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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441]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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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입찰공고 등.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입찰공고 등.hwp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TEL. (031)369-0234 FAX. 0502-384-5331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9441-000

입찰건명 :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개찰일시 : 2026.09.28.(월) 11:00 (예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05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예
산

(부가세 포함) 219,640,151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09. 10:00~ 2026.09.21. 10:00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09.09. 10:00~ 2026.09.21. 1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개 찰 일 시 2026.09.28. 11:00 (예 정)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6.09.23.(수)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라.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무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참여 지분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으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사.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기한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로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요)

③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문서)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위와 같이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대상여부: 해당없음

담당자 정보 1) 과업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커넥티드카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43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34)

※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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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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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1. 입찰공고 등.pdf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TEL. (031)369-0234 삼존로 200 FAX. 0502-384-5331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9441-000
입찰건명 :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개찰일시 : 2026.09.28.(월) 11:00 (예정)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05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용역기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예 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투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개 찰 일 시 219,640,151원

~
~

2026.09.09. 10:00

2026.09.21. 10:00
2026.09.09. 10:00

2026.09.21. 10:00
2026.09.28. 11:00
(예

정)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6.09.23.(수)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
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
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
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라.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업종
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무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

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참여 지분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으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

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
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사. 하도급 허용 여부 :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
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
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제출기한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
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로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요
③ 제안서 전자파일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각 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문서)을 선택하여 온
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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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
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
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
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위와 같이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

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바.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
(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
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차등점수제 :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대상여부: 해당없음
담당자 정보
1) 과업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커넥티드카연구처 발주담당 (031-369-0433)

2) 나라장터 입찰․계약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연구지원처 계약담당 (031-369-0234)

※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계약담당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27

5 1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금
53

, 16 1

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
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

․

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ㅇ

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
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 ․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 ․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1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 )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부터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1

3 , , 1 . 3 .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 과 관련하여 관계
,

, , ( )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
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

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및 윤리경영)

①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경영자 는 자사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

) (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나 하도급업체와 직 )

노력한다. <신설 2015.9.9>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1.21.>

③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윤리·인권경영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 절차를 상호 협의하여 수립·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신설 2026.01.21.>

Ⅰ. 전 문 TS 공급자 행동강령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
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
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
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직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

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
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
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
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
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직원에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

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
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9] (제10조의5 관련) <신설 2019.11.4.> <개정 2020.11.24., 2026.06.23.>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
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
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
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
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
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
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0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3 가. 개요 3 나. 배경 및 목적 3 다. 사업의 필요성 4 라. 사업 범위 4 Ⅱ. 사업 추진방안 5 가. 추진목표 5 나. 추진체계 5 다. 추진전략 6 라.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8 가. 용어의 정의 8 나. 과업 요구사항 및 산출물 9 Ⅳ. 사업자 선정방식 31 가. 입찰 참가자격 31 나. 사업자 선정방법 32 다. 제안서 평가 33 라.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34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가. 제안서 작성양식 37 나. 제안서 작성원칙 37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7 라. 세부작성방법 38 마. 제안서의 효력 39 바. 제안서 제출 39 사.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아. 제안요청 설명회 41 자.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41 차. 입찰시 유의사항 41 카. 제안서 보상 42 Ⅰ 사업 개요 가. 개 요

  • (사 업 명)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스템 ISP
  •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90일(약 3개월)
  • (사업예산) 219,640,151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나.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존 Rule-Based 방식에서 거대 단일 AI 기반 E2E 모델로 진화함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이를 처리할 대규모 인프라가 핵심 요인으로 부상
  • 도심 전역 실증 본격화로 영상 데이터가 대량으로 급증하여, 수집 데이터의 오프라인 배송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할 대용량 온라인 전송 시스템이 필요함
  • 자율주행 데이터 온라인 연계 시스템의 타 실증도시 확대를 위해서는 즉시 이식 가능한 전국 확산형 표준 참조 아키텍처 설계가 정립되어야 함
  • (목적) 실증도시 자율주행 데이터의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 참조 모델을 구축함

