
A: 특허(신기술)사용료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E: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건축)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 교 사 동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골 재 비 B: C: D: 1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107 O: P: Q: 6 R: 4 S: T: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102 □ 체 육 관 동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골 재 비 B: C: D: 1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 폐기물 상차비 B: C: D: 1 N: 01010207 O: P: Q: 6 R: 4 S: T:
A: 01010208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신계초등학교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 방수공사(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준공청소 C: M2 D: 1502 N: 53EC13C92B798C1BB109D4D94832D0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3EC13C92B798C1BB109D4D94832D0 AV: 4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1502
A: 크레인 B: 20ton C: HR D: 16 N: 54FE332D2378A0F03105841C6F70DD8E8A56D3C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4FE332D2378A0F03105841C6F70DD8E8A56D3C8 AV: 6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102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1502 N: 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B AV: 22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370 N: 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8 AV: 23
A: 탈기 장치 B: C: SET D: 5 N: 53EC839F2C7FF1AC010757F6D08A8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EC839F2C7FF1AC010757F6D08A85 AV: 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471 N: 53EC839A247E836CC101D99B01E3EC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3EC839A247E836CC101D99B01E3EC AV: 74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Q: 01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451 N: 53EC73B72E7C2DAF3109C058F2C00D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EC73B72E7C2DAF3109C058F2C00D AV: 2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51 N: 53ECA3EE2878E2CF810AD6B5DCB33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ECA3EE2878E2CF810AD6B5DCB337 AV: 25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451 N: 53EC73B72E7958260101F7ABEB498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EC73B72E7958260101F7ABEB4989 AV: 26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1051 N: 53EC73B72E7958260101F7A93D2F4C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EC73B72E7958260101F7A93D2F4C AV: 4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370 N: 53EC73B72E7958260101F7A93D2F4F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3EC73B72E7958260101F7A93D2F4F AV: 10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1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14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8 AV: 75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140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B AV: 76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고정철물 포함) C: 인 D: 3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4 AV: 16
A: 드레인 캡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27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5F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5F AV: 46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Q: 0101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451 N: 52FA93C7267CEC489100BACC4BE22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C4BE22D AV: 2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502 N: 52FA93C7267CEC489100BAC8D0997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8D0997C AV: 1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370 N: 52FA93C7267CEC489100BACBA4781C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BA4781C AV: 19
A: 드레인 캡 철거 B: C: EA D: 27 N: 52FA93C7267CEC489100BACF1F435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F1F435B AV: 51
A: 실리콘 코킹 제거 B: C: M D: 471 N: 52FA93C7267CEC489100BACF1F473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F1F4736 AV: 77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44 N: 52FA93C7267CEC489100BAC09AD9E3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2FA93C7267CEC489100BAC09AD9E3 AV: 20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골 재 비 B: Q: 010101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38 N: 54EDD3C3297802733103F44BBB3067327B7CA7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EDD3C3297802733103F44BBB3067327B7CA7 AV: 3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39 N: 54C2F3A62778D7FA110FBC605D3F9399A4D28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4C2F3A62778D7FA110FBC605D3F9399A4D28C AV: 3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6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EC13C92B798FD1E10FD0996B3503 AV: 3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8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2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3EC13C92B798FD1E10FD0996B3502 AV: 34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1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6 N: 53EC13C92B798FD0C109D2A0F6B08C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3EC13C92B798FD0C109D2A0F6B08C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 N: 53EC13C92B798FD0C109D2A61CA432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53EC13C92B798FD0C109D2A61CA432 AV: 66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36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EC13C92B798FD1E10FD0996B3501 AV: 6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8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0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3EC13C92B798FD1E10FD0996B3500 AV: 6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준공청소 C: M2 D: 341 N: 53EC13C92B798C1BB109D4D94832D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3EC13C92B798C1BB109D4D94832D0 AV: 81