다. 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도심 전역 실증 본격화 및 차량 센서 데이터 급증에 따른 병목 현상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고, 기존 물리적 저장장치 오프라인 운송 방식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전송망의 적기 전환 요구
  • (필요성) E2E AI 자율주행 진화에 발맞춰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통합할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고, 추가 실증도시에 즉시 이식하여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전국 확산형 표준 참조 모델 및 모듈형 아키텍처 정립 필수
  • (중복성) 과기부 관할의 GPU 컴퓨팅 자원 영역과 명확히 분리하여, 국토부 고유의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인프라만을 국한하여 구축하므로 부처 간 사업 중복성 없음

라. 사업 범위

  • (환경 및 현황 분석) 대내‧외 환경분석, 기구축된 지자체 자산 및 실증도시 데이터 생성 환경 분석
  • (목표모델 설계) 전국 실증도시의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 아키텍처 목표 모델 설계
  • 무·유선 온라인 데이터 전송망 및 보안 아키텍처 상세 설계
  • 데이터 누락 자동 감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무결성 검증 체계 상세 설계
  • 실증도시에 공통 적용 및 반복 적용이 가능한 전국 확산형 모듈형 참조 아키텍처 수립
  •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한 표준 운영 체계 정의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 (이행계획 수립) 종합 이행 로드맵 및 상세 예산 규모 산정

Ⅱ 사업 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 대·내외 현황 분석 및 자율주행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방안 도출

ㅇ 정보화 전략 및 서비스 계획 수립 ㅇ 시스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마련 나. 추진체계 ㅇ 추진조직

자율주행본부장
(과업 총괄)

연구지원처
(사업지원)

커넥티드카연구처 (과업 주관) 디지털기획처

정보보안처
(사업지원)

유지보수 업체 (과업 수행사) ㅇ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커넥티드카연구처 (과업주관)

  • 유지보수 시행계획 수립 및 과업내용서 작성 등 사업총괄
  • 사업 수행 관리, 월별 유지보수 결과 검토 등 업무 감독 수행
  • 유지보수 용역 사업 관리 및 감독, 검수(업무분야)
  • 유지보수 용역 산출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수행

디지털기획처 (과업지원) ㅇ 정보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

  • 과업내용서 기술 검토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정보보안처
(과업지원)

  •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안 적합성 검증 이행여부 점검
  •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 사업 종료 시 보안 서류,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

ㅇ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연구지원처
(행정지원)

  • 유지보수 용역 계약 발주 및 체결 등 지원

유지보수업체 (과업 수행사)

  • 정보보안 지침 준수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고, 원인 분석 협조
  • 용역사무실 구성, 인력관리, 자료유출 방지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이행
  • 유지보수 대상 SW/HW에 대한 기능·성능 관리 및 장애 예방/대응
  • 월별 유지보수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의견 반영

다. 추진전략

□ 대내‧외 환경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분석(As-Is 분석)

  • 내‧외부 환경요인과 미래 모빌리티 국가 정책 방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자율주행 데이터 인프라 및 핵심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 광주 실증도시 내 차량 센서(카메라, 레이더 등), 노변장치의 데이터 발생량, 수집 주기, 데이터 스키마 현황 분석
  •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의 수신 게이트웨이, 저장 체계, 공개 API 현행 아키텍처 진단
  • 데이터 수집·이송 과정의 비효율성(SSD 오프라인 물리 배송 방식 등) 및 데이터 병목 현상 등 핵심 이슈 사항 도출 및 그룹화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 환경·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비전 및 전략 수립

□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및 인프라 시스템 설계 (To-Be 모델)

ㅇ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상세화

  •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 흐름 중심의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온라인 데이터 전송 및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ㅇ 데이터 무결성, 보안 구조 설계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시스템 간 연관성 및 지자체 운영 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구축 실행 일정 수립
  • H/W 인프라, S/W 도입·개발 및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총구축비 및 총소유비용(TCO) 산출
  •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B/C), 순현재가치(NPV) 분석 등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정량적 KPI 정의
  • 후속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초안 작성(과업 범위, 기능·비기능 요건,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안평가 기준 정의)

□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한 연구결과 검증

  •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목표시스템 및 산출물 검증

* 전문가(자문위원) 선정 등 자문단 구성 세부 사항을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 기타 ISP의 기본 구성내용 및 세부내용 등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8판, 기재부)」를 참조 및 준수하여 포함하도록 함

라. 추진 일정 : 착수일부터 90일(약 3개월)

구 분 M M+1 M+2 사업준비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환경분석 및 현황분석 업무 환경분석 업무 현황분석 개선과제 도출 비전 및 전략 비전 및 전략 수립 ISP 검토항목 분석 목표모델 설계 목표 모델 상세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통합 이행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 수립 총구축비 산출 기대효과 분석 추진전략 및 RFP 도출 사업관리 전문가 자문의견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가. 용어의 정의

  • (ISP, 정보화전략계획)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 (BPR, 업무 재설계) 경영혁신기법의 하나로 조직의 활동이나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경영목표에 맞도록 조직과 사업을 최적으로 다시 설계하여 구성하는 것

  • (총구축비) 시스템 구축비(HW 비용,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 SW 구축비, DB 구축비, 기존시스템 이전비)과 부대비(감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산출한 총 비용

  • (중간산출물)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ISP 사업종료 이전에 ISP 기본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가 가능한 산출물
  • (최종산출물)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소요(총구축비) 등을 포함하는 산출물
  • (사업) 사업 추진 준비 단계부터 사업 이행 및 관리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대상을 의미

나. 과업 요구사항 및 산출물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NR)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BPR/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여 기술함

12 데이터 요구사항 (DAR)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 (SER) 사업수행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 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 계 36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NR-001 국내외 정책·기술 환경 분석 CNR-002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플랫폼 현황 분석 CNR-003

실증도시 내 데이터 유형별 수집·가공·저장 현황 분석

CNR-004

실증도시와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요건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CNR-005

실증도시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체계 비전·전략 및 연계 방향 수립

CNR-006

광주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설계

CNR-007

전국 실증도시 적용 표준 연계 아키텍처 목표 모델 설계

CNR-008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운영 모델 수립 CNR-009

데이터 연계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타 실증도시 확산 가이드라인

CNR-010

광주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단계별 구축 이행 계획 수립

CNR-011

총사업비 산출 및 후속 구축 사업 RFP 초안 작성

CNR-012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도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 관리적 보안 SER-002 물리적 보안 SER-003 기술적 보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표준 및 법령 준수 COR-002 클라우드 도입 고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방안 제시 PMR-002 사업수행 조직 관리 PMR-003 인력 관리 PMR-004 사업 수행 결과 보고 PMR-005 위험관리 방안 제시 PMR-006 공동수급 관리방안 PMR-007 일정관리 방안 제시 PMR-008 산출물 관리 및 품질 관리 PMR-009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PMR-010 작업장 구축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보수 PSR-003 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사항

* 기획재정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8판(2024)을 준용하여 기술

□ 상세 요구사항 ㅇ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정책·기술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실증도시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기술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법률·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국토부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지자체의 자율주행 실증 관련 정책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방향을 분석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사점을 도출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하여 장·단점 분석 및 타 시스템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AI, 클라우드, PB급 빅데이터 저장·처리, Edge Computing, 연합학습 등 데이터의 수집·가공·저장·전송을 위한 최신 IT 기술 동향을 조사

산출정보 환경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자율주행 데이터 관련 플랫폼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 및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현황 분석 - 실증도시 추진 체계 및 민관 협력 구조