A: 준공 청소 B: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C: M2 D: 341
A: 크레인 B: 20ton C: HR D: 18 N: 54FE332D2378A0F03105841C6F70DD8E8A56D3C8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4FE332D2378A0F03105841C6F70DD8E8A56D3C8 AV: 83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Q: 01010202
A: 복합 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341 N: 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B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B AV: 85
A: 복합 방수 B: 벽체, 노출 C: M2 D: 110 N: 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8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2FA93C7267CEC489100BAC9F69CD448C73F38 AV: 86
A: 탈기 장치 B: C: SET D: 4 N: 53EC839F2C7FF1AC010757F6D08A8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EC839F2C7FF1AC010757F6D08A85 AV: 87
N: 53EC430A29762D277104C7D2716B9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3EC430A29762D277104C7D2716B92 AV: 88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Q: 010102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41 N: 53EC73B72E7C2DAF3109C058F2C00D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73B72E7C2DAF3109C058F2C00D AV: 9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41 N: 53ECA3EE2878E2CF810AD6B5DCB337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A3EE2878E2CF810AD6B5DCB337 AV: 92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341 N: 53EC73B72E7958260101F7ABEB4989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73B72E7958260101F7ABEB4989 AV: 93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바닥 C: M2 D: 239 N: 53EC73B72E7958260101F7A93D2F4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73B72E7958260101F7A93D2F4C AV: 94
A: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B: 기존콘크리트(벽) C: M2 D: 110 N: 53EC73B72E7958260101F7A93D2F4F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73B72E7958260101F7A93D2F4F AV: 95
N: 53EC73B72E7C2F5BE108D39460D230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3EC73B72E7C2F5BE108D39460D230 AV: 96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기 타 공 사 B: Q: 01010204
A: 실외기 인양, 재설치 B: (시험 가동 포함) C: 대 D: 14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8 AV: 98
A: 트레이 인양, 재설치 B: C: M D: 10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B AV: 99
A: 전선 정리비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고정철물 포함) C: 인 D: 3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4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44 AV: 100
A: 드레인 캡 설치 B: Ø100, 주변 코킹 포함 C: EA D: 12 N: 53ECA3E62B70FC81910B2EF670585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3ECA3E62B70FC81910B2EF670585F AV: 101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Q: 010102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341 N: 52FA93C7267CEC489100BACC4BE22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2FA93C7267CEC489100BACC4BE22D AV: 10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341 N: 52FA93C7267CEC489100BAC8D0997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2FA93C7267CEC489100BAC8D0997C AV: 10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10 N: 52FA93C7267CEC489100BACBA4781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2FA93C7267CEC489100BACBA4781C AV: 105
A: 드레인 캡 철거 B: C: EA D: 12 N: 52FA93C7267CEC489100BACF1F435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2FA93C7267CEC489100BACF1F435B AV: 106
A: 폐기물 소운반 B: C: TON D: 29 N: 52FA93C7267CEC489100BAC09AD9E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2FA93C7267CEC489100BAC09AD9E3 AV: 108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골 재 비 B: Q: 01010206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10 N: 54EDD3C3297802733103F44BBB3067327B7CA7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EDD3C3297802733103F44BBB3067327B7CA7 AV: 11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05 N: 54C2F3A62778D7FA110FBC605D3F9399A4D28C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4C2F3A62778D7FA110FBC605D3F9399A4D28C AV: 111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7 ■ 폐기물 상차비 B: Q: 010102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7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3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EC13C92B798FD1E10FD0996B3503 AV: 11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2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53EC13C92B798FD1E10FD0996B3502 AV: 114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8 ■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20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7 N: 53EC13C92B798FD0C109D2A0F6B08C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EC13C92B798FD0C109D2A0F6B08C AV: 11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53EC13C92B798FD0C109D2A61CA432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53EC13C92B798FD0C109D2A61CA432 AV: 117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 C: TON D: 27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1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EC13C92B798FD1E10FD0996B3501 AV: 118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3EC13C92B798FD1E10FD0996B350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53EC13C92B798FD1E10FD0996B3500 AV: 119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4. 공사시방서(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hwp =====
“서울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시 방 서 2026. 9.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총칙 제1장. 공 사 개 요 제2장. 정의 및 기준 제3장. 계획 및 관리 제4장. 자 재 관 리 제5장. 품 질 관 리 제6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제7장. 사 용 검 사 Ⅱ. 일반시방서 제8장. 가 설 공 사 제9장. 미 장 공 사 제10장. 철 거 공 사 Ⅲ. 특기시방서 제11장. 뉴 퍼펙트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Ⅰ. 총칙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29
3. 주요공사 : 설계 도서 참조 4.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 : 약 28 일
※금회공사는 일정에 지장없이 협의하여 작업 요망.