  • 자율주행차 운행 구역·노선·차량 규모 현황
  • 기구축 IT 인프라 현황: GPU, 시뮬레이터, 통신망 등
  •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현황 분석
  • 현행 기능·아키텍처(수신 게이트웨이, 저장 체계, 데이터 공개 API 등)
  •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확대 개편 계획 및 신규 실증도시 연계 수용 방안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실증도시 내 데이터 유형별 수집·가공·저장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 데이터의 유형별 수집·가공·저장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실증도시 내 자율주행차량 및 노변장치의 데이터 발생량·규격·수집 주기 분석

- 센서 데이터 유형별 발생량 추정

  • 주행 로그, 인프라 연동 데이터, 교통흐름 데이터 수집 현황 등
  • 수집 원시 데이터의 1차 가공 체계와 저장 용량 및 구조 분석
  • Raw 데이터 필터링·정제·압축 처리 현황 (불필요 데이터 제거, 중복 제거 등)
  • 데이터 저장소 유형별(로컬 디스크, NAS,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라우드 등) 필요 용량 및 성능 요구 사항
  • 데이터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현황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실증도시와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요건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와 국토부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 요건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도출

세부 내용 ㅇ 연계 기술 요건 분석

  • 데이터 전송 방식(배치/실시간)·프로토콜·네트워크 구성

- 연계 보안체계: 암호화, 인증, 접근제어

  • SLA 요건: 데이터 손실률, 전송 지연 기준, 오류 복구 절차, 가용성 목표

ㅇ 이해관계자별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수렴

  •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기업/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구축의 기능적·비기능적 요건을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실증도시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체계 비전·전략 및 연계 방향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전국 실증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비전·전략·목표 수립

세부 내용

  • 실증도시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시스템 비전 및 전략 방향 수립

- 데이터 파이프라인 표준화 -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수평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과 실증도시 간 데이터 흐름 정의 및 역할 분담 체계 정의
  • 실증도시 측: 수집·필터링·가명화 → 데이터 전송
  • 데이터플랫폼 측: 수신 게이트웨이 → 정규화 → 통합 카탈로그 관리 → 개방

산출정보 정보화 비전 및 전략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광주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와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세부 내용

  • 실증도시와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 간 온라인 데이터 전송망 및 보안 아키텍처 상세 설계
  • 외부저장장치(SSD)의 오프라인 물리 배송 방식을 배제하고 원격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중단 데이터 전송망 설계
  • 초고속 무선망(WiFi 7) 또는 광대역 유선망(백본망)을 통해 데이터를 야간 시간대에 자동 백업 및 원격 전송하는 배치 스케줄러 설계 고려
  • 데이터 전송 전 과정에서의 무단 유출과 해킹 방지를 위해 폐쇄형 통신 터널 아키텍처 등 암호화 프로토콜 상세 설계
  • 운행 기록과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데이터를 교차 비교 분석하여 필수 데이터의 미제출, 고의 누락 및 조작 여부를 자동 감지
  • 시스템의 백업복구 및 재해대응 방안 등 백업정책 및 DR 구성 설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를 준수하여, 자율주행 데이터의 수집, 저장, 연계, 활용 전 과정에 걸친PbD(Privacy by Design, 설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적용
  • 광주 실증도시 로컬 데이터 저장·관리 계층 설계
  • 스토리지 티어링: Hot/Warm/Cold 계층별 저장 구조 및 자동 이관 정책
  • 데이터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플랫폼 카탈로그 연동 구조
  • 개인정보·차량식별정보 비식별화 처리 파이프라인(전송 전 자동 익명화)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전국 실증도시 적용 표준 연계 아키텍처 목표 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향후 추가 지정 실증도시 포함 전국 적용을 위한 표준 데이터 연계 아키텍처 목표 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의 표준 연계 수신 아키텍처 설계
  • 멀티-소스 수신 게이트웨이: 다수 실증도시 동시 수신 처리 및 트래픽 관리
  • 데이터 정규화 엔진: 실증도시별 상이한 포맷·규격의 통합 표준 포맷 변환
  • 통합 데이터 카탈로그 및 메타데이터 자동화 관리 체계
  • 보안 게이트웨이: 실증도시별 독립 접근 제어·암호화·감사 로그
  • 시스템 DR 구성: 백업복구 및 재해대응 방안
  • 신규 실증도시 유연한 수용을 위한 확장 구조 설계
  • 지역별 인프라 수준, 데이터 생성 환경, 운영 역량이 상이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선택 기능 구분
  • 데이터 연계, 보안 관리, 모니터링 등 각 모듈을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형 아키텍처로 설계
  • 신기술 및 신규보안의 수용을 위해 확장성·유연성 고려한 DB설계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 관리 방안 수립
  • 특정 다수의 영상, 위치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익명/가명처리) 기술 표준 적용 방안과 전국 확산용 표준 참조 모델 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 도출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운영 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실증도시 실증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일상적 운영을 위한 운영 체계 및 거버넌스 수립

세부 내용

  • 운영 조직 및 역할 분담: 광주시·실증 운영사·국토부 간 데이터 관리 책임·권한·거버넌스 체계 정의
  • 데이터 플랫폼 동기화 주기 및 절차: 실시간/배치 병행 운영, 동기화 검증 및 오류 대응 절차 정의
  • 장애·이상 대응 절차: 연계 중단 시나리오별 복구 절차 및 에스컬레이션 체계
  •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유형별 품질 지표(완전성·정확성·적시성) 자동 모니터링 및 이상 알림 체계
  • 운영 성과 측정 방법 등 성과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산출정보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운영 모델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타 실증도시 확산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데이터 연계 표준화 전략 및 타 실증도시 적용을 위한 확산 가이드라인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연계 표준화 전략 수립

  • 자율주행 데이터 유형별 공통 표준 스키마 및 교환 포맷 정의
  • 실증도시별 특성 반영을 허용하는 확장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ㅇ 타 실증도시 확산 가이드라인 수립

  • 실증도시 규모별(소·중·대) 표준 참조 아키텍처 가이드 및 구축 체크리스트
  • 표준 연계 API 명세서 및 인증 체계 가이드

- 실증도시 구축 매뉴얼 및 운영 가이드라인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표준화 전략, 실증도시 확산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광주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단계별 구축 이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 실증 데이터 연계 시스템 실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세부 내용

  • 단계 구축 로드맵 수립 (아래는 단계의 예시)
  • 1단계: Edge 수집·필터링 인프라 구축, 센서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개발
  • 2단계: 로컬 저장 관리 체계 구축, 실증도시-KATRI 전송·연계 시스템 개발, 가명화 처리 파이프라인 구현
  • 3단계: 데이터 플랫폼 연계 시험·안정화, 운영 조직 구성 및 이관
  • 단계별 마일스톤, 산출물, 검수 기준 정의
  • 위험 관리 계획: 기술적·일정 리스크 식별 및 대응 방안

산출정보 이행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총사업비 산출 및 후속 구축 사업 RFP 초안 작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광주 실증도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산출 및 후속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RFP 초안 작성

세부 내용 ㅇ 총사업비 산출

  • H/W 인프라, S/W 도입·개발, 클라우드 이용료 등 항목별 세부 비용 산출
  • 단계별 투자 계획 및 TCO(총소유비용) 분석
  • H/W·S/W·클라우드 비용 및 운영 인력 포함
  • 후속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 요청서(RFP)' 초안 작성
  • 구축 대상 시스템 범위 및 기능 요건 정의

- 기술 요건, 성능 요건, 보안 요건 명세 - 제안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산출정보

총사업비 산출서, 후속 구축 사업 RFP 초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타당성 분석 및 기대효과 도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실증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의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도출