5. 공사개요 1) 옥상방수 공사
- 바닥: 기존 구베몰탈 철거후 면처리 후 지정 복합방수 공법(노출) 신설
파라펫, 두겁 : 바탕면 정리 후 지정 복합방수 공법(노출) 신설
2)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3)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준공시 시공사는 변경된 도면, 내역서를 각 3부씩 제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 신계초 교사동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적용한다.
관련 법규 및 규준
관련법규는 건축법, 근로 안전 관리기정, 산재 보험법, 소방법, 전기 통신 관계법 등에 의한다.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T강구조 계산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기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현장 설명서 특기 시방서 설계도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용어의 정의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를 말한다.
감독자(현장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 확인하며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 (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하도급자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 둘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며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설치위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자재선정
도급자재 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 제품으로 어린이 유해 물질이 없는 재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획 및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의 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동절기 및 우기등 계절별 특히 중요한 시기에는 공사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아래 제출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에 승인을 득하고 공사 진행중에는 각종 시험보고서, 시공도, 부분공사공정도, 부분공사계획도등 필요한도서 및 설명서를 최단시일내에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 및 협의에 따라 전공사에 만전을 기한다.
제출도서 일반가설공사계획도 철근콘크리트 및 거푸집 공사 계획도 비계, 비계다리설치 계획도 가설동력, 용수, 조명설비 계획도 방재, 방음, 안전설비 계획도 공정표 노무계획표 자재입수시기, 반입계획도 현장원 구성표(경력사항 별첨 제출) 공사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건축도급자는 매 공종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본판 및 모형시공
시공상 설계도면 또는 설명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본판 및 모형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석공사, 타일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잡공사)
보 양
각 공사의 시방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인정된 공작물, 인접건물, 주변도로 및 지하 매설물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도급 범위내에 주위 토류관 기타 안전사항을 계속 점검, 보강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사고시 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기타 민사책임을 갖는다.
공사진도 보고서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 기후,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진척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제출일자(일보, 주보, 순보, 월보)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간보고시는 각 공정간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과 필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시행중인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천연색)촬영을 하여 필름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정별순서로 정리된 앨범 3부를 작성, 제출한다. 규격은 9 cm × 12cm의 크기로 한다.
공사사진의 뒷면에는 촬영장소, 촬영일자, 공정,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도급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해체재료 및 현장 발생 자재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 또는 공사잔여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관청 기타에의 수속
도급자는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시공상 필요한 모든 관청 및 기타 대외 기관과의 제반 수속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건축분야에 진보적인 기술과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축시공분야 기술자자격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대리인 및 직원을 교체 또는 감원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진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대리인 및 직원은 감독자의 교체요구에 따라 즉시 응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책임자, 전기책임자, 소방설비책임자, 통신책임자, 안전관리기사(건축) 및 보조기사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 검사
각 공사부분은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사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자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임의로 시고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자가 지시할 수 있다.
임의 시공
본 시방에서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기한 것이외는 “K.S표시품” 또는 “국토교통부지정검사 기준합격품”,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에 합격한 신품으로 하며 기타규격 외의 품은 감독자가 승인한 시중 최상품으로 3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견본 및 시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견본품 자재선정
모든 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제품 견본품을 사용 20일전에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재중 건축주의 선정자재가 있을 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검 사
반입된 재료는 모두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가 없는 것은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시험용 각 시료는 감독원입회하에 채취 및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관계관서의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할 수 있다.
검사시험의 표준비용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 감독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한다.
모든 기자재의 모체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 기자재는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의 장기보관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부득이 장기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질, 오손 또는 도난방지대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 지급재료조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수급상태 기록을 사본으로 제출한다. 지급 자재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자에게 반납한다.
품질관리 일반사항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제반 시험계획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준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시험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건설공사 소요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비치한다.
K.S 관련 규격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기타관계자료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 승인 하에 도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품목에 따라 현장실험실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 성과표는 현장대리인 확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 적정여부를 확인케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 및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특히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강재등)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각종 시험의 종류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재료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시험
공사가 계약된 후 내역서상에 자재 중 시험을 요하는 자재 및 기계류 전기자재 등을 발췌하여 감독자는 시험지시서를 도급자에게 지시한다.
도급자는 감독자의 시험지시서에 의거 시험표를 작성, 기록, 유지하면서 현장 실험실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그 외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시험품목중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시공할 수 있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재해방지 재해방지 대책
공사 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한다.
기타
파이프 샤프트, 굴뚝, 정화조뚜껑등 개구부 주의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 정돈함은 물론 모든 자재도 종류별로 정리할 것이며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는 물론 주위를 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주변도로, 가설물의 반출로, 공용공작물, 시설물등 변경 또는 손상을 입힌 곳은 건물사용검사 신청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연도대책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주거자. 통행자에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주위 건축물, 제공작물, 기타에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수 있는 자료(도면,사진,기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그 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의 건축물 제공 작물, 기타 제 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장 유지 및 관리
공사현장관리는 “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락없이 시행한다.
공사로 인한 재해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재료진입료,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안전, 보안 및 위생, 인사사고의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시고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방지는 철저한 관리하에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
도급자는 사용검사시 제출시 허가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건물인계인수
도급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와 물품을 함께 관리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및 인도서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 물품포함) 각종 장비의 시운전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공도, 자료, 재료, 기구류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급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준공도
도급자는 건물 사용검사예정일 이전에 준공도 및 도서를 일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는다.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각3부로 하며, 준공도 작성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일반시방서 가설공사 시공계획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는 대지 및 주변현황을 숙지후 재료 반입로,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통 가설공사 일반 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가설 울타리 및 대문(필요시)
담장은 기성재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의 상태를 항시 점검하며,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한다.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가 명시된 안내 표지판을 감독원이지정한 색상으로 제작,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 (지 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가설 건물(필요시)
가설 건물 규모 및 종류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을 및 가구 등은 감독 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가설 설비공사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설비를 설치한다.
분진 방지 시설
공사중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비산 분진 발생 방지시설의 설치 및 대관 업무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재해방지 기타 안전대책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미장공사 9.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
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
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9.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9.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24mm, 천장 15mm, 내벽 18mm, 외벽 24mm을 기준으로 하고
바름횟수는 초벌, 재벌, 정벌,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하며 배합은 초벌을 1:2로하고 정벌
은 1:3으로 치장줄눈 1:1로 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24 24
벽
돌
벽 7 7 4 18 콘크리트 천정 6 6 3 15 콘크리트 외벽 9 9 6 24 9.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철거공사 10.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가.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다.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마.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10.2.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및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나.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 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0.3. 철거시공계획 1. 현장조사
가. 철거시공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거 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사의 유무, 장애물, 인접 도로 및 매설물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여야하며, 특히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라.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철거 시공업자는 철거공사가 준공일 이전에 완료시 95%의 기성으로 인정하며 최종
준공일까지 현장에 상주하여 우기철에 대비 토사유출 및 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0.4. 시 공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사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
한다.