세부 내용 ㅇ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ㅇ 정량적 기대효과 KPI 정의

  • 데이터 전송 비용 절감률, AI 학습 데이터 생산량(월 기준), 표준 모델 적용 예정 도시 수 등

ㅇ 정성적 기대효과

  • 국가 자율주행 생태계 완성도, 지역 산업 활성화, 시민 안전 기여도 등 사회적 가치 정량화
  • 데이터 통합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사고 예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분석

산출정보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보고서 ㅇ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설계 기준과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모델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목표 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개선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 문제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 구조 개선 방안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현황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값 품질 개선방안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규정 준수, 참여인력, 보안점검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기관의 보안규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보안정책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발주기관 내부 보안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기관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별지] “외주용역 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 및 제출서류 준수

  • 사업자 대표 및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별지 서식)
  • 참여 인력 교체 시에도 제출(인력 교체 시 사전 발주기관 서명 승인 필요)
  • 사업종료 시 사업자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제출(별지 서식)
  • 사업참여 인력에 비밀 유지의무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인력 교체 시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1주일 전에 사전 승인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관련 서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까지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월 1회 이상)
  •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점검표, 보안교육 계획/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장소, 장비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내 본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주기적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노트북)의 인터넷 연결 금지 및 정보시스템의 외부 반출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 사업 관련 자료의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 저장, 전송 금지
  • 사업수행 장소는 자료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활용,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사용
  • 대외비 등 사업추진 시 취급하는 자료가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취급하는 업무망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하며, 무선 네트워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함.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가를 받고, 다음과 같이 무선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준수해야 함
  •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 기록 등 유지
  •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 대책

산출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반출입대장, 보안관리 대책(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용 장비, PC, 백신 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PC(노트북)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업용 장비, PC(노트북)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 사업에 도입된 PC 및 노트북 등 장비에는 발주기관 내에서 사용 중에 있는 보안USB를 설치해야 함
  • 사업자 서버, PC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국정원보안성 검증 필한 완전 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 책임
  • 폐기되는 문서는 파쇄기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산출정보 보안관리 점검표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화전략수립에 필요한 법령 및 규정을 준수 세부 내용 ㅇ 준수 법령 및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타 클라우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지침
  • 공단 정보화 업무지침을 포함한 공단 정보화 관련 표준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구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
  • 보안 강화를 위한 상시 보안패치 적용(www.egovframe.go.kr)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도입 고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본 사업 시스템 구축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 검토
  • 대구 통합전산센터 입주 여부를 고려하여 대구센터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 및 설계서를 참고하여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전략 최종산출물 보고서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지원관리, 변경관리 등 프로젝트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포함 필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준용 작성)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산출내역서

  • 단계별, 업무별로 별도 산출하여 산출내역서 제출

· 사업수행 일정표 · 사업수행 결과물로 제출하는 산출물 목록

  • BPR·ISP사업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 현황 및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 한계를 상세 정의하고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별도 PL을 지정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소속업체 정규직이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함
  • 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권고사항 : 정보화사업에 PM 업무수행(주사업자 소속 6개월 이상 정규직 재직자)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으로 관리자 선정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주사업자의 정규직으로 관리자 선정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회사 소속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기술등급 등 증명하는 증빙서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조직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제안 인력의 변경 최소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요구,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투입 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소 2주전 발주기관에 신청,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처야 함
  • 교체되는 인력 및 투입인력은 인수인계를 위해 2주간 공동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 포함), 변경요청서,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결과 보고를 위한 요구사항 및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전체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사업 전(全)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요구사항 추적)

ㅇ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보고계획 수립·운영 구분 참석자 시기 내 용 비고 착수 보고회 총괄, 지원, 사업수행자 계약 후 30일 이내 ·수행 조직,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중간 보고회 총괄, 지원, 사업수행자 6월이전 (협의결정)