3. 철 거
가.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
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공사감독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응에 용의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절거할 때에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바. 철거는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10.5.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0.6. 철거재 구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바.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0.7. 철거 마무리 작업
가.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나. 가설물 철거
다.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라.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마.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바.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사.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아.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자.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Ⅲ. 특기시방서 제 11장
신기술811호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
(노출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② 제품자료
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KS F 4917 개량아스팔트시트(Styrene-Butadiene-Styrene) 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120g/m2 이상)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시트를 사용한다. 우레탄도막방수재(NP-301)는 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시트와 액상형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국토교통부 신기술 지정 811호, 특허 제 10-1432707호이며,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 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시트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60~65 중량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 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SBS계 개량아스팔트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부착시고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20g/m2 이상) 부착한 후 삽입고정형 보강재를 개량아스팔트 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 된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시트를 사용한다.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삽입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NP우레탄 방수재 (NP-301)
우레탄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 된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NP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 벽체용 )
① 바닥용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NP 삽입고정형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벽체용 : 벽체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4) 규사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5)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6)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SU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시공순서 ㉠ 기본바탕처리
㉡ 벽체 하부 및 수직부위 등 NP프라이머 도포
㉢ 벽체에 NP우레탄도포 후 벽체보강재 부착 ㉣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 조인트 하부 NP프라이머 도포 및 NP씰 도포
㉥ 조인트 상부 NP우레탄 도포 ㉦ 탈기반 설치 ㉧ 우레탄(NP-301) 바닥, 벽체 도포 ㉨ 탑코트(NP-700) 도포 ②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벽체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③ 삽입고정복합시트 깔기
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 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 유와 겹합 될 수 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NP 프라이머도포
시트의 조인트 및 수직면 부위에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프라이머(NP-101)를 고르게 도포한다. 바닥은 시트 설치 후 시트 양단을 접어 조인트 하부에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하며, 벽체는 상단부까지 균일하게 도포한다. 조인트 하부의 우레탄 NP 프라이머(NP-101) 사용량은 0.05㎏/㎡이 표준이며, 수직부의 NP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⑤ 조인트 하부
시트의 조인트 하부 및 파라펫 모서리 등에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후 NP 씰(NP-301)을 약 폭 100mm 정도로 도포한다. 우레탄 도포 후 시트를 다시 펼쳐서 바탕면과 삽입고정복합시트를 접착 시킨다. 이때 NP 씰의 사용량은 0.13kg/㎡이 표준이다,
⑥ 벽체 보강재부착
㉠파라펫에 우레탄(NP-301)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하다. 이때 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7㎏/㎡이 표준이다.
㉡2차로 벽체용우레탄(NP-301) 1.3㎏/㎡을 벽체에 도포하여 벽체방수 두께가 2mm가 나오도록 마감한다.
⑦ 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시트 설치 후 시트에 삽입고정 되어 있는 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 되어진 시트의 섬유
상부에 부착시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을 가한다. ⑧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재에 충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약 W=100mm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 이 표준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으로 진행 여부를 정한다.)
⑨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 복합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⑩ NP우레탄도포(NP-301) 및 규사 살포
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전면도포하며, 동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 시킨다. 우레탄도막(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포하며,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조 된 것을 사용한다. NP 우레탄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탄(NP-301)은 2.1㎏/㎡이며, 규사 사용량은 1.0㎏/㎡이다.
⑪ NP 탑코트(NP-700) 도포 (Top Coat)
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 수직부위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바닥은 0.3㎏/㎡, 벽체는 0.3㎏/㎡ 이 표준이다.
4. 품질 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3)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발주자, 시공사의 요청 시 시험의뢰하며, 선정시험, 관리시험은 각각 1회씩 실시한다.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