·사업 진행에 따른 과업 진행 내용 및 결과 확인

자문회의 개최 최종 보고회 총괄, 지원, 사업수행자 종료 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 확인

자문회의 개최 주간 점검 지원기관, 사업수행자 주1회 ·수행내역 점검 ·추진일정 수립 ·사업추진현황 관리 월간 점검 지원기관, 사업수행자 월1회 ·사업수행 내역보고(익월 계획) ·수행방안 점검, 향후추진계획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관리 방안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시
  •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인력만 투입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 WBS와 실적 WBS를 관리하고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일정 지연 시 만회계획 보고 산출정보 일정관리 계획서, WBS, 범위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제출형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개월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5부, 전자파일 중간보고서 계약 후 2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10부(ppt 가능), 전자파일(중간산출물 포함) 최종보고서 준공시 최종보고서 30부, 전자파일 과업생산 성과물 준공시 산출물 검증보고서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 단계 및 산출물 조정 가능
  •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함
  • ISP의 산출물(보고서, 아키텍처 설계서 등)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산출물 보고서, 원본 파일, 산출물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기재부) 만족 필요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정보화전략계획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하여 기술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관련 제시하는 ISP 산출물 검토(3단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의 작성은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세부항목별 수행요령, 일정과 수준을 준수하여야 함

※ 참고자료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2024, 제8판(기획재정부)

산출정보 정보화전략 최종산출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작업장 구축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화전략 최종산출물 보고서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 요건을 명시 세부 내용

  • 업무 환경 구성 및 장비 등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대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마련 및 입력 장비(PC 외) 등 작업환경(전기, 전화, 네트워크 설치 등) 구축
  • 사업관리자 외의 출입통제 및 방화 등 보안시설이 완비된 작업장 확보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 장비,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 부담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증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유관기관의 담당자·조직간 연계, 의견 수렴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의 발주기관 요구에 제안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행사 비용은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함)
  •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행사지원
  • 제안사는 착수보고회 및 정기적 관계자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발주기관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청 시 지원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관련 사항 지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v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도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보고회․자문회의․세미나 등 결과보고서 Ⅳ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참여 지분이 가장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으로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ㅇ 하도급 불가 나.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위와 같이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는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다. 제안서 평가 ㅇ 평가 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발주처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o 제안서 평가(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평가 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 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 제4조제3항제1호(추정가격 고시금액 미안 정보화사업)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

* 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 업체 총점 계산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 방법(90점)

  •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실시하며, 계량 평가는 아래 평점기준으로, 비계량 평가 등급 결정은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

라.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 평가 (10) 업체 일반 현황 (10) 경영상태 및 사업실적 재무상태 5 10 절대 평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수행실적 5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0) 과업이해도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20 절대평가 추진전략 과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정성 5 추진방법론 추진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25) 컨설팅 요구사항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컨설팅 요구사항 충족도 컨설팅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컨설팅 요구사항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20 25 제약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25) 관리방법론

일정, 위험, 보안, 형상, 문서 등 관리방안 적정성

보고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의 구체성 5 2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수행조직 기술능력의 적정성 공동수급 관리방안의 적정성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연구책임자(PM)의 전문성 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5 일정관리 세부 일정 및 기간의 적정성 세부활동 배열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5 산출물 생성 및 품질관리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산출물 품질 점검 계획의 적정성 정보화전략계획 공통가이드 준수 여부 5 프로 젝트 지원 (10)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 업무환경 구성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정보기술 제공 및 기술자문 등 기술지원 방안 5 10 하자보수 및 기타지원 하자보수 계획, 범위 및 기간 등의 적정성 기타 프로젝트 지원 방안 5 합 계 90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최하점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 - 정량평가(사업부서)

‧ 경영상태 및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은 정성제안서와 분리하여 정량제안서로 별도 제출

‧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등급(사업규모 대비) 평점 점수 219,640,151원 이상 100% 이상 (배점의 100%) 5.0

153,748,106원 이상 219,640,151원 미만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87,856,060원 이상 153,748,106원 미만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87,856,060억원 미만 40% 미만 (배점의 70%) 3.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름

- 정성평가(기술평가위원회)

‧ 기술 적합성, 납품 이행능력, 기술 지원 능력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항목별 5등급 평가

등급 평가기준 배점 A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100% B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90% C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80% D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70% E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60%

* 필요한 경우 각 평가항목별 세부 심사기준표를 별도 작성할 수 있으며, 각 등급별 점수는 아래의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참조

‧ 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배점 등급별 점수 A B C D E 20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5 4 3 2 1 o 입찰가격평가 및 종합평가점수 산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기준으로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 입찰가격평가 점수 합산 후 최종 점수 산출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양식 ㅇ 작성형태 : 한글

  • 작성분량 : 정량제안서 제한없음, 정성제안서 150페이지 이내(표지 포함)

ㅇ 제출방식 :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작성원칙

  •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는 별도로 작성 및 제출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는 업체명, 사진, 로고, 직원이름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표기 금지

ㅇ 제안 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작성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

라. 세부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 일반현황 원본은 기타자료 파일로 별도 제출하고 정성제안서에는 업체명 등 업체정보

절대 표기 금지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매출액, 주요 사업내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사 특징 및 장점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제안사만의 사업수행 장점 및 특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추진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추진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환경분석, 현황분석, 법제도, 정보기술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관점에서 컨설팅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예상되는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2. 제약사항 요구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관리, 사업진도 및 결과보고, 위험관리, 공동수급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성과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한다.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기술자 등)에 대하여 상주인력과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주요경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산출물 관리 및 공통 가이드 준수

본 사업으로 인한 산출물 및 품질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가이드 준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

업무환경 및 기술지원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관리 및 기타

하자관리 및 기타 프로젝트 관련 지원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

필요시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바.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방식: 오프라인 평가), PDF 파일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정량/정성)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ㅇ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요)

③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기타자료)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사.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입찰문의) 031-369-0234

(과업문의) 031-369-0433 아.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자.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은 이 과업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PM 외 다른 사람이 발표하거나 설명회 불참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다.
  •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및 표식을 할 수 없음
  •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한다.

차.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카.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라.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 비인가 프로그램 : 카카오톡, 라인, 밴드, 텔레그램 등
국내외 SNS 프로그램 등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모든 항목 100점 필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가.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단, 자료인수인계대장, 장비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미흡시 지적 사항 1건당 경미 1개로 간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5건 이상시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용역사업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1달 이내 정보보안처에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안내 받고 수행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교통 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정보화사업 생애주기별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붙임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순서 【 서식 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업체 재무현황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참여기술자 조직표 6) 참여기술자 총괄표 7) 참여기술자의 이력사항 8) 용역 실적증명원 9) 서약서 10) 보안각서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은 모두 정량제안서에 첨부하고 서식2 일반현황 사본만 정성제안서에 첨부

ㅇ ㅇ ㅇ 용역 과 업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미표기)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SI 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3〕 업체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만 첨부) 〔서식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사업 유형 비 고 참고)

1. 사업 수행 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이전) 완료된 사업만 기재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4. 용역실적 증명원(서식 #8) 첨부 〔서식 5〕 참여기술자(핵심인력)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서식 6〕 참여기술자(핵심투입연력) 총괄표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서식5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 반드시 제시

〔서식 7〕 참여기술자(핵심투입인력)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논문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기재

〔서식 8〕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발급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행실적확인서는 용역실적증명원으로 인정

*본 서식에 따른 용역실적증명원은 발급기관의 인감 날인, 확인 담당자 기명날인, 연락처를 명기

*본 서식에 따른 공공기관외 실적은 실적증명원과 함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으로 표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을 말함

〔서식 9〕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0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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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